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9월 24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2019년 9월 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경제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교육이 가능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서 강릉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소비자보호조례 제9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간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의 주요 사업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과 당사자 간 합의의 권고 추진 등의 역할을 하는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 운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상담센터 설치는 강릉시청 2층 민원실 내 위치해 있고 규모는 50㎡로 현재 3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문 상담사를 활용한 상시 전담 창구 운영이 필요하고, 사업의 전문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탁 운영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향후 일정으로는 금년 10월 수탁자 모집 공고 예정이고, 금년 11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회를 통해 수탁자를 최종 선정하여 금년 12월 민간위탁 계약을 할 계획으로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위탁 운영 시 소요예산은 금년 기준 총 예산액은 6,500만 원이며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입니다.
운영 실적은 2쪽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문상담사를 활용한 상시 전담창구 운영을 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사무는 소비자상담실 운영, 소비자 교육 및 캠페인 추진 등의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019년 기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공고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강릉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다 나가고 시비 갖고 인건비도 제대로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자부담이 1,500만 원씩 있으니까, 그리고 보면 교육하고 기타 이렇게 했는데 교육한 내용을 보면 매년 20회, 30회, 40회씩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더, 이건 아마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좋은 위탁을 받아서 좋은 일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사실 관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연도별 3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상담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피해 처리 과정이 있는데 100% 피해 처리를 다해 줬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또한 지금 관련 법규에 의하면 90일 전에 제출해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 1년 연간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7대에서부터 왔지만 원 포인트로 해서 동의안 올라온 건 처음입니다.
중간에 10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하나 보더라도 민간위탁,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도 관심과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상담하시는 분이 개인신상을 정확하게 안 밝히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상담센터 직원하고 얘기를 해 보면 거기에 대한 업무 어려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다른 방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당위성을 갖고 예산 요구를 해서 제대로 소비자보호에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탁 동의안 때문에 원 포인트 이거 연다는 게 의회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집행부, 의장단이 참 마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집행부도 일정이 있지만 의원들도 일정이 다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상 문제를 갖고 의회에서 하루 열어준다, 말이 되냔 말입니다.
국장님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걸 왜 의원들이 시간 내서 이런 걸 해야 되냔 말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걸 날짜를 놓쳐서, 90일 전에 놓쳐서 못한다고 그러면 1, 2월에 가서 해요?
1∼2개월 늦추더라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별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야죠?
10대 때도 전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11대 와서 이상하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일을 의회에서 커버를 다해 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여태까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답변해 봐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의사일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동의안 때문에 이걸 원 포인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산업위원장님한테도 요구를 하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잘못한 일을 갖고 의원들이 이걸 감싸주면서 회의를 열어, 위원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합니다.
정규민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90일 이내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건 의회에서 만든 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갖고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운영위원장도 계시지만 많은 고민을 했지만 90일 이내 동의를 안 해 주면 의회에서 90일 이내에 동의를 받게끔 하라고 해 놓고 동의를 안 해 준다면 이거 역시도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동의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90일 이내에 우리는 의결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저번 같은 경우에 2회 추경 때 올라왔더라면 지금처럼 폐회중에 원 포인트 안 해도 되잖느냐,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게 잘못했다,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 검토해서 폐회중에 원 포인트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90일 이내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한 이상 이것도 의회가 회의를 열지 않아서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 역시도 비난받을 일이고 의회 스스로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안 지키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운영하는 게, 사단법인 한국여성 어디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상담사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임금이 적다 보니까 오래 안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인건비 증액 부분도 사실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 주면서 이런 것들이 관리가 소홀해서 더 이상 질타를 받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사실 3년으로 되어 있죠?
현재 받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야, 우리가 안 하면 다른 할 사람이 없어, 단체가 없어” 나태해 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운영실적은2쪽과3쪽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