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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1월 2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4.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5.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4.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5.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29일간의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그리고 지난 231회 정례회 시 심사 유보되었던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2013년 11월 29일까지 심사하도록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시12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상정된 네 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6호입니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요청이 있어 이를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1호에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하고 제2호에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5조2항에 참전명예수당지급일을 매월 27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1항, 4항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서에 참전유공자 거주지 확인 및 자격조회를 위한 주민등록 자료 열람 동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5항을 신설하여 주소나 예금계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은 연간 2억7,40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5차년도인 2018년까지 13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용추계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월남참전자회 강릉시지회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추가인상요구 건을 제출하였으나 참전유공자의 지원이 매년 확대되고 있고 재정여건 및 타 복지 분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반영 불가함을 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7호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내 사물함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민원이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이용민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사용료 중 사물함 사용료를 월 5,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유 중인 사물함은 154개로 2012년의 경우 월 평균 7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의 개정으로 많은 회원들이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안 제3조의 위원회 기능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와 시설 퇴소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상실, 아동 후견인 선임 변경사항 및 보호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안 제6조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9호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와 민간단체 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활동을 겸한 지역주민의 문화사랑방으로 운영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의 범위는 마실작은도서관 건물, 토지, 시설의 관리 등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위탁절차는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서도우미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마실작은도서관 도서관은 옥계면 현내리 461번지 4호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1,270㎡, 연면적 128.5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먼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의 인상 요청이 있어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지급일 명시, 거주지 확인 및 자격조회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동의 신설 등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 인상 의견이 있었으나 국가보훈처의 권고에 따라 월 4만원으로 정한 만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강원도 타 시·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확인 및 자격조회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동의 신설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된 사물함 사용에 있어 사용료를 5,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사물함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4일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 시행에 있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옥계면 현내리 461-4에 위치한 마실작은도서관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한라 라파즈, 포스코 등 향토기업이 위치한 지역특성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 확보로 자발적인 독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전국 평균 수수료 액이 얼마나 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대부분 거의, 저희 강원도도 비슷한데요.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됩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3만원은 전국 평균수준 이하라는 얘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권혁기 위원    4만원 정도가 전국 평균수준이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거의 5만원 수준으로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5만원 수준인데 갑자기 2만원 올리기…….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산의 부담이 많이 되고요.
춘천 같은 경우는 아직 3만원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4만원으로 확정을 했고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4만원이 전국 평균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이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죠, 3만원은 이하고요.
4만원 정도는 보통이고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평균 수준이고 전체적으로 5만원 정도로 인상하고 있는 추세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러니까 보훈지청에서는 5만원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문서는 왔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6. 25참전하고 월남참전 참여 대상자가 강릉에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2,218명 정도 됩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6. 25하고 월남하고 다 포함한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전에는 6. 25는 따로 지원했는데 6. 25하고 월남하고 똑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처음에는, 6. 25하고 월남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고요.
지급범위가 확대된 것은 그 중에 상위군경이나 무공수훈자나 고엽제 후유증, 의증 환자 이런 것을 확대했고요.
월남하고 6. 25는 처음부터 지원을 했었습니다.
2009년부터 지원을 했다가 2011년도에 상위군경이나 무공수훈자들 이런 범위를 확대했고요.
2009년도 당시는 2만원에서 확대할 때는 3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범위를 확대했고요.
2013년도에는 65세 이상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이러면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월 한 15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보훈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기세남 위원    만65세 이상은 월 12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보훈처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보훈처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미망인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요.
십 몇 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서 사망한 분들도 있고 부상당한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최저생계비도 못해서 어려운 대상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확인해서, 지금 2,218명 중에서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안 해 봤어요?
지금 최저생활비 보장도 안 되는 데가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 보훈청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보훈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 지원해 주는 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3만원 내지 4만원 지원해 주고 장례비 지원해 주는 것만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최저 생활하는, 6. 25전쟁터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이런 복지 분야 쪽에서 또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어놓고 싸운 사람들을 국가에서 관리 안 해 주고 그러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해 주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체크를 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해가 됩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이해는 되고요.
그리고 이런 보훈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는 기초수급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 중에서 6. 25 참전했던 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런 수당이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수급대상자이면서 6. 25참전을 했던 사람, 국가보훈처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급비 받으시고 이 수당을 받으시는 거죠.
기세남 위원    하여튼 본래의 취지가 이런 부분들을 더 발굴하고 유가족들, 그런 실제 대상자들 관심 있게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참전용사면서 최저생계비도 못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국 같은 데에서도 전쟁터에 참가한 사람들 50만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15만원밖에 안 줘서 불만을 갖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수당은 1만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위로금은 5만원 올라가고,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전년도에 사망위로금 예산이 집행된 게 한 어느 정도 돼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올해 100명 정도 올해 사망했습니다.
1인당 15만원씩…….
최종각 위원    단순하게 봤을 때 수당은 1만원 올라가고 사망위로금은 5만원 올라가요.
사망위로금을 5만원으로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수당을 5만원으로 해서 살아계실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이거죠.
사망하고 난 다음에 돈 주면 뭐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가족들이 어떤 사망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최종각 위원    단순하게 봤을 때,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살아계실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게, 5만원으로 할 그건 안 돼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제가 주민복지정책관 할 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린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반영시켰던 부분이죠.
최종각 위원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이제 안 되겠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최종각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00여명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1만원 올라가면 얼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연 2억7,400 올라갑니다.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1차 년도에서 5차 년도까지 각각 8명씩 똑같이 해 놓았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이건 인원이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인원수가 아니고 비용입니다.
800만원으로 예상을…….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똑같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사망해서, 지급해야 하는 원인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사망자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망자가 늘어나면 참전명예수당자가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유현민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런데 그것은 추가로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입자도 있고 해서…….
유현민 위원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훈지청에, 지금까지 상위군경 이런 분들이 유공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등록을 안 했던 분들이 추가로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추계는,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사망자는 실제로 더 많이 사망하는데 여기서는 사망자를 자연감소 분으로 추계를 했고요.
또 명예수당 부분은 추가등록자나 전입자를 좀 감안한 부분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10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사망하신 분이요.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러면 얼추 봐서 한 5%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2%를 잡아놓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넉넉히 잡아놓는 것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머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추계비용은 이렇고,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예산확보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매년 이런 건 감안해 가지고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이분들은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해야 등록이 됩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입하게 되면 바로 통보가 오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보훈지청하고 저희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전산으로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기문서로 저희가 받습니다.
심발훈 위원    보훈지청에서 이사 간 줄 아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전·출입 사항은 저희가, 그러니까 등록하는 인원은 보훈지청에서 받고요.
전·출입 사항은 읍·면·동에서 자료정리를 해 주시고 이럽니다.
심발훈 위원    그건 아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타 지역에서 보훈지청으로 오고 이러는 부분은 새로 등록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보훈지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강릉시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참전용사 분들 전체는 다 파악하고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파악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혹시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몰라서 신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래서 저희가 보훈지청하고 연계도 많이 하고요.
또 보훈지청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계속 본인들에게 안내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혹시나 누락된 사람이 있을까봐, 타 시·군에서는 5만원 하는 데도 많네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태백이나 삼척 이런 쪽에서는 조금 많이 하고, 군 단위는 예산 계상이 쉽고 시 단위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심발훈 위원    인원이 있으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작은 보상을 드리는 건데 복지 쪽에서 아까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혹시나 최소생계비가 안 돼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달라 이런 말씀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든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급 시기는 자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2004년 1월부터…….
○위원장 신재걸  매월 며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27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여기 정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늦추거나 당겨지는 현상이 안 벌어지고 늘 항상 그분들은 마음속으로라도 위로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들쑥날쑥하지 않게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청 안하 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몸이 불편하여 신고를 못 하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사전 대상자 접수를 받으면 안내 정도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경로복지과장 주영필입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5,000원으로 하면 지금 많이 부담되나보죠?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그게 일반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데요.
사실 사물함을 쓰는 비용으로 5,000원을 받는다는 것이 비용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이 한 달에 일곱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전체 154개나 되는데 이용률이 너무 낮아 가지고 앞으로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심발훈 위원    저는 이 사물함의 최초 설립 취지가 금액이 저렴해지면 사용도 안 하면서 계속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낮춰야 한다 그런 취지로,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혹시 또 이 부분이 싸면 예를 들어서 사물함 지정해 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갖고 있는 경우도 없겠죠?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료면 그런 예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2,000원이라는 것도 어르신들로 봐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 프로그램보다 비싸다는 것은 좀 문제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너무 싸지면 깔고 앉아서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사물함 사용료 말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지금 직영하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직영하고 위탁하고 경제적인 부분하고 다음에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유익하고 편리할 것인가 그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서 다음 기회 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면 아마 어르신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한데 복지사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해 주지 못하는 얘기도 좀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여성가족과장 조태순입니다.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권혁기 위원    아마 자체적인 어떤 내용을 여기 기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에 보면, 물론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문제아동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런 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러면 물론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기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나 법조인들이 여기 부각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법조인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권혁기 위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에 관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아동에 대한 전문가들을 더 많이 위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각 분야에 1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 아동들과 생활하는 분들을 좀 많이 배정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술은 안 되어 있지만 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에 대한 심리는 현장에서 아동과 생활하는 선생님들, 교사들 이런 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더 많이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에 보니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례안에다 각 분야별로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놓았는가 보니까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놓았는데 구성할 때는 그 비율을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쪽의 전문가들을 많이 배려해서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반영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반영한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데도 선별을,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위촉하는데 기준을 잘 정해서 선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전문가를 위촉해 다와 그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반영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도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4조이 보면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이 있어요.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것은 어느 조례에도 나와 있는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 구성에 가서 보면 교육청하고 고용노동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는데 3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A라는 분이 근무를 하다 3년이 충족되어서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후임자가 이 업무를 처음 맡을 때에는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3년이라는 것을 꼭 못을 박아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하나요?
A라는 사람이 그만 두고 B라는 사람이 아동 업무를 보는데 그 사람은 아동 업무를 한 2년밖에 안 했고 청 내에 있는, 기관에 있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3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저희가 기관에다 의뢰를 하면 교육지원청이나 노동청이나 적절하게 위원을 위촉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그러니까 담당했던 사람이라 그러면 현직에, 여기에서만 근무한 것이 아니라 기존 타 노동…….
최선근 위원    그렇죠, 이 기관에서만 근무했던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그게 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안 했을 때는 해촉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4조에 보세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거에요.
본 위원 얘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에요.
이 조항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이 조항이 있으니까 이게 좀 앞에 조항하고 좀 안 맞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이것은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최선근 위원    상위법이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갖다 인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권혁기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관련 과의 해당 공무원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관련 과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여성가족과,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저나…….
최선근 위원    당연직 위원은 그렇게 되는데 위촉직위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런 내용도 또 있어요.
밑에 보면…….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하여튼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뒤 조문상에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하시고,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당장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최선근 위원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지만 이 심의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들이 뭐라고 보세요?
여기 기능에는 나왔지만 심의위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을 보실 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라든가 시설에 입소되어 있던 아동들이 퇴소할 때 부분, 다음에 후견인, 다음에 지원대상 아동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런 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지금 의회에다 제출을 했는데, 국장으로서 이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지금 현재 복지가 옛날에는 보편적 복지였다면 이제는 맞춤형 복지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맞춤형으로 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기본적인 취지는 강릉시 위원회가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그 위원회 소집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서류를 검토를 하고, 이게 강릉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맨 위원회 위촉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은 누가 해요?
중요한 부분은 다 강릉시장이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위촉직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선거에 필요한 사람들로 임명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번에 복지 분야에 사건들이 터져서 확인을 해 보면 그런 것이 보여요.
그러니 이걸 싹 다 바꿔야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의회 차원에서 강릉시의 일반적인 위원회나 또 자문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정말로 양심적으로 그 해당 부서에 사명감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위원회에 공고해야 하죠?
공고합니까?
이거 만들면 공고해야 하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조례로 공고해야 해야 합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조례로 공고가 아니고 이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하면 공고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해요?
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위원들은 일단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전문기관에다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법적으로 15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터넷이고 모집공고를 해서 안 될 때, 강릉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인원, 자격증, 선정기준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개모집 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릉시는 이렇게 안 해요.
공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임명해서 위촉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싹 바꿔야 해요.
그렇게 하니까 사고들이 계속 생기고 그 자문위원들이 제 역할을 못해 주니까 그냥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가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 시행착오를 하고 반복 잘못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니어클럽 자문위원들이 있죠?
이사들이 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고 제대로 되는가 회의록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장애인 운영위원들, 또 보람의 집 같은 것들도 법적으로 그런 요건을 만들어놓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아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제한된 인원 가지고 그걸 다 못한다하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위탁을 하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이나 위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책임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위촉할 달라는 얘기에요.
기세남위원님 그 얘기는 충분히 제가 다시 검토도 해 보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회 임기 해촉, 여기 보면 위원회 임기 해촉 사유도 한 가지에요.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각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임기 중에는 임기를 해촉할 수 있다!
여기에 내가 볼 때는 해촉 사유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못 했느냐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해요.
여기 상위에…….
그래야지 아동들이, 또 그 분야의 복지 분야에 대한 혜택을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요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피곤하죠?
밑에 현장에서 터지고 하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힘이 듭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아동복지 분야에 있는 그 위원들 위촉할 때라도 이것에서부터라도 제대로 공고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런 아동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명은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 학교에다 그냥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리가 싹트게 만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분명하게 짚었으니까 참고를 잘 해서 다음에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소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지금 현재 총 17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17개 있는데 지난번도 한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17개 중에서 활성화되는 도서관이 몇 개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17개 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11개입니다.
나머지는 위탁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직접 운영하고 위탁하고 하는데 1일 도서 대출이라든지 도서 이용하는 현황들, 지난번에 한번 제출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보실 때 어떻게 돼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도서관 규모가 일정치는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도서관이 지금 제대로 볼 때 활성화 되어가고 있느냐, 어렵냐?
운영하는 시민들이 ‘이거 제대로 운영이 잘 된다, 안 된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잘 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체 다 잘 되고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루 보통 몇 명이 이용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게 도서관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성덕 반딧불 같은 경우는 1일 93명 정도, 이게 1년치 평균입니다.
다음에 포남 어울림은 125명, 1일이 그렇습니다.
다음 남산 같은 경우는 117명, 문화는 122명, 로하스 같은 경우는 45명, 솔올 꿈나무 같은 경우는 31명, 성남시장은 14명, 하슬라 25…….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주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직접 직영하고 위탁하고는, 직영을 하면 비용이 어떻게 지원돼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직접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서도우미를 큰 데, 성덕·포남·남산·문화 같은 경우에는 2명씩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규모가 작으니까 1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동대차라 해서 이쪽 도서관에 48만권이 있으면 이쪽 도서관에서 이쪽으로, 도서관에 없는 경우에는 요구를 하면 그 다음날로 배송이 됩니다.
그런 이동대차가 가능한데 위탁의 경우에는 그것이 좀 힘듭니다.
기세남 위원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봤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분석해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떤 측면에서…….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지금 위탁한 것은 조금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한송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18K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형성은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는 해 줬지만 들어가는 게 복잡하고 이동대차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서도 더 구입하고 하는 것은 18K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다음에 과학단지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과학산업진흥원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음에 강동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작아서 자체에서 운영하고, 다음에 안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강남동사무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 의회에 지금 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의회 현황을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이용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인원수는 작은도서관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정보나 지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만 적어도 우리 시가 노인정도 도서관이고 뭐고 지어주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러면 계략적으로 분석을 하기에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자세하게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무형적인 효과가 있겠죠.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적은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고 거기에 와서 정보와 지식들을 축적해 가는 그런 무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일반화처럼 해서 계략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이런 재정이 지원되고 인력이 지원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 봐야한다!
직영과 또 위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우리가 좀더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더라고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라면 그것은 위탁을 줘야 되겠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위탁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분석들이 있어야지만 그게 평가가 됐을 때 이게 실증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이건 직영보다 위탁이 낫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탁 쪽으로 가 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황들을 보면,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모루·성덕·어울림 여기 있는 직원들이 무슨 직원들이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사서도우미들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중에는 무기근로자도 있고 장기근로자도 있고 또 기간제도 있습니다.
혼용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한편으로 보면 시장은 연초에,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면 좋은데, 그러면 고용하는 사람들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여기 지금 도서관에서 일하는, 기본급을 받는 사람들 이분들은 어떻게 고용을 해요?
공무원입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공무원은 아니고요.
무기나 기간제는,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해서 배치하는 것이고 기간제는 1년에 한번씩 뽑습니다.
강릉시가, 이건 분명히 시장도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해요.
공고를 내놓고 이미 뒤로는 선정을 해 놨어요.
다 선정해 놓고 모집공고를 내놓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응모해 놓고 자기는 뻔히 되지도 않아요.
이미 선정해 놓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서관 모집할 때도, 아시겠어요?
그건 작년에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외부 인력을 활용해서 심사했고요.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정하게, 여기에 있는 인력들을 정말로 똑같이 공정하게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여기 마실작은도서관 예산 반영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섰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있습니다.
1,600만원 마실도서관 인건비 지원이 한 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조례 통과 안 시켜주면 예산 어떻게 하려고 예산 반영해요?
그러니까 앞서 가는 행정을 하니까 의회는 다 통과되는 줄 알고 이렇게 예산 요구했다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기세남 위원    여기 총괄적인 예산에 보면 성남시, 하슬라 쭉 했는데 여기에 없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세남 위원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또 여기 심의위원도 있는데 여기는 어느 심의위원회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건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세남 위원    민간위탁조례 그 부분에서…….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적시하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것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평소 강릉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호입니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마을산업육성법이 2013년도 3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승마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별표 1에 명시한 바와 같이 농어촌 승마시설의 신고수수료를 건당 3만원으로, 변경신고 수수료를 건당 1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입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문화예술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강남축구공원과 강북운동장의 축구장 사용료를 인하하여 생활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대관 우선순위와 신청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우선순위 1순위는 강릉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순위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 행사, 3순위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강릉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 예술인활동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설의 사용기간을 사용자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가 주관하는 공연에 한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 관람료를 5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사항은 강남축구공원과 강북운동장 축구장의 체육활용 사용료를 일부 인하를 하였습니다.
인하 요인으로는 현재 사용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고 금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설물, 특히 강남구장 사용료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기존 사용료의 3분의 1를 감액하여 이용객의 부담을 경감하여 합리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먼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및 변경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였고, 강릉시 소비자 정책심의회 심의 의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개정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끝으로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체육시설을 관리·운영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및 생활축구 이용 인구의 저변확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하향 조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을 위한 우선순위 지정 및 신청기간 명시를 신설하였고, 시설 사용시간 조정, 관람권 감면 규정 신설과 강남축구공원, 강북운동장 축구장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 등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였고,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의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마을산업육성법이 3월 23일 시행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장석태  예.
기세남 위원    지금 강릉에 승마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나 정책적으로 접근된 게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장석태  지금 안인에 도 선수용 승마장이 하나 있고요.
지금 산성우리에 농어촌승마장을 축산과에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게 건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신고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명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산성우리 말고 정책적으로 아니면 사업적으로 민자가 들어와서, 마을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장석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증명수수료만 그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는 없고 단지 지난 3월에 마을산업육성법이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강릉에도 그런 후속으로 승마시설을 신고한다든지 이런 이용객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근거를 마련해놓고 앞으로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육성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강릉시에 마을사업과 관련한 제안을 한 부분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단체장에게 “마을사업에 대해서 뭘 하겠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겠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가 아는 범위는 예를 들면 마을을 위해서 강릉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경기, 다음에 사업성을 위해서 한다는 안은 축산과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편으로는 민자를 유치하려고 해요.
민자를 유치하려고 시장도, 우리 강릉시가 민자를 유치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세수확대도 하고 그런 것을 비전 제시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사업을 갖고, 이런 아이템을 갖고 하겠다고 강릉시에 들어와 보면 시가 그게 사업이 괜찮은데 중간이나 또 결심권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그런 얘기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사람을 봐 가지고 이해관계를 갖고, 또 본인의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심의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건 7대 의회 할 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부조례개정을 하지만 그 조례 개정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마을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강릉시에 오려고 할 때 여기에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규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입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워낙 시설이 많다 보니까 복잡하시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좀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문화시설도 많고 체육시설도 많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지금 현재 26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래서 그런지 본 위원이 조례가 의회에 넘어온 이후에, 다는 안 가봤습니다만 몇 곳을 가 보니까 개장 안내 시간이 운동장별로 달라요.
월드구장은 안내가 전혀 없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거기는 시청 실업팀 전용경기장이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분명히 여기에 사용료는 또 나와 있어요.
조례상에 사용료는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강남구장 축구구장 개방시간하고 종합운동장 개방시간하고 안내표시판에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조례도 달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한번 일체점검을 해서…….
최선근 위원    이게 왜냐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용시간 조정을 하고, 여기에 내용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체육시설 사용시간 조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전·오후, 원래 오후를 17시까지 하던 것을 18시까지로 늘렸네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데에서 여름이나 동절기, 하절기에 조금 시간차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저녁 6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최선근 위원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사용자들이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오전에는 사용시간이 3시간이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사용료는 똑같아요.
오전 3시간 쓰거나 오후 5시간 쓰는 거나 사용료는 똑같단 말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강남구장 같은 경우는 8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우선 문화체육시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 사용료를 한번 보세요.
조례에 산정되어 있는 표를 보시면 대공연장, 공연 평일에 오전에는 13만5,000, 오후에도 13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오전에 3시간 쓸 수 있는 것이고 오후에는 5시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용료 또 있죠?
영화 촬영하는데도 어차피 오전·오후·야간 이게 전부 다 1회로 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1회 가격이 똑같아요.
뒤에 또 넘어가면 제일 위에 피아노 대여 1회 4만5,000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3시간 피아노 쓰는 돈이나 5시간 피아노 쓰는 돈이나 똑같아요.
사용하시는 분이 여기에 큰 의미를 안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산정한다거나 아니면 오전이든, 인기 있는 타임이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대로…….
최선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이것은 왜서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통상적으로 오전·오후 나누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은 저희들이 구분을 했지만 문화시설 같은 데는 거의 오전 시간대가 없습니다.
대부분 오후 시간대나 아니면 야간 시간대에 대관을 하는데…….
최선근 위원    문화시설 거기서 체육대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왜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오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여론수렴을 해서 합당한 의견을 도출이 되면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답변대로 오전시간에는 모두 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단가가 좀 적고 오후시간에를 많이 원하니까 시간당 단가를 높아서 시간당 얼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누가 봤을 때도 이해가 되지, 오전에는 인기도 없다면서 오전에 3시간 쓰는 금액하고 인기가 많은 오후시간 금액하고, 5시간 더 많이 쓰는 데도 금액이 똑같다 그러면 이해가 좀 안 되잖습니까?
이왕 사용료를 조정하려고 하셨으면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이 조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조례야 어차피 대관료에 관한 얘기들이고 하니까, 지금 문화체육시설이 생활체육시설 그것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거기에서 혹시 요금문제나 관리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하지는 않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처음에는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요금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용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해소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한때 생활체육 쪽에 배드민턴경기장하고 탁구시설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탁구는 전혀 없고 배드민턴은 이용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못하고 협회 관계라든가 등등 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합회에 위탁 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부분으로 민원을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관리하는데 편안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는 어느 한 곳에 맡겨두면 참 편안하고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시민들 모두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누구나 사용하는데 사실 순서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사실 요금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찾아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그것을 조례 시간이지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루에 한번씩 일주일에 여러 번 계속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축구장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현행에서 90% 이상 개정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당초에 2011년 1월 1일서부터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강릉에 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클럽회원들이 성인클럽만 22개 클럽에 1,8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내라든가 전국 시·군을 다니면서 클럽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릉시가 사용료를 타 시·군 대비 많이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저희들한테 인하요구를 계속 줄기차게 했었는데 그렇지만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되고 당분간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었는데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안이, 그러니까 각 단체 회원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많고 강원도 내 시·군을 비교했을 적에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높은 금액을 원주라든가 춘천을 비교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금 인하를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2011년부터 이거 받기 시작했다고 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강남축구장이 연간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기간제가 한 4명 있고, 전기료·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한 1억1,600만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년도가 강남축구장만 1억6,400 예산 편성을 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 속에는 시설비라든가 별도로…….
기세남 위원    인건비 등 모든 걸 포함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는 1억5,000을 신청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또 예산 때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2011년도 당시에 조례를 만들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춘천·원주는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얼마 받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춘천에는 3만원 받고 원주 같은 경우 4만원을 받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한 2~3년 동안 우리는 시민들에게 더 비싸게 적용해서 받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비교를 했을 적에는 사용료가 조금 높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우리 의회에도 한 가지지만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여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보름 동안에 공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본다면, 이거 사실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해요.
예산 요구를 할 때 그 예산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요구한다!
객관적인 어떤 비용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도 그런 어떤 개량적인 수치가 별지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이 내용이 아주 복잡하니까 분야별로 내용별로 요금들이 되니까 제한된 인원을 갖고 이걸 적용한다는 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올 연말에는 한번 분석해 봐야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기세남 위원    이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기세남 위원    여기에 별표 3에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에 냉·난방을 연료비 시가의 10% 정도 해서 받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겨울과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난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기세남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면 공연장은 얼마를 받는데 별도로 부대시설 사용료 속에 냉·난방을 또 따로 받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따로 받습니다.
전기료가 아니고 거기는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당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현재가의 연료비를 계산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문화예술 붐을 일으키자고 하면서 이런 걸 받는데 그것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문화단체들 쪽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술관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데 빙상장, 종합실내체육관 거기는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냉·난방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당 몇 십 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연간 강남축구장을 이용하는 축구동호인들, 거기 주로 이용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서 대관료 받은 비용이 얼마 정도 받았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2012년도는 한 4,000만원 정도 받았고, 금년도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한 3,400만원 받았습니다.
연간 4,000만원 조금 됩니다.
기세남 위원    강남 전기료만 2,300만원이잖아요.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전기료는 작년도에는 한 2,800만원 나왔고 올해는 2구장이 조명타워가 추가로 설치되는 바람에 10월 말 현재 3,000만원…….
기세남 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2,300만원 예산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강남축구장 전기료를 2,300으로 했잖아요.
예산할 때 한번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량적으로 확인은 못하지만 연간 부대시설 또 내용들 사용료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합당하게 적용을 했는지 체크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롤러스케이트장은 지금 다 무료로 이용을 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별도로 민간인들이 들어오면 일정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엘리트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아니,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지금 제출한 내용은 조례에 별표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롤러스케이트장 위탁을 줬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무료로 해 놓았어요?
10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월드구장에 있는 야외 롤러장에는 누구든지 와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고…….
기세남 위원    이게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라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이것은 저희 체육단지에 있는 롤러장인데 위탁을 줬습니다.
기세남 위원    위탁을 줬으면 여기에다 위탁이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왜 무료로 해 놓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른 데에서도 다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통과되어 가지고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조례에 별표 부록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그걸 위탁을 줘놓고 여기에다 무료로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확인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내용들이 복잡하고 많지만 공표가 되고 강릉시의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합당하지 않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 또 없는데 있게 한다거나 있는데도 없게 한다거나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수정해서 알려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정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하고 오후 개념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전이 뭐고 오후가 뭔지, 12시 기준으로 해서 전후인데 개정 조례안에 보면 안 제6조에 시간조정을 한 게 있어요.
오전·오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시설이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최선근 위원    이거 조례 21조에 보면 이것도 시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체육시설 사용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조례 안에서 오전하고 오후의 시간 개념이 왜 다른지, 한쪽에는 오후를 12시부터라고 하고 한쪽에는 13시부터라고 해 놓고…….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용성격 때문에 오전·오후로 이렇게 해 놓았다고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최선근 위원    있어도 오전과 오후의 개념은 같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시설에는 1시간이 사라지고 없어요.
소장님!
오전을 12시까지만 해 놓고 오후 표시를 13시부터 해 놓아서 1시간이 없다고요.
○위원장 신재걸  소장님!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시간은 다 자치단체…….
최선근 위원    그것까지 비교할 성격은 아니겠죠.
아마 여기 보니까 안 제6조를 아까 답변하신대로 퇴근시간하고 맞춰서 18시까지 하는 이것만 신경을 쓰셨고, 체육시설하고 여기의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쪽 거 고칠 거면 같이 수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배석하신 계장님들, 하실 이야기가 있어요?
○위원장 신재걸  담당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을 두개의 유형의 시설로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 쪽의 시설은 좀 복잡합니다.
대관하고 또 기능별로 대관수수료도 받고 또 시간개념을 조금이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2011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 자체 관리상으로 대관 자체가 통상적으로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수탁을, 그러니까 신청자가 오전이라 하면 보통 3시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오후와 시간 개념은 크게 안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전하고 오후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출·퇴근시간하고 같이 정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조정이 되었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최선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하고 시간개념을 일치시켜야 한다!
그건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잘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정을 해 가지고 일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회를 해 가지고 토론을 합시다.
(「예」하는 이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옥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13시”는 “12시”로 한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시13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231회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입니다.
본 시설물은 당초에 올림픽 시설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신관로를 매설했던 사업으로 당초의 목적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는 지금 현재 기존관로는 KT 전용관로만 사용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의 입주업체들이 통신관로 이용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또한 통신관로를 별도로 또 시설함으로 인해서 비용과 시설물을 다시 절단해야 하는 지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통신업체들이 저희 전용관로가 당초의 목적이 사라진 상태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시설을 민간에게 매각해서 민간들이 통신관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우선 이 계획은 애초에 과학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동계체육관이 그리로 들어가는 계획에 의해서 이미 관로를 깔았잖습니까?
그런 취지고, 지금 현재는 동계체육관이 그리로 계획이 안 되는 것으로, 수정·변경된 그런 계획이고, 두 번째는 과학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과학단지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지금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2단계 부지조성 공사가 약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이 관로하고는 확대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우리가 대단위 관로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심발훈 위원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사항이 지금 현재 KT에서는 전용노선을 깔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 외 업체들은 관로를 깔지 않아서 현재 이런 관로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추구하는 것은 상호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고, 그렇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보면 KT에서는 자기들이 투자해서 관로를 깔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또 다른 업체들은 선투자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불이익의 당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게 해 달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불이익을 당한다기 보다도 통신회사가 독점적인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독점적인 부분을 갖고 가니까 그 부분을 갖고 해야 되겠다!
관로노선이 있으면서 지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자기들이 깔아야 할 부분이 있으니 이걸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고, 그렇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심발훈 위원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첫째, 그렇게 경쟁을 유도하는 부분 하나 하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심발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을 때, 그러면 KT를 배제하고 입찰을 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지금 기존의 관로를 갖고 있는 KT는 배제하고…….
심발훈 위원    그러면 경쟁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취지는 맞고,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KT에서 선투자를 했고 다른 투자자는 투자를 안 했는데 KT를 배제하는 것은 KT 쪽에서 보면 억울하죠, 그렇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경쟁은 KT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해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일단 의견도 틀린 의견은 아닌데 당초 우리 시의 행정목적상 통신관로를 경쟁을 해서 좀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KT를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손 할지라도 저는 당초에 우리 시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신껏 KT는 배제하고 지금 관로가 없는 통신회사만 거기에 참여를 해서, 기존에 KT가 독점적 지휘를 갖고 있는 부분은 좀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바꿔 생각을 하면 KT는 선투자를 했고 다른 업체는 선투자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심발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로를 깔은 부분은 동계, 체육관이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수요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깔아놓은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서 미리 깔면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우리가 깔아놓았단 말이에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행정적인 수요를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것이고, 이건 KT에서 자기들이 자기 수익 창출을 위해서 깔아놓은 거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KT를 배제하는 것은 KT 입장에서 억울하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그걸 배제하고 입찰할 수 있는 건지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향후에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경쟁적인 부분을 갖고 유도하겠다는 얘기는 이해한다니까요?
맞다니까요?
맞는데 선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 배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경제논리로는 맞지 않아요.
내가 투자했으면 내가 뽑아먹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심발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상호 이견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또 한 가지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시 이 부분을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필요했을 때 우리가 매매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특약부분을, 환매특약부분을 건다거나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통상적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행정통신망은 통신회사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단지에 통신관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임차해서 사용을 한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관로 깔아서 팔아서 사용하는 그런 건 다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비싼 값에 이 부분을 갖고 다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러면 강릉시 입장으로 봐서는 억울하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땅 같은 것 팔고 살적에도 환매특약을 하잖아요.
기간을 10년 잡든 20년 잡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조건부 부분을 걸 수 있는 부분을 행정부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해 다와 하는 것이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그 사항도 우리가 매매조건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 지역구에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 이해하시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심발훈 위원    네 가지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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