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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6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신재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291억4,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가 증가한 630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8억600만원이 증액된 6,31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2억1,300만원이 증액된 978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3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3억2,800만원, 특별교부세 27억원, 분권교부세 5억3,900만원 등 125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3억500만원, 국고보조금 59억1,900만원, 도비보조금 51억1,6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06억1,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54억3,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재원사업에 228억7,600만원, 분권교부세사업 4억4,200만원, 국고보조사업 178억300만원, 도비보조사업 99억8,5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27억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중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시비미부담액은 10건에 6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억6,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5,3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억2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총 7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2,7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1억6,7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11.3%가 증가한 총 1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증가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분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시비미부담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68억5,000 시비미부담을 했는데요.
이것도 아마 부담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재원 조달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이라든가 피겨·쇼트트랙경기장건설 등에 대한 시비미부담액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은 별도로 갖고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미부담액이 한 17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급한 대로, 쉽게 얘기해서 복지 분야라든가 시설사업도 도나 중앙에서 급하게 부담해야 할 금액은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천천히 12월말까지 부담을 하면 괜찮다는 결론에 따라서 일부 68억 정도를 미부담 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추경 때 예비비라든가 인건비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해서 마저 부담을 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결국 정리추경 때 미부담액을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최소한 금년 말까지 간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때까지 가면 여기 미부담액에 대한 재원조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가능합니다.
권혁기 위원    만약에 미부담이 늦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하는데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런 것은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거쳤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7월 25일부터 되기 때문에 우선부담 해야 하는 부분은 100% 우선부담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액,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대한 부담액 이런 부분은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달방법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68억5,000만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느냐는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게 미부담한 게 한 176억 중에서 급한 대로 추경을 하면서 이걸 꼭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한 111억8,600만원 됩니다.
그건 우선 부담해 주고 나머지 68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가면 예비비가 남아 있고요.
아니면 인건비가 쓰다 남은 게 있고, 이걸 정리해서 추가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얼마 남는다고 지금 할 수 없지만,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노력해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는…….
권혁기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역으로 끼워 맞추다 보면 다른 사업에 소홀할 수 있다!
다른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2014년도 강릉시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을 만들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에 보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게 행자부 예산지침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만든 책자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할 수 없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제대로 집행하도록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재원마련은 지방세가 일부 증가가 되었고요.
다음 지방소득세가 늘어나는 바람에 되었고, 다음에 우리가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도 증가되었고, 다음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남은 잔액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 다음에 그동안 당초예산 이후에 국가보조사업이라든가 도비보조가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분야에 이런 사항은 이번에 그런 재원을 가지고 추가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총 538억이 증액되었는데 잉여금 예산이 206억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잉여금이 뭐예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한 35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합쳐서…….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특별회계는 153억 해서 총 509억8,200만원…….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509억이라는 돈이 집행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에요.
잉여금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의 이월금을 다 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509억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시비미부담액을 못 주면서 돈은 이렇게 남겨놓고 쓰지 못하고, 이게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행위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면, 그중에서 107억 정도는 세금이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방소득세가 12억 정도는 들어왔고요.
이것은 부동산이나 건설경기활성화에 따른 증가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12억 정도 추가해 들어왔고요.
다음에 지난해보다도 이자수입이 한 23억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을 48억 정도 더 받아서 일반회계 356억 중에서 107억원은 사실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자수입에서 나온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기준을 할 때 한 24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기세남 위원    예산서를 볼 때마다 답답하고 그래요.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워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추경의 취지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서를 갖고 의회에 와서 동의해 달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해 줍니까?
몇 가지 물어볼게요.
50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돈인데,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국장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님하고 국장님들 간 회의를 할 때, 예산의 중심에 있으니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509억씩 남으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52조하고 시행령 60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채무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채무가 얼마에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1,137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1,000억이 넘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지방채 평균 이자율이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평균 4.3%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여러 종류의 채무가 있는데, 몇 가지 채무가 있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채무와 관련하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채무는 1,137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종류가 몇 가지에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일반회계가 전체 6개입니다.
시청사 신축 관련, 농산물도매시장, 루사·매미 관련 수해복구사업, 포남동 가설, 남강릉 IC, 다음에 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많은 채무 중에서 최고 높은 채무가 얼마에요?
원금에서 나가는 이자가 몇 %에요?
원금 대비해서 이자가 나가는, 채무 종류 중에서 최고로 많이 내는 이자가 몇 %짜리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이자율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대략적으로…….
기세남 위원    회계담당과장이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면 평균 채무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주면 빨리 갚도록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돈이면…….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114억은 차환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4.3% 짜리를 3.1%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지난연도에 차입선을 변경한 일이 있고요.
가능하면 4%대 넘어가는 것을 3%대로 낮추려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채무가 4% 넘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3% 대에 머물러 있고요.
기세남 위원    지방교부세, 시에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요청한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뭘 요청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북부노인회관 10억을 요청했고요.
왕산 모정의 탑 5억을 했고, 주소 변경에 따른 간판정비 해서 5,000 했는데 북부노인회관은 10억이 결정되어서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요.
모정의 탑은 5억 중에서 3억이 모정의 탑 주차장 문제입니다.
3억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온 상태고, 다음에 주소 갖기도 5,000만원이 왔다고 연락이, 13억5,000이 연락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것 외에는 특별교부세 요청한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금년도에는 없고, 단 제설비용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15억 정도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물어보냐면 특별교부세를 27억 세워놓았는데 특별교부세를 설해피해로 해서 얼마를 신청했고 얼마를 받았느냐는 얘기에요.
일상적인 사업보다도 특별한 교부세를 요기하는 게, 이게 시에서 시민들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느냐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은 제쳐두고 엉뚱한 데 예산요구하고 말이에요.
이런 데 특별한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는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할 몫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지금 저희들이 시의 예산부족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특별교부세 신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게 요구했다고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봄에 요구하면 가을에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신청하고 있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의원이나 담당부서의 공무원이나 예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집행하고, 책임성 없게 낭비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예산에다 예비비를 33억이나 계상했어요.
예비비를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예비비를 왜 세워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사용할 때…….
기세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놓은 데에다 또 예비비를 33억이나 세워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비비 33억은 국·도비 반환금이 31억6,9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예비비 중에 기타란 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그대로 되어 있고요.
기세남 위원    기타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기타가 들어가 있는 게 국·도비 반환금에 31억6,9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전출금에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1회 추경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예산 편성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일축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지만 우선 재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재원의 중심에는 잉여금을 이란 말이에요.
잉여금을 가지고 주로 집행하라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59%에요.
20억을 세웠는데 33억을 더 세웠어요.
그건 어느 세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적세외수입이 7월 당초예산보다도 33억800만원이 사실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스코에서 정산반환금이 한 16억 정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지방소비세…….
기세남 위원    잠깐!
포스코에서 정산반환금이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16억3,000입니다.
기세남 위원    왜 그렇게 많이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저희들이 주고 사업을 안 하니까 반환을 해야 할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있고, 자세한 것은…….
기세남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주고 반환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보면 또 포스코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막 퍼주고 남으면 다시 반환받고 또 주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숫자 속에 담겨 있는 가치, 예산이 왜 이렇게 세워져 있는가,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기바랍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06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으로 얘기할 게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들어온 게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없어요?
지금 시청홈페이지에 감사담당관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어요.
제기를 하다하다 안 돼서 본 위원에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일반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하려고 해도 문턱이 너무 높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를 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주무국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낭비센터를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잘 운영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몇 단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금년에 1기가 끝나고 추경예산이 끝나면 2기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출범시켜서, 금년에는 전번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사실 예산을 모르고 와서 두세 번 분과별로 하려니 어렵다!
워크숍 같은 것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새로 위원이 구성되면,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 관련 교수님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가서 지침을 설명하든지 해서 이해를 얻고자 하루 정도 갖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이 분야에 의혹이 있고 또 그 분야에 전문 쪽에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게 해서 아니, 주민참여예산제를 왜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던져주는 거예요.
“나한테 돈이 100억 밖에 없는데 요구하는 건 2,000억인데 어떻게 하느냐? 자, 봐라!” 내주고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르고 하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성과계획서라든지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져야지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예결위 활동에서 가급적 활용해 주시고 예결위 안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해 주시는 진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73쪽에 대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겸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서 오해의 요소가 있을 수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 특히 도·농통합지역, 구정은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가 다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위원장 신재걸  집집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집집마다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기본적인 노선은 다 깔려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집집마다 가정까지 급수를 하자면 계량기 달아 가지고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게 다 들어갔어요.
구제역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우선 숨쉬고 마시는 것은 기본권리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구정 길 하나 건너서 강남동이에요.
그러면 구정으로 인해서 매몰을 했잖습니까?
그 침출수가 어디로 올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수도가 기본 메인관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위원이 건의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의 견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전체적으로 특정사업으로 해서 구정 쪽에는 급수가 되는 것으로 되었고, 다음에 그 앞쪽에 같은 권역이지만 강남지역에 그런 불이익은,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부분을 여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이행해 줘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우리 강남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현 실정이 원관만 깔아주니까 가까이 있는 집이 최소한 10~20m가 돼요.
좀 떨어졌다면 100m 다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리 하나 놓는 게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당장 먹고 마시는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리는 늦게 놔도 언젠가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특히 상수도신설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부담을 유도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강릉시 상수도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 총괄보고에 앞서 이번에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이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이 의회에 계시면서 위원님께 도움도 많이 주셨고,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으며,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우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과장님들 전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 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없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과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모정탑길 주차장 정비사업비로 5억인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5,000만원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모정탑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조성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시비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이번에 5,000만원 더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이와 아울러서 특별교부세 3억이 안행부에서부터 추가확정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지급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일단 4억을 갖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주차장이 보시다시피 하천 변에 간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주차가 곤란하고, 또 주말이나 연휴 때는 길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고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주차장조성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5,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됩니다.
권혁기 위원    모정탑길이 하나의 관광자원이라고 봤을 때, 물론 주차장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결국 모정탑길을 보러 오는 관광객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권혁기 위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실제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
관광자원의 내용이 어떻게 보존되고 또 이것이 관광객들이 끌어들일 수 있는, 재방 3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주차장 정비도 중요하지만 관광자원을 알뜰히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보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임용수  맞습니다.
콘텐츠개발도 같이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기 위원    일부에 보면 모정탑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이게 어떤 기술자가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망가질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준비해놓고, 안에는 내용물이 자꾸 훼손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하락된다면 주차장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순위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더 충실히 하는 게 우선사업이지 주차장 번잡한 게 일주일에 몇 번 되겠어요?
순간적이라고요.
연휴라든가 토·일요일 이럴 때 잠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하고, 안에 내용물은 점점 훼손되어져 가는데, 이건 사업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본 부서에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두 번 정도 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내용물만 가지고 장기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강릉을 찾는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용을 보완하든지 뭔가는 자원화할 수 있는 노력이 곁들여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은 좀더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결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주차장 이건 어떻게 보면 민원해소용 사업이라고요.
이건 관광과 연계되는 사업이라 보기가 힘들다고요.
복잡하니까, 일시적으로 혼잡하니까 민원이 좀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관광과장 임용수  민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민원해소사업이지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사업과 거리가 있다 보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해결방안을 복안해 보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지 않으면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수억 들인 주차장이 나중에는 풀밭이 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공모사업을 하겠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한번 추진을 할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계획은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다!
위원님이 일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민원해소용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한다손 치더라도 내용개발에 좀더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사업에 불용 재편성 했는데요.
불용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아시다시피 대관령자원화사업은 어흘리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 승인신청을 올렸고요.
이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월사업을 재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에서 잔액을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렇게 한지가 꽤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빨리 추진되어야겠죠?
○관광과장 임용수  용역조성계획이 승인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에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도 불용액이 많이 잡혔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등명서 정동진 모래시계까지 구간에 레일바이크가 들어오면서 작년도에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 승인과 함께 하다 보니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불용액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재편성을 한 겁니다.
심발훈 위원    경관길 조성함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해안경관을 해치는 기 시설물은 안 되는 거 아시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보이고 있어요.
어디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 하실 때에는 해안경관을 해치는 시설물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참조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관련 부처 환경청이나 환경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하고, 또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적인 지연도 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자문을 받고, 경관을 방지하는 것은 극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건 경관심의를 안 받죠?
○관광과장 임용수  경관심의 대상 사업만 받고요.
아닌 것은 전문가의 자문이나 환경청 협의를 꼭 거치게 되어 있어서, 환경청에 환경에 관한 자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마을이나 실과에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176쪽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용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부분은 관광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심각한 것은 아시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압니다.
심발훈 위원    외국 관광객이 30명만 와도 갈 음식점이 없는 것은 아시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심발훈 위원    동계를 대비해서 실과에서 이 부분만 집중적인 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임용수  외국인관광객 이용실태 음식점은,  이 부분 예산은 시설을 새로 증설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건 도에서 올림픽 대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좌식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입식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주안점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음식점에다, 올해 도 시범사업입니다.
집기류를 입식으로 바꾸고 내부 인테리어도 바꾸고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화된 시설을 기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림픽 대비해서 숙박시설로 수용하지 못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만간 성과가 발표될 것이라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하지만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이 과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아무런 지원과 대책이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라, 음식점에서 할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일정부분 10%나 20%는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계특위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관광과장님께서 앞으로 주제를 가지시고 이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176쪽에 오토캠핑장 편의시설이 1식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건 연곡해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금 캠핑객이 많이 늘어난 추세에 맞춰서 강원도에서 캠핑장에 대한 사설, 민·관 다 통합해서 캠핑장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을 도에서 다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대관령에 있는 솔내음 오토캠핑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설 오토캠핑장으로는 관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삼용캠핑장입니다.
4계절 캠핑장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솔내음 캠핑장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강문 민가에 캐라반 갖다놓은 것은 캠핑장이라 하지만 사실 규모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요 근래 준공을 한 것이 주문진 삼교리에 사설 캠핑장이 또 조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되는 사설 캠핑장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비를 도에서 계속 추진하면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 하면서 캠핑장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사실 이것 같은 경우 기본적인 것을 강구하면, 시설비를 들인다고 하면 보통 한지역마다 상수도하고 기본적인 거 해야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세 군데밖에 못하겠네요?
○관광과장 임용수  한 군데입니다.
캠핑장 사업주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강원도 전체 신청자에 대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샤워대, 개수대, 다음에 캠핑장의 기반시설 중에 화장실 같은 것도 개선하고, 특히 샤워장도 오·폐수시설 처리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래서 그 사업내역을 보고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 위원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등명오수처리장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등명오수처리장은 등명관광지에 한정해서 자체처리시설입니다.
시설을 한 지가 한 15년 되었습니다.
유랑조가 두 개 있는데 오수가 근본적으로 등명지구에 한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에 오수 유입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시설 규모는 1일 10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고, 15년씩 하다 보니까 안에 기계설비들은 노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증액부분이 5,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건 기계설비를 바꾼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안에 기계가 녹이 많이 슬고 해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가는 것으로 합니다.
장차 등명오수처리장도 강동면의 오수처리장에 나중에 차집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예.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총괄보고할 때 바깥에서 내용을 들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할 때…….
○관광과장 임용수  예, 들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3억2,000을 세웠는데 불용처리를 해서 다시 세운다고 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왜 그렇게 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불용처리 해서 전액을 요구했었습니다.
11억1,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3억2,000만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6월에 올렸는데 7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이 사업은 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용처리에 미부담 금액을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원래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아까 바깥에서 들었냐고 물어봤냐면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 남았잖아요.
집행을 하지 않는 돈들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요구를 하고 또 중기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다 마쳤으면 해당 부서에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조성계획 관련 부서와 도, 유관기관 협의를 다 해서 도에 6월초에 올렸습니다.
승인신청을 해서, 지금 도에서도 다시 중앙단위 기관과 산림청, 환경청 이런 데 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7월 중에 승인이 날것이라고, 지금 6월에 교통부분에 대한 사전심의도 예정되어 있고요.
재해부분도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번에 용역결과보고 다 마쳤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한 것은 문서로 어떻게 진행되었고, 모노레일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속에 시장이 모노레일 공약도 하고…….
○관광과장 임용수  시장님 공약사업은 저희들이…….
기세남 위원    대관령 이 사업 속에 모노레일 계획이…….
○관광과장 임용수  여기에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사업은 없더라도 그 계획을 포함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평창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시장님이 이번 선거에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9대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것은 내일까지 진행한 내용들을 보내줘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 외국인관광객 이용 음식점 시설 개선을, 이 계획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이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지금 신청한 곳이 교동짬뽕입니다.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업소에다 신청할 사람들 다 통보를 해서 이분들이, 본인이 신청한 사람들을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전체 강원도 내 지원한 사람들 심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입식문화를 외국인을 위해서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짬뽕집에다 1,3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신청을 하실 분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동계올림픽을 두고 있는데, 물론 짬뽕집이 잘 활성화되고 지원이 되고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동계올림픽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제대로 된, 이런 부분은 중기계획에다 미리 준비해서 관광객들이 올 때 연차적으로, 적어도 다양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지요.
중국음식점 짬뽕집 하나 해 가지고 그거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외국인,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픽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림픽특구사업과 올림픽시설개선사업이 문광부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도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근본적인 올림픽 대비 시설개선사업은 그 사업이 문광부와 국비가 확정되고 국·도비가 확정되면 그때 추진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세부사업을 제출했어요?
없죠?
외국인 관광객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하는데, 예산 1,30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이 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디 있어요?
못 본 것 같은데…….
○관광과장 임용수  설명서에는 없을 겁니다.
기세남 위원    세부사업계획이 있어야지, 적어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계획에, 이 내용이 세부사업계획 아니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용어를 외국인관광객에 음식점에 대한 시설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 뒤에 정책과 단위가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세부사업계획이 나오려면 큰 정책과 단위와 다음에 세부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소꿉장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세웠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강릉시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런 의지를 갖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고 있구나!’ 이거하고, 지금 아까 다른 데하고 묶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이거하고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의회에다 설명을 잘 해야지요.
○관광과장 임용수  그래서 아까 부연설명 드렸는데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범으로 해 보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체적인 숙박 그 부분은 올림픽조직위와 올림픽지원단하고 별도 계획으로 가져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할게요.
음식점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가 생각한다면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고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보건소에서 식품위생계는 식품위생계대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고,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대로, 세 부서가 서로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성공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음식문제다, 음식문화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접근해서, 그러면 큰 틀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목표치가 세워지고 그것에 의해서 세부정책단위사업계획이 만들어져야지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 시설규모하고, 다음에 요구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시설만 해 놓고 돈은 지원을 했는데 조그마한 구멍 같은 데서 해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예산 낭비한 거예요.
그런 걸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 요구하라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뒤에 보면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캠핑장운영개선활성화 그 이후에 뒤에 보면 또 전통한옥체험시설, 이런 것들은 자본적보조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본적보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본적보조는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돈으로 진행하는 그 부분을 줄 때는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시에서 시비 부담이 매칭으로 가더라도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혜성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왜 이게 세워졌느냐?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세웠다고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검토해 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의도를 알겠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일월교 보수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이거 내가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래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레일바이크하고, 거기 모래시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크게는 두 사업입니다.
레일바이크사업하고, 다음에 시간박물관사업은 끝났고요.
지금 레일바이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모래시계하고 박물관하고 레일바이크하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앞으로 추진할 것은 물시계를 유치할 사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걸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모래시계 안에 있는 민원문제가 나한테 와 있어요.
모래시계 안에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 다시 설명을 해 줘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레일바이크, 시계박물관, 또 무슨 박물관이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시간박물관, 다음에 특판장…….
기세남 위원    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유인물로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다음 178쪽에 관광객 전국사진공모전 이것도 민간이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4,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관광과장 임용수  이건 사진작가협회에 합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 요구하면 어떤 사업으로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전국공모인데요.
주제를 줍니다.
그전에는 그냥 했다가 올해부터 개선을 하자 해서 테마별 주제를 줘서 추진하겠고요.
다음에 이거 하고 나면 이 사진을 저희들이 홍보할 때 홍보용으로도 쓰고 해서 매년 4,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주제 없이 하는 것보다는 주제를 정하자 해서 매년 주제를 주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에서 주제를 줘요?
○관광과장 임용수  작가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올해는 무슨 주제로 해 보자!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주제별로, 테마별로…….
기세남 위원    사진 분야는 사진작가협회가 중심이고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국에 있는 분들이 영월에 왔다가, 내가 국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행사장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전국 전체 100여명이, 중국에 있는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연결하면 우리 강릉시를 어마어마한 홍보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강릉으로 오게 하는 동기가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참석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퇴임을 하신다고 하니 과장님이 그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관광도시로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 줘봐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중국이 어마어마한 관광시장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렸고, 전통한옥숙박체험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은 어떤 체험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우리 강릉에 전통한옥이 선교장하고 경포권 펜션 두 개가 있습니다.
선교장은 3년차 지원해서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기존 집 안에 전통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가구와 내부시설을 다 개선해 놓은 것입니다.
선교장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경포권 펜션이 한옥펜션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옥펜션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게 수도권에서 강릉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와요.
월요일서부터 목·금요일까지는 수도권에 있지만 금·토·일은 강릉에 올 확률이 아주 높다!
수요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때 뭘 생각하겠어요?
왜 오겠어요?
바다가 있고 물이 있고 강이 있고 전원도시고 골프장이 있고 눈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단 말이에요.
힐링, 건강, 회복, 충전 이런 쪽에 생각을 갖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곡 쪽으로 가면 그런 수요자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은 현장에 다녀보면서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 있죠?
황토에 대한 수요도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 분야 쪽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황토학교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효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건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거예요.
아토피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제 황토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아토피환자들만 그리로 집중적으로 모여지는, 타깃을 해서 홍보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인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마지막으로 모정의 탑, 지금 5,000만원 더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모정의 탑을 가봤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가보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관광과장 임용수  권혁기위원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제일 문제가 시급성이 있어서 민원도 있고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모정탑길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건 저희들이 준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도 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정탑길 사업을 당초 우리 시비를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모자란다고 해서 도비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 이번에 5,000만원을 세워줘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3억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구 의원이 있어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의원이 개인입니까?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도 모르고 추진을 해요?
내용도 모르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특히 관광과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여러 형태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화장실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넓혀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쓰레기만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1억 들여서 만들어 놓았어요.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입장료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투자해 놓고 사후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집행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 고민해서 ‘아,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쓰레기만 버릴 것입니까?
오물만 받을 거예요?
수익이 생겨야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한 대로 집행만 하고 수익을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마을의 소득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소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을, 일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캠핑장을 위탁을 줬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위탁 준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장을 가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1억을 세웠는데 주차장을 얼마만큼의 규모로 세울지, 가보지도 않고 어디에 세울지도 모르면서…….
거기서부터 그곳까지 가는 게 30분, 왕복 1시간 잡는다 그러면 어디에서 수익이 생길 수 있을 것이냐?
주차장 수입을 받을 것이냐,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그걸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걸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서 투자해 줘야지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 부분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원할 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가서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가 생기고 누수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대로 막 해 주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예산제도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본 위원하고 여러 가지 대화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동계를 위해서는 2년 준비하고 1년은 준비했던 부분을 워밍업 해 보는 시간으로 이제 3년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릉시 관광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 첫째는 지금까지 관광과에서 해 오던 모든 사업이나 계속적인 사업에서 필요불가피한 것을 빼고는 동계에 집중해야 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계올림픽은 테마로 보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소치올림픽을 보면 관광과 숙박과 음식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테마를 놓고 우리가 어떤 부분은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느냐?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 집중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런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여러 부분을 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필요한 기구를 선택해야 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한 투자와 예산을 세워서 투명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끌고 나가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음식점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하며 그 구미에 맞게 해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부대시설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편의시설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서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투명하게, 누구에게 특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음식점 개선을 한다 그러면 50억, 100억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연 내에 30억씩 해서 3년 동안 100억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투명하게 그 부분은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치올림픽에 관광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못 갔습니다.
심발훈 위원    거기에 갔다 온 여러 가지 부분의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어도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부분부터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지원단이나 그런 과에 매달리지 마시고 자체적인 사업을, 또 자체적인 업무에 욕심을 내셔서 계획을 하셔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우선 심발훈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하잖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합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수시로 나갈 때도 있지만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이용실태가 어떤지 불편한지 어떤지, 지금까지 선교장을 주로 했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바로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한두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물론 개인이 운영을 하겠지만 그 이미지는 우리 시와 연관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갖고 돌아가는 이미지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불만스러운 민원 두세 가지 제가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약을 취소시킬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예약취소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서 숙박을 해서 불만스러운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광과장 임용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외국인인데 그래요.
다시는 그 곳에 안 가겠다!
지원을 해 준만큼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 동해안녹색경관길조성이, 이게 지금 정동 핸드바이크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등명서부터 심곡구간입니다.
구간은 그런데 심곡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안단구 쪽으로 걷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모래시계까지 구간만 저희들이 맡고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사업으로…….
권혁기 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은 등명서부터 모래시계 그 사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핸드바이크 그 구간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해당됩니다.
권혁기 위원    그 핸드바이크를 관장하시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준공이 늦어지고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핸드바이크를 맨 처음에는 도 사업 부분으로 되는 줄 알고, 민자유치가 되었잖습니까?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추진하는 중에 강원도 내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정당국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원주·삼척·정선 다 일제조사가 되었었습니다.
조사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점검한 결과 정선을 빼고는 다 불법시설물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등명관광지, 이 방법을 풀 수 있는 것이 거기가 도시계획법상 지역이 철도부지인데 이 절도가 도시계획수립결정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정시대부터 있었는데 이런 문제, 다음에 자연경관보존지역입니다.
이런 문제, 다음에 모래시계공원은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가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와 유원지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있는데 저희들은 세 개 다 안 되는 지역입니다.
등명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급히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셔서 등명관광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이크가 들어오려면 관광지 내 유원시설 용지로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데 이 지역이, 아까 심발훈위원님 말씀하신 경관을 저해 하는 부분, 침식이 일어나는 부분, 협의과정이 엄청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소하고 관광지조성계획을 올해 5월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협의를 거의 마무리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협의과정에서 모래시계공원 부분이, 궤도 부분은 철도용지 부분은 해소가 다 되었는데 모래시계 부분이 국토법상에 취락지구인데 이것을 우리는 유원지로 용도변경안을 올렸기 때문에, 관광조성계획상 평소 이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니까 되는 줄 알았는데 지역도시과에서 취락지구를 먼저 제척하고 유원시설 용지로 집어넣어야 한다 이런 협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검토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선향이 약간 손오공 곤봉 비슷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015110*)중간에 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 이런 관광지도 없다 해서 도에서 이걸 가지고 두 달간 해 줄 거냐, 말거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협의를 들어갔는데 문광부에서도 이런 형태는 없다, 그러나 저희들은 관광지가 형태가 중요한 거냐, 형태가 꼭 타원형이나 사각형이나 이렇게 집단으로 된 게 있으란 법은 없지 않느냐?
어느 법에도 없다 그래서 그건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협의과정이 지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연되어서 저희들이 빠르면 의견청취를, 이번 임시회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7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제척 부분은 도의 결정사항입니다.
도위원회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바로 유원시설업으로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아서 유원지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빨리 해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예기치 않았던 문제점이 발생해서 행정절차상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걸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실무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했었다가 최종적으로 그분들도 해석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변경하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도시계획법하고 관광지 관광법하고 두 개가 의제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가라고 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모든 것이 이제 다 됐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다 됐습니다.
이것만 하면, 절차만 밟으면 승인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심발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 도시과에서 그런 부분을 갖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레일바이크사업을 하자면 모든 유원시설로 다 바꿔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상업지역은 가능합니다.
심발훈 위원    상업지역에 레일바이크사업 하는 사람이 강원도에 몇 개 되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루지사업은 무슨 법을 적용받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루지는 유희시설로 볼 것이냐, 체육시설로 볼 것이냐 하는 것도 문광부에서 유권해석이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릉시에서 도의 도시과 부분에 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희시설로 볼 거냐,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부분이 유원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도에다 삼척이나 다른 데 그만 둬야지, 하면 안 되죠.
법에 어긋나는데…….
○관광과장 임용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까 부연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적법하게 가기 위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행정에 임하면서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갖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은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투쟁하는데 법 논리상…….
심발훈 위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루지사업도 하지 말아야죠.
레일바이크도 안 되고 루지도 안 되는 거죠.
루지를 체육시설로 본다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체육시설로 보느냐, 유희시설로 보느냐에도 지금은 논란이…….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앞으로 도하고 투쟁하고 우리 주장을 강하게 말씀하셔야지, 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우리도 좋은 자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 아닙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기능이 다를 뿐이지 도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문화예술과장 김봉대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선교장하고 전체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선교장하고 임영관하고 이번 폭설에 용마루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용마루가 어떻게 하면 훼손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공법상 문제인지 아니면 용마루 맨 위에 올려놓는 진흙을, 그다음에 안으로 엮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데 그게 훼손될 수가 없어요.
무게가 많으면 물론 한쪽으로 틀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과장으로서 원인분석을 해 보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폭설 나고 전부 다 돌아봤습니다.
기술자하고 봤는데 용마루가 내려앉은 데, 다음 기와가 밀린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흙으로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는 단단한데 시간이 지나면 흙도 빠지고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눈이 원채 많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법상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시멘트를 섞지 못하고 하니까, 그 공사하고 시간이 지난 것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게 공법상 문제라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커피축제에 관해서, 전년도에 커피축제가 성공리에 잘 되고 있고 부산이나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관에서 커피축제를 계속 하는 부분은, 물론 업체들 전시하는 것도 좋아요.
본연의 축제를 살리는 것은, 체육관에서 무슨 커피축제가 가능한 일인지, 도대체 왜 그렇게 끌고 가는지, 제일 처음에 커피축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커피거리 등 여러 가지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거리 부분이나 남항진 안목에 커피거리가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에 시내에도 단오의 거리 하면서 그쪽도 그런 테마를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울러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빙상경기장에서 해도 괜찮겠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본연의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국에서 커피축제를 보러 관광상품으로 버스를 가지고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테마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각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실과장으로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그 문제는 처음에는 안목항이나 여러 군데 가려다 지금은 체육관에서 합니다만 제가 와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커피축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안목항 관계는 그쪽에 사시는 분이 당초에 반대를 하셨답니다.
거기에서 하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다음에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분산되면 집중력이 없지 않나 해 가지고 아마 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녹색센터나 몇 군데 앞으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는 오·폐수나 이런 문제, 또 전기 쓰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구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 관광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모든 초점을 동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운영위원회가 커피를 할 때 조직해 가지고 임시로 그때만 하고 있습니다.
상설되지는 않고요.
심발훈 위원    그렇죠.
우리가 대표로 성공한 케이스 몇 개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방면에, 문화예술축제라 해서 문화예술위원들만 위촉해 가지고 자문을 받을 게 아니거든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현재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방향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우리가 템플스테이를 현덕사 말고 또 어디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강릉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는 데가 현덕사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 사찰에서도 의견은 개진하는데 여러 가지, 템플스테이도 종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현덕사만 강릉에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앞으로, 물론 템플스테이도 좋지만, 관광과만 국한된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늘어나는 형편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심발훈 위원    관광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선교장을 잘 활성화를 해야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부분적으로는 상호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그 앞에 부대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선교장 앞을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정비를 할 것인지,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현재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연구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걸맞게 문화적으로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술인촌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지금은 위원님 아시지만 활성화가 못 되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저희가 와서도 간담회 1차 했고 또 7월 4일에 2차 간담회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작가들하고 최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잘 볼 수 있게 하고, 홍보물도 같이 제작하고 해서 여러 가지, 다음에 1층에 들어가면 공간이 비어 있는데 거기를 전시공간으로 해서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게 꾸미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용역 안 줬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용역은 그전에 잠깐 나왔는데, 용역을 몇 번을 봤습니다만 뚜렷하게 그게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 간담회를 통하고 주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에 보니까 방수 이런 예산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건 당장 전번 폭우 때 물이 새는 문제가 있어서 임시 수리하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부분 부분 계획을 세워서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누누이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방수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예산을 자꾸 세워봐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하여튼 내년도에는 운동장도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이현철 교수인가요?
용역하시는 분이…….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권혁기 위원    감자꽃스튜디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권혁기 위원    한 용역은 사실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는데 실내공간뿐만 아니라 실외 공간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용역보고가 의회에 보고 되었나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용역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괜찮다고 해서 그 부분을 했는데…….
권혁기 위원    납품받아 가지고 납품된 용역이 보고 되었느냐?
중간보고는 한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때 거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용역보고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에게 한 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문화예술 담당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3월 10일에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몇 개월 안 되셨는데, 본 위원이 총괄보고할 때 바깥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들어보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할 때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본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강릉이 관광도시인데 관광의 문화적인 것들이 바탕이 안 되면 관광이 산업화될 수 없을 만큼 문화·예술 분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문화재단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 운영비라고 세부사업계획에다 보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운영비 중에서 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공모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세부사업계획에다 “사무국 운영비 지원 및”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화재단은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사무장 인건비만 지원됩니다.
4,200만원…….
기세남 위원    연간 문화재단에 총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시에서 나가는 것은 4,200이고 당초 문화예술기금 11억 가지고, 이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요.
본 위원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못하지만 재단운용의 기금하고 전부 다 위탁을 해서 위임을 해 줬는데 계속 지난해에도 별도 예산이 계속, 지금 문화예술 분야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이건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것을 다음 예산 때 다시 세부적으로 볼 테니까, 전년도 재단의 운용비, 다음에 총괄적으로 기금에서 나가는 비용, 다른 부서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 총괄적으로 파악해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그리고 재단공모사업비 3,000만원이 있는데 뭘 공모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을 40억 적립해 가지 그 전년도 이자를 가지고 일부 운영비로 쓰고 다음연도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자가 줄어서, 2011년도 같은 경우 이자만 해도 1억7,700 2012년도는 1억6,400인데 2013년도는 한 1억1,00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하는 게 그전에 60~70건 했는데 올해 4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이런 분들이, 빠진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한 열 군데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깊게 있게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얘기하는 것은 재단도 각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전문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무용은 무용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연극은 연극대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각 분야에 있는 단체들을 문화재단에서 그 업무 영역을 뺏는 게 아니고 자기 영역 속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만 해야지 전문 분야에서 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 그런 재단이 해야 할 역할은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셔서, 아까 말씀했지만 문화예술이 정말로 중요한데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기세남 위원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서 하겠지만, 의회에서 소집을 할 거예요.
의회에서 각 문화 예술 분야의 각 기관 단체 책임자들 하고 또 거기에 유관 부서 기관들 같이 해서 간담회를 한번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서 빠뜨리는 그런 단체가 없이 모두 참여하게 해서 예산집행이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그걸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겠다, 발전하겠다!
그건 꼭 기억했다가 집행부에서 먼저, 의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한번 구상해 가지고 간담회를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문화재라는 명분으로 해서 보수하고 그러는데, 이게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문화재라는 이유로 해서 그 문화재만 보수를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선거 때, 의원들이 한 가지에요.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선심성 공약을 해서, 실제 그건 지원해 주면 안 되는데 문화재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 옆에 끼워 가지고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이, 또 단체장이 한다고 해도 법규를 위반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건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의욕적으로 하시겠지만 예산 부분은 가치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면 예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틀림없이 해서, 장애인들에게 밥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극빈 그런 사람들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 그거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문제를 생각하면 예산의 방향이 틀리단 말이에요.
밥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다르게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을 생각하면 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등명락가사 누각 관리비 1식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누각관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5층 석탑 전면으로 누각 건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화재 원형복구라 해서 청에서 승인되어 가지고 4억5,000 예산 잡혔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위에 보면 방해정 보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선교장 연지준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좀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에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단오제는 주관부서가 문화예술과입니까, 관광과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관광과가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국장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맞는 것 같은데…….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의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관광과도 문화예술과도 될 수 있는데 아마 직제조정 때는 그런 부분도 거론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주관부서는 문화예술과가 맞는 것 같고요.
보조적인 업무는 관광과가 가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는 단오제 관련해서 결산부분을 끝나고 나면 내년 2월에 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아닙니다.
금년에 끝나면 거기에 대한 결산은 관광과로 다 들어옵니다.
심발훈 위원    그게 몇 월 달에 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단오제 끝났으니까 준비를 했다가 빠른 시간 내에 다 제출이 됩니다.
심발훈 위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월결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니까 해마다 결산이 늦어지면서 의회 보고도 늦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데 단오가 끝난 다음에 바로 결산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우리가 연말 감사 시에 그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게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결산보고를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연말감사에 우리가 짚어보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그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발훈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은 계수조정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존경하는 권기종과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솔향카페 운영하고 계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분들은 현재 시행한 지가 몇 개월 안 되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1월 말 정도에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부분을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도 더듬어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그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두세 번 가져봤어요.
굉장히 성공한 부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적인 부분인데, 세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심발훈 위원    그래서 급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안착이 안 되었는데,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오전에 몇 분 근무를 하고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오전·오후 타임으로 3명씩 해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오전·오후로 세 명씩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심발훈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지금 현재 시급이 얼마 책정되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최저인건비로 해 가지고 시간당 사천 얼마인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사천 얼마란 말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올해 단가로 오천 얼마입니다.
심발훈 위원    예를 들어서 5,000원 잡아 가지고 오전근무를 하게 되면 몇 시간 근무합니까?
세 시간 근무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점심시간 포함해서 네 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심발훈 위원    오전근무하고 오후근무하고 하게 되면, 오전근무한 자는 오후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심발훈 위원    그렇게 되면 2만원이네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심발훈 위원    하루에 2만원 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심발훈 위원    30일 내내 한다면, 2만원 잡아서 60만원이에요, 그렇죠?
30일 내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고민을 해 봐야 하고, 이왕 여러 가지 부분을 제도적으로 한다면 그분들이 4시간 근무하기 위해서는 아침 6시 반에서 7시에 장애인차를 타고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차타고 간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권기종과장님께서 장애인 배려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분들이 직장으로써 최소생계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정도는 근무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 여섯 명 정도를 해서, 일자리사업에 국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집어넣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실과장으로서 얘기를 해 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지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고, 또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하루 종일 근무하는 여건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운영하는 기간이니까 좀더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묘안을 마련해야 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왕 시에서 해 줬으니까 자립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건비를, 국비 지원하는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고요.
여기 사업은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부분도 어떤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인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계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장애인복지담당 김기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심발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위탁부분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식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계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 잡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에게 의견을 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6월 30일이면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도 챙길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 부분은 제 관심사항이고 또 틀림없이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심발훈위원께서 카페운영에 관한 문제를 건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발훈위원께서 그동안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분위기 좋아지는 와중에 잘 되어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03쪽에 청사 내 카페설치 보강에 대해서 지붕설치를 하고 자산취득을 해서 청사 내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신재걸  거기 따로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칸막이를 다 막겠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매우 춥습니다.
층고가 높고 옆에 들어오는 바람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또 장애를 갖다 보니까 그런 것에 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좀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모님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봐도 겨울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모님들이 무슨 갈등이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에게 면담을 한 것입니까?
면담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것은 저희 시하고 직업재활시설하고 오성학교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전봉관  경로복지과장 전봉관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저동 경로당 거기는 예산 2,500만원 내려갔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경로복지과장 전봉관  경로당 신축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발훈 위원    경로당 신축 부분은 아니고 저동 경로당 밑에 하수정화조하고 시설보수하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경로복지과장 전봉관  며칠 전에 개·보수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심발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는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완료되었어요?
○경로복지과장 전봉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요.
예산 세워줬으면 보고 좀 하라고 하십시오.
○경로복지과장 전봉관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예산을 세워줄 때는 거기에 걸맞게 세워주거든요.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물주물 하고 예산을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진행과정, 그리고 마무리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전봉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여성가족과장 조태순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여성가족과는 예결위에 넘기죠.
○위원장 신재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에 하니까 본 부서는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옥란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옥란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모루도서관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초당 작은도서관은 지나고 보니까 많은 주민들께서 위치도 위치지만 도서관 건물 자체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들어온 얘기는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건물 디자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물을 도시 미관하고 맞게 디자인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의원으로서 곤혹을 치렀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디자인을 변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예.
심발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동에 가셔서 조사를 하시고 앞으로 디자인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내용물이야 잘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부분을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경관에 맞게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으시고 시간을 가지시고 계획을 하면 얼마든지 디자인 부분을 갖고 아름답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본 위원에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하시는데 기존에 몇 시까지였는데 몇 시까지 연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기존 6시까지인데 10시까지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연장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민원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민원도 있었고, 어떤 때는 12시까지 해 달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여건상 그렇게는 안 되고 최대한 11시까지 하고, 또 국고지원사업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맞춰서…….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가야겠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예, 계속 가야 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시비 자체부담 해서라도 시간을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관장님!
문화예술과장님에게도 여쭈어보았는데, 오죽헌도 용마루가 폭설에 문제가 생겼었나요?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용마루는 이상이 없고요.
심발훈 위원    선교장이나 임영관은 용마루에 문제가 생겼는데, 관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아마 전통만을 고집하다가, 전통하고 현대가 가미되어야 하는데 용마루 같은 부분도 진찰흙을 이겨서 붙이는, 지금 현재 전통방식은 그렇습니다만 중간에 철사를 속에다 보이지 않게 연결해서 이으면 이번 같은 폭설에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진흙만 갖다쌓고 그 위에 용마루 기와를 얹은 탓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죠?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오죽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놓았나요?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보물165호이고, 오죽헌 건물은 완벽하게, 이번 폭설에 기와 하나도 내려앉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물관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관리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음에 담장부분이 조금 훼손이 되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아울러 그것은 결국 공법적인 문제고 있다,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고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주문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의견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죽헌 같은 경우 주차장 부분하고 주차장 옆에 민간 가옥들이 있어요.
그건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하고 매입을 해야 하는데, 관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주고 가셔야 하지 않나요?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은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고, 많은 차들이 오는데 그 옆에 매점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포초등학교 도로 안쪽에 있는 민가들은 빠른 시간 내에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의 의견을 지금 줘보세요.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그 부분은 오죽헌정화사업 1차, 2차, 3차까지 당초계획이 다 들어갔었는데 시비로만 정비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야 할 사항인데, 국비지원을 받자면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간에는 어렵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종합플랜을 짜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심발훈 위원    우리가 그 아래 지금 현재 한 100억 들여서 부대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게 급한 게 아니고요.
동계를 3년 준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정비가 안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하셔 가지고 결심권자한테 직언을 드려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빨리 계획 서야 합니다.
안 그렇게 생각해요, 관장님!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10개 부서 과·소장님께서 동시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위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장님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과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기획예산과는 전체 예산을 총괄보고 받았고요.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지역현안 건의사업 35건이 있죠?
시설부대비…….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심발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관광개발공사위탁사업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풀어서 본 위원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원조건이 무상급식 초·중 시비·도비 교육청,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저소득 무상급식 50:50, 친환경 우수농산물지원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위원장 신재걸  당초 본예산에서 말 많던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고교 무상급식이 전반기에 뜨거운 감자로 강원도의회하고 도교육청에서 대두가 되었는데, 각 시·군에서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무산은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로는 고교 무상급식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려운 고등학생에 대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강릉시에는 한 116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비 50%, 도비 50%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8,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거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116명에 대한 증액이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위원장 신재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259쪽에 CCTV 1식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게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행정지원과장 최갑석입니다.
지금 현재 CCTV가 48건이 경찰서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48건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12건 정도 해서 2억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경찰서하고 같이 심의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48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이 들어왔는데 이건 주문진 얘기입니까?
259쪽이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건 왕산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왕산은 작년도에 설립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심발훈 위원    그래서 구입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심발훈 위원    자료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안전총괄과장 홍명표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안전총괄과는 우리가 다 살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 넘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의 의견을 내주신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성태  세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번 예산 규모를 보면 삭감되어 가지고 징수과에서 맡게끔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예산심사할 때 삭감된 부분이니까 징수과할 때 심사하는 것으로 하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근성  징수과장 김근성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번에 추경에 상정된 내용은 기존 세정과에서 하던 부분이 업무분장으로 내려와서 징수과에서 하게 된 거죠?
○징수과장 김근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안 참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민간이전행사보조금 있잖아요.
시금고협력 민간행사보조금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근성  이것은 시금고 계약할 때, 금년도에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1억5,000만원씩 해 가지고 세입이 3억 잡혔습니다.
시 단위에서 행사를 할 때, 사이클링 그런 거 할 때 지원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
○징수과장 김근성  저희들 수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다음 노트북 구입비하고 TV, 냉장고 구입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근성  저희 과가 3월 10일에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사업입니다.
심발훈 위원    노트북을 써요?
○징수과장 김근성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실과에서 노트북은 별로 안 쓰지 않나요?
○징수과장 김근성  저희는 노트북이 메인프린터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이 질의에 보충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시금고협력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시금고 측에서 주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행사에 지원해달라고 주문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근성  주문하는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100%?
○징수과장 김근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이 판단은 어떻게,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조사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징수과장 김근성  그것은 예전에 세입을 하기 전에는 금고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장님이 결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왕년에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되어서 투명하게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징수과장 김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하여튼 징수과가 새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사실 징수과가 강릉시 살림에 비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국장님이 계시지만 대우를 잘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우를 잘 받게끔 질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고질체납자들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회계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소규모로 갖고 있는 시 땅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고, 그 부분은 불허할 것은 불허하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어느 부분…….
심발훈 위원    자그마한 강릉시 땅, 전년도에 실무조사 다 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소규모 점유 토지 말씀입니까?
심발훈 위원    예, 실무조사 다 했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자료 있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자료는 실태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4년 내내 얘기를 했는데 남항진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그 부분은 당초 기간이 됐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심발훈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답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항진 점유 토지를 점유자는, 예를 들어 건축물 소유자는 매입 의사가 있어서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기본절차는 지켜갔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었어요.
그걸 공용용지로 써야지 매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핵심적인 얘기가 있어서, 또 그 과정에 있던 절차상에, 예를 들면 행정의 오류라고 할까 미흡한 절차도 발생이 되었고,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땅은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불법건축물이 점유한 토지를 팔았을 때의 문제점, 또 한 땅을 일개 개인에게 매각했을 경우 다수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부득이 유보를 시켰고, 아울러서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도 됐고, 동료 위원님도 몇 분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땅이라는 자체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기본법이 있고 아울러서 시행령, 또 매각기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단민원, 분쟁이 될 수 있는 토지는 매각을 못하는 규정도 있고, 또 땅이라는 자체는 아무리 법령에 맞다고 해도 똑같은 사경제의 원칙으로 해서 사인간의 거래로 봅니다.
우리 공용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한바 예를 들어 팔았을 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또 내부적인 매각기준 이런 게 제3자 다른 이견이 왔을 때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하고 현재 이루어진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발훈 위원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다수의 민원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법적인 문제도 조금 포함이 되죠.
매각기준에 보면 집단민원이 생겼을 경우 하고 분쟁의 토지는 팔 수 없도록 규정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탄공장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그런 토지를 갖고 매각을 해 줘서 사인간의 이익을 드리는 것보다도 공용용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내부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공용용지로 사용 하고 안 하고를 주민들이 판단을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다고요.
다수의 민원 그런 부분에서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공유지라도 민법상 계약에 따른 사경제원리로 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그 부분을 합의점이 온다든지 이러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공장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탄공장은 다수의 민원이 안 가서 인·허가를 내줬나요?
연단공장 문제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건건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신 부분은 제가 이게 맞냐, 안 맞냐, 어떤 부분을 비교한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부서에서 부서별 책임이 국 단위에 체제가 되어 있은 것이고, 또 재산매각이라는 부분은 여론이 첨예하게 이해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탄공장 문제는 익히 여러 부분을 이해를 하시지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여러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데 매각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마을에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마을에서 무슨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마을에서 매입할 수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저희들이 마을에 줄 수도 없죠.
심발훈 위원    다수의 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다수민원이 그것을 매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탄원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어서 장·단점, 여러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매각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그 문제는 도감사대상이 되어서 아마 결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다음에 정리를 하죠.
심발훈 위원    하여간 그건 몇 분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매각하고 안 하고 그렇게 행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요.
건물주가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불허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꾸 민원이라고 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법적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게 하고, 명확하게 잣대를 갖고 하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네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심발훈 위원    너무 오랜 시간 그 부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같네요.
행정에서 민원인을 조율하거나 마을을 조율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빨리 빨리 해결해야지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쪽 청사 신축 및 증축에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가 3억6,000이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신재걸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다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회계과장 김진태  이것은 주고 현재 위치는 건설기계장비고가 있습니다.
그 옆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회계과장 김진태  이건 받을 겁니다.
지금 요구서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걸 한 다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건축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받을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여기는 설계용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설계용역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건립공사비 소속 안에 용역도 같이 포함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러니까 부기를 건립공사라고 하고 세부설명서에는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했거든요.
이 절차를 제가 봤을 때는 공유재산 실시설계용역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하고 관리계획은 나중에 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신재걸  절차적으로 보면 하자가 없겠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복싱체육관 부분인데요.
주문진복싱체육관은 건립되어 있고, 강릉복싱체육관 말이죠.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3년간에 걸쳐서, 요즘 복싱인구가 많이 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로는 별다른 계획을 안 가지고 있고요.
현재 복싱체육관이 경기장 내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별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발훈 위원    동계와 관련해서 우리 건물을 지으면서 그 부분을 같이 짓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합운동장 1층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일정 공간을 갖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들어 본 적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거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아니, 저쪽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복싱체육관에 대해서 다른 데 이전계획은 없고요.
현재 시설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종합운동장 밑에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그쪽 공간을 사용해서 옮겨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나본데, 김남대 과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여쭈어보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거기도 현재 밑에 리모델링 했는데도 불구하고 밑이 꺼지고 시설 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시설보수를 하기 때문에 보수부분에 대해서 누수된, 거기 누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이번 정비가 들어갈 겁니다.
심발훈 위원    바닥도 그렇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밑에 바닥까지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전국체전운영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건 확인을 해서, 궁극적으로 체육관이 필요하긴 필요한 것입니다.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기능보강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하는데 숙소 1동을 신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솔교사들이 와서 묵을 수 있는 숙소동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숙소 1동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예산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거하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 보수를 하고 다음에 창호부분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경예산서에는 저촉되지 않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장애인체육회 아시죠?
장애인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중간에 제가 한번 불려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 진행부의 견해가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장애인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라는 명칭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단체이기에, 그래서 생활체육회를 장애인체육회로 전환해서 구성해 달라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장애인생활체육회 쪽하고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설립과정을 준비해 가는 하는 현재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리모델링을 하는 관계로 이주를 해야 하잖아요.
이주대책은 세워졌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별도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나서서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1년 동안 체육활동을 못한다고 봐야 하는데 대책은 안 세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런데 체육활동은, 탁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활체육센터 탁구장에다 네 면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탁구는 생활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문진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분들과 얘기는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은 자꾸만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무실공간은 현재 저희들이 해주는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본 위원장이 처음 설립할 때 그래 가지고, 체육회를 자꾸만 설립시켜달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동호인 차원에서 활성화되다 보면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내분도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아주 없앨 수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장애인체육회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일단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단체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위원장 신재걸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체육회를 발족해야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저희들 입장이 뭐냐면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밑에 가맹경기단체가 하나도 구성이 안 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단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체육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 밑에 경기단체가 하나도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계자들에게 밑에 가맹경기단체를 먼저 설립을 해라, 그걸 토대로 해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자 해서 그렇게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이 내부갈등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안아주고 전략을 세워줘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제가 느낀 것은 단절시켜놓으니까 자꾸 다른 데로 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권으로 가서 지원을 하게끔 되고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뒷북치지 말고 그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 터놓고 이선까지는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매듭짓자는 그런 협의점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무료시 쪽으로만 가려고 하느냐 이랬더니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의뢰를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지원은 별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되 분명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넘겨줘야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동안 과정을 잘 아시니까 마무리 좀 잘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대식  민원여권과장 이대식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예결위로 넘기죠.
○위원장 신재걸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으니까,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규한  정보통신과장 조규한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소규모사업비 및 일상경비 조정에 따른 내용이므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동계올림픽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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