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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2. 11.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13. 12.  5분 자유발언(권혁기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2. 11.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13. 12.  5분 자유발언(권혁기의원)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상열  의회사무국장 심상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감남형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유현민의원님을 선임하셨으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3건은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의장 김화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남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6억2,500만원이 증액된 7,247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에 의한 세입재원으로 필수적 경상경비와 당면 현안사항, 국·도비 보조사업 등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으로 일부 중복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2건에 5,735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모두 3건에 3억1,801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김남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0시09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비리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강릉시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주요 사업이 추가되었고, 직영에 따른 이용대상, 운영시간,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을 명시하였으며, 시설 위탁방법으로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추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였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유천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 중 일부는 3개의 법정동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입주자 편의와 사업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개의 법정동 구역으로 관할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구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유천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 중 일부는 관할 행정구역이 경포동, 홍제동, 교1동으로 3개의 행정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입주자 편의와 사업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개의 법정동 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왕산면 왕산리 한자명칭 중 ‘성할 왕’자를 ‘임금 왕’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였고, 역사적 자료와 행정구역 명칭의 전통성 회복을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전환계획 지침 변경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직공무원에 포함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책정 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수정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한시적 승인을 반영하며, 이질 업무부서 및 과대 부서인 민원지적과와 세정과 분리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다양한 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안전행정부의 지침 및 승인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행정의 징수기능 강화, 행정전문성, 효율성 극대화, 행정조직의 활력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과 다음에 지적과 신설, 세정과와 회계과 사이에 징수과 신설, 세정과는 세무과로, 민원지적과는 민원여권과로의 명칭변경 등이 주요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 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사례가 있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10시20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무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5분 자유발언(권혁기의원) 

(10시22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권혁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작금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 도시간 형평성을 구실로 삼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의 강릉 도심구간을 지상화하려는 기획재정부의 꼼수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이며, 그 마지막 대응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여 주시길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강릉시의 철도는 1962년 강릉역이 개통된 이래 5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역과, 도심을 관통하는 철로로 인하여 지역 단절은 물론 도시계획의 걸림돌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의 방해 및 소음 발생과 같은 환경적 유해요소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하여 도시재생 계획에 많은 제약을 줬을 뿐만 아니라 구 도심권의 낙후성을 촉발해 왔습니다.
그토록 강릉지역 주민들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열정을 바쳐 노력한 것은 월드컵, 하계올림픽과 함께 국제경기의 완성을 통하여 국경을 넓히고, 경기를 치르는 중심 도시로서 변화를 도모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앞당기려는 지역주민들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유치로 강릉의 발전과 변화를 기대해 왔던 시민들이 올림픽 유치 희망을 뒤로하고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청사를 찾아 상경집회를 갖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강릉시민들은 강릉시 도심권 철도를 지하화하고자 지난해 10월과 지난12월 5일 두 번에 걸쳐 혈서를 쓰고 삭발을 하는 등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총 궐기대회를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 강릉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짓만 하고 있음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의 강릉 도심구간 지하화는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강릉시민과 함께 약속한 사항이며, 전직 대통령의 기공식과 함께 현 박근혜대통령이 철저한 추진을 표명함과 아울러 IOC와 약속된 사항이며, 지난 10월에는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강릉시가 합의하여 강릉~원주 마지막 구간인 11공구 2.6km는 지하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설계까지 마친 상태임을 우리 강릉시민들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경제성과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국가경영을 주도 하는 부서로서 부처간 유기적 관계를 갖지 못한 이기적 욕심임을 스스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는 당연히 면제되어야 하며 강릉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는 당초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하루 빨리 내려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강릉시는 2018동계올림픽이 우리 지역에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이 국가의 몫이라면 2018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우리의 몫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남아지는 올림픽 유산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후손에게 남겨지는 유익한 유산인가, 경기장시설인가, 아니면 도시재생을 통하여 미래를 디자인하는 강릉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가 유산인가, 그리고 이러한 유산을 얻기 위한 강릉시의 노력은 어떠 했는가 이 시점에서 냉정한 평가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상화의 3,000억 예산, 그리고 지하화의 4,000억 예산, 이 1,000억 예산의 차이 문제를 두고 강릉시민이 시민의 에너지를 이렇게 소모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님은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해 오고 있는지 또 그 해법은 무엇인지 모든 시민들의 궁금해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은 일련의 문제가…….
○의장 김화묵  권혁기의원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시장님은 일련의 문제가 우리 지역의 앞날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간파하여 강릉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업예산에 대한 강릉시의 해법을 포함하여 모든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의 접근성 확보와 동해안권 수부도시인 강릉의 사통팔달을 열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는 복선전철의 도심구간 지하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릉~원주복선전철 강릉 도심구간 지하화 관철을 위하여 지금까지 애써 주신 강릉시민 여러분과 시사협 회원님, 지하화추진협의회 회원님 등 앞장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발언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동안의 긴 일정 속에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민자화력발전소 유치, 경포 가시연 습지 복원, 녹색체험센터 준공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도시대상 정주문화부분 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미래 강릉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복선전철 시내구간 지하화 추진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가며 혼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망해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면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기게 되지만, 잘되는 조직에는 적절한 긴장감이 있고 벅찬 도전이 있고, 또한 희열이 있습니다.
남이 낸 길을 뒤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앞으로 나가 야 합니다.
이제 2018동계올림픽이 4년여 남은 시점에서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발휘해야 합니다.
성취의 감격 뒤편에서는 좌절과 회한의 눈물을 삼키며 극복해낸 강릉인의 위대한 저력이 있듯이 두려움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늘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는 한편 시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희망으로 밝아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연말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커다란 기쁨들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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