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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6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6월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장은 2014년6월10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2분)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6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9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3건을 심의하겠으며, 6월19일 14시에는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며, 6월20일부터 6월25일 오전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6월25일에는 민·외자특위, 군비행장특위, 동계특위, 상수원보호특위 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별위원회활동이 있겠습니다.
6월26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6월27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로서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끝으로 9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우리가 올해 후반기에 남은 회의일수가 정확하게 몇 일이지요?
임시회가 이번 9일 하면 몇 일 하는 거지?
○의사담당 박상우  후반기에 한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중기  62일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알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안을 좀 드릴게요.
조례 개정부분 같은 부분은 매번 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특히 이번에 초선의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국장님이나 전문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은 좀 검토를 해서 의회가 동의나 해 주는 그런 어떤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10대에서도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겠지만 동의를 해 줄 것은 동의를 해 주지만 의원이 있음에도 그런 것을 체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면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문위원들이 업무적인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전문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법률검토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게요.
그리고 지금 특위활동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활동결과보고서 건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활동결과보고서 끝나고 계속 이어가야지요?
우리가 4개 특위가 있는데 10대 의원이 들어와서 더 할 거냐 말 거냐.......
○전문위원 조영화  그건 10대 들어와서 ......
기세남 위원    이것도 결국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들이 뒷받침해 줘야 되니까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이번에는 특별위원회가 일단은 9대에서는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전문위원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실적은 실적대로, 10대에 가서 특별위원회 계속 존치여부는 별도협의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분석들을 전문위원들께서 잘 좀 해 놓으세요.
10대가 구성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더 추진해야 될 부분은 더 추진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9대 마지막 보고니까 형식적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4년6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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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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