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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2월 27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4. 3.  201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강릉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4. 3.  201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강릉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233회 정례회 이후 오랜 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제설 및 피해복구 작업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 약간의 마무리 작업들이 남긴 했습니다만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분들의 노고를 위원장이 대신해서 치하 드립니다.
폭설로 두 번의 회기 연기에도 아직 피로감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번 임시회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아무쪼록 갑오년 새해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며 올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총 5건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 2월 27일 금일부터 3월 5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3.  201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늘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세 건에 대해서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3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에 2014년도 안전행정부 정원승인사항을 반영하여 12명을 증원하고 그에 따른 일반직 정원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표 총 정원은 기존 1,258명에서 12명이 순증한 1,270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서 일반직 정원을 1,218명에서 1,23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직 조정 사무로는 6급 이하를 1,137명으로 1,149명으로 12명 증원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22일부터 지난 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국군 제605기무부대장 권영규 외 여러 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아홉 분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06호 201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와 국방부 간의 토지교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환 대상은 국방부 소유인 강동면 하시동리 202-8번지 등 총 11번지 14만7,582㎡에 재산가액이 47억4,100만원과 강릉시 소유 청량동 356-3번지 등 총 37필지 11만8,459㎡에 재산가액 36억2,700만원입니다.
교환의 필요성으로는 메이플비치 골프장 내에 국방부 소유 토지와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는 강릉시 소유 토지를 교환함으로서 골프장 조성 당시에 국방부와 강릉시 간의 교환합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우리 시 재산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18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부지 양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빙상경기장 건립부지인 교동 458-3번지 등 총 207필지 31만4,050㎡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기로 2013년도 1월 31일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기획재정부의 2018동계올림픽 대회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확정된 교동 468-9번지 등 총 189필지 28만7,757㎡ 재산가액 412억5,500만원의 재산을 강원도로 양여하고자 합니다.
양여의 필요성으로는 경기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토지는 강릉시고 건물은 강원도가 각각 소유할 경우 사업자지정 등 각종 인·허가 및 관련법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강원도로 일체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 토지 소유권을 강원도로 양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안전행정부에서 승인 통보된 증원 12명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에 대한 인력확충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1,258명에서 1,27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1,137명에서 1,149명으로 12명 증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지역 내 각급 기관장으로 재직하다 전출하신 전 강릉세무서장 외 18명이 되겠으며, 공적요약서와 같이 강릉 시정 발전과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강릉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강릉시와 국방부 토지교환 건은 메이플비치 골프장 내 국방부 소유 토지 11필지 14만7,582㎡와 국방부가 무상 점유하고 있는 강릉시 소유 토지 37필지 11만8,459㎡ 교환을 통해 개발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자산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시설부지 양여의 건은 경기장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강원도로 지정됨에 따라 강릉시 소유 189필지 28만7,757㎡ 토지를 무상 양여하여 토지 및 경기장 건축물의 소유권 일체화를 통하여 사업 주체를 명확히 하여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특별법 제28조 제3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사업을 위한 경우 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열두 명의 6급 이하가 증원되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12명의 직렬은 어느 직렬에 몇 분, 어느 직렬에 몇 분…….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6급 이하로만 12명 합니다만 세무직하고 행정직인데 아직 배정은 안 되었습니다.
정원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직렬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제안이유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인력확충을 한다고 제안이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열두 분 중에서 복지직이 여섯, 세무직이 여섯 분이라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2명을 한 게 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 12명을 승인해 줄 때 기본적인 틀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준수해서 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상입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로 증원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두 가지에다 현안업무를 하기 때문에 두 명 정도 더 늘어납니다.
국세와 지방세 업무도 하고 사회복지도 하고 다음에 주요현안업무를 다루기 위해서도 인원이 배정됩니다.
심발훈 위원    행정안정부 승인 지침에 충실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른 부분은 보직이 안 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다른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열두 분을 승인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도 두 분야만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어느 부서라고 여기에서 얘기하기에는, 왜냐하면 결정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못 하는데 아마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지금 현재 각 동에 현원과 정원 판단해 가지고 부족한 동에다가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앞서 국장께서 보고 드렸듯이 임시조직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최소 인원을 배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튼 탄력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이것은 지금 심의기구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심의위원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위원회를 거쳐 심의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장님이 결정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분들에게는 따로 포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보상이 아니고 시민증하고 간단한 선물을 증정하도록 조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년도도 19명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작년에는 19명이 아니었고요.
2013년 상반기 다섯 분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강릉시와 연결된 부분인데,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외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이번에는 해당자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91명에게 시민증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들이 7개 국가에 한 30~40명 됩니다.
이번에 해당이 없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심발훈 위원    해당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면밀히 못했습니까?
해당이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검토하겠습니다.
더 확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 회기에도 올릴 수 있으니까 범위를 높여서 확대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우리 강릉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써주신 부분을 다방면에서 발굴하시고 그 부분에 교류하고 하는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 인근에 여러 가지 부분을 현재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해야 하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번에는 그렇게 조사를 해서 올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명예시민증이 몇 분 나갔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아흔한 분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증하고 어떤 포상관계라든가…….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포상은 없고 신사임당 그림 이렇게 간단하게 갖다 주고 동시에 우리 강릉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나 현황이나 이런 것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 공식 행사할 때 그분들을 초청하고, 다음에 그분들에게 우리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관광명소나 이런 데 50% 할인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나서 이분들이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좀더 많이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이 더 많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
본과에 계는 누가 담당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명예시민 담당자는 따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업무 직원 말씀입니까?
주무관은 따로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항상 그분들의 주소나 동향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과거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개인보호법 때문에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추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100%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럴까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3자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교류한다는 것은 직원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래서 워낙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최종 추적을 계속 해 가지고, 앞서 최종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매번 우리가 행사할 때는 추적하고 또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을 꼭 찾아서 관리되도록 하고 또 그런 사항을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나 매년 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관리가 안 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개발하셔서 시스템적으로 주기적으로 직원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통화는 어떻게 하시고 그분 동향은 어떻고 그런 부분을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받아야지만 관리가 되는 것인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가면 좋죠.
그런데 이 부분은 희생적으로 연구하셔서 관리하셔야 하고 앞으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담당 직원이 바뀌면, 그때뿐인 부분이면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83년부터 지금 한 30년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직원들 일손이 부족하면 다른 부분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손길이 많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꼭 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시민단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30여년 동안 91명 정도의 명예시민이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19명이 되면 한 110명 정도가 명예시민인데 지난번에도 언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시에 와서 고생하고 애를 써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도의 혜택을 드리겠다는 명예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참 중요하고요.
또한 최종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후에 강릉에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그런 게 어쩌면 평가기준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보은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100명도 안 되는 인원도 주소파악에 대해서 그렇다면 강릉시가 너무 짝사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사후에 강릉에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지만 인원을 늘려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대우를 더 멋있게 하든가 질을 높이는, 그렇게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거는 우려스러운 얘기고 파악은 다 합니다.
김미희 위원    내가 강릉에 무슨 역할을 해서 자부심이 있고 명예시민으로서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맡겨지는 쪽에 심사의 기준도 선정이 되어야 하겠고 또 하고 나면 그런 역할을 해 낼 수 있게 유도해가는 것도,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차원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도 면면히 보면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보은 차원의 큰 혜택도 아니면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내년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도 좀 반영시켜 가지고 이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강릉시 명예시민이 될 수 있도록 크게 확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때 장성군 말씀 드렸잖아요.
장성군이 우리 도시에 와서 우리 도시의 개발이 되든 정책을 자문하든 그런 중요한 사람들에서 정말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시가 필요할 때 중앙에서 어떤 부처에 어떤 인맥이라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이런 인맥들을 폭넓게 찾아내서,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명예시민들을 확보해 갔으면 좋겠다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주위에다 보고 드려서 하반기에는 이분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더더욱 우리 강릉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서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연관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대상의 폭을 넓히는 것들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아울러 본 위원은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그러니까 국외에 있는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서 상당히 우리 도시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앞서 심발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케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해서 7개 국에 20여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했으면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더 확대해서 찾아 가지고…….
권혁기 위원    우리 강릉시민이 외국에 가서 명예시민증을 받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 분은 그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그 나라 그 도시를 홍보하고 있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201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7쪽에 올림픽 빙상경기장 부지를 양여하는데 아이스하키 1 경기장이 제외가 되었어요.
이건 왜 제외가 되었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올림픽지원단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스하키경기장은 남자경기장이 되는데 원주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로 이전할 계획이라면 시비부담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서 양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경기장은 강릉시 것도 아닌 게 되는 건가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일단 사업비 자체만 없는 겁니다.
올림픽 부지 전체는 포함되어 있지만 건물에 대한 사업비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메이플비치 부지는 보고서에 따르면 저번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방부하고 양해각서가 진행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자료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양해각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입니다.
양해각서는 토지사용 및 교환합의서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자세히 좀 주시지 전체 중에서 이렇게 주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강릉시가 득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평가가 안 돼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시유지 부분은 전부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유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이플 내에 있는 국방부 토지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산증가적인 면은 좀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어차피 우리 강릉시인데 국방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바로 잡아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런 뜻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가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방부가 갖고 있는 땅이 지금 현재 학산 부대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국방부에서 군대가 이전하기까지는 계속 쓸 입장이고, 또 땅 규모가 담산 부대 안에 토지가 100이라고 봤을 때 반이 국방부로 되어 있고 반이 강릉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 남은 부분을 완전히 국방부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또 해 주면 재산 가치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여러 측면으로 해 놓았는데 사실 국방부가 그걸 안 내놓으려고 상당히 체육과에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이런 계획이 어떻게 성사가 되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합리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사전에 설명이 좀 되었어야 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발훈 위원    사전에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었어야 할 것 같고, 갑작스럽게 동의안 올리니까 당황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를 다시 해 볼게요.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토지 교환 부분은 처음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행정 절차가 더 남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하는 절차가 남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건 저희들이 감정평가로 남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감정평가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면 재산가액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재산가치에 대한 평가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건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압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남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이 위치도를 보고 현상확인을 봅시다.
국방부 땅을 강릉시로 교환하는 것은 그렇게 필지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강릉시 소유의 토지가 국방부로 이전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곳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위치도를 설명해 봅시다.
우선 4쪽에 있는 위치도 가운데에서 어느 필지가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죠?
필지 번지수만 있으니까 현상도에서는 확인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37필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량동은…….
권혁기 위원    앞서서 국방부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강동면 하시동…….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것은 골프장 메이플비치 내에 있는 토지…….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위치도가 4쪽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어느 그림, 붉은 색이 국방부 토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위치도에서 초록색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도를 보고 현상확인이 잘 안 돼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과장님 그 자료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건 메이플비치 하시동 쪽을 얘기하시는…….
권혁기 위원    그러니 유인물 4쪽 위치도를 보고 시유지가 국방부로 이전되는 표시가 어디어디인가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답변을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녹색으로 경계표시한 부분이 국방부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전체가 메이플 골프장 안에 있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골프장 내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붉은 색으로 표시된 게 국방부 토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붉은 색은 전부 공군부대 국방부 토지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위치도에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교환되는 그런 토지 표시인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여기 전체가 교환 대상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유인물에 번지만 이렇게 했지 위치도에 이 부분이 교환토지라는 표시를 해 줬으면 내가 이런 질의를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인물에 녹색선 안의 토지가 교환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불필요하게 질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번지만을 갖고 보자니까 모르잖아요.
녹색표시를 왜 했는지 한참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든지 표시를 하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유인물이 되어야지 아리송하게 해 놓아서 헷갈리게 해서 쓸데없는 질의를 하게 하면 안 된다!
유인물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마디만 여기에 표시해 주면 안 묻잖아요.
그러면 강릉시 토지가 국방부로 가는 것은 청량동, 월호평동, 남항진동 위치도에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다 간다?
그러면 5쪽 우측 하단에 실선으로 녹색이 나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무슨 하천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밑에 이 부분은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녹색은 다 대상토지라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녹색 표시해 놓은 데는 강릉시 소유라고 표시한 부분만 대상이 되고요.
이 부분은…….
권혁기 위원    녹색으로 표시한 토지는 다 교환대상 토지라면서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시 땅도 녹색으로 해 가지고 강릉시 소유라고 저희들이 표시한 부분, 그것만 필지에 교환대상 필지로 포함된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5쪽 위치도에 우측 하단 녹색은 왜…….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쪽에 보면 표시된 국방부 소유 토지라고 명시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방부 소유토지로 이 토지와 다음에 5쪽하고 6쪽에 표시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 5~6쪽은 현재 공유지로 된 토지입니다.
이 토지하고 4쪽에 표시된 부분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5쪽 하단부의 녹색표시는 뭐냐, 녹색 실선은 교환토지냐, 아니냐…….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요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녹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 중에서 강릉시 소유로 표시된 부분만 교환토지대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지역은 다 교환대상이라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녹색이 있으니까 그걸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자꾸 헷갈린다는 얘기에요.
그걸 지적하기 귀해서 얘기하는 건데, 녹색표시를 해서 교환대상지역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가 되면 안 되죠.
이건 다른 색으로 표시하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녹색과 완전히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 줘야지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이 녹색 실선이 무슨 선이에요?
도로 선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건 출력과정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녹색 표시를 한 부분은 아니고 컬러로 출력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녹색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권혁기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녹색으로 지역을 표시하고 강릉시 소유라고 한 것이 교환대상 지역이다 그렇게 하는데 아래 위치도 우변에 있는 것은 사실 해당사항이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답변사항이 거기는 강릉시 소유라는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강릉시 소유라고 표기한 그 지역만 교환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아래 실선 녹색은 강릉시 소유라고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헷갈리게 표시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이걸 흰 선으로 하든지 파란 선으로 하든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표시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하여간 표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자꾸 엉뚱한 얘기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잘못 표기했다 이러면 되는 거지…….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 서류만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시급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이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상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방부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하고 교환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빨리 이 땅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봅니다.
심발훈 위원    시급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걸 해 주나요?
○위원장 신재걸  지금 반대토론이죠?
답변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국방부에서 이걸 저희에게 내놓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리 표시 이런 것은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다음에 도면에 따라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사후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국방부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먼저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서 동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고 적어도 현장사진을 붙이든가 해야지 이걸 이래서…….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하여튼 미안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본 위원장이 찬성토론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에 국방부 전체적인 재산가액이 있죠?
다음에 3쪽에 강릉시 재산가액이 있죠?
그러면 차액이 있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재산가액에 대한 차액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의 현금은 서로 오가는 게 없도록, 토지만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 말씀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속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발훈 위원    위원장님!
이게 감정평가서가 나온 게 아니고 탁상감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현재 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고…….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탁상감정이잖아요.
○위원장 신재걸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재산가액에 차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부에 질의를 하니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 국방부하고 감정가격으로 조정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직까지 진행해야 할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와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이 사항과 동시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방부 토지 교환하고 전국체전 부지매입하고 빙상경기장 부지 양여 부분에 대한 질의를 분리해서 하려다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추가질의를 하세요.
권혁기 위원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부지 양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1차 협의, 2차 협의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협의가 다 끝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문서상으로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 부분은 실무협의를 다 통하고 도에서도 관리계획변경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것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견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와 우리와의 이견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시비 부담분이 있으니까 토지분에 한해서 강릉시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약을 해서 토지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80% 정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소유로…….
그런 과정에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라든지 다음에 국비보조금 사업자로서의 관계가 상당히 문제되어서 강릉시에서 그런 문제를 제시했죠.
보조사업자가 강원도지사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우리는 부담금만 하는 입장에서 건물 소유는 강릉시로 할 수 없다!
도에서는 비드파일상에 강릉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강릉시 소유로 해야 한다는 실무자들의 계속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행 법률상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강릉시가 토지사용 승낙을 하고 사후에 민자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행 법률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몇 차례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강릉시로 못한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도에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동계특별법에 보면 사후 완료 후에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의해서 문서상으로 도하고 완결이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집행부끼리의 어떤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의회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와 그런 문제가 새롭게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 이 차제에 확실하게 해 놓으라 이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 부분은 변호사 자문도 받고 질의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당히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확실하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놓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입니다.
이 부분은 수차례 거쳐 회의를 했었고 법 관계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문서까지 저희들이 접수하고 정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해 주시면 이 관계를 도에다 바로 통보를 해서, 도에서도 또 일정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의회 추진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엉뚱한 소리 좀 안 나오도록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시18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안녕하십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를 비전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도심공동화현상 등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 지역에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강릉시도 도시의 확장에 따른 인구 및 각종 기능의 외곽 이전에 따른 기존 도심의 공동화현상으로 인구감소, 사업체 감소, 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정부발표 기준에 따른 도시 쇠퇴지구가 시작된 곳에 포함되어 있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에 응모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 받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받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강릉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주택의 노후화 등 도시쇠퇴 징후가 시작된 곳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강릉시에서는 구 도심지 일원인 교2동, 옥천동, 중앙동 일대 약 33만㎡에 생활환경개선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골목경제 살리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공모 신청을 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주변지역에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선도 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구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시22분 슬라이드상영 시작)

(13시37분 슬라이드상영 종료)

○위원장 신재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지난번에 주민공청회 때도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선정되기 위한 어떤 안을 내는 30페이지짜리 저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현재 234개 전국 도시 중에 결국은 우리 시가 요청하는 근린재생지역 그것으로는 한 9개 정도밖에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1년 2년 꾸준히 이 사업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한 대여섯 개 지자체가 있어요.
그것도 모범적으로 성공해 가는 모습으로, 그렇다면 이 9개가 선정되는데 실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침서의 어떤 내용을 본다면 이게 결국 주도가 관이 아닌 민이 되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또 우리는 민이 주도하는 어떠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지침서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랬어요.
그 지침서의 어떤 최고의 평가방법, 그렇더라고요.
거기에다 대고 이걸 실제 관에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분 안 돼요.
결국은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실제 정책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보니까 대부분이 심사위원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딱 보았을 때 이것은 정말 이러이러한 미흡한 점들이 있다는 내용에 귀를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공모에 당선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당선이 되기가 제외될 수 있는 여력이 많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강릉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걸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전문가에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실제 당선되는데 당신들과 의견이 맞아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우선되고요.
또 여기 중앙동, 옥천동이 선정되었다고 하지만 마을의 지도자들 생각에 따라서 “우리 지역은 안 됩니다.”라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이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작업들이 된다면 서로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아무리 관이 가서 설명을 하면 또 관이 하려고 그런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충분히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생사업이 뭘 하는가에 대한 처음부터의 어떤 그런 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해시키는, 누구보다도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해를 시킨다면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하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한 예로 지금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끼워 넣는지 모르지만 아마 필요해서 이거 할 수 있었겠죠.
강릉역 앞에 교2동 쪽에 있는 주차장 근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역세권개발에 대한 어떤 법이나 그것에 준해서 개발되어야 하고 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게 들어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들 얘기가, 왜?
역이 생기게 되면 자연히 역세권은 누가 투자를 해도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걸 지금 현재 허술하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에다 넣는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마을만들기협의체 같은 것도 있고, 다음에 그동안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제법 있잖아요.
소단위사업부터, 물론 큰 단위, 권역사업 이런 건 실패한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평가하려는 지침에 보면 관의 주도가 절대 안 되고 민이 주도했다는 확실한 근거들이 있어야 당선이 된다고, 거기에 배점을 준다는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시에는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작게라도 해 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이 속에 언급이 안 되어있어요.
그리고 의견청취 하는 과정에서 30페이지짜리 이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면 아마 꽃길을 만든다, 주차장을 넓힌다, 담장을 허문다 이런 것들은 응모하는 지자체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을만들기 가꾸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모델케이스가 돼서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런 게 또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 결국 이 속에는 문화·관광·예술이 다 포함되는 사업인데 바로 그런 어떤 협의체들이 이미 부서 간의 결성이 되어 있잖아요.
7~8개 부서, 문화·관광·도시·예술 다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그게 협의체가 꾸려져 있어요.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은, 그런 것들을 여기에 어필을 하고, 다음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물론 그 협의체가 동장님들 이해부족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모습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것들이 내용이 어필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공모되는데 점수를 받을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사실 여기는 꽃길 만든다 커피거리 만든다 이런 내용들은 어쩌면 일부분이면 되는 것이고 실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마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그 협의체가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구를 해 왔고 그걸 뒷받침할 게 마을만들기사업 지금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행정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7~8개 부서가 모여서 이런 분야별로 여기에 될 게 있고,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올림픽은 그렇게 저는 첨가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올림픽 때문에 이걸 선정해 달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도시재생과 이런 것에 관한 올림픽지원단이 우리는 따로 TF팀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 TF팀과 마을만들기가 함께 만들어져서 협력을 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끝까지 성공해낼 것이라는 그걸 어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선정공모기준에 더 부합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전문적인 그런 분들하고 미팅해보고 그 분을 통해서 서울에 전화도 해 보고 그랬을 때 얻어낸 얘기들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긴 거치지만 공청회에 가서, 그러니까 주민들도 도시재생에 관한 얘기에 이해가 다소 부족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도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이걸 설명했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내용들이 첨가되는 점수를 받는데 맞지 않느냐?
심지어 어떤 범위까지도 연결을 해 보았느냐 하면 도시재생에 관한 지침서 있잖아요.
“공모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판단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 지침서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보는 평가들이 그런 거예요.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런 부분만 첨가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사실 듣고 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준 게 있어서 국토연구원에서 평가지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시재생과를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직제를 만들어서, 이게 최고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주민자치회의추진역량에 35% 점수를 줍니다.
여기 전담조직이 일부에 많이 포함돼요.
그래서 강릉시가 제일 먼저 했는데 춘천시가 도시재생과를 만들었어요.
사실 강원도에 춘천하고 강릉시가 경쟁력이 상당히 있고 한데, 또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앙동에 꽃길 만들기, 마을만들기·가꾸기사업이 이런 것들이 백데이터로 다 들어갑니다.
보고 드린 사항은 정확하게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전국에서 너무 많이 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구상안에 대한 기본방침을 4년 동안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나 창원 다른 도시들은 도시재생법이 생기기 이전에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사업비로 한 1,000억원 이상씩 들어서 좋은 모델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4년 동안 사업효과가 나서 우리 강릉시가 대한민국의 도시재생의 선도지역 모델로 가능하지 않느냐?
선도지역으로 딱 4년 동안 한정한 이유는,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장기적인 것은 4년 만에 못 마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국토연구원 담당 박사도 그렇고 강릉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님도 제가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역세권개발 4년 동안에 못 마칩니다.
그리고 9개 선정하는 지역을 우리가 공모해야지 전국에 2개 하는 지역을 공모하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대신 역세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게, 물론 백데이터로 들어가는 게 있겠지만 창조도시에 관한 것도 사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점수 받기 위한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공모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 이것만 봐 가지고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점수를 받기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다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전국 지자체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회의도 국토부에서 했는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수도권에서 다음 서울시, 부산광역시에도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다 어렵겠지만 돈 100억을 받으려고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결국은 어렵고 넉넉한 그런 개념보다 이 사업을 끝까지 수행하는 모델로 할 수 있는 도시에다 이걸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토개발원 이런 데에서의 전문적인 분야도 있겠지만 결국 이 사업을 심사하는 멤버들은 현장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연구원도 이론적인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이 속에, 다음 그 분들의 의견이 이것에 대해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쪽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장 중심가들이 심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라는 게 그 얘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아마 일부를 현장 필드에서 하시는 분이 되겠지만 대부분이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들입니다.
25명 정도 구성을 하는데 아직 심사위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심사위원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강릉시피력을 하는데…….
김미희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봤을 때 지침서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누가 심사, 어느 기준에 심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정말 반드시 공모에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림픽이 우리를 이걸 당선시켜줄 것이라는 내용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당선시켜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말씀드린 김에 또 하나, 아까 올림픽사업단에 관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올림픽을 위해서 도시환경 정비하는 그 사업이 결국 계속 연이어서 본다면, 한시적으로 그 부서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도시재생은 결국 연관이 도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도 도시재생과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단하고 매치가 되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지만 올림픽이 끝나도 또 그것이 계속 문화와 관광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는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직개편 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것은 현행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을 만들 때 저희들도 세미나도 많이 가고 많은 제안에 대해서 올림픽개최도시 아니면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도지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초기에 만드니까 많이 제안을 했는데 다 안 되는 것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조직 개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가점 때문에 시설지원과를 도시재생과로 저희들이 빨리 바꾸었고요.
정비차원에서는 시장님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 관계 이런 기본구상만 하고 사업은 각 실과에서 하든지, 그래서 여기에 법을 만들 때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국토부에 도시재생과를 만들 때 딱 구분이 있어요.
도시재생과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법으로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보면 안 거치는 게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국토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에 생활환경개선, 환경정비,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역할에는, 기존의 업무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을 아까처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계획을 도시재정비처럼 결정해 놓은 그 부분 안에서만 재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만 총괄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우리 시에도 그런 조직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런 공모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바뀌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월 14일까지 며칠 안 남았잖습니까?
그래서 국비 확정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본구상안까지만 사업은 각 계 직원 한두 명이서 이 사업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선도지역 말고 외곽지역에 또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 직재개편 때 예산이 확보되고 선도지역이 되면, 어느 쪽으로 간다 해도 예산만 확보되면 다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희 위원    하여튼 많이 애를 쓰십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시고 잘 어필하셔서 사업 선정하는데 공모해서 당선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신만큼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과에서 추진한 지가 몇 개월 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준비한 게 12월 5일 법이 발효되고 정부에서 기본방침이 늦게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각 시도 담당 과장들이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의회 의견청취까지는 너무 시간이 짧지 않느냐?
그런데 국토부 담당 과장이 안 그러면 2014년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정말 자치단체가 시간이 짧고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의견청취 받는 것까지는 다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해야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준비기간이 짧은데 저희들은 그래도 지난해부터 차분히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다른 도시들보다는 많이 하든지, 3월 14일까지 최종접수결과는 보겠지만 아마 의회 의견 청취까지 못 받아 가지고 접수를 못하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요.
보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노력이 있었네요.
3월 14일에 의회 의견청취 하면 접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개중에는 염려스러워서 당부 말씀드리는 게 동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역사권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여기 16페이지 부분에서 교2동, 옥천동, 중앙동 일대라고 했는데 뒤페이지 보니까 주차환경까지 계획이 포함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19페이지 보니까 생활환경개선사업하고 기초생활인프라확충, 공동체활성화사업, 골목경제사업 이게 주차장 부분은, 중앙시장이나 이쪽 부분은 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계획에 대형주차장, 그리고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시고 제방뚝을 이용한 그 부분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사업비에서 안 되면 강릉시에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대형주차장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되어야지만 우리가 말로만 하는 중앙시장 살리기가 아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28페이지 사업계획안에 공동체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결국 도에서도, 강릉시에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350억 들여서 고향의 강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왕 이 사업을 할 거면 결국 사용자 위주로 계획이 짜여져야 나중에 하자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본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한 2년간 경험을 했어요.
일방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사업을 세분화하는 게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는 방향이다!
그래서 사업계획안을 짜면서 세부계획도 짜겠지만 사용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다!
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인 부분을 대화해서 나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월 14일에 잘 되어서 차질 없도록, 또 강릉시에 동계도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계획안이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중앙부처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라인 부분은 실과장님하고 국장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다시 한번 노력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공모사업의 선정기준 내지는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만 가지고 단순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규모에 따라서 선정하는 방법들이 서로 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어떤 마을가꾸기라든가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공모하는 사업은 그 규모가 좀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것들은 어떤 대상지역의 문제가 있거니와 투입되는 예산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정 기준이나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마을만들기라든가 마을가꾸기사업과는 차원적으로 다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사업 규모가 지금까지 마을가꾸기, 마을만들기사업 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거나 기준들이 훨씬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선은 본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 거죠?
이게 전체면적이 11만평이라 고 나와 있는데 이게 대상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대상지입니다.
권혁기 위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업수행에 있어서 11만평에다 20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의 완성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11만평 넓은 지역에다 사업대상지를 분산시켜서 수행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이 11만평 몇 군데에다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 수행하는 장소가 기준에 적합한 부분들이 두 개 내지 세 개가 되겠죠.
그런 지역이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 대상지는 11만평이죠?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11만평에다 다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다 해야지요.
권혁기 위원    11만평 다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전체가, 담장 허는 것도 있고 지붕 개량하는 것도 있고 쉼터…….
권혁기 위원    글쎄,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100% 다 하지는 못하죠.
권혁기 위원    11만평 전체를 다 개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은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주민하고 협의해서 그 안에서 선정을 또 해야지요.
권혁기 위원    그 별도선정 지역에 지역을 또 선정하자면 그 기준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적합한 지역은 별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옥천동이라면 옥천동 전체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옥천동이 0.54㏊인데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포인트가 주차장 할 데, 쉼터 만들 데 이런 걸 계략적으로 해 놓았지만, 그래서 여기 선정이 되면 활성화계획을 도시계획재정비 관리계획 결정하듯이 바운더리 안을 다시 결정해서 세부사업을 뭐 할 거냐면 그때 주민하고 또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이게 기존에 하향식 개발방식하고 틀려서, 아까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수없이 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공모하기 전까지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지만 선정이 만일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에서 할 수가 없어요.
권혁기 위원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전체 구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옥천동 전체면적 가운데에서도 A지구를 우리가 대상으로 선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경계구역 안에서…….
권혁기 위원    글쎄, 그러니까 경계구역 전체가 11만평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 그 안에서 어디든 간에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렇죠.
권혁기 위원    그런데 그 11만평 안에서 사업을 수행할 지점을, 그러니까 사업지점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신청할 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구상안만 나왔지 세부적인 것은…….
권혁기 위원    그건 안 나오죠?
그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상지인 11만평, 16쪽에 보면 교2동·옥천동·중앙동 일대로 해서 11만평이 대상지입니다.
그런데 11만평을 다 대상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거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적시가 안 된다 이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도면에 대략적으로 어느 포인트, 점으로 표기되어서 그러는데 그게 앞으로 토지주하고 주민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결정해야 할부분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니, 전체 대상은, 이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건 맞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관계는 또 해야 합니다.
권혁기 위원    맞는데, 응모할 당시에 이 안에 있는 사업대상지를 적시해서 지정해서 응모하느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이걸 이 상태에서 그냥 하느냐?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포괄적으로 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받으면 그다음에 옥천동 어디, 교2동 어디, 중앙동 어디 해서 한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래서 용역비 9,000만원을 국토부에 주고 20억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다음에 지정 후에 후차적인 계획들이 수립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굳이 이 지역에다 하자, 저 지역에다 하자 이런 얘기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래도 구상안은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여기서 어느 포인트를, 만약 중앙시장 쪽에는 뭐를 할 거냐 그런 구상은 나와야지 심사대상이 되니, 그래서 모니터링을 한 이유는…….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본적인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가서 심사위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 면적은 11만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 가운데에서도 어느 지역에는 어떤 사업, 어느 지역에는 어떤 사업, 어느 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발표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 지역 내에서 사업수행지역이 지정된다는 얘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계략적으로 그렇죠.
경미하게 여기서 가는 것은 나중에 조정이 되지만…….
권혁기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 사업을 선정한 후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꿉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아까 제가 네 개 사업 중에서 19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합의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게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권혁기 위원    내 얘기는 전체 면적에서 사업을 중앙동 어디에는 이렇게 한다, 옥천동 어디에는 이렇게 한다, 교2동 어디에는 이렇게 한다면 내용을 심사과정에서 설명할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하죠.
권혁기 위원    그래서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업을 조금 변경을 할 수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계략적이나마 사업이 확정된다는 얘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옥천동에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다음에 지정을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옥천동에 와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진다, 다음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한다거나 이러면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건 이 안에서 조정을 해야지요.
권혁기 위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긴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죄송합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전체 면적에 필요한 부분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세너지효과도 있겠는데 분산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한 블록을 전체적인 도심재생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은 중앙동 이쪽 일부분, 정확하게 해서 한 세 개 내지 네 개의 사업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 보면 나누는 게 더 할 것 같은데, 분산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분산의 효과를 노리는 의미라는 거예요.
시너지보다는 세너지효과를 노리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억을 가지고 5~6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한 곳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얼마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몇 십억밖에 더 들어갑니까?
한 30억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단오타운에…….
○위원장 신재걸  걷고 싶은 거리…….
권혁기 위원    그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과도를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분산의 효과보다는 통합의 효과, 선택과 집중 효과, 작은 것이나마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본 취지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본 취지에 어긋나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공모사업의 취지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도시로 봤고 또 성과 면에서 볼 때는 성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의 방법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것입니다.
너무 분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효과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법을 만들고 처음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일 재개발사업 식으로 한다면 몇 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구역만 넓게 해 가지고 한 200억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하는데 앞으로 정식 절차에 의해서 선도지역이 아니고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하는데 갑자기 법이 생기고 공모를 해야 하니까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효과를 받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좀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을 때는 대한민국의 선도지역 모델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적정한 면적은 있어야 되겠다!
너무 규모가 작으면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봐서…….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잖아요.
공모사업에 의한 사업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 하나는 완성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게 본 취지고요.
다음에 전체적인 구상은 오늘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도시환경정비단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 하나는 선택과 집중으로 하자!
나머지 부분은 도시환경정비단에서 하자 이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농촌권역개발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새농촌건설사업이 되었든 이렇게 바라보면 국가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백억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60억짜리 건물 딱 하나 지어주고 말아요.
그런데 결국 사용은 주변하고 연계가 안 돼요.
그게 대부분이 농촌권역사업들이 실패한 케이스잖아요.
30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한 게…….
아마 저는 볼 때 이 사업이, 얘기했지만 어쩌면 그 사업도, 제가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사업도 작은 소단위의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씨앗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커져서 연결이 되었다면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물 하나 딱 짓고 시설 하나 딱 세우고 마는 이런 식의 실패는 아니었을 것이라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선정되는데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현장실사를 나오잖아요.
제가 수원의 행궁동, 창원, 부산 이런 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그 현장에 온 실사 팀이 마을 주민들이 정말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듯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마을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겠습니다.” 하는 그 열정이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 실사는, “우리는 여기에다 주차장을 만들 것이고요, 여기에다 뭘 만들 거고요.” 이거 가지고는 실사가 이 공모하는 어떤 도시재생의 취지에는 그걸 얘기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도시재생이 나온 게 뭐냐면 재개발하고 다른 거잖아요.
재개발은 싹 밀고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게 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보따리 싸서 다른 동로가야 해요.
그걸 방지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면서 그곳에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게 하고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이것 때문에 도시재생 쪽으로 살짝 변하는 케이스인데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정해지고 이런 것도 좋지만 마을 전체가 그 골목에 들어서서 이 마을이 저쪽 골목 끝날 때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속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뭘 만들어내서 그런 걸로 우리 동네에 많이 와라, 많이 왔으면 좋겠다 보여주고 안내하고 이런 어떤 의미의 큰 단위의 그런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참살기좋은 마을이나 이런 기본적인 의미들이나 방법들이 씨앗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사업이 저는 도시재생사업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들이 다소 어느 동은 이렇게 가자고 하고 어느 동은 다소 반대도 하는 입장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정말 그런 것들로 설득을 하고 주민을 교육해서 그 실사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추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모든 계획이 일반적인 사업수행보다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도시계획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특별법이기 때문에 타 법에 우선을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워낙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용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용을 하는데 불가항력에 의해서 도시재생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 변경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것은 못합니다.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관리계획은 조정이 되겠지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10년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이고, 그래서 도시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은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위원장 신재걸  비근한 예로 지금 소방도로도 안 나 있는 사업지가 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만일 그렇다면 그 주민들이,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여건도 안 좋은데 같이 동참하면 뭐하겠느냐, 만일 이런 기본 도시계획도로라도 나온다면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민의 요구가 있었을 때 도시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엄밀히 따지면 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고 도시재생은 사실 옛날에 민간에게 지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게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일부 하지만 개인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없었어요.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붕을 정비해 준다든지 담장을 정비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합의해서 요구해서 사업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하고 맞지 않다 하더라도 아름답게 가꾸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꼭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번 공모사업에 꼭 되리라 믿으면서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모된 것을 설명할 때 민간인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건 아니고요.
서면심사가 70% 있는데 우선 서면 1차로 통과되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해당 지역에 와서 주민 여론은 어떤지 주민참여도 관계를 아까 김미희위원님 말씀대로 틀림없이 지역에 가면 선정해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일부 동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 무관심하다 하는 부분을 주민과 같이 참여하면서 처음 공모할 때부터 올릴 때까지 참여하는 의식을 만들어주는 분위기로 가면 나중에 심사관들이 심사하는데도 큰 보너스 점수를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견청취안 제안하는 가운데에서 본 위원회의 그런 주문사항들을 꼭 반영해서 공모에 어떤 방법이라도 당첨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단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께서도 오전에 조직개편안을 보고 받았어요.
조금 전에 유인물 드렸죠?
그 표에 보면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팀이 이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전행정국에서 이 기반시설팀은 철도부지 정리를 위한 업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도표를 봤을 때 올림픽 행정지원단 4급이고 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이 4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비 1과 2과에서도 북부권 남부권 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철도부지에 대한 환경정비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현재 도시재생팀에서 이런 이런 안을, 지금 우리 구역 안에도 철도부지가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도시재생팀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도시정비팀에서는 엉뚱한 의견을 갖고 왔을 때 상충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위에 최종 책임자는 급수가 같아요.
그렇다면 교통정리가 과연 쉽게 되겠느냐?
그랬을 때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 조직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재생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는다, 그 안에서 업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다음 조직개편안에 반영을 해 다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고 아니면 안전행정국장에게,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이런 업무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이다 해서 꼭 보고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데 위원장 의견에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의견청취가 도시재생에 관한 건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진 부분들이,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할 부분이 사실상 꼭 필요합니다.
춘천시도, 저희들 조금 늦었지만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되면 도 단위로, 어차피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수도권에만 줄 수도 없고 도 단위로 갈라졌을 때는 또 도 단위에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또 강원도에서 봤을 때 춘천이 만들어졌고, 일단 당장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도에다 보고를 하고 다음에 사업비 확보되고 실사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서라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주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불합리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부시장님을 직접 면담하든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주문이 있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면서 의견제시를 하라 이것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재생 쪽에서 하고 환경정비하고는, 물론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환경은 도시재생에서도 환경정비가 사실상 또 들어가는데 이번 올림픽을 갖다 오신 분들이…….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저런 의견을 많이 안 들은 이유는 실무진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재생과하고 정비단하고 의견충돌로 인해서 원활하게 업무 협조가 안 되었다면 집행부 문제라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이걸 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의견충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범위가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여나, 직급이 지금 똑같잖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도시재생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4개 사업에 19개 세부사업이, 물론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용역에 따라서, 아니면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약간 그 안에서 조정될 뿐이지 도시환경정비는 북부 남부권으로 해 가지고 도시 전체를 환경정비를 해야 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림픽지원단에서 환경정비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 부분하고는 갈라져 있어 가지고 업무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결국은 도시재생이, 우리가 공모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이 부분만 필요하고 이 과가 현재 이것을 맡아서 할 뿐이지 결국은 21개 읍·면·동 전체의 사업은 도시재생 플러스 도시환경정비가 되는 거죠?
저도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 박근혜정부에서 가져가고 있는 도시에 대한 정책이 결국은 올림픽을 위한 환경도 될 수 있지만 도시재생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올림픽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 관계되어서 함께 물려가는 그런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아까 주민들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 공모하고라도 뿐이 주민복지협의체라도 얼른 하나 꾸리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지금부터 되지 않으면 주민들 간에 싸움만 하다 말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예, 하여튼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 주민들의 협력을 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알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채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 한 해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14시43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장으로부터 각 실·국·소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서에 따라 실·과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자리이니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이 퇴직준비에 따른 연가중이어서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관계로 공보담당님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임상술  공보담당 임상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공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이번에 강릉시에 103년 만에 많은 눈이 왔어요.
공보과에서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사분란한 시민의 역량이나 많은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공보과가 역할을 잘 해 주었고 시민을 안심시켰고 그러면서 시민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 임상술 계장님께서 수고가 많았다고 시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쭉 챙겨보았는데 그것은 밑에 직원들이 같이 했나요?
○공보담당 임상술  예, 이번에 폭설이 와서 이번만큼은 직원들이 하고 저희 사무실에 편집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편집위원님들의 역량을 빌려서 이번에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간 대단한 역량이었고 적절했다고 보고요.
감사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선 5페이지에 동계올림픽 빙상개최지로서 인지도 확산을 위해 영상물을 앞으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시야를 많이 넓혀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소치를 갔다 오면서, 소치하고 우리가 다른 부분이 소치는 국가차원에서 했던 대회고 강릉시에서 해야 할 동계는 강릉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쳐나가야 할 그런 부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4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공보담당 임상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릉시 특색 있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담으려면 예산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양한 자료를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바로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최를 하는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시민에게 이득이 가야하고 또 개최를 한 다음에 강릉이라는 이미지가 그분들에게 남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다양한 언어를 구성해야 하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홍보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이 건은 나중 일이고, 계획 세우는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 임상술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과감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협력강화를 위한 지속적 기능사업 발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4년 동안 포인트를 맞춰야 할 부분이 모든 게, 각 실과에서 동계올림픽에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동계에 얼마만큼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오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외협력담당 심상복  대외협력담당 심상복입니다.
이 사업은 대외협력 작년도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국제교류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어야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적이 장기적으로는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잦은 교류와 실질적인 교류가 되다 보면 거기에 연계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실과에서 공무원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의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굴러가는데 있어서 대한민국 속에서 강릉시가 지향하는 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 대북정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남북철도가 되었을 때 소련하고 유럽하고 철도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가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도 심사숙고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정책을 결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계장님,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담당 심상복  예,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양한 정보는 우리가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요즘에는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시고, 꼭 의회가 아니더라도 토론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대외협력담당 심상복  예, 저희도 공부를 그쪽 방향을, 현재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소련이 갖고 있는 남진정책,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싶는 게 소련이잖아요.
거기에 버금해서 우리나라와 에너지 사업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교류가 확대된다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강릉시가 할 역할이 뭐고 우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대외협력담당 심상복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들어가세요.
민간교류도 부서에서 지원을 많이 하죠?
저는 수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관이 중심된 민간교류가 아니고 말 그대로 민간교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사업이거든요.
지원사업이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부분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잘 하는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밀어줘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격려를 해야 합니다.
○공보담당 임상술  예, 맞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개 단체에서 두 개 단체, 세 개 단체로 늘어나야 하는데 편파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과감하게 탈피를 하셔서 지원을 해야지만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교류를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이 자꾸 주도하려고 하는데 주도하는 게 아니고 관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보담당 임상술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요.
그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관은 지원하는 부분이죠.
그걸 자꾸 주도해 가지고 민간 차원의 부분을, 의욕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보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공보과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본 부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 중에서도 본 부서가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을 한 세 개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뭐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죠?
○공보담당 임상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언론홍보 내실화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류사업 부분,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콜센터설치 이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콜센터는 전에 없던 어떤 그런 업무일 수 있는데 나머지는 매번 올라왔던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본 부서에서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실제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부서에서 색다른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해의 중점사업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주요업무보고를 시장님에게 했죠?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공보담당 임상술  작년 연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주요업무보고를 왜 연말에 해요?
연초에 안 하나요?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걸…….
○공보담당 임상술  1월 연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은 연초라는 말씀입니다.
권혁기 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담당들께서 다 배석했습니까?
○공보담당 임상술  예,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업무보고를 하면 통상 결심권자의 지시사항이 있기 마련인데 본 부서에서는 그 지시사항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까?
○공보담당 임상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 중에 콜센터 부분이 시민하고 연계가 되니까 중점적으로 추진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마인드를 바꾸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권혁기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면 결심권자가 반드시 주요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시를 한다는 얘기는 한 해 동안에 그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지시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올 수도 있고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오는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는 자료나 나중에 온 자료나 결심권자의 지시사항이 반영이 안 된 내용들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당시 지적했는데 결국은 지시사항이 반영된 업무를 2014년에 수행하는데 의회는 그것이 반영 안 된 내용이 보고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정확한 지시사항에 대한 내용파악이 안 돼서 여기서 지적을 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유인물을 미리 의회에 제출했다손 치더라도 보고할 때는 그 내용이 담겨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보담당 임상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보니 담당 과장이 비어있는 자리라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갑자기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본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져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기시를 주문 드리고, 각론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안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담당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공보담당 임상술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특히 홍보문제라든가 대외와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은 늘 쉽게 쉽게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해외문제라든가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냥 어물떡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상임위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전 협의회라든가 사후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진행부와 의회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임상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교류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보고나 협의할 사항이라 판단되면 사전에도 협의를 하고 사후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늘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안을 잘 모르잖아요.
알고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연락을 해서라도 협의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 진행사항을 상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이쪽으로 협의를 안 해 주면 모르고 그대로 넘어가는 수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콜센터 부분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상당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심권자도 얘기했다고 하니까 진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감사담당관 민병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각론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청렴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2등급 정도 상승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치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긴 한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도 등급이 더 상승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순위로 보면 아직도 더 상승시켜야 할 책임과 노력이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반대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등급 상승한 게 34위입니다.
그 위로 더 상승시키자면 엄청난 일을 더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본 부서에서는 더 해야 할 일이 많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2012년도에 5등급을 받아서 69위로 상당히 저조한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등급이 상승되었고 순위도 상당히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더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최상위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5등급이면 제일 바닥에서 벗어나기는, 물론 노력도 했겠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다소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바닥등급은 면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지금부터가 더 어렵고 힘든 거 아니냐?
지금부터도 쇄신하고 바꿔나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본 틀을 깨지 않으면 등급 상승과 순위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두를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어느 수준에서 한 단계 도약하자면 그 분기점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 본 부서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선 감사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도 있겠고 아니면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감사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더 고품격의 감사를 요구한다면 사실은 예방감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방감사를 하자면 본 부서의 직원들이 지금 엄청 바빠야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을 수행하자면 전 직원이 먼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겠다!
멘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방감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부서에서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본 부서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충실히 이루어질 때 예방감사가 충실해 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공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숫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부서의 직원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많이 만날수록 성과면도 그렇고 예방면도 그렇고 상당히 상승해 갈 수 있는, 다음에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통상적인 업무계획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서장이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수행해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성으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청렴도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감사과가 자유스럽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강릉시의 청렴도가 낮을까, 지난번에 감사과 데이터를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 봤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지만 적어도 공무원 쪽에서 감사담당관을 임명한 것이 아니고 일반 쪽에서 특별채용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릉시 청렴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담당관은 시장 얼굴을 보면 안 돼요.
물론 아니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그냥 시민을 바라보고 강릉시의 변화를 위해서 신상필벌을 분명히 건의하고 시장이나 책임자들이 다르게 얘기하더라도 진언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강릉시가 신상필벌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니까 계속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어요.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개선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민원인이 담당 부서에서 상담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다 받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다 해 줬어요.
조정위원회가 의결해 줬으면 시장이 사인을 해 줘야지, 뭔 얘기인지 알죠?
남항진 건 공유재산…….
조사계에서 이거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전국방송 나왔잖아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소치에 갔다 왔더니 2월 10일 KBS 6시55분에 보도한 내용을 내가 봤어요.
이건 담당 회계과에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시장에게도 직접 보고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6년간 계속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도대체 왜 안 되는지,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건 대통령이 와도 법이 안 되면 해 주지 말아야 해요.
되는 건 정말 무지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도 해 줘야 하고, 그게 정의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이에요.
조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하고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단체장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건의하고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기강이 바로 서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만날 서명운동하고 선언이나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릉시 공무원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신념과 생각을 갖지 않으면 강릉시는 발전할 수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환경을, 아까 권혁기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예방감사, 잘못된 다음에 처벌하는 것보다도 예방적인 감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 했던 거 본 위원이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강릉시에서 권익위원회에 다시 신청했지만 재심의로 다 반려가 되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일선에서 전부 다, 감사원이고 권익위원이고 행자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억울하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 강원도청 감사과를 동원해서 강릉시 감사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릉시 감사과에서 그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제자리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하지 않아도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인지 이해가 충분히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감사담당께서 그런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강릉시 변화를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예산문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해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청렴도가 최하위로 되어 있는 것을 최고로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를 앞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주요업무보고를 1월 6일에 했습니까?
그러면 1월 6일에 주요업무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있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세 건의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유인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담겨진 것 같아요.
일찍이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시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데 강조한 부분들을 좀더 담아서 보고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위원장 신재걸  (계속개의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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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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