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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9월 24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2019년 9월 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경제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교육이 가능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서 강릉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소비자보호조례 제9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간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의 주요 사업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과 당사자 간 합의의 권고 추진 등의 역할을 하는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 운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상담센터 설치는 강릉시청 2층 민원실 내 위치해 있고 규모는 50㎡로 현재 3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문 상담사를 활용한 상시 전담 창구 운영이 필요하고, 사업의 전문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탁 운영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향후 일정으로는 금년 10월 수탁자 모집 공고 예정이고, 금년 11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회를 통해 수탁자를 최종 선정하여 금년 12월 민간위탁 계약을 할 계획으로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위탁 운영 시 소요예산은 금년 기준 총 예산액은 6,500만 원이며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입니다.
운영 실적은 2쪽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문상담사를 활용한 상시 전담창구 운영을 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사무는 소비자상담실 운영, 소비자 교육 및 캠페인 추진 등의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019년 기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공고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강릉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원래는 우리가 4,000만 원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작년까지 4,000만 원.
김기영 위원  내용을 보면 직원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다 나가고 시비 갖고 인건비도 제대로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자부담이 1,500만 원씩 있으니까, 그리고 보면 교육하고 기타 이렇게 했는데 교육한 내용을 보면 매년 20회, 30회, 40회씩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더, 이건 아마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최저임금.
김기영 위원  이걸, 이런 일들을, 어르신 교육이나 주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도 많이 하면서 일을 하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부담, 어디서 충당해서 자부담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만 줄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고 난 후에 내용, 교육의 횟수가 30회다, 40회라고만 논 할게 아니고 교육의 내용, 질 이런 부분, 성과 그렇게 했을 때 무슨 효과를, 성과를 내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좋은 위탁을 받아서 좋은 일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보충성 질의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사실 관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연도별 3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상담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피해 처리 과정이 있는데 100% 피해 처리를 다해 줬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몇 명이 몇 건이 와서 몇 건을 해 줬다, 이런 %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나온 자료는 본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지금 관련 법규에 의하면 90일 전에 제출해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 1년 연간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7대에서부터 왔지만 원 포인트로 해서 동의안 올라온 건 처음입니다.
중간에 10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하나 보더라도 민간위탁,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도 관심과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시기를 놓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소비자상담센터가 사법처리권한이 없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개인신상을 정확하게 안 밝히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상담센터 직원하고 얘기를 해 보면 거기에 대한 업무 어려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소비 실적에 대해서 면밀히 방법이라든지 개선책을 타, 소비자가 전국망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다른 방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당위성을 갖고 예산 요구를 해서 제대로 소비자보호에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잖아요?
90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 건 9월에 올렸어야 됐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최익순 위원  왜 못 올렸어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이 90일 전에 의회에다가 동의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위탁 동의안 때문에 원 포인트 이거 연다는 게 의회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집행부, 의장단이 참 마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집행부도 일정이 있지만 의원들도 일정이 다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상 문제를 갖고 의회에서 하루 열어준다, 말이 되냔 말입니다.
국장님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익순 위원  저는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고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까?
이걸 왜 의원들이 시간 내서 이런 걸 해야 되냔 말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걸 날짜를 놓쳐서, 90일 전에 놓쳐서 못한다고 그러면 1, 2월에 가서 해요?
1∼2개월 늦추더라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별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야죠?
10대 때도 전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11대 와서 이상하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일을 의회에서 커버를 다해 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여태까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답변해 봐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있을 수 없는 걸로 인식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왕 일이 이렇게 해서, 의원들도 마음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의사일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동의안 때문에 이걸 원 포인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산업위원장님한테도 요구를 하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잘못한 일을 갖고 의원들이 이걸 감싸주면서 회의를 열어, 위원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명심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90일 이내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건 의회에서 만든 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갖고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운영위원장도 계시지만 많은 고민을 했지만 90일 이내 동의를 안 해 주면 의회에서 90일 이내에 동의를 받게끔 하라고 해 놓고 동의를 안 해 준다면 이거 역시도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동의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90일 이내에 우리는 의결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저번 같은 경우에 2회 추경 때 올라왔더라면 지금처럼 폐회중에 원 포인트 안 해도 되잖느냐,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게 잘못했다,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 검토해서 폐회중에 원 포인트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90일 이내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한 이상 이것도 의회가 회의를 열지 않아서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 역시도 비난받을 일이고 의회 스스로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안 지키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앞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 지적했고 과장님 예산하고 사업 실적을 보면 실적은 많은데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운영하는 게, 사단법인 한국여성 어디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상담사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상담사가 세 분 계시는데 두 분은 전문적으로 하시고 한 분은…….
정규민 위원  어떤 자격을 가진 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소비자상담사.
정규민 위원  자격증 있는 분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한 분만 자격이 있습니다.
임금이 적다 보니까 오래 안 계시고…….
정규민 위원  임금 체계하고 일하는 거 보면 안 맞는단 말이죠.
이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정상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정규민 위원  이 예산 갖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최저임금은 맞춰주고 있고 여기서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인건비로 같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단순 자료로 봤을 때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영동지방에서 소비자보호센터라고 그러면 강릉시로, 타 시·군에서 많이 이쪽으로 문의 들어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과장님 자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강릉시 잘 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그런 건 아닙니다.
정규민 위원  기왕 예산 투자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인건비 증액 부분도 사실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 주면서 이런 것들이 관리가 소홀해서 더 이상 질타를 받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사실 3년으로 되어 있죠?
현재 받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강릉지회.
○위원장 배용주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단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아직까지 하신다고 하는 곳은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입찰한다고 해도 한국소비자상담센터가 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야, 우리가 안 하면 다른 할 사람이 없어,  단체가 없어” 나태해 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운영실적은2쪽과3쪽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의안은강릉시소비자상담센터위탁운영기간이2019년12월31일기간만료됨에따라강릉시소비자들의권익보호를위하여전문상담사를활용한상시전담창구운영을있는수탁자를선정하고자관련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위탁기간은2020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3년으로위탁사무는소비자상담실운영,소비자교육캠페인추진등의사업이며,소요예산은2019년기준6,500만원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동의안은관련법령등에따라위탁공고를통해전문성과능력을갖춘수탁자를선정하여강릉시소비자들의권익보호를위한것으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간에10대어떤일이있었는지모르겠지만이런하나보더라도민간위탁,이거뿐만아니라다른위탁도관심과관리가된다이렇게위원이생각이듭니다.

거기에대해서생각이어떻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부분에대해서지원이필요한같고,저희들도계속해서챙기도록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있잖아요?

90일전에제출해야되는9월에올렸어야됐잖아요?

그런데이런절차상문제를갖고의회에서하루열어준다,말이되냔말입니다.

국장님이게있을수가있는일입니까?

앞으로정말이런날짜를놓쳐서,90일전에놓쳐서못한다고그러면1,2월에가서해요?

1∼2개월늦추더라도,집행부에서나름대로의지가없으니까그렇게간다고생각을해야죠?

10대때도전혀이런일이없었습니다.

이게11대와서이상하게의회에서집행부에서잘못하는일을의회에서커버를다해주는겁니다.

있을있는일입니까?

국장님,여태까지있을수가있는일입니까?

답변해봐요?

앞으로,산업위원장님한테도요구를하고운영위원장님도계시지만이건있을수가없는일입니다.

이게어떻게있을수가있는일입니까?

아무리의원들이,집행부에서잘못한일을갖고의원들이이걸감싸주면서회의를열어,위원장님그렇잖아요?

그러니까이거앞으로이런일이있으면합니다.

조금전에동료위원님말씀을하셨지만이걸갖고줘야될지,말아야될지도운영위원장도계시지만많은고민을했지만90일이내동의를주면의회에서90일이내에동의를받게끔하라고놓고동의를준다면이거역시도문제가같다,그러니까90일이내에동의를받으라고했으니까어차피90일이내에우리는의결해줘야되는데집행부에서저번같은경우에2회추경올라왔더라면지금처럼폐회중에포인트해도되잖느냐,그런계획이라든지이게잘못했다,그렇잖아요?

그런문제에대해서는앞으로이런거에대해서집행부가검토해서폐회중에포인트하는있을수가없다,이번같은경우에는어차피90일이내의회동의를받으라고이상이것도의회가회의를열지않아서준다고그러면이것역시도비난받을일이고의회스스로가조례를만들어놓고우리가지키는우를범하기때문에어쩔없이하긴합니다만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되지않게끔하셔야됩니다.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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