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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4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감면 동의안
  5. 4.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안
  7. 6.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감면 동의안
  5. 4.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안
  7. 6.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6일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학생 및 고인들께 삼가명복을 빌면서 아울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도 자식을 둔 부모로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만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온 시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중기  의회사무국장 윤중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개의하여 강릉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개의하여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개의하여 추진 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감면 동의안 
4.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5분)

○의장 김화묵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제2항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폭설피해자 강릉시 시세감면 동의안, 제4항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강릉시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자 강릉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2월 중 강릉시에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대상인원은 69명에 감면예상액 130만1,000원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문진해변 관광지내 다섯 필지 1,765㎡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폭설피해자 강릉시 시세감면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안 
6.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조례안, 제6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무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조례안과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문진농공단지로 이전 신축한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현행제도의 미비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을 하여야 하나 기세남의원님께서 사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만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아픔을 함께 하고 또한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하여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옥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홍기옥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옥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동료 의원 두 분은 사직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 속에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부권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완벽한 추진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신상발언을 간략히 하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강릉 남부권은 산업단지 등 대단위개발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이제 강릉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옥계포스코 마그네슘재련공장 가동에 이어 비철금속특화단지 조성, 심곡금진 온천휴양지구의 올림픽특구지정과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 및 구정 탄소제로시티 조성을 위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구정 복합단지 조성, 강동 민자화력발전소 건설 등 강릉시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남부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대형사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본 의원 또한 작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 같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남부권의 발전을 통해 희망 강릉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두 달이라는 임기를 남기고 이 자리에 서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3선의 시의원으로써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들이 새삼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특히나 동료 의원들의 격려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아마 같은 심정이겠습니다만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보람도 있었지만 잔잔한 아쉬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담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 시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또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지역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오랜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발로 뛰며 채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기도하였습니다.
역량 있는 지역의 훌륭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저는 나름대로의 역할로 지역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분에 넘치게 받은 사랑에 대하여 강릉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강릉시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당에 감사를 드리며, 당원으로써 끝까지 당에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한길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며,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함께 하며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준 의회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시의원 활동을 큰 대과없이 의미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제 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홍기옥 부의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홀가분하게 모든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만 앞으로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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