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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5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10분)

○위원장 신재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다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예산심의나 의회 활동들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과정 속에 위축을 시킨다거나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면 안 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반인이나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이 우리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바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았어요.
삭감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당사자가 아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번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조사를 해도 무슨 자료만 요구를 했는데도 그 단체에서 왜 그 자료를 요구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이 이 문제에 답변을 의회에 와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확실하게 처벌을 한다거나 확답을 하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이라든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현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속개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줬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목적은, 추경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범주 내에서 추진을 하다가 예산들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경우, 국·도비가 내시되었을 때의 경우,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는데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명시이월 부분을 보면 명시이월이 55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총 결산액이 얼마죠?
2012년도 최종 결산액이 얼마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기억은 잘 못 하지만 한 6,000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6,000억 중에서 566억이면 거의 10%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꼭 세워주십시오 해서 세워줬는데 그 돈을 쓰지도 않고 계약도 하지 않고 이월해 달라!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 또 명시이월이 556억 중에 140건이라는 이렇게 많은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예산만 요구했지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곳이 흔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이 내용을 안 짚었냐?
아니란 말이에요.
짚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예산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40건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의 원칙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그런 내용들이 통상 명시이월인데 이 내용을 보면 계약을 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명시이월로 사업조서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이월하겠다고 하는 근거사유를 보면 사업기간 부족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줬는데 왜 사업기간이 부족한지 그걸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요.
이거 명시이월인데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근거를 제출해 줘야 해요.
그 근거를 제출해 줄 때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만일 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들어가 있는데도,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계약서에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 계약서 첨부시키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명시이월로 잡지 말고 사고이월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이해는 되시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저희 의견을 한번 주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을 여기에다 올려놓았는데 계약을 하지 않고 올렸다면, 그렇게 하면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업기간이 부족했는지 사업별로 세부적인 설명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계약했으면서도 명시이월조서에 들어와 있다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계약서를 첨부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명시이월된 이유 그 부분에 대해도 해당부서에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자체재원으로 늘어난 게 있나요?
지방세가 5억이 늘어났고요.
5억이 늘었어요, 추경에?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재산세 5억이 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외부 재원비는 국·도비가 늘었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교부세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단체장이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재원이 자체재원으로 늘어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자체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인데 이 세외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거, 다음에 외부재원으로 볼 때는 국·도비 같은 것은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교부세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보전금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재정보전금이 특별재정보전금입니까, 일반재정보전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건 저희들이 표현하기에 시책재정보전금이라 얘기를 합니다.
보조금은 도세에 대해서 30%를 교부금을 줍니다.
그 교부금 중에 3%는 징수교부금이고 27%는 재정보전금입니다.
27% 중에 90%는 일반재정보전금이고 10%는 시책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일단은 명목 없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시책재정보전금은 말하자면 도에서 각 지역에 재원의 안분관계라든가 균형화를 맞추기 위해서 지사가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기세남 위원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보전금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그 예산이 내시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전금이 어디로 집행하도록 딱 그렇게 내려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은 총괄적으로 내려오고요.
시책재정보전금은 사업의 명문화 달려서 시달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삭감하려는 부분 중에서 그 부서의 어느 기관에 이미 예산이 몇 억씩 서 있는데 그 부서에다 또 재정보전금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다면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게 포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배정을 했다면 배정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서의 기관에 줬을 때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렇게는 저희가 집행을 못합니다.
그 예산이 명분을 달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책재정보전금으로 명분이 달려왔다면 그걸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자료요구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소명할 수 있는 답변을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바로 소명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세부적으로 말고 말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저와 뜻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 변경 내시라든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자치단체의 예산을 가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고 또 저희들이 가할 필요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입니다.
그래서 결산은 3월 10일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에 따른 잉여금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불가피하게 추경에 가할 예산이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요구, 국·도비 내시되었을 때, 그 얘기는 저희들이 뜻을 같이 하는데 꼭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되기 때문에…….
한해연도의 예산결산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잉여금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월이라는 자체는 예산편성의 예외규정으로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전용·이체·이용·명시이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외규정을 두거든요.
그건 지방자치법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금년도에 보니까 556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다수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2회 추경이라든가 다음에 추경을 하지 못했을 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계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런 예외규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품의를 했다 했을 때 당해연도에 사업의 집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이고 또한 사고이월은 비록 당해연도에 품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해에 다시 한번 더 연기해주는 예외규정을 둬서 저희들이 명시·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12월말에 사업으로 확정짓고 익년도 30일까지 사업비를 확정짓습니다.
사고이월은 그 전 해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익년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사업과, 사업은 그 전에 명시이월의 사업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2월 28일로 확정지어 가지고 1회 추경 예산서에 첨부물로 포함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품의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될 수 있고요.
당해연도에 품의를 못 했다 하더라도 공기부족, 대다수가 공기부족입니다.
왜?
정리추경이라든가 혹시 2회 추경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안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부족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지방세의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자면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세의 80% 범위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분을 기초재정수입액 대 기초재정수요액에 빼서 모자란 것은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시에서 투쟁이라든가, 예산은 우리가 일종의 투쟁이라고 개념을 정립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장이나 국장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중앙부처로 가서 투쟁을 해서 받아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재원이 금년도 우리가 지방교부세 총 내국세액의 19.24%를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부세에 2011년 정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17억 정도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안행부에 갖고 있는 교부세가 있고 청와대에서 갖고 있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논리에 의해서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장관님이라든가 대통령각하께서 내려왔을 때 그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주는 이런 예산이 금년도 저희들이 17억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저희들이 수입의 전부 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감액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첨부서류에는 다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소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이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한계점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면 그런 한계점은 있더라도 이번 추경 때는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서 한번개선을 해야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만일에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그걸 잡지 않고 추경으로 세워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세워줘야지만 아까 얘기했던 공기부족이 안 생기잖아요.
다음에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잖아요.
2회 추경 때 예산 요구해서 받아놓고 그 다음해에 또 공기가 부족하다 해서 추경으로 하고 또 이월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당초 본예산에 대한 권위도 없어지고 또 심의나 확정을 해 주는 그런 의회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도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볼 때는 ‘당초예산에 안 세워지면 추경 때 세우면 되지!’ 이런 형태의 사고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없겠다!
그래서 총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도대체 가용세원이 얼마냐?
그런 걸 정확하게 잡지 못하더라도 예측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전년도의 결산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산내용들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
지금 재산세라든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되었다든지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은 세원이 좀더 줄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몇 백억씩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거와 연계성을 갖고 본다면 이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
또 이거 알아보니까 이렇게 500억씩 명시이월을 세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
세부적으로 들어봐야지요?
이월의 이유에 대한 부분은 공기부족이라고 하는데 왜 공기가 부족했는지 살펴봐야 한단 말이에요.
사업별로 공무원이 태만하게 이 돈을 요구만 해 놓고 계약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공기가 부족하다.” 그런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숫자도 140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체크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계약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해 놓고 나서도 공기가 부족하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예산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명시이월 부분은 의회에서 바로 잡아줘야지 다음부터 실부서에 함부로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그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집행부에서 명시이월조서를 다 받아서 정말 제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소명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우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산의 수입을 잡을 때, 당해연도 예측한 수입이거든요?
지방세수입을 80%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초재정수입액이라고 하거든요.
다음에 거기서 강릉시가 총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기초재정수요액입니다.
거기에서 부족분을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재정수요액을 80%로 잡는다는 것은 더 많이 국가로부터, 내국세의 총액이 29.24%를 지방교부세, 금년도는 한 254조억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뭔가는 좀더 받아와야 합니다.
이걸 말하자면 옛날 내가 행안부에 가서 투쟁을 하지만 그것을 받고 다음에 1회 추경에 추가로 들어오는 예측 판단해서 세우는 게 통상적인 일반 행정의 예고요.
국가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오면 그 후에 추경에 지방세가 더 들어오면 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는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무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사고의 차이가 있어요.
좋단 말이에요.
그거 하란 말이에요.
중앙정부 예산 받아오라 이거에요.
받아오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아오되 확실하게 받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돈만 무조건 많이 끌어와서 연말 되어서 어떻게 쓰지 못해서 도로 뒤집어서 하는 그런 예산을 하면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나 다 손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요구를 하고 필요한 요구를 했으면 적정하게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재정건전성을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550억을 명시이월로 해 놓았으니까 정말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못하잖아요.
이 550억을 집행계약도 못하고 안 하고 있었다면 다른 사업이 정말 필요한데 예산만 요구해 가지고 못해 버리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위에서 많이 가져오려는 것을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라,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음에 그렇게 온 돈을 갖고 과잉으로 지출할 것을 잡아서 세입으로 잡지 말고 온 만큼 정확하게 집행하고 집행하는 내용은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하도록 이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6억 중에, 자꾸 토론하니까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 의견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국장님!
그 문제는 현재 시간으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계장님하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소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계수조정시간이니까 차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우선 공보담당관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공보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전국 케이블TV 광고하고 옥외광고 전광판 해서 한 두 건에 1억2,000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작년에는 이것과 관련된 운영비가 한 5억9,000되었었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4억4,000입니다.
그래서 한 1억5,000 정도가 덜 확보되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4,000을 반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액을 반영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꼭 편성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하게 된 것은 어제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2018 동계올림픽이 아주 관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 정말 평창은 알고 있는데 절반이 우리 강릉시에서도 경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강릉에서 빙상경기를 한다는 것을 대다수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좀더 욕심이 생긴다면 전국의 민방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운영하고 싶은데 금년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하도록 하고 여하간 금년에 추경을 전액 반영을 세워주신다면 이 작은 예산으로라도 최대한의 홍보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케이블TV광고 이거 어느 회사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제가 여기에서 방송사를 얘기한다면 또 그쪽 방송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케이블TV가 되겠습니다.
회사이름은 끝나고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 지역이에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아닙니다.
전국 케이블TV입니다.
기세남 위원    전국방송에다 두 개 사를 선정해서 한 회사에 네 번씩 하겠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한번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 들어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한번 하는데 보통 시간과 초의 횟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돈이 여유 있다면 1일 한 100회 정도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횟수를 줄이면서 기간은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지금 1억6,000을 2개사에 8회잖아요.
그러면 한 회당 2,000만원이지…….
○공보담당관 최갑석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회당 한달에 4,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6,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을 많이 내보내면,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 돈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한 두 달밖에 안 됩니다만 한 3~4달, 하루에 나가는 방송횟수를 줄여서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방송을 계약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계획에다 그런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지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을 아직 예산결산이 또 있으니까 이 케이블 두 개 회사에서, 회사명칭은 안 적어도 좋아요.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옥외전광판도 한가지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다른 방송사들을 적용한다면, 지금 종편방송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런 데는 광고가 없어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종편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케이블TV에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편까지 했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 종편까지는…….
기세남 위원    두 개에 대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지금부터 올림픽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매회 이 정도로 계속해서 광고를 하실 생각인가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할 때는 조금 내용이 달라지겠죠.
김미희 위원    왜 그러냐면 아직 올림픽이 몇 년 안 남았다고 하지만 광고라는 것은 오래본다고 해서 탁 와 닿는 건 아니거든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죠.
김미희 위원    광고라는 것은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느냐가 더 중요한건데 이걸 2018년에 할 것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많은 비용도 아니고 넉넉지 않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저기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겠는가?
올림픽을 남겨놓은 한 2~3년을 앞두고 좀 돈 좀 들여서 튀는 광고를 하는 것이 어쩌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제가 지금 현재 광고를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관람객유치를 위해서 2~3년 전에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광고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식자들이, 다음에 정계나 관계에 있는 분들,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평창에서 2018 하는데 강릉에서 하는 건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강릉에서도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지만 우리 강릉의 SOC현안 문제들이 다른 데로…….
김미희 위원    의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정한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광고라는 것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강릉에서 기업도 보고 이런 어떤 이미지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사실 케이블TV나 이런 데 보다는 1:1광고를 하셔야죠.
우리 지역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와 가지고 투자 좀 하라거나…….
○공보담당관 최갑석  물론 하고 있죠.
1:1로 각 파트별로 섹션별로 하고 있지만, 김미희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1로 되지만 전국의 공감도 가져야 하고 또 지금 현재 정부 관료들이나 경제에 있는 분들도 정말 평창올림픽의 절반은 인식을 강릉에서 한다는 인식을 줘야지만 강릉의 SOC사업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도 한마디라도 거들어지지 않겠는가?
김미희 위원    그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올해 이걸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시간 때나 옥외정관판은 2018년 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 계속 맡아놓게 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라고 했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5억9,000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얼마였었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4억4,000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1억5,000 정도 갭이 있었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위원장 신재걸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 중에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 8,900만원과 도립공원 환경정비시설부대비 100만원, 다음에 해변운영 전체 5억4,521만6,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은 매년 도립공원 유지·관리비로 작년까지도 1억을 계속 가지고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8,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해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수상안전요원들이 20식 계속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식 제공하다 보니까 야간 때에 근무하는데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근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야간근무자들에 대해 급식을 시키기 위해서 급식비를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작년에 강릉과 사근진에 인원이 모자라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문지구는, 횟집 앞에는 운영을 못했고요.
올해 다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상안전구조요원 4명에 대해서 추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도립공원 환경정비를 전년도에 1억 세웠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매년 1억까지 계속 세워오다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1억 세웠는데 당초에다 왜 1억 안 세웠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1억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부서에서 올렸는데 삭감을 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올렸는데 편성에서 삭제를 해서 편성 자체 못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반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도립공원 내에 환경정비는 어떻게 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지금까지는 유지·관리비인데요.
이게 뭐냐면 시설들, 편의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파손되거나 그러면 유지하고 또 도색도 할 것은 하고 또 제초작업을 1년에 다섯 번 합니다.
그런 비용인데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이제 평균 5월부터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유지는 지금 못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환경정비사업을 전년도 1억을 집행했으면 그 집행한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다는 결과가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연곡해변에는 관광시설 철거공사를 하는데 이거 1억5,000 세웠잖아요.
우리 내무에서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은 봤는데…….
○관광과장 임용수  지금 여기 1억5,000을 더 요구한 것은 연곡해변에 승덕에서 운영하던 관리사가 있습니다.
승덕이 2월에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를 했기 때문에, 가보시면 입구에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풀장이 있습니다.
승덕에서 연곡해수욕장에 손을 떼고 저희들이 앞으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겠다고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아는데 1억5,000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는 얘기에요.
철거하는 비용 1억5,000이라는 게 세워진 배경, 근거가…….
○관광과장 임용수  그건 저희들이 내역을 뽑아보았습니다.
철거하는 비용을…….
기세남 위원    어디에다…….
○관광과장 임용수  우리 자체 토목직이 있어서 면적과 해서 뽑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해변 운영하는 부분에 단위사업별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관광과장 임용수  본청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주차관리요원 22명에 52일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고용산재보험료 해서 5,500만원을 상정했고요.
기세남 위원    기간제근로 보수요원으로 해서 22명이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22명에 52일을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3억4,200을 세웠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기존 당초예산에 연간 저희들이 13억이 꼭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근로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22명에 대한 보수 아니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근로자들 보수, 인건비 비용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행정공무원들 인건비하고 기타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삭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따른 안전요원의 인건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못 돼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주차관리요원 인건비가 3억4,000 세워졌는데…….
○관광과장 임용수  아닙니다.
그건 인건비 자체에 수상안전요원도 있고 다른 인건비들이 다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속에 다 있는데 여기에 있는 주차관리 인건비만 5,500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 얘기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줘요.
인적사항들까지, 거기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총 몇 명인데 어느 어느 사람이 편성을 했을 때 3억4,200이 나갔는데 여기서 빠졌다는 게 주차관리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다 명시하고…….
○관광과장 임용수  아직 고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름은 낼 수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름은 못 내더라도,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전년도는 이 인원이 다…….
○관광과장 임용수  작년도에 했던 현황을 드리면 비교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비용이,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해요.
○관광과장 임용수  맞습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이 다 못 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다음에…….
○관광과장 임용수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경포해변 코리아색소폰앙상블로 어워드행사인데 전국에 색소폰동호인이 한 60만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음주규제로 인해서 경포권이 많이 침체되고 해서…….
기세남 위원    아니, 민간행사보조요?
○관광과장 임용수  그게 지금 삭감내역에 같이 들어있다고요.
기세남 위원    5억4,000…….
○관광과장 임용수  예,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에 7월말부터 8월 3일이나 5일까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색소폰경연대회입니다.
전국경연대회를 경포에 유치하려는 행사비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누가 주관해요?
○관광과장 임용수  시민예술단이라고 생활음악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민예술단에다 보조를 줘서 유치를 해서…….
기세남 위원    이게 몇 회째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처음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처음 하는 행사를,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행사인데, 문화행사이고 체육행사이고 축제행사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관광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해변운영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매년 한다고 그러면,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앞으로 매년 할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무슨 축제를 하고 대회를 한다고 요구를 하면 다 세우느냐는 얘기에요.
그건 누가 체크를 하느냔 말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이건 저희들이 해변 운영할 때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성격도 있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있고 전국의 색소폰대회 하는 해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 경포해변 화장실 샤워장 철거는 인공폭포, 해변폭포 남단에 있는…….
기세남 위원    민간행사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이 3,000만원에 대한 재원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가 들어와 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시상금과 자부담과 다 해서 내역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시설비가 2억1,300인데 3억5,000을 세웠어요.
이거 한번 설명 해봐요.
○관광과장 임용수  2억1,300은 해변운영에 필요한 상하수도, 화장실 보수 이런 거 다 해서 세웠고 경포해변의 샤워장 화장실 철거정비는 경포해변 북단에 보면 라카이콘도 끝에, 송림 끝에 해변폭포 바로 밑에 커피숍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송림 내에 있는 전 경포지구에 불량가옥을 다 철거했는데 그 집만 한 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면서 거기에다 경포 북측에 있는 화장실이 협소하고 노후하고, 그래서 그쪽에 관광객이 요근래 많이 모이고 하는데 정비를 하면서 집도 정비하고 화장실도 새로 샤워장하고 겸한 화장실을 짓기 위한 사업비로 총 6억이 듭니다만 지금 3억을 먼저 계상해서 불량가옥물을 철거하는 철거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변의 중앙통로 주차장은 레이크비치호텔입니다.
중앙통로 우측에 휀스 쳐놓은 부지인데 그게 지금 몇 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정비를 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투자회사인 시창건설과 협의를 해서 땅 사용을 협의했습니다.
토마토저축은행하고도 했고, 그래서 사용승낙은 받은 상태에고, 그 안에 휀스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무료주차장 개방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게 2억을 세웠다가 3억5,000이 늘어나 가지고…….
○관광과장 임용수  2억1,300은 기존 해수욕장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로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기세남 위원    글쎄, 이건 뭐뭐로 세웠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편의시설, 상하수도, 교통안전시설 이런 거 하는 걸 당초에 다 반영되어 있고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아니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이거 두 개는 목적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신규로 두 개 사업을 위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화장실하고 이거 헐어내고 다시 짓는데 비용이 한 3억 더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총 5억이 소요되지만 3억은 우선 철거를 하고 보상도 해야 합니다.
3억만 계상하고 철거된 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해서 화장실과 샤워장을 겸한 것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세부사업계획에 집어넣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124쪽…….
기세남 위원    사업내용이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해변운영 본청에 사업내용이 뭐가 있어요?
○위원장 신재걸  사업내용에 인건비 3억9,000, 일반운영비, 다음에 민간위탁, 시설비, 자산취득, 민간행사보조…….
김미희 위원    소요예산만 바꾸고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이런 내역이 추가 안 된 것들이 이번 추경에 대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당초에다 안 올렸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10이라면 반영은 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다 반영해 줄 수 있는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목적사업들은 더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집행하는 세부…….
○관광과장 임용수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삭감예산에 관한 것은 아닌데요.
제가 어제인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이걸 봤어요.
빛과 향, 문화가 흐르는 추억의 강릉만들기사업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세울 때 이거 보내신 그 계획이 완전 수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방향은 그렇게 가지만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혼자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시행해 주시기를 약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그래서 전번에 설명드릴 때 계획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모가 되었고 실제 세부계획을 들어갈 때 관광부하고 협의해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권역은 경포권역에서 하지만 사업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김미희 위원    그것에 대한 최대한의 의견수렴들을…….
○관광과장 임용수  예, 수립이 되면 의회에 설명을 해서 의견을 받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초등학교 아이들 만들기, 공작해 놓은 것과 같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하거든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래서 사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그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합시다.
설명을 하고 질의하고 이러지 말고 이 내용은 다 아니까 삭감된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질의 바로 들어가죠.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이 준비하는 기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율곡이이 재정보전금 내역을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이 율곡이이 재정보전금 도,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도 시책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이 내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교부결정도 됐고 율곡이이사업선양회에서 율곡학 국제학술대회도 하고 문화교류단을 초청해 가지고 학술대회를 할 사업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다음에 강릉미술관 민간행사보조…….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우리 강릉미술관은 2006년 9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한 7년 지났습니다만 금년도 4월 19일에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강릉미술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미술관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전국에 약 50여개의 등록된 미술관이 있는데 여기서 우수한 작품을 저희들이 교류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작품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3회 정도 순회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정액 1,000만원 이것은 행사보조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이것도 우리가 미술관 운영하면서 1,000만원 정도를 해마다 운영해 왔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미술관 등록함으로써 기획전시를 좀더 늘려서 양질의 미술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려고 2,0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율곡이이연구사업이 매년 집행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년도 얼마 집행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전년도도 한 3억 정도, 그건 도비시비 3억이고요.
여기 율곡이이 재정보전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시책 재정보전금으로 특별보전금이 배정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거 객관적인 보내준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도 하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내려온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재정보전금은 특별히 문서가 없고 재정보전금으로 내시만 되면…….
그걸 의회에다 객관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출했다는 것을…….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율곡이이연구사업을 하는데 이게 모형적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만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하겠죠.
그런데 거기하고 오죽헌 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 많은 예산들이,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연구들의 결과가 지방정부하고 또 관광분야하고 계속 뭔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과학단지에서 생산하잖아요.
해양바이오라든지 연구 계속하는데 연구해 가지고 나오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소득이 나와야 하는데 끊임없이 연구하고 캐비닛사장되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건 의미하는 행위를 하는 거라, 그렇죠?
그러면 어떤 매년 연구하는 결과물들 우리 지방정부에 어떻게 기여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뭔가 나와 줘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런 쪽으로 연구·개발하도록…….
기세남 위원    연구하도록이 아니고 이번에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기업은 투자하면 절대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해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뭐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여기도 학회보하고 학술지하고 연구논문이 정식적으로 발표되고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년도, 이거 지금 결산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결산제출 해요,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분명히 감사 때도 보겠지만 전년도에 예산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데 세부적인 집행이 어떻게 되었다!
세부적으로 10년, 11년 해서 2년치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이 재정보전금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보전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율곡학회 별도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도 시책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매년…….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이건 처음입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3억 제출을 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재정보전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도에서 1억5,000을 줬는데 또 1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접해 있어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이이연구회라는 것은 안동에 가면 퇴계이황연구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세계 석학들이 다 모이거든요.
서울에서 모여서 하는데 율곡사상연구회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역에서 세미나도 하고 연구회도 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율곡사상에 대해서 더 확고한 의지를 갖기 위해서 이 안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시비에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에다 의존해서 도지사가 균형발전과 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준 시책재정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저가 판단하기에는 율곡사상연구회에서 율곡이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그게 주된 사업인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뭔가 연계성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렇죠.
관광산업과 역사적 의미라든가 관광의 의미라든가 같이 겸해도 이다음에 기본계획 세울 때 그쪽하고 노력하도록 제가 관련 부서에다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강릉미술관 관리·운영인데 자본적보조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행사보조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거기서 예산을 맨 처음 요구할 때, 당초 때 이거 항상 하겠다고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아닙니다.
이건 추경에, 다시 말씀드리면 미술관이 2006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 한 7년 지난 금년도 4월 16일자로 박물관이 미술관등록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미술관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술관이 등록이 되면 전국에 있는 유명, 등록된 미술관의 우수미술작품 순회공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기념특별전으로 기획전으로 해서 좋은 작품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려고 추경에 2,000만원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에서, 체육회관 옆에 있는 시설 있죠?
거기서 미술작품전도 하잖아요, 그렇죠?
소공연장 옆에…….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신봉승 선생님이, 아마 우리 정국장은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작품전시회 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백 몇 명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무슨 예향이냐?
전국 예술인총회에서 모였는데 그 결과 발표를 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다!
강릉은 10이나 20년, 자기가 여기 강릉초등학교 교사로 지낼 때와 지금에 변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라면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진짜 예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신봉승 선생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 미술전시회도 있고 개인이 하는 개인미술전시회도 있고 기관에서 우수해서 초청해서 하는 미술전시회도 있고, 전시회가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그것을 임대해서 개인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전시회가 1년에 20~30건 됩니다.
그리고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마 개인전시회 때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게 선호도에 따라서 관람을 하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게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향과 문향이라고 하면서 그런 곤혹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데 이런 예산 할 때 그런 얘기도 체크가 되고 서로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운 이유는 미술관이 정식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시켰다 이거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위원장 신재걸  당초에서 못 세운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위원장 신재걸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주민복지지원과 희망복지담당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희망복지담당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희망복지담당 김은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지금 진행중이신대요.
과장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어디 가 계세요?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옥계수련원에 계십니다.
기세남 위원    197쪽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 봐요.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장애인복지관 5월에 증축이 완공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강당, 프로그램실, 휴게실을 증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빔프로젝트, 강당의자 책상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사천에 있는 거예요?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들은 제대로 다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보조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죠?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주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담당하는 부서에서 볼 때 그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담당이 아니시죠?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예, 담당이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자 조현명  장애인담당자 조현명입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계장님도 없어요?
○위원장 신재걸  워크숍 같이 갔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워크숍 편성을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도 나오지 못해요?
실무자는 들어가세요.
담당과장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적어도 계장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다 이동하면, 워크숍이 도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강릉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입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이면, 의회 심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워크숍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죄송합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뭘 하는 거예요?
한 해 살림살이를 심의하는데 워크숍 한다고 다 빠져버리면 누구를 상대로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신재걸  사실 이 문제는 며칠 전부터 오늘 일정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예산심사는 어제 끝났잖습니까?
오늘 계수조정날이고 그래서 꼭 참석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죠, 오늘 끝난 게 아니죠.
날짜는 오늘까지지요.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어제 우리 회의할 때 마감하고 계수조정만 오늘 하기로 했잖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한다고 하면 담당 계장이나 과장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지요.
그것보다도 여기가 더 중요하지, 워크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위원장 신재걸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날이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참석해라 하기까지는 좀 무리더라고요.
그렇게 위원장은 이해를 했으니까…….
기세남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의회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종이의회가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관 장비 구입하는 현황을 가져왔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자 조현명  가져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러니까 적어도 예산 그거 하는데 뭐 필요하다 요구를 하면 답변을 딱딱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장비구입비가 8,000만원인데 이거 장애인복지관에다 장비 구입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이건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를 한 거죠?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예, 요구도 있지만 저희가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요구를, 애로가 되고 이런 시설 장비들이 부족하니까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그냥 스스로 가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장비 만들어주는 거예요?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그런 건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그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점검을 해서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여기에 대한 장비구입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이거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세웠겠죠?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내일 예결위 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보내줘야 해요.
그거 받아야 심의를 하니까…….
다음 재향군인회 회관 이것도 보전금인데 아까 조금 전에 이런 유인물도 가져와서 담당 공무원이 얘기를 하는데 재향군인회는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중앙고속이고 충주 유람선이고, 그걸 재향군인회에서 우익을 하면서 다, 통일전망대 다 재향군인회에서 우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익을 내면서 무슨 지방자치를, 재정이 없는 데에다, 이 부분을 재정보전금으로 얼마를 지원해 준 거예요?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7,000만원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데 보전금으로 지원해 줘야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보전금이라는 자체는 세입의 항목이지, 특별한 의미는 갖고 있으나 세입의 항목입니다.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국가의 의존수입에 대하면 과목이 불가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지원 나오는 거예요?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재향군인회 소속이 되고 알아요.
그런데 이 돈을 중앙에서 내시되어서 수리도 하고 중앙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국가 돈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래서 시가 하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항목 적으로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시설들도 자기 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헌법기관은 아니고요.
헌법이 인정하는 사회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부터 그런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기세남 위원    그렇죠,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위원장 신재걸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 도에서 잘못 재정보전금으로 해 준 게 아닌가?
수익을 하고 있는, 이게 그냥 수익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은 확인해 보시라고요.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은 내일 예결위가 있으니까 오늘 마감 전에 담당께 연락해서 투명한 자료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은희  예.
○위원장 신재걸  주민복지지원과 희망복지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동센터 공간 확충 임차료를, 이게 주문진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당초에 2억이 세워졌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3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당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당초에는 안 세웠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당초에 세우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경 때 3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때는 추경을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당초에는, 349쪽에 해양수산과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문진에 외국인 선원 숙소를 하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마침 우리 과에서 아동센터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기세남 위원    잠깐, 349쪽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기세남 위원    외국인선원 복지시설 운영지원 이 비용이…….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시비입니다.
기세남 위원    뭐, 도비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도비는 371쪽입니다.
371쪽에 도비가 또 1억5,000만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349쪽 중간에 외국인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임차비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거 1억5,000 세웠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시비입니다.
기세남 위원    순수하게 시비인데…….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도비는 371쪽에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합쳐서 3억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계약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외국인 숙소가 집단민원 때문에 안 되니까 복지 쪽으로 저희가 맡아서 아동센터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아동센터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입지조건이나 주변환경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조건이 된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좋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건물전체를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니, 건물 전체가 4층인데 저희는 3~4층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세남 위원    3~4층?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주문초등학교 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거 임대비가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3층은 58평, 4층은 56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계상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임대비가…….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임대비가 3억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기세남 위원    3층 몇 평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58평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4층…….
56평…….
이거 주변에 시세 가격 확인해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기세남 위원    1층은 얼마에 임대 들어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1층은 학원을 하고 있고요.
파악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주나?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아니고요.
당초 제의가 해양수산과에서 그쪽에 임차할 적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거기 금액에 준해서…….
기세남 위원    확인해 보셨느냐 이거죠.
확인 안 해 봤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1~2층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안행부에 확인하고 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관내 전입 대학생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도내에는 원주, 삼척 해 가지고 한 다섯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18개 시·군에서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대학교가 없는 데는 그런 게 없고요.
대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시대 흐름으로 봐서는 이 사업 자체가 후진적 행태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 때문에라도 모두 옮겨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예산을 세우면서까지 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여간 기존에 1억2,000이 잡혀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유현민 위원    그런데 추가로 4,000을 더 세워서 하는, 학생수가 늘었나요,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그게 아니고 학생수도 다소 늘었지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1인당 학기당 4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하반기 합쳐서 연 8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연 1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2만원을 갖다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행정지원과장 최명길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보조, 기획사가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대행사업을 전년도에는 MBC에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매년 MBC에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요 근간에는 MBC에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 그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 때 어때요?
총괄적으로 예산이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전체가 한 9,200만원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한 1억씩 들어간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날 행사 하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합니다.
기세남 위원    하는데 거기는 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상위에 들어가는 그런 힘은 아니고요.
행사 규모라든가 자치단체별로 단위행사를 하면서 예산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양양 연어축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행사 성격별로 다소 조금씩 다릅니다.
기세남 위원    시민의 날 행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전날부터 하죠.
전야제도 하고 그다음에 9월 1일 당일행사도 하고, 다음에 부연해서 시민의 날 수상자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 해서 줄곧 이어지는 게 심사가 끝난 후에 본 행사는 1박 2일 하지만 여러 가지로 한 1주일간은 축제…….
기세남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들 세부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이 행사를 추진한다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행정자료실 확대운영 이거 보니까 기간제 한 명 두고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 기간제까지 다 치면, 또 공공근로 다 합치면 총 몇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전체 우리가 기간제 중에서 단순 기간제하고 다음에 무기계약직 해서 전체 인원을 약 한 300명 보면 됩니다.
공공근로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해서 희망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 부서에 관리하는 부분은 약 300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인사계장 안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안 왔습니다.
공공근로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니까요.
기세남 위원    인건비 지출이 몇 %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전체 예산의 한 10%선 됩니다.
기세남 위원    13%인데,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다 포함한다고 그러면 총 예산의 13%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기간제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서가 보건소하고 평생학습센터인데 인력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이 현업에 종사하는 부분도 있고 행정보조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감축을 해 가지고 운영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1단계로 저희들이 50명 감축을 해 가고, 꼭 필요한 현업부서만 인력을 배치시키겠다 해서 지침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계상된 1명에 대한 인건비는 다른 부서는 현재 감축에 대해서 가는데 굳이 행정과부터 1명을 증원해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1명이 지금 특수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금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표준기록관리관이라고 6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하고 있고 다음에 18층에 별도로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하에 역사관이 있고 문서고가 있기 때문에 네 군데, 그러니까 현재는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표준기록관까지가 된다고 하면 한 명으로 부득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양해 좀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기업이라면 일에 대한 업무량 대비 비용, 인건비 나가는 거,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들에 많이 미치지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업무에 대한 효율을 기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이런 걸 평가한 게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요 근간에는 없고 우리가 인력하고 조직진단을 사실 타 부서나 예를 들면 전문용역회사에서 의뢰해서 하긴 하는데 요 근간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실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와서 보니까 용역대행사업비가 자꾸만 예산에 계상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행정지원국 자체적으로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보류시켰는데 사실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기회에 한번 정밀하게 인력이라든가 업무를 진단할 필요성이 있겠다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어 가지고 링거를 맞고 근무하는, 계장하고 밑에 직원이 몇 명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리고 어떤 데에서는 업무적인 양 때문에 병원에 가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강릉에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복지분야,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의회하고 같이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 겸 또 비용 대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줄일 것은 줄이고 업무량을 조정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들을 한번 세워 가지고 체크를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건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금년 연말 수정예산 이런 데에서 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꼭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행사보조 이것도 새마을하고 적십자 봉사에 대해 하는데 이게 총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56페이지에 보면 4,200만원이면, 이게 단일행사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사지만 하반기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고 하반기에 강릉시 예산 전체적으로 해서 미루어진 것 같은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다음에 강원도 적십자 봉사회 한마음대회 개최 보조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적십자봉사회 한마음대회 보조는 한 6월 말경 계획이 되어 있는데 18개 시·군이 한번씩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쭉 돌아가는데 횡성에서 2010년도에 최초로 했습니다.
거기에 한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다음에 2011년도에는 원주시에서 한 3,000만원 지원이 되었고요.
또 작년도에는 태백시에서도 한 3,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봉사회에서 시·군별 돌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이 봉사회 단체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을 강원도 하는데 5,200여명이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들어가지만 특수한 성격의 행사이고 또 연례 반복적이고 시·군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자율방범대 연합회 순찰차량 구입, 방범대원들이 강릉시의 16개 읍·면·동에 21개 대원들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각 대별로 사실 차량의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을 구입해 주게 되면 보험료 등 각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일단은 자율방범대 대원들께서 지역에서 봉사도 하고 각종 크고 작은 여러 가지를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합대 지원차량으로 한 대를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자부담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나가는 차 중에서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은 유류대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알아요.
기존에 방범활동 하는 차량은 각 대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결국은 연합대장이 쓰는 차량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연합회의 임원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회장보다도 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혹여나 이 차량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논쟁이 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연합대장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차가 고장 났을 때 혹여 사고라도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관계도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꾸준히 자율방범대가 발족이 되어서 90년대 초반부터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예년부터 쭉 건의가 되어 가지고 금년 계상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찌되었든지 어제도 제가 예산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00cc 급의 차를 한 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일절 다 자부담 한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유류대라든가 추가로 차량 한 대를 빌미로 해서 또 지원요구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 차를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해서 이 그 몫에 맞는 차를 산다고 하면 살 수 있는데 더 큰 차를, 예를 들면 스타렉스라든가 12인승 봉고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다 자부담이다!
단 차를 샀을 적에, 계약이 끝나면 그걸 보고 분명히 돈을 줄 것이다!
먼저 2,000만원 주는 것은 없다!
모든 것들은 당신들의 자부담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협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상정은 이번에 한다 그런 정도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은 보조 조건에 딱딱 짚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혹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한번 보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실 빅3, 춘천·원주·강릉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굳이 밝히라면 밝힐 수 있는데 지금 춘천이나 원주는 다 차 있고요.
별도로 사무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복사를 해 달라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보조금이 만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자료 있으면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기까지 본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262쪽 각종 대회 관련 업무지원 및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이 각종대회 관련 업무지원 홍보에 5,000만원은 사실 강원 F·C 홍보비입니다.
18개 시·군에서 홍보비를 내는데 원래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1억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웨이트장 짓는데 3억5,000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서 1억은 세우는 것으로 했는데 자원대체로 원래 5,000만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원대체로 5,0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해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자원대체가 안 되는 바람에 홍보비에서 5,000만원을 제하고 웨이트장 설립을 강남축구장으로 돌린 것입니다.
강원 F·C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18개 시·군에서 1억씩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죠?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1억씩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강릉시가 주경기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오렌지하우스 지금 현재 숙소로 쓰는 거 저희들이 1년에 8,500만원 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데는 최고 5,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264쪽에 강남축구공원 정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5,000만원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남축구공원 내 오렌지 하우스의 체력단련실입니다.
그러니까 강원F·C나 우리 시 축구팀이 가서 하는 웨이터장 사업비인데 3억5,000 도비로 지원하고 저희들 5,000만원 부담인데 왜서 예산서 상에 도비가 안 들어갔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서가 제출된 이후에 도비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서가 안 되었고요.
원래 4억짜리 시설인데 3억5,000은 도비고 5,000은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5,000과 이 5,000은 다른 거잖습니까, 그렇죠?
같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홍보비를 매년 1억을 주다가…….
유현민 위원    거기 5,000 깎고 대신 이것으로 해 준 것이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웨이트장으로 돌린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님!
264쪽 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 삭감내역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으면 소명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오는 9월 27일부터 3일간 우리 시에서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는 정선군에서 했고 지지난해는 홍천군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균형집행에 들어가서 조기집행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하반기 사업인데 예산계하고 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 추경에 세우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동기고요.
여기 9억 중에서 보면 개·폐회식에 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에 5억2,000이고 조형물 제작에 재료비가 1,000만원이 되고 또 제작하는데 7,000만원입니다.
이 조형물은 저희들이 꽃 탑을 네 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남구장 하나 종합운동장 하나 다음에 시가지 한두 군데 해서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개·폐회식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벤트가 섞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행사를 선정해서 예산이 끝나면 공모해서 할 것이고요.
여기에 행사운영 5억2,000은 내용이 많습니다.
각종 선전탑도 시가지 내에 설치해야 하고요.
각 경기장마다 각 시·군 플래카드를 저희들이 설치해 줘야 합니다.
다음에 부스를 하나씩 제공해야 하고요.
다음에 전화기라든가 인터넷을 설치해 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도 저희들이 지원을 경기장별로 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소형안내책자라든가 엠블럼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 제작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5억2,0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본 부서에서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소명할 게 있으면 또 소명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최근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쟁점되는 게 경기마 수송차량 구입지원인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 계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승마협회장이 전화를 직접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만일 그렇다면 방송이 읍·면·동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비밀이 없잖습니까?
인터넷도 바로 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도에서 2억을 대주고 5,000을 주는데 그렇다면 삭감해도 나는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장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압력을 가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저도 화가 나는 일이고요.
그렇지만 사실 국가대표를 강릉시에 한 명 보유하고 있고 또 강원도체육회 소관입니다만 승마장이 우리 강릉시 소유로 되어 있고 또 전국대회가 도민체전까지 해서 20여 개 대회가 있습니다.
다는 참여 안 합니다만, 대회운영지원비는 도체육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대회운영 출전비는, 단 기반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원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생활체육행사지원에 6,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장애인체육대회에 800만원 넣었는데요.
400만원씩 넣었는데, 장애인체육대회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와서 2년째 되어갑니다만 탁구하고 당구하고 (청취불능) 정도만 대회출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다 보니까 12회 종목이 출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못 대줘요.
여비밖에 못 대줍니다.
100만원, 95만원, 150만원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12개 종목으로 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하고 정선에서 금년 가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출전비가, 사실 어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한명씩 따라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여비를 줘야하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을 400만원 계상을 사실 했고요.
다엄에 5,000만원은 우리 강릉시 선수단이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자면 들어가는 경비가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한 8,000만원 들어가는데 자체적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세워야지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됩니다.
다음 21개 시·군에서 한 7,000명 정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선수들도 한 60여명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만약에 본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는 체전을 수행 못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그렇죠.
○위원장 신재걸  그럴 경우에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이것은 시·군에서 유치도 2010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2년 전에 다음 개최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릉시에 대한 이미지라 할까요?
엄청난 타격을 가져오는 거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하고 강원도생활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재걸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강릉문화재단에 사업위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제가 문화예술센터에서도 이걸 참 잘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일원화하고 이 예산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조건부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보건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예술치유형 의료관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상숙  문화재단에 주지 않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좀더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 일부 저희들이 홍보비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해당 부서로 해 보는 것으로 나머지는…….
김미희 위원    사실 어디가 해도 잘 하겠지만 집중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상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이것은 도비보조, 작년도에 내려와서 부지 매입하느라고 한 3년 걸려서 하는 사업이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건물하고 그거하고 부대시설이고요,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심발훈 위원    도비사업이고, 다음에 옥계부분 있잖아요.
옥계 작은도서관 부분이고, 그게 시설비입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것은 내부, 건물은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도서관용도에 맞게 인테리어라든가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심발훈 위원    순수하게 하는 것은 7,000만원인데 옥계 시설비고, 거의 다 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사 때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옥계 작은도서관은 옥계초등학교에 있다고 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읍·면 단위는 작은도서관이 이번이 처음이고요.
학교마을도서관이라 해 가지고 학교도서관이 있는 것을 구조를 약간 바꿔서 일반인도 같이 들어가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피상적으로 운영되고 하다 보니까, 마침 옥계에 농산물판매장 시설이 용도에 맞게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다른 쪽에도 그런 유휴건물이 있으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옥계학교에 있는 마을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건 저희가 2007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학교에다 인건비 한 명씩을 채용해 줍니다.
그렇게 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김미희 위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학교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학교는 이 도서관을 폐쇄하고 안 하고는 학교에서 결정내리는 일인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폐쇄는 아니지만 학교도서관으로…….
김미희 위원    우리가 인건비 지원만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쪽으로 뺀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도서관 LED 이것은 안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기세남 위원    어느 도서관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건 작은도서관들입니다.
당초예산에 공공도서관 두 개는 교체를 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30% 이상을 LED로 바꾸게 의무화 되어 있는데…….
기세남 위원    그 30% 이상 바꾸라고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어디 명시되어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30% 이상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건 계획이 어디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신재걸  2개소라고 했잖아요.
2개소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문화도서관하고 성덕 반딧불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를 다 해야 하는데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마지막 해서 이것만 하면 30% 넘습니다.
기세남 위원    공공도서관 금연구역 설치하는 거, 이건 어디 금연구역입니까?
금연이 아니고 흡연구역이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거기에 따른 표지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주 공사는 아무래도 흡연구역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시립도서관하고 모루도서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기준을 보면 주 출입구에서 10m를 떨어뜨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거의 물색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횡성휴게소 같은 곳을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통풍도 되고 지붕도 약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합니다.
기세남 위원    문화기반 작은도서관 두 개 지역이죠?
초당동하고 옥계하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시설비 말입니까?
기세남 위원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초당하고 성덕도서관도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별도로 발생해 가지고 그것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도 다른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건 여건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해야 합니다.
기세남 위원    여건이 지금 강릉시에 12개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의 다 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수리를 하고 책을 넣어준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땅을 구입까지 해서 도서관을 세워줬을 때, 앞으로도 계속 도서관을 요구하면 형평성문제도 있고 또 다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런 재원들을 그렇게 확보해서 계속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여튼 참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박물관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율곡 신사임당 얼 선양이 지금 팔천…….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전체가 9,850만원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8,000만원 세웠는데 다시 9,850만원으로 세워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9,850만원은 특별전시회 관련해서 1,000만원하고, 춘천국립박물관하고 특별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특별전시회 부분하고 또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다음 율곡제 부족분 8,000만원…….
기세남 위원    아니, 최초로 8,006만원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려다 보니까 9,800이 더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아닙니다.
율곡제는 매년 1억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도비 1,000만원을 받아서 시비 1,000만원을 기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족분 이번에 8,0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한 것은 율곡제가 10월 26일자 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행사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기세남 위원    지금 율곡선양 총 9,850만원 중에서 8,000은 율곡제행사 지원 부분이 제일 크다는 거 아니에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오죽헌·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문체소 기획공연 초청단체 보상금은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월1회씩 장르별로 정례에 공연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수공연물을 인기도가 있는,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공연을 초청을 해서…….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원래 2억 당초 세웠는데 7,000만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7,000만원의 부족재원이 지금 초청단체 보상금으로 주는 건데 그 기획공연을 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그걸 자체적으로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단체를 초청해서 거기에 초청비로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단체들이 오면 그 비용도 주고 또 다른 단체에 초청해서 주는 비용이 2억4,000으로는 부족하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월 1회씩 연간 12회 공연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한 2억4,000 절감해 가지고 2억1,000만원이 들어갔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1회를 기획하다 보니까 한 7,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나 판단되고, 그리고 시비로 하자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고사업도 해서 두 건이 당선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50%를 또 부담합니다.
그래서 연간 12회 운영하면서 작년도에 한 3분의 1 정도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2억1,000만원 들여 가지고 작년도 입장료수입을 1,110만원 정도 올렸고 금년도에도 4월까지 3,522만원을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을 해서 수입을 받으면, 지금 좋은 공연팀을 데리고 와도 3,500 정도 수입밖에 못 낸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우수공연물 중에 아주 인기가 있는 것은 예술회관이 한 436석밖에 자리가 적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작기 때문에 좋은 공연물은 1억 내지 2억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유치를 못하고 예술관에 맞는 그런 공연물이 자주 오는데 아주 인기가 좋은 것은 보통 5,000만원 이상씩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2,000~3,000만원, 많이 주면 4,000만원 정도를 금액에 맞춰서 가져오는데 시민들의 눈높이도 있고 좋은 공연물을 가져오면 더 많은 관심과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입장수입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연말에도 저희들이 파리나무십자가 소년을 불렀는데 1인당 한 7만원씩 받은 것은 강릉시에서 공연해서 아마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MBC하고 같이 공동합작으로 했었는데 1,000만원도 안 들이고 그런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주자면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 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공연물을 가져와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공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부위원장 김옥선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24건에 10억3,840만9,000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348억원임에도 이번 추경에서 208억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등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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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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