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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5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4. 3.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5. 4.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
  6.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4. 3.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5. 4.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
  6.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공보담당관 최갑석입니다.
공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 격려해 주시는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인터넷·팩스를 통해 접수되는 민들의 다양한 민원사항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최고의 시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같이 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민원에 대하여 상담 및 접수, 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콜센터의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콜센터 구축 및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 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등 콜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통신실,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에 관련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청구에 대한 보안관리대책과 콜센터 운영에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안건에 대하여 2013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및 예산의 비용추계서 등을 해당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에 대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잠깐만요.
긴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좀 하고 의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하고 속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긴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정회를 좀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다양한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설치하는 강릉시 민원콜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치, 기능, 위탁운영,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하는 등 본문 9개조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강원도내의 경우 제정된 사례가 없으나 전국적으로는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7개 지역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 결과 1차 년도에 4억7,100만원이 소요되고 이후에는 매년 2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타 자치단체의 제정사례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문제점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
오랜 동안 연말 되면 감사하면서 강릉시청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늘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새로 도입하는데 질의하고 싶은 게 첫째,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처우가 어떻게 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작년부터 전국에 기 설치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강릉시 같은 데는 교환원이 지금 현재 두 명이 있는데 교환업무하고 콜센터 업무가 일부분은 같은 업무가,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본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 알아봤더니 같이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 해서 다른 업무를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전제는 왜 그러냐면 기존의 공무원 신분하고 새로 오는 상담요원들하고 여러 가지 신분이나 급여문제가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급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도 전부 다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분들의 업무가 전환된다고 했을 때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콜센터를 운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의회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강릉시청 공무원이 1,260명인데 여태까지 업무적인 부분을 깊이 있게 안내를 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그러니까 업무 깊숙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대변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인들에게 오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만일에 콜센터가 설치된다면 거기 상담요원들인 한 7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1,200명 공무원들의 업무를 다 숙지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단순 업무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다음 깊이 있는 문제는 관련 공무원에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또 연결이 안 되었을 때는 예약을 해 가지고 민원에게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담원 7명을 갖고 우리 업무를 깊숙이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단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와 심도 있는 안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가 추구하는 부분이 관광문화입니다.
5~8월까지 강릉시에 대한 콜 업무가 많습니다.
문의사항도 많고 그런 부분인데 이걸 운영함에 있어 우리 강릉시 1,260명은 그렇다 치고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안내할 수 있는, 선교장이나 오죽헌이나 썬크루즈나 대표적인 유관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심발훈 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원 이런 유관기관하고 운영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부분의 회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맞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지만 앞으로 그분들 교육시킬 때는 반드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갖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당부말씀을 드리면 실과 실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실무자들, 적어도 계장급 이상의 깊이 있는 토의가 필요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질의사항이 크게는 서너 가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행함에 있어서 하시고 나서 본 위원에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시대적 행정행위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최고의 시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로서는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자의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알고자할 때 교환 두 분한테 모든 걸 맡겨서 충분한 응답을 듣기는 사실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도시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한 25개 자치단체가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지금 상태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다는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좀더 나아질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권혁기 위원    이러한 사업적 효과 외에 또 다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를 다소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건…….
○공보담당관 최갑석  다소 경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단지 민원 쪽에서 만족도는 좀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번에 7명이 와서 콜센터에 근무한다면 기본적인 매뉴얼을 3개월 동안 숙지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응대할 수 있고 더 많은 폭을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업무 비중해서는 그렇게 크게 경감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친절하고 신속한 연결은 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단순업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나 깊이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허가문제 다음에 유치 이런 것은 반드시 담당자가 결정해야 하고 이분들은 전달체계…….
아까 동료 위원께서 그분들이 처리하는 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했을 경우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를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또 일을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차적인 답변자가 콜센터의 직원이라는데 이게 정확하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래서 상담요원의 머리에서 나와서 답을 하지 않고 모니터가 있습니다.
어떤 콜이 되든 모니터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니터의 내용을 알려주지 자기 임의대로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모니터로 뜬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1단계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깊이 민원을 해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민원해결이 아니고 안내하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콜센터에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수준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권혁기 위원    지금 검토보고 가운데서 나왔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시행하고 있잖아요.
2006년부터 처음 도입이 되었다고 했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권혁기 위원    전국에 몇 군데서 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광역이 10군데, 다음 기초가 15군데 해서 한 25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청하고 영월군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마 이 대상업무가 전화·인터넷·팩스 등에 대한 민원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계수치를 전체 양, 그러니까 업무량에 대해 조사한 게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답변해 봐주세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 같은 데는 1년에 9만 건 정도 들어와서 하루에 374건 정도가, 두 분이 단순교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콜센터 직원 554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루 1인이 처리하는 게 115건, 다음에 경기도는 한 50명 있는데 거기도 1인당 한 105건, 강원도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콜센터하고 교환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4월 30일 통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로 한 60건에서 100건 대부분 다 그렇게…….
권혁기 위원    도시 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한 데에 대한…….
○공보담당관 최갑석  비슷한 데도…….
권혁기 위원    어떤 지역이 있죠?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 규모의 기조자치단체가…….
○공보담당관 최갑석  이 도시 같은 데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데가 익산, 천안, 경주, 공주, 충주시, 아산시 이런 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영월 같은 데는 관광안내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슷비슷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비슷한 도시규모 지역에서 콜센터 운영에 대한 효과가 아마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효과는, 저는 안 갔습니다만 작년부터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몇 군데를 계속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반응이 있고, 사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많이 추세이고 또 앞으로 안행부에서 권장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는 조금 빨리 서두르는 편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른 사례들이 있어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잘못 판단해서 시행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한 모니터를 하셨다고 했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담당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서 적용한 부분을 찾아가서 한 거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이에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담당계장에게 듣기로는 전국에 이런 시스템이 많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강릉에 와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하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건 아직 없고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KT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그것까지만 들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콜센테를 운영하려는 목적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신속하고 친절한 부분들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알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7명이서, 그 7명이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근무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전문성을 갖고 답변을 하고 응대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근무는 7명이 전체 다 하고 아직 확정 안 되었지만 협약할 때 우리 복안은 36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되 주말이나 이럴 때는 1~2명씩 하고 평일에는 7명이 다 근무하도록 이렇게…….
기세남 위원    글쎄, 중앙콜센터에다 전화를 해 보면 결국은 실무장한테 가요.
그러니까 콜센터라 신속하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시민이 필요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응답을, 단순한 내용, 관광안내형태의 내용은 그렇지만 조금만 전문성이 들어가면, 인·허가문제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으로 들어가면 담당 부서에 있는, 중앙에 있는 어떤 업무를 맡은 공무원도 우리가 질의를 하면 그 많은 법에 의해서 그걸 받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해줘요.
그런데 이것도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선 비용추계를 했잖아요.
한 14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5년차…….
○공보담당관 최갑석  아닙니다.
우리가 초기 하는 데는 한 5억이 들어가고요.
기세남 위원    글쎄, 5년차로 봤을 때…….
○공보담당관 최갑석  5년 차로 봤을 때는 임대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한 2억씩 들어갑니다.
매년 한 4,000만원 들어가고 2억씩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임대 주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위탁하는 목적을 벌써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까지 전부 시켰단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이건 이미 계획 자체가 임대를 주겠다는 목적을 갖고 출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우리가 다른 기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자체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비용에서도 낫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적용하면 좋은데 시민들에게 투자한 만큼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냐?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이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좋겠느냐 이거에요.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사람만 좋게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광역과 같은 인구가 아주 많은 복잡한 그런 환경이 되는 그런 도시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21만명 해서 하루 한 370건 정도 전화응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대하는 370건 중에서 민원문제하고 그냥 단순 어느 부서의 누구를 바꿔달라는 거하고 다음 실제 민원 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는 교환하는 게 일반업무를 하는 게 한 374건 되지만 콜센터에 인원수가 더 늘어난다면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한 70~100건이 되겠죠.
기세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일 374건 정도가 현재 교환 쪽으로 문의가 들어오는데 현재 370건 중중에서 어느 부서를 알려달라고 하는 요청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뭐뭐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필요한, 정말로 민원에 들어오는 요청한 건수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비교해서 받는 것은 단순 반복적인 민원이 한 25%, 다음에 담당자 민원 연결만 해 주는 것이 한 75%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가는 곳에는 효율성·실용성, 그것을 투자한 만금의 효과가 있어야 해요.
우리 시는 예산을 내 것이 아닌 우리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별로 생각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민원이 얼마나 만족할 거냐?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고 접근했는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금년에 업무보고를 드렸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에 시작을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와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담아서 효율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가 다 그렇죠.
모든 부분들은 다 잘 한다고 하는데 가보면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콜센터 부분도 그럴 개연성이 아주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일축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렇겠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업자가 시장을 찾아가는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가 할 게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지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의 부분은 저는 한번도 얼굴을 대면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아산이나 공주나 경주나 김해나 인근에 있는 영월군 같은 데도 못 하는 인구 중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입장을 보지 말고 시민 한 두 사람의 민원을 볼 때는 이게 바람직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염려한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여튼 그런 미스가 없도록, 앞으로 1년이 남았으니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기존 공무원들이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작용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밖에서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의 답답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뭘 물어보면 시원하게 답을 못해 주더라, 안내도 안 되더라, 또 자리이석 때문에 연결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은 것을 민원 쪽에서 볼 때는 제어되고 어떤 해소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공무원들 시스템을 갖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누수를 다른 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시스템과 공무원 체계를 가지고 더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쉽게 콜센터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낭비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그런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시 입장에서 제반 분야에 선진행정을 구현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이것도 하나의 준비단계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 권장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런 걸 시행하자면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서 선후배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체적인 질의내용의 맥락을 같이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강릉시민 22만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단순업무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과연 이만큼의 재정투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기업에서 논하는 대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짜증스러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또 심도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해결을 하고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무가 22만 시민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민원을 요구하고 싶은 사람, 다시 얘기해서 시에다 알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신속성과 정확성 또한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22만 시민들이, 갑자기 시가 확 달라지고 이런 효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한두 분 민원이라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걸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다시 얘기해서 2006년부터 광역단체나 조그마한 시 같은 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이면 8년 전인데 이래서 지금 현재 많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도입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모든 응대를 잘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지 다른 저의가 있고 그런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을 갖다가 담아서 누수 없고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위원회에서도 타 지방단체 교통통합시스템을 보고 온 적도 있어요.
우리 강릉시도 이걸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아마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을 해 보고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피부에 닿는 친절도가 높아지느냐 결과에 따라서 교통통합시스템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대로 어차피 우리도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자면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지만 주민들에게 좀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시스템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왔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지금 업체 수가 10여개도 넘는다고 했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한 20개 업체가 돼요.
타 지방단체에 제가 몇 번 전화도 일부러 해 보고 했는데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업무가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가 알고서 전화를 하지만 그러지 못한 민원들이 70~80%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전화를 했을 때에는 매뉴얼에 의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답변은 못하지만 짜증스럽지 않는 인상을 남겨주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제가 미숙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린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작년 1년 동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었는데 미비한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업체는 만나지 않고 정확히 원하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KT가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다는 정도의 정보를 듣고 있고 앞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는 투명하게 가장 나은 점을 갖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직영을 했을 때하고 용역으로 했을 때 큰 차이점 서너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2~3년 있으면 금방 또 변합니다.
또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습니다.
보안이나 안전 그런 문제는 우리가 확실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위탁을 준다면 임대를 하기 때문에 초기자본부터 덜 들어갑니다.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위탁 주는 거나 임대가 낫다, 또 위탁 주는 게 낫다.
또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상담요원들을 갖다가 고용시키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에 줘서 위탁을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와 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기세남위원이 질의하실 때 이미 민간에게 주기로 작정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냐고 얘기를 하셨을 때에 이 답변을 해 주셨더라면 좀더 좋았지 않느냐?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이해가 쉬웠을 것이고 같이 듣는 동료 위원들도 이해가 쉬웠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여러모로 하여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광역 해서 약 25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포함해서 24개 정도, 10%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강릉시가 앞서 가는 것은 좋겠지만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교환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6급 한 분하고 7급 한 분 해서 두 분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현재 370건, 1인당 약 180건 정도 이상은 하고 있는데 거기 적정한 숫자는 70~80건이라고 합니다.
새로 임대가 되었던 어떻게 돼서 이런 시스템으로 갔을 때는 일곱 분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건수가 상당히 적네요, 그렇죠?
1인당 불과 몇 건 안 되잖습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유현민 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연결민원 75%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25% 어느 정도 즉답하는 부분에 대해서 콜센터 오신 분들도 교육을 충분히 하고 오시겠지만 그래도 행정직 6~7급 공무원이 하시던 업무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의 노하우라든가 현재 시의 행정적인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즉답하는데 어려움이 적겠지만 25%에 대한 부분에 즉답하는 부분은 거의가 상당히 담당자를 연결하거나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상담을 한다면 참 어려움이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 충분히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강릉시의 매뉴얼을 갖고, 만일에 위탁업체가 선정된다면 교육을 시킨 다음에 투입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혼선이 오겠죠.
그렇지만 교육을 매년 시키면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현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상 산술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강릉시의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연히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시작해서 한 2년 딜레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지적했듯이 전국에 10% 밖에 안 되잖습니까?
또 앞서 가기 때문에 그만큼 미스가 더 많다!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지연되다가 지금 조례 만들고 비로소 다녀보니까 앞서 보고 드렸듯이 임대하고 위탁이 낫겠다!
그런데 가장 업체들은 난립되어 있는데 그래도 KT가 하고 있더라 이 정도만 정보하고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내년 한 상반기 되어야 오픈될 수 있다 이렇게, 거의 2년간 준비를 해 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콜센터가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는 저도 오늘 알았는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또 이게 위탁 아니고 행정에서 할 수 방법은, 시스템의 어떤 문제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빌려다 상담원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래서 일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만일에 상담원을 전직공무원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 급여를 130~170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높지 않은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앞으로 과제인데 상담원을 우리 퇴직공무원으로 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얼마든지 변화가 되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도 판단됩니다.
김미희 위원    저도 콜센터를 이용해 봤지만 거의 대부분이 단순전화, 내가 산림에 관해 뭘 하려고 하는데 부서연결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전에 강릉시에서 경험했던 게 하나 뭐냐면 통합민원실 같은 게 오히려 운영이 되어서 그 통합민원실의 허가 받아야 할 중요한 일들이면 그쪽 분야에서 그래도 한명씩 차출이 되어서 다섯 명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농지를 전용하다 그러면 그쪽에 오면 그것에 대한 안내를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한 1주일 정도 있으면 대표자가 다 그걸 안내해 주고 이런 어떤 민원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고 거기에다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외부에 상담원까지 위탁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런 디테일한 부분, 우리 시를 잘 알 수 있고 우리 시의 실제 민원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담원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해 보게 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렇게 만약 위탁을 해요.
하다가 그렇게 효과가 예상했던 것만큼 전문적이거나 이런 게 만약 아니다 했을 때는 콜센터를 접을 수는 없겠지만 축소시키거나 이런 방안도 차후에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고민도 하고 계신가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맥시멈을 7명으로 잡았던 것이지 꼭 7명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컨대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7명은 되어야 되겠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는 555명이더라, 서울시는 크기 때문에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다른 도시도 보니까 전부 다 5~8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7명 정도는 되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이런 기능이 약화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축소시키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께서 통합민원실이라고 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콜센터는 있어야 합니다.
그 업무와 별개 업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미희 위원    하여튼 예산 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참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게 된다면 좀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우의 예를 다 준비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을 하는 경우 안 제6조에 보면 교환기라든가 서버, 상담용 컴퓨터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 하나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이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임대해서 받아놓고 이걸 운영하는 데는 별개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죠.
장비를 임대해서 장비업체가 갖다놓고 시스템 구축만 해 놓고 상담요원은 위탁을 줍니다.
그 업무는 별개업무입니다.
장비구입은 임대형이고 운영은 위탁을…….
최선근 위원    장비는 리스를 하고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임대해 온 것은 임대하고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정도는 기본 장비이고 그 외에 고가장비는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유현민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소요예산을 보면 시설리모델링 5,000만원 들어가잖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기존에는 필요 없는 것인데 인원이 늘어가기 때문에 공간 확보 때문에라도 해야 하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장비 때문에 …….
유현민 위원    구입 장비 등 여러 가지를 보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두 분이 하면 되는데, 인원이 늘어나고 환경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아까 최선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존에 장비를 쓰고 있는데…….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 장비는 그대로 다 씁니다.
유현민 위원    다 쓰고 있는데 그 장비에 대한 비용 부분, 위탁의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받는 것은 없잖습니까?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그렇죠?
그냥 사용만 할 뿐이지, 기존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유현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 대한 토론을…….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토론 전에 자료 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환실 운영 현황에 있어서 지난 5년간 최고와 최저가 있을 것입니다.
연간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릉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릉시는 2013년도를 청렴의 쇄신의 해로 삼고 청렴도 재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 중 하나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공직자 윤리의식 재고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6호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부패척결 활성화 및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유도,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청렴성공프로젝트 중에서 실시된 우리 시의 반부패역량 진단 결과 공익신고활성화분위기 조성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이에 부합하는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공직사회의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의 부패방지활동을 의무화하고 부패방지 등을 위한 시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7조까지는 부조리 신고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서,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의 보장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로부터 제16조까지는 부조리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심의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 2013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해당 기간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상정한 조례안의 경우 강원도 내에서는 강원도를 비롯한 4개 시·군이 제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145개 시·군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도 공직회사 부조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민운동 전개 등 대책을 강구하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 신변보호 대책과 포상금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는 등 본문 1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본 조례와 유사한 제정사례로는 강원도청, 원주시, 홍천군이 있으며, 특히 안 제14조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한도액이 많게는 5,000만원에서 적게는 1,00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 확산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제도의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타 자치단체의 제정 사례와 관계법령에 따라 제정하려는 만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전국적으로 한 145개 지역 정도에서 만들어져 있다고 했나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145개 시·군에서…….
김미희 위원    전국을 다 상황조사를 하시지는 못했겠지만 몇 개 정도는 샘플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을 때 그 쪽의 결과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실정으로 파악을 했는데 사실상 실정은 미미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 한 100여만원 정도 지급이 된 사례가 있고 서울 경기 쪽에는 가끔 사례가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아직도 지급사례가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급사례가 없을 수 있는 여건이 조례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의 고발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는 나와 있지만 결국은 다 기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라도 밝혀야 하는데 사실 행정내부에서 이런 상황들을 어쩌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인사권이나 모든 어떤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지역의 조례를 봤을 때 과연 그것을 내가 떳떳하게 기명을 하고 내 평생의 밥줄을 쥐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이익에 대해서도 이걸 고발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다른 시·군의 그런 경우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어차피 인센티브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명으로 해서 누구인지 알아야 지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상이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시민들이 일반 공무원을 신고하는 경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자체적으로는 예산은 수반하지 않지만 시크릿라인이라고 해서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전자게시판에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 시스템이 있어도 최근 들어 감사실에서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혹시 문제되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장애인 종합복지관…….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김미희 위원    그게 시크릿게시판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고 누가 게시를 했는지 것들이 다 노출이 되었어요.
실제 그 직원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포상금을 받을 정도의 이런 내부적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시크릿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인데 그거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어차피 포상금을 지급해 주자면 누구인지 알아야 지급할 수 있잖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런 면은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조례일까?
사실 고민을 해요.
조례가 있긴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까 지급은 하되 저희가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사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튼튼하게 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미희 위원    혹시 만약에 행정 쪽에서 “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들어왔다.”이런 어떤 것으로 서로 오고 갔을 때 정보가 이미 교환이 되었을 때 그때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장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때는 이 건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의 기준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충분히 처벌을…….
김미희 위원    최근에 제가 받은 민원 속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처벌 받은 사람 없이 시크릿게시판에 있는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그 위탁하는 업체가 공유가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가 조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야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타 지자체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조례나 상위법을 가지고도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장치, 어떤 시스템들을 갖춰야 할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충분히 참고해서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감사담당관님!
이 조례안은 필요한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요.
145개 시·군에서 시행을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강원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까지 포상금이나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조례안에 있어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민간이든 행정이든 행정부분을 먼저 짚어볼 것 같으면 선재되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밑에 직원들하고 계장들, 과장들 활발하게 어떤 안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자칫하면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로 인해서 복지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심발훈 위원    예를 들어서 인·허가 사항을 갖고 있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산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산림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담당관께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고려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공무원사회가 경직될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물론 비리를 적발해 가지고 고발하고 포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 이 조례가 시행되자면 자율적으로 시장의 의지, 그렇죠?
시장의 의지가 국장님의지, 국장님의 의지가 과장·계장님들의 의지, 직원들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지만 된다!
그러자면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행정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담당관님!
조례를 보니까 거꾸로 놓고 보면 얼마나 강릉시 공무원들이 부패가 돼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야 하나 씁쓸한 생각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위원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급건수가 없고 한데 이런 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라도 상당히 예방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 조례를 하기 전에는 이런 신고된 건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제가 알기로는 직접 신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이런 부조리 부분에 대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날 것이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범죄든지 다 신고를 해서 포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항목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품이나 향응의 경우라든지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최종각 위원    같이 그런 항목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강릉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과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최종각 위원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되고…….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렇습니다.
물론 과실 부분은 여기 해당에 없습니다.
최종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여튼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업무보고할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얘기했잖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벌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감사담당관 민병종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가, 항상 그렇잖아요.
“나는 인·허가부서에 가기 싫다!”
보통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인·허가부분이잖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잣대를 딱 놓고 보면 이렇게는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다 치기 싫으니까 다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강릉시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이 하더라도 모든 부분을 잘 헤아려서…….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에요.
잘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감사담당관님!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나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아닙니다.
이것은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리고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20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만일 지급을 한다!
그러나 상한선은 1,000만원으로 한다 이 결정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조사에 관해서는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거기서는 물론 감사부서에서 일단은 진위여부를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서 확인이 어느 정도 된다, 제보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 넘겨서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감사과에서 한다면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님하고, 지금 몇 분이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우선 감사부서 중에서 조사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저까지 네 명이고요.
심발훈 위원    그러면 계장이 팀장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계장이 팀장이고 밑에 계원이 두 명이고 이렇게 조사를 한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심발훈 위원    전문가들도 아니고, 미약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만약에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편의상 조사에서만 한다고 했는데 조사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감사부서에서도 감사계가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협조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심발훈 위원    감사담당님!
이거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시급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이것은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4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컨설팅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나온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지를 확인시키도록…….
심발훈 위원    아까 예방 차원에서 의지하고는 다 동감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사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누구에 대해서 누가 어떤 금품제공을 했다거나 향응수수가 있었다는 것에 특정되는 게 집단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느 특정인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일단은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조사계 직원 세 명이서, 저 포함해서 4명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인원을 보완 받아서 옆에 감사부서에서 차출해서 같이 협력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비밀부분을 아까 위원들께서 한 부분이고, 적어도 조사부서가 갖고 가야 할 책무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개인비밀이고 적어도, 지금 본 부서에서는 담당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감사과에 별도로 두는 게 아니고 시 고문변호사가, 두 분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네요.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요원이, 예를 들어 변호사면 상담하고 비밀보호 규정을 변호사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신고자가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 가지고 감사부서에 얘기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 조례를 예방차원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신상에 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조사를 함에 있어서 보안을 유지하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자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나라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를 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앞으로라도 합시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급한도액이 그대로 전체적인 저걸 보고 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른 데는 1,000만원도 있고 많은 데는 1억으로 한 데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는 1억원으로 한 데도 있고, 또 1,000만원, 어떤 데는 5,000만원 2,000만원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1,000만원 정도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1,000만원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강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3시17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상정합니다.
김미희의원님!
공동발의에 대해 대표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와 저희 위원님하고 함께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만들어낸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를 비롯하여 법률에서 정한 구역 외에 금연구역을 추가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으로 확대하여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문 11개조로 구성하였고, 부칙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상숙  보건소장 박상숙입니다.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강릉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미희의원님과 김옥선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다중이용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등의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며, 다시 한번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본 조례안이 의결 공고되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보건소장님!
본 조례안이 다소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다행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강릉시 보건소가 전국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으로 동료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서 시행되게 되면 시행에 만전을 기해서 강릉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박상숙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 본 조례안을 무사하게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소장님이 저렇게 답변했으니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각별히 신경 쓰셔서 조례안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상숙  시행규칙을 금방 안 만든 것도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저희들의 충분한 준비와 위원님들과 또 최종의 의견도 다시 나누어서 시행규칙을 만들고자 해서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하여간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보면 춘천·원주·태백시에 준해서 산정을 하셨는데 지금 강릉시 경제라든가 강릉시 주민들이 생활수준을 본다면 5만원이 너무 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미희 위원    사실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그렇게 부담되거나, 우리 지역 경제로서는 다소 부담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과태료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타 도시에 준해서 생각할 때에도 그렇게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5만원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 

(13시27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홍순석  관광문화복지국장 홍순석입니다.
평소 관광문화복지국 행정에 크나큰 애정을 주시는 신재걸 위원장님과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민과 관광객의 휴식처인 강릉시 모래시계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필요한 사항과 공원임대위탁운영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서 모래시계공원의 위치 및 관리사무소설치 등을 정리하였고, 안 제4조 5조에서는 시설의 개방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모래시계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안 제7조 단서에서 규정한 다만, 강릉시장이 운영 및 관리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료와 사용료는 조례로써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람요금표에 대한 규정이 본 제정안에 없으므로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향후 관람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타 조례의 제정 예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음으로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질의에 앞서서 현재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아니,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모래시계 자체만 관리해 주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모래시계공원 내를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래시계를 운영하는데 유지·보수하는 것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유지·보수든 뭐든 전부 다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포함이 되어서 위탁을, 관광개발공사가 모든 걸 관리하도록 위탁하려고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제7조 8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일단 현 상황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무료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료로 만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입장료 조견을 붙여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는 무료로 개방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개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
그러면 특별히 이 내용을 인정하신다니까 질의 드릴 내용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위치가 강릉시 헌화로 990에 둔다고 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또 3조에 보면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강릉시 헌화로 990에 둔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위원장 신재걸  한 조례에 조문이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씩 나오는 것은 매끄럽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위치는 모래시계공원 내에 둔다 이런 쪽으로 수정을 했을 경우 별 이의가 없는지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따른 의견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릉시 모래시계공원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라 한다)의 위치는 공원 내에 둔다.
안 제4조, 제7조,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각종 야외시설물 및 공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개방한다.
공원 내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강릉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안 제9조로 한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3시52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근거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향후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 9명이 되겠으며, 감사의 범위와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또는 도의 사무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시 본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사업소 및 공기업이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 서류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확인 및 출석 증인신문과 증언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인사말씀, 감사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출석대상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직제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마지막 날에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부여하여 의결 받아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 개선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임의로 작성되는 사항과 사전에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목록을 포함하여 총 20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정리 하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수감 기간 중 감사 당일에 출석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장과 현장확인 등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조례안 심사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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