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6월 2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6. 5.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7. 6.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7.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8.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2. 11.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3. 12.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 13.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5. 14.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6. 15.  5분 자유발언(권혁기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6. 5.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7. 6.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7.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8.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2. 11.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3. 12.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 13.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5. 14.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6. 15.  5분 자유발언(권혁기의원)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부시장님께서는 6.25참전강릉지구 포병전공비추념행사 참석차 10시30분에 이석하시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중기  의회사무국장 윤중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의하여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의하여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운영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6월 25일 개의하여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활동 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유현민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남형의원님을 선임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7분)

○의장 김화묵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 영동지역 노동조합 강릉시립예술단지부와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단원의 신분 및 임금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으로 예술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외의 다양한 공연활동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향유와 저변 확대 도모 및 예술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외지 투자업체 유치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요율 적용 조항을 추가하여 수의계약 기준 완화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문진해안주차장 신축공사, 성덕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육상보조경기장 위치 변경, 스쿼시경기장 위치 변경, 볼링장 신축이 주요 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5.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6.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제5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6항 강릉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7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8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무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 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릉솔향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미노취락지구에 대하여 인접한 숲사랑홍보관에 기 조성된 부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에 추가로 편입하고, 강릉아산병원의 종합의료시설 면적을 확장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숲사랑홍보관을  활성화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찬성하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정동진리 자연취락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모래시계공원과 레일핸드바이크시설을 제척하여 기 결정된 레일핸드바이크시설 전체를 등명관광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체계적인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찬성하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와의 대행계약 체결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컨벤션센터의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체험연구센터의 체험활동 참가비와 프로그램이용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19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현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민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9일, 수정예산안은 6월 24일 각각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동계올림픽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5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와 더불어 서민생활 안정과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개보수 예산은 위원회 안에서 쟁점이 되었으나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하고 섬기는 기관인 만큼 악취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삭감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법과 관련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될 수 없음을 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유현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24회 제1차 정례회와 제225회 임시회에서 각각 구성되어 지금까지 분야별로 심도 있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11.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3분)
○의장 김화묵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현민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 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현민의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목적입니다.
민·외자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의 활성화 및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제1차 특위를 개의하여 조영돈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에 조영돈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제2차 특위를 개의하여 특위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013년 4월, 동년 7월, 2014년 1월, 제3차, 제4차, 제5차 특위를 개의하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 보고와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이행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2014년 6월 제6차 특위를 개의하여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외자사업의 유치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나 민·외자사업의 특성상 행정적인 지도나 규제가 어려워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축소 변경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협약단계에서부터 시행사의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투자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함으로서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2020년 인구 30만 규모의 자족도시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유현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6분)
○의장 김화묵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최선근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수십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비행기소음 등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반기 주요 추진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제1차 특위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최종각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총 네 차례의 특위 개의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창립총회 및 임원회의,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민사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관계자를 특위에 참석 요청하여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주민들의 민원사항 청취와 소음등고선 확보 등 지역주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도심 주변 군용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이 가결된 이후 국방부가 시행령을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 거주도시의 군공항으로 신청요건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군공항의 소음피해는 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군공항이 있고 없음이 문제의 본질임을 천명하고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를 통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지속적으로 연대함으로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특별법이 현실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대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판결금 보관이자 반환 및 판결금 미지급자 문제해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주민들의 현안사항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행장 소음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 기준 소음도를 75웨클 이상 낮추는 등 조속한 입법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행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협조 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의장 김화묵  의사일정 제1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남형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목적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장과 교통망 확충 등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 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제1차 특위를 개의하여 권혁기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구성하였고, 위원장에 권혁기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2012년 8월 제2차 특위를 개의하여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013년 7월과 2014년 4월에 제3차, 제4차 특위를 개의하여 올림픽 종합실행계획 중간 용역보고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4년 6월 제5차 특위를 개의하여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발전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동계올림픽 참여 분위기 조성과 빙상경기 개최 도시 강릉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소치동계올림픽 참여와 분석을 통해 우리 시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밑거름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김남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4분)
○의장 김화묵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남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강릉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남대천을 중심으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여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수십년간 발전중단으로 발생한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암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생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반기 주요 추진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제1차 특위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기세남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총 6차례의 특위 개의와 두 번의 도암댐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그리고 강릉수력발전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 남대천, 도암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간담회를 통한 강릉지역 내의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이고 인근 지방의회와의 관계기관을 현장방문 또는 문서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공통된 의견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환경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도암댐 상류의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강원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수질개선시설 3FM이 도암댐 수질개선에 부적한 시설로 2012년 5월 최종 결과보고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도암댐 문제에 대하여 수질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이고 확고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영월군의회와 공동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릉 남대천 도암댐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통해 남대천 두산보를 여울보로 개선하여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남대천을 중심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암댐 수질검증위원회 수질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 등 관계기관의 공식입장을 제10대 의회에서도 조속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기관의 주요 현안사항 청취 및 지역 내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관심을 제고하고 타 지역 선진사례 견학을 통한 우리 시 의견과의 비교검토와 현장확인 활동을 통한 실태를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마을 지원대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김남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  5분 자유발언(권혁기의원)   
                                                                                                 (10시39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기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의 사무전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여 보고 여기서 나타난 시사점을 도시 규모가 비슷한 충청북도 충주시와 경상북도 안동시를 상대로 비교 검토하여 전결권에 따른 책임과 자치단체 업무추진 방향의 특성을 찾아보고 우리 시의 행정집행에 있어 책임성과 신속성, 그리고 능률성을 강화시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 행정 풍토가 형성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릉시는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강릉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강릉시 사무를 배분원칙에 따라서 전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결권자의 자의적 해석 또는 법리적용 미흡, 소극 행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민원화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 해법을 모색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강릉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나타난 단위업무에 대한 기안과 결재권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강릉시 각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기안되어지는 각종 업무처리 건수는 3,1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안되어지는 업무에 대한 결재 현황을 살펴보면 6급인 담당이 결재하는 권수는 293건으로 전체 9.3%이고, 5급인 과장 결재가 1,681건으로 전체 53.5%입니다.
그리고 4급인 국장 결재가 742건으로 23.6%이며 부시장은 213건으로 6.78%이고 결심권자인 시장은 총 214건으로 전체 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과 국장의 결재 총 건수가 2,423건으로 전체 77.1%이고 보면 강릉시에서 계획되어지는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중 시장의 결재인 214건을 각 과별로 살펴보면 본청 중 결재율이 가장 높은 과가 도시디자인과로서 19.2%이고 두 번째가 15.2%인 기업육성과, 세 번째가 15%인 정책기획과이며, 그 다음으로 공보담당관실에 이어 감사담당관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녹색도시과가 36.4%로 타 부서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녹색도시과와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강릉시의 주요 시정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강릉의 행정 방향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서 솔향강릉이라는 랜드마크를 앞장 세워 강릉시의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 왔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시중에 회자되는 조경과 폭포, 습지시장이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통계적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중심시책으로 추진해서는 강릉을 역동적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이며, 이제는 생산과 고용 촉진이 강조되는 부서의 결심권자인 시장의 결재율을 높일 때이며 이러할 때 살맛나는 강릉으로서 인구의 감소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충주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충주시에서 기안되어지는 총 업무 건수는 3,549건이며 이중 본청이 2,528건, 직속기관이 352건, 사업소 564건, 공통사항 155건이 기안되며, 결재는 6급인 담당결재가 9%이고, 과장이 51.5%, 국장이 22.5%, 부시장이 6.6%, 시장은 196건으로 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결재를 각 과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과가 23.5%로 제일 높고 이어서 문화예술과 19.7%, 총무과 12.6%, 관광과 11.5% 순으로 충주시는 사업적 시책에는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충주시도 결재율이 79%인 국·과장들이 업무추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재율은 우리 시보다 2%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충주시 결재의 특색을 보면 시장 결재율은 떨어지나 중요한 사안은 사무관인 과장이 직접 기안하고 있다는 점은 책임한계를 보다 상위 조정한 것으로 장기근속자들이 경륜을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동시를 이어서 살펴보면 기안되어지는 업무 총 건수는 3,507건으로서 이중 본청이 2,631건, 직속기관이 324건, 사업소가 132건이며 결재내용을 살펴보면 6급 담당 결재는 없습니다.
과장이 67.7%, 국장이 17.9%, 부시장이 8.3%, 시장은 188건으로 전체 6.1%이며 시장의 결재 우선순위를 보면 32.5%인 기획예산실의 결재율이 제일 높으며 이어서 전략사업팀 21.9%, 공통사항 16.7%, 행정지원실 13.8%로 도시디자인과가 이어서 11.7%로 특별히 사업분야 결재율이 높은 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와 다르게 6급 담당이 직접 결재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과장과 국장의 업무 책임량을 높이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시장의 결재율이 강릉시보다 떨어지나 부시장의 결재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안동시는 부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도시의 기안과 결재 과정에서 나타난 독특한 특징을 정리해 보면 강릉시는 녹색도시화 사업이 중심 시책임을 엿볼 수 있고, 충주시는 기안 과정에서 사무관인 과장이 직접 기안한 건수가 33건이나 있는 것이 돋보이며, 안동시는 6급 결재가 없고 부시장 결재율이 높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름대로 지역적 특색으로 볼 수 있으며 시사하는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행정국장은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의 결재권 배분원칙에 따라서 결재권이 합리적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결재권자에 따라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특이한 사항은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은 간부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장급 이상도 직접 기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시장 결재율을 현재보다 훨씬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시장은 기업유치 등 생산과 고용 촉진이 강조되는 분야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하여 정리된 내용이 집행부의 신뢰받는 행정에 참고되길 바라며 자료수집과 분석에 도움을 주신 해당 도시 담당공무원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년간 의정활동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크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민의 한사람으로 강릉 발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권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일정과 제9대 의회 운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막상 마지막 회의라 그런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가슴 또한 먹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간략히 마지막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제9대 강릉시의회를 마감하며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고향 발전을 위한 커다란 포부로 등원한 지가 어느덧 12년이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해 왔던 기억들이 다시금 선명하게 반추되어 옵니다.
뒤돌아보면 보람과 함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은 커다란 자부심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의정생활은 평생토록 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지금에 있기까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지역주민들과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섯 분의 의원님은 계속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해 주실 것입니다.
임기를 마치는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과 시정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10대 의회에서도 무한봉사를 해 주실 의원님들께서는 더욱 성숙된 노련미와 지혜를 발휘하여 더 나은 강릉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는 말도 있듯이, 그동안 고락을 같이 해온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욱 좋은 인연으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제10대 강릉시의회와 민선6기 시정이 출범됩니다.
앞으로도 강릉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선진의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민선6기 시정의 힘찬 도약과 번영을 온 시민과 함께 기원 드리며, 우리 모두 희망 강릉을 위해 하나로 매진해 나아갑시다.
끝으로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중책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앞날에 더 큰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강릉시의회를 최종 마감하는 제23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4년06월27일

장소:

의사일정

1.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01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강릉시기업규제신고고객보호·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5.강릉솔향수목원관리운영조례안

6.강릉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

7.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

8.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1.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12.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13.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14.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15.5분자유발언(권혁기의원)

부의된안건

1.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01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강릉시기업규제신고고객보호·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5.강릉솔향수목원관리운영조례안

6.강릉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

7.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

8.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1.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12.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13.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14.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15.5분자유발언(권혁기의원)

[start]

회의에앞서부시장님께서는6.25참전강릉지구포병전공비추념행사참석차10시30분에이석하시겠습니다.

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건처리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6월19일개의하여의회사무국소관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6월20일부터24일까지개의하여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모두4건의안건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6월20일부터23일까지개의하여강릉시기업규제신고고객보호·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모두7건의안건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와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6월25일개의하여지난2년간의활동을마무리하는활동결과보고서를각각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6월26일개의하여위원장에유현민의원님,부위원장에김남형의원님을선임하고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늘도능률적이고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28조와제46조에따라서의원님들께서별다른이의가없으시면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상정된안건별로이의유무를묻은절차를거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1.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01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7분)

먼저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강릉시립예술단지부와단체협약체결에따라단원의신분임금등의처우개선을통한고용안정으로예술단업무의전문성연속성을확보하고지역내외의다양한공연활동지원으로지역문화예술향유와저변확대도모예술단의활동을활성화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에따라공유재산매각대금대부료분할납부이자율을인하하여주민부담을완화하고외지투자업체유치문화관광활성화를위하여공유재산대부요율적용조항을추가하여수의계약기준완화등과관련된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1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10조같은시행령제7조에따라의회의결을받고자제출된것으로주문진해안주차장신축공사,성덕동주민센터주차장부지매입,전국체전준비에따른육상보조경기장위치변경,스쿼시경기장위치변경,볼링장신축이주요내용이며,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변경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1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을선포합니다.

4.강릉시기업규제신고고객보호·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5.강릉솔향수목원관리운영조례안

6.강릉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

7.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

8.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먼저강릉시기업규제신고고객보호·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규제애로를신고한것으로행정기관으로부터불이익한처분을받지않도록기업규제신고고객보호·서비스헌장을조례로제정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솔향수목원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강릉솔향수목원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상위법인수목원조성진흥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조례로제정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건은미노취락지구에대하여인접한숲사랑홍보관에조성된부지일대를지구단위계획에추가로편입하고,강릉아산병원의종합의료시설면적을확장하기위하여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규정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숲사랑홍보관을활성화하고2018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인개최를위하여필요한계획이라고판단되어찬성하는위원회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건은정동진리자연취락지구에포함되어있는모래시계공원과레일핸드바이크시설을제척하여결정된레일핸드바이크시설전체를등명관광지로편입하기위하여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규정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체계적인관광지조성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계획이라고판단되어찬성하는위원회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하수도법에의거하여분뇨수집·운반업자와의대행계약체결에관한조항을정비하고분뇨수집·운반업자에대한폐업지원금지급등에관한조항을신설하려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통합컨벤션센터의이용료감면대상을명확히하고체험연구센터의체험활동참가비와프로그램이용료에대한징수근거를마련하여운영자문위원회구성과기능에대한조항을신설하려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강릉솔향수목원관리운영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강릉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0시19분)

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6월9일,수정예산안은6월24일각각제출되어소관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6월24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6월26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2018동계올림픽과1년여앞으로다가온2015년전국체육대회의성공개최와더불어서민생활안정과안전한사회구축을위해제대로편성되었는지를심도있게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은위원회심사결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논의과정에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개보수예산은위원회안에서쟁점이되었으나우리의회가시민을위하고섬기는기관인만큼악취로인해고통받고있는시민들의피해가최소화되도록삭감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만집행부에서는향후공법과관련된어떠한피해가발생하더라도그와관련된예산은편성될없음을위원회에서협의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를만큼보고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의원님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난제224회제1차정례회와제225회임시회에서각각구성되어지금까지분야별로심도있고전문적인활동을펼쳐주신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이있겠습니다.

11.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10시23분)

먼저구성목적입니다.

민·외자사업에대한투자를촉진하여창의적이고효율적인사회기반시설의확충과운영을도모하고사업이행여부를점검하여사업의활성화성과를이룰있도록특별위원회를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그동안의추진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9월제1차특위를개의하여조영돈의원7명의의원으로특별위원회를구성하였고,위원장에조영돈의원님이,부위원장에는제가선출되었습니다.

2012년10월제2차특위를개의하여특위활동계획서를채택하였으며,2013년4월,동년7월,2014년1월,제3차,제4차,제5차특위를개의하여대상사업의추진상황보고와투자계획에따른사업이행여부를점검하였으며,2014년6월제6차특위를개의하여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향후발전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민·외자사업의유치는우리지역의경제활성화와인구증가,관광사업의발전을위해반드시유치되어야하나민·외자사업의특성상행정적인지도나규제가어려워당초사업계획대로이루어지지못하거나,축소변경되는사례가많은만큼집행부에서는협약단계에서부터시행사의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고투자계획의적정성을면밀히판단함으로서2018동계올림픽의성공적개최와2020년인구30만규모의자족도시건설을촉진할있는인프라구축을위해지속적인지도관리를강화해야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10시26분)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수십년동안국가안보라는미명아래비행기소음등으로기본권재산권을희생하며살아온지역주민을대변하고피해에대한관련법률제정등을통하여지역주민들에게적절한보상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특별위원회를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후반기주요추진활동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9월제1차특위를개의하여위원장에는의원이,부위원장에는최종각의원님이선출되었습니다.

이후차례의특위개의와군용비행장피해공동대응을위한지방의회전국연합회와관련한창립총회임원회의,공청회등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활동성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강릉비행장소음피해민사소송대리인법률사무소관계자를특위에참석요청하여의견을직접청취하였으며주민들의민원사항청취와소음등고선확보지역주민을대변하기위하여노력하였습니다.

또한2013년3월국회본회의에서도심주변군용비행장이전을지원하는내용의특별법안이가결된이후국방부가시행령을통해인구100만이상거주도시의군공항으로신청요건을제한할방침인것으로전해짐에따라군공항의소음피해는인구의많고적음이아니라군공항이있고없음이문제의본질임을천명하고특별법의예외없는전면시행을촉구하는건의문을청와대,국방부,국회국방위원회에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군용비행장피해공동대응을위한지방의회전국연합회를통한기초지방자치단체간지속적으로연대함으로서군용비행장소음피해보상지원에관한법률안청원서를국회국방위원회에제출하는특별법이현실에맞게제정될있도록공동대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향후발전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강릉비행장소음피해민사소송과관련하여판결금보관이자반환판결금미지급자문제해결등을지속적으로요구하여주민들의현안사항해결에노력하여야하겠습니다.

또한군비행장소음특별법제정과관련하여실효성있는법이있도록피해보상기준소음도를75웨클이상낮추는조속한입법추진에노력하여야하겠습니다.

그리고군비행장으로피해를받고있는기초지방자치단체간지속적인상호교류를통한협조체계구축에노력해야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된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9대후반기강릉시의회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3.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10시31분)

먼저구성목적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개최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경기장과교통망확충제반인프라를구축하며성공적개최를위한범국민적참여분위기조성의회차원의지원대책을마련하고자특별위원회를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그동안의추진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7월제1차특위를개의하여권혁기의원8명의의원으로특별위원회구성하였고,위원장에권혁기의원님이,부위원장에제가선출되었습니다.

2012년8월제2차특위를개의하여특위활동계획서를채택하였으며,2013년7월과2014년4월에제3차,제4차특위를개의하여올림픽종합실행계획중간용역보고추진상황보고를받았습니다.

2014년6월제5차특위를개의하여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활동성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발전과성공적인올림픽개최를위해동계올림픽참여분위기조성과빙상경기개최도시강릉의이미지를제고시키는데커다란역할을하였고,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데괄목할만한성과를이루어냈으며,소치동계올림픽참여와분석을통해우리시의성공적인올림픽개최에필요한밑거름을마련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4.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10시34분)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강릉시민에게안전하고맑은물을공급하고남대천을중심으로하천생태계를복원하여친환경수변공원으로조성하는지역주민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하고수십년간발전중단으로발생한지역갈등을해소하기위하여도암댐문제에대한지속적인관심을제고하여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는상생방안을강구하기위하여특별위원회를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후반기주요추진활동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9월제1차특위를개의하여위원장에기세남의원님,부위원장에는제가선출되었습니다.

이후6차례의특위개의와번의도암댐문제에대한의견수렴,그리고강릉수력발전현장방문등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활동성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강릉남대천,도암댐문제에대한의견을수렴간담회를통한강릉지역내의의견을청취함은물론이고인근지방의회와의관계기관을현장방문또는문서를통하여의견을청취하였습니다.

결과일부공통된의견으로2018평창동계올림픽이성공적인환경올림픽이되기위해서는도암댐상류의비점오염원저감대책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는의견을얻었습니다.

또한정부와강원도,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수질개선시설3FM이도암댐수질개선에부적한시설로2012년5월최종결과보고된이후후속조치에대한명확한입장을표명하지않고있음에따라도암댐문제에대하여수질개선등을위한적극적이고확고한문제해결을촉구하는건의문을영월군의회와공동으로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강릉남대천도암댐문제에대한의견수렴간담회를통해남대천두산보를여울보로개선하여생태하천을만들어야한다는의견을수렴하는남대천을중심으로생태하천복원사업과상수원보호구역에대한주민지원사업지역주민에대한지원대책마련에지속적인노력을기울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향후발전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도암댐수질검증위원회수질검증결과에따른후속조치에대한정부관계기관의공식입장을제10대의회에서도조속히요구해야것입니다.

또한관련기관의주요현안사항청취지역간담회개최지속적인정보교류와관심을제고하고지역선진사례견학을통한우리의견과의비교검토와현장확인활동을통한실태를파악해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상수원보호구역주변마을지원대책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토록노력해야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된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9대후반기강릉시의회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특별위원회활동에열과성의를다하신위원장님을비롯한특위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15.5분자유발언(권혁기의원)

(10시39분)

현재강릉시는사무관리규정제16조제2항에따라강릉시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의결정권한을합리적으로배분하고결정권자를명확히정함으로서사무집행상의권한과책임의소재를명백히하고행정사무의신속하고능률적인처리를목적으로강릉시사무를배분원칙에따라서전결하도록하고있습니다.

하지만전결권자의자의적해석또는법리적용미흡,소극행정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문제가민원화되고있기에이에대한보완해법을모색해민원발생을최소화해야것입니다.

먼저강릉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나타난단위업무에대한기안과결재권에대한현황을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참고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면에서보듯이강릉시실과와직속기관,사업소에서기안되어지는각종업무처리건수는3,143건으로되어있습니다.

이렇게기안되어지는업무에대한결재현황을살펴보면6급인담당이결재하는권수는293건으로전체9.3%이고,5급인과장결재가1,681건으로전체53.5%입니다.

그리고4급인국장결재가742건으로23.6%이며부시장은213건으로6.78%이고결심권자인시장은214건으로전체6.8%로나타나고있습니다.

과장과국장의결재건수가2,423건으로전체77.1%이고보면강릉시에서계획되어지는대부분의업무를책임지고있다하겠습니다.

이중시장의결재인214건을과별로살펴보면본청결재율이가장높은과가도시디자인과로서19.2%이고번째가15.2%인기업육성과,번째가15%인정책기획과이며,다음으로공보담당관실에이어감사담당관실로나타나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녹색도시과가36.4%로부서와비교할없이높은비율을보이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녹색도시과와도시디자인과의업무가강릉시의주요시정과제로추진되어왔다고있으며,이는우리강릉의행정방향을시사하는내용으로있겠습니다.

결국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서솔향강릉이라는랜드마크를앞장세워강릉시의정책적방향이제시되어왔다는결론입니다.

이는시중에회자되는조경과폭포,습지시장이라는말을뒷받침하는통계적수치라고하겠습니다.

이러한사업을중심시책으로추진해서는강릉을역동적으로이끌어내는데는다소미흡하다는판단이며,이제는생산과고용촉진이강조되는부서의결심권자인시장의결재율을높일때이며이러할살맛나는강릉으로서인구의감소율을막을있을것입니다.

이어서충주시를살펴보겠습니다.

충주시에서기안되어지는업무건수는3,549건이며이중본청이2,528건,직속기관이352건,사업소564건,공통사항155건이기안되며,결재는6급인담당결재가9%이고,과장이51.5%,국장이22.5%,부시장이6.6%,시장은196건으로5.5%로나타나고있습니다.

시장결재를과별로살펴보면기획감사과가23.5%로제일높고이어서문화예술과19.7%,총무과12.6%,관광과11.5%순으로충주시는사업적시책에는문화,예술,관광분야에비중을두고있다하겠습니다.

충주시도결재율이79%인국·과장들이업무추진의중심역할을하고있으며결재율은우리시보다2%정도높은수준으로나타나있습니다.

충주시결재의특색을보면시장결재율은떨어지나중요한사안은사무관인과장이직접기안하고있다는점은책임한계를보다상위조정한것으로장기근속자들이경륜을활용하여행정의신뢰성을높이고있다고하겠습니다.

안동시를이어서살펴보면기안되어지는업무건수는3,507건으로서이중본청이2,631건,직속기관이324건,사업소가132건이며결재내용을살펴보면6급담당결재는없습니다.

과장이67.7%,국장이17.9%,부시장이8.3%,시장은188건으로전체6.1%이며시장의결재우선순위를보면32.5%인기획예산실의결재율이제일높으며이어서전략사업팀21.9%,공통사항16.7%,행정지원실13.8%로도시디자인과가이어서11.7%로특별히사업분야결재율이높은과는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다른시와다르게6급담당이직접결재하는내용이없으므로과장과국장의업무책임량을높이고있는것이특색입니다.

시장의결재율이강릉시보다떨어지나부시장의결재율이훨씬높게나타나고있으므로안동시는부시장의역할을강화하고있다하겠습니다.

앞에서살펴본도시의기안과결재과정에서나타난독특한특징을정리해보면강릉시는녹색도시화사업이중심시책임을엿볼있고,충주시는기안과정에서사무관인과장이직접기안한건수가33건이나있는것이돋보이며,안동시는6급결재가없고부시장결재율이높다는것을특징으로하고있습니다.

이는나름대로지역적특색으로있으며시사하는점을심도있게검토해필요가있겠습니다.

끝으로가지제안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첫째안전행정국장은사무전결처리규칙제4조의결재권배분원칙에따라서결재권이합리적으로지정되었는지여부와결재권자에따라결재가이행되고있는지를정기적으로평가해시장에게보고하고특이한사항은의회와협의할필요가있겠습니다.

둘째주요업무에대한내용은간부공무원들의이해를돕기위해과장급이상도직접기안할필요가있겠습니다.

셋째시가추진하는주요사업에대한시장결재율을현재보다훨씬높일필요가있겠습니다.

넷째시장은기업유치생산과고용촉진이강조되는분야에관심을가져야필요가있습니다.

이상검토하여정리된내용이집행부의신뢰받는행정에참고되길바라며자료수집과분석에도움을주신해당도시담당공무원들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발언기회를주시고경청해주신의장님과동료의원님!

그리고끝까지경청해주신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이상으로의원의5분자유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12년간의정활동을성실히있도록관심과격려를아끼지않으신시민여러분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크게감사를드리겠습니다.

이제시민의한사람으로강릉발전을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준비된일정과제9대의회운영을모두마쳤습니다.

막상마지막회의라그런지만감이교차하면서가슴또한먹먹한느낌을지울없는같습니다.

간략히마지막인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최명희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로제9대강릉시의회를마감하며마지막인사를올립니다.

개인적으로는고향발전을위한커다란포부로등원한지가어느덧12년이되었습니다.

짧지않은시간속에여러분들과함께동고동락해왔던기억들이다시금선명하게반추되어옵니다.

뒤돌아보면보람과함께아쉬움도있었습니다만오로지시민들을위해없이달려온시간들은커다란자부심으로남는같습니다.

이제평범한소시민으로돌아가면서그동안혼신의노력을다해온의정생활은평생토록기억에남을것입니다.

지금에있기까지한결같은마음으로성원해주시고아껴주셨던지역주민들과시민들께자리를빌려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

오늘자리에는임기를마치고떠나시는의원님도계시지만,여섯분의의원님은계속해서시정발전을위해고생해주실것입니다.

임기를마치는의원님께서는의정활동과시정운영의경험을바탕으로우리시의화합과발전을위해계속힘을보태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제10대의회에서도무한봉사를주실의원님들께서는더욱성숙된노련미와지혜를발휘하여나은강릉시정이되도록노력해주시리라믿습니다.

만남에는헤어짐이있고,떠난사람은다시돌아온다는말도있듯이,그동안고락을같이해온동료의원여러분과더욱좋은인연으로뵙게되기를간절히바랍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최명희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이제며칠뒤면새로운기대와희망을안고제10대강릉시의회와민선6기시정이출범됩니다.

앞으로도강릉시의회는시민과소통하는열린의회,변화하는시대적상황에능동적으로대처해나가는선진의회가되리라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시민들에게꿈과희망을주는의회가것이라믿습니다.

아울러민선6기시정의힘찬도약과번영을시민과함께기원드리며,우리모두희망강릉을위해하나로매진해나아갑시다.

끝으로후반기의장으로서의중책을대과없이수행할있도록힘과지혜를모아주시고의회운영에적극협력하여주신여러분들께감사의뜻을전하고자합니다.

여러분들과맺은인연을소중히간직하면서앞날에축복과영광이가득하시기를진심으로기원드립니다.

그동안정말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제9대강릉시의회를최종마감하는제237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54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