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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5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5월 23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선 위원이신 김영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행 김영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8분)

○위원장대행 김영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제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님입니다.
지난번 부위원장으로 수고를 해 주셨던 유현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김영기  더 없습니까?
방금 최선근위원님께서 유현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유현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현민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현민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 유현민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견실하고 효율적인 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3분)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심영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조영돈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방금 심영섭위원님께서 조영돈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조영돈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영돈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영돈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조영돈 위원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현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월 13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2일간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 등 24건에 10억3,840만9,000원이 삭감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사업 등 2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모두 26건에 10억5,840만9,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55분)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의 총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내무 쪽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고 이것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국소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다시 한번 짚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집행부도 고민해 주시고, 의회도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할게요.
2012년도 총괄예산은 7,499억인데 이 7,499억에서 세입을 잡은 것은 7,529억이에요.
그런데 7,529억 중에서 세출은 6,263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산보고에 보면 결산이 이미, 세입으로 결산을 잡은 것이 7,529억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전년도 결산에 7,529억이 결산으로 잡혔는데 올해 당초예산을 세울 때 7,529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작게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건 추정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잡고 보니까 세출 6,263억을 하니까 잔액 1,265억이 남았단 말이죠.
1,265억 잔액이 남은 것 중에서 명시이월이 140건에 641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그리고도 순세계잉여금은 또 443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잡혀있는데 당초예산에는 1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 290억 정도가 사라져 있다가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명시이월이 641억이 쓰지도 않고 계약도 하지 않고, 물론 계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641억이라는 돈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해 줬는데도 사업도 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명시이월로 넘기면 정말로 시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명시이월한 계약서와 세부사업계획을, 명시이월을 하게 된 이유를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과거에 2010년부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여러 차례 얘기할 때 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괄예산은 방대하게 세워놓고 재원은 받아가지고 쓰지 않고 명시이월로 넘기고, 순세계잉여금은 이렇게 남겨놓고 추경 때 꺼내서 쓰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대한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회대로 심의를 하고 확정을 짓는 그런 의회의 권위도 떨어지고, 본 예산에 못 세워도 추경에 세우면 된다 그러면 큰 정책의 기본 골격은 당초예산인데 중간에 들어와서 사업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정책이 바로 가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은 큰 틀이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씩, 명시이월로 140가지 600억이 넘은 명시이월을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있긴 있지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443억이 남았다고 그러면 1순위가 뭐가 되겠어요.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말 다 쓰고 이 만큼 남았다 그러면 의회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꼭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감춰놓고 150억만 세워놓고 있다가 또 추경에 슬그머니 꺼내놓고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어떤 정책과 사업의 혼동이 됨으로 인해서 의회는 의회대로 무기력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100억을 채무로 갚아라, 원래 순세계잉여금 남은 돈으로 1순위가 채무 갚는 거예요.
그러면 동계올림픽도 있고 사업도 많이 있다고 그러면 400억이 남았다고 그러면 100억 정도는 채무로 갚아야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얘기를 의논하셔서 시장님도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조율해서 의회에 알려주세요.
그런 큰 틀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세부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세입에 대한 부분보다도 세출을 먼저 생각하면서 세출을 먼저 생각해 놓고 세입을 대입시킨 부분이 있지 않느냐하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명시이월에 대한 140건이,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죠?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집행부도 집행부대로 논의를 하고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걸 무조건 깎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노출됐으니까 이 부분은 짚고 가야 앞으로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또 대략 넘어가다보면 다음에도 그냥 가고 그냥 가고, 2011년도도 395억이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죠.
거의 400억 정도를 가지고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11년에는 초과 세입금액이 118억이에요.
2011년도에는 세입이 갑자기 118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2012년도에는 초과세입이 29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억이 넘는 세입금이 어디서 왔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2011년도는 119억이라는 돈이 초과로 들어왔는데 2012년도에 초과로 29억인데 세입이라는 게 세외하고 기본 예산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재정보전금하고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가 어떻게 할 건지 총괄적인 답변을 하고 세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세남 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첫 번째 질문하신 2012년에 7,499억 중에 세입이 7,529억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세입이 83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내지는 보통교부세죠.
그 다음에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이 총 세입으로 잡는데 그게 한 750억이 됩니다.
강릉시 순수한 세입으로써는 금년도 831억이지만 800억 선에서 수입으로 하고 있어요.
잉여금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분류 하는데 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반환금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은 지난해 12월 2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12월 말 2회 추경에, 그리고 사업은 확정지었습니다.
사업비는 익년도 1월 30일까지 사업비를 확정 짓는데 그 사항을, 왜냐 하면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30일까지 사업비를 확정 지은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수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산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산은 연도 폐쇄일인 2월 28일 지나, 3월 10일에 기준점으로 해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50억을 잡은 것은 잠정적 세입입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은 아닙니다.
348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특별회계 합쳐서…….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48억이거든요.
348억은 결산에 의해서 나온 거지 결산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잡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어떤 데서 발생되느냐 하면 집행 잔액도 있겠지만 투자사업비, 2012년 투자사업비가 412억 정도가 됩니다.
계약을 하자면 예가를 설정하는데 예가를 설정하자면 나라장터가 87.75%라는 예가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 기준선에서 차상위 금액을 예가로 결정하는데 예가는 강릉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장터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건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그 중에서 사업을 3개 금액을 정해서 15개 중에서 평균산술치를 나눈 것이 예가의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저희들이 예가금액에 차상위 금액을 예가로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10% 정도가 남습니다.
투자사업비 412억 중에 자본적보조로 나가는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빼면 21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10%가 되면 200억에서 변동이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하지 강제로 집행하지 않고 감추려고 남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릉시 뿐만 아니라 춘천, 원주도 파악해 봤습니다.
춘천 같은 곳에는 일반회계가 388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났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414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만 348억, 거기보다는 적지만 강릉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정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점은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400억 중에서 100억 정도는 채무를 갚으라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00억 정도는 채무를 갚으라는 겁니다.
1순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걸 당초예산에 동의를 해 줬다고 그래도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왜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확정지어줬는데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이유가 열심히 해서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가항력적이 아니고 예산만 받아놓고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2차 추경 때 뻔히 이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재정을 추계는 하지만 세입이 얼마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원이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머니 돈이 쌈지 돈처럼 왔다갔다 해 버리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볼 때 뭔가 집행부가 세입과 세출이 뭔가 정확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바로 잡고 가겠다는 것이 의회의 생각이라는 말이죠.
그 부분은 주무국장님이 혼자 결심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해서 의회에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체크를 하자는 겁니다.
잘못됐으면 ‘하다보니까 좀 잘못됐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고백이 있어야 다음에 개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고백도 없고, 인정도 하지 않고 다음에 또 가자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해 놓고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실국과장님, 소장님 다 계시는데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의회에서 총괄적으로 돈을 줬는데 최선을 다하다가 그 사업에 영양을 받아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국·도비 내시가 된 것을 다시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더 줬는데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짚고 그렇지 않으면 소경이 앉아있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주무국장님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계는 있다고 동의한단 말이죠.
명시이월도 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는데 641억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다, 잘못된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동어항은 2008년도에 16억을 세워서 시장이 정주권어항을 다 만들어줬어요.
관광어항을 다 만들어줬는데 그게 몇 년 지났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지 않았으면서 그거 아직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배는 현장에 가보면 파도가 조금만 치면 배를 다 끌어서 항구에 올려놔요.
그런 항구로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근데 돈은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명시이월했어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 부분은 집행부도 명시이월을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체크해 보고, 실제적으로 계약을 했는지, 계약을 했는데 계속 진행되다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기든지, 여러 가지 명시이월 속에 담겨있단 말이죠.
예산을 하는데 이 예산만 보고 어떻게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고 증액을 시킵니까?
증액은 할 수 없지만, 내용을 보는 거예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따지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강릉시가 재정 부분만큼은 뭔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예결위로 동참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몰라요.
자꾸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개선을 해야죠.
본 위원은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그 총괄적인 부분을 적어도 ‘우리가 잘못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의회에 답변을 줘야지 실과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령의 한계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은 이거라고 하더라도 예외규정입니다.
법에 나타난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명시이월이 전년도 12월말에 사업비를 확정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충분히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게 꼭 사업의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가다보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는데…….
기세남 위원    다른 위원님도 있는데 본 위원만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문제 제기를 집행부가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원칙으로 정해 놓고 가는데 준칙 정도는 이해한다니까요.
이건 반칙에 가깝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가자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따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가는데 정회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조정해서 실과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면 실과 심사하는 것도 빨리할 수 있어요.
정회를 요구해서 같이 얘기하는 것으로 해 주시죠.
이용기 위원    정회하기 전에, 이용기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세남위원님께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은 2월에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논쟁이죠?
기세남 위원    아닙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국장님은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하시는데 예산편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시이월도 여러 가지 여건에서 대다수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연차적인 사업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기세남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내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다만 명시이월 부분에서는 있을 수 있었다, 기세남위원도 그것도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핵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으면 제출을 미리하든지, 자료제출은 어떻게 됐어요?
자료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했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실과 과장님이…….
이용기 위원    자료를 제출해야죠.
사전에 제출을 해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잖아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발언석에 서서 답변으로 말고 문서로 명시이월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됐다, 순세계잉여금은 이만큼 발생됐다, 2013년도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부분을 했다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월에 결산이니까 그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했으면 발언석에서 얘기하지 말고, 답변을 하지 말고, 논쟁을 버리지 말고 문서로 제출했으면 간단한 일을 가지고 왜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합니까?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할 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이…….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명시이월 부분도 각 부서별로 취합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합시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까?
지금 얘기하는 의도를 잘 몰라요?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고,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남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김남형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형 위원    정회를 해서 뚜렷한 이유가 안 나올 것 같고, 국장님 말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순세계잉여금 문제하고 명시이월 문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 채무부담을 1순위로 해야 된다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명확하게, 기세남위원님 얘기가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불가능한지 일단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산 재정 운용상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도저히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김남형 위원    아니, 앞으로 강릉시의 재정을 좀더 잘해 가자는 의미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100% 가능한지 안 한지, 불가능하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불가능합니다.
김남형 위원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생기는 것은 본 위원이 있을 때 다 예산 편성을 해 준 겁니다.
의원으로써 책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세남 위원    속기록에 남깁시다.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 의견 조정을 위해서 …….
기세남 위원    아니, 정회가 필요 없다니까 얘기를 할게요.
김남형위원님은 예결위예요.
예결위원회는 집행부의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아닌지 심의하고 그걸 확정 짓는 기관이란 말이죠.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집행부…….
○위원장 유현민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시죠.
기세남 위원    준비가 덜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신 세 가지 부분, 명시이월의 과다 부분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부분, 지방채 조기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과다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각 부서에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엄격히 분석하고 관리 부서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발생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하반기에 재정분석을 통해서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다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해 나가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채 상환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시점에 봤을 때는 각종 경제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국·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상환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상환에도 재정분석을 통해서 고이율이 된 지방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해 나가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 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한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한 분석을 통해서 강릉시 재정이 건전한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끝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멘트를 하나 더 해야 될 텐데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이건 다음에…….
기세남 위원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본회의장에서는 시장님이 말씀드려야 됩니다만 시장님이 행사 중이기 때문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주무국장으로서 최소한의 답변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회도 집행부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대신 조금 전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이 적정되지 못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심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협의해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금방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금방 바뀐 게 아니고, 그건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행사 중이기 때문에 전화…….
기세남 위원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마지막 그런 부분을 배려한 거예요.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이번 예산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단체장, 결심권자로써 예산편성권자로써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정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삭감하겠다는 거란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집행부에 오면 저희들이 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이런 요구사항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써, 참모로서의 역량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정회를 시켜 놓고 집행부를 존중해 준다, 적어도 시장님이 없으면 부시장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그런 것이 있어 줘야지 의회의 예산심의, 이번에 심의하고 확정 시켜 주면 그냥 가잖아요.
존중해서 넘어가줬는데 적어도 그런 표현도 하지 않으면 다음에 가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이건 부시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기세남 위원    그러면 확실히 본회의장에서 최소한 의회를 존중해 줘서 다음부터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완곡한 표현의 확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단체장이…….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요구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의 표현은 이거밖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한계점은 있지만 앞으로는 또 예산 부분을 한 단계 좀 더 투명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제안도 했는데 그렇게 의결해서 단체장이 본회의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정리를 하자면 기세남위원님 말씀은 단체장에게 위원회 명의로 해서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해 보자는 거죠?
기세남 위원    요구를 하라는 거죠.
○위원장 유현민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세남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언급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시장님 행사 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준다고 그러면 그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결정사항으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라, 만약의 경우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이 내용에 발언을 안 한다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회가 결정을 했는데 시장님이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만약 안 한다고 했을 때 또 본회의장에서 ‘왜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하지 않느냐’고 상당히 원만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말을 짓고 가는 게 좋겠어요.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든지 잠정 승낙을 한다고 그러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이 하든지 결론을 짓고 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갔다가 안 한다고 그러면 본회의장에 가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짚고 가자고요.
○위원장 유현민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을 가지고 갈음할 수 있겠습니까?
행사 중이라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고, 부시장님하고 의논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심권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위원회 명의로 해서 그런 내용을 주면…….
이용기 위원    아니면 최소한 보고를 드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이라도 와서,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이 되면 여기 와서 발언을 해요.
그렇게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좋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시장님이 1시 반부터 신사임당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용기 위원    국장님, 신사임당시상식도 좋고, 시상식보다도 제1회 추경이 원만히 성립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양해해 주신다면 그 행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오셔서…….
이용기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가야 됩니다.
○위원장 유현민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어차피 부시장님이 행사 끝난 이후에 오셔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자체가 사업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사업예산을 했는데 토지보상이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 자체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게 많아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세남위원님은 명시이월에 너무 많은 금액이 넘어갔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이해를 조금 …….
심영섭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명시이월이라는 이런 사업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오히려 소모성 예산,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명시이월로 넘어갈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당해연도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예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중장기적인 예산이라는 말이죠.
이건 정말 강릉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산이 그때그때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든지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넘어가는 그런 예산이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이월금이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장까지 와서 사죄하는 것보다도 부시장이 여기 와서 충분히 답변해서, 어차피 행정지원국장님이도 부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그러는 것보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이 한번 오셔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기세남위원님 생각하고 틀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인 예산은 집행부에서는 편성하기 어렵지 않겠나, 왜냐 하면 명시이월이 많이 남는데 ‘왜 자꾸 명시이월로 넘기냐, 사업을 안 하고 왜 자꾸 넘기냐’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세남 위원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위원장 유현민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기세남위원님께서 이월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이 좀더 투명하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계영  부시장 안계영입니다.
유현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명시이월사업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 운용상 명시이월과 순세잉여금의 발생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과다한 것이 사실이며, 향후 최소화되도록 사업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미부담에 많이 반영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지방채 조기 상환에 우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현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이 의회 예결위원회를 존중해서 표현해 주셨는데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표현해 주신다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결위원회 이름으로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시든지 안하든지 간에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서 의회의 이름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결위의 이름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조금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이 들어왔는데 말씀…….
김영기 위원    예결위원장 이름으로, 그건 법상 곤란할 거예요.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의회를 대표로 발송하는 것은 의장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현민  발언하신 기세남의원님과 부위원장님과 의논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정회를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가지고 시장님이 본회의에 참석해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라고 그러면 지금 가부를 알지 못하고 위원회의 요구사항으로 요구를 했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또 보고를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회 전에 지적이 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아까 논쟁을 벌이고 정회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결론은 똑 같아요.
부시장님만 행사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을 뿐이고, 그럼 부시장님은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결의하면 되죠.
그 문제는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동의를 안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이 부분에 결론을 짓고 가자고 상당한 기간 정회를 통해서 기다렸는데 결론은 똑같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현민  똑같진 않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표현한 내용에 있어서 기세남위원님이 바란 것은 시장님의 본회의장 사과 부분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을 말씀하셨고, 좀 전에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안했던 기세남위원님과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의논해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혹시 가능하다면 위원장 혹은 의장님 앞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정리를 합시다.
부시장님이 예결위에 와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의회의 이름으로 예산결산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의장의 이름으로 유감표명을 했을 때 시장님이 답변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까지 걱정하면서까지 예결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유현민  그렇죠.
기세남 위원    우리는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주문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면 하고 안한 대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런 것이지 시장이 답변하지 않는 것까지 걱정해서 하면 예결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최초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의 장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본 위원은 기세남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를 보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시장 출석을 요구해서 발언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종전에 몇 번 있었죠.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안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혼동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정회까지 해서 부시장님이 행사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얘기해라’ 이런 의미에서 정회를 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시장님께서 이 사안을 다 인지하고 시장님한테 이 문제를 발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부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부분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부시장 안계영  아직까지 상황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용기 위원    부시장님 판단할 때 지적된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시장 안계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과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이용기 위원    부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끊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과다 편성되고 상당히 많이 명시이월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단 말이죠.
법적인 문제는 어때요?
부시장님 말씀을 들어 봅시다.
○부시장 안계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용기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부시장 안계영  예.
이용기 위원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문제가 없어요?
○부시장 안계영  과다 발생하는 것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든, 의장한테 보고를 하든 간에 부시장님 판단할 때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와서 언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부시장 안계영  그 문제는 의회 절차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적으로 매년 있는 일입니다.
부시장님이 와서 앞으로 안 하겠다, 제가 하는 게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아까 발언을 이렇게 하셔야죠.
‘이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한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마무리 해 달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 문제 있음을 압니다. 다음부터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나면 다시 원점이지 않습니까?
○부시장 안계영  제 표현이 부족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견되는 부분은 예견되는 대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위원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합시다.
의장님이 시장한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을 하라고 명령이든 요구를 했다고 합시다.
그랬으면 기관의 장인 의장이 시장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발언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합시다.
한다고 하면 참 좋겠죠.
안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여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유현민  본 위원장이 볼 때 이용기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신뢰와 명분을 다 가져갈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위 위원도 있겠지만 의장님과 부위원장하고 문제 삼았던 기세남위원과 함께 고민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그 정도면 됐다고 보거든요.
아까 기세남위원님 얘기했지만 그런 정치적인 책임은 다음 단계이지 미리 예측해서 시장님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동료 위원이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동료 위원이 예산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이용기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써 회의를 하는 것은 의회 안에 위원들 간에 운영의 묘를 기하는 거지 집행부 단체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걱정하면서,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 예산결산 이 내용들이 잘못됐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해서 집행부 책임자한테 물어봐야지 그 내용을 잘 모르면서 법적으로 잘못됐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뭐예요.
의회가 집행부를 위해서 있어요.
운영위원장은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동료 위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존중해 준다고 그러면 동료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도 지적했으면 지적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얘기를 하든지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얘기를 하든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운영위원장은 집행부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의 입장도, 의회의 입장도 서로서로 존중해 주고,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하기 위해서 단체장의 선언적인 반성이랄까 고백이랄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이용기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마지막 발언합시다.
계속적으로 하면 계속 이어질 것이고 마지막 발언을 합시다.
기세남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장이 마냥 집행부의 일원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정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정회기간 동안에 부시장님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대다수 위원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부시장님이 오셨단 말이죠.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다른 위원님한테 물어보십시다.
부시장님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결국은 이곳에서 마무리 하자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부시장님 오셔서 발언하고도 또 이어졌어요.
이어져서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언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정회를 하고 여태까지 기다렸습니까?
다른 위원님한테도 물어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세남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까?
뭘 제기했습니까?
그리고 기세남위원님 말씀은 모두 맞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명시이월이 뭔지 사고이월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을 해야죠.
이해를 다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해 볼까요.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유현민  잠깐만요.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님 말씀 중에 옳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정도 선에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실제 기세남위원님이 요구했던 부분은…….
기세남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합시다.
○위원장 유현민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동료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산결산위원회가 왜 있는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의원직을 관두겠어요.
그만큼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하려면 의원직을 관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분명히 짚고 갑시다.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이런 예결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의회 예결위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의장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있어 줘야 한다, 그런데 시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정치적인 책임은 정치적으로 지면 되는 거고 그거까지 왜 걱정을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운영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하는 그 부분까지 왜 신경을 쓰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키고 그 문제는 따집시다.
○위원장 유현민  이 부분을 더 토론할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유현민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유현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이 부분 뭐가 잘못됐는지 알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이게 이월됐다가 재편성됐는데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2012년도에 명시이월 얼마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2011년도에 12억 정도 명시이월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2012년도에 총괄예산은 11억1,800이죠.
근데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약 12억 정도…….
근데 세부사업계획에 사업을 다 집행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것은 계속 집행을 못해 가지고 올해 집행하려고 이월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집행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중앙시장 비가림사업이 8억, 나머지 기타해서 중앙시장지하하고 주문진수산물시장 이래서 12억…….
기세남 위원    나루쉼터까지는 다됐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마무리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업내용은 이벤트거리하고 건어물시장 정비하고 나루쉼터조성까지가 60억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60억1,000만원인데 2012년까지 53억500만원은 집행됐고 7억500만원을 못 집행해서 이번에 재편성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이 뭐가 잘못 됐는지는 알고 있죠?
전통시장 육성사업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근데 2013년까지 8월 31일까지 공사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올해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올해 사업하는 내용이 뭐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주문진종합시장 진입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3억5,000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기세남 위원    주민들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총괄사업에 60억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60억은, 아까 53억500만원은 집행하고 7억500만원을 집행을 못했죠.
그게 재편성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사업에서 이벤트거리 조성해서 그게 20억 투자됐고, 건어물시장 기반정비 사업으로 인도정비라든지 점포정비해서 그게 21억 정도가 투자됐고, 그 다음에 주문진 나루쉼터에 11억2,200만원이 투자됐고, 해안주차장해서 화장실 나루쉼터, 캐노피 등에 투자한 것이 한 700만원투자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7억3,000만원은 진입로공사로 잡혀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3억5,000정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나머지는 주차장설계비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항운노조건물 철거해야죠?
주차장 확보해야죠?
그거 총괄비용이 얼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예, 내년도 8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내년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 예산을 전용했어요?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예산은 전체적으로 60억…….
기세남 위원    전임과장이 있기 때문에 후임 과장이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2008년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넘어왔는데 2012년도에 종결이 돼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상인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별도로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단오문화관 태양광발전 이것도 민간이전이죠?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태양광사업은 직접 합니다.
시설비로…….
기세남 위원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2억을 들여서…….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종합경기장하고 지방보급사업으로 종합경기장 옥상하고 단오문화관 옥상에…….
기세남 위원    종합경기장은 몇 년 전에 전부 전기시설을 교체했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태양광시설로 해서…….
기세남 위원    또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또 교체하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본부석 상단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약 1,700만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시스템은 어디서 도입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기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깊게 보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저희들도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일자리 창출에 5억을 세우는데 5억을 더 세우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당초에 4억8,000 규모로 했는데 하반기에 더 확보해서 하려고…….
기세남 위원    139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520만원 반납을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을 반납하죠.
그러니까 1억씩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반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5억을 또 세워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알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이건 도비가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해를 못해 주는 건 아니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쪽에는,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예산 세워주면 요구는 많이 해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공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로 하다보니까 공모가 예를 들어서 5억 규모다 하면 4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공모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강제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하세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예, 사회적기업이 17개, 마을기업이 6개가 있고, 온지 얼마 안 됐지만 현장에 70% 정도 다녀보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마을기업이라든지 오늘도 회의를 2시부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하자’ 발전적 개념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오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현장에는 사회적기업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어떤 시스템으로 갖고 가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이런 것도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시스템을 알려주는 곳이 어디서 알려줘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시스템은 강원도, 강릉시, 저희 과에서 하고 고용노동부,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부분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됐는데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포남동에 진흥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포남동에 IT사업단이…….
기세남 위원    협동조합 벤처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협동조합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협동조합은 아직 없고 강원도에서는 춘천에서는 태동하려고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 모르시네요.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과 이런 협동조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협동조합으로 포남동에 진흥원 산하에 있는, 과학단지 산하에 있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아직 그런 게 우리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시가 포남동에 무슨 진흥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강릉산업진흥원 IT사업단…….
기세남 위원    사업단 안에 개인이 협동조합을 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현장에서 실제 가보면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일선에서는 뭔지 모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단 말이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틀려서 공모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기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협동조합하고 관계는 없는데 앞으로 연계되는 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사회적기업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강원도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기세남 위원    그걸 진흥원 산하에 있는 협동조합이라는 게 개인이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 속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적어도 사회적일자리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은, 계장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기업육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기업육성과장 전규집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으로 7,000을 세웠다가 이번에 1억5,000을 세웠죠.
출연금입니까?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백두대간…….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가치사슬 백두대간 체계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이것은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주관합니다.
같이 강릉권에서는 과학산업진흥원하고 KIST강릉분원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내용은 백두대간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식품, 난치성 질환의 의약품을 서로 연구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정도가 됩니다.
강릉시는 3년 동안 4억5,000을 서로 참여를 하는 의미에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1억5,000 마지막 해입니다.
기세남 위원    해양바이오 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됐음에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결과물들이 그냥 연구만하고 실적이 없다, 몇 년 동안 해양바이오 쪽에 오징어 부분을 볼 때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연구비만 받고 실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신소재부분하고 IT분야는 상당한 실적도 있고 수출도 있는데 해양바이오는 사실상 시간도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어떤 의약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개발하면 검증관계도 있고 조금은 다른 사업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입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기초연구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문제고, 기계라든지 다방면에 활용을 합니다.
많은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자주 그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많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올 때도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여튼 2년 전에 과학단지 안에 해양바이오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 결과물이 있었어요.
대학교수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는데 연구비만 받고 실적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산, 로비를 해서 국가 직접 지원 출연금 형태로 가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이 IT산업이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IT산업은 쉽게 말하자면 작은 기업 IT산업, 정보문화사업단이 있는데 벤처기업 수준에 있고 크게 IT기업으로 집적화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이래야 될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대학교가 공대이전하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단 말이죠.
그 속에 IT가 있잖아요.
IT가 있는데 현장에는 IT산업이 강릉에는 없습니다.
제대로된 IT산업이, 강릉대학교가 공대로 배출한 학생들이 IT산업 쪽에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것이 없으면 학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배출해 놓으면 다른 곳으로 간다고 그러면 시가 같이 데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이, 확인해 보면 4년인가 5년 동안 공대 졸업해서 여기에 취업한 사람이 다섯 명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단체장이 모르면 담당부서에서 국장님,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정말로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 강릉원주대학 문제 때문에 IT 관련 부분을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봤는데 그걸 갖고 강릉대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계획대로 갔습니다.
앞으로 더 다듬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내 드리고 어차피…….
기세남 위원    예산 심의하는 기간동안 감사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예산 속에 있는 돈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강릉시에서 강릉대학교에 강릉의 IT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서류를 봤어요.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릉시가 대학교에 제출한 비전이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봤을 때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아시고 일반시민들이 데모를 한다고 그래서 같이 단체가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상을 잘 보고 어떻게 하는 게 대학도 살고 지역사회가 함께 살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식산업육성 1억8,500이 세워져있는데 과학단지 안에 있는 리스트 강원기술연구소인가요.
그런 부분들, 과학단지 안에 기업이고 많이 들어오는데 이 예산이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수도권에서 사무실만 여기 놓고 몇 사람만 갖다놓고 비용만 받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 줄 때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현재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부도 처리된 3개 업체 외에는 전부 다 본인이 와서 합니다.
기세남 위원    과거에는 그랬어요.
국가 직접 지원에서 출연금이 있잖아요.
신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이건 어디에 줍니까?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작년까지는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명칭이 올해 바뀌었는데 국가 사업이 강원도 총 450억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강릉은 78억 정도가 입니다.
식품 분야 웰니스 분야하고 신소재 구조형 분야하고 IT, 스포츠분야 세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시비 출연금을 3년 동안 저희들이 8억4,000정도를 대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기업육성과로 가셔서 과거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회의록을 보시면 무엇이 어떻게 지적됐는지 알 수 있고, 조금 전에 지적됐던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들이 방만하게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비철금속 소재부품 특화단지 조성 연구용역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옥계지역에 포스코 마그네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풍단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에 비철금속 소재부품 고도화사업 육성단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비철금속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현재 영풍에 관한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부터 세워서…….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전체적인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도비 50% 지원되거든요.
전체적인 용역이 설정이 되면 기재부에 신청을 합니다.
산통부에 7월까지 해서 기재부 승인을 받으면 각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섭외를 하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농업정책과장 임윤승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임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본 위원은 정말로 농촌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에 위축되지 말고 예산을 찾아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예산을 요구를 하라고 했어요.
일선에서 보니까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정책적으로 세워야지 중기재정계획에 담아서 만날 조금씩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안반데기 같은 곳은 좋은 여건이 되니까 그 예산을 조금 달라고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용역을 줘서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망스러워요.
왜 실망스럽냐 하면 농업분야에 명시이월이 몇 건이죠?
농업 예산이 명시이월이 몇 건입니까?
여러 건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11건 정도…….
기세남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한계는 있겠지만 좀더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명시이월은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이 아니고 도비 확보라든지, 국·도비 확보가 늦어서 확보되는 바람에, 작년 2차 추경에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 대다수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예.
기세남 위원    명시이월 제출하라고 했는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원칙적으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기 전…….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출하라는 내용은 보시고 얘기를 하자고요.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예.
기세남 위원    백두대간 겨울축제가 어디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왕산면 대기리에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금년에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확보되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제께 씨감자축제를 했죠?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씨감자 부분은 경쟁력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씨감자는 민간으로 씨감자가 자꾸 증가되는 형태입니다.
상당히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현가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현시가로 하는 것은 2차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도나 협력해서 씨감자를 단계별로 인상할 수 있는, 상당히 씨감자 재배농가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세남 위원    백두대간축제를 하지만 고랭지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랭지에 맞는 ㏊당 씨감자종자를 그만한 양과 품질도 그 정도 수준에 가까운 품질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전국적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것을 농정분야에서 신경을 써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합시다.
시설원예농가 온풍기 지원은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동절기 시설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시다시피 금년에 한파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한파가 심할 때 유류비 절감 차원이라든지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농정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고, 당초예산 할 때 농업분야에 40억이 삭감됐는데 반드시 세우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농업분야에서 요구한 예산은 거의 세워줬다고 했는데 총 9억8,000인가요?
그러면 농정분야도 예산을 찾아서 발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역적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걸 더 필요한 곳에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모도 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을 오히려 많이 요구해서 농업이 변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145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1억4,000…….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말하자면 동절기에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보일러라든지, 보온커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에 2억7,500…….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온실 자동화 설치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온실을 운영할 수 있는 양액재배라든지 다겹보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하나의 예산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단위사업은 다르지만 내용은…….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비슷하다, 하우스 하나를 지으면 난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연구개발 예산이 전체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현재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하는 게 고랭지 채소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는 대체작목으로 일부를 하고 있는데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쪽에도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고랭지가 상당히 어려운 게 무, 배추라든지 이런 게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민들한테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일부는 가지만 그분들이 선 듯 나서지 않는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과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축산과 담당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변용균  축산담당 변용균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말 산업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2억8,000, 어떤 내용인가요?
○축산담당 변용균  농촌 관광 승마형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디에 누가 하는 거죠?
○축산담당 변용균  산성우리에 전국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대상자 선정합니다.
김미희 위원    민간자본보조거든요?
어디에 보조하는 건가요?
○축산담당 변용균  야외승마시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2011년도에 말 산업육성법이 제정됐습니다.
말 산업육성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소득이라든지 농촌지역의 관광, 말고기를 식용으로 하는 부분을 망라해서 됐는데 영동지역은 강릉이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 이미 서쪽에 있는 호남, 경기도지역, 강원도는 철원이라든지 정선 쪽이 하고 있습니다.
해 보자고 그래서 산성우리 쪽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공모해서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0%고 시비 20% 융자가 30% 자부담 3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산업육성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도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152쪽에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 중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도 보면 조사료 종자 구입비나 청보리 재배단지 이렇게 해서 800만원 돈이 반환되는데 또 내용에는 예산을 신청을 했어요.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신청하고 재배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증액 신청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축산담당 변용균  가을에 종자를 심는 게 있고,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래서…….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축산담당 변용균  연가 중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기세남 위원    토종벌 종 보존 육성사업, 강릉에 토종벌 협회가 있죠?
토종벌하고 양봉협회가 있죠?
○축산담당 변용균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전에 벌들이 많이…….
○축산담당 변용균  양봉은 그나마 많이 활성화됐는데 재래봉은 거의 전멸된 상태입니다.
기세남 위원    재래종에 대한 지원이죠?
○축산담당 변용균  예.
기세남 위원    재래종은 강릉관내에 어느 정도 있어요?
○축산담당 변용균  70군이 있는데 부연동에 거의 있고 다른 곳은 전멸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종자보급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담당 변용균  올해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걸 산림청에서 양봉이나 재래종, 토종벌을 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산림청에서 밀원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축산담당 변용균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유지에 1만3,500그루의 아카시아를 심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형태로 시유지 있는 부분을 양봉협회하고 연결을 해서 그 조직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밀원을 조성하는 이런 형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세요.
축산분야도 농촌에 상당히 중요한 분야니까, 말 산업육성사업이란 말이죠.
5,000만원 예산을 삭감도 했는데 말 산업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2억8,000중에서 국비 1억4,000이란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가 1억4,000이 갔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게 있나요?
그러면 육성사업지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축산담당 변용균  전국에 58개 사업을 사업자가 선정했는데 유일하게 강릉시가 강원도에서 선정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58개가 신청했는데 강릉만…….
○축산담당 변용균  강원도에서 강릉만 선정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서 뭘 신청했어요?
○축산담당 변용균  이 사업은 농촌 관광승마산업이거든요.
마장도 지어주고 마사도 지어주고 편의시설도 해 주고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농촌 관광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농촌에 한우라든지 대체산업이 될 수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축산담당 변용균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주로 관광산업 중에 핵심이 뭐예요?
승마예요?
○축산담당 변용균  승마체험…….
기세남 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축산담당 변용균  승마체험을 하면 농민이 말을 길러야 되거든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승마체험하고 관광 이런 것도 있는데 말고기 부분도 수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아까 김미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2011년도에 말 산업육성법이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특구도 만들도록 했는데 경기도라든지 호남 이런 쪽은 강원도는 철원하고 정선 쪽에 있고 영동지역은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변 계장이 얘기를 했는데 전국에 50 몇 개를 신청 받아서 강원도가 유일하게 하나된 것 같습니다.
이걸 일단 해 보자, 어떤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번에 내무 쪽에서 정선, 태백해서 돌았어요.
정선에서 말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다가 경쟁력이 없다고 포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고 예산을 안 지원하면 모르는데 예산이 1억4,000씩 시비가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접근이 되고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성공적으로 가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란 말이죠.
사업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말도 종마, 육마, 승마, 종마에서 번식용으로 쓰고 있고 우량 뼈를 가지고 화장품도 하고 말가죽도 이용하고 이런 부가적으로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관광도시니까 이걸 이왕하면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강릉이 말하고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힐링, 건강하고 연결될 수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오시면 그런 쪽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축분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왕겨하고 톱밥인데 이건 자본적보조인데 이거 얘기해 보세요.
○축산담당 변용균  한우, 돼지, 양계농가, 전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1억5,000에 1억 더 대해서 2억5,000 가지고 해 주겠다,  하는 건데 양봉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양봉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변용균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산림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조림사업이 있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기세남 위원    조림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집행하는데 어때요?
산림조합을 많이 줍니까?
개인자격증을 갖는 있는 쪽에 지원해 줍니까?
예산 줘서 사업을 하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산림조합에 주는 건 없고 시 관내에 있는 10여개 법인체 공히 사업을 발주해서…….
기세남 위원    법인이 몇 개 있어요?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13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골고루 나눠줍니까?
입찰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조합 같은 곳에 수의하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방사업은 왜 예산들이 섰던 것이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17억이나…….
○산림과장 김진팔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에 사방사업 과목 자체가 사방사업으로 통합되어 있다가 158쪽에 보시면 사방댐 조성 관리라는 동일한 제목이 새로 생겨서 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관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댐 시설이 아니고 조성관리사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17억 정도되는데 17억이면 몇 개 설치해요?
○산림과장 김진팔  7개소를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7개소 선정은 어느 쪽으로 하나요?
○산림과장 김진팔  선정은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과 담당직원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이 있죠.
소득지원사업은 예산들을 받아서 효율성 있게 쓰지 않고 마을에서 받아서 제대로 지도자들이 마을사람들하고 공동으로 의견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지어서 안 되는 게 많아요.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농촌 경제에,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지역에 지원해 주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만큼 결과물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파이프 작은 것으로 해서 눈이 와서 다 무너져서 못쓰게 되는, 백두대간사업의 색깔이 안 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녹지공원사업단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기세남 위원    녹지공원사업단의 예산이 많이 섰어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추경에 9억2,000섰습니다.
기세남 위원    총괄적으로 71억인데 9억2,000를 더 세워서 80억인데 많이 선 것 같아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최소한 100억은 서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9억이 선 내용 중에 보니까 솔향수목원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온실 하는데 도비 2억5,000 받아서 5억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솔향수목원에 몇 백억 들여서 인건비, 돈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죠.
입장료도 안 받고 70~80억, 이거 시정질문 대상이거든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추경에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든지 안 받든지 나중에…….
기세남 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국장님이 한번 보시고 먼 미래를 생각해서 여기 들어가 보면 인건비들이 많이 나가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기간제가 8명이고 정규직이 3명이고 잡부들 일당이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그걸 시에서 인건비 나가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대비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강릉시민들이 소풍이나 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요즘에는 관광버스가 하루 3~4대씩은 오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게 소문이 나고 제대로 와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구정마을에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매점은 구정면부녀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기세남 위원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총괄예산 설명이 있었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도 명시이월이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명시이월이 왜 많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농정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 FTA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국·도비 지원이 늦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년에 많이 이월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만 얘기할 게요.
어촌정주어항개발 국·도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200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기세남 위원    몇 년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올해까지 6년째입니다.
기세남 위원    시에서 정주어항을 관광어항으로 만들면서 어민들을 옆으로 쫓아냈단 말이죠.
쫓아낸 건 듣기가 안 좋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저희가 쫓아내고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쫓아낸 겁니다.
본 위원이 전반적인 서류를 보니까, 그건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 전에 공무원들이, 현재 관광어항을 만들고 그 옆에 어업구역을 만들었는데 그 어업구역에 가봤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어항 말씀입니까?
기세남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가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배가 몇 척 정도 댈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13척 정도…….
기세남 위원    조금 파도가 치면 배를 거기에 세워놔요?
아니면 밖으로 끌어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관광어항을 만들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걸 설치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발주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5년 동안 걸리면서 발주를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 시설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해양수산과가 정말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과장님이 전반적인 서류를 훑어봐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행정공무원들이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촌어항법이 누굴 위해서 만들어졌죠?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어촌어항법이 누굴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어촌어항법은 어항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어촌주민을 위해서…….
기세남 위원    어민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민들을 보호하고 방파제도 어민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항구시설과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근데 어촌어항법을 관광어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촌어항법을 정책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렇게 본 위원이 단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 김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가 문제가 있다, 앞에 있던 공무원들이, 그렇게 단언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산심의 전에 다시 한번, 다 기록에 남잖아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최대한 공정하고 어민들한테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게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문진 집단상가 좌판시설 정비사업이 있죠?
이거 예산 세워줬는데 왜 못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좌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강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하고 의견을 더 접근시켜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고 우리도 필요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주문진 좌판하고 집단상가의 충돌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상필벌, 정확하게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누적이 되다보니까 오늘과 같은 현상이 생겼어요.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고 사 감정을 갖고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규제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있고, 지금도 현장에 가면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어요.
정동어항하고 주문진 좌판하고 집단상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계속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감사과에 얘기를 다 해 줬는데도 감사과에서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다 속기록에 남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뭐냐,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사진 찍어주는 것을 보내 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전에 들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서 검사 나간다고 하는 것이 통보되니까 걷기 시작하고, 간 다음에는 다시 세우고 그게 사진으로 기록에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의회의 이름을 얘기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담당계장님이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비호해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기세남 위원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해 줬다니까요.
그래서 확인해서 또 찾아내고, 모르기 때문에 와서 또 찾아주고 그렇게 몇 건이 되잖아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에 남겼고 지난번에 감사과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듣는다면 전반적으로 오픈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적법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산물하역 컨베어 구입 민간자본보조죠?
어디에 주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주문진항에 오징어배가 어창에서 사람 인력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8kg나 되는 것을 인력으로 올려서 물량장까지 올리고 있는데 이걸 인력을 덜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주문진항에 2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세남 위원    어디를 주는 거예요?
수협에 주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운영은 수협하고 항운노조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산업이 아니고 내무지만 주문진은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시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기세남 위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이것도 자본적보조예요?
이건 어디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사업자 모집을 해서…….
기세남 위원    모집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뭔데 12억씩…….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개 소당 2개 내지는 3개 정도가 지원될 예정인데 자부담이 40%가 있는 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어떻게 수산물을 가공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기존 가공공장에 HAPPC시설을 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가공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여개 되는 것으로…….
기세남 위원    30여개 되는 데도 HAPPC이라는 것은 상당히 깨끗하고 크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미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겠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시설을 하는 거니까 현재 시설이 안 된 업체가 이걸 받아서…….
기세남 위원    그런 시설을 한다, 대형 채낚기어선 역삼투 조수기 지원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오징어 채낚기어선들이 조업을 나가면 2달 정도 바다에 있다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물통에 물을 싣고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식수로 사용해 왔습니다.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물이 위생적으로 배탈도 나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걸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자부담을 대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한 대에 얼마 정도되는 되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차이가 있습니다만 알아본 바로는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해 주려면 엄청나게 많은 배들에게, 오징어배들만 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기세남 위원    주문진에 오징어배가 몇 척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대형 어선은 18척 정도가 있고, 중형급은 20여척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구 보수 보관장 이건 안인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안인항 남쪽 방파제 옆에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보관장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기세남 위원    가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기세남 위원    주문진에도 어구보관장 과거에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  사건이 되고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어구보관장, 제가 알기로는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전에 주문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구보관장 장소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기세남 위원    폐기물 수거를 7,200만원 반납을 했죠.
연근에 침전폐기물 수거, 왜 7,200만원을 반납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가져온 물량에 비례해서 물량을 계근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사업입니다.
근데 수거업체에서 폐기물을 계획한 만큼 다 수거를 못해서 정산하니까 이만큼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좌판하고 뭐예요.
무허가…….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집단상가요?
기세남 위원    집단상가하고 충돌되는 게 좌판이 충돌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충돌이라기보다는 집단상가 쪽하고 그쪽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좌판 있는 장소를 합법화해서 내줄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이걸 한쪽으로 옮겨서 집단상가 있는 쪽을 정비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좌판을 옮겨서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좌판 쪽에서 수용을 안하는 거죠.
저희의 계획을, 그러니까 집단상가하고 좌판간의 충돌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좌판상인들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게 뭘 만든다는 거예요?
좌판…….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좌판이 있는 곳은 항만…….
기세남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명칭이 뭡니까?
이 사업의 명칭이 뭡니까?
11억, 여기는 5억을 했는데 11억이 서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좌판정비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무슨 정비요?
좌판정비…….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좌판 있는 곳이 원래는 수산물만 하역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법적으로 양성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현재하고 비슷한 규모로 옮겨서 새로 지어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좌판 쪽에서는 옮겨주는 것이 현재만큼 해 줘서는 자기들한테 작다,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을 늘리고 더 좋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다보니까 저희하고 그게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주문진 나루쉼터에 나가다 보면 오른쪽이 집단상가죠?
그쪽 부분을 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안쪽에 있는 거…….
기세남 위원    도로변 쪽에 있는 것은 시에서 현대화사업을 해 줬단 말이죠.
나루쉼터에서 수협 쪽으로 가는 우측은 현대화해 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현대화라기보다는 간판이라든지 그걸 정비해 줬죠?
기세남 위원    아니죠.
그 앞에 그늘막을 해 줬죠.
거기는 무허가란 말이죠.
영구시설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란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무허가는 아니고 항만부지를 정상적으로 임대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땅주인한테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 집을 짓고 활용하고 있는 거죠.
기세남 위원    지난번 예산 요구한 것이 좌판 현대화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기세남 위원    이 예산은 좌판을 현대화시켜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11억을 받은 거란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기세남 위원    이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이 속에 좌판도 들어가고 집단도 들어간단 말이죠.
같은 장소란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같은 장소인데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상가 쪽에서 거의 쓰고 있는데 거기에 좌판을 옮기려니까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집단상가하는 사람한테 다른 땅을 만들어서 옆으로 옮기면서 집단시설지구로 옮겨서 집을 짓도록 허용만 해 주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공간에 좌판을 옮기려고 하는 거죠.
기세남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누가 나가서 좌판 현대화사업을 안 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분명하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기세남 위원    현대화사업을 없앤다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다, 예산은 세워놓고 공무원들이 예산 요구해 놓고 없앤다고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 다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설명했다가 그분들이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현 상태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기세남 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의회에서 나가서,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면 더 피곤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가 더 적극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시장면담도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미 감사부서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조사권을 발동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유현민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국·도비가 편성된 것은 가능하면 주문하지 않고 시비 예산만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불용 재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업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1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동안 조성계획을 금년 10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재이월을 다시 한 결과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금년 추경에 재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월에 조성계획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 사업부터 투자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산이 6억1,400만원인데 구체적인 사업이 뭐라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완료되고 나면 공공시설부터 주차장, 도로, 공공시설부터 먼저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시설비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만 하면 완전히 끝납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까지…….
이용기 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이네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이용기 위원    총 예산은 얼마죠?
○관광과장 임용수  154억입니다.
이용기 위원    6억1,400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뭡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국·도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근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됩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재편성할 때는 시비로만 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도비가 반영됐더라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연곡해변 노후 관광시설 철거 공사는 뭘 철거하겠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연곡해변에 (주)승덕과의 소송이 2월 말 대법원 판결로 최종 종결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곡해변 입구에 있는 구 승덕 관리동사무소 한 동과 수영장이 있습니다.
풀장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소송이 다 끝났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다섯 개 소송이 다 종료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연곡해변에 1억5,000만 있으면 모든 정비는 다 끝나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일단 해수욕장에 있던 승덕 건물과 불필요한 시설물은 정비가 되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캠핑촌으로 가는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경포호수광장 야외무대 음향기 설치를 경정을 했는데 어디에 경정을 했죠?
○관광과장 임용수  경정을 한 게 아니고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1억으로 편성됐습니다만 음향기기가 1억 가지고는 조명과 음향이 태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176쪽에 강릉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에 2,0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민간보조사업인데 어디에 줍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사진작가협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4,000만원 가지고 사진공모전을 했습니다.
전국공모가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민간행사보조를 세울 때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한꺼번에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4,000만원을 요구했지만 편성 과정에서 2,000만원만 반영됐고 나머지 부족분 2,000만원을 부득이…….
이용기 위원    당초예산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삭감된 게 아닙니다.
편성 자체에서 2,000만원이 덜 편성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177쪽에 해돋이 행사 운영비에서 해돋이 행사 운영비는 뭐고, 해돋이 행사 지원은 뭐고 개념을, 물론 민간이전이 있고 일반운영비로는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해돋이 행사 운영비는 종사자 급식비, 플랜카드, 홍보비, 각종 안내시설물 설치비 이런 사무관리 비용이고, 행사지원비는 행사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300만원은 행사대행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해돋이 행사 지원비는 행사대행비고…….
○관광과장 임용수  예, 보조로 줘서 하는 대행비입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는 경포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경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래시계 회전식하고 같이 합니다.
이용기 위원    두 군데네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179쪽에 모래시계 내 특산물판매장 설치 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 어디에 줍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당초 1억이 계상됐습니다만 설계를 하면서 화장실과 연계해서 관리실사무실까지, 모래시계관리사무실까지 리모델링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되는 바람에 시설비가 5,000만원 더 증액하고 설계비 1,000만원은 이미 구비가 되어서 집행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잔액 1억4,000만원을 시설비에 있던 것을 대행사업비로 강릉관광개발공사로 줘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에는 시설비로 관광과에 섰단 말이죠.
관광개발공사에 줬다는 거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관광개발공사에서 시설사업도 한다는 얘기네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이용기 위원    적절합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가능합니다.
이용기 위원    관광을 개발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그런 곳이지 시설도 합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인력과 진행이 다 있습니다.
이제는 감리도 가능한 인력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것은 집행부의 일이네요?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이용기 위원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직접하죠?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관광개발공사가 집이나 짓고 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개발공사가 앞으로 운영하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운영은 하겠지만 직접적인 시설사업은 아무래도 관광개발공사의 인적자원보다도 시의 인적자원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도 있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만 관광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그래서 개발공사로 시행해서 직접 운영하는 곳에서 의도대로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를 편성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해변 운영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셨습니다만 전체 다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예산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수상안전요원 급식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경포해수욕장하고 주문진하고 옥계해수욕장하고 수상안전요원 급식비가 어떻게 지급됐죠?
2012년 대비…….
○관광과장 임용수  작년까지 경포는 3식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19개 간이해수욕장은 2식만 제공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연장해서 야간까지 수상안전을 해야 되는데 급식비를 추경에 1식 더 추가해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용기 위원    기타 보상금에 수상안전요원 급식비 읍·면·동은 1식이 더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75명에 대해서 1식 더 추가한 겁니다.
이용기 위원    바로 위에 시설비에서 경포해변 화장실 샤워장 철거 정비는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경포해변 북쪽에 보면 해변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밑에 승산콘도 사이에 삼각형된 지점이 있습니다.
공용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커피점과 민박촌이 있습니다.
송림지역에 불량건물 철거를 다 하면서 이 지역에 유일하게 한 동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 화장실도 노후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비해서 앞으로 화장실과 샤워장을 겸한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는 6억이 듭니다만 이번 예산에는 3억만 반영해서 철거보상을 하고 보상이 끝난 후에 다음 예산에 3억의 시설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중앙통로 주차장 조성은…….
○관광과장 임용수  중앙통로 들어가면 우측에 코리아나호텔 부지가 착공한 후에 답보 상태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역주민들이나 상가에서 경포가 주차장이 부족한데 협의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 달라는 건의도 있어서 토마토저축은행과 신창건설과 협의해서 무상사용승낙을 받았고 휀스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금진해변 화장실 신축에 당초 1억에서 7,000이 더 증액되어서 1억7,000이 됐는데 1억7,000만원이면 다 신축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당초에는 금진해변에 23평 규모로 화장실만 지으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아시다시피 재래식화장실만 있고 샤워실도 하나 없습니다.
주문진 북쪽에 있는 화장실과 같이 샤워장을 겸한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이번에 7,000만원을 증액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1억7,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재무부 땅 매입하는…….
○관광과장 임용수  부지매입비와 감정평가 및 측량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물론 해수욕장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다르지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경포에는 6억이 든다고 했단 말이죠.
물론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규모나 시설은 다르겠죠.
읍·면에 짓는 화장실은 부지매입비 2,000만원 빼고 1억5,000만원이란 말이죠.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이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정 규모는 지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문화예술과장 손도규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189쪽에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5,000만원이 됐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향토문화재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364개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포주변에 창랑정이라든지 경호정 이런 비지정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보기 싫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예산 할 때도 예산 확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했는데 5,000만원만 더 증액하면 어느 정도 보기 싫은 부분들은 정리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난설헌영정을 제작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모사품이 걸려있습니다.
허균영정입니다.
김남형 위원    난설헌영정은 얼마에 했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모사품이라서 문중에서 복사본을 해 놨습니다.
김남형 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허균영정, 당초예산 3,000만원이 섰다가 추가로 영정을 그리는데…….
김남형 위원    당초예산에 서고 추가로 섰으면…….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1,000만원 추가로 섰습니다.
김남형 위원    추가로 섰으면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1,000만원만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작년도 이월예산입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이 섰습니다.
이월되어서 올해 1,000만원 세웠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김영기 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비라는 게 무슨 장비를 구입합니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작년에 교부금을 10억 받아서 증축을 했습니다.
필요한 빔이나 영상 음향장비하고 프로그램실의 집기, 휴게실에 의자나 이런 집기류를…….
김영기 위원    집기나 음향이 없는 것을 사용합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새로 건축해서 거의 준공이 됐고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지원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들이 없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집행 잔액이 전혀 안 남을 수가 있나요?
그런 곳에서 이런 것을 해야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8,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어제 동료 위원님께서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그 내역서를 보고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역서를…….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내역서는 제출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건물 증축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10억 들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장비를 안 사주면 운영을 못합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현재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삭감조서가 나온 게 아닙니까?
설명을 잘 하셨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필요한 자료는 드렸습니다.
최선근 위원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걸러서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지역아동센터 공간 확충이라고 임차료가 3억인데 1억이 삭감되고 2억이 섰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어느 지역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주문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몇 층 건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4층 건물입니다.
김영기 위원    몇 층 몇 층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사용할 건물은 3층, 4층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3층, 4층인데 전세금이 3억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작년에 해양수산과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원 숙소로 리모델링을 다 했다가 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이라고 그래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서 해양수산과에서 취소한 그 자리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2층, 3층만 사용한다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밖에서 돌아봤는데 건물이 3억이다, 2층, 3층 보증금이 3억이다, 과한 것이 아니냐 이래 보니까 1억이 삭감됐는데 3억을 꼭 줘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당초예산에는 3억이 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3억은 해양수산과에 서 있었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습니다.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김영기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도연합회 건물이다 보니까 도연합회에서 도비를 받아서 사면서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연합회에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이자도 내기 어려운 지경이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도와주려고 3억을 했는데 꼭 3억을 줘야 됩니까?
안에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개보수는 도비 1억 가지고 다 마쳤습니다.
김영기 위원    도비로 리모델링하고 시에서 3억을 주고, 건물 가진 사람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네요.
그 건물이 경매로 나온다면 3억에 나가겠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리모델링은 도에서 1억, 시에서 3억,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물론 3억이라는 예산을 전세를 들어가다 보면 저당은 1순위로 해 놓겠죠.
은행을 빼고 우리가 1순위로 해 놓으니까 든든하긴 든든한데, 몇 평입니까?
한 층이 몇 평씩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3층은 58평입니다.
4층이 56평입니다.
1층, 2층은 각 65평입니다.
김영기 위원    1층은 우리가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1층, 2층은 사용을 안 합니다.
김영기 위원    2층이 몇 평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2층이 약 65평입니다.
김영기 위원    선원숙소니까 방 한 칸씩 원룸으로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방은 칸칸이 안 되어 있고 일부 공간이 있고 거실도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역아동센터로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더 안 해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좋습니다.
김영기 위원    리모델링 예산이 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닙니다.
저희가 쓰긴 딱 좋은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3억이라는 것을 꼭 줘야 된다면 1억을 삭감해서,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고치겠습니다.
2층, 3층이 아니고 3층, 4층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3층, 4층입니다.
김영기 위원    1, 2층은 뭡니까?
○위원장 유현민  1, 2층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있고, 저희가 쓸려고 하는 것은 3층, 4층입니다.
김영기 위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3층, 4층이니까 만일에 시에서 얻는다면 건물주한테 엘리베이터를 놓는 조건에 해야 됩니다.
요즘 3층, 4층 걸어서 안 다닙니다.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다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놓는 조건이라면 본 위원은 가능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요.
엘리베이터를 시설하는 조건으로, 아동들이 4층까지 걸어가자면 뛰어 올라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다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안전상의 문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유현민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저소득가정,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제들 그분들이 밖에 나가 계시니까 방과후수업도 하고 오후에 와서 아동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위원장 유현민  김영기위원님, 잠깐만요.
김남형위원님 발언 중인데…….
김영기 위원    과장님보다도 그 내용을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입니다.
아버지가 배를 타고 엄마가 행방불명된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류상에는 부모가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공간 확충 기능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3층, 4층을 하게 되면 아동센터에 필요한 칸막이 내지는 비품입니다.
김남형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할 때는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개보수는 다 했는데 아동센터에서 필요한 비품입니다.
김남형 위원    3억이 안 되면 2억으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1억을 삭감하면 이 1,000만원도 자동 삭감되어야 되겠네요?
집을 얻지 못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죠.
안 되면 사업을 못하죠.
김미희 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 주변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주변 상가건물인데 거기에는 유사한 건물은 없고 도로변에 나오면 유사한 건물이 있는데 도로변에 있는 상가건물들은 비용이 비쌉니다.
김미희 위원    거기 1층과 2층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건물 대출은 어느 정도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1층에는 보증금 2,000만원은 월세 50만원,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미희 위원    65평에 그렇게 하고 있죠.
전체 대출은 얼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대출은 약 3억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시가 임대를 하려고 하면, 개인이 보통 아파트에 세를 들어도 그런 일을 해요.
주변 조사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 대출이 얼마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서 경매라도 들어가면 들어간 비용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을 하고 그 건물에 들어가거든요.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계산을 안하고 들어가서 전세금을 못 받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3억씩 주고 난 후에 그런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건물평가는 기본가표로 보면 6억 정도가 나옵니다.
세정과에 나온 과표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왜 3억이 아니면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기존에 우리가…….
김미희 위원    미리 얘기를 다 하셨어요?
3억에 하기로 계약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전년도에 도비, 시비가 있는 것이 3억입니다.
김미희 위원    도비, 시비는 못 있게 되면 반납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3억이 됐다는 얘기하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 왜 꼭 3억이 안 되면 안 되는지, 왜냐 하면 보세요.
1층이 65평에 보증금 2,000에 월 50이면 통상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증금 2,000에 월 50만원이면 이걸 전세로 전환했을 때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증금 2,000에 월세를 전세로 돌린다면 한 층 당 세가 7,000만원 정도로 계산하거든요.
이게 후하게 줬을 때 그래요.
그러면 1층과 2층에 7,000만원 정도의 전세가 있고, 3층과 4층은 1층과 2층에 비해서 모든 조건이 좋지 않은데 왜 3층, 4층을 똑같이 줘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1억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저는 과장님이 해양수산과의 예산이 작년에 이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해야 한다, 이거 가지고는 정말 설득력이 없는 얘기거든요.
다른 어떤 의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기존 건물주하고 약속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신뢰성도 있고…….
김미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기존 건물주하고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외국인선원 숙소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선원숙소가 안 된다고 주변의 시세라든지 건물의 전체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3억에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어떻게 해양수산과가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거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도비가 1억5,000만원 확보됐고, 시비도 1억5,000만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김미희 위원    설득력이 내무위원님들한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형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비가 들어간 것은 1억5,000이지 않습니까?
도비가 1억5,000이 들어갔으니까 전체적으로 강원도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임차를 주는 면이 있는데 도비를 강릉 시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공짜로 오는 돈으로 봤을 땐 1억5,000으로 2개 층을 전세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시비는 1억5,000밖에 안 된다, 그래서 1억5,000만 투자하면 도비 반납을 안하고 3억을 강릉시 재산으로 가질 수 있다 이런 취지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전세금이다 보니까 나중에 회수가 가능하니까…….
김남형 위원    1억5,000을 투자하면 공돈이 생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세금을 갖고 있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로 3억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공간이 필요하고 건물주인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3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걸 고수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통상 인근에 있는 전세가는 형성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죠.
이용기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게 통상적인 것이지, 3억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3억으로 한다, 그건 명분이 약하고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 상가의 건물임대료를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해서 안정적으로 전세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예산이 3억 섰고, 도비가 1억5,000 섰기 때문에 시비 1억5,000해서 무조건 3억이라는 부분은 명분이 약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런 부분은 일부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동센터의 현재 여건이 열악하니까 저희도 그런 측면으로 꼭 필요해서 3억을 올렸습니다.
이용기 위원    제기됐던 것들이니까 계수조정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셋째 자녀 보육수당이 있잖아요?
1명 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당초에는 나갔는데 3월부터 무상보육으로 삭감됐습니다.
조영돈 위원    삭감된 것은 아는데 강릉시에서 셋째 아동은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1인당 10만원씩 나갔습니다.
조영돈 위원    넷째 아동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셋째 이상은 다 나갑니다.
조영돈 위원    셋째 이상 출생했을 때 나가는 돈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우리 과에서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강릉시에서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우리 과에서는 없고,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이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관리담당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정영란  관리담당 정영란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평소학습센터소장 조균한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내무위원회에서 옥계 작은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동에는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읍·면은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작은 도서관은 총 16개 구축은 했는데 관리는 10개만 직접합니다.
주로 동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면지역에는 달리해서 학교에 설치된 학교마을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일반인도 들어가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11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옥계 작은 도서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읍·면 단위의 마을도서관이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을 입안하고자 할 때 알았어요.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내는 거의 실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읍·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 안에 마을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직접 안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일반인에 대해서 등한시도 하고 또 일반인들이 학교에 가서 직접 가기를 꺼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사업을 입안을 할 때는 옥계면에서 거점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관 건물 말고 별도 건물에 농산물판매장이라고, 순수한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이죠.
과장님도 가보셨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이용기 위원    과장님이 당시 면장이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 건물이 농산물판매장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것을 꺼내서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만하고 집기를 놓고 책을 구입하자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부담스럽게 예산이 삭감됐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설명이 불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지역구의원으로써 조금 염려가 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통하고 인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학교에 있는 마을도서관을 공간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꺼내는 정책도 괜찮겠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게 좋겠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인근에 옥계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일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양해를 해 줘서 ‘학교 가까운 곳에 2개 있으면 안 된다, 예산이 중복된다’고 그래서 옥계초등학교 측에서 인건비 지원을 안하고 이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협의는 다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럼 동단위에서는 대체적으로 시의 재산에 공간이 확보될 때 도서관으로 많이 활용하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때론 신축도 하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신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용기 위원    아니, 성덕동 같은 경우에 도서관은 최근에 말고 지금까지…….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여태까지는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작은 도서관을 구축해 왔는데 이제는 올해 하려고 하는 초당하고 성덕 같은 곳은 도저히 그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동단위에는 도서관이 필요해서 때로는 신축도 불사하고 건물을 짓는단 말이죠.
읍·면 단위에서 자유스러운 공간을 활용하는 게 정책에 큰 차질이 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아닙니다.
2007년에 작은 도서관을 추진할 때 그때 당시에 읍·면 단위에서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배려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상 운영은 미흡합니다.
이런 쪽도 앞으로는 읍·면 단위에도 그런 건물이 발생하고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하나의 혜택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용기 위원    읍·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교내에 있는 것을 차라리 면사무소에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옮기는 것도 활용도가 더 많을 겁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읍·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줘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오죽헌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박물관을 끝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심사를 하여야 하나 석식 관계로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상교  건설교통국장 최상교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유현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괄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시계획과장 김남호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남부권발전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최돈용  기획담당 최돈용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남부권 기반시설 확충에 학산 도로 개설공사가 1,900만원이 삭감됐네요?
삭감된 이유하고 학산3리 도로개설공사, 그러니까 이게 삭감되어서 밑에 사업으로 변경됐나요?
○기획담당 최돈용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에는 뭡니까?
○기획담당 최돈용  남부권 기반시설 확충에서 9,900이 삭감되고 도비가 4,000 보조되어서 과목을 새로 신설해서 남부권 도로시설 개설로 거기에 1억하고 4,000하고…….
이용기 위원    당초에는 시비로 1억을 세웠죠?
도비가 4,000만원 더 확보됐네요?
○기획담당 최돈용  예.
이용기 위원    공사를 못할 상황이어서 더 확보됐습니까?
○기획담당 최돈용  당초 사업은 490m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1억 가지고 290m만 되고 나머지 200m는 추가 확보해서 올해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건설과장 원영석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237쪽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현재까지 얼마나 투자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되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자전거도로가 지금까지 92억8,3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김미희 위원    얼마요?
○건설과장 원영석  92억8,300만원, 그리고 앞으로도 47억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투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는 것이 57km 입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시 전체 자전거도로, 앞으로 해야 할 게…….
○건설과장 원영석  올해 할 게…….
김미희 위원    올해 33억이었다가 39억이 됐거든요?
시비를 더 늘려간 건가요?
올해는 57km가 어디를 도대체 공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국가 자전거도로로써 동해경계에서부터 주문진까지 해안자전거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50%, 도비 15%, 시비 35%가 있는데 아직 시비 6억은 부담을 못한 겁니다.
6억을 부담해도…….
김미희 위원    238쪽에 생태하천 위촌저류지 조성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건설과장 원영석  위촌저류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당초 200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19억을 더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둔치주차장하고 편의시설, 생태관찰로, 생태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많기 때문에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올해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12억 정도 더 추가해서…….
○건설과장 원영석  19억입니다.
나머지 7억 정도가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올해 확보되면 마무리하고 올해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 나머지 7억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환경부 승인은 219억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특히 농어촌도로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물론 추경이다 보니까 전체 요구한 대로 반영을 못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일부 읍·면에 집중적으로 됐어요.
어떻게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원영석  농·어촌도로 성산 202호선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구 고속도로 올라가다 보면 성산찜질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광리까지 도로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2.6km인데 1.7km을 21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보상이 안 되어서 중지했다가 올해 잔여 900m 중 400m을 보광리에서 넘어오는 것을 하려고 5억을 계상코자합니다.
성산 어흘리 가다보면 닭집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2반까지 콘크리트포장 3m 을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그걸 합니다.
타 지역보다 정주여건이 안 된 그런 농촌마을을 투자해서…….
이용기 위원    구정 거는요?
○건설과장 원영석  구정 말미골 이것도 잔여구간이 700m가 남아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건 도비가 확보됐네요?
시비 1억 세웠다가 도비가 반영되어서 1억 더 계상됐네요?
도비 같은 건 어떤 식으로 반영시켜서 증액시키는 겁니까?
시에서 도에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도의원님들이 힘을 써서 많이…….
이용기 위원    도의원들이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시에 재배정을 하면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용기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필요한 요구는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이용기 위원    도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물론 도의원님들이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과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정해져 내려오는 과목도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체적으로 정해서 내려오죠?
시에서 임의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건설과장 원영석  특별교부세는 가능하고…….
이용기 위원    특별교부세는 당연하죠.
특별교부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특별교부세는 초과로 내려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불가능합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예산에서 보고 총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농·어촌도로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편중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일련의 예를 들어서 타 면에서도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할 의무도 건설과장님은 갖고 계신다, 그렇죠?
그런 의무가 있죠?
○건설과장 원영석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은 것은 300억이 넘는데 간추려서 184억을 요구했는데 94억이 됐는데 그것도 고민해서 나름대로 우선 필요하다는 곳에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모전 정감이마을에도 도비가 7,000만원 반영이 되어서 시비 1억을 더 세웠죠.
○건설과장 원영석  예.
이용기 위원    과장님, 특히 읍·면의 소규모사업들, 농·어촌도로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총괄적으로 나올 수 있죠?
읍·면단위로…….
○건설과장 원영석  나올 수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금방 나올 수 있죠?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이 못 뺀다면 본 위원이 뺄 테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당초예산, 추경예산에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읍·면별로 총괄적으로 자료를 줘요?
○건설과장 원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241쪽에 시 관문 경관조명 개설에 2억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강릉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 관문지역이 상당히 어둡고 침침합니다.
거기를 밝고 활기차게 경관조명으로 바꾸고자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거기 빠져나오면 불이 반짝거리는 나무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거기는 가까운 거리고 회산교 일대가 어둡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김미희 위원    유통공사 넘어가는 다리에 조명을 해 놨는데 회산교에도 조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쪽 주변이 어둡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교통행정과장 김진대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심재백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빈집 정비하는 거요.
기존에 8,000만원이 있었는데 8,0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건축과장 이태용  시비 부담금 200만원하고 도에서 이번에 100만원이 추가해서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행정지원국장 정의봉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유현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정책기획과장 장경원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행정지원과장 최명길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2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에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순찰차량 구입비 2,000만원이 있는데 연합회 대장전용입니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회장님 전용차는 아니고 지원하는 동기는 전체 읍·면·동 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합대 순찰이라든지 간부진들이 공동적으로 움직일 때…….
심영섭 위원    과장님, 간부진들이라는 대원들이 각 읍·면·동에 방범대장님이지 않습니까?
방범대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범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차가 있죠.
심영섭 위원    차가 있는데 연합대장 차량에 2,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심영섭 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차량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소방대하고…….
심영섭 위원    소방대도 봄, 가을에 산불예방 때문에 고생하신단 말이죠.
차량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범연합회에도 그분들이 근무를 잘 서는지 안 서는지 순찰 다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여러 가지 형평성 각 시·군 간에 지원 사례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
심영섭 위원    전국적으로 지원해 준 곳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도단위는 춘천하고 원주만 봐도 별도 연합회 차량이 지원되어 있고 그 지역에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상세히 보고를 드렸지만 별도 사무실도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고생을 하시는데…….
심영섭 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안을 드릴 게요.
대원한테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2,000만원을 대원들 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아니…….
심영섭 위원    대장 한 분이 출퇴근하고 상주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차량을 한 대 사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가 돈이 많아도…….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근본적으로…….
심영섭 위원    새마을 같은 곳은 자녀장학금이 도비 반납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학졸업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새마을지도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정하는 데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오히려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원들 한 분 한 분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학금을 전달해 준다든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올바른 거지, 21개 읍·면·동 범대 차량지원을 다 해 줬는데 연합회장 차량을 사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상주하는 것도 아닌데…….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회장 차량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심영섭 위원    회장 외에 탈 분이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연합회에서 하는 업무가 크게 많은 것이 아닌데…….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연합대가 회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연합회라고 별도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연합회의 부회장 이런 분들이 읍·면·동에 대장으로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곳에서 영입해온 부회장들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홍제동의 방범대장이 강릉시연합회장이다 그러면 부연합회장은 성덕동이라든지 내곡동이라든지 그 분들이 방범대 차량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부회장이라고 평소 상주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차량을 사준다는 게, 삭감하면 그만이겠지만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예산도 많이 있지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어쨌든지…….
심영섭 위원    봉사하는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그러면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험도 들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름연료비도 지원해 줘야죠.
처음에는 차량만 지원해 주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보험료도 지급해 줘야지 연료비도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2,000만원 가지고 어떤 차량을 산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2,000만원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1,500CC급 차량을 살 수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사람이 타고 다니겠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차종을 어느…….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263쪽에 보면 각종 장애인대회 개최 400만원하고 강원도장애인체육대회 2,400만원인데 4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세운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각종 장애인대회 개최는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서 3개 대회를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1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제6회 강원도장애인체육대회가 금년도 정선에서 열리게 됩니다.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종목이 3개 종목이 늘고 참여인원도 늘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단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비, 운송보험료가 포함되어서 4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조영돈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천 아산병원 옆에 보면 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애지람, 사랑의 일터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길 지나면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어느 분이나 속이 편치 않을 겁니다.
내무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했겠지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짚어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 장애인들 예산만큼은 제대로 세워서 운동을 하는데 지장 없이 했으면 좋겠다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석태  민원지적과장 장석태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정보통신과장 김봉대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히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읍·면·동 추경 때 예산 요구한 부분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거의 됐습니다.
95%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읍·면·동에서 요구한 게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기세남 위원    21개 읍·면·동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있죠?
그거 한번 보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국장님, 로비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의원들이 로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서 로비를 해서 예산 요구한 게 있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산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로비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세남 위원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계장이나 이런 분한테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산 요구는 각 부서장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받아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예산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평상시에 수렴을 해서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공식적으로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만일에 지역구의원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산 요구한 것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그건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식적으로, 본 위원은 거꾸로 위에서 예산 요구해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예산 요구를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그렇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의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유현민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국제행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국제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시설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남인  시설지원과장 김남인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유현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자원육성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생활개선회 강원도한마음대회가 당초에 1,500만원이 있는데 7,500만원으로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한마음대회 기정예산 1,500만원이 섰던 것은 강릉시 농업인단체 한음대회 예산이 1,500만원이 섰던 것이고 추경에 6,000만원 요구한 것은 강원도생활개선회가 강릉에 유치됨으로 해서 추가로 편성되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이것도 당초에 없었는데 해마다 하는 거 아닌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그렇죠.
김미희 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조기집행 관계로 하반기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기술보급과장 엄성일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상숙  보건소장 박상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유현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보건정책과장 이문철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정길  위생과장 최정길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준애  건강증진과장 박준애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건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보건출장소장 김종숙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보통 여비 같은 것을 보면 대부분 시비로 세우는데 도비를 확보했고 또 자산취득비에도 보면 700 도비를 확보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우리가 올 초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지소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사업비를 4,000만원 도에 계획서를 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중에 30%는 도비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30% 1,200만원 도비입니다.
기존에 있던 웰빙건강교실 운영에 기존 사업비가 2,55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족분 242만원하고 도비를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는 그 사업비를 저희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네요?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예.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유현민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환경정책과장 홍명표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302쪽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남대천 둔치에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남대천 둔치에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어서 그동안 설치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위치가 어디냐 하면 잠수교 쪽에서 시내 쪽으로 중앙동 자율방범대초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 고수부지에 유동 주민 왕래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수년전부터 중앙동이라든지 각종 여러 곳에서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화장실은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 고려하다가 이번에 특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미희 위원    가능한가 검토해 보세요.
성산 가는 쪽에 농산물유통단지 건너가는 다리 있죠.
거기가 주민이면 차가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빽빽이 자동차가 서고 그 다리 밑에 공간이 야외 놀러온 사람들로 북적이거든요.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거기가 남대천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노는데 어디서 볼일을 보겠어요.
차라리 그런 곳은 양성화시켜서 이동식화장실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나다 보면 큰 행사가 있는 것처럼…….
김미희 위원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그게 만약에 남대천 둔치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해 봐주세요.
설치해 주는 것이 모두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304쪽에 생태하천 국유림 재산사용 임차료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남대천에 생태하천복원사업하다가 자산공사에서 대부료 문제가 나왔습니다.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국유지의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건교부로 관리전환이 되면 대부료를 안 냅니다.
이 문제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하고 건설교통부에 협의해서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관리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관리전환이 되면 내지 않는 비용인데 관리전환이 되기 전에는 내야 될 비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협상을 하시다가, 예산을 삭감한다고 올라왔거든요.
협상하시다가 협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내야 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해결할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하천관리에 대한 임대를 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하천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하천 내에 억새를 조성했습니다.
시설을 하다보니까 자산공사에서 내야 된다는 내용이 왔는데 관리이전을 건설과에서 받았으면 됐는데 그게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김미희 위원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서지 않아도…….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일반자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삭감해도 되겠느냐고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지금 봐서는 행정 절차상에…….
김미희 위원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괜찮은 건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삭감하고 추경에 정 안 되면 마저 올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자원순환과장 최승창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쓰레기압축시설 공사가 당초에 2억 섰던 것이 삭감됐거든요?
이건 왜 없어도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태백시에 쓰레기를 하루 50t씩 보낼 때 압축을 해서 가기로 했는데 태백시에서 압축을 해 오면 작업상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럼 대신 운반비가 늘어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이 설 때 부피가 많이 나가고 1대 옮길 것을 2대로 옮겨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서야 한다고 해서 섰거든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압축하게 되면 철사로 묶어야 되는데 바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억을 압축시설을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그렇다 보면 양이 조금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추경에 1억3,400 더 세운 거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희 위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30억이었는데 이번에 45억으로 15억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이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예산인데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반환금 있잖아요?
노후 슬레이트 민간위탁처리가 2,000만원이 반환됐어요.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교체 못하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반환을 하게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국·도비 비율 관계로 해서 추가로 더 섰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자부담 쪽에 부담이 많다 보니까 신청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서 반환된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녹색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녹색도시과장 홍성태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부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경영사업과장 신철원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영하  상수도과장 조영하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부분을 보니까 이걸 보면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했겠지만 오봉저수지가 새로 증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하고 연계를 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수대가 23억 정도 되나요?
○상수도과장 조영하  예.
기세남 위원    여기는 2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상수도과장 조영하  예.
기세남 위원    수익으로 보면 152억 정도 우리가 물 판매하는 게, 올해 평균단가를 707원으로 계산했을 때 152억의 수익이 생기는데 특별회계이니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입 대 지출하는 부분들이 수입하는 것보다 지출하는 게 더 많나요?
적나요?
○상수도과장 조영하  많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영업수익과 영업 외 수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료수익이, 그러니까 152억 플러스 급배수공사 수익 그래서 24억이 있단 말이죠.
급배수공사 수익은 어떤 수익입니까?
○상수도과장 조영하  가정, 신설 개량 급수…….
기세남 위원    그리고 타 회계전입금 수익이 29억인데 그 29억은 뭡니까?
○상수도과장 조영하  일반회계에서 보전금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걸 전부 쳤을 때 180억이 되는데, 정확하게 하면 210억 되는데 지출은 얼마죠?
사업 대비해서 154억인가요?
비용 지출하는 게, 원수대가 23억, 정수비가 38억인데 원수대보다도 인건비라든지, 인건비가 거의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정수비 중에 물값 23억은 농어촌공사에 주는데 정수비는 실제 약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많지 않고 거의 인건비로 채워져 있더란 말이죠.
○상수도과장 조영하  인건비 및 관리비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원수를, 수돗물을 생산하니까 그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오봉저수지가 실제 물을 받는 것은 1일 8만5,000t 되는데 시설용량은 10만6,000t이 되고 담수되고 있는 것은 1,445만t인데 지금 5m을 높이니까 1,700~1,800만t이 된단 말이죠.
물세를 23억밖에 못 받으면서 남대천 수계 물을 보내 주는 남대천 유지용수량은 0.7t 밖에 안 되니까 댐을 높이면서 우리는 물값을 주고 하천의 유지량도 적고…….
○상수도과장 조영하  제가 알기로는 오봉댐 승고가 완료되면 하천유지수가 0.7t 에서 2t인가 유지수를 더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원수대를 비교해서 본다고 그러면 계속 특별회계에서 계속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재정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거하고 곁들여서 뭘 하나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오봉저수지관리권은 누굽니까?
시장이 갖고 있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강원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오봉저수지를 강원도지사가 관리해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농어촌공사 관리를 강원도지가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오봉저수지를 통제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거 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관리하니까 그대로 있는데 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요구를 해서 댐에 퇴적층이 되어 있는, 준설을 해야 되는 모래라든지 퇴적량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댐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준설하라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강릉시민들의 식수니까, 먹는 물이잖아요.
그게 상류층에는 굵은 모래가 있지만 저수지 바로 밑에는 낙엽 이런 것이 쌓여서 여름철에 가보면 부글부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부식이 되고 오염이 되고 그런 물을 받아서 정수를 하려고 하면 정수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를 해서, 준설을 하면 서너 번 했는데 많이 하지 않고 조금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냐, 물은 담수량이 1,445만t인데 모래 쌓여 있는 것이 거의 4 분의 1, 5 분의 1정도는 모래가 쌓여있는데 저수지를 높이면 뭐합니까?
계속 모래가 쌓여있는데 계속 저수지를 높이겠느냐는 거죠.
준설해서 담수량도 늘리고 물의 수질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류에 남대천 물을 건천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하고 조금 빗겨가는 부분이지만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영하  예.
기세남 위원    올 4월부터 인상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활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환경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장 최갑석  공보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장 민병종  감사담당관 민병종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예산이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장 민병종  청렴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청렴도가 낮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네트워크 협약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4일에 강릉에 있는 단체들 십여 군데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협약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회성 협약식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무자 회의라든지 해서 청렴과 관련된 시책도 발굴하고 필요한 행사도 하고 여기에 관련된 경비가 행사운영비 400만원 그 외에 각종 행사참석 보상, 행사 실비 300만원…….
김남형 위원    행사 실비가 다과회 이런 겁니까?
○감사담당관장 민병종  식사 관계도 있고요.
김남형 위원    청렴마일리지 시상금은요?
○감사담당관장 민병종  직원들 인센티브 제공 형식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평가해서 각종 직원들 평가를 해서 부서하고…….
김남형 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관장 민병종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마일리지 관리는 감사부서에서 하고 연말에 공적심사위원회 회부해서 그 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시상금 주는 게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회의중지)

(2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신상발언합시다.
회의가 시작됐으니까 허가해 주시죠.
○위원장 유현민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신상발언 허락을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허락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현민  회의가 끝난 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기 위원    충분히 회의 중에 신상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현민  이용기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해 드렸거든요.
근데 무슨 신상발언을 합니까?
이용기 위원    신상발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현민  하실 말씀이 예결위에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지역의 현안사업도 중요하지만 읍·면 고루 균등한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국장님의 의견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유현민  국장님, 잠깐만요.
신상발언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을 발언대에 모셔놓고 하시는 말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발언에 제한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예결위원회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장한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현민  이용기위원님께서는 회의를 방해 할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방해할 목적은 절대 없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충분히 계수조정을 거쳤습니다.
이용기 위원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현민  이용기위원님, 회의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용기 위원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현민  짧게 해 주십시오.
이용기 위원    고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추경의 전체적인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떻습니까?
공통적인 사업도 있고 현안사업이 물론 있겠죠.
이럴 때 읍·면에 대해서 지역의 균등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은 그 사업의 항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의 적정성은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질문하신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 전체가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830억…….
이용기 위원    830억이라고 하고 일반공통적인 사업을 빼놓고 읍·면에 도로시설이라든지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유현민  이용기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23시 57분 의사일정 제3항 차수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내일 0시 01분부터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고자 차수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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