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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4.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5.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9.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
  14. 13.  5분 자유발언(심영섭의원)
  15. 1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4.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5.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9.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
  14. 13.  5분 자유발언(심영섭의원)
  15. 14.  휴회의 건

○의장대리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의장님께서 서울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불출석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2018평창올림픽 슬라이딩센터 건설공사 관련 강원도설계심의위원회 기술검토 회의 참석 차 불출석하였으며, 최명길 안전행정국장께서는 2013년 하반기 군·관협의회 참석 차 불출석하게 됨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상열  의회사무국장 심상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개의하여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개의하여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주문을 담아 원안가결을,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을,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 의견 채택을,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은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2일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안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홍기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8분)

○의장대리 홍기옥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4항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5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김옥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옥선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옥선의원입니다.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 사망위로금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지급일 27일로 명시, 거주지 확인 및 자격조회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동의 신설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내 사물함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물함사용료를 5,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주요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옥계면 현내리 461-4에 위치한 마실작은도서관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및 변경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였고, 강릉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 의결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활축구 이용 인구 저변 확대 및 시민들의 건강 증진 기여를 위한 강남축구공원, 강북운동장 축구장사용료를 인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을 위한 우선순위 지정 및 신청 기간 명시, 시설 사용시간 조정, 관람권 감면규정 신설과 강남축구공원, 강북운동장 축구장사용료 인하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시설과 체육시설의 오후 시간이 동일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9에 의거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 과학산업단지 도로유관 매각이 주요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홍기옥  김옥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 

(10시17분)

○의장대리 홍기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9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무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8월 강릉시 안현동 89-13번지 일원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현재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를 운영 중에 있으나 경포도립공원 일부 지역 해제와 숙박시설 및 휴게시설을 증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할 것과 경찰 및 소방파출소 부지, 개인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사업자와 강릉시에 권고하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문진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종말처장 유지관리 비용 부담으로 인한 생산 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설투자적립금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난 3년간 미납된 시설투자적립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도록 업체에 독려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신축된 임해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인 구름동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 객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비수기 시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제4조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개선사업에 따른 청소물량 감소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공요금 인상 시기의 분산을 위해 본 조례안 부칙을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지역구에 해당하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해제권고 대상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34회 임시회 시 서면으로 권고 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홍기옥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5분 자유발언(심영섭의원) 

(10시27분)

○의장대리 홍기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영섭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심영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심영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위하여 출산에서부터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업무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폭언, 신변 위협 등의 스트레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불행한 일이 올해에만 벌써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복지정책이 확대될 때마다 업무량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로 안전행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17개 부처에 292개의 복지사업 중 58%인 170개 사업이 지자체 및 읍·면·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맡겨져 이른바 복지 깔대기 현상에 복지담당공무원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복지정책재정은 45%나 증가하고, 복지제도 대상자는 158%가 증가하였음에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4.4%가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어려움이 알려져 지난 7월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사상에 사기진작 강화를 위하여 복지 관련 과장 및 읍·면·동장 직렬조정, 현장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특별승급 확대가 있으며, 또한 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당초 계획된 2014년도 확충 인력을 올해 말 조기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 인력은 5%에 불과하고 인구가 많은 주문진읍을 비롯한 10여 곳의 주민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는 단 한 명의 복지공무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전화나 방문민원을 상담하기가 바쁘고 야근이나 주말을 반납하여도 기본적인 업무를 감당하기가 벅차다고 합니다.
복지업무의 기본은 기초수급자의 관리와 가정방문을 통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살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 명의 복지공무원에게 이 모든 것을 전가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부서의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순수 사회복지직을 담당하는 공무원 증원 및 결원 충원 시 복지부서에 우선 배치토록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직도우미는 공공근로나 정식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제대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도하게 집중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직공무원들에게도 부서장의 책임자로써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근무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사이동 시 희망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3월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야 혜택을 받는 국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정노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
○의장대리 홍기옥  심영섭의원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감정노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한다는 윤리적, 도덕적 책무에 과중한 업무가 더해져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기를 북돋아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홍기옥  심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휴회의 건 

(10시33분)

○의장대리 홍기옥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강릉시장이 제출한 2014년 당초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동계올림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첫 해가 되는 만큼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감 있는 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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