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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4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폭설로 길게 느껴졌던 겨울은 가고 산불위험이 우려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계속되는 산불근무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산불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전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조례안과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경제진흥국장 장경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연안 오염방지를 위한 수산물공동작업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산물공동작업장의 안정적 운영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3조, 4조는 각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작업장의 명칭 및 위치, 수산물공동작업장의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는 위탁운영 시 작업장의 유지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사용료의 징수, 징수관리, 사용료 조정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제정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23일 주문진농공단지 내로 이전 신축한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수산물공동작업장은 1997년부터 우리 시와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한국수산물건조가공협의회 강릉시지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작업장 운영비 중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4년에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8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안을 이번에 만드는 주 목적은 운영비 지원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런 것은 아니고, 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공동작업장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주로 명태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지금 할복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일반 잡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게 한번도 없었을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오징어를…….
김영기 위원    오징어는 할복할 때 각자 자기 집에서 하지 공동작업장에 가서 할복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징어는 할복을 작업장에서 할복하는 사람이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도 없었을 겁니다.
7~8년 전에 오징어도 집에서 할복을 못한다고 그래서 각자 집에서 못하고 일부 거기에서 할복해 간 사람은 7~8년 전에 있었을지 몰라도 근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로 봤을 때 수산물가공을 하는 명태를 다루는 업자들은 굉장히 부한 사람들입니다.
명태 하나 할복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입니다만 보통 명태를 5~6억, 10억 가까이 명태를 할복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영세한 업자는 제쳐놓고 그런 분들을 지원해야 할 목적으로 이런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김영기 위원    주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거지, 지금은 전기요금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 지원하려고 합니까?
폐수관리…….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앞으로도 전기요금에 대한…….
김영기 위원    지금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적자가 나지 않으면 지원을…….
김영기 위원    무슨 적자, 한 편당 작업하는데 얼마의 요금을 협회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500원씩 받으면 600원씩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명태 단가가 얼마인데 500원, 600원 해서 어려운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데까지 지원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김영기 위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그 범위에서 지원하면 되지 조례까지 제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더 먹으라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영기 위원    영세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연구를 못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다른 분야에도 물론 지원을…….
김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수산업무를 취급하는 선외기 같은 어려운, 작은 배로 나가서 어렵게 작업하는 사람들, 선외기 엔진모터 보조해 주는 것도 매년 몇 대씩 안해 주면서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그러면서, 그런 곳의 지원은 아끼면서 이런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지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여기에 지원하는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매년…….
김영기 위원    이 조례제정하는 게 보면 다른 것은 전자에 조례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까지 해 주고, 주로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은 갖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조례안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김영기 위원    이거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임기 끝나고 다음 임기에 가서 검토하는 게 좋지, 지원하는 건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3항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홍기옥 위원    지난번에도 운영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산 편성할 때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명태 부분은 거의 내장 부분을 쓰고 일부 처리가 처리장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이 많이 나오면 지금 강동 같은 곳, 임곡의 현대특수사료에서 가져가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홍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나오느냐, 우리가 운영비보조를 계속 해 줘야 되느냐,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운영비 보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년에 1,700만원, 1,800만원 정도, 전기료의 일부만 지원되고 있고, 그것도 지원하는 게 전체적인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보다도 폐수처리장에 대한 전기요금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이쪽에서 운영되면서 지난해 운영 결과를 보면 총 지출이 7억4,000만원 정도, 전체 운영하는데 비용이 소모됐고 거기에 할복하는데 들어가는 아주머니들이 20조 정도 그러니까, 약 2~300명 정도가 투입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는 게…….
김영기 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는 하주가 지급하는 거지 어떻게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협회에 전무니, 상무니, 경리니, 그런 사람들 인건비를 다 계산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할복장에 들어가는 돈이 뭐가 있어요.
밑에 폐수처리장밖에 들어가는 돈이 더 있습니까?
위에는 하주들이 다 부담해서 하는 건데, 할복하는 여자들 인건비까지 얘기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느라 설명을 드린 건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는 약 9,0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기위원님 말씀처럼 전무하고 운영하는 기술자 공장장하고 경리하고 세 사람의 인건비가 연간 9,0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간 7억4,000만원 정도 소모가 되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하수처리장, 최종적으로 폐수처리장 있는 곳에 사용되는 비용 중에 전기료의 일부를 1년에 1,7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미미하고 전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에 대한 근거 조례입니다.
운영비 지원조례라기보다는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운영비는 매년 예산에서 편성되는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는 예산에 통과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시설이 설치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김영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야지 ‘시설 설치 보수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야지, 운영조례라는 것은 전체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데…….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내용이 설치·운영 조례입니다.
김영기 위원    기계설치, 설치관리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운영비…….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장이 아시다시피 신리천변에 있다가 2012년에 현 장소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시설 관리·운영조례가 없었습니다.
관리·운영조례를 만들자, 만들 때 그러한 지원부분도 함께 포함시켜서 이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은 운영비라고 그러는데 그건 못마땅하다고요.
시설보수는 시에서 한 거니까 그 자산 자체가 시의 자산이니까 보수해야 되겠죠.
보수 관리하는데 예산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운영비에 대해서, 할복비, 할복하는 인건비 이런 것을 계산하는데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홍기옥 위원    제안이유가 수산물처리가공 및 연안 오염방지를 위한 수산물공동작업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산물공동작업의 안정적 운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하셨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산물공동작업장이 명태, 오징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작업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원래는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홍기옥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수산물공동작업장이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으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다 와서 처리를 해야지 실제적으로 신리천 환경적 문제 오염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공동작업장에 와서 안하고 개인적으로 계속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대규모는 없고 하게 되면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없고, 다만 가정에서…….
홍기옥 위원    그 사람들 폐수는 어디로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수시로 단속을 시행해서 주문진 영진 쪽에 일부 가내공업식으로 이루지고 있는 것들도 지난번에 한번 적발이 되어서 처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여기 와서 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목적이 신리천 오염방지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우선 한국수산물건조가공협의회 강릉시지회 회원이 몇 분이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문진 쪽에 오징어하고 명태가공하고 있는 분들 전체가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할복작업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7억4,000이라고 했는데 인건비, 작업비를 포함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운영비가 아니란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직원 급여가 9,000만원 정도가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할복하는데 들어가는 작업인부들…….
심종인 위원    그건 빼야죠.
그건 운영비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 부분이 3억 정도가 됩니다.
둘 합치면 4억 정도가 빠지니까 약 3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심종인 위원    주로…….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주로 전기료…….
심종인 위원    전기료에 1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1억1,600만원 정도되고, 청소, 폐기물 슬러지처리비가 3,000만원 정도되고, 폐수처리장에서 운영되는 약품비가 6,000만원 정도되고 기계 관련해서 운영되는 것이 약 5,000만원 정도되고 그 외에 비용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급여가 있고요.
심종인 위원    급여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회원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경비는 2억5,000 내지, 넉넉잡아서 3억 미만이란 말이죠.
작업비를 포함시키면 안 되죠.
인건비는 별도니까요.
하주가, 내가 작업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거지 공동작업장에 공동경비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작업비용을 500원씩 받아서 그 중에서 경비로 나가는 거죠.
심종인 위원    적자 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한 편당 500원씩 받는다고 그러는데 인건비 주고 남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부족할 정도로 받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현재 위에 할복장 운영으로는 적자를 보지 않는데 밑에 폐수처리장 운영에서…….
심종인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맞습니다.
시설비는 시장 소유이니까 만약에 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시설투자는 시에서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심종인 위원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아까 과장님 자꾸 운영조례가 아니라고 하는데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란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맞습니다.
설치·운영조례입니다.
심종인 위원    이걸 동료 김영기위원님 말씀처럼 영세업자들이 아니고 최소한 1년에 매출이 몇 억씩 이상되는 업체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한다고 그러면 각 분야별로 강릉시에 있는 업체들이 각자 조합을 만들어서 시에 요구할 때 주민세 몇 푼씩 내서 이런데 지원한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수산업계에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아주 영세한 곳, 꼭 지원해야 할 사람을 지원해 줘야지 잘 먹고 잘사는 사람, 때로는 1년에 몇 억씩 버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1년에 몇 억씩 사업하는 사람들이 까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는 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사항을 만드는 거지…….
심종인 위원    안 만들면 지원을 안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안해 줬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 처음부터 질을 들여야지 왜 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조례가 아니라도 예산을 승인 안해 주면 지원을 못합니다.
심종인 위원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영세업자한테 지원을 안해 주고 부자 기업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이 시설을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종인 위원    운영을 위탁 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이 조례로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한 일리가 있고 틀린 부분은 아닌데 수산물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 신리천 오염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됐고 결국은 현 위치로 옮겨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은 폐수처리장을 원활하게 수산물공동작업장이 아니고 폐수처리장을 원활하게 활용되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당초 자가적으로 폐수처리 운영할 때 보다 공동폐수처리장보다 비용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심종인 위원    신리천변에 있을 때 자체적으로 할복장 운영하고 폐수처리장 운영할 때보다는 지금 농공단지로 들어와서 시에서 몇 십억 투자했잖아요?
옮겨왔을 때 비용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전체적인 운영비는 늘었죠.
심종인 위원    늘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 전에는 재래식으로 처리하면서 노천에서 그냥 처리했기 때문에 오염수가 신리천으로 흘러나가서 그런데 처리비용이 전혀 안 들어갔었죠?
심종인 위원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이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 당시에 폐수처리보다도…….
심종인 위원    소규모 폐수처리장이 있었는데 가동을 잘 안해서 비용을 줄었는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불법으로 했을 때는 행정에서 동조를, 눈을 감아준 거고 불법적으로 신리천으로 나오든지 말든지 업체에 눈감아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 당시에도 해경에서 여러 번 단속이 되어서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내고 그랬었죠.
심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이 조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운영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심종인 위원    지역구 의원이 안해 줘야 된다는데 할말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건설교통국장 이정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인 2020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이 강원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강릉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 2에 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도로, 공원, 학교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국토계획법에 근거,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소유자들의 불편함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는 물론 매수청구된 매수 여부 결정 및 매수 등의 절차이행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관리할 자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내 토지 이용의 합리화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미관의 개선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일부 개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분할 최소 면적을 명확히 하여 비정상적인 토지분할 및 합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또한 택지식 및 겪자식 분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겪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3필지 이하로 분할하는 것을 제한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 제29조의 2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을 신설하여 환경 및 경관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등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8조의 3항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 특구지역 안에서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건폐율은 당해지역의 100 분의 150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4조의 2에는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17일 개정되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에 부시장을 포함하여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고, 구성은 도시계획위원 3분의 2 이상, 건축위원회 위원 3 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종류는 해당 용도지역지구구역 내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특별법시행령 등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시행기준과 현행제도의 미비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신설된 조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4조의 2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여부 결정 및 매수 등의 절차이행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행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의 2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같은 생활권 내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제16조의 3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공동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의 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제58조의 2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제58조의 3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67조의 2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 회피 등의 사항과 제74조의 2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된 사항으로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토지 분할 제한면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건폐율 완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등이 되겠으며, 특히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기존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의 용적률 제한규정을 동일하게 규정하였던 것을 공업지역 내에 산업단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완화시켜 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맞습니다.
상위법 개정과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 분할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 올림픽 대비해서 건축물,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 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규정에 묶여 있던 것을 더 풀어주자는 취지에서 17가지가 큰 틀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한 제일 중요한 것은 종전에 보면 자연녹지 안에서는 일반음식점허가가 안 났는데 이번 기회에 안마시술소하고 단란주점은 제외한 일반음식점은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그게 제일 큰 민원이었습니다.
그게 해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한 필지를 3분할 이상 못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하나의 필지를 3년 동안에 3필지 이하로, 연속 3년 안에 3필지 이상은 못한다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한 필지가 면적이 넓을 때는 분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넓은 면적에서 분할을 3필지 이상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면적은 기준을 안 뒀는데 이게 기획부동산 쪽에서 하나의 땅을 사서 3년 이내에 자꾸 끊어서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필지 이상은 안 된다고…….
김영기 위원    그걸 부동산만 해서 파는 게 아니라 큰 필지를 분할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이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임야에 대단위로 겪자식으로 주택 짓기 위해서 이런 것은 있는데 그 외에는 별로…….
김영기 위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토지 주가…….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불편함이 없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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