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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7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 덧 제1차 정례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기의원님!
발의한 발의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권혁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용료 등 감면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감면사용료의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점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위원장의 연임을 제한 및 재선출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센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사용료 등 감면에 따른 부족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면사용료 등의 부족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 연임과 재선출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강릉시주민자치협의회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 19조 간사 개정 의견은 현행 간사제도를 사무국장과 간사제도로 병행하려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현재 자치위원회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사무국장과 간사를 각각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별표 2의 개정 의견은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수강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을 50%로 감면을 낮추고 읍·면·동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50%를 감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 의견과 같이 100%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던 65세 이상 주민을 50% 감면혜택으로 낮출 경우 이에 따른 저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하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행정지원국장 최명길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릉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특히 수강료 감면에 따른 예산 지원과 위원장의 연임 및 재선출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자 발의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집행부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다만 전체 조례에 대해서 체계를 쉽게 파악하고자 내용에 따라서 각 장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 1창 총칙으로, 제4조에서 제14조까지는 제 2장 주민자치센터로,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발의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혁기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하여간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면대상에 보면 65세 이상 강릉시민은 100% 감면이었던 부분이 50%로, 장애의 어떤 판단 이런 것으로 재량권을 준 것 같은데요.
상위법이라고 해서 노인복지법에 상당히 마찰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권혁기 의원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부위원장 김옥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 제목 “간사”를 “사무국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을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 중 간사를 지명하여 위원회와 자치센터의 사무 등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간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27분)

○위원장 신재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1차 내무복지위원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사업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경영사업과장 신철원입니다.
이 안건의 통신관로는 당초에 산업단지 내에 동계올림픽 경기장이 건설되는 계획 하에서 지원하기 위해 깔았습니다.
그런데 11년 이후 동안 사실 방치상태에 있었는데 지난해 산업건설위원회 사무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관로를 관장하는 정보통신과의 의견을 받아서 이 관로는 향후에도 우리 시가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현재 KT만이 단독으로 단지 내에 관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통신망을 이용하는 입주기업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 깔아놓았던 관로를 민간에 매각을 해서 좀더 입주기업들이 통신회사를 선택해서 이용하는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방치되어서 놔둘 경우 유지·보수해야 할 비용도 앞으로 발생될 소지도 있고 굳이 우리가 사용할 가치가 없는 시설물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원래 목적했던 시설 자체는 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단,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통신업체를 다양화해서, 입주기업들이 통신업체 한 군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기존 선로를 갖고 있는 KT는 제외하고 나머지 통신회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각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KT가 지금 관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배제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당초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회사가 독점해서 횡포를 부린다거나 또 과다한 요금을 요구할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하고자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로를 갖고 있는 업체는 거기에 입찰할 의미가 없는 거죠.
기존 관로를 새로 하고자 하는 분들은 도로 굴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로를 매입해서 이용하면 되지 기존에 관로를 갖고 있는 업체가 또 한다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을 관로를 갖고 있는 기업이 그야 말마따나 독점욕이 있어서 입찰에 참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입찰조건을 기존 관로를 갖고 있는 업체는 참여를 배제를 원칙으로 해서…….
권혁기 위원    그게 공고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문제가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11년 됐다고 했나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김미희 위원    지금까지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지금까지는 안 들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게 정말 팔아도 되는 것인지 다시 이걸 설치하려고 할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좀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고 말씀을 드렸으면, 이거 미리 누구를 주셨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아니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김미희 위원    유지비도 드는 거 아니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다음 임시회 때 올라와도 이 부분은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 내신대로 판매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자 뒤로 미루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며칠 만에, 또 이렇게 하셔야 할 큰 이유가 있으십니까?
유지·보수비가 지금 드는 것도 아닌데…….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저희 부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채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상정했던 것뿐이고, 다른 의도나 의미는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아마 산업위원회에서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게 재산을 파는 일인데 이걸 팔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다음에 사용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본 상식적으로 가져가는 건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다음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또 그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라 해도 올해 안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르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 쪽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기한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면 다음번에 올리셔도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 의견대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도라든가 의미는 전혀 없는 사항이고…….
김미희 위원    저희도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 지적대로 조급하게 하는 의미가 담겼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2차 심의할 때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서, 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취지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저희도 다른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설명이 쭉 되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던 내용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오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현재 유지·보수비가 현재까지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산업에서는 산업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재산에 관한 문제이니까 추후 사용할 일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부분을 해서 다음번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 의견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안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런 시설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사항입니다.
다만 작년도에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잘 관리를 못했구나하는 반성도 해 보고 기왕 이것이 소용없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필요한 민간에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KT에서 깔아놓은 선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KT가 깔아놓은 것은 8.3㎞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한 11㎞ 정도 갖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경우에 따라서 KT를 사용해서 8.3㎞까지 오는 그 이후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그러자면 다시 굴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이 있으면 이 관을 그냥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KT관을 활용하면 8.3㎞ 밖에 못가잖아요.
그런데 이 관을 활용하면 십일 점 몇 ㎞를 가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걸 활용하려는 하는 기업이라든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십일 점 몇 ㎞를 활용할 필요를 느끼는 그런 기업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저희 관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통신회사는 사실상 시설물이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단계까지 확대된다고 보면 당연히 그런 필요성은…….
권혁기 위원    KT는 8.3㎞ 거기밖에 못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더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시에서는 전혀 사용할 가치가 없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현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께서는 향후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잘 조사하셔서 행정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나, 틀리느냐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정보통에서는 현재로는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게 우리가 재산가액으로 보면 3억3,000인데 관급자재 및 플러스 도급액 포함금액이라는 상정된 거 아니에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당시에 공사금액하고 관급자재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매각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KT는 배제하고 한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이 부분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회사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저는 모릅니다만 이 사안을 최초 말씀하셨던 심종인위원께서는 어떤 회사가 회사 나름대로 매입할 자금을 거기에 계획을 해 놓은 게 있는데 8월이 지나가면 그 회사에서 회수한다는 그런 얘기 얼핏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위여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 위원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업체가 다 KT만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현재 입주업체가 KT만 사용하는데 관이라든가 다른 통로로 인해서 불만이라든가 애로사항을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입주업체가 우리 시에 건의한 사항은 없었고요.
기존에 KT와 경쟁하는 통신회사들은 저희 시에 와서 굴착허가라든가 통신관로를 사용하게 해 달라거나 매각을 해 달라거나 이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다음에 조금 전에 기존 KT는 원천 배제한다고 했는데 회계법상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 사항은 원래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매각하는 의도는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건데 그 업체를 참여시켜서 그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저희들이 매각하는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원천적으로 기존 관로를 갖고 있는 업체는 배제를 원칙으로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가액보다 입찰을 볼 때, 만약에 우리 재산가액보다 이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안 하죠.
최종각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김미희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할만한 부분도 발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부동산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매각하는 사람과 매입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떨어졌을 때 이런 것도 매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걸 두고두고 해 가지고 어떻게 다시 매입할 의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계속 이걸 놔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모든 걸 열어놓고 봐야지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최종각 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전제조건, 또 없으면서 이걸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하는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아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가가 정해지면 예가 이상의 어떤 업체가 많을수록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 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포기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결국 담당하시는 부서도 그렇고, 이 담당하는 부서가 위원회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과학산업단지 안에 이런 어떤 저게 들어 있으면 과학산업단지 기존에 담당하는 과나 이런 데랑 다 해서 추가 기업유치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과학산업단지를 저희 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김미희 위원    기업유치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기업유치는…….
김미희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하고 있고 경영사업단에서는 단지를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저는 시간을 갖고 기업 유치하는 과, 경제진흥국하고도 어떤 추가계획이 있으며 앞으로 시설이 더 늘어날 것인지, 이게 지금 과학단지 안에 전체로 관이 깔려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조사가 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해도 이 부분은 얼마 정도 입찰가의 최대치 이런 고민보다는 만에 하나 그게 검토가 안 되었을 때 나중에 우리가 과학산업단지 전체를 깔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걸 해 본다면 예가, 입찰가격 약간의 그런 것보다는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정회 중 협의된 것처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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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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