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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5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배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시하며,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에게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명심하고 소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1시32분)

○위원장 신재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실·국·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행정지원국장 정의봉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을 정리 하였으며, 당초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 증감사항 및 지방교부세 확정분,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지원에 따른 제안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일자리 창출, 현안사업 마무리,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에 의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7,231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1%가 증가한 95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7억2,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9억4,8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3억9,3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08억4,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억9,700만원 등 243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69억6,7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900만원, 분권교부세 11억7,000만원 등 301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4억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5억2,000만원, 도비보조금 53억2,5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114억4,000만원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낮은 이율의 민간금융기관으로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여 차환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차입선 변경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소효과를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재원사업에 426억1,8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7억900만원, 분권교부세사업 4,500만원, 국고보조사업 311억4,800만원, 도비보조사업 72억6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예비비는 21억3,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중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시비미부담금 10건에 8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140건에 556억9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이 35건에 117억2,600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보상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증가로 123억4,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증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의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필수경비현안사업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중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정예산이 추가제출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5% 이상 의무절감을 통해 각종 재난·재해 예방,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전에 재투자하려는 것으로 세출예산의 경상적경비 10억2,4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재편성 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먼저 간단하게 두가지만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회의가 늦어진 이유는 집행부에서 온 자료가 심의를 하는 위원들에게 늦게 전달된 게 큰 이유였습니다.
물론 사무국의 어떤 잘못도 있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사무국의 협조를 좀 받으세요.
사무국에다 협조를 해서 위원들에게 자료가 빨리 전달되든지 아니면 자료가 와 있다고 연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검토할 시간을 갖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본 위원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집행부와 의회사무국과의 유기적인 업무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채무관계에서 차입선변경이 가능한 부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고금리, 4.85% 이상짜리가 이번에 114억 정도 있는데 그 기금은 제가 어디인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두어 개 정도의 기금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차입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채무가 있다고 보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서 이자가 높은 부채에 대해서는 차입선을 변경할 그런 계획도 세워보겠다 그런 답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높은 이율에 대해서는 차입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채무 하나만 차입선을 변경한 것입니까?
몇 개의 차입선을 변경했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하나의 기금…….
권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차입선 변경이 가능한 낮은 이율을 택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차입선 변경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권혁기 위원    그 국·도비가 증액이 됨으로써 당연히 시비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가 꼭 필요한 사항만 현재 선별해 가지고 국비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처럼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다 받아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혁기 위원    대부분이 그런 계획 하에서 국·도비 예산을 신청하겠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또는 신청하지 않았던 그런 예산도 편성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권혁기 위원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이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전에 혹시 만약 특별교부세사업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정치권에 의해서 오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정치권하고…….
권혁기 위원    이번 추경에는 그런 예산이 없다 이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권혁기 위원    그래서 시비 부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권혁기 위원    그런데 사업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감소되었는지…….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사업양은, 저희가 경상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했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전년도 되면,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이 백 얼마를 저희들이 못하고 갔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서 다 부담하고 당초예산에 미부담에 대해 60억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앞으로 각종 사업이 단시일 내에 다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다 부담 안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 중에 한 20억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도 사업의 성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단시일에 다 집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에 정리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사업 하나만 확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담당 국장님!
중장기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하수도기본계획수립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구체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남동에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강남동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언제까지 하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올해 말에 끝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내년까지 가야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다음에 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합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다음 다른 쪽에 주문진하수관거정비사업도 계획에 되어 있고요.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왕산·성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권혁기 위원    도심권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계획이…….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도심권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침수지역이라든가 우선적으로 시내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예산편성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인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독립채산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세출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세입이 부족해서 재원을 갖다 확보를 못합니다.
권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사업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다른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단시간 내에 시간 쫓기면서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다른 분야보다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잉여금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비교해서 일반회계도 그렇고 공기업특별회계도 그렇고 추경예산에 잉여금이 너무 비율을 많이 차지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잉여금 부분에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사업의 진도가 안 나갔을 때, 총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두 가지로 대비해 나갈 수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된 집행잔액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 60억 잔액이 왜냐하면 나라장터에 계약을 하자면 87.74% 저희들이 예가를 설정하는데요.
예가에서 저희들이 한 90% 선에서 입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나는 집행잔액이 한 60억 이상 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 절감예산, 이번에 절감예산은 저희들이 줄여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쓰였지만도 저희들이 절감예산을 한 5~10%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예산도 되고, 그러다 보니 금년도 한 3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절감예산이야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잔액부분에 대해서 정산 다 해서 나온다 해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총괄보고 하는데 시간 너무 끌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해당 부서마다 예산심의 할 때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치리시설설치 해서 25억이 책정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강동면 쓰레기매립장 있잖습니까?
매립장을 저희들이 단계별로 차면 우리가 계단을 쌓아놓아서 매립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조례가 작년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을, 석축사업이라고 하나요?
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일반회계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특별히 만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았잖습니까?
그래서 전출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발훈 위원    실·과장님 와 계시나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심발훈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음식물폐기물 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 지금 현재 태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태백으로는 40톤 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일부분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왔고 언제까지 이렇게 폐기물처리장을 조만간에 차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획이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음식물폐기물은 이천에 보성C&R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위탁계약을…….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일반은 태백 올라가고 일반음식물은 원주로 올라가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담당국장으로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현재 강동면에, 지난달에 허가가 한 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솔환경이라고 지금 현재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생활폐기물의 관계는 FRP방식이라든가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변마을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들어온 사업체 선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산업위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 없고, 본 위원은 그쪽에 지속적으로 한 3년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쪽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지금까지 들어온 사업체나 이런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지방세에 부과를 할 때 감면세를 적용하는 게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지방세법에 감면세 적용하는 게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감면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걸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감면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연말에 결산할 때 결산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보고 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오후에 할 때 법 적용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금년도, 지금 7,231억 당초예산안 보다도 15% 950억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 950억을 증액하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950억이나 증액을 하게 된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사업입니까,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일단은 세입에 950억이 나타난 재원부터 말씀드린다면 950억이라는 게 국·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국비 한 150억, 도비 한 50억 해서 200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결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난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국·도비보조금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원이 950억이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국·도비 미부담조서에서 의무적 부담을 한 110억 정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경상경비에 필요한 데에다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계상을…….
기세남 위원    자료를 보면 금년도도 한 가지에요.
총괄 보면 950억이 증액된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전입금 이 세 가지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계속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그런 주문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답변할 때 내용을 보면 다 국비도비 때문에 추경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본다면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기정에 186억을 세웠는데 5개월 만에 250억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180억을 세웠는데 5개월 만에 250억을 세웠다는 것은 몰랐다는 것 하나, 아니면 숨겨놓았다가 이걸 추경 때 내놓고 하는 거,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2009년, 10년, 11년, 12년을 보면 2009년도에 267억, 2010년도에 216억 이 정도 가다가 2011년, 12년, 금년 들어와서는 390억, 400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뛰어요.
그래서 이 250억이 총괄,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250억이 잉여금은 왜 증액이 되었는지,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월금이, 이거 의회에도 잘못 있을 수도 있어요.
이월금이라는 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당초예산 때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정확하게 짚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7억 세부적인 내용들도 한번 짚어보아야 하니까, 우선 잉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자료로 이따가 해 주세요.
전입금이 164억에서 70억 전입이 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 세 가지를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권혁기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가 정식적으로 내무위에서 속개하지 못한 이유가 행자부 재정정책과에도 잘못이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강원도도 잘못이 있고, 일선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예산심의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위에서부터 해 주지 못한 한계성도 있겠지만 그나마 그렇더라도 이런 자료를 정시에 위원들이 시민들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데 하루 만에 이 내용보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절차나 과정상에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의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다시 변경안을 제출했는데 이 핵심은 경상경비하고 행사성 축제성경비를 절감하라 했단 말이에요.
5% 절감하는 것들은 기본에 항상 절감을 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경비를 절감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절감해서 올렸습니까?
5월 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5월 8일 올릴 때 절감해서 올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절감계획은 당초에 내부적인 갖고 있는데요.
편성에 대한 계획보고는, 저희들이 당초에 내부적으로 예산의 편성운영상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게 세워놓았기 때문에, 확실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절감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위해서 5%를 점감해서 일반 편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사업이고 정책이고 예산 속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지출하는데 맞춰서 세입을 세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뭘 우리가 세입으로 만들 거냐?
1년 동안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과용한 예산이 무엇이고, 기본적으로 지방세하고 임시적수입하고 보조금 받는 거 외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방세하고 임시적세외수입하고는 3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보조금이 거의 다,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재정보조금이 거의 70% 되잖아요.
그리고 세입을 세울 때 어떻게 우리가 얼마의 예산들을 가용할 예산이 있느냐?
그러면 이 지방세 속에 보통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다양한 세의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발굴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여기 공유재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재원을 만들 것이냐?
이 고민을 하고 편성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세입은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데 조금 전에 잉여금은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잖아요.
250억을 5개월 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측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5개월 만에 25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측이 잘못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심의 하는 쪽에서 볼 때 집행부에는 잘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세금들이 쓰여지고 나가는데 금년부터는 소홀하게 집행이 되어서 안 된다!
과거에는 그렇더라도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어디로 써야 해요?
집에서 1년동안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남았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야 해요?
당연히 채무를 상환해야 하잖아요.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여기 자료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채무가 97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우리 채무가 2,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데 우리 재산을 총 재산으로 치면 44조원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천 몇 억은 별것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엄청 잘못된 생각이죠.
7,000억, 1년에 우리 총괄예산이에요.
이것도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잉세외수입으로 잡아서 7,000억 예산이라는 것은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예산 중에서 2,000억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들을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때 채무를 계속 쌓아서 넘겨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넘겨주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은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를 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속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미안합니다.
자료 하나 빠뜨렸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해 얼마죠?
정액보조, 임시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경상적보조하고 또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자본적보조…….
기세남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그렇게 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금액은 제가 10년, 11년, 12년치는 갖고 있는데 합산금액을 모르겠어요.
2010년, 11년, 12년도에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사회단체보조 그 총괄금액을 오후에 할 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사업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경상적보조 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류가 안 됩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합산해서 10년, 11년, 12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어쨌든 추경에 잡혀 있는 전체 예산 중에 자체사업예산비가 어느 정도 되죠?
제가 해 보니까 3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추경예산만 말입니까?
김미희 위원    예, 국·도비보조 말고 자체사업만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은 한 230억 정도 됩니다.
김미희 위원    그 정도 예산이 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들은 당초에 세워지지 않고 매년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세웠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제안설명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정부시책이 균형집행을 상반기에 많이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상만 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변운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하반기에 집행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안 하면 또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례 반복적이라 하더라도 1회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그 목표액을 줄이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혹시 회계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경에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해받을 소지가 많잖아요.
지방선거도 다가오는데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집행을 미뤄놓았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든다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변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집행해야 할 돈을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못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산불도 전반기하고 후반기 나누어서 하거든요.
전반기에 들어가는 거 계상을 하고 하반기는 보통 10월에 산불예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방에 따른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106억 정도로 추경에 잡힌 이런 것들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부 분야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런 것은 면밀히 분석해서 만일 그런 게 있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2013년도 시미부담조서 해서, 그 이전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올라온 주요내용에 보면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경비 등을 5% 가량 줄여서 재해·재난 예방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5%라는 것이 전체예산에서 말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하는 추경예산에서 줄이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아닙니다.
전체예산, 경상경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처음 제안설명서 내용에, 53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2013년도 시미부담조서에 관해서 85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시비미부담조서 이 내용에 보면 또 추가된 게 있고 빠진 게 있고 그렇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53쪽에 당초에 저희들이 미부담조서 85억을 저희들이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하면서 13억8,000중에 12억은 우리가 당초 국·도비부담을 못한 부분을 부담했었고요.
다음 1억3,000은 우리가 꼭 필요한 자체사업에 1억3,000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보조받았다 하더라도 부담 못한 게 한 2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정예산안을 이렇게 5% 이상 줄여서 이런 곳에 사용하라고 한 내용과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개인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어차피 이것은 국·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국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국가사업을 지방이 대행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에서 투자사업으로 봐집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당초수정예산안 53쪽을 보시고요.
다음에 수정예산안이 또 왔잖아요.
수정예산안조서에 15쪽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해부족이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저것만 봐보죠.
만약에 해양수산과 연안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추경에 5억이 잡혀서 27억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비미부담조서로 추경안에 5억이 만약에, 미부담이 5억 더 플러스가 되면 이 예산이 전체가 32억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아닙니다.
연안사업이 당초에 27억4,3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8억2,3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5억을, 3억2,300은 우리가 부담을 했고  5억을 부담하지 못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거기 기존에 5억이 미부담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김미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추경안을 보면 이 5억이 여기에 플러스가 되어서 35억으로 나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뜻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거리 만들기 조성사업에 40억 총 투자사업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6억이고 시비가 14억인데 이 14억 중에서 9억만 시비가 부담되었고 5억을 부담하지 못했다 이런 사항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삭감된 부분이 다시 어디 어느 부서엔가는 재투자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말씀…….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 8쪽에 보면 총 13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감해 가지고 시비편성, 시설비 1억3,000, 자산취득비에 2,000, 행사성실비보상에 1,000만원, 국고보조사업의 부담금을 1억2,000 해 가지고 13억8,000이 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삭감된 시비 한 13억 정도 가지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추경에 5% 삭감해서 쓰이라는 쓰임보다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국고보조사업에서 그동안 시가 미부담했던 그쪽으로 썼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5% 줄이라는 이유가 실제 줄이라는 어떤 지침과는 별개로 쓰였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국고보조사업도 강릉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것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서민생활안정대책으로 쓰였다고 봐줘야 합니다.
김미희 위원    있다가 동료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궁금한 것들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세출예산편성내역 중에서 15쪽 같은 데 보면 성과상여금 및 포상금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 내용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자면 총액인건비제다 보니까 총원관리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거든요?
총원관리를 계상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직급별 표준경비가 있습니다.
표준경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1회 추경에 와 가지고 인원을 점검하다 보니까 표준정원에 대한 경비도 신규자가 많다 보니까 표준보다 낮아지고, 그다음에 결원이 한 4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절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8억8,500인가 감한 사항입니다.
김미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제출한 거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이건 한번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본 위원이 총괄이기 때문에, 우리가 7,000억이라는 예산을 시장께서는 강릉시가 이제는 대외적으로 7,0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됐다!
그러면 7,0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7,000억이라는 세입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거의 의존재원에 의해서 한 70%는 보조금이라든지 중앙정부의 도비·국비 이런 어떤 보조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의 총괄예산 7,000억 중에 채무는 한 2,0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장이 앞으로 우리 시의 채무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세원을 발굴할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세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가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세를 봅시다.
조금 전에 제출해 준 자료와 이 자체를 보면 지방세 총괄 831억이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우리 강릉시가 지방세로 거두어들이는 것은 831억인데 2011년도 결산 비과세 감면액을 보면 338억이에요.
그러면 831억을 거둬들이는 데서 거의 300억을 비과세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비과세 감면액이 여러 형태로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830억 정도 지방세를 거둬들이는데 거의 30%를 비과세로 한다!
이 지방세는 거의 변동이 없더라고, 매년 큰 차이가 없어요.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월금이라든지 전입금 이런 것들은 아주 폭이 큰데 이 지방세는 예산이 거의 변동 폭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세입을 잡는 부서에서는 우리 지방세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따져서 비과세 감면액이 2011년도에 338억인데 12년 추계는 263억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과세 감면액이 절감되는 게 좋겠지만 전년도 결산이 338억이라고 그러면 이 절감한 부분은 왜 절감하는지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겠는데 이미 그렇게 잡혔는데 추계는 왜 이렇게 잡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831억이라는 것은 시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38억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얘기합니다.
지방세는 시세하고 도세를 합한 금액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취득등록세입니다.
취득등록세는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적으로는 잡지만 예산편성상에는 지방세 시세 831억으로 잡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의존재원을 의존하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831억은 시세고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들이 재정부족액에 대해서 어떤 걸 계산하면 재정수입액에 여기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 보족률을 적용합니다.
보족률을 적용해서 그 보족률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요구를 합니다.
그게 즉 말하자면 보통교부세거든요?
작년도 보통교부세액이 248조원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예산에 2,720억을 잡은 것입니다.
왜?
강릉시가 재정을 충족하자면 재정수입액에 있어야 하는데 재정수입액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의존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안행부에다 출장 가서 투쟁도 하고, 예산은 말하자면 투쟁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전에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보겠는데 세입이 830억 중에서 330억 정도가, 이게 지금 2013년도 예산이니까 2011년도로 올라간다면 세원이 지방세가 좀더 줄어들겠지만 거의 한 800억으로 본다면 300억대 감면세라 한다면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30%나 감면을 해 준다.
무슨 이유로 감면해 주겠는가?
타당하니까 감면을 해 준다 그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감면해 주는지, 감면세율하고 이 부분에 따라서 지방세원이 왔다갔다 해요.
증감이 되고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 차제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빚이 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러면 예산은 잉여금을 빚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형태로, 과잉으로 이렇게 잡아서 부채를 점점 더 늘려가면서 사업을 하고, 지방정책이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부채에 대해서 한마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채가 위원님께서 1,900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기세남 위원    2,000억…….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부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부채가 한 839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BTL사업으로 해서 한 게 저희들이 관리채무라고 합니다.
총괄적으로, 그게 한 429억이고요.
다음에 복식부기부채가 있습니다.
복식부기부채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부채의 일종이고, 부담금도,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적 성격도 부채의 일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강릉시의 부채는 1,251억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1,251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돈이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BTL사업이라든지 일반 공무원의 어떤 채무라든지 그것도 그냥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그게 428억이거든요.
기세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시가 여하튼 갚아야 할 비용은 2,0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는 게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시기가 발생했을 때 갚아야 할 불확실성 채무거든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복식부기부채하고 일반부채하고는 차이를 좀 둬야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빚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다 채무란 거예요.
어차피 나가야 할 그런 비용이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지 언제 저 돈이 나오면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면 가게나 회사가 망한단 말이에요.
저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게 언젠간 팔릴 것이라 생각하고 사업을 벌이다 보면 망한단 말이에요.
지방정부도 한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갖고 재정을 운용하고 세입을 생각하면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집행할 것을 먼저 생각해 놓고 세입은 거기에다 맞춰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맞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기세남 위원    세입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추정을 해 볼 때 지방세 얼마, 세외수입이 얼마 나오고 보조금이 얼마, 전년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 보조금이 나온다, 그 금액 속에서 이번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채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볼게요.
강원도에서 그랬을 거예요.
지방세를 158억인가 과잉 잡았는데 안 들어오니까 다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세를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부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저는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부분인데요.
우선 상수도 부분, 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인데 상수도 보급률하고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통계는…….
최선근 위원    통계까지는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민들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하수도시설도 역시 현재 상태 내지 아니면 시설현황이 역시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정도의 시설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 보면, 이걸 시민들이 만족도를 높여주자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업적 수익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확실하게 하든가 아니면 사업수익을 올리든가 뭔가 대책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줘야 할 텐데 지금 매년 하는 거를 보면 겨우 조금씩 흉내 내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예산 담당하는 정의봉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아닌데 지원이라는 것은 계속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적 측면에서 독립채산제가 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데 상수도 같은 데는 전체 주민들이 식생활과 관련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겠다…….
최선근 위원    단가를 올리면 해결되는 부분인데 단가를 올리면 또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시설 할 때 부채 관계 이런 부분을,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나마 공기업특별회계는 추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전입을 해 주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또 추경에는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통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시내에 있는 교통시설 자체들이 썩 주민들이 만족할 그런 시설들은 아닙니다.
또 반면에 주차장수입을 자꾸 줄여요.
유료주차장을 만들었다가 주민들에게 거부반응이 일어나면 전부 다 무료로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게끔 하는 것은 원칙라고 봅니다.
상상수도든 하수도든 교통시설이든 사용하는 분들은 적게 부담하려고 하고 여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은 계속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줘야지요, 그렇죠?
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도 의논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지출성향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유가보조금, 손실보상금, 또 나머지는 기반시설로 나눕니다.
기반시설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집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시설도 있고 경찰서도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는 하는 거, 시에서는 대표적으로 환경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라든가 스쿨존, 교육청하고 관계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최선근 위원    동석하신 국장님들 들으셨죠?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가 많이 넘어날 것 같으니까 해당 부서 국장님들은 예산요구를 확실하게 해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은 왜 대답 안 해요?
확실히 지원해 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속기록에 다 되어 있으니까요.
최선근 위원    뒤에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 배석했으니까 확실하게 할 것이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속기록에 또 남깁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부분은 2억2,000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2억2,000을 세운다면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중간에 시에다 재산 매각을 하겠다고 올리면 안 돼요.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유재산을 우리가 이 정도는 매각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것은 보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제출해주는 책자 속에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예산이 요구하는 실 부서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울 때 예산과 정책이 단위사업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성이 없이 예산을 요구하면 그 예산은 부실한 예산이 되고 사업도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공유재산만큼은, 총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만큼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팔고 임대주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가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시장이 그걸 안 해요.
경영·경제 사고를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 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이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까?
10의 가치를 200으로, 300으로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승산 토지교환이란 말이에요.
내가 땅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안 줘요.
어떻게 배로 우리 시 재원을 다 주면서 그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딱 명분은 뭐예요?
기업유치에요.
그건 여기 있는 예산담당하고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지방재정은 펑크가 나요.
그거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기업유치라는 명분을 가지고 막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고민을 해 달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다음 지방채 부분 114억 정도 편성이 되는데 이건 갚겠다는 게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차환하는 것입니다.
4.85% 짜리 지방채를 4% 이하의 낮은 이율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은행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은행은 고정으로 두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차입선을…….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4.5%로 했는데 중앙정부의 그 금리가 높으니까 낮은 금리를 적용해라 그러면 은행을 바꿀 거예요, 아니면 같은 은행인데 정책자금을 3% 대로 수정한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는 건 아니고, 그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은행을 바꾸느냐, 은행을 두고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가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지금 현재 강릉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계획은 낮은 이율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낮은 이율로 바꾸는데 은행을 바꿀 계획을 갖고 위에서 정책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은행인데 정책자금을 낮추는 쪽으로…….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제가 알기에는 정책자금을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확실히 얘기해 봐요.
담당자가 누구에요?
○위원장 신재걸  담당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정책기획과장 장경원입니다.
차입선을 바꾸는 것은 은행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 그러니까 상품을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바꿔서 돌려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방정부가 많은 예산들을 차입하면서 금리 적용을 안 해서 은행에다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은 것은 우리 강릉시도 금융권을 도와주면서 시민들이 세금 낸 돈들이 이자로 많이 나가서 우리 사업을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총괄인데 지난 당초예산 때 농촌예산이 한 40억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삭감된 부분은 농촌지역에 대해서 농촌개발종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마감이 되면서 그런 재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때 그 삭감된에 대한 부분을 농촌재원으로 반드시 잡아달라는, 본 위원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표를 보니까 다른 데는 20% 이렇게, 어떤 데는 부분적이지만 76% 씩 되고 이랬는데 총괄적으로 기능별로 본다고 그러면 농림해양수산 예산들이 증감한 게 11.6%, 본 위원이 농촌 쪽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촌이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농촌이 무지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들 분명히 그때 짚었단 말이에요.
그때 40% 정도 줄어드는 부분들은 추경 때 반드시 재원을 여기에다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촌지역에 안정대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농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부족했던 예산을 추경에서 자료를 받아서 현재 농업분야에서는 90%를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어업분야에는 77%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예산 중에 요구액이 555억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에 총괄적으로 452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반영률을 보면 81%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농촌지역에 대한 수요는 거의 80%는 저희들이 충족시켰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기세남 위원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반영되었다고 하냐면 농촌에서 뭘 몰라 가지고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자기들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충분히 받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부분이 현장에 보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정동항 개발하면서 어민들 옆으로 다 쫓아냈잖아요.
그건 본 위원이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총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총괄금을 배정을 할 때는 잘 모르더라도 똑똑하고 정보가 빠르다 해서, 로비를 해서 예산이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다리 하나 놓고 길을 넓히고 이럴 때 정말 이 사람들의 어려운 그런 현상을 보고 예산을 반영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개 과 하나가 연간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는 1년에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명히 지나 번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논란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40억에 대한 부분은 다시 농촌 쪽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볼 때는 전번에 본 회의에서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훑어보고 나와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5월 1일자 김남인 시설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강릉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경상경비예산 삭감뿐이므로 지원총괄과 예산안 심사는 생략하고 다음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과 설명은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275쪽에요.
대회준비 및 홍보를 위해서 교육정책들이 되는 것 같은데요.
택시기사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5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택시기사들이 영어회화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교제를 제작하는데 500만원, 또 그 외에도 영어회화교육, 외국인 외래어 영어강사를 갖다가 택시기사들에게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이 240만원 해서 총 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택시기사가 되었든 주민이 되었든 처음 만들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재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어디에다 발주 줘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그렇지는 않고 직원들이 과거 여러 가지 사례를 봐왔고 발췌를 해서 택시기사들이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나름대로 많이 발췌를 했고 또 그것을 또 하시는 분들에게 자문 좀 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스쿼시경기장 신설공사 이것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건데 추경에 예산이 좀더 올라온 건가요?
5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육상보조경기장과 스쿼시경기장 신설공사는 국·도·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국·도비는 당초예산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시비가 49%를 부담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에 5억을 추가로 확보하고, 그래도 사실 시비가 부담해야 할 양을 다 부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모자라는 것들은 2회 추경에서 마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275쪽에 대회준비 및 홍보운영 경비라 해서 사무관리비부터 쭉 나와 있는데 공무원글로벌역량강화지원 해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금년만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짧게 하더라도 2018년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최선근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50명으로 하셨는데 그 50명은 계속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주 내에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상 기표는 50명으로 6개월 했는데 처음 선발된 사람이 6개월 계속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한달 하고 말고 또 한달 하고 말고 이렇게 갈 것인지…….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그건 저희들 현재는 3개월 단위로 해 볼 생각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3개월 운영해 보고 다시 3개월 뒤에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 중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 편성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택시도 그렇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 강화해서 강사료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택시기사들에 관한 사항들은 관내 택시기사가 1,396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택시기사들 교육할 때 우리 강사가 찾아가서 강의를 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보다도 모든 택시기사들에게 강의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기표대로 한다면 6개월 동안 하는데 한달에 여덟 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여기는 8회라 했지만 사실 택시기사들이 각 법인이라든가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두 달에 한번씩 교육을 한답니다.
택시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찾아가서 영어강의를 해 주게 되는데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 매월 8회 정도 된다!
최선근 위원    횟수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너무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영어강사가 하루 가서 얼마나 교육을 할는지 시간은 모르겠지만 누가 요즘 5만원 받고 가서 영어 강의해 줘요?
현실성이 좀 없지 않아요?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하여튼 풍족한 예산은 아닌데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최선근 위원    처음 시작하더라도 시장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차라리 네 번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강사료를 주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강의라는 것이 교재를 만들어서 그 교재만 습득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외국어 교육하는 것보다는 강사입장에서는 상당부분 쉬운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들이 강릉시내에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낮 시간이니까 대부분 강사들이 보면 학교에서 하는 강사들은 낮시간이 안 되지만 학원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최선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괜히 실적만 올리려고 횟수만 늘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좀더 내용이 있는, 택시기사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수준을 맞춰서 강의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따른 전수법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정도 하자면 한번 강의하는데 5만원 받아서 누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일반 회의하러 오는 회의수당도 7만원, 10만원씩 주는데 누가 5만원 받고, 최소한 한번 하면 30분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최선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건데 그냥 형식적인 이런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외국어발표 시상금 150만원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가 21개 읍·면·동 중에 몇 개나 됩니까?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지금 3개소를 제외하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150만원 시상금으로 뭘 어떻게 해 주려고 해요?
안 그래요?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요.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부분 일리는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최선근 위원    아니면 이보다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깎여서 이만큼 받은 것인지 얘기를 하세요.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그러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반쪽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사업이 취지대로 안 되잖아요.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다소 부족한 예산이지만 한번 열심히 해 보고 내년도에 예산부서 잘 설득해서 해 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올림픽 대비해서 6개월간 다방면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선근 위원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으로만 봐서는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그래서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의회에서 추가로 세울수 있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예산부서에서 확실히 해야지, 어차피 예산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그 범위 내에서 뭔가 하려면 특별한 계획을 진짜 신경 써서 세워야겠네요?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성과가 얼마나 나올는지 기대를 해도 됩니까?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예산은 비록 부족하지만 성과는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런 부분이 차라리 적은 돈을 들여서 성과를 못 얻으려면 아예 없애고 실질적인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가지 수를 줄여서라도 한 군데 선택하고 집중을 바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공무원들만 하려면 공무원으로 하고 택시기사들만 하려면 아주 택시기사들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릉시내 택시기사 분들이 1,396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 수치를 보더라도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택시 숫자가 705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가 691대, 그거 합산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법인택시가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영치된 차량이 70여대 됩니다.
그런데 실제 기사가 모자라서 운영 못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인 그런 식이라면, 구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준비단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현재로써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복안만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1차 정례회 때 다시 업무보고를 받고 이럴 때는 다 보고가 되겠지만, 현재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비록 세워진 예산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적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갖다 곱하기 2 해도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이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택시기사분들이 강릉시의 어떤 관광요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원화사업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업무적인 협조를 받아서 좀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국제행사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들 내지는 요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추경에 적은 예산을 갖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본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번에 동계 관련해서 용역 1차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죠?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심발훈 위원    그러면 지금 세출편성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 택시, 시민, 주민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요, 그렇죠?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심발훈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추경에 여러 가지 예산 세워서 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잖아요.
전문가 집단에서 동계를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데 그 주제 속에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시사항을 챙겨주시고요.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심발훈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염려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차원이나 홍보차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제대로 교육을 좀 시키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교통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택시, 버스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용역결과는 강릉시 전체 택시부분에서 총액제로 하면 120대를 줄여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여야 할 대수는 거기에서 한 50대 여유분을 가지면 170대 정도 줄여야만 여러 가지 부분에 수요공급이 맞아간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건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하고도 맞아가야 하기 때문에 본과에서 동계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동계를 치르는 관광적인 측면, 홍보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용역에 담아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택시총액제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각 분야를 본과에서는 앞으로 거의 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로·항만부터 시작해서 관광, 그래야지만 전체를 갖고 아우를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조해서 앞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이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본 위원들하고, 모르면 좀 대화를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심발훈 위원    다음에 동계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은 그대로 가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빙상경기장 앞에 주차장 부분이,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좁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부지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동계와 관련해서 중앙부처기획단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번 한 게 있어요.
궁극적으로 전체계획을 하면서 과연 축구경기장을 수리해서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겠는가?
중앙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이 문제다 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을 해서 축구경기장을 큰 틀에서 생각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폭넓게 생각을 하고 중앙하고 얘기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확정된 거 말고…….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설명은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폐철도 지상부 토지활용에 대한 용역을 하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동계올림픽 메인이 어떻게, 지화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났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남인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난해 공모에서 강릉하고 완주군하고 하동군하고 3개 시·군이 선정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조기발주사업 관계 때문에 사업추진을 안 하면 반납조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도의 용역계약관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게 국비 100% 사업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나중에 지화화가 안 되고 재정상 어떤 불이익 받는 것은 없겠죠?
○시설지원과장 김남인  일단 발주를 해놓고 추이를 보고, 어차피 폐철도 부지에 지상이든 지하든 도시경관 쪽에 지침이 내려온 거기에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적인 차원에서 추진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폐철토 지상부 토지활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전이잖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용역하기 전에 해당되는 읍·면의 주민을 대표해서 구성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시설지원과장 김남인  예, 협의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협의체명단을 제가 추천해서 올려 보내줬는데 아직까지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답니다.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는 아직 지하화가 결정이 안 되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거 보면 공모사업에 의해서 채택됐으니까 지하화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무조건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협의체만 구성해 놓고 아직까지 왜 회의를 안 했느냐?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지 협의체 구성해서 그 사람들 의견 반영해서 용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체만 선정되면 저희들이 협의체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미리 받아놓고 한다 이거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위원장 신재걸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거의 같은 것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국비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같이 발주가 있어진 완주나 하동 이런 데하고 강릉은 성격상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시기상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는 맞지만 지금 그걸 발주했을 때 그 용역이 잘못하면 휴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가요?
철도 지상이냐 지하냐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순서가 다른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를 혹시라도 중앙정부에다 이야기를 해 보셨어요?
○시설지원과장 김남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절차가 복잡합니다.
시 자체에서 계약관리심의를 감사실에서 받아야 하고요.
도에 또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업을 진행하면서 만일 그런 문제가 안 됐으면 연장한다든지 유보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김미희 위원    용역과업도 과업을 줄 때 이게 지상인지 지하인지 알고 난 다음에 주실 것 아닙니까?
지상일 경우에 과업을 줘야 하고 지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제 말씀은 뭐냐면 이 비용을 국비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국비라도 우리 돈이니까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거의 100%가 될 수 있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하거든요?
또 다시 지상이냐 지하냐가 결정이 된다면 또 다시 어떤 용역을 또 줘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공모에 응해서 끌어온 것입니다.
제목 자체가 지하화 되면 바로 노상 그걸 활용해서 도시를 바꿔보자, 리모델링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사실상 지하화가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도시디자인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건교부에 도시디자인 심의해서 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장기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래서 계약을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주고 나면 당초에 저희들은 폐철도부지를 활용한다는 그런 목적이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사라지면 도시재생디자인으로 바꿔서 끌고 나가려는 그런 욕심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아니고 어차피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일단 하고보자 그게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아주…….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아닙니다.
그게 도시재생관계가 지금 신정부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법도 국회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갖고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정부 5년간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갖고 하려는 그런 시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재생 쪽으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김미희 위원    본 위원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닌데 우리 시가 다른 완주나 하등같이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순서를 밟아가야 하는 게 우리 입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일단 따고 보자가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그런 면들을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논의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사실상 용역비는 1억5,000이 전액 국비입니다만 용역한 성과라 해서 건교부가 하는 도시재생에 저희들이 또 공모라든가 사업을 받기 위한 기초적인 용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물러나서도 안 되고 사장시키지 않고…….
김미희 위원    절대 물러나지 마십시오,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물러나시지 마시고 따셔요.
따시되 그것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중앙정부부처하고는 일단 따고보자 이런 개념보다는 따시되 그런 우리 시의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걸 한번 논의해서 진행하라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그런 식으로 끌고 가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상숙  보건소장 박상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발표는 안 됐지만 공식적으로 저는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부터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때로는 이 자리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오늘의 이 자리는 무척이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라도 느껴지고 앞으로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강릉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설명은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289쪽 의료관광 서포터즈 양성사업 예산 3,000만원, 신규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작년에도 사업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연차사업인데 작년에는 사무요원하고 좀 소규모로 했는데 올해는 이 추경 가지고서는 학교하고 병원하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 위주로 양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우리 강릉을 찾아줄 외국인들, 그러니까 국가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현재 동인병원, 아산병원도 주력하지만 러시아의 이르쿠츠크나 그런 규모, 연해주규모 이런 게 제일 많이 온다고 보고 동남아도 먼 거리는 안 되고 필리핀하고 중국의 일부 계층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의료관광 서포터즈 양성산업 추진계획 내용을 보니까 강릉의 모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러시아어를 5명 하고 영어를 5명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영어권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찾아올 의료관광객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뭔가 조금 착오가 있지 않을까?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영어는 공통어로써, 러시아와 중국에 일부 영어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어를…….
최선근 위원    영어를 쓸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쪽 국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강릉까지 찾아올 것인가 그건 좀 의문이 가거든요?
차라리 중국어를 한다거나 몽골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좋은 사업인데 차라리 그 사람들 통역을 활용하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다국어 되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인적자원도 현재 러시아는 조금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최선근 위원    사실 이 돈 들여서 그런 사람을 양성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예.
최선근 위원    그게 또 대학에 있는 학생들 상대로 해야 하니까 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재직하는 학생들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그런데 영어가 의료영어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학교에서도 많이 달려서 교육은 더 시켜야 한다고 많이, 그래서 이제는 강릉에 연고를 둔 학생 중에서…….
최선근 위원    학교 자기들 전공과목을 배우는데 우리가 영어를 가르쳐 줄 것은 그건 없을 것이고 이 자체가 의료관광객 통역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예, 그래서 학생하고 병원 관계자 코디들고 일부 전문적으로 의료관광 안내하는 그런 분야에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래서 러시아는 바른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영어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영어권 국가에서 과연 우리 강릉까지 의료관광을 올 것인가?
어차피 우리보다는 후진국 쪽에서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언어 쪽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여기 석면 부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 석면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석면은 보건소 본청 청사 석면점검을 했더니 화장실 벽체하고 옥상 기계실 천장에 구형 석면자제가 남아 있어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건물지은 지 얼마나 되었죠?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한 1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교체가 되었는데 화장실 칸막이 같은 게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석면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 시설이 남아 있는 것을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밑에 승강기 부분을 수리한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승강기는 오래 되어 가지고 루프하고 도르래 부분을 교체할 부분이 있어서…….
심발훈 위원    본예산에 정수기 임대료, 본예산에 임대료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6개월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확보해야 할 예산입니다.
심발훈 위원    아닌데, 정수기…….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본청에 일부분하고 있는데 이건 읍·면지소하고 진료소부분입니다.
심발훈 위원    예산 없어도 정수기부분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본예산에 못 세운다는 게, 과장님!
그건 아니죠.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그런데 지소진료소가 도저히 안 쓰는 게 아니고 물통을 구입해 가지고 넣어서 먹는 그 상태이니까 유지하기에 문제가 있어서…….
심발훈 위원    보건소에서 그걸 쓰면 안 되죠.
다른 데는 못쓰더라도 보건소만큼은 정수기를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그걸 물러서면 안 되죠.
내년 본예산에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그런 걸 물리서면 안 되죠.
그리고 289쪽에 보면 인건비가 8급 해서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인건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급은 한 22명 계상하고 그랬는데 실제 배치하는 근무하는 인원을 보니까 변동이 많이 되어서 한번, 추경에서 인건비가 워낙 변동 폭이 많아서 약간 여유는 두고 세웠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더 하려고…….
심발훈 위원    예산을 잘못 세워요?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 별로 하는 게 직급별로 정원처럼 그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난해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간 다른 과도 보건정책과 만큼 양심적이었으면 좋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본청은 회계과에서 전체하고 저희 보건소는 봉급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287쪽 보건위생서비스 향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 u-헬스 시스템 확대 구축 이 내용은 뭔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u-헬스에 보통 기본적으로 진료하는 원격진료라는 용어가 있고 원격진료에다 건강을, 운동하는 기계나 돌아가면 활동량을 측정해서 원격 건강 측정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보건소하고 읍·면지소나 이렇게 의사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국비를 더 확보하면서 국비 50%, 도비 25%, 나머지는 시·군비를 25%를 더 대면 시·군마다 추가로 더 설치할 데를 확대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가 확대할 때 예산투입할 시비부담금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u-헬스시스템 어느 정도 되죠?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u-헬스시스템은 기존에 세 군데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신규구축이 세 개소이고 노후장비교체가 네 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기존에도 원격진료 전체 포함하면 한 10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출장소, 지소 이런 데하고, 다음 진료소 부분에서 9군데에 2군데는 안 되고 7개소 해 가지고 10개소를 원격진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확대를 더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활용이 어느 정도, 맥시멈으로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활용이 되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활용은 1주 단위 날짜가 있어서 100으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혈압이나 당뇨 측정하는 환자들이 요일이 되면 의사 앞에, 화상에 와서 상담하면서 약 처방을 다시 하고 이런 문제가 되고…….
○보건소장 박상숙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오벽지에 있는 치매환자라든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원격진료를 하고 있고, 지금 보건소나 출장소의 u-헬스 시스템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건 허약노인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확충하는 것은 원격진료하고, 그쪽에 새로 원격진료를 설치하는 곳에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국비를 도에서 30억을 받아와서 강릉시에 확충을 해 주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 노인들이 고혈압·당뇨약을 타기 위해서 매월 옥계 삼산 같은 데 삼산 같은 데, 산계에서 강릉시내에 있는 의원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소 의사와 진료소 진료소장하고 원격진료를 해서 진료소장의 오달을 받아서 약을 처방하면 또 약 처방까지 받아서 그쪽에서 바로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더 확대를 하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확대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3개소 해도 다소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추가로 계속 늘려나가야 할 그런 예산인가요?
○보건소장 박상숙  그러니까 저희 시비로만 다 해도 다 해야 하는데…….
김미희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열 곳 정도 되어 있다면서요?
이번에 신규 한 세 곳 정도가 플러스가 되고 그런다면 앞으로도 계속 더 연차적으로, 추가되어서 더 설치할 곳이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상숙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289쪽에 예술치유형 의료관광 콘텐츠 구축 사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이건 의료관광사업을 하면서 병원에서 직접 치료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자연환경이나 그런 여건하고 현재는 음악이나 미술 이런 것도 가미해서 치료를 병행하는 헬스, 케어 이런 단어에서 같이 접목해서 의료관광산업을 좀더 확대해서 시 안에 있는 강릉시의 특별한 자원여건을 활용해 가지고 의료관광하고 접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내용은 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세부내용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하는 계획이 있고 다음 건강, 휴양하는 체험공간 조성하는 사업, 다음에 의료관광 전문하는 매거진을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사업…….
김미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릉문화재단에다 사업을 위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에다 위탁하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술”자가 붙어서 혹시 하는 것은 아닌지…….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처음에 문화재단에서 이런 기업을 좀 확대하려고 도하고 협의해서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본인들이 100%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하고 공유해서 같이 분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화재단이 현재 거의 인력은 얼마 안 되는데 사업이 너무 많아 포화상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집중할 수 없는 상태에 너무 많은 사업들을 문화재단에 줘서, 예술이나 관광 이런 것만 연계되면 문화예술단에다 자꾸 주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곳에다, 이걸 해 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위탁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를 안 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이 이용하면 인건비가 보통 1년에 한 4,000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규 무슨 단체를 발굴하면 또 인건비 문제가 대두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국비 비R&D 사업을 현재 3년차 사업 중에서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인력도 별도 채용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국비사업을 인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인력의 여유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을 자꾸 더 하고 싶어서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강릉에, 제가 최근 들어서 그런 단체들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보니까 강릉에 문화재단이 하고 벅차서 하는 그 일 말고 지금 예술치유형 의료관광에 관한 어떤 콘텐츠개발을 위한 소그룹 소모임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어떤 치유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서 실제 예술치유형 의료관광이 될 수 있는 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 내는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재단이 하고자 하는 일도 물론 욕심나고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겠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정도 예산이면 집중해서 할만한 곳도 찾아내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문화재단도 100%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 자체에서도 부분별로 일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부서를 찾아서 접목해서…….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한 단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문화재단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문화재단이 위탁해 놓은 사업체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시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문화재단 말고 보건소가 직접 어느 그런 단체를 하나 물색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부분별로 전문단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그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힐링체험 방송콘텐츠제작 문화재단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걱정스럽고요.
건강휴양형 체험공간, 이게 지금 와서 싸매고 누워 있는 그런 체험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힐링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곳들이 강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사업을 시행하는데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고민을 해 본 부분입니다.
이번에 사업비는 어쨌든 간에 관광문화재단에서 제안서를 냈고, 그래서 이번에는 가는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고 또 시에서 국별로 하던 거 그쪽으로 넘어간 것도 많잖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다음 사업 때부터는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우수단체를 발굴해서 질적인 의료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매년 계획이 되는 저거죠?
사업이 매년 사업제안을 받고 사업비를 지급하고…….
○보건소장 박상숙  예.
김미희 위원    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충분히 인지를 하셨고 본 위원들은 몰랐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니네요.
예산 삭감해도 관계는 없죠, 큰일 날 일 없죠?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의료관광사업은 물론 도비가 들어왔지만 시로서도 의료원사업이 시비가 많이 투입돼서 다양하게 지금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니까 여기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안 했겠죠, 뭐, 도비든 뭐든 저는 잘 모릅니다.
○보건소장 박상숙  하여튼, 위원님!
지금 의료관광을 하는 보건소의 수준은 걸음마단계에 있고 또 예산이 없는 가운데 담당 과장과 계장, 담당자가 열심히 뛰고 있고요.
이번에도 성사시킨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콘도에서 러시아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관광 CEO 40명이 왔습니다.
하나콘도에 초대를 했는데 담당 계장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강릉시에 대한 홍보를 하나콘도에 가서 특별히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홍보를 했고 아산병원에서도 가서 의료관광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요.
강릉시에 대해서요.
이쯤에서 치유관광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수술로 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자연치유를 하면 아토피라든지 이런 현대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강릉시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왕산면이라든지 이런 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힐링 그쪽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자연치유개념으로 개발을 하면, 이 병원에 와서 치료만하는 게 아니라 강릉시가 갖고 있는 지역자원을 갖고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게 꼭 문화재단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상숙  문화재단에서 제안을…….
심발훈 위원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문화재단에서 가능하다는…….
○보건소장 박상숙  제안서를 문화재단에서 내서 먼저 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면 중간에서 가로채는 어려움도 있어서…….
심발훈 위원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 한다?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아까 김미희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부분별로 전문단체가 우월성이 있고 그게 적합하다면 그렇게 지원단체는 다르게 저희들이…….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꼭 필요한 예산이면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다른 실과에서는 다 설명을 하는데 본과에서는 왜 1억이나 세우면서 설명을 안 하느냐고요.
돈이 적습니까?
○보건소장 박상숙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간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상숙  이상입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의료관광하고 예술치유형 의료관광, 지금 강릉시가 의료관광지원센터도 갖고 있고, 보건소 과학단지에 있는 거…….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과학단지에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것도 있는데 예술치유형 의료관광은 또 뭘까,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일종에 어떻게 보면 예술치유형 의료관광이 어떤 센터역할을 하는지 이 사업제안서로 본다면 문화예술재단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예술치유형 의료관광 이걸 특별히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그래서 의료관광지원센터는 말하자면…….
김미희 위원    그거는 의료관광지원센터지만 의료관광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술치유형 의료관광지원이거든요?
이거의 구분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문화재단에는 문화예술 부분에 전문성이 있고 우월하다 해서 그 쪽에서 제안한 것을 저희들이 많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에서도 포괄적으로 이 사업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현재 맡기에는 인력이나 노하우 자체는 너무 미흡하니까, 문화재단도 본인보다 더 우월한 단체가 있으면 보조주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꼭 문화재단을 100% 못 박아서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되었든 노하우가 미흡한 것은 누구나가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그 노하우를 빌리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적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부분은 혹시 만약에 이번 예산이 선다 해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무리 문화예술재단에서 제안 받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분야에서 이 역할을 더 잘 수행해 낼 곳이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은 담당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 설명은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291페이지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말입니다.
보통 실과들이, 특히 관광과 같은 경우 실비가 한 4만8,000원 잡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4만원씩 잡히네요?
○위생과장 최정길  예, 지금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에서,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4만원으로 확정되어 나온 금액입니다.
심발훈 위원    국비에서 4만원 책정되어서 나오나요?
○위생과장 최정길  예.
심발훈 위원    상대적으로 4만원 받아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최정길  활동을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점검하는 것은 오후에 나와서 4시간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4만원 줍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에 3,600만원 주는데 이건 어디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정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당초 국비 해서 3억6,200이 섰는데 국비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시설을 했기 때문에 초기시설비가 좀 덜 들어도 된다 해서 100만원 깎아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도비하고 지방비 깎아서 200만원이 깎였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설명은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치매관리사업 신규사업 하는 것 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지금까지는 치매관리사업을 강릉시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그동안 치매관리사업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 이 신규사업은 중증치매환자 노인들이 배회를 하다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을 위치추적하기 위한 단말기 지원 사업입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노인인구에 비해서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저희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가 등록이, 치매 유병률이 9.1%인데 현재 치매의심자는 3,061명이지만 등록환자는 1,640명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의심환자를 포함하면 평균을 넓지만, 지금 현재 9.1%이라면, 기존에 우리나라가 평균이 10%가 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치매관리사업 중에 단말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하나만 현재 하는 거죠?
다른 것은 없고요.
예를 들면 소규모 다기능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가정 내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나와야는데 일생상활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에다 다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그동안 치매환자들한테는 치매팔지를 해 드렸는데 팔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뜯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치매단말기 지원사업으로 하고 그동안 치매노인들을 위한 기저귀라든가 위생용품이 지원 들어갔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현재 이 단말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이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침구류가 되었든 물컵이 되었든 이런 것에 위치추적을 다는 이런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그건 아니고 본인이 목걸이형으로 부착하게끔, 일정지역을 벗어나면 단말기에서 연락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294쪽에 알콜상담센터 운영 이게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올해 겨우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제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당분간은 직영을 해서 자리를 잡은 후에 민간위탉줘야지 맞을 것 같아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여기 알콜상담센터를 당분간 직영하게 되는데 예산 신청을 한 것을 보면 인건비 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직영을 하게 되는데도 이런 인건비가 필요하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1명이 프로그램 관리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해도 사회복지사라든가 임상심리사, 간호사는 기본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장 박상숙  정신전문간호사가 필요한데…….
김미희 위원    정신전문간호사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상숙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랬다가 만약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문제점들이 없어지고 나면 위탁을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사용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이분들은 그쪽에서는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296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생명존중문화사랑과 관련해서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복지부로부터 신규로 추가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하는데 자살시도자 관리하고 자살유가족 사후관리하고 자살편견인식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정신전문인력을 추가로 보강하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그쪽으로 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의 건강증진사업에도 6,000만원, 그 밑에 보면 아동청소넌 정신보건사업도 5,000만원, 지금 별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성인과 아동의 심리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갈라지는 거하고, 혹시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물론 갈라서 따로 위탁을 줘도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강릉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전문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저희 정신보건센터 1개소밖에 없게 되고요.
또 저희가 이쪽 사업비를 준다고 해도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물론 지출은 민간위탁 쪽으로 되지만 총괄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시행은 보건소에서 오달을 주게 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쪽 자살 예방 쪽에 민간위탁 하는 업체와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업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곳이 강릉시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저희가 정신전문센터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지금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물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일정부분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사업을 위탁하는 그런 위탁자 입장에서는 첫 단추 잘못 끼워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강릉시에도 위탁관리하는 부분에서 첫 단추 잘못 끼워져서 손도 못 대고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다 정말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위탁하는데 철저한 사전에 가능성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관리 자체에 철저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수탁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위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수탁기관이 언제라도 바꿀 수 있도록 역량을 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 설명은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보건출장소장 김종숙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컴퓨터구입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무슨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거죠?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보충 조달 구매하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4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전 컴퓨터가 현재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만 구입하는데 한 80만원 잡아서 7대면 560만원입니다.
그걸 하고 다음에 요즘 폐렴 예방접종을 하면서 본소처럼 한방차를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기자재를 저희가 사려고 합니다.
심발훈 위원    보건소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안 줬어요?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예, 정보통신과에서 저희가 물품을 받는데 아시다시피 정보통신과도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낡은 컴퓨터가 여러 대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연말에 본 위원은 받아보았는데, 그래서 그 연한에 맞춰서 구입해서 실과에 나누어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예, 내구연한 맞춰서 주지만 사실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보건지소활성화 공모사업에 저희가 사업비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비 시비부담금하고 나머지 1,200만원 받은 것으로 우리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까지는 만성질환자 정산등록 관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만성질환자들 모두 다 전산등록관리를 하다 보니까 추가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께서 본체 80만원 얘기를 했는데요.
80만원 가지고 본체 못 사요.
제가 잘 아는데 조달가로 사도 책정금액이 얼마냐면 150만원입니다.
소프트웨어하고 여러 가지 부분 해서 150만원 책정이 되어도, 조달청에서 통신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건 참조하십시오.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예.
심발훈 위원    그래서 이왕 구입하는 거 제대로 된 거 구입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예.
심발훈 위원    부족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달라고 해서 채우더라도 제대로 구입하시라고요.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예.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조례안 심사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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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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