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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2월 27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갑오년 새해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 2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3월 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담회 요청사항입니다.
2014년 2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분뇨 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 산정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출된 조례안과 위원회 제안을 심사하신 후 간담회를 갖고 3월 3일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및 운영관리 비용부담 방식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 시설관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용어변경으로 마을상수도란 급수인구 100명 이상에서 2,500명 이내의 급수구역에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 20㎥이상 500㎥미만의 시설을 말합니다.
또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급수량이 20㎥미만의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일반수도로 구분하여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제4조 및 제6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보존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및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 및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며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비 이외에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및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분담방식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명이 강릉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흥문  상수도과장 김흥문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조례 제15조 관리비용에 보면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회비를 요구했었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과장 김흥문  마을에 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마을발전기금을 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
작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입니다.
김남형 위원    과거에 마을발전기금으로 입회비 명목으로 받았던 것이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흥문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런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수도시설을 새로 연결하는 세대는 비용을 협의회에 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협의회에 연락만 하고 개인이 설치하고 설치하는 회사에다가 돈을 납부하면 되는 건지, 협의회에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흥문  마을협의회에 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김남형 위원    거기에서 수도를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수도시설이잖아요?
설치할 때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흥문  일단 배수관로나 개인의 사유 대지까지는 시에서 다 분담을 해서 하고 나머지 관로 연결 부분, 집안 그것만…….
심종인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도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재해 때 관로 변경을 할 때 자부담이 없는 거네요?
○상수도과장 김흥문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대부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용어라든지 이런 거고, 제15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마을상수도는 행정에서 시설을 해 주는데 그전에 입회비 등을 받을 수 있었던 여건들은 옛날에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신규자가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조례하고 부합되진 않지만 간이상수도를 점점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올해도 계획을 갖고 있죠?
남부 쪽에, 강동, 옥계지역이죠?
그러면서 그전에 여러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상수도가 들어오면 간이상수도라인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연결이 안 되는데 대체적으로 시골 같은 곳은 본관이 가면 직관이 연결되는 그 비용, 조례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는 지방상수도를 대비해서 관로를 확보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흥문  이번 조례에서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조례에요?
어디 있어요?
최 계장, 간이상수도에는 없죠?
그 조례를 간이상수도조례에서 언급할 수 있나요?
○마을상수도담당 최근순  일단 원관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 수도법에 의거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기준에 맞춰서 보강해야 될 것은 보강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안 해 놨습니다만 관리주체는 시장님입니다.
이용기 위원    최 계장이 마을상수도업무를 오래 봐서 일부 체계적으로 지방상수도로 가는 그런 곳에는 준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조례로 명확성을 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은 이쯤에서 간이상수도조례를 정립하는데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남부권에 지방상수도들이 확장되잖아요.
확충될 때 정밀분석해서 농가들이 거리가 머니까 자부담으로 도저히 못 간단 말이죠.
그런 것도 제대로 준비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옥계 같은 곳은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죠.
다른 곳에 확충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간이상수도시설을 소규모시설로 얘기합니까?
간이상수도시설을 물론 간이상수도를 시설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 상수도요금처럼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합의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흥문  그건 아닙니다.
홍기옥 위원    여기 이건 ‘소규모시설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14조에 나와 있는데요?
○상수도과장 김흥문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앞으로 변화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관리비용으로서 요금을 징수해야 할 단계에 이렀을 때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홍기옥 위원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부분을 대기오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폐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폐쇄를 하게 되면 일반상수도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농촌에 거리 먼 곳에 설치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택까지 가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면 자부담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흥문  1차적으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하는데 보면 대지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마을상수도 관 내부에 관로에 연결을 하는 곳까지 하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간이상수도 관로에 연결하게 되면 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맞지 않아서…….
○상수도과장 김흥문  급수관로는 전면 교체하는데 내부만, 내부설비만…….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상수도 사업계획은 남부권에 강동, 옥계를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그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흥문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10시26분)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본 권고안은 전체의원님의 해제권고조서를 취합하여 작성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 경과와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의 권고안에 대한 의견과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그 동안의 경과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권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난 2013년 12월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보고받은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체의원님들께 공람 후 해제권고조서를 취합한 결과 접수된 시설은 총 5건으로 도로 2개소 공원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은 심종인의원님, 김남형의원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에 최선근의원님 세 분입니다.
해제권고안 5개 시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설의 유지 필요성이 적은 시설로 판단되는 바 조속히 해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권고안에 대해서 강릉시에서는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의회에 소명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과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권고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건설교통국장 이정수입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우리 지역에 사상 유래 없는 폭설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설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주신 이무종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의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의 각종 도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고 그 시설이 일정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도시전체의 기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써 도시형성과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며,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뼈대와 같은 시설로서 사유재산에 다소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2013년 제23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1건 중 본 해제권고안에 포함된 5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해제권고 통보되면 시에서는 상위계획의 부합성,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제권고안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우리 시 관내 10년이 경과되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및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13년 11월 18일 착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용역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4년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해제권고하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100%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시에서 검토해서 몇 %가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의회에서 받은 5건하고, 나머지 건도 추가 검토해서 할 겁니다.
김남형 위원    의회에서 다섯 건만 요구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강릉시 분뇨 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 산정방안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4년02월27일

장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해제권고안

심사된안건

1.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해제권고안

[start]

(10시07분개의)

갑오년새해처음열리는위원회회의에건강한모습으로만나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새해에도건강하시고소망하시는모든일들이이루어지시는깊은한해가되시길바랍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의안회부사항입니다.

2014년2월3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의회의장으로부터오늘부터3월4일까지심사하도록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해제권고안에대하여위원님들의동의를얻어위원회제안으로본회의에부의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간담회요청사항입니다.

2014년2월3일강릉시장으로부터강릉시분뇨수집·운반업체폐업지원금산정방안과관련하여우리위원회에간담회요청이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2014년도주요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따라서오늘은제출된조례안과위원회제안을심사하신간담회를갖고3월3일부터2014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으시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1.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이유는수도법개정에따른용어의변경과소규모수도시설운영관리를위한관리주체운영관리비용부담방식등을명확히하여효율적시설관리와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먼저수도법제3조에따른용어변경으로마을상수도란급수인구100명이상에서2,500명이내의급수구역에정수를공급하는일반수도로서1일공급량20㎥이상500㎥미만의시설을말합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은급수인구100명미만또는1일급수량이20㎥미만의주민이공동으로설치관리하는일반수도로구분하여용어가변경되었습니다.

제4조제6조에는소규모수도시설의효율적운영관리를위하여수도법,상수원관리규칙,먹는수질기준검사등에관한규칙에따라수질검사결과를보존관리하도록명시하였으며,제10조에자연재해로인하여소규모수도시설피해가발생할경우긴급복구비상급수계획을수립토록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소규모수도시설의운영소요되는비용을사용자가부담하며신규로수도시설을연결하는세대에게연결공사비이외에입회비등을요구할없도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예산의비용추계에관한사항은해당이없으며,입법예고는2013년11월25일부터12월16일까지하였으며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수도법의개정에따른용어의변경과소규모수도시설의운영관리를위한관리주체운영에소요되는관리비용분담방식등을명확히하여효율적인소규모수도시설관리와서비스수준을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며,입법예고기간제시의견은없었습니다.

참고로조례명이강릉시소규모수도시설관리조례로변경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런것도제대로준비하고,예산도확보하고준비할필요성이있겠다,옥계같은곳은이번에준비를하고있죠.

다른곳에확충되는곳이있다고그러면그런것도사전에준비를하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의해서,그런아닙니까?

(10시26분)

그러면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고안은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동법시행령제42조의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해제권고제도가도입됨에따라설치할필요성이없어지거나고시일로부터10년이지날때까지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도시·군계획시설에대하여지난2013년12월제233회제2차정례회기간보고를받은있습니다.

이후보고받은시의회는보고일로부터90일이내에해제를권고하는서면을지방자치단체장에게통보하여야하는사항으로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전체의원님들께공람해제권고조서를취합한결과접수된시설은5건으로도로2개소공원3개소가되겠습니다.

참고로의견을주신의원님들은심종인의원님,김남형의원님,그리고내무복지위원회에최선근의원님분입니다.

해제권고안5개시설에대하여검토한결과시설의유지필요성이적은시설로판단되는조속히해제절차를진행하여야것으로사료됩니다.

권고안에대해서강릉시에서는주변도시계획과의연계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해제가불가한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6개월이내에시의회에소명해야하며,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에는1년이내에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을결정하여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경과와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권고안에대한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주민이편안하고안전하게생활할있도록시민의각종도시활동을지원하는시설이고시설이일정지역에입지하게되면도시전체의기능과발전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시설로써도시형성과시민생활에필수적인시설이며,도시를구성하는기본적인뼈대와같은시설로서사유재산에다소제약이따를있음을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제48조에따라2013년제233회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보고드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41건해제권고안에포함된5개의시설에대해서는추후시의회에서집행부에해제권고통보되면시에서는상위계획의부합성,주변지역의개발상황,도시기반시설의연계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특별한사유가없을경우1년이내에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해제권고안에포함되지않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우리관내10년이경과되고설치할필요성이없어진경우해당시설의설치에관한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2013년11월18일착수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수립용역에서이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2014년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권고안에대한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중에서시에서검토해서%가겁니까?

위원회소관안건심사에수고하신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잠시강릉시분뇨수집·운반업체폐업지원금산정방안과관련하여간담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34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33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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