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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0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호우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호우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231회 정례회 이후에 오랜 만에 뵙습니다.
요즘 가을철을 맞아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강릉시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9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호우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과 최선근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 9건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3년 10월 1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담회 요청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예술창작인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보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3월 강원도 정책기획감사 지적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부분에 국민기총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으로 “노인복지과장”을 “경로복지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규정이므로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의 기능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삭제하여도 무방하다도 사료되며, 또한 동 조례 제3조의제2항 개정안도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 제3조제13항은 2013년 7월 31일 조례 제970호로 공포되었으므로 개정사안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두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다 이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겸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도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례 제4조에 보면 위원장 등의 직무라고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에는 없는데, 위원장 등의 직무에 보면 위원장을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내용이 제1항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업무를 총괄한다는 그 의미를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지역사회협의체 업무라는 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업무는 지금 어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지조사계획이라든가 이런 총괄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대표가 어떤 업무를 총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대표협의체의 모든 걸 다 대표한다는 얘기인지, 회의라든가 결과보고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표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특정한 부분을 대표로 한다는 얘기인지…….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모든 부분을 대표…….
최선근 위원    모든 부분을 다 대표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제8조에 보면 “회의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제1항은 소집이고 3항은 의결이고 다음 4항은 보고에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최선근 위원    그런데 제2항에 보니까 좀 전에 제4항에서는 대표가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 내용에 가서는 소집하고 의결하고 보고내용에, 제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내용은 이미 위원장 직무에 총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회의내용 조항에 이 내용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지, 이 내용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위원장 직무에서 각 항에 기준한 것처럼 위원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 부위원장까지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직무에는 업무를 총 총괄하는데 회의부분에서는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관해서는 해당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회의만을 따로 의장을 하는 것으로, 이미 그전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최선근 위원    이게 아마 2009년도 7월에 뭔 개편이 있을 때 일괄개편을 한 것 같은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2009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최선근 위원    일부 개정할 때 이 안이 개정된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어떻게 검토되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굳이 위원장이 직무에서 총괄한다고 했는데 회의조항이라는 내용에 가서 각 협의체 대표가 회의의 위원장도 아니고 굳이 여기서는 또 의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조항은 중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회의에 관해서는 특별히 명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회의는 조금, 그러니까 이 비중을 회의에다 두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조항이 있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왜 이렇게 나열식으로 갔느냐 이거죠.
앞에 내용이 나와 있으면 뒤에는 굳이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또 이거 넣으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위원장의 직무하고 의장의 직무하고 약간, 동일인이지만 회의 때는 각 협의체 위원장을 의장으로 이렇게 한 것은…….
최선근 위원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구분이 된 것 같은데…….
권혁기 위원    회의에 국한해서는 의장으로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내용 정리를 나중에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6항까지 계속 보면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최저생계비 결정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유현민 위원    그런데 지금 강릉의 현실로 봤을 때는 노인인구 증가라든가 최근에 일고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서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런 것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국가적인 것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다만 생활보장 결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결정 이런 것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다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게끔 명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 밖에 이런 조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번에 넣은 겁니다.
유현민 위원    지역사회협의체, 지금 현재 각 노인분과 등 각 분과가 있잖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건 실무협의체고요.
유현민 위원    실무협의체 다양하게 하겠지만 좀더 기능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전문가 집단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유현민 위원    그러면 중앙부서의 어떤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 강릉시자료는 여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입니까, 결정을 아예 해 버리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수급자 결정은 중앙에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건 그냥 의결하는 하나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체계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거의 복지의 기능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하여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내지는 역할들이 다양하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나 의결하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고민했겠지만 하여간 좀더 관심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장치를 더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어차피 일부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 안에 넣는 부분들이 자구수정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거기에 넣기 때문에 거기에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부위원장 김옥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5호 중 “제28조 및”을 삭제하고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호우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4.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평소 우리 강릉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 김옥선 부위원장님 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4개 부서 여섯 건에 대해서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호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이 금년도 12월 12일에 시행됨으로써 이에 맞춰서 기능직과 별정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일반직과 전문경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에 전문경력관을 포함하고 기능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을 일부 조정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총 정원이 일반직은 1,211명, 별정직은 1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페이지를 보시면 안 제4조와 제5조 정원조항에 신설된 지방전문경력관을 산입하였고 별표 2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 항목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등에 사항인 경우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입니다.
호우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7월 중 강릉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 특례제안법 제4조에 따라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토지 당해면적에 대해서 58가구 80만원을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호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기준을 현행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업무수당으로 매월 3급은 65만원, 4급은 60만원, 5급은 55만원, 6급 이하는 5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둘째로, 중앙부처와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신설된 기구, 예를 들면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하던 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지급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립 예정지는 연곡면 영진리 360-15번지이며, 대지면적 2,066㎡에 건축연면적 1,322㎡, 지하 1층와 지상 2층의 규모로 사무실과 식당, 강당, 정보화실, 배움터, 체력단련실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2,6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7억과 지방비 23억2,600만원이며, 그중 지방비는 도비 5억과 시비 10억, 시유지 제공에 대한 재산평가액이 8억2,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도 7월까지입니다.
건립하게 되는 필요성은 주문진과 연곡, 사천 등 강릉 북부권 노인인구가 우리 시 전체 노인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강릉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서 접근성 개선과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호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바다 체험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무한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해양수련원을 시설특수성에 부합되는 해양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법규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청소년기본법 제5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3년이며, 지하 1층에 지상 4층, 수용인원은 300명 규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해양수련원은 99년 4월 22일에 개원하여 현재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69호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중심의 현장교육 및 상시적인 성문화·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성문화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법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청소년기본법 제5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3년간이며, 청소년수련관 2층에 성체험관과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8년 8월에 개원하여 현재 재단법인 강릉YMCA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에 맞춰 기능직·별정직 등을 안전행정부의 직종개편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능직 168명을 일반직 168명으로 변경하여 기능직을 폐지하고 또한 별정직 3명을 일반직 2명, 별정직 1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7월 14~15일 양일간  강릉시 왕산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시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2013년 8월 20일 기준 피해예상 대상 인원은 58명에 감면예상액은 80만원으로 검토결과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근거를 하고 있고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세의 감면에 관한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8조의6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의 업무수당 신설과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기준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근무자의 업무수당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월10만원, 근무지 특수성에 따라서 월40만원, 직급별 업무를 감안해서 월5만원을 가산하여 책정되었고, 직급보조금 가산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북부지역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강릉시 북부지역(주문진, 사천, 연곡)의 노인인구의 비율이나 접근성의 문제점을 볼 때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검토결과 건립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과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과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검토 결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행정지원과장 최갑석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이건 의회가 늦게 열려서 좀 많이 늦었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늦지는 않았습니다.
12월 안에…….
심발훈 위원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별정직이 있는데요.
요즘 기능직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앞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서 재작년부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직시험을 봤잖습니까?
금년 12월 12일부터는 기능직이 다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전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제안을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좋은데, 일반직·행정직으로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보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지금은, 금년까지 보고 있는 것은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가기 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직이 조무·실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기능을 많이 씁니다.
이번 조례를 올린 것은 행정직 말고, 기존에 있는 기능직 전부 다 모두를 일반직으로 돌리는 조례 근거가 됩니다.
심발훈 위원    왜냐하면 기능직으로 쭉 오다가 행정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세가 많이 있는 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능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직급도 피라미드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가?
기능직에서 이 조례 통과되면 그 부분이 전부 다 전환이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전부 다 12월 12일부터 일반직으로 되는 거죠.
기능직이라는 얘기는 공무원 직분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우리 강릉시에 1,26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사실 행정직 같은 경우는 자리이동이 많지만 기능직의 장점과 단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능직을 잘 우대해야 한다!
그분들이 전문직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보면 자꾸 기능직을 홀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보이는데 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기능직을 어떻게 대우해 줄 것인지 이번 기회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정부부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는 경우 사실 굉장히 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능7급에서 일반7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시험을 봐서 등록을 했지만 그런 일환이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아마도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어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업무 수행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된다는 근거가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기능직을 갖다가 일반직으로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기능직이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사실 농업직 같은 경우는 많이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 한 4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업무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사실 기술직권으로 보면 농업직도 있고 산림직도 있고 축산·어업직도 있고 많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농림하고 건축·토목직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 않다!
단지 인사하는데 어떤 편중이나 없도록 해서 그쪽 분야에서 인원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사 그쪽 분야가 충원이 더 필요하다 판단될 때에는 과감히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보니까 농업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기능적인 면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자꾸 제도가 개선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인원이 결과적으로는, 농업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업무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을 본 과에서는 면밀히 읍·면·동에 검토를 해서 적절한 부분을 안배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공무원 직제개편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기능직이나 이런 부분이 다 없어지고 지방전문경력관 이렇게 되는데, 기능직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없애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되겠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것을 좀 주문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전체 금액이 58명에…….
○세정과장 김성태  80만원입니다.
심발훈 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몇 달 흘렀네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7월 15일자 집중호우 때문에 왕산면에 송현, 고단, 대기리 지구에 한 500mm 이상의 호우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저희가 의회 개원을 해야만 승인을 받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심발훈 위원    많이 늦어졌어요, 그렇죠?
이왕 해 줄 거 기분 좋게 빨리 해 줘야 하는데 의회가 안 열려서…….
○세정과장 김성태  예.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이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세정과장 김성태  예, 별도의 피해가 또 있으면 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조례가 근거되면…….
○세정과장 김성태  조례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감면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건 풍수해라든가 어떤 재해가 있을 때는 감면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거기에 파견된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회계과장 김진태  동해 자유구역청에 3명이고요.
서울사무소에 1명입니다.
심발훈 위원    서울사무소 1명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6급입니다.
심발훈 위원    저는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그래요.
6급이 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일하는 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알고 있습니다.
마포에 서울사무소가 각 시·군별로 파견된 인력이 있고, 거기에 도에서 총괄하는, 직급이 조금 뭐한데 직원들이 그래도 희망을 해 가지고 각 부처에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시 파견자가 서울사무소 환경도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인원을 배려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각 시·군별로 현행은 1명씩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역할들은 충분히 한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향녀직원 같은 경우 근간에 우리 주문진 하수종말 이런 시설 들어가는데 국비를 당초에 소요가 한 40억 되는데 당초에는 10억 정도를 조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철해야지 우리 지역에 일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도 공유의식을 확보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국비확보를 하고 이런 성과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성은 필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직급상향 부분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발전적인 모습으로 검토도 잘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간 업무는 열심히는 하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서 사실 지경위 쪽의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회에서도…….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은 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급조정이, 본 위원 개인생각으로는 직급조정이 분명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릉시 예산 부분 여러 가지에서 사활을 걸어야 할 부서가 여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실·국장들이 직접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이 기능면에서 다시 한번 시 차원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인센티브를 줘서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환 활용을 해서 강화를 해야 하거든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오늘은 이렇게 하시고 다음이라도, 다음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행정부에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서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위치가 주문진 전문대 들어가기 전에 우측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소방파출소 옆에…….
심발훈 위원    대지면적이 624평이요?
○회계과장 김진태  2,066㎡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평수로 따지면 맞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연곡면, 사천면 노인들이 이쪽으로 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지금 의료 건립계획은 북부지역 주문진, 사천, 연곡 노인…….
심발훈 위원    부지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나요?
위치를 보니까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진태  솔직히 말해서 승강장은 제가…….
심발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천, 연곡, 주문진을 통합해서 우리가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실 면단위 어르신들에게 교통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홍제동도 위치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치에 대해 나중에라도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교통편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본과에서 어차피 추진할 것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국장님!
교통편까지도 사려 깊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바닥면적이 지금 현재 지하 40평입니까?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경로복지과장 주영필입니다.
예, 지하 40평, 1층이 180평, 2층이 18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홍제동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노인들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요.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탁구장이나 당구장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1층 전체를 해도 부족한데 여기에 보니까 탁구장이 있고 이·미용실, 이·미용실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나요?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그런 부분들이 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다시 한번, 여기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매달 못 가지만 한 2개월씩 가서 만나보면 체력단련 부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애해 다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사견이지만 이·미용실 이런 것은 그쪽에 미용실도 있고 이용실도 있으니까 노인들이 마을에서 이용해도 되고, 정보화마을도 면단위에 들어가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해서 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이 180평, 180평이라면 좀 작지 않나요?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실질적으로는 작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산정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크면 좋겠지만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또 예산확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규모를 결정했는데요.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더 필요하면 확보를 하겠지만 현재의 계획은 4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저는 절대적으로 평수로서는 수용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왕 만드는 거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거기 주문진 복지관인가요?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예,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쪽 옆에 부지 쪽으로는 부지가 없나요?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현재 위치가, 사실 거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위치가 소방파출소 옆이고, 거기가 7번 국도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승강장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사천·연곡주민뿐만 아니라 주문진 주민도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또 시유지가 일부 있어서 주차장 확보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발훈 위원    일단 계획은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설문조사나 용역을 할 생각입니까?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예, 당연히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확보와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분권교부세가 한 3억6,000~7,00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교부세를 여기 나와 있듯이 17억 정도를 확보하고 도비를 한 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 예산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도의원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4억5,000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시비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떻게 계획을 해 나가죠?
이게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 나가는 거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아닙니다.
올해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마쳐야만 교부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 연말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청소년해양수련원이 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위탁기간에 어떤 변화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변화는 없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최근 들어서 강릉시에 뒤늦게 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해양수련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성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위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할 기회를 가져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매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도 받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매년 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 이후에 다시 재공모를 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추가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것은 없이 항상 3년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이번에 사무위탁 관계도 보면 3년 정도로 조례에 위탁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년 정도를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재위탁을 했을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3년에 한번씩은 위탁, 재위탁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청소년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하는 금액이나 이런 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청소년해양수련원은 보조가 크게 없고요.
왜냐하면 해양수련원에서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본인들이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없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에 관한 보조금 같은 것에 대한 협상은 그동안에 없이도 잘 진행했다고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상요청이나 보조금요청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게 저희들이 해양수련원에 하는 보조는 각 주말해양캠프 같은 경우 자기들이 특정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했을 때 일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로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38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외에는 저희들이 별도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성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어쩌면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을 가장 열심히 잘 수행하고 있는 곳이고 또 저희가 볼 때에도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마다 복지시설이나 어디나 다 정산을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었고, 하지만 1,380만원밖에 지원 안 하는 시설이지만 강릉시에서 어찌되었든 운영비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곳에 위탁을 한 그런 부분이다 보면 그래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위탁하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조금 줄었네요, 그렇죠?
한 20명 정도…….
실적이…….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해양수련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것은 금년도는 9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심발훈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은 지가 꽤 되어서 여러 가지 지금 차원에서는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할 때가 되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래서 99년도에 개원을 하고 지금까지 큰, 시설투자를, 개선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후도 되고 해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5억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해 가지고 한 6억5,000정도 투자를 해서 시설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도 할 계획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해양을 갖고 있는 강릉시 같은 경우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고, 또 여기가 전국에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요.
학부모들도 그렇고, 엄청난 부가가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셨다니까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그걸 하시고, 다음에 기자재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자재 부분도 굉장히 노후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수련원하고 본과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가감 없이 충분히 점검하셔서 본 위원회에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봄·여름·가을·겨울에 학생들이 오면 부모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해양에 관한 대회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내년도 부분은, 기자재는 그렇다 치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는 부분부터라도, 다른 프로그램 여러 가지 부분을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타 지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한 가지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향을 해서 최대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우리 강릉시 사무 중에 전부를 집행부에서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특정업무에 대해서 해당 전문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강릉시에도 상당히 여러분야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의안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해야 합니다.
위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위탁을 받은 분들이 당초에 위탁을 받을 때 공모기준이라든가 여기에 적합하게 맞게 해서 공모를 해서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공간면적이 일정 면적이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협소하게 한다거나 또 인원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계약위반이라는 내용을 갖고 수탁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약내용을 꼭 공고할 때 삽입을 시켜서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우리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런 게 아주 막연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협약서를 저희들이 작성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행이 안 되었는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 가지고…….
최선근 위원    일단 한번 위탁을 받아놓고는 교묘하게 해서 집행부에다 또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고, 예산 요구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릉시 사무 민간위탁조례를 만들고 나서 아마 처음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때 처음부터 잘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과장님!
건물이 강릉시로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걸 운영을 안 하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 현장방문을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17일에…….
최종각 위원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자세히 어떤 것이 필요하다, 어떤 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까 과장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 봐요.
연간 이용실적이라는 부분이 이걸 어떻게, 자체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기관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최종각 위원    보니까 2010년도하고 11년도는 이용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2011년도에서 2012년도를 보면 또 한 2,000여명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거 한번 분석을 해 봐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 부분은 자세하게 분석을 아직은 안 해 보았습니다.
최종각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토요일이 휴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인원이에요.
올해 한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 이러면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 초·중·고·대·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용객이 우리 관내에서 이용한 부분하고 타지에서 들어와서 이용한 부분하고 분석을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건 못해 봤습니다.
그건 하여간 저희가 금년에 한번…….
최종각 위원    이것을 이용하는 부분이 타지에서 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보면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종각 위원    이런 부분에서 가보면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 다음에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용하는 장비를 창고도 없이 보관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 현장방문 때 가셔서 어떤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파악을 잘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하여간 전반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보면 보통 위탁운영을 하는데 어떠한 단체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끔 할 때는 제대로 되게끔 해 가지고 위탁을 줘라!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종각 위원    그 부분을 주문할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법률적으로 위탁을 할만한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저희들한테 전화문의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어디를, 단체나 법인 쪽에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권혁기 위원    위탁을 하자면 두 가지 법률을 적용해서 할 수 있어요.
우선은 자료에 있듯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법률 이 두 가지의 법률을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 가운데에서 교육기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여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기관에는 그게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양쪽 법률을 갖고 하자면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한쪽만 적용한다면, 지금 여기 관련 법규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적용해서 한다면 상당히 위탁할 수 있는 단체의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사회적으로 조심스러운 그런 위탁내용이기 때문에 함부로 위탁기간을 선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가?
이것을 좀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걸 위탁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선근의원님!
공동발의안에 대하여 대표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의원    최선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릉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보건법을 근거로 제정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본 제정안 중 제5조3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강릉시 사무민간위탁기간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여 재위탁에 대한 논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48개의 자치단체가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운영하는 데가 7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숙  보건소장 김종숙입니다.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주신 최선근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강릉시 정신보건센터는 2009년 1월 1일 설치되어 2013년 10월 현재 아나병원에 위탁운영 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정신보건센터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로서 정신보건 관련  각종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역사회활동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본 조례안이 의결·공포되면 본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근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조례안이 없이 아나병원에다 위탁관리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최선근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전체 위탁해서, 의원님도 파악하실 수 있지만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이것을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면 인원이라 할까 그게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숙  현재 보건정신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50명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매년마다 재위탁을 하게 되든 어찌되었든 3년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롭게 공모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 마련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숙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나병원에서 이걸 계속 맡아서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종숙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대 의대의 산학협력센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3년을 끝내고 재계약이 들어가서 2년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강릉시에 대부분 그런 보조나 위탁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례 없이 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가 보조하는데 어떤 근거가 없다는 이런 이유로 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뒤늦게라도 이런 센터설치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더 확실하게 관리·감독되면서 그거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위탁기간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최선근 의원    고맙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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