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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3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볕에 봄기운을 느끼게 되는 3월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년3월 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신재걸 위원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2013년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심사하도록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6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행정지원국장 정의봉입니다.
평소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사유재산에는 선혜원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41번지며, 부지 면적은 1,504㎡로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 896㎡, 재산가액은 토지 3,000만원, 건물 5억7,400만원으로 총 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 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에서 강릉시로 기부채납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사유는 당초 2004년 3월부터 성매매방지 지원 시설을 운영하였으나 수요 부족으로 2007년 9월에 시설 폐지신고를 하였으며, 지리적 여건으로 타 복지시설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강릉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노인복지휴양시설이나 자연권 휴양 및 수련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경포 석호생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운정동 488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000㎡이고, 건축 연면적은 2,800㎡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패류, 수중 생육 생태관, 전기시설, 600톤 이상의 규모의 수족관, 생태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40억이 되겠으며 재정사업으로 70억, 민자에서 70억을 투자하여 사업시행 방법은 제안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13년 5월에 착공하여 201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립사유는 석호의 다양한 생태환경을 담아내는 작업을 중심으로 두고 지역생태환경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생태환경의 거점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적·생태적 랜드마크로 건립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립 위치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안건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새기술 연구를 위한 주변 토지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교환 예상 토지 위치는 연곡면 동덕리 1,442번지로 시유지와 인근 1,441번지 개인 사유지와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장시설 사업부지 내에 개인사유지가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에 제약이 되어 있고, 시유지와 개인사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교환 대상 위치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먼저 사유재산 기부채납은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41번지에 위치한 선혜원 건물과 부지로 본 건물은 성매매방지 지원시설로 운영하였으나 수요의 부족으로 2007년 9월 문을 닫은 실정이며, 본 건물의 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은 기부체납에 어떠한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을 목적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특히 선혜원 건물과 부지는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사업으로 신축된바 강릉시가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경포 석호생태관 건립은 강릉시 운정동 488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2,800㎡을 신축하여 경포호의 다양한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립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농업 새기술 연구를 위한 주변 토지 교환은 강릉시 소유 토지 연곡면 동덕리 1,442번지 일부와 사유지 동덕리 1,441번지의 토지를 동일한 면적으로 교환하려는 것으로 시유지와 연접한 사유지와 교환하여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교환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차 공유재산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각 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재산 선혜원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2004년 3월에 운영을 시작했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지금 2004년 2월 9일에 개원한 것으로…….
최종각 위원    그래서 2007년 9월 27일에 시설 폐지신고를 했네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최종각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가 9억700만원, 자부담 4,200만원으로 이걸 설립을 했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최종각 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시비를 제가…….
○위원장 신재걸  담당과장님!
시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9억6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국비 50% 4억5,300, 도비·시비는 각 25%씩 2억2,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시비가 2억2,600만원 부담을 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최종각 위원    그렇다면 지금 2004년도에 해서 운영을 한 게, 약 한 4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폐지를 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실제 운영은…….
최종각 위원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동안 여성들 선도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입소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강릉시에 폐지신고를 하고 운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그때 폐지신고를 했을 때 당시 사후 활용방안을 갖다 협의를 안 해 보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 당시 2007년도에 사실은 자비원에서 시에다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확실한 활용방안이 안 나와서 그냥 자비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냥방지 한 게 지금 몇 년이에요?
한 6년 동안 방치를 해 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2억2,600만원 지방비를 부담하면서 설립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사실은 2007년도에 시에다 기부채납 의사를 자비원에서 밝혀왔는데 그 당시 우리 시에서…….
최종각 위원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정확한 활용방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최종각 위원    활용방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할 때 무슨 조건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기부채납은 조건이 없었고 그 당시에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노인 쪽으로 했는데 우리 강릉시에 노인 쪽에 관련된 시설이 많다 보니까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최종각 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지방비를 그렇게 부담해 가면서 이 시설을 몇 년 동안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가만히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향후에 이용계획이 확실하게 이렇게 자연권 휴양 수련시설로 활용할 수 방안이 분명히 마련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자비원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다시 밝혀왔거든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어떤 시설로 하겠다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각 위원    현재도 뚜렷한 향후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 건은 의회의 동의가 끝나면, 현재 최종적으로 활용방안은 어느 것이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고요.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기부채납 정리만 되면 상반기 중으로 활용방안은 결정될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앞으로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이런 활용을 할 수 방안을 잘 모색해 보고요.
향후에 이런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지난 얘기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제 의견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받는 거거든요.
앞서 설명했듯이 기부채납 의사를 상당히 오래 전에 밝혀왔단 말이에요.
처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을 때 기부채납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권혁기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나요?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죠.
좀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운영권자, 소유권자와 운영권자가 지금 기부채납을 하는 이 시설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사실 2007년도에 자비원에서 기부채납 의사가 올 적에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권혁기 위원    아니, 최초에 설립될 때 운영권자가 이쪽 재단이 소유권자가 아니고 운영권자가 아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권혁기 위원    처음 설립자는 아마 다른 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선뜻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은 있거든요.
그런 조금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이 전재가 되어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쨌든 간에 첫 설립자에서부터 2007년에 현 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자비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로부터 기부채납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조금 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 당시 2007년도에는 노인전문 요양시설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강릉시에 시설이 많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활용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정확한 활용방안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지금은 확실한 활용방안이 섰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어서 설명한 것을 보면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조건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6년 되었습니다만, 또 지금하고 여건이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활용방안을 노인 그런 시설 말고도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노인전문시설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해서 하면…….
권혁기 위원    그러면 다른 방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휴양림 내지는, 또 필요하면 면에서 많이 요구하는 힐링 내지는 그런 쪽으로…….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이게 6년간 비어 있던 건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이걸 다시 재활용을 해서 뭘 하자면 무엇을 하느냐 목적에 따라서 후속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쯤에 확실한 목적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 예산이 들어갈 수 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경우도 생깁니다.
확실한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예산을 얼마 더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확실한 계획이 서 있어야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예산확보 하는데도 수월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받아놓아서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5억 가지고는 뭐할까, 6억 가지고 얼마 할까, 예산 끼워 맞출래, 사업 끼워 맞출래 이거 제대로 진행하자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어느 시기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막연한 결정인 것 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위원들은 그걸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되느니, 안 되느니 한바탕 소란을 피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서 잘 알겠다고 답변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애당초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계략적이나마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고 모든 것이 통계자료나 근거자료들이 첨부가 되어야지만 쉽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전혀, 달랑 한 장 가지고 기부채납 받겠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기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사실은 그런 활용방안이 자체에서 확정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첨부해서 하면 되는데 제가 그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못했고, 그래서 활용방안이 나오면 저희가 활용방안에 따라서 선혜원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이 나오면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보수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상태는 양호합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외형상 건물은 아직까지 쓸만한데 여기 또 보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용, 관리권한을 관광개발공사에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확정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닙니다.
그건 내부 검토해서, 지금 문제는 활용방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위탁 줄 수도 있고 임대 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는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혁기 위원    가장 우려되는 게 그 점이거든요.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운영주체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관리·운영할 것인가, 또 관광개발공사에 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전문기관에다 줄 것인가, 이것마저 제대로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이게 벌써 오늘 내일 이루어진 일은 아닐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텐데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계획을 검토했어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그리고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그런 것들의 데이터들이 제공되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막연하게 기부채납 받겠다, 이런 준비를 가지고 의회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그러니 기부채납 받는 것은 어차피 어쩔 수 없어서 받는다손 치더라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세워서 빠른 시간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보수하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을 계획에 앞서서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그것부터 빨리 확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다양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확인 좀 합시다.
기부를 우리가 안 받았을 경우 기부자 복지법인이 어떤 패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수받아서 활용계획이 제대로 안 나왔을 경우에 우리 시 자체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상입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기부의사를 밝혔고, 최초의 선혜원 재단 설립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하고자 하는 주체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른다면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문제는 우리 시에서 복지 법인에 나가는 보조금이 법인에서 운영하면서 본인이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운영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 해당 관리관청의 승인을 맡아서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사적인 문제는 자비원 쪽하고 사적인 문제이고 법 쪽에는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국·도비가 지원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토지 관계는 본인이 사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법인 관계 저희가 처리할 적에는 토지관계는 전부 다 본인이 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국·도비를 갖다 다 짓고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공매나 경매처리가 되어도 뒤에서 나중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앞으로 감사과의 감사담당관님께 문의해서 다시 조사를 하시고요.
특히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 자세하게 설립단계부터, 복지회의 넘어오는 과정, 그렇죠?
그 단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의뢰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본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우리에게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다음 회계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전에 주문했던 실·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했고, 회계과장님 있는 데에서 법적인 부분을 따로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기부채납 한 부분에 대해서요?
심발훈 위원    그 전의 관계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진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받아들이는 조건은 기부채납 하는데 어떤 조건을 붙인다거나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 좀 전에 주문했던 부분은, 결국은 활용방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실과에서 담당하는데 법적인 부분을, 차후의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회계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는 일이란 겁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좀 전에 권혁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실과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공개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을 우리가 받게 되면 향후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과 몇 명이 이렇게 해서 의견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고 이런 것은 공개해서 강릉시 재산으로 편입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는 몇 분이서 하지 마시고, 토론을 주고받을 수 있고 실과끼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공개적으로 해서 이 시설을 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게 최고 좋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시고, 특히 조금 전에 강조했던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어요.
법적인 부분을 정확히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해서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위원회에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재산을 받고 그러니 본 위원회에서 당황스럽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염두에 둬서 사전에 의견을 주시고 했을 때 최종 마무리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론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절차상 이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서 기부채납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만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물론 기부채납이 되면 행정재산으로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는 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닌가는 회계과에서 판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재산관리에 있어서만큼은 기부채납을 받아도 가능하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건이 상정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주 내용은 사업부서는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과장님!
기부채납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주는 사람은 필요 없고 받는 사람은 필요하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는 주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몇 년간 사용도 안 했고, 제안서에도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지리적 여건상 복지시설이 불가능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주는 사람은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강릉시에서 필요해야 받는데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죠.
이걸 받을 때에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땅일 것 같으면 받아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건물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이건 그냥 기부하는 사람 편의를 봐 가지고 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럴 것 같다는 의문이 가요.
뚜렷한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안건 자체가 선혜원 기부채납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거예요.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향후 이용계획에 보면 분명히 기부채납 하는 사유에, 이 사람들 필요 없는 사유에 지리적 여건상 복지시설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최소한 서류를 만들 때는 앞뒤 좀 생각하고 성의껏 만들어 줘야지요.
주는 사람은 복지시설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받는 사람은 또 앞으로 이용계획에 “복지시설 및”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건 개선을 해야지요, 그렇죠?
이런 걸로 봐서는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부자, 필요 없는 사람의 형편을 봐서 강릉시가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이쪽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용도변경도 건축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여기에 휴양시설이고 뭐고 하려면 현재 용도 지역으로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죠.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같이 배석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건축부서에 저희가 문서로 협의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답변을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문서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회신이 온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회신은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만…….
최선근 위원    회신도 안 받아보고 이렇게 막연하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시다시피 위에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상수원보호구역은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에서 선혜원까지 약한 남쪽으로 2.5㎞ 나갑니다.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최선근 위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지류가 본류에 합류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회계과장님 여기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내는 아니고요.
최선근 위원    상류지역이잖아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차부분이 아주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휴양시설로 한다고 그러는데 휴양수련시설로 하자면 주차부분이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래서 휴양시설로 해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차들이 올 수는 없습니다.
2층에 방이 현재 9개가 있고요.
최선근 위원    여기 면적이 나와 있잖습니까?
어차피 휴양시설을 하면 아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리모델링 하고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면 기본면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주차면적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뭐 좁아서 관계없다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현재 건물이 있는 부지 내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만약에 휴양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1층까지 개조해서 한다 그러면 방이 한 15칸 정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 인근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인근에, 들어오는 도로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활용방안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활용방안이 딱 나와서 저희가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그쪽에서 기부채납 의사를 몇 번 밝혔고 또 활용방안이 안 나와 가지고 계속 우리가 보류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물론 저희가 활용방안을 작년 11월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만 금방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면, 우리가 활용을 잘 하면 우리 시에 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에 모든 걸 준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좋습니다.
5년 이상 방치되었던 건물을 강릉시에서, 기부채납이라는 듣기 좋고 취지 좋은 내용으로 해서 재산을 받아오는데 5년 동안 안 받았던 것을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이 받는 것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선뜻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다 효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자면 작은 재산도 아닌데 이왕 할 거면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건 제시하는데 “미사용” 이것만 이렇게 써 가지고 안을 상정해 가지고 처리를 받으려는 그 자체는 앞으로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서류준비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자비복지원하고 전 소유쥬의 관계를 모르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분쟁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분쟁이 있는 것은 알지만…….
유현민 위원    해결이 된 것으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것이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저는 그런 자세한 조항은 모르지만 어차피 그동안 한 6년간 방치되었고, 또 자비복지원에서 작년 말고도 2007년도에 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모든 조항을 한다고 하는 게 맞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저희가 활용방안은 안 나왔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활용방안을 하는 것으로 안건을 올렸습니다.
유현민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2007년도에 의사를 밝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유현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동기는 전 소유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기부채납 받지 못한 여건이 있었을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또 현재 향후 계획도 철저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쪽하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좋다 저쪽하고 해결해라.” 또 안 받으면 한 2~3년 딜레이 됩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말씀은 해결이 된 것으로 말씀을…….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저는 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걸 비교분석해서 하다 보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방치한다!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어차피 복지자비원은 우리한테 기부채납 안 하면 매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물론 전 소유주하고 복지자비원하고는 제가 봐서는 다른 건 몰라도 건물 관계는 국·도비 다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가 한 것은 토지 취득은 본인이 한 것으로 제가 일부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안 하면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물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안 받으면 계속 이 사업이 지연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건물도 훼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활용방안을 재검토해서 취득을 하면 좋은 방안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안건을 올렸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도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했더라면, 좀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사실은 우리는 가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시설이 안 돼서 폐쇄해서 시에다 기부채납 제안까지 했는데 받지 않고 이런 과정들을 좀더 행정 일선에서 체크했었더라면 빨리 되지 않았었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맞습니다.
유현민 위원    오늘 이 토론 자체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변경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향후에 운영방안도 그렇고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상당히 향후 이용계획도 그렇고 모든 것을 들어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한 가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답을 좀 해 주세요.
자비원과 전 소유자와의 분쟁부분이 해결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자비원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선 절차적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면 절차가 있죠?
○위원장 신재걸  그 부분은 회계과장이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기부채납도 하나의 취득으로 간주를 하고 일단은 안건을 의회에 상정 전에 일정 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우리 시에서 거쳐서 이렇게…….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이 열심히는 하는데 어떤 준비성이 부족하다!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말씀을 또 다시 드리느냐 하면 공유재산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을,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무슨 건물이나 이런 걸 받으면 거기에 대해 또 필요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동안 긴급한 것이 아닌 공유재산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땅을 사야하고 어떤 건물을 팔아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시로 공유재산을 가지고 의회에다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의회도 시민의 재산을 낭비하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관련 근거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15조, 10조 적용했단 말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했지만 기부재산에 대한 부분은 그런 조건들,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심의위원들이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어요?
심의위원이 실·국·과장님들이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들이, 실·국장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느냐 이거죠.
이것에 대한 회의록 한 번 줘보세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물품관리법 10조는 뭐예요?
시행령도 그렇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10조하고 시행령 7조는 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 안에 뭘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뭘 담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나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이런 전철을 밟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꼼수가 있어요.
무슨 꼼수냐?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면, 여기에다 뭐라고 했어요?
지방자치법 39조1항6호에 중요한 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공유재산을 동의해 주면 그다음에 이 공유재산은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체장이 이 공유재산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의회가 동의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10조가 뭐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고, 2항3항에 보면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39조1항6호에 따른 중요한 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해 줘버리면 이 공유재산은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결과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음에 이 공유재산 동의를 해 주면 다음에 이것을 움직일 때, 이 재산을 할 때 또다시 의결을 안 받을 수도 있는 빌미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시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골프장문제, 이런 물품관리법이 시민의 재산인데 이걸 철저하게  관리하고 준비하고 해서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나 과정상 이런 중요한 오류를 만들어 놓으면 , 시민의 재산들이 그냥 특혜 형태로 갈 수도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회계과장 김진태  이해가 됩니다만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의견이 다릅니다만 그 목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기부채납을 받는다거나 매입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거기 용도에 따라서 하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 재산을 마음대로 시에서 처분을 한다거나, 처분을 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까지 강릉시가, 앞으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 온 사실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해 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 온 사실을 볼 때 공유재산을 가지고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일방적으로 간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사실을 보면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도 행정재산을 갖다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는 기부 받는 재산이 행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을 때는 심의위원들이 이 재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오랫동안 안 받고 있었는데 받을 때는 준비를 해야지요.
여기에다 뭘 하겠다 이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절차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가 보이고  다음에 내용 쪽으로 봅시다.
3년 6개월 운영을 하면서 이게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고, 과장님 나오세요.
수요가 부족해서 3년 6개월만 폐업을 시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런 성매매 방지 지원시설이면 이런 수요자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가 거의 100%에 가까운 예산이, 국비·도비·시비가 그냥 지원되었단 말이에요.
개인 돈 4,200만원만 되면 그거 누가 안 하겠어요?
다 하지…….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 주더라도 왜 3년 6개월 만에 중단하고 5년 동안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느냐 이 얘기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의회에다 이걸 받아 가지고 뭘 하겠다면 자신 있게 이걸 받아 가지고 적어도 이 시행착오는 다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것들이 뚜렷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여러 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실과와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논의하고 다음에 시장이 결정한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이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줘야지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반복된 내용입니다만, 물론 원칙은 맞습니다.
사전에 다 해서 해야 하는데, 또 모든 걸 하다 보면 시간적인 기간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먼저 안건을 올린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경중완급, 빠르고 높고 무겁고 가볍게,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업과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공유재산 부지는 본 위원이 시민의 재산인데 이 재산을 정말 잘 활용하면 우리 강릉의 부채도 많이 정리될 수 있고 또 이걸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민자 유치할 수 있어요.
다음에 석호생태관 짓고 그러는데 무조건 조건만 좋은 데 만들어주니까 무조건 서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예산이 낭비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고민을 하셔서 사업과 정책이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포 석호생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 입니다.
시행방법이 제안공모네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심발훈 위원    그러면 제안서는 지금 현재 들어와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진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담당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과장님 발언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녹색도시과장 홍성태입니다.
심발훈 위원    이게 저번 3만평 부지 내에, 전체 평수로 얘기하면…….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재정에서 70억이고 민자가 70억이네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심발훈 위원    140억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전국을 벤치마킹하러 다녀보았습니다.
석포생태관 관련 아쿠아리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70억 가지고는 어떤 형태만 있을 뿐, 또 산림정보관 생태관처럼 활용가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사업이 70억이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도 70억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이 100억 들어온다면 가점을 더 주고 200억 들어온다면 점수를 더 줘서 큰 규모로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70억 재정에서, 여유가 있는 것은 70억이고, 그렇죠?
그 재정이 남은 부분을 갖고 한다, 그러면 민자사업 70억 된다 그러면 5:5가 되네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70억만 들어온다면 5:5가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행위에 대해서 5:5고 이 부지에 대해서…….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제안공모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활용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제안공모를 할 때 아예 운영하는 자도 같이 들어와서 적자가 안 되고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상세내용은 아직 나온 바가 없고,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죠?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저희들이 지금 제안공모를 해 놓았습니다만 여러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타진을 한 두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야 하는데 본 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석호박물관은 2009년부터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에 대해서 그 안에,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완료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건물만 달랑 지어서는 또 무용지물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그래서 7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안공모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양에 가면 아쿠아리움 같은 게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울진에도 이런 생태관이 있고요.
거기에도 가보니까 활용이 아주 잘 되고 있고, 양평에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강릉에도 이런 걸 지어놓으면 우리 지역 하천이나 바다에 나는 물고기라든가, 전체적으로 2018이 되면 이런 활용가치가 높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문가들에게 아직까지 의견은 받지 않았죠?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심발훈 위원    그래서 저는 주문하는 게 이런 계획을 한다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관광자원화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심발훈 위원    관광과하고도 관광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선도사업 이 자체가 3만평 정도 되는데 경포 호수 주변에 녹색도시 개념 자체는 호수 복원 이런 개념인 것은 알고 계시죠?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심발훈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활용하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 위에 부지도 그렇고, 강릉시에서 매입을 해서 전체적인 테마를 맞춰가야 하는데 본 위원은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1차적으로 취합하시고 다음에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관광, 다음 그 밑에 허난설헌이 있다 보니까 문화 이런 부분의 자문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하면 활용을 최대한 하느냐?
그래도 본과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적이나 자문을 적어도 받아서 의견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이 부분은 2009년도부터 관광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작년에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계획이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초에 계획할 때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그걸 가지고, 관광과에서 추진을 했다니까, 제가 본 위원회에서 관광과에게 들은 바가 없어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시행을 하다가 관광사업추진단이 없어지면서 저희 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본 위원회에는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본 과에서 과장님께서 이제 주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심발훈 위원    관광과 의결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위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시고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활용하겠다,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심발훈 위원    예를 들어서 민자가 들어와서 70억이든 100억이든 들어오면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향후 10년을 줬을 때 수입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야 해요, 그렇죠?
15년 주었을 때, 그리고 중간에 보면 늘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주체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다 떠맡아야 해요, 그렇죠?
그런 법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심발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얘기를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그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순포습지에 대한 사업진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선도사업, 2차 부지 내에다 이걸 건설할 계획인데 선도사업 1차 끝이난 상태이고요,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현재 선도사업 1차는 랜드마크 공사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완공입니다.
권혁기 위원    2차 사업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권혁기 위원    원 선도사업 2차 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있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선도사업 2차 계획이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15가지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그중에 하나인가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석호생태관이라고 했는데 석호생태관을, 동해안에 석호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 석호의 생태를 실외에서 실내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과연 그런 것들이 적정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대표적인 석호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들이 동해안에 있거든요?
특히 가까이에 순포습지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석호로 형성되어 있는 습지가 상당히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생한 석호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실내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포습지 복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사업과 함께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석호생태관 건립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하면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원형과 함께 하는 생태관이 있다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 운영하는 곳을 가보신 모양인데, 물론 울진 같은 경우는 그게 내수면에 대한 생태관일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내륙지방, 단양·제천 그런 쪽으로도 내수면에 관한 생태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들이 많으니까 내수면에 관한 것들은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석호로 보면, 지금 동해한 쪽에 보면 아마 화진포에 있을 것입니다.
과연 화진포는 접근망이 어떻게 되며, 여기보다는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화진포라는 석호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진포와 인접해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연관지어 생각하면 그 위치가, 현 위치가 이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순포습지라는 석호가 원형을 보존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지은 것들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형성되어 있는 직접 석호도 눈으로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생태관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더 낫지 않겠는가?
물론 경포도 석호지만 인접해 있는, 또 우리가 복원해 놓은 습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그렇게 활용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계획을 하겠죠.
설명을 안 해도 대충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원형적인 측면, 석호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순포 습지 쪽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복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하면,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이 사업 계획을 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순포습지 용역을 했을 것입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용역 자체도 본 위원이 지적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그 용역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만 복원사업을 한다 하면 단순하게 면적 복원을 위한 사업뿐 아니라 이런 콘텐츠가 들어가는 것들이 복원사업에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석호생태관 건립에 대해서 전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되 위치적으로 조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위원님이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석호생태관 건립은 자연환경보존이용법에 의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도 말까지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순포습지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조금 맞지 않아서, 올 연말까지 원래 완료하는 사업입니다만 이월하면 내년 6월까지는 환경부에서 완료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순포와 같이 연결을 했으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또 환경부에서는 경포호수도 석호고 또한 경포습지도 꾸며놓고 이렇게 해서 2단계 선도사업 부지 옆에 같이 윈윈하면 더 좋은 자원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자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의도는 압니다.
그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직접화 시키겠다!
그래서 동선을 최소화함으로써 관광자원의 상품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관광상품화 쪽만 치중하다 보면 본래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관광상품화를 하되 본래의 모습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쪽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변경을 아주 못하는 것들은 아닐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현재 예산이 올 연말까지, 5년간 계획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현재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850여평의 면적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유면적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석호생태관이 다른 것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지금하고 있는 1차 사업의 부속, 어떤 건물 내지는 조그마한 상품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을 잘 담아내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저희들도 그게 제일 염려스러워서…….
권혁기 위원    지금 다 그래요.
가보시는 견학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몰라도, 본 위원도 내수면 쪽의 생태관이라든가 화진포 생태관 등등 다 가보았는데 사실 힘들어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생태관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관리라는 게 일반 박물관 관리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해요.
다른 쪽의 관리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하면서 운영까지 같이 제안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잘 되어 있는 한화하고 코엑스 두 군데에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어떻게 하든지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권혁기 위원    그런 쪽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한다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사업자인데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쉽게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그래서 동계올림픽과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모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계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는 것에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에 오히려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석호생태관이라는 것은 이 사업은 경포생태관광자원화사업의 마지막 사업단계라고 봐야 하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강릉의 현실로 본다면 실제 경포생태관광자원화사업 실행계획서 이 내용을 본다면 지금쯤에는 경포는 정말 녹색도시의 어떤 일환으로 굉장한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하나하나를 떼어서 놓고 보면 하나도 연계성이 없는, 개별사업으로 밖에 그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으로 본다면 3단계 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변경도 있었거든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일부 있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4단계 사업이 석호생태관사업이라고 한다면 석호생태관이라고 굳지 하지 않고도 어떤 사업의 변경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석호생태관 건립 4단계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는 완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변경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니, 연말까지 완공되는 사업일지라도 이 사업이 우리 시하고 연결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든가, 향후 잘 활용이 되겠다거나 되지 않겠다거나 그런 내용에 의해서 사업변경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힘들어서 변경할 수 없다는 것과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차이로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그래서 상당부분을 작년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변경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답사도 하고 결론을 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자가 투자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의 변경 자체가 안 되면 반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부터 그 타당성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아예 변명을 하셔서 그 사업비 반납을 하지 말고 경포 전체, 여기 나온 것처럼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것들로 해서 연결해 가셔도 되잖아요.
이게 변경을 아예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고 생태박물관, 석포박물관이나 석포생태관만 고집을 하다보면 시기도 놓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현실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김미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자 되지 않으면 반납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저희들이 현재 제안공모를 했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사실 이 석호생태관을 보기 전에 정말 많이 봐야 하는 것은 이 생태관광자원화 사업 실행계획서가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실행계획서의 한 꼭지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잘못하면 이 석호생태관이 위험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또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미리 만들어진 지자체나 이런 데를 봐도 별로 활용가치가 많지 않은 이런 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업이 있기 전에 2011도 전체적인 사업의 계획에는 걷고 싶은 거리 TF팀도 벌써 구성이 되었어야 하고, 다음에 이미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본다면 경포주변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자연친화적이고 걷고 싶은 거리고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게 원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별사업 하나하나로 인해서 다 동떨어진, 콘텐츠도 없고 연결성도 없는 그런 사업들로 다 펼쳐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바라보면 이런데 석호생태관의 모습은 오죽 잘 진행이 되겠는가 이런 염려들을 사실 하거든요.
이게 내수면에 관한 민물생태관입니까, 아니면 해양생태관입니까?
이 모습이 무슨 생태관이에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석호관련 민물로 보면…….
김미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에 몇 개 업체가 얼마나 덤벼들어서 이 사업을 하고자 의사를 밝힐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사업 틀로 본다면 이 사업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거라는 염려에 정말 이걸 빨리 검토하셔서, 석호생태관이 약속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잘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라는 염려가 된다면 다른 활용방법으로 이 사업의 마지막 단계는 다른 사업으로라도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서, 기왕 책정된 예산이니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능합니까?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저희들이 추진경위를 전체적으로 환경부에다 매달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어느 정도 시기가 있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 위원    하여튼 강릉시에 경포의 녹지사업이나 생태관광자원화사업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개별사업으로는 다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나 시설 하나하나가 야유회장 정도로 쓰이는 역할밖에 못하는 경우가 강릉으로써는 많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석호생태관에 대한 게 그렇게 기업이 진행되어서 변경할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70억 정도의 사업비 가지고 그런 생태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만들어봐야 소꿉장난 하는 어떤 시설물 하나밖에 안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논의되고 있는 기업들과의 그런 것들에서 철저하게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면 반납도 감안을 하셔야 하지 않는가?
굳이 고집 세워서 작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하나 “우리는 생태관이 있습니다.”정도의 그런 시설로 만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린 랜드마크, 랜드마크 안에도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경포 전체를 생태의 저것으로 묶어낼 수 있는, 석화에너지가 아닌 녹색에너지나 다른 어떤 시설로 묶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좀 전환을 해서 경포 전체를 큰 그림으로 그려 가는데 프로그램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프로그램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2007년도에서부터 2008년도까지 한 6개월 동안 도립공원발전방안 실행계획 용역 줬죠?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세남 위원    지금 그건 몰라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작년에 저희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2007년도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강릉시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제출해 준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 속에 생태관광조성사업 실행계획 해 가지고 그 속에 추진경위 중에 도립공원 발전방안 및 실행계획이라는 용역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도 완료했고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1단계가 자동차극장, 공군전적비 부지, 생태분수 조성, 경포 경관조명 이렇게 해서 약 39억 정도 예산을 배정했는데 지금 경포지역에 녹색도시하고 추진하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1단계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적어도 이 사업들이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녹색도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2009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이미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용역을 준, 39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용역 내용들을 보고 추진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중복이 되고 충돌되는 것이 없는가를 담당과장은 알아야 하잖아요?
지금 1단계가 12년 완료되었단 말이에요.
자동차극장 부지가 경포 쪽에서 나오다 보면, 다리 건너가기 전에 옛날 극장자리잖아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 사유지잖아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당초에 사유지였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도 시유지에요.
시유지도 조금 있지만 사유지도 많단 말이에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교환해서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난주에 놀이기구시설 하시는 분들이 저쪽 경포에 있어 가지고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장소 부분에 대해서 협의차 한번 왔었어요.
내가 도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물론 시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몇 필지가 있더라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 있는 것은…….
기세남 위원    주차장 있는 데…….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주차장은 사유지입니다.
다리 건너서 잔디광장은 시유지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시유지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안에다 많은 개발하면서 들어가는 입구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다면 뭔가,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행정적으로 인·허가를 내고 할 때 진입도로가 있으면 허가를 내줍니까?
안 주잖아요.
남의 사유지를 갖다 침범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뭔가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회계과장이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전에 옥포재단이 소유주인 땅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집안의 땅인데 이걸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그 일부 사유지로 된 것은, 고목이 되어 있는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동의안을 저희들이 못 받는 이런 상태입니다.
기세남 위원    어제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본 위원은 녹색도시의 첫 단추부터 상당히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 추진했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석호생태관을 추진하는데 이미 생태공원사업은 거의 조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기세남 위원    130억 들여서 다 조성이 되었다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제 석호생태관만 만들면 되네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현재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라든지 체험시설들을 만들고 기본적인 호수 주변을 습지와 저류지와 여러 가지 이런 형태가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그 주변 전체가 전통문화시범도시로 해서 김시습기념관이라든지 모든 하드웨어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포·오죽헌 외에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하드웨어에 속이 없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걸 네트워크를 해서 다양한 하드웨어를 어떻게 프로그램화해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고 가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본 위원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경포도립공원 발전방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계획을 용역을 줬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이 돈도 많이 주고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래서 소프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행정에서 핸들링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 분야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모해서 컨벤션센터를, 또 체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봤지만 이제는 그나마 하드웨어 속에서 연중 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면 대관령 양떼목장이 60만 내지 70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온 사람은 반드시 이곳에 오고 갈 수 있도록 패키지화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하려면 평창하고, 이건 국장님이 검토를 해 보세요.
평창과 강릉시가 이제는 함께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평창군하고 끊임없이 소프트를 공유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바닷가에 온 사람들을 내륙 쪽에 보내주겠다, 스키·골프 도와주겠다, 그 대신 육지 쪽에 온 사람들은 바다 쪽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도와줘라 그러면 패키지화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오면 이게 묶여져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태자원화 이것만 딱 보면, 여기에 딱 왔다 가니까, 주문진 자판, 서울사람들보면 주문진자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걸 패키지 속에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컨벤션센터하고 체험시설 속에, 지금 회자되는 게 힐링이란 말이에요.
병이 들기 전에 회복하고 충전하고 휴식하고, 명상·요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하고 접목시켜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립공원 발전방안 실행계획…….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그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속에 경관조명하고 자연관찰로 데크 하는데 경포 쪽에 정말 데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데크가 영구시설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될 우려가 있고 그것이 녹색도시와 안 맞는, 거기에 발암물질이라든가 화학성분들이 노출될 수 있다!
주문진 향호 가보면 데크 다 깔았잖아요.
거기 예산 또 들여서 몇 번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여러 곳 있죠?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아주 소수만 성공한 케이스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단양 아쿠아리움의 민물생태관을 가니까 작년 5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12월까지 한 20만 정도 관람객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울진에 가면 경북도청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가보았습니다만 관객이 상당히 많이, 학습이나 이런 부분도 받고요.
또 경기도 양평에서 운영하는 생태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만 1일 관람객이 상당히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석호 관련해서 강릉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영동지방이라든가 향후 고속전철이 같이 개통이 된다거나 이러면 같이 랜드마크 연계해서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경포생태관광 자원화사업 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론 효과가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상당히 학습효과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되는데 그런 걸 알고자 해도 우리 지역에 없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봐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기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70억 70억 해 가지고 140억, 예산에 맞춰서 괜히 만들어 놓고 추가로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모습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그러자면 성공사례들을 보면 그래도 대기업들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자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자공모를 해야 하지 않는가?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많습니다.
제안공모의 내용을 70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건물을 70억 정도로 짓고 나머지 안에 있는 수족관이라든가 전제적인 것은 제안공모를 해서 70억 이상 차등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를 70억 들어 오면 5점, 100억 들어오면 9점, 200억 들어오면 15점 이렇게 해서 많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높은 점수를 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부분을 감안을 잘 하셔서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김미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석호가, 민물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을 전시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경포호수에 점점 바닷물 유입이 과다하다 보니까 수중생물 생태계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꼭 민물에서 서식하는 것만 전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이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공모를 해서 공모가 되면 운영자하고 민물 플러스 바다도 같이 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민물만 가지고는 종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학생들이 분명히 알고 있기에는 바다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물만 갖다 해 놓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일은 생태관을 건립하면서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해서 제안을 하고 앞으로 운영에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공모를 하셔서 공모제안자들을 우리가 선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금액을 가지고 점수고 책정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여기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에서 물론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지만 내용물이 최우선 점수가 되어야 한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그 부분은 상세계획에,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 점수가 들어가고 기술적인 점수는 별도로 가고 그런 항목이 한 스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접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발훈 위원    내용물이 중요한데 금액이 많다고 해 가지고…….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아닙니다.
그건 그중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농업 새기술연구를 위한 주변 토지 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7쪽에 교환하는 토지가 일직선으로 쭉 안 되어 있고 마름모꼴로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좋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한 특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유지로 끝나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토지로써 도로 옆에 농로가 있고 그 면적을 산정하다 보니까…….
○위원장 신재걸  산정하는데 왜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나 이거죠.
면적을 맞추려면 일직선으로 하면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진태  현재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거 다 평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평지인데 전체적인 모양이…….
○위원장 신재걸  위하고 전체적인 모양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신재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    담당과장님!
지금 현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현재 조직배양 한 블루베리 묘를 연간 한 2만주씩 증식을 하고 있는데 한 4만주 이상 해야 하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유지가 논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성토로 매워 가지고 여기에 앞으로 지역에 남는 분재, 부존자원들을 종묘 증식을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농가로 공급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바꾸려하는 시유지가 저쪽 바깥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유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성토를, 흙을 넣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금까지는 논으로 썼나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논으로 썼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활용을 안 했었네요?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논으로 있었던 것을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그걸 임대해서 쓰던 것을 저희들이 면적이 좁으니까 저희들이 써야 하니까 돌려다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연구원에서 사용하던 부지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13시39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선의원님!
공동발의에 대해 대표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의원    김옥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확보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 명시와 지도·감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호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강릉시의회의 의결사항의 누락방지, 규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통일성과 효율적인 운용의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조례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의안의 제출시기, 의안의 형식, 의결기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의 전에 사전 협의하도록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옥선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서 “법률”을 “법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법률은 법을 지칭하는 것이고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 것임으로 법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6조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 개의 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수탁기관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일부 위탁사무의 경우 수탁기관의 부족으로 업무위탁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또한 제4항의 경우도 제1항과 중복되는 취지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조 협약체결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인 경우에만 가능함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3조 지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은 위탁기관의 고유권한으로 본 항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 위탁의 철회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취소”는 법적으로 “소급효”가 발생하는 효력 때문에 위탁 운영 시작 당시로 소급하여 현재까지 “무효”로 해야 할 것인바 현재부터 해약정지의 효력이 있는 “해지”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 제10조에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탁이 아닌 “협약”으로 해야 함에 따라 검토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기간 중 특이한 사항이 없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라는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통일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먼저 제2조 정의에서 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명시된 용어와 통일을 위하여 “의무부담”을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에 관련하여“협약”에는 예산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있을 수 있음으로 정의에서 표기하기 보다는 개정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의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8조 사전협의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면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이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법률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기간 중 특이한 사항이 없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행정지원국장 정의봉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사안별 중요성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에 사무처리 신속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듯이 제2조 정의에서 법률이라는 자체는 국회에서 사용하는 입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은 우리가 헌법 이하 법률, 그 이하 영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치법 개정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지고요.
다음 5조에서는 신청한 기관에 다시 한번 대표자격으로 준다는 자체는 너무 한정되고 또 특정인에게 준다는 어떤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할 수 있는 시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제6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역 내 사업체가 자격조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선정 안 될 시에는 타 시·도, 타 시·군, 또 그게 안 되었을 때에는 타 도에서 오다 보면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3년으로 하되”라는 것을 “3년 이내에”,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주차장의 위·수탁 관계는 1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왜 1년 이내로 하냐면 수시로 여건이 변하고 자본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3년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3년 이내로 한다는 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수탁기관의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임의규정보다도 대다수 시비가 보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또 13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4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느껴지고요.
제17조에 위탁의 철회와 취소, 또 해지라는 의미를 쓰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행위가 잘못 되었을 때는 우리가 취소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철회라는 것은 법률을 개폐에 의해서 새로운 법이 적용되었을 때는 우리가 행정법상 철회의 개념이지만 취소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연속성을 유지 못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해지라는 현재 법률상 용어에서 행정용어로 많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철회라는 것은 새로운 법령이, 개폐가 이루어질 시에 우리가 새로운 법령을 적용할 그 시점으로 우리가 행정행위고 바라지기 때문에 이건 취소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저희들이 누락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취지에서 지방자치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합의각서나 양해각서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중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에 사무처리에 있어서 소극적 투자의향에 따른 대외신인도 등에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투자유치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항목별 검토내용을 보면 제3조에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든 법령에서 예산의 의무부담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 외에 다른 예산이라는 자체는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는다거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의무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제6조에 사전협의는 협약계약 같은 것은 쌍방간에 똑같은 비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협약체결을 하는데 거기서 보고는 별도로 의회에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사후관리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였듯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지방법령에 나타난 보고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게 표현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의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것 외에도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는데 사안에 따라 답변을 전문위원님이 하게끔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응답하지 말고 의견조정을 해서 하죠.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집행부의 의견도 다양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도 거기에 비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일일이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시간만 낭비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호 중 “법률”을 “법령”으로 하고, 안 제5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하기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 중 “3년으로 하되 법령에서”를 “3년 이내로 정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서”로 하기로 하고 안 제12조제4호 중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7조 조명 “위탁의 철회 등”을 “협약의 해지 등”으로 하며, 같은 조제1항 “위탁의 철회”를, “협약을 해지”로 한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또 하는데 이 부분도 아까처럼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속개를 하죠.
○위원장 신재걸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중 안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정책기획과장 또는 회계과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과는 별도로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안 제9조 중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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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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