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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7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5.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11.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15. 14.  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
  16. 1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7. 16.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8. 1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18.  강릉중앙고등학교 인문계 전환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5.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11.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15. 14.  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
  16. 1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7. 16.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8. 1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18.  강릉중앙고등학교 인문계 전환 건의안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상열  의회사무국장 심상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 18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7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의하여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개의하여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지난 7월 9일 청원인 남진위로부터 접수된 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은 심사결과 의견채택을 하였습니다.
또한 7월 8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5일부터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조영돈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선근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7월 17일 개의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 김화묵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5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에서 필요 없는 호를 삭제하고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안전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기능을 확대하며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과 부서의 명칭 및 직제를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국의 경우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의 경우 기업육성과와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전략산업과와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으며, 지역경제과 등 4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맞게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사회복지직 조기배치 지침 및 안전조직 개편지침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240명에서 11명이 증원된 1,251명으로 하고 이중 일반직 정원을 1,013명에서 28명이 증원 1,041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185명에서 17명이 감원된 168명으로 감 조정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총 다섯 분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체납세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별한 노력 없이 징수되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세를 추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변경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정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주치센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사용료 등 감면에 따른 부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위원장의 연임과 재선출을 제한하려는 것이 주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자치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따라 제19조의 제목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14.  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 

(10시17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10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14항 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협의회 구성과 운영 사항의 일부와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개설 등록과 변경등록 사항의 기준을 강화하며, 법령 위반 점포에 대한 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강릉시 소비자 보호조례에 근거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강릉시와 소비자단체 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도모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원활한 교통이용으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13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관련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리프트장착차량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이며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필요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저탄소 녹색시범 도시의 선도사업인 녹색도시체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상당기간 민원처리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강릉시에서는 부지매입 및 현재 공정까지의 발생비용 등 손실보상을 강구하여 이전대책 등을 강구할 것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김남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6.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26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5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16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799억8,717만원이고 수납액은 7,529억2,81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70억5,903만원으로 수납률은 96.5%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580억6,282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98.3%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전체 7,499억3,777만원 중 6,263억6,702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잉여금은 전체 1,256억1,118만원으로 이중 이월 사업비가 766억626만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55억7,791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43억7,688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은 1건에 6억6,059만원, 예산 전용은 45건에 5억7,391만원, 예산 이체는 386건에 1,136억8,779만원으로 이체의 증가는 2012년 2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제설작업 등 11건에 10억8,58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17건 45억3,582만원보다 건수와 지출액 모두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적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외 10종에 167억8,3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57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이유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출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 발생액 9억324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7억7,23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 100억7,18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09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970억3,340만원으로 당해연도 139억1,960만원이 상향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31억1,38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에 있어서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9,826억3,582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8,967억9,738만원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 전용의 경우 회계법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전용 사유, 전용 근거 등을 다시 한번 자체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야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 마련과 건전 재정 운용의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2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강릉중앙고등학교 인문계 전환 건의안 

(10시33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중앙고등학교 인문계 전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8일 최선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최선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화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안은 강릉중앙고등학교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인재육성에 이바지하고자 민병희 교육감님께 인문계로의 전환을 건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강릉중앙고등학교 인문계 전환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중앙고등학교는 지난 1928년 영동지역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으로 개교하여 현재까지 2만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영동권 제일의 유서 깊은 학교이나 근래에 교육 여건과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실업계 교육이 침체와 퇴조하는 실정으로 이에 강릉중앙고등학교의 최근 5년간 취업과 진학비율을 살펴보면 취업률은 20% 미만이고, 상대적으로 진학률은 80%대로 이미 학교의 존재 의미인 실업계교로써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으며 또한 인문계 전환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도 재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모두 80% 이상이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릉중앙고등학교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인문계로 전환하여 지역 인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중앙고등학교 인문계 전환 건의안』
평소 창의 인재 양성과 교육혁신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릉중앙고등학교는 1928년 7월 1일 영동지역의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으로 개교하여 과거 한때 학급수가 42학급의 재학생이 2,000여 명으로 도내 가장 큰 규모의 학교로 그간 2만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영동권 제일의 유서 깊은 고등학교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근대화시대의 주역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교육 여건과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실업계교육은 침체와 퇴조를 거듭하며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에 치중하는 추세로 이제 85년의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릉중앙고등학교는 존립과 명맥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있습니다.
학교 측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취업과 진학비율을 살펴보면 취업률은 20%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학진학은 강원도 내에 국한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70~80%가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의식조사에 따르면 강릉중앙고등학교 재학생의 81.7%가, 학부모는 80.3%가, 일반시민은 91.4%가 강릉중앙고등학교의 인문계 전환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릉중앙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전환을 결의하고 2011년에 강원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교명을 변경하고 교기, 교가 등 학교상징물을 변경하였고, 또한 학교의 존립을 걱정하는 동문과 뜻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인문계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대적인 시민 서명을 전개하는 등 그 의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
강릉중앙고등학교의 인문계고등학교 전환의 대의가 궁극적으로 강릉을 넘어 강원도의 교육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도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문계교를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경쟁력이 낮은 전문계교를 인문계교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85년의 역사 속에서 강릉중앙고등학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세 번의 교명을 변경하고 학과를 개편해 가면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인재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학교와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서 유서 깊은 명문고 강릉중앙고등학교가 사라지지 않고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3년 7월 13일 강릉시의회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중앙고등학교 인문계 전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송부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일간의 긴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개최된 동계올림픽 시민 대토론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민, 사회단체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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