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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4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강릉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강릉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휴회의 건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중기  의회사무국장 윤중기입니다.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4년 4월 3일 강릉시장의 집회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폭설피해자 강릉시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은 오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 현안사항 논의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에 따른 재적의원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섭의원님과 김미희의원님께서 각각 3월 12일자와 3월 31일자로 사직처리되어 현재 강릉시의회 재적의원은 열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김화묵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6분)

○의장 김화묵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3회계연도 강릉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는 강릉시의회 홍기옥의원님, 위원에는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고석태님, 염창훈님, 오교선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7분)

○의장 김화묵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서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10시18분)

○의장 김화묵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최선근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최선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화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흡연이 암 발생 기여도가 높고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대해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담배제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담배제조회사에는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로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집행부에는 강릉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강릉시의회는 집행부에 강릉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과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연교육, 홍보,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전개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담배제조회사에는 암 등 질병 유발의 원인제공자로써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8월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흡연의 폐해에 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의 모집단으로 하여 19년 동안 추적 관찰 분석한 흡연의 건강 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 폐암 71.7%, 식도암 63.9%로 나타났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직접 담배제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1998년 2,060억 달러, 약 220조원 배상에 합의했으며, 캐나다의 경우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해 작년 5월 온타리오주에서 500억 달러,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관리책임자로써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금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흡연은 국민 보건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담배제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다.
흡연과 관련한 공단의 치료비 지출은 2011년의 경우 35개 질환에 1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한 달치 보험료 금액이며 추가 재정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한다.
강릉시의 경우에는 2011년 의료급여 비용 248억원 중에서 매년 약 9억여원 이상이 흡연 관련 질환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강릉시의회는 집행부에 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금연교육, 홍보,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촉구하며, 담배제조회사에는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제공자로써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4월 14일 강릉시의회의원 일동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의문은 해당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4분)

○의장 김화묵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유현민의원님과 최종각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25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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