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3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첫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만나 뵙습니다.
지역구 의정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보다 충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28회 임시회 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기간이 연장된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임시회 시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이 연장된 안건입니다.
2013년 1월 17일 기세남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 

(10시25분)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지난 임시회 시 본 청원을 소개하신 기세남의원님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산림과장의 보고, 청원인 측 관계자 의견 등을 이미 청취했으므로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산지전용할 때 311본이 나가고 450본을 더 허가를 해 달라고 들어온 겁니까?
450본 중에 311본이 나가고 140본을 더 허가해서 굴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헛갈립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청원인이 당초에 산지전용신고수리한 내용과 같이 1만6,000㎡에 대해서 신고수리를 받았는데 나중에 역시 신청한 면적은 1만6,000㎡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신고수리된 부지 안에 있는 임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기옥 위원    임목이 450본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450본이 넘습니다.
700여 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700본 정도되는데 311본이 나가고 나머지 450본 정도가…….
○산림과장 김진팔  예, 나가지 못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60본이 검인을 안 받고 나가서 취소처분을 받았잖아요.
오늘 가보셨지만 현재 복구가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 더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복구는 설계서에 의해서 적법하게 완료됐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복구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누가 봐도, 본 위원이 항상 거길 다니지만 복구가 설계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기,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정상적으로 계단식으로 했더라도 전석쌓기를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산에다가 계단식으로 해서 그런 조치가 돌쌓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향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쉽게 무너질 사안은 아니지만 또한 나중에 피해가 났을 때를 가정해서…….
홍기옥 위원    보증증권을 얼마 끊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홍기옥 위원    면적 비례해서 복구비용이 법적으로 얼마…….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당 얼마해서 경사도에 따라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복구가 그렇게 해서는 또 2차 피해, 3차 피해가 날 수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진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향후 예의 주시면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산지전용허가를 낼 때 복구비용을 ㏊당 얼마 나와 있지만, 물론 전체 경사도가 30% 이하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길을 그렇게 급경사에 했는데 거기를 복구하려면 실제적으로 방법도 틀려야 되고 설계가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지 이 부분은 허가난 상태에서 60본을 재선충 때문에 검인을 안 받고 반출했기 때문에 취소처분을 했단 말이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홍기옥 위원    이때 당시에는 60본을 검인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무조건 취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지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산지전용신고수리 그 자체는 산지관리법에서 신고수리가 됐지만 청원인이 그 당시에 60본, 소나무 60본을 무단 반출한 것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않고 반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림과에서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까지 물린 사실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전에 반출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311본이라는 것이 반출됐는데 재선충에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반출한 거란 말이죠.
같은 곳에 있는데 60본이 재선충 방제 특별법에 의한 검인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취하를 했단 말이죠.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을 제기해서 각하됐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경영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허가를 해 주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제출을 했습니다.
2012년 3월 6일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허가를 해주려고 접수를 받은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 당시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접수받은 자체는 달라진 법령에 의해서 산림경영계획을 득해야만 신고수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산림경영계획을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위원회에서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위원회에서 ‘허가를 해 줘라, 해 주지 마라’는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청원인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아까 진입로 복구한 것을 봤단 말이죠.
진입로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김영기 위원    재허가를, 진입로를 복구했다는 것은 1차 허가에 대한 것은 전부 마무리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복구준공 처리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진입로를 복구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허가는 완전히 마무리 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분들이 재허가를 다시 득하겠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진입로 복구를 시에서 했습니까?
그분들이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원인자들이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마무리 됐으면 보증보험도 반려해 줬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하자보수에 따른 예치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보증보험을 발행하면 보증보험이 준공처리가 됐으면 돌려줘야 되고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보험을 별도로 끊어서 제출…….
○산림과장 김진팔  예.
김영기 위원    아까 과장님 봤지만 그 경사에서 장비가 오르내릴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 정도 경사에서 장비는 오르내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리를 놓을 때, 교량사업을 할 때 시에서 허가를 득해서 다리를 놓은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하천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교량을 설치한 겁니다.
김영기 위원    다리를 놓아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기부채납 할 사항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분이 목적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러면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철거하는 것으로…….
○산림과장 김진팔  계속해서 내가 어떤 목적사업, 개드릅을 식재해서 영농에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다리는 계속…….
김영기 위원    개드릅 농장을 차린다고 그러는데 개드릅 농장을 차리면 거기를 헬기 타고 다닙니까?
다리 안 건너고 헬기로 다닐 수가 있어요?
다리를 철거하면 헬기를 이용해서 타고 다녀야 할 텐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야죠.
어떻게 점·사용허가를 그렇게 해 줬어요?
○산림과장 김진팔  점·사용허가 자체는…….
김영기 위원    개드릅을 목적으로 벌목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개드릅을 심으면 사람이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리는 영원히 다녀야 할 다리인데 그 다리를 놓을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줘야지 그걸…….
○산림과장 김진팔  적어도 청원인이 교량을 설치한 자체는 지금 신고수리된 임지 내에서 발생하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잔여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김영기 위원    처리하겠지만 그 목적이 개드릅을 심는다는 목적으로 허가를 내는 거 아닙니까?
개드릅을 심어놓으면 사람이 다리로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녀야 되는데 다리를 철거하면 어디로 다니겠다는 겁니까?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다리를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일 겁니다.
그걸 해석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김진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검토해 보고 차후에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상까지는 힘이 들어서 못 올라가봤습니다만 민원인이 다시 허가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개드릅 재배 목적으로 벌채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홍기옥위원님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다리에 대한 사항은 꼭 검토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고, 재허가 난다면 그 지역으로 개발해서 다녀야 될 게 아닙니까?
복구한 지역을 또 훼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복구했다가 훼손했다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김영기 위원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량은 처음에 가교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원래 설계 자체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교량으로 놓은 거거든요.
그건 하천계에 물어보시고 물론 개드릅단지를 하게 되면 교량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검토를 하셔서 재허가를 내주더라도 그 교량을 이용해서 그 경사면으로는 사람은 다닐 수 있겠지만 차량이나 이런 것은 못 다닙니다.
재허가가 만일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더라도 개드릅단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그 길로는 도저히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래서 다른 곳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저번 회의 때 본 위원이 복구비 금액이 틀리다고 지적한 사항을 기억하시나요?
산출이 잘못되어서…….
○산림과장 김진팔  이 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심종인 위원    심종욱씨 계산기 있으면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산출기초에 보면 ㏊당 1억2,181만6,000원이 복구비입니다.
면적이 1.6176㏊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복구비가 얼마 나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1억9,700이 나옵니다.
심종인 위원    근데 우리는 고지서 낼 때 1억9,000만원만 냈습니다.
700만원 덜 예치를 받았어요.
과장님, 이 서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확인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복구비 예치는 1억9,700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심종인 위원    1억9,000원 했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팔  1억9,704만원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죠.
잘못됐단 말이죠.
1억9,704만원인데 복구비 예치 통보는 1억9,004만9,000원을 했어요.
700만원이 어디 갔어요?
지난 회의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산림과장 김진팔  예, 맞습니다.
1억9,000만 했네요.
심종인 위원    그건 확인해 보시고 1억9,000만원 중에서 교량 설치비가 포함된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아닙니다.
순수한 1.6㏊ 신고 받은 면적에 대해서만 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산지전용신고 처리상황 보고서 갖고 계세요.
○산림과장 김진팔  예.
심종인 위원    네 번째 향후 조치계획 위에 보면 2012년 10월 23일에 산지전용신고임지 복구준공,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760만원했어요.
어느 게 맞아요?
760만원이 맞나요?
1억9,000만원 했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이건 준공처리 이후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1억9,000만원인데 시에서 대행사업으로 한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원인자가 직접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원인자가 복구계획서를 얼마 했어요?
2억 얼마 했죠?
복구계획서 제출한 것은 2억 얼마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2억 얼마 들여서 준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시에서 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았죠.
거기에 보면 2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이 그렇냐는 거죠?
○산림과장 김진팔  실제로 1만6,000㎡이라는 면적 전체가 훼손된 게 아니고…….
심종인 위원    복구설계 승인 신청을 냈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 줬어요.
2억3,200에 해 줬어요.
강일측량설계공사에서 2억3,2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도면하고 서류를 제출했을 거예요.
그걸 승인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준공검사 갔을 때는 2억3,200만원 어치의 복구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했었는데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법면에 망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거 밖에 없어요.
그게 2억3,200만원 어치의 복구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청원인이 네 차례인지 다섯 차례인지 풀씨 파종을 했는데 계속 발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심종인 위원    그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준공검사 갈 때 설계도서로 제출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풀씨 뿌려 놓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됐다고 준공처리해 준 게 아니냐는 거죠.
2억3,200만원이라고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2차, 3차 피해가 안 나게끔 그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형식적인 준공을 해 줬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2억3,200만원 들여서 복구했다고 누가 봅니까?
2,300만원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설계서 승인을 산림과에서 받았는데 그 금액이 2억3,200만원입니다.
2억3,200만원 어치의 사업을 어떻게 해서 도면이 다 왔을 텐데 그대로 됐느냐는 거죠.
○산림과장 김진팔  2억3,200이라는 게 아마 당초 복구설계 승인 할 당시에는 1만6,176㎡가 다 훼손됐을 때 감안해서 2억3,200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실제 전 면적이 다 훼손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나무가 서있고 아직까지…….
심종인 위원    그러면 복구면적하고 허가면적하고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영기 위원    진입로만 복구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산림과장 김진팔  진입로 올라가는 부분하고 올라가서도…….
심종인 위원    허가면적이 1만6,176㎡이고 훼손면적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파악 못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복구설계서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그대로 진입로가 복구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당초 1만6,176㎡를 허가 내줬는데 중간에 훼손이 덜 되어서, 1만이든 9,000이든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복구만 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었을 것이다, 결국은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산림과장 김진팔  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입면적 자체가 1만6,176㎡로 개드릅 재배지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소하천 예정 부지는 110㎡란 말이죠.
산림복구비 예치 금액에 조금 동료 위원님 질문하고 틀린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교량은 어차피 건설과 하천파트에서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론할 부분이 못 됩니다.
심영섭 위원    허가면적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1만6,176㎡로 나와 있단 말이죠.
110㎡가 소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랬을 때 허가에는 1만6,176㎡이지만 거기에 대한 산정 기준하고 예치금액이 틀린 거…….
○산림과장 김진팔  소하천 부분하고 별개입니다.
순수 산지부분에 국한해서만 1만6,176㎡가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실제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내면서 거기에 대한 전체 면적을 개드릅재배지로 허가를 받은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올라간 경사지 그 부분 자체도 내려오면서 다…….
○산림과장 김진팔  내려오면서 식재를 하는 것으로…….
심영섭 위원    개드릅 허가를 받았지만 개드릅을 심지도 않았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팔  결국에 목적 사업 완료 전에 허가취소 됐기 때문에 복구명령을 낸 거죠.
원인자는 개드릅을 심을 수가 없었죠.
심영섭 위원    상단에는 개드릅을 심지 않고…….
○산림과장 김진팔  상단에도 역시 산림복구용 소나무 식재하고 오리나무만 식재하고 풀씨를 파종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 비용이면 산림복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개드릅을 허가취지대로 식재했을 때 오히려 예산이 더 적게 들지 않을까요?
상단 같은 곳은…….
○산림과장 김진팔  평탄지 같은 곳은…….
심영섭 위원    토사가 상관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애초에 처음 허가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을 때 느끼지 못했어요?
○산림과장 김진팔  결국은…….
심영섭 위원    실무자가 그때 담당계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과장님보다도 실무자였기 때문에 더 잘 알 텐데요?
○산림과장 김진팔  물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지전용신고라는 자체가 법령상에 요건만, 일정한 형식만 갖추면 신고수리를 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 충족이라는 게 50년생 이상되는 임목이 50% 이하 일 때, 경사면적 30% 이하, 이 조건만 구비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동료 위원님이 현장에 실제로 가서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유인물만 보고, 사진만 봤을 때는 전혀 허가사항에는 솔직한 얘기로 이상이 없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원상복구가 준공이 됐는데 사실 원상복구 설계도면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담당실무자가 봤을 때는 처음 발생, 업무를 보면서 산지전용 받은 후에 다시 원상복구를 한 경험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면적에 2억이라는 돈이 복구비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 설계도를 보면 그게 과연 2억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2억 정도 드는 게 맞겠구나’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산림과장 김진팔  예.
김남형 위원    신고수리를 했을 당시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진짜 2,000만원도 안 들고 복구를 할 수 있겠던데 과장님께서 설계도를 잘못 보셨든지 어떤 오류가 있었든지 아니면 지식이 부족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제가 복구설계 승인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이 결재라인에 있지 않고 다른 부서에 있다가…….
김남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인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봤을 때 형식적으로 석축을 30전 정도 쌓고 내려오면서 쌓아놨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소나무도 식재해 놨는데 원상복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 있는 곳에 드릅나무를 심어도 원상복구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아닙니다.
통상 산림 내에서 이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적으로 적지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는 당초 형상 그대로 예를 들어서 흙이 이만큼 쌓여있으면 흙 그대로 붓고 복구하는 게 원상복구인데 적지복구라는 것은 훼손된 상태에서 향후 어떤 예상되는 산림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상태에서 풀씨 뿌리기라든지 산돌 쌓기라든지, 나무심기라든지 그런 형태로 복구하는 것을 적지복구라고 하는데 산림 형태 그대로 복구하는 형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가 취소가 됐으니까 원상복구로 가야 되고 드릅나무를 심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적지복구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결국은 원인자, 청원인이 자기가 목적한 목적사업 즉 개드릅을 식재하기 이전에 이미 신고수리된 이 건에 대해서 취소됐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할 수 없고 산림과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내용대로 따라가면서 복구할 수밖에 없었죠.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정립이 안 되는데 적지복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취소가 됐으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목적사업을 하게 됐다면, 취소가 안 됐다면 적지복구를 해서 토질만 훼손이 안 되게끔 복구를 하면 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죠.
2차 피해가 안 되도록, 산림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김남형 위원    지금은 취소가 됐으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드릅을 안 심…….
김남형 위원    당초 신고수리 할 때 복구계획하고 취소가 됐을 때 복구계획하고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죠.
당초에는 1.6㏊라고 그러면 산림청에서 고시된 단가대로 경사도 면적에 따라서 1㏊당 그런 복구비 예치 기준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기준이 있는데…….
○산림과장 김진팔  나중에 신고수리가 취소됐을 때 원인자가 ‘이렇게 현 상태에서 복구를 하겠다’고 복구설계 승인 신청을 넣게 되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보고 복구설계서하고 현지하고 부합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강릉시장이 복구설계 승인 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다고 그럴 경우에는 원인자가 복구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김남형 위원    취소된 이후에 복구계획을 다시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복구계획을 새로 받을 때 지금 소나무를 식재해 놓은 곳에 예를 들어서 드릅나무를 식재해 놓으면 조건에 안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안 맞습니다.
김남형 위원    소나무를 식재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향후 산림으로 복구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산림수종을 소나무로, 소나무도 규격보다는 큰 걸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겠고, 만약에 다시 수리를 해 준다면 도로를 실제적으로 드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달아서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달 수 있나요?
○산림과장 김진팔  조건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산지관리법 테두리 밖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복구계획에 의해서 복구해서 준공처리가 됐는데 복구계획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산사태라든지 토사유출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걸 더욱더 강화시켜서, 서류를 강화시키는 요구를 해서…….
○산림과장 김진팔  특수공법이라든지…….
김남형 위원    거기에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해서 조건을 달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달 수 있습니다.
현지 봐서 조금 위험하다 싶을 때는 특수한 공법으로 설계해서…….
김남형 위원    지금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하신 1만6,176㎡을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까지 굴치한 면적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굴치한 면적이 3 분의 2 정도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조영돈 위원    1만1,000정도가 되겠네요?
나머지를 청원인이 해 달라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3 분의 2 정도했고 나머지 3 분의 1을 해 달라,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도로 복구비용을 다시 산정해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산정해야 되겠죠.
조영돈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50년생 이상 임목이 50% 이하 일 때는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팔  예, 맞습니다.
조영돈 위원    마을 옆이라든지 이런 곳은 50년생 이하도 막 내줄 수가 있습니까?
못 내주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안 되죠.
산지전용신고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건 구법이고 지금 신법에서는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이걸 허가할 당시에는 그런 법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습니다.
조영돈 위원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곳에 마을이 있는데 소나무 굴치를 하겠다든지 개드릅을 심는다, 특용작물을 재배한다고 허가를 냈을 때 현장에 나와서 답사를 하고…….
○산림과장 김진팔  경사도만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도만 30% 미만일 때는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와 같이 산지전용신고가 아닌 산지일시사용신고라는 용어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조영돈 위원    다른 것은 알아보려고 그랬고, 청원인이 신청한 3 분의 1정도 남은 것을 마저 해 달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산림과장 김진팔  지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에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다시 한번 관리법 테두리 내에서…….
조영돈 위원    말씀은 좋은데 위원들이 그걸 ‘해 주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행정적으로 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건 집행부에서 할 일이죠.
위원들이 ‘해라, 마라’는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동료 위원님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런데,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경사도가 몇 도 정도가 된다고 볼까요?
○산림과장 김진팔  저희들이 경사도가 몇 도라고 판단을 못합니다.
정확한 자격을 가진 측량기술자들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영돈 위원    대충이라도 그 정도되면 몇 도라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할 때…….
○산림과장 김진팔  30도가 넘지 않겠나 보는데 일단은 그 당시 법률에서는 평균 경사도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평균 경사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영돈 위원    청원인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을주민들이 봤을 때는 장마가 온다든지 이럴 때 토사유출이 되어서 작은 내천 같은 개울을 막을 정도가 되고 그쪽 큰길로 토사가 유출되어서 말썽이 많았잖아요.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도 그랬지만 토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복구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 생각이다, 그건 복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복구가 허술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구가 다 되어서 예치금도 다 돌려줬다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물론 과장님이 하셨겠지만 앞으로 거기가 아니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해 줬을 때 복구가 정말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액이 1억 얼마라는데 그게 과연 1억 얼마 어치의 복구가 되느냐, 그것도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답사하고 정상적인 예치금을 예치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어떤 산지전용허가를 해 주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원들이 수렴하는 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무슨 법으로 행사해서 것을 가지고 ‘해라, 마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행정적으로 봐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그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의 처리방법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의견서 채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상당 기간 민원처리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사항으로 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처분 신청 기간의 도과로 처분되었다고 사료되며, 2. 산지일시사용 변경 신고는 신청일 현재 원상복구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진행 중이었으나 2차에 걸쳐 관련법에 근거하여 수리될 수 있는 것처럼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반려처리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 행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릉시에서는 2010년 8월 23일 산지전용신고수리와 목적사업 이행 중 발생된 불법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동일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재신청할 경우 적극적인 민원 해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본 건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은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