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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4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5. 4.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5. 4.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되는 4월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산불근무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예방활동에 힘써주시고 이번 임시회에서도 좋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 네 건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 4월 15일 금일부터 4월 16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4.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4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평소 강릉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네 건에 대해서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6호입니다.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강릉시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고 조정하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재난현장의 대응단계인 상황전파와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장에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및 현장 지휘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의 상황 전파와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을 명시하였고 제4장에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18일부터 금년도 1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입니다.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외국의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정비하고 안 제7조와 제1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호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지난 2월 강릉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폭설로 전파와 반파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해서 금년도 재산세를 면세하고자 합니다.
감면 예상액은 69명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9호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안건은 주문진 해변 관광지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주문진 해변 관리사무소 뒤쪽에 소재한 주문진읍 향호리 8-23번지 외 네 개 필지가 됩니다.
총 면적은 1,765㎡이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약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1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토지들은 주문진 해변 관광지 내에 시유지가 둘러싸인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가 매입을 한다면 향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 사업 추진과 여름철 해변 운영에 있어서 민원요인들이 해소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먼저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 규정이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2013년 8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재난현장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 지휘관 지정,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등 모두 4개의 장과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감면기간, 감면율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조례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조세 감면을 변함없이 유지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2월 중 강릉시에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폭설로 인해 전파·반파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대상인원 69명에 감면예상액은 130만1,000원이며, 검토 결과 조세 법률주의원칙에 근거를 하고 있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세의 감면에 관한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주문진 해변 관광지 내 5필지 1,765㎡가 매입 대상으로 관광지 내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민자유치 투자 여건 제공 측면과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객들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매입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검토 결과 본 변경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본 조례는 강릉시가 큰 재난을 많이 당했었는데 많이 늦었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예.
심발훈 위원    그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조례에 대해서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토록 표준조례를 시달했었습니다.
그 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재난행정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한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다음 통합지휘소에서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한 법 근거가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다수는 지난 2월에 조례를 제정했으나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시는 폭설 관계 때문에 시일이 늦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무슨 근거로 했었죠?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그때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4,5항이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위원님들께 배포된 유인물을 제가 조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아마 소방서장입니다.
그리고 4항이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5항은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게 지난 8월에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가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조례안을 하달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지난 2월 폭설 관계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특이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들어온 게 있나요?
공고해서…….
○위원장 신재걸  입법예고기간에 이견이 있었느냐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이견은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권혁기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로 법률적 뒷받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담아내는 내용 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상위법이 아닌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 조례로 안전망 구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아주 작성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내용을 바꾼 것은 시·군 이 내용만 강릉시라든가…….
권혁기 위원    그 내용 이외에는 이 내용 전체가 상위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예.
권혁기 위원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이 내용에 담아진 것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예,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표준조례안에 준해서 그대로 내용을 정리해 조례를 만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전행정부에서 통합지침이 왔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무슨 상황이 되면 재해대책본부라 해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13층에 재해대책본부가 있는데 안전을 우선시하고 예방조치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총괄명칭은 안전대책본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율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전행정국으로 되었지만 안전행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여러 사항을, 여기 조례에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침이라든가 운영 규정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판단되고, 또 응급복구, 상황전파 이런 경우는 상황적으로 응급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재난 발생시에 해 온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무리 없게 다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함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라든가 내용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한 거예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단지 이것은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기본 취지가 과거에는 무슨 재난이라든가 현장에 가면 각 기관별로 다 가서 지휘소가 설치되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방서, 보건소, 의료기관, 군부대 이런 식으로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영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이제는 통합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통제, 일관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재난현장을 지휘하던 것을 이 조례에 의해 통합통제소를 만듦으로 인해서 일관성이 있게 지휘통제를 하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게 근본 취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통합지휘소의 장은 현장에서 재난관련 기관에 대해서 충돌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동을 요청하면 별다른 사유가 없이는 재난관리원 기관에서는 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권한을 통합지휘책임자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조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이번 조례안의 주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대응하던 통제를 일괄해서 종합통제소에서 한다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예, 주 내용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봅시다.
예산에 기본적으로 기구를 구성한다면 최소 인원을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 인원수는 정해진 것이 없고 강릉시 안전대책본부는 기본 구성이 20개 부서가 참여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대책반에서 유관기관이, 경찰·소방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상황을 해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심발훈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다면 기본구상이 국·과·실로 20개 부서가 구성되어서…….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최소 통합지휘소 소장이 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에서 3~5명만 온다고 해도 저희들은 30~50명은 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본적인 구상은 그런 대로 갖고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정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이건 정원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현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앞으로 재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예상됐을 때 시나리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태풍피해나 집중호우, 인명피해, 다중밀집지역, 해상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을 얘기하면 한 8~9개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부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안은 적어도 우리가 갖고 가야 한다!
그렇게 벌어졌을 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사람들이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는 내부적으로 갖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폭설에 관한 백서를 발간했죠?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예, 백서를 제작하려고 각종 실과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 받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태풍 루사나 매미,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 부분도 빠져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재난지역에 통합지휘소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내용에 보면 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들과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은, 여기에 재난도 좀 큰 재난입니다.
사망 3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사망 3인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런 예를 해놓았는데 재난 규모가 좀 큰 재난입니다.
쉽고 얘기해서 현장에 대한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투입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자원봉사가 투입되어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왜냐하면 제4장에 보면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거기에는 자연재난 매뉴얼에 보면 거기는 어떠어떠한 시점에, 아까 얘기했던 자원봉사자를 투입하는 이런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긴급위기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유현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통합지휘소 설치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2002년도부터 일어났던 사례가 있잖습니까?
그런 사례를 가지고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 매뉴얼보다는 우리는 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특성에 맞는 부분들도 여기에 넣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하여튼 조례는 이렇게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다음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게 될 내용이 자원봉사자라든가 그 외에 상황은 안전총괄과…….
유현민 위원    나중에 재개정하면 되겠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사례가 없잖습니까?
우리는 있기 때문에 할 때 아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이것은 서두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안행부에서 통합지휘소에 관련된 표준조례안을 각 268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상위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여기에서 사망 3명 이상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럴 때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조금 편견을 갖고 “사망 3명, 부상 20명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우리 강릉시에서는 사망 한 6명, 부상 한 50명으로 하자, 이럴 때만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안행부에서 시달하는 이 조례안을 최대한으로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입법예고기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사례들이 최근에 폭설이 문제되었고 하니까 관련된 분들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랬으면 좀더 나은 설치조례안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가능하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감면 내용에 보면 폭설로 인해 전파 또는 반파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도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전파·반파에 대한 조사 통계는 해당 부서에서 오는 거죠?
○세무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본 부서에서는 이거와 전혀 관계없는 것…….
○세무과장 김성태  예.
권혁기 위원    일단 통계조사가 되어서 넘어온 대상 건물을 중심으로 세만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
권혁기 위원    본 부서하고 해당사항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전파·반파에 대한 기준은 지금 본 부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부서의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만 전파·반파라는 게 사실 보면 2층 건물 위에는 거의 대상이 안 됩니다.
2층 또는 옥탑이 무너지면 전체 건물 면적으로 본다면 반파 또는 전파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옥상에 있는 건물 70~80평이 무너져도 전체 건물 면적을 보면 반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되더라고요.
4층 옥상에 있는 건물이 한 60% 파손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건물로 보면 반파는커녕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부서에서 역으로 의견을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성태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일단 반파·전파 기준은 해당 부서에서 기준을 잡아서 피해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소파도 반파의 재산의 피해를 보았을 때 그것도 반파로 봐주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사항은 피해를 본 해당 대상자에게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소파도 해당 부서에서 반파로 기재가 되어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혜택을 드리도록…….
권혁기 위원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조사해서 올라오면 본 부서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해야겠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딱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피해 본 분들이 세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파·전파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량을 피해를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세를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역으로 그쪽 부서에다 얘기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세무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다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다와!
권혁기 위원    그런 것들은 본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세무과장 김성태  예, 자율적으로는 사실상 어떤 근거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 다시 요구를 해서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면제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사례를 보면 한 390평 되는 연면적에 옥상에 있는 건물이 한 70평이 파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연면적으로 보면 반파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70평 정도의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세만 가지고 검토했을 때 역으로 담당 부서에 그런 의견을 내볼 수도 있다!
○세무과장 김성태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이 오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이 69명이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성태  예.
최선근 위원    강릉시 재산세 130만원,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1인당 평균금액이 1만8,800원이네요.
○세무과장 김성태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아, 이게 이런 식이 되는 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행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실무부서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시세만 가지고 한다면 더 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것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반파·전파 해 가지고 보상 관계 이런 게 관계가 되니까 이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조로 돈이 나간 게 있어요.
가옥당 20만원씩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파·완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받은 분들하고 세금 감면 받는 분들하고, 제가 뭔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끼리 통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행정을 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쉽게끔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건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가 위원님께 이번 기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일전에 폭설이 나 가지고 제가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 자체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수혜 위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재해가 폭설입니다.
그것을 보면 안전관리법에 보면 피해 규모로 해 가지고, 피해기준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피해액이 기본적으로 70억 이상 되어야 국가 재난지구로 선포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  다음에 지원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폭설을 당하고 저희들이 정상화를 시켜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검토도 많이 하고 중앙정부 또 도 단위 각계각층에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또 그 자리에는 안행부 직원들도 관리감독을 오셨고 또 소방방재청장도 다녀갔고 다음에 담당 국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이 자체 법의 개정이 필요하겠다!
강릉시 같은 경우 폭설에 대한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니까 우리 피해액에다 매몰비용까지 포함시켜줘야 하고 다음에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들이, 복구비를 지원하는 방법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피해를 입었다고, 예를 들어서 원예작물, 주택, 창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을 피해액을 보고할 적에 그 피해액이 집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고를 했는데 창고 안에 얼마 정도 이상의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창고 소유자는 강릉시 거주자가 되어야 하고 여러 부분에 상당히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하우스도 쉽게 얘기하면 주말농장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피해복구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찌되었든지 저희들이 그 와중에 건의한 부분이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한 43% 정도밖에 복구비를 지원 못했습니다.
그러면 약 57%는 상대적으로 다 민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특히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부서가 많습니다.
문화재로 보호지정이 된 것은 국가에서 100% 지원해 주거든요.
선교장 같은 것도 다 지원이 되고 한데 일반 주택은 지붕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한 500이나 1,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복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신재걸  국장님!
결론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이 근거에 의해서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하니까…….
최선근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줄건 주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좀더 이런 기준과 행정 정보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받아들여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라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보는 게 어떤가…….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고 가면서 법개정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피해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께, 시세 감면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강릉이 태풍·집중호우·폭설 하여간 크다고 하는 재난은 다 갖고 있거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폭설피해가 많았었는데, 물론 행정시스템만으로 많은 부분을 커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행정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소규모 자영업자들, 또 자원봉사자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원활한 복구나 신속한 이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물론, 행정시스템이 점점 좋아지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번씩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행정이 강릉시민을 위해서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한 선행사례를 발굴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포상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강릉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제에 지난 폭설피해 때 복구에 참여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선발해 가지고 포상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떻나 제안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잘 수렴하고 앞으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귄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안이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필요성을 보면 관광지내 사유지 매입으로 민자유치투자여건을 제안하고 동계올림픽 대회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입의 필요성인데 필요성이 이러함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계과장 김진태  예.
권혁기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그 부분은…….
권혁기 위원    모릅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본 위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계획되어 가는지를, 필요성에 대한 계획 진행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금 땅을 매입하겠다!
우리가 절차를 보면 우선은 땅 매입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구나, 안 하구나 하는 결정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이 땅을 매입하겠다!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돼서 위원님이 의아해하시는 부분인데, 변경안 3쪽을 한번 보시면 이 지역을 우리가 관광지로…….
권혁기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 보면 우리도 압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전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선은 조감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 와서 협조를 하는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이 자리에 참석은 안 되어 있지만…….
권혁기 위원    지금 심의하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관광과에서 업무보고 때 관광지 조성 운영관리계획 이런 부분을 보고 드린 부분이 있고, 다음에 3보면 이 지역이 주문진 관광지인데 여기에 보면 호수, 바닷물 접하는 아랫부분에 두 번째 루트라고 부릅니다.
약간 빨간 빛이 나고 앞에 해변에 하얗게 일어나는데 그 지역 루트가 관광지조성계획에 상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흑색으로 된 데가 주차장 부지로 하다 보니까 상업지구에 대한 사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상업지구인지 주차장부지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가 앞서서 준비가 조금 부족한데, 오늘 전체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려야 하는데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땅을 매입하겠다 이것만 달랑 올라오면 어떻게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가 총괄제안설명을 언급해서 보고 드렸는데 어쨌든 그 지역이 상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 측에서는 둘레가 시유지도 목도 중간에 독립된 맹지 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변 운영 때 계속적으로 민원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권혁기 위원    이 조감도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업자의 조감도입니까, 우리 시의 조감도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우리 시의 관광과 관광지 지정도면입니다.
권혁기 위원    조성계획에 대한 조감도가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권혁기 위원    지금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현재는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이렇게 매입을 해 놓는다 그게 첫 번째 매입목적이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권혁기 위원    이런 것들이 확실한 매입의 필요성이 우선 설명되어야지만 심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입을 동의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들어서 상업지구인지 주차장 부지인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목이 임야 내지 도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땅을 사는데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이 뭔가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산만 있으면 사면 좋겠지만,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의견조율을 좀 하고 다시 회의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지금 주문진 관광지 내에, 향호리 8-23 외 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동의를 올린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지는 명주군에서 92년도 6월 1일자로 김선혜씨에게 매각한 토지입니다.
그때 매각용도는 상가건물 용도로 저희들이 매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 관광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지는 오토캠핑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문진해변운영위원회에서 이 부지에다 여름해변기간에 야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한테 토지사용료를 줘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 분은 토지를 사서 금방 건물을 짓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오토캠핑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토캠핑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분은 상가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환매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매각할 때 금액은 3억5,000만3,000원에 팔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3월에 감정을 해 보았더니 5억7,89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매각금액보다 많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매를 하는 조건으로 매각금액 그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이 사업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조감도는 무슨 조감도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맨 뒤에 보시면 관광지 전체 조감도입니다.
그중에서 보시면 지금 주문진에 가시면 향호 쪽에 찜질방 하는 상가건물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있는 바로 뒤 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북쪽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통로로 들어가면서 왼쪽에 송림지대가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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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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