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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0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3. 2.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
  4. 3.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6. 5.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8. 7.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3. 2.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
  4. 3.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6. 5.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8. 7.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요즘 아침저녁 피부로 느끼는 찬 기운이 오색단풍 가을의 계절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2008년도는 우리 강릉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신강릉의 원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릉시민이 간절히 소망하였던 강릉~원주간복선전철사업이 우리 시민의 총역량으로 그 시작의 초석을 놓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여준 열정적인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수 많은 난제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미리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릉의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강릉~원주복선전철사업을 비롯한 강릉시의 모든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10월13일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10월20일 강희문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운용조례안, 강무성 최종무의원으로부터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김경자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10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1.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용역사로부터 세부용역사항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21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공람공고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100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낙후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도로, 소하천 및 용도지역 등을 변경결정하기 위해 동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입안 제안한 (주)동해임산 고병식 본부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을 답변해 주실 분야별로 용역업체가 참석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고 고병식 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 사)
○위원장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동해임산의 총괄본부장 고병식입니다.
지금부터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2008년10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견청취안은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체육시설, 하천, 도로시설 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안으로서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정도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용도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해 줘야지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됩니까?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그렇습니다.
토지는 현재 90%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제안서는 9월초에 강릉시에 제출한 상태에 있고 강릉시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만 해 주시면 강원도에 입안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골프장은 18홀 회원제골프장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퍼브릭은 계획이 없는 거죠.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지금은 없습니다.
박오균 위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강했고 지난번 수목원행사에도 1시간여 동안 시장님이 가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현재는 주민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투자 사업자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반대에 부딪쳐서 사업주로서도 곤혹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도 8월27일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강릉시장실에 와서 소동을 피웠었고, 9월29일 수목원행사 때도 시장님 행사장 저지를 하셨고, 10월8일 강릉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현재 강릉경찰서에 10월30일부터 11월29일까지 강릉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시겠다고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는 강릉경찰서 정보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발사업에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도 양자가, 개발하는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존할 때 모든 것이 잘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강릉CC가 당면하고 있는 민원들은 민원의 요지가 첫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골프장을 원천 반대하신다, 그 다음에 강릉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허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강릉CC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강릉시 관광사업추진단의 끈질긴 투자유치의 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투자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셨고 해서 성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센 집단민원에 부딪쳤습니다.
안 그래도 강릉시가 저희 말고도 여러 개발사업 때문에 집단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까지 한몫을 해서 죄송합니다.
박오균 위원    강릉시 투자사업유치단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개발사업 자체도 어떠한 주민의 피해나 강릉시나 어느 사업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서로 협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농사를 짓고 있거나 다른 계획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장기계획으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최소한 피해가 없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도 몇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가 농민도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잘 아시다시피 요구하는 사항이 워낙 어이없이 많이 요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릉시의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그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장기투자를 위해서 하는, 과장님 박성규씨 땅이 매입됐습니까?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아직 못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박성규씨 땅이 상당히 논란이 많죠.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박오균 위원    골프장에서 중요한 요지에 들어가는 땅입니까?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상층부에 있는 땅인데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박성규씨 땅이 맹지화 됩니다.
그래서 출입할 수 없는 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야 됩니다.
박오균 위원    왜냐 하면 환경 재해 피해라든지 농민들 피해가 박성규씨 땅을,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도 큰 계획을 갖고 거기에 들어가서 장뇌를 하고 있는데 듣기로는 그래요.
이런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폭포라든지, 본 위원도 가봤는데 돌 같은 걸로 시설을 좀 해 놨더라고요.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강릉시와 사업자간에 협의가 있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죠.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예,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도저히 그걸로 해결 안 되는 액수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박성규씨의 부지는 5,000평인데 그분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금액이 평당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지의 평균지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입니다.
기존에 90% 이상 토지를 판 분들의 평균 지가가 7만 원 내외입니다.
그분들도 나중에 대지도 있고 전도 있는데 그분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매각을 했습니다.
박성규씨가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기반을 저희가 충분히 보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가가 협의가 되면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어차피 박성규씨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 매입이 안 된 필지가 있죠.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예,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90% 정도 매입이 됐다고 하니까 강릉시로 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고 있는데 서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남강릉IC에서 진입로 새로 개설하는 데까지 얼마 정도 되죠.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남강릉IC에서 당 사업부지까지는 2km가 못되는데 저희가 이번 제안서에 제출되어 있는 길이는 폭 8m에 980m입니다.
그중에 한 600m는 기존 폭 4m 도로를 확장해서 쓰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만 신규개설하는 겁니다.
박오균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겠는데 골프장이 조성되면 인근에 농약이라든지, 실제로 관념상 그런 피해가 많다고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최소화 해 주시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시고, 하시는 동해임산의 사업이 꼭 성공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나무 군락지는 이런 것은 옮기지 않고 최대한 코스개발이 안 됩니까?
옮기면 소나무 군락지 자체가 군락지라고 할 수 없이 흐트러져 버리는데요.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실제로 체육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만 개발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굴취된 소나무도 외부로 전혀 반출을 하지 않고 사업부지 내에서 100%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잘 발달된 소나무 군락지도 원형이 보전되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개발사업에 필연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서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시고 건설국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하려고 보니까 주민 민원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진 방안이 있습니까?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조금 전에 박오균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개발사업에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해결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산입니다.
민원도 결국은 개발하는 사업자와 얼마나 같이 호흡하느냐, 의견을 얼마나 좀더 낮추느냐 하는 것이 접점을 찾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사업자 측으로서도 사업부지 인근에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구정리와 여찬리, 학산리1,2,3리, 청파마을 이렇게 6개의 마을과 3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대성사, 범윤사, 청학사 3개의 사찰로 되어 있는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홉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아홉 군데의 모든 민원발생 예상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접근을 해서 그분들이 골프장이 생김으로서 예상될 수 있는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환경적 피해인데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하는 모든 환경적 피해의 조치는 100%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감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피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와서 환경에 달라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강릉시의 권고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기여사업으로 꼭 기여될 수 있도록 어느 한마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사업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6개 마을 전체가 다 공동으로 기여 받을 수 있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사업으로 회사가 분명히 기여토록 계획하겠습니다.
김홍규 의원    강릉시 권고사항이라고 하니까 강릉시에서 누가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까?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강릉시에서 민원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우선해결원칙이라고 합니다.
김홍규 의원    강릉시가 공동사업 꺼리를 만들어주라든지…….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그런 건 아니죠.
김홍규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강릉시 권고사항으로 하려고 한다고…….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그건 저의 말 실수일지도 모릅니다만 강릉시에서의 권고는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그 방안이 여러 방안도 있겠지만 마을들이 공동으로 이익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홍규 의원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릉시가 얘기했습니까?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아닙니다.
회사 의견입니다.
김홍규 의원    강릉시가 권고했다는 건 뭡니까?
사업자가 개발행위를 하는 가운데 생기는 일이니까 알아서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까?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그렇습니다.
김홍규 의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왜냐 하면 강릉시가 개인재산권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공동사업을 해 주라든지, 공동의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시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이익을 위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와 또 자기 재산권이 자기 의도와 무관하게 사업부지에 편입되다 보니까 찬성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반대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실 지역에 개발이라는 부분이 걸려있다 보니까 본인도 사실 여러 가지로 개인적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민을 위하는 강릉시가 그런 식의 권고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그렇습니다.
강릉시가 권고한 것은 아닙니다.
김홍규 의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희문 위원    용역사에 환경담당하시는 분,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이 급경사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을 하면 나중에 홍수피해가 나서 그 문제를 걱정하는 게 있고, 농약사용으로 인해서 구정천으로 흘러내려서 그게 결국은 장현저수지로 다 들어가게 되는 문제,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해서 지하수 고갈 문제 이런 게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주)레이코스엔지니어링 오정희  (주)레이코스엔지니어링 오정희  골프장을 하면 70년대, 80년대까지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맹독성농약이라든지 어떤 농약을 분해하는 충분한 저감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골프장이 많이 개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류 하천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근데 홍수 같은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9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지상에서 골프장의 재해로 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시지 못한 것으로 아실 겁니다.
그만큼 비가 왔을 때 어떤 영향 저감대책을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3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해서 침사지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발 후에도 50년 빈도 이상의 홍수량에 대해서 영구저류지를 설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약 같은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 생태환경과에서 기타 수질오염원이라고 해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농약저류분해를 하기 위해서 15일 이상 물을 가두었다가 농약을 완전히 분해한 다음에 보내도록,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물이 외부로 방출되기보다는 재활용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만큼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도 시행할 겁니다.
공사가 끝나고 운영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가 아니고 운영 중 3년까지는 법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변화가 있다면 골프장에 권고사항이라든지 조치를 하게끔 취해지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하수 문제는 저희가 아직 지하수 영향조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물 수지분석을 대략 해본 결과는 예상보다 강릉시에 비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을 많이 하게끔 저류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지하수개발이 적어질 수 있고 또한 지하수는 향후에 영향조사를 통해서 영향이 없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희문 위원    저류지 크기는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주)레이코스엔지니어링 오정희  (주)레이코스엔지니어링 오정희  저류지는 보통 강우 15mm 정도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을 계산해서 만듭니다.
보통 15mm라고 하는 것은 초기 우수라고 해서 그 안에 비가 왔을 때 농약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씻겨나갈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 용량은 저류하고 그 이상 비가 왔을 때 바이패스식으로 해서 별도로 재해용 저류지나, 오염이 안 된 물이죠.
그런 물은 바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강희문 위원    농약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순히 물을 저장만 했다가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는 겁니까?
○(주)레이코스엔지니어링 오정희  (주)레이코스엔지니어링 오정희  원래는 저류지 자체에 예전에는 농약이라는 것은 물하고 만나거나 토양 중에 만나면 분해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60일 정도의 토양에서 잔류 효과가 있는데 물하고 만나면 그게 3배, 4배 이상 분해속도가 빨라지는데 일반적인 골프장에서 그냥 그대로 둬도 15일 정도만 저류되면 분해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설계에 들어올 때 완충으로 생태습지 개념으로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식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저류지 자체에도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해서 그 물 자체가 빨리 깨끗하게 되어서 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강희문 위원    농약도 골프장에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사용하잖아요.
잔디 치는 거 하고 나무에 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골프장에 보면 잔디에는 거의 무공해 농약을 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나무에 치는 게 사실 문제라고 한단 말이죠.
크게 많진 않단 말이죠.
근데 그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단순히 농약이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농약이라고 하면 피해가 오니까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한단 말이죠.
적은 시설이라도 시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레이코스엔지니어링 오정희  (주)레이코스엔지니어링 오정희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반영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시결정이 되면 시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이걸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도시계획결정이 되기 전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법적으로는 체육시설 이러면 공공시설이거든요.
공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서는 수의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도축장이라든지 이런데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될 의무도 있고 사전에 하는 건 어렵습니다.
결정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결정된 이후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일단 결정이 되어야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되니까요.
김홍규 의원    주민들이 땅을 자기들한테 팔아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강희문 위원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냐고요?
김홍규 의원    지금 사업자 얘기를 답변하고 있잖아요.
투자자가 있으면 여기는 수의계약이 되지만 주민들한테는 엄밀히 따지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용도변경하게 되면 사업자한테 이 땅의 % 별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법적인 절차를,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어려운 문제인데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은 모색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도 그 점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의원    건설국장님께서 민원인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죠.
건설국장께서 민원들 입장에서 취해 준, 시의 입장에서 조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본 건은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MOU체결하고 민원관계 협의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만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의원    건설국장님이지 않습니까?
업무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에 원영석 과장은 왜 안 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원영석 과장이 어제부터 교육 들어가서 관광과장님이 나왔습니다.
김홍규 의원    어디 교육 갔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사무관 교육 들어갔습니다.
김홍규 의원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가 매일 원 과장만 왔다갔다 하신다고, 원 과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땅값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부대 여건을 얘기하면 들어 줄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 민원을 다 해결해서 사업부지를 완전히 가져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그것이 우리가 투자유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각종 인허가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사업부지를 만드는 부분은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공무원들이 나가서 마치 사업자편을 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를 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법에 기준한 대로 감정가대로 넘겨주면 되고 또 그분들이 사업 잘 할 수 있게끔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협조해 주면 되고 차후에 거기에 관련된 강릉시와 서로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민과 일어나는 일에 왜 강릉시가 나서서 마치 무슨 사업자의 대행업자인 것처럼 행동하느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력이 신뢰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 자체에도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사업자측에서 강릉시에서 다 알아서 해 준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유언비어인지 뭔지 본 의원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업자도 어려워지고 강릉시도 어려워지고 주민 입장에서는 불신감만 더해가고 결론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이해당사자가 만나지 않고 이해당사자 아닌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가서 왔다갔다 하느냐는 거죠.
최돈용 계장님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추진단은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위해야 할 주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도움을 그렇게 돕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각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최돈용 계장이나 원영석 과장이 나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조건,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골프장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또 업자한테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 달라’고 얘기해 주고 나중에 일정 규정에 맞춰서 인허가 기준에 맞았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의견청취라고 해서 의견청취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제3의 의견을 내든 여러분 멋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건은 일체 진일보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이건 한발자국 앞으로도 못나갑니다.
아무리 민자유치도 좋지만 내 주민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의회가 있는 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조건, 어디서 하는지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업자가 원인자잖아요
그분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이 없으면 강릉시에 선심 쓰듯이 몇 백 억씩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민원 부분은 서로 재산권에 관계된 문제니까 해결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강릉시가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하여튼 관광사업추진단에서는 계속 민원하고 상대하고 있고…….
김홍규 의원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최종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의결할 사안이지만 민원이 우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닌 말로 이 업자가 아니면 다른 업자가 올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또 이 업자가 아닌 다른 업자는 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지을 때 변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의견청취안을 올리든 차후에 공유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도변경 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하면 브레이크 걸리는 거니까 선 처리 하세요.
선 처리하지 않는 한 이런 의견청취 여러분들 의도대로 빨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 걸려있는 시유지 도로, 건교부 거까지 하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내무에서 제동이 걸리고, 내무위원회에 가면 해당 지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조치하고 의견청취안도 올리고 하세요.
이번에 안 받아주려고 하다가 어차피 올린 거라서 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고 아실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받아줬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무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시고 도시계획결정도 정확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김홍규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 보상은 몇 %가 됐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9월 현재니까 90% 보상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달웅 위원    규정상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자면 몇 %를 보상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몇 %까지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80%입니다.
국공유지를 뺀 80%가 되죠.
홍달웅 위원    국공유지는 그저 확정됐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법적으로 그렇게…….
홍달웅 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면 그 부지는 강릉CC측에 매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강제매각하는 수용령과 똑같은 형국으로 간단 말이죠.
수용령도 할 수 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시설이 결정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사유재산을 강제매각을 해서 보상가가 맞지도 않는데 그렇게 지정해서 하면 그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네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하여튼 저희들이…….
홍달웅 위원    수용령을 하게 되면 고시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감정평가입니다.
홍달웅 위원    그 사람들은 감정가격보다 얼마 정도 더 높게 달라고 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아까 사업자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평균 5~6만 원하는데 많이 준 분은 7만 원 줬다고 하고 그 외 분들은 금액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토지 보상 협의에 문제가 있죠.
그분들이 아무래도 반대하는 분들하고 같이 반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달웅 위원    전체 면적 중에서 20%가 문제네요.
20%를 해결할 방법은 지금…….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90% 매수했으니까 10% 남았죠.
홍달웅 위원    여기 현황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건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보상협의한 것과 차이가 납니다.
홍달웅 위원    10%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빨리 매수를 해야 되겠네요.
수용령까지 갈 필요 없이…….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시설결정을 해도 사업자한테 수용까지 안 가게끔 권고를 합니다.
어차피 강릉시 관할 구역 내에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절차에서 최대한 하다가 안 됐을 때 수용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나중에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골프장 들어오는 부분에 강릉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협조를 하고 시의회에서도 개발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협조를 해 주는 상황인데 시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까 김홍규 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사업주가 민원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다 협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일부 민원인이라고 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토지수용 부분은 나중에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처음부터 법적인 절차가 결정되면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들어가고 보상협의하다 보면 결국은 한두 분은 보상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홍기옥 위원    오늘도 의회에 왔다갔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업자가 민원인들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업자, 밖에 나가면 시에서 사업자편에 서서 유치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도 노력하시고 사업자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사업자도 성의 있게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 위원    본부장님 18홀 회원제골프장 외에 다른 시설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이번 의회 청취안이 끝나서 체육시설이 변경이 되어서 골프장사실이 완공이 되면 그룹 내 연수원이 있습니다.
연수원을 이쪽으로 짓는 계획하고 그룹산하에 송암미술재단이라는 별도 법인이 있는데 미술재단법인을 강릉으로 이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사업시행이 되면 곧 이어서 후속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건 계획이죠?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예.
박오균 위원    골프장 외에 실제적으로 강릉에 골프를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큰 시설이 들어오고 골프장이 들어오면 골프 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연수원 이런 것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 주시고, 아까 사찰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찰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없습니다.
외곽지에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회원제골프장을 하면 제 상식으로는 꼭 퍼브릭이 따라 왔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됩니까?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전에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주)동해임산 본부장  (주)동해임산 본부장 고병식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오균 위원    하여튼 국장님 토지 수용령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에서는 최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강릉시 투자유치과에서 투자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수용령을 내리지 않는 방법에서 최대한 협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쪽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행정에서 계약서를 들고 다니면서 계약을 하려고 한다든지 별 얘기가 다 들리니까 행정에 신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도 잘 해소가 되고 사업자는 사업이 빨리 시작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강릉시에서 최근 들어서 골프장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쓴단 말이죠.
최근에 승산골프장 때문에 의회에서 골프장특위가 구성되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어쨌든 주민들하고 민원관계는 다른 부분을 지적을 안했습니다.
99%가 민원사항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사실상 어쩌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소수의 주민의견이라고 해서 묵살할 수 없단 말이죠.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민자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강제수용을 한다 이건 정말 주민들이 듣기에 상당히 역겨운 언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안 썼으면 좋겠고, 모든 위원님들이 선 민원 해결 후 결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전에 모든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소한 후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위원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2.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희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강희문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28호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을 발의 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택지개발시 조성된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둘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셋째 이자수입 등 기타 사업수익금, 안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출 용도로 첫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 둘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를 정하여 본 조례 취지에 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8년10월20일 강희문의원님에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설치비용 산정방법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세입재원과 세출용도를 명시하는 조례로서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앞서 조례안을 집행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오늘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은 관내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조성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다량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 내용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 단계에서 보면 매우 시기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본 조례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사업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적정산정 및 특별회계 관리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종량제봉투 이런 것으로 해서 개인이 쓰레기 배출하는 가격을 내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까?
이 조례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강릉시에 얼마만한 액수를 내야 된다는 그런 기금설치가 아닙니까?
강희문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을 하든지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30만㎢ 이상 개발하는 곳에서는 단지 내에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든지 시설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만큼 시설부담금을 시에 납부해야 되게 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30만㎢면 얼마죠?
강희문 의원    1만평 정도되죠.
당장 해당되는 게 유천지구를 주공에서 택지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60만㎢이 넘기 때문에 거기가 해당 지역입니다.
급히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강릉시 세입이 빈약한데 주는 돈보다도 받아들이는 돈이 많으면 우리가 적절하게 쓸 수 있고 이건 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강희문 의원    택지개발이 30만㎢ 이상이 되면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만 정하면 된다, 다른데 하고 있는 곳도 많죠.
강희문 의원    대도시에는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정확히는 아니지만 계산을 해 봤더니까 유천택지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 시에 8억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3.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먼저 시정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 상정된 의안번호 제222호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4월24일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해서 자연환경보전법을 목적으로 타 시·군보다 먼저 경관형성조례안을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13일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서 앞서 제정된 우리시의 조례가 경관법과 시행령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우리 시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보면 경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해서 경관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드라인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향후 경관과 디자인 부분에 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제7조에 보면 경관계획 수립 시에는 각종 위원회와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관계 전문가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8조에 보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릉시경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경관계획에 반영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보시면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해 사업 추진 지역의 주민, 시 주관 부서의 공무원,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시의원님, 경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릉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보면 도시경관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해서 시장이 경관시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경관형성사업과 제9조에 따라서 경관형성된 경관사업 또는 마을단체 공동주택의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조명시설비 보안등 전기료 및 아파트 측벽 로고 제작 부분에 도색비 등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27조까지는 경관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강릉시경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능과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효율적인 경관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10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해 오던 조례를 경관법이 2007년5월17일 법률 제847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안과 우리 시 우수경관에 대한 보전 관리와 개발 방향 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무질서한 난개발방지, 체계적 방향 설정, 도시 질적 수준 향상,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시면 경관계획공청회 개최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시장은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관법 제10조제5항에 보면 ‘도지사, 시장, 군수는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청취할 수 있다’와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공청회는 예를 든다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대단위 강릉시 전체 틀을 가지고 할 때는 공청회를 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할 때 그 안에도 보면 경관계획이 별도로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했고, 세부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국토해양부에 승인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제7조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공청회는 어차피 시민 전체가 와서 하니까 의원님들도 참석해야 되니까 안 들어도 되고…….
김경자 위원    그게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관법 제10조5항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앞에 있는 공청회는 꼭 청취할 수 있다고 박아놨고 뒤에는 꼭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큰 게 없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경관위원회이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디자인위원회이라고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2007년5월17일 법률이 공포된 게 디자인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경관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기존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조례를 운영하면서 디자인위원회라고 명칭을 박아서 경관이나 디자인 쪽으로 의견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되면 명칭을 경관위원회라고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박오균 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실제 강릉시를 하나 놓고 봤을 때 미리 됐어야지 예를 들어서 남산운동장 옆에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보니까 시내 쪽에서 앞이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이 벌써 이루어졌거든요.
2007년5월17일로 경관법이 공포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늦은 거고 미리 됐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경관법에도 보시면 별도로 안 봐도 될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다든지 건축심의를 거치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전에는 개별법으로 했는데 법이 생기면서 강화가 되는 거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박오균 위원    경관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으로 그냥…….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공무원도 들어가고 의원님들,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의회에 문서를 보내서 받는 것으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경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나항에 경관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이 있단 말이죠.
개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최할 수 있다는 방법이란 말이죠.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단 말이죠.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반드시 청취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근데 제7조 내용을 보면 개최 방법인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란 말이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또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경관계획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청취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그런 데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정책계장한테 세부적인 내용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정책담당 권오진  경관법에 김경자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그렇게 강화를 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문안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이 전부 개정됐기 때문에 전부개정을 한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죠.
○위원장 최종무  자연경관법에서 경관법으로 바뀌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완전 별개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1항 중 전문가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시장은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의회에 의견을 드러야 한다, 이 경우 시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4.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지금부터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상품 소비 생산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서 정부에서는 2005년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2005년9월 친환경상품진흥원을 발족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 촉진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친환경상품 구매 범위와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조례표준안과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 5월13부터 6월2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23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8년10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기관, 위원회 설치, 구매계획 수립 및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국장님 친환경상품이라는 게 세부적으로 환경적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친환경상품 기준이 환경기준하고 품질기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환경기준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해물 저감이라든지 인체의 안전이라든지 절전·절수 이런 쪽이 환경기준이고 품질기준은 KS규격을 만족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현재 친환경상품으로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게 컴퓨터모니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트북도 있고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형광램프, 건설, 건축 관련 친환경품은 도로 기층용 재생골재라든지 수도계량기, 안전기 내장형 램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탁기라든지 식기세척기, 냉장고 이런 것도 친환경상품으로 고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홍기옥 위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은 재활용…….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재활용 용품으로 해서 했는데 단지 그쪽으로 했을 때 재활용용품이다 보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그런 쪽으로 구매가 저조하고 특히 건설 쪽으로 보면 케이블 쪽에 재생품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여기서 하는 것은 장애자 쪽에서 하는 물품은 제외되고, 환경인증품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환경인증품은 다 들어갑니다.
홍기옥 위원    버리면 폐기물인데 자원화해서 폐기물자원화해서 친환경상품으로 이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맞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생태환경과장님 조항을 보니까 제4조 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고 위원회 설치를 보면 제5항 인가요.
임기도 나왔는데 제7조에 보면 간사가 있죠.
위원회 사무를 위한 간사는 환경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 설치 말미 제6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설치가 구성까지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간사라는 것을 제7조에 조문을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안을 만들다 보니까 간사를 별도로 제7조에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는데 괄호 속에 설치하고 운영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1, 2, 2항에는 1호, 2호가 있는데 설치에 대해서는 나왔지만 운영은 안 나왔단 말이죠.
운영은 제6조에 회의, 위원회를 이렇게 하고 3, 4에 보면 운영을 이렇게 한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준칙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고쳐야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한단 말이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다소 시 단위에서 운영하는 안하고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이 조례를 보니까 친환경상품을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몇 %를 구매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데 만약에 하지 않으면, 포상규정은 있는데 별칙규정은 없나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정부 합동평가대상 항목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항목에서 우선 실적을 올릴 경우 인센티브라든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기록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5분)


5.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8년1월14일 지식경제부에서 지방기업 투자 및 고용창출 촉구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고시하였고, 강원도에서도 지식경제부 고시안을 참조하여 2008년5월9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대해 전부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상부기관의 고시문과 조례내용을 조정하고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확대와 현행 조례 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새로이 하기 위해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 기업의 지원 요건 중 타 시·도에서 사업 영위 기간을 2년 이상해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이전기업 유치 및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 이전기업이 특별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유망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 기업에만 산업시설용지 임대료를 50% 감면하던 사항을 관내 기업체까지 포함함으로서 관내기업도 우대를 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기업뿐만 아니라 신·증설하더라도 부지매입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 조례에 맞추어 임대료보조금을 10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용지분양가 보조금 지원은 정상분양가에 30% 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우리 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명 이상 고용할 시 초과 인원에 대하여 일인당 월 5만 원씩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대상 기업 수도권 과밀지역에 있는 기업이 이전할 시 국비를 포함하여 지방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지연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지원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7월24일부터 2008년8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9월23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지역에 유망 있는 기업체가 입주되고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10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전투자와 신·증설투자 촉진,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내용과 불합리한 부분 등을 개선하는 등 상위 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에 근거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과장님, 과학산업단지 얼마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 80% 정도 산업용지가 됐고, 1만5,000평 정도가 지원용지에서 추가로 확보된 면적에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 면적은 80% 되는데 단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MOU체결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 들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업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기업들이 계속 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계약된 것은 80% 정도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산업단지 1만5,000평 더 늘립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옛날 컨벤션센터 하는 부지하고 폐기물처리장 했던 5,000평하고 1만5,000평이 늘 것 같습니다.
박오균 위원    80%까지 됐다는 것은 80% 정도 기업유치가 됐다는 겁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유치된 기업 중에 실제적으로 강릉 지역의 인원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학산업단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해양바이오지원센터와 해양바이오 임대공장 그 다음에 신소재창업지원센터, TP임대공장을 해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300명 정도가 과학산업단지에 출퇴근하는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산업용지, 지원센터와 임대공장은 소규모지만 산업용지에 들어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네오쎄미테크라든지 한일과학산업 이런 게 합하면 1,300명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업체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네오쎄미테크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신규졸업생을 연봉 2,500을 주고 고용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대학하고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를 11월에 시가 주관이 되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오균 위원    고용 창출면에서 산업용지에 1,200명 내지 1,300명 정도가 필요한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다 충족이 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바로 인력수급 문제가 따릅니다.
기업한테 얘기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하면 이제는 얼마의 보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강릉에서 키웠던 인물들이 나가 있지만 보수를 충분히 준다면 다시 회귀한다 그런 쪽으로 해서 기업들한테도 여기 와서 성공을 하려면 적어도 적당한 보수를 줘서 다시 사람들을 유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인력수급 문제는 폴리텍Ⅲ대학 그 다음에 기존에 강릉에서 키웠던 인물들이 회귀해서 오는 인력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오겠냐고 하지만 일자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적어도 과학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3,000명 정도 이상을 고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세 개 업체만 해도 1,200명 정도 되니까 나머지 산업단지가 채워진다면 기대했던 3,000명 고용은 창출되고 그게 바로 강릉시의 지역 인구 줄이는데 일단 보류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다시 강릉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고용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면 일단 고급 고용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고용창출도 다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일부 업체를 보면 고급인력은 본사 쪽에서 내려올 수 있고 여기서 가르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성인력들이 강릉에는 옛날에 조미라든지 이런 곳에 여성인력이 많이 수급됐는데 여성인력을 다시 과학산업단지에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여성 고용 인력도, 여성이 안정되어야지 모든 가정이 안정되는 게 아닙니까?
여성고용 쪽도 기업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 정의 하나만 분명하게 해 주고 싶은데 키스트강릉분원하고 과학산업단지 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키스트는 중앙정부출연기관인데 보통 기술연구라는 건 단시간 내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 건물은 2006년도에 완공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뽑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2006년도 말부터 연구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에서는 어느 쪽에 방안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연구과제는 5년, 6년 장기과제로 가기 때문에 과학산업진흥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단기과제로 기업하고 연계된 단기과제를 먼저 만들어내자, 장기과제는 가더라도 단기과제는 과학산업진흥원에 R&D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를 가지고 기업과 진흥원과 키스트가 연계해서 하나의 사업을 해서 적어도 상품화시키는 것을 하자는 쪽으로 해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그런 모임을 가져서 산업화 쪽으로 만들서 키스트가 무용지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스트가 옴으로 해서 강릉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연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고급화 되는 일부 기능을 하고 있고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키스트의 연구 실적이 중요한 점인데 단기과제는 없습니다.
단기과제를 표출하도록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시가 같이 해서 그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과학산업단지가 성공을 해서 고급인력 창출이든 일반인력이든 많은 사람들이, 인구 늘리기에도 일조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 그런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거기가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까지 김세환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앞으로 강릉의 인구가 문제인데 인구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해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계속 마무리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과학산업단지가 좋은 산업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이 기업투자촉진지구 고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전부개정하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예.
○위원장 최종무  타 자치단체도 개정한다고 보고 타 자치단체보다 강릉시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이라든지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지원을 해 주고 보조해 주고 융자를 해 주는데 획기적인 조항이 어떤 조항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타 자치단체보다 특별히 해 주는 것은 산업단지 임대료감면에 있습니다.
당해 필지 내에서 입주 기업에는 연 임대료를 50% 감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해 필지에 첫입주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연 임대료를 50% 감면하는데 이건 확대 지원하는 걸로 변경됐고, 그 다음에 정착안정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전기업의 상하수도, 전기료를 월 100만 원 1년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전기업 및 이전기업 상당의 분공장까지 확장기업으로 해서 확대 지원한다 그렇게 변경이 되고 정주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전기업 직원의 주소이전에 따른 자녀가 시내 학교에 다닐 경우 학비 및 급식비 전액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전기업 및 이전기업 상당의 분공장까지도 확대해서 직원의 자녀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 기업유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강릉시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사실 강릉이 수도권하고 거리가 떨어져있다 보니까 기업을 하기가 불리하고 힘들다고 한단 말이죠.
어떤 규제도 많고 아니면 인허가를 내려면 절차도 복잡하다고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번 기회에 전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강릉에 가니까 기업하기 좋다, 강릉에 가니까 기업할만하다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문화관광국장님 하실 때 보니까 경포의 묵은 때를 말끔히 씻어냈는데 이 부분도 화끈하게 해서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제4조에 보면 민원사무 특례가 있단 말이죠.
투자유치에 대한 민원은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강릉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일사천리로 해 주더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31조 위원회 설치란 말이죠.
1항에 보면 설치한다고 했고, 2항부터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31조를 보세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전체 문안을 봤을 때 설치만 있는데 문안을 보면 1조, 2조 보면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제32조에 보면 구성 및 임기인데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 구성 부분은 제32조에 다 나와야 되는데 제33조에 보면 4항에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략산업육성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는 이건 구성이 아닙니까?
회의 운영보다도 구성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이 부분이 구성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제32조에 1항, 2항, 3항, 2항 1호에 보면 강릉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했단 말이죠.
강릉시의회에서 기업하는 사람을 추천하는지 시의원을 추천하는지 그게 없단 말이죠.
의장이 추천하는 자는 시의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의원님을 추천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1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안 제32조제2항제1호 중 강릉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에서는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력산업육성과장으로 서기는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 안 제33조의 제목 회의운영 등을 회의 개최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필요시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39조제1항 중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로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기업 및 투자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

6.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본 의원과 강무성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회의 진행 관계상 강무성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하여 제안설명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의원 나오셔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의원    강무성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29호로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최종무의원과 공동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농업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첫째 강릉시의 출연금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을 출연하여 100억 원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둘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하여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항, 농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및 농업 재해 등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지원방법 및 조건을 명시하면서 상환기일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였고, 융자액과 이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신청 및 상환 회수 등 모든 절차는 금융기관의 예에 준하도록 하여 융자금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무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10월20일 강무성 최종무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재원의 명시, 기금의 용도, 융자지원 조건 등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오늘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무성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공감대를 조성하고 전문농업인 등 인적자원 확충과 전문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이미 강원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무성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어려운 농업인에게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의원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국장님, 1년에 10억씩해서 10년에 100억을 조성한다는 얘기인데 융자를 내줄 때는 100억을 다 조성해서 융자를 해 줄 겁니까?
아니면 50억이든 60억이든 아니면 10억이면 10억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할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현재 상태로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단 100억이 조성되기 전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억이 일단 조성된 다음에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니까 당분간은 100억이 조성된 후에 이자발생분으로 지원해 가야만 그 기금이 계속 모아질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100억 조성하기 전까지는 이자발생 부분만 갖고 지원이나 융자를 해 주고 100억이 조성된 후에는 원금 갖고도 해 줄 수 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예.
김홍규 의원    아니죠.
기금을 모으면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입니다.
기금의 원금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자 중에 일정 부분은 원금에 계속 보태나가면서 기금의 본류를 키우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죠.
그게 기금의 목적이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매년 세우면 되지 기금을 왜 만들어요.
기금은 일반회계로 계속 감당해 나가기 힘드니까 기금화해서 어느 부분은 이 기금을 갖고 소화해 내자, 그래서 그 사업 범위도 한정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자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와 함께 이자소득의 일부는 원금에 넣어서 원금을 늘려가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100억에 대한 이자부분만 갖고 운영을 한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다는 게 이자발생률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원금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면 300억이든 400억이든 이렇게 되어야지 이자발생률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농업인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지 100억을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최종무  기금을 매년 10억씩 금년부터 조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까지 100억을 조성한단 말이죠.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0년 전에는 기금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조성하되 10억 조성하는 다음해부터 10억에 대한 기금이 융자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로 융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기금을 10년 동안…….
○강무성의원님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 기금은 100억 조성될 때까지 100억은 가야 되고 일단 10억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자의 일부는 원금을 만드는데 가고 일부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기금의 운용입니다.
김홍규 의원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보석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정 이자수익이 원금에 포함되어서 10년, 20년, 30년 앞으로 40~50년 가면 갈수록 본류가 늘어나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처음엔 한정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한두 개 늘리고, 서너 개 늘리고 해서 그동안 일반회계가 부담하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데 하나의 방안으로 기금을 하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만들기 힘드니까 서서히 저축해서 자동으로 굴러서 덩치가 커져서 일정 부분을 시가 자금적으로나 도움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위원장님의 논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로 하면 매년 일반회계에 세워서 하는 게 낫죠.
뭐 하러 기금을 만듭니까?
그래서 운용관이 필요하고 관리관이 필요한 겁니다.
○강무성의원님  그리고 홍기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물론 그렇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낮고 하기 때문에 원래 발의하면서 기금을 한 200억 정도를 조성하고자 했던 것이 마음이었는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나마 100억이라도 조성해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당분간은 10억, 20억, 30억 이자발생률이 많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이런 곳에서 필요해서 기금을 쓴다고 요청했을 때는 못 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맞는 소농업하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어도 이렇게 농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당분간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김홍규 의원    기금을 설치해서 우선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아주 저소득층 농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일정 규모를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은 그 외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소농은 그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늘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나의 방안을 강구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런 얘기는, 일정 사업규모 영농법인을 만들 정도가 되면 자본금도 많고 규모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원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남의 땅을 빌려서, 아무 재산이 없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한테는 단돈 100만 원이 아쉽고 비료 몇 포대 지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면서 기금의 본류를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규모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오늘 강무성의원님이나 최종무의원님께서 기금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려면 앞으로 60~70년 지나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차후 강릉지역의 영세농업인들은 서서히 줄어들고 대규모 농이 되면서 그런 기금의 수익을 통한 이익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우리 농업지역이 달라지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에서 방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무성 의원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기금규모로 봐서 운용조례안에 제13조 농업인,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본 위원이 봤을 때 빠져도 될 것 같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에 보면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은 기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기금에 비해서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강무성 의원    광범위한 감은 있지만 그러나 조례안이니까…….
홍기옥 위원    강무성의원님 말고 국장님…….
강무성 의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한 그런 건 있지만 조례니까 범위를 넓혀놓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오균 위원    출연기금을 매년 10억씩 한다고 그러는데 재단기금하고 같은 성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4조에 보면 매년 회계연도마다 10억을 해서 100억의 출연금을 조성 관리해야 한다, 이건 어떤 목표가 100억인데 굳이 이걸 100억이라고 못을 박아야 됩니까?
100억도 될 수 있고 그 이상 200억도 될 수 있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되고,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제5조도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홍기옥위원이 얘기한 제14조는 농촌개발을 위해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이나 이런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씩 고쳐야 되지 않나 세 부분에 대해서는…….
○강무성의원님  기금 조성하는데 목적 금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도에서도 1항, 2항, 3항을 뒀는데 목적도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의 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적사업에 제14조에도 보게 되면 일단은 기금을 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자 받고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오균 위원    매년 10억씩 계상해서 100억이라고 해 놓으니까 아까 홍위원이 생각할 때 10년 걸려서 기금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기금목표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10억 이상을 출연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언제부터 지원한다고 해야지 10억을 이자발생 시켜서 바로 지원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강무성 의원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기금용도 이런 것도 분명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조례안에 발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정비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무성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기금의 용도에 제5조에 3호가 있는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100억 원의 출연금 조성관리는 목표치를 두고 해야지 금액을 안 정해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자가 보전되는 것은 차후에 융자대상이 없으면 110억이 될 수 있고 150억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영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 기금을 그냥 묶어두는 것보다도 공영개발에 투자해서 기금을 더 증액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넣어놓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기금이 공영개발투자가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농업과 관련된 공영개발, 문제는 발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문제는 사용범위를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폭넓게 잡아도 되느냐 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넓게 잡는 것은 처음에 기금이 융자가 안 되고 계속 돈이 쌓이게 되면 적은 것만 하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고쳐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을 크게 열어 놓고…….
김홍규 의원    본 의원은 10억, 20억, 30억일 때 부동산을 매입해서 예상되는 기간 내에 돈을 만들 수 있는, 조속히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은데 기금을 투자하지는 못하잖아요.
일반 재단에다가 자본이전을 해 줬을 때는 가능하지만 운용관이 공무원인 상태에서 그 기금을 부동산이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은행에 놔두는 것은 안정성이 보장되니까 가능하지만 그것도 기준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기금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재해대책예방, 저소득안정기금 여러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 은행에 넣어 놓고 있고 이자수입을 차등하기 위해서 빨리 잘해 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모아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 하니까 개발할 곳에 미리 주변 땅을 사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부채 갚는 방안을 제시했던 그런 방안의 하나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지금 이 기금은 그렇게 투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여기 내용이 투자는 아니죠.
투자 대상이 기업이 하더라도 여기 돈을 융자를 내서 가는 거지 여기서 직접 기금에서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규 의원    융자 준다는 뜻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그렇죠.
김홍규 위원    기금을 융자해 준다, 기금을 해 줄 수 있나요?
수익 갖고만 할 수 있죠.
기금은 못 건드리죠.
기금은 융자할 수가 없어요.
기금을 융자할 수도 없고, 기금으로 뻔히 보이는 저 부동산을 사서 2년 후에 올라가는 것을 알면서도 매입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100억에 이자수익이 4억 발생했다 그럼 4억 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사업을 하려고 만드는 돈이니까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가능하지만 원금 갖고 20억 30억 할 수 없다니까요.
그건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잘못 의결해도 시행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무  제13조에 대상 및 지원사업에 3호가 있단 말이죠.
원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자를 갖고 하죠.
김홍규 의원    기금 갖고 한다고 해서 기금 갖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걸 갖고 벌써 몇 배는 늘릴 수 있었죠.
○위원장 최종무  기금이 아니고 이자로 한다고 이해를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이자는 몇 %로…….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변동금리로…….
○위원장 최종무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1분)


7.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경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30호로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 진흥과 농촌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을 개최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농업인 날 행사 개최에 대한 주최, 주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농업인의 날 시상분야와 대상자 인원을 정하여 명확한 포상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시상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조례상에 정해 둠으로서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명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추진을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농업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10월20일 김경자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농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의 날 시상에 관한 사항, 시유재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781호에 부합되고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앞서 조례안을 집행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경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1년간 수고한 농업인들을 위로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어려운 농촌 현실로 보아 농업인 날 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환영할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을 육성관리 지도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발의해 주신 김경자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조례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대통령령 제 20781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저촉사항이 없다고 보며 본 조례가 제정공포 되면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농촌공직자모두도 농업인과 함께 더불어 강릉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제4조 시상, 농업인 단체별 우수회원 농촌지도자강릉연합회, 농업경영인강릉연합회, 강릉시생활개선, 여성농업인, 4-H 지금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분야별 우수농업인 각 목의 단체별 각 1명 했는데 이쪽에는 축산물 가공유통분야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단체에는 축산농가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축산협의회를 넣던지 축산계를 넣든지 해야지…….
김경자 의원    지금 강릉시에는 농업단체가 다섯 개 단체가 있고 작목별로는 21개 단지쯤 되는데 그 안에 축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축산계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우선 앞에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저희가 정의하기는  다섯 가지 단체를 기본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 다섯 개의 큰 단체가 기본적으로 있고 나머지 기타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는 부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축산농가들의 모임이 있고 축산회라는 게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그건 분야별 우수농업인 쪽에 축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명이 차례가 갈 겁니다.
홍기옥 위원    작목 분야별로는 나와 있는데 단체별에 안 나와 있어서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농업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8.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우병기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 중 중수도에 관한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하수처리 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하수도의 변경인가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오수발생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레안은 2008년7월9일부터 2008년7월2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안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8년10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 중 중수도에 관한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환경부의 표준안에 준해서 정비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하수도로 오수가 나가면 개인적으로 부과 받는 게 있잖아요.
하수도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수관로가 전체 개설되었다고 했을 때 사용료도 부과되는 겁니까?
○본부장 우병기  집에서 하수도를 사용하고 하수관을 통해서 나가서 하주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요금은 상하수도요금하고 같이 병기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오수관이 새로 신설됐을 때 오수관에 대한 부과가 됩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서 나가는 사용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수하고 하수하고 병합되어서 나가니까 부과되는 금액이 전체가 합산되어서 부과되는데 오수가 나가고 하수관이 분리가 되었을 때…….
○하수과장 송영태  전 지역이 완전히 됐을 때는 분뇨처리나 정화조 처리를 하는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다시 담아서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박오균 위원    사용료가 빠지죠.
그건 부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과가 되는데 지금도 오수관로가 되어 있을 때 오수관으로 나갔을 때는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오수관으로만 오수처리가 될 수 있는 관로가 되어 있는 곳도 하수도사용법에 대해서 전체가 다 부과됩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부과가 됩니다.
단 여기서 부과가 안 되는 것은 정화조를 푸거나 따로 비용을 내고 오수나 하수는 하수도요금에 별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지금은 한꺼번에 부과되는데 오수관로가 전체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하수과장 송영태  됐을 때는 하수도사용료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정화조 처리비를 개인이 부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처리비용을 높게 산정을 해야 됩니다.
박오균 위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발생을 시킨 사람이 비용을 내는데 오수하고 하수관로가 완전히 분리됐을 때는 오수관에 대한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하수과장 송영태  발생을 합니다.
처리장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박오균 위원    둘 다 하수처리장에 가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시에서 보면 오수, 우수 합병으로 있는 지역에서 오수를 별도로 공사하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오수처리로 별개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쉽게 말해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앞으로는 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공사를 하고 있죠.
○하수과장 송영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앞으로 건물이라든지 상가를 지었을 때 정화조시설을 안하고 바로 오수관로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전 지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일부 지역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관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결론은 건물이나 상가를 지어도 정화조 설치를 안 하고 바로 그쪽으로 연결…….
○하수과장 송영태  전부 다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별로 오수관을 별도로 넣긴 넣는데 화장실에서 직 투입은 안 됩니다.
심영섭 위원    오수를 별도로 시설하고 있어도, 상가나 건물을 지어도 기본적인 정화조 설치는 해야 된다, 그럼 결론은 이중부담이 되잖아요.
○하수과장 송영태  이중부담이 되는데 지금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직투입하는 분뇨를 합병식 하수도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심영섭 위원    합병이라는 것은 관로 자체가 합병이라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그렇습니다.
그걸 BTL구간사업에서 오수벽도 하고 분리관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BTL사업으로 오수관로를 별도로 시설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별도 관로로 종말처리장까지 연결시키는 건데 정화조를 또 설치를…….
○하수과장 송영태  일단 BTL사업이 끝나면 지역별로는 가능하도록 고시를 할 겁니다.
심영섭 위원    별도 설치한 곳은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된다…….
○하수과장 송영태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하수처리 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정화하도록 함, 개정조례안이 환경부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 보세요.
○하수과장 송영태  전에는 차집관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을 하수관로로 봤는데 여기서 300m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원인자가 ‘나는 앞으로 정화조시설을 하지 않고 직투입을 하겠다,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하수구역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심영섭 위원    쉽게 말해서 원인자부담을 하더라도 300m 이내에서 바로 정화할 수 있게끔 정화시설을 안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릉시내에 오수, 우수 합병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개념 자체가 300m면 자기가 시설해서 수준에 맞춰서 방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시 처리장으로 보내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사업비를 부담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자체 처리하겠다고 하면 자체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영섭 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라든지 일정 부담금을 덜 내고 더 내고 하는 차이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있을 수 있죠.
심영섭 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지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서도 300m 이내에서 처리 구역 이내에는 정화할 수 하다고 하면 가능한 겁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기존구역 내에는 다 처리 구역이 되고, 그러니까 동 지역을 거의 벗어나서도 음식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은 구역이 아니지만 음식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장이 들어올 수 있을 때는 원인자가 하수구역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심영섭 위원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도 현재 수도법 중 중수도에 관한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된다는 환경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축산폐수도 같이 포함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기존처리 하는 방류수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냥 분뇨처럼 직투입을 하는 건 아니고 1차 처리를 해서 하수도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영섭 위원    1차 처리시설을 갖춰놓은 이후에 하수도 관로를 연결해서 배출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 위원    오수, 폐수, 우수 이러잖아요.
우수는 빗물이고 오수 폐수가 지금은 한꺼번에 종말처리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수관로를 새로 묻는 것은 어떤 의미로 묻습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오수만 받아서 처리장으로 들어갈 거고…….
박오균 위원    오수처리장만 따로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하수처리장이 합류식이 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빗물도 처리장으로 가고 특히 관대 쪽에 있는 농업용수도 합류식이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가는 피해가 있습니다.
우·오수를 분리하는 게 우수는 하천으로 가고 순전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 하수 이것만 받아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오균 위원    가정이나 식당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오수하고 같이 가잖아요.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그럼 결론은 오수처리장하고, 정화조를 예를 들어서 정화조에서 나가는 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하고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아닙니다.
비가 왔을 때 합류식이니까 거의, 물론 하천으로도 가지만 쓸데없는 물이 처리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앞으로 순전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만 처리장으로 가고 기타 비가 오거나 이런 것은 하천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박오균 위원    식당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어떻게 갑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지금은 합류식으로 해서 처리장으로 같이 가잖아요.
박오균 위원    그게 결국은 오수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원래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하려고 하면, 오수라고 하면 화장실…….
○하수과장 송영태  씽크대에서 나오는 물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
심영섭 위원    지금 박오균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가정에서 생활용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허드렛물 이런 물도 별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 같이 가느냐, 같이 가야죠.
박오균 위원    오수관을 묻는 것은 그게 두 개하고 빗물하고 분리하려고 따로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그렇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빗물은 하수도로 들어가고…….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제13조에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 동 단위 시내에 있는 식당들, 횟집, 강문, 안목, 경포 횟집에서 쓰는 바닷물이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해수관 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주문진은 바로 바다로 빠집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주문진도 횟집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해수는 바로 빼서 바다로 보내도록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횟집에서 계속 물을 유입해서 나가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문제가 많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것도 분리작업을 다합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해수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조금 전에 홍기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3조1항 2에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해수가 안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해수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과장님,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법률이 바뀌면서…….
○하수과장 송영태  예.
○위원장 최종무  전 하수도사용조례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300m가 공란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 봤더니까 300m을 가장 많이 채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300m로 넣고…….
○위원장 최종무  하수도사용료는 통상 부과를 상수도사용료에 산출근거에 같이 부과하잖아요.
오수사용료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옥계, 정동하수종말처리장을 관거사업을 하는데 정화조 없이 오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수사용료는 부과기준이 아니면 하수사용료에 근거를 두는지 아니면 사람 숫자에 근거를 두는지요?
○하수과장 송영태  하루에 10t 이상일 때만 부과가 되거든요.
보통 가정에서는 크게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가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네요.
인분처리 비용만 해도 최소한 2년 내지 3년에 퍼야 되는데 한번 푸자면 6~7만 원 들어간단 말이죠.
한 달에 2,000~3,000원씩 덕을 보네요.
○하수과장 송영태  준비하는 단계여서 그런데…….
○위원장 최종무  그것도 개정이 되어서 오수하고 하수하고 합병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기준을 두든지 하수도사용료 아니면 수도사용료에 비례를 해서 값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아니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적용해서…….
○하수과장 송영태  시에서도 BTL사업으로 해서 분리사업을 하고 있고 정동 옥계 같은 경우도 본 처리장은 준공이 됐고 하수관거를 2012년까지 합니다.
관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사용료라든지 모든 것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무  BTL사업하는 구간에도 일부에는 정화조가 없이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이 부분이 준공이 된 이후에는 인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하수도사용료가 아니면 상수도사용료에 플러스시켜서 요금이 더 부과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송영태  내년 말쯤에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게 아니고 원인자가 제공하는 만큼 부담행위니까요.
○하수과장 송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도 아직 두 달이 정도 남았지만 예전과 달리 수해가 없는 해로 기록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봅니다.
집행부는 연초에 계획 세운 계획대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종 마무리에 전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뜻하신 일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먼저제안이유는강릉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에따른재원확보를위하여특별회계를설치하고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이어서주요골자를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택지개발시조성된택지로부터발생되는폐기물처리를위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을납부하여야함을규정하였고,제7조에서는특별회계세입재원으로,첫째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에의한부담금,둘째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셋째이자수입기타사업수익금,제8조에서는특별회계세출용도로첫째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이에따른일체의필요경비,둘째다른지역과공동으로사용하는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이에따른일체의필요경비를정하여조례취지에합당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은주요내용으로조례안을발의하였으며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특별회계운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정조례안은2008년10월20일강희문의원님에서발의하셨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은공동주택단지또는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설치비용산정방법징수등에관해필요한사항과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해서세입재원과세출용도를명시하는조례로서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나오셔서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강희문의원님께서발의하신강릉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특별회계운용조례안은관내대단위공동주택단지택지개발조성사업시행으로예상되는다량의폐기물을적정처리하고폐기물의원활한처리방안을강구하고자합니다.

조례제정내용에대하여신중하게검토한결과상위법에저촉사항이없으므로제정이타당하다고하겠습니다.

더불어단계에서보면매우시기적절한조례제정이라고하겠습니다.

조례가제정공포되면조례에근거하여택지개발사업시폐기물의처리를위한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지아니하고설치비용에상당하는금액의적정산정특별회계관리로폐기물의적정처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는택지개발이라든지아파트단지가들어오면강릉시에얼마만한액수를내야된다는그런기금설치가아닙니까?

토론하실위원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강릉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특별회계운용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특별회계운용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시40분)

3.강릉시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오늘의회상정된의안번호제222호강릉시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개정취지를다음과같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2002년4월24일자연환경보전법을근거로해서자연환경보전법을목적으로시·군보다먼저경관형성조례안을제정해서현재운영하여왔습니다.

그러나작년11월13일경관법동법시행령이제정되어서앞서제정된우리시의조례가경관법과시행령에부합되지않은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이번전부개정안은경관법동법시행령이정하는바에의해서체계적경관관리를위해각종경관자원의보전·관리형성에필요한사항을정의하고우리지역특성을살린아름답고쾌적한환경조성에기여함을목적으로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제5조에보면경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의해서경관계획의내용을구체화해서경관형성의미래상시뮬레이션,경관의보호형성을위한가드라인제시하는부분이있고세부계획을마련해서향후경관과디자인부분에행정을이끌어나갈있도록개정했습니다.

제7조에보면경관계획수립시에는각종위원회와시민단체또는간담회등을통해서관계전문가와의회의의견을청취할있도록공청회개최방법을마련했습니다.

제8조에보면공청회에서제시된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강릉시경관위원회에심의를받아서경관계획에반영하여폭넓은의견수렴이있도록하였습니다.

제11조에보시면경관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당해사업추진지역의주민,주관부서의공무원,경관사업추진지역의시의원님,경관전문가등으로구성된강릉시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설치운영할있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제12조에보면도시경관의조성개선을위해서시장이경관시책에따라서추진하는경관형성사업과제9조에따라서경관형성된경관사업또는마을단체공동주택의경관형성을위한경관조명시설비보안등전기료아파트측벽로고제작부분에도색비기술적지원이나소요되는경비를지원해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제27조까지는경관디자인에관한사항을심의또는자문을위한강릉시경관위원회를설치하여기능과구성,임기에관한사항을기술하여효율적인경관위원회가운영되도록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2008년10월13일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자연환경보전법제44조제45조의규정에의하여제정운영해오던조례를경관법이2007년5월17일법률제8478호로공포시행됨에따라서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사안과우리우수경관에대한보전관리와개발방향제시필요한사항을정하고무질서한난개발방지,체계적방향설정,도시질적수준향상,지역특성을살린아름답고쾌적한경관조성을위하여전부개정하려는조례안으로서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용에는‘시장은경관계획과관련된각종위원회,시민단체또는간담회개최등을통하여관계전문가와시의회의견을청취할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근데경관법제10조제5항에보면‘도지사,시장,군수는경관계획의수립또는변경하려는때는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는의무조항이들어있습니다.

‘청취할있다’와‘들어야한다’는의견이있는데이에대한이유가있습니까?

전체적으로공청회를했고,세부적으로안에들어가있는국토해양부에승인난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공청회를별도로개최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11시53분회의중지)

(12시05분계속개의)

정회시간협의된사항에대하여간사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제7조제1항전문가와시의회의견을청취할있다를전문가의의견을청취할있다로하고,같은제2항부터제3항까지를제3항부터제4항까지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항시장은경관계획수립또는변경하려는때에는시의회에의견을드러야한다,경우시의회는특별한사유가없는3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로수정가결하기로협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릉시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간사의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시08분)

4.강릉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지금부터강릉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제정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는현재선진국을중심으로자원의낭비와환경오염방지를위한친환경상품소비생산확대정책을강화하고있는추세로서정부에서는2005년7월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에관한법률을시행하고2005년9월친환경상품진흥원을발족하는친환경상품구매촉진활성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지자체차원에서친환경상품생산소비촉진을확대하기위한제도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조례의적용범위와적용대상공공기관을정하고위원회의설치운영기능,친환경상품구매범위와생산소비촉진을위한시책추진사항에대하여내용을조례표준안과관련법에근거하여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금년5월13부터6월2일까지입법예고9월23일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심의의결되어의회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정조례안은2008년10월13일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친환경상품의생산소비촉진을위하여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를의무화한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관한법률이공포시행됨에따라적용대상기관,위원회설치,구매계획수립행정적지원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제정하는조례로서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홍기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트북도있고프린터,팩시밀리,복사기,형광램프,건설,건축관련친환경품은도로기층용재생골재라든지수도계량기,안전기내장형램프여러가지가있습니다.

세탁기라든지식기세척기,냉장고이런것도친환경상품으로고시를받은상태입니다.

위원회사무를위한간사는환경담당과장이된다,위원회설치말미제6항으로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

위원회설치가구성까지포함되는같은데요.

간사라는것을제7조에조문을별도로필요성이있습니까?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강릉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식을위하여6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중식을위하여6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5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14시05분)

5.강릉시기업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먼저개정이유로는2008년1월14일지식경제부에서지방기업투자고용창출촉구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을고시하였고,강원도에서도지식경제부고시안을참조하여2008년5월9일강원도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대해전부개정하였으며이와관련하여우리시에서는상부기관의고시문과조례내용을조정하고우리시만의차별화된인센티브확대와현행조례나타난불합리한내용을새로이하기위해강릉시기업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을전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

개정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이전기업의지원요건시·도에서사업영위기간을2년이상해서1년이상으로완화하였으며,이전기업유치신·증설투자촉진을위한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신청을하여이전기업이특별지원받을있도록하였고,유망기업유치활성화를위하여산업시설용지를조성원가이하로공급할있도록하고특히과학산업단지기업유치활성화를위하여이전기업에만산업시설용지임대료를50%감면하던사항을관내기업체까지포함함으로서관내기업도우대를하는한편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대규모투자기업에대해서는이전기업뿐만아니라신·증설하더라도부지매입보조금과투자보조금을지원할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외국인투자기업활성화를위하여조례에맞추어임대료보조금을10년간지원할있도록하고다만용지분양가보조금지원은정상분양가에30%까지로한정하였으며,우리관내6개월이상거주한자를20명이상고용할초과인원에대하여일인당5만원씩6개월의범위안에서기업당최고1억원까지지원할있도록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대상기업수도권과밀지역에있는기업이이전할국비를포함하여지방비지원을있도록하였으며,다만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의이전투자계획의이행을확보하기위해이행보증보험증권을징구하거나저당권설정또는가등기등을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의이전지연에따른조치를강화하기위해토지등의분양매입또는임대계약체결일로부터3년이내에착공하지않을경우보조금지원을취소하거나환수할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금번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2008년7월24일부터2008년8월12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2008년9월23일강릉시조례규칙심의회를거쳤습니다.

금번조례안을토대로우리지역에유망있는기업체가입주되고기업유치가활성화될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으며,강릉시기업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2008년10월13일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을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산업구조의고도화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기업의효율적인유치와지방기업의투자고용창출에따른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이전투자와신·증설투자촉진,국내외대규모투자기업특별지원,현행조례의일부미흡한내용과불합리한부분등을개선하는상위법령인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등에근거하여전부개정하는조례안으로서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년안에그런모임을가져서산업화쪽으로만들서키스트가무용지물이라고나와있지만실제로연구는많이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키스트가옴으로해서강릉대학교에있는학생들이연수를많이받고있거든요.

고급화되는일부기능을하고있고단지우리가바라는것은키스트의연구실적이중요한점인데단기과제는없습니다.

단기과제를표출하도록저희들이진흥원하고시가같이해서부분을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전기업직원의주소이전에따른자녀가시내학교에다닐경우학비급식비전액이렇게되어있던것을이전기업이전기업상당의분공장까지도확대해서직원의자녀까지지원하는것으로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기업유치위원회로명칭을변경한것으로강릉시에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번기회에전부개정조례안을획기적인인센티브를줘서강릉에가니까기업하기좋다,강릉에가니까기업할만하다고있도록,국장님이문화관광국장님하실보니까경포의묵은때를말끔히씻어냈는데부분도화끈하게해서기업유치가성공적으로있도록당부를드립니다.

제4조에보면민원사무특례가있단말이죠.

투자유치에대한민원은다른사무에우선하여처리하여야한다,부분은각별히신경쓰셔서강릉에가니까공무원들이일사천리로주더라이렇게해서부분만큼이라도신경을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제31조위원회설치란말이죠.

1항에보면설치한다고했고,2항부터는기능이있단말이죠.

위원회설치기능이삽입이되어야같은데,과장님31조를보세요.

이의없으므로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4분회의중지)

(14시27분계속개의)

정회시간협의된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기업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제31조의제목위원회의설치를위원회설치기능으로한다,제32조제2항제1호강릉시의회의장이추천하는자를강릉시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으로하고,같은제3항을제4항으로하고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위원회에서는간사와서기를각각1인을두며간사는전력산업육성과장으로서기는기업유치담당으로한다,제33조의제목회의운영등을회의개최운영으로하고같은제1항위원장은유치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며,의장이된다를위원장은필요시유치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며,위원회의업무를통할한다로하고,같은제4항을삭제한다,제39조제1항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금의지원비율에해당되는금액으로하고같은같은제6호계약5년이내에는처분할없으며계약10년이내에처분하는경우를계약10년이내에처분하는경우로한다로수정가결하기로협의되었습니다.

이상협의된사항에대하여말씀드렸습니다.

심사를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릉시기업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정회위원님들의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릉시기업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기업투자를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말씀드린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기업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4시33분)

6.강릉시농업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

강무성의원나오셔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제안이유는강릉시농업인의소득수준을향상시키고농업의경쟁력과경영안정을위하여기금을설치하고이를효율적으로관리운용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이어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기금의조성재원을명시하였습니다.

기금의재원은첫째강릉시의출연금으로서회계연도마다10억이상을출연하여100억원을조성하도록하였고,둘째기금의운용으로발생되는수익금기타수입금으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기금의합리적인사용을위하여농업인의농가소득증대에필요한사항,농업경영개선에필요한사항농업재해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으로기금의용도를정하였습니다.

또한제14조제15조에서는융자금에대한지원방법조건을명시하면서상환기일을2년거치3년균등상환으로하였고,융자액과이율은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융자신청상환회수모든절차는금융기관의예에준하도록하여융자금관리에보다철저를기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은주요내용으로조례안을발의하였으며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농업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정조례안은2008년10월20일강무성최종무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셨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은농업인의소득증대와삶의향상을위하여기금을설치하고이를효율적으로관리운용하기위하여기금조성재원의명시,기금의용도,융자지원조건등을정하기위한제정조례안으로서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규정에따라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나오셔서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농업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관련법에저촉되지아니하고이미강원도내일부시·군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최종무산업건설위원장님과강무성의원님께서발의하신강릉시농업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어려운농업인에게삶의향상농업인의사기진작은물론더불어함께있는매우뜻깊은조례로판단됩니다.

다시한번의원발의주신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기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일반회계매년세우면되지기금을만들어요.

기금은일반회계로계속감당해나가기힘드니까기금화해서어느부분은기금을갖고소화해내자,그래서사업범위도한정되어있어야되고이자소득을늘릴있는방안도강구하고그와함께이자소득의일부는원금에넣어서원금을늘려가는이런계획을세워야되는겁니다.

그렇게가야되는겁니다.

그건아니고예를들어서10억을조성하되10억조성하는다음해부터10억에대한기금이융자가되고나머지부분은이자로융통할있게그렇게해야지기금을10년동안…….

하러기금을만듭니까?

그래서운용관이필요하고관리관이필요한겁니다.

소농은지원받을있는자격을갖추지못했기때문에그런그늘을없애기위해서이런기금을만들어서지원하려고하나의방안을강구하는거란말이죠.

지금그런얘기는,일정사업규모영농법인을만들정도가되면자본금도많고규모가되잖아요.

그런사람들은지원받을방법이있습니다.

실제남의땅을빌려서,아무재산이없이농사를짓는농업인들,열악한환경속에서농사짓고있는분들한테는단돈100만원이아쉽고비료포대지원도도움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을해소해나가면서기금의본류를키워서많은사람들이,규모가있게끔해야지그것은우리의몫이아니고오늘강무성의원님이나최종무의원님께서기금안을만들어서실질적으로많은사람이혜택을보려면앞으로60~70년지나야겁니다.

하지만지금이라도그렇게하면차후강릉지역의영세농업인들은서서히줄어들고대규모농이되면서그런기금의수익을통한이익을지원해줌으로해서우리농업지역이달라지지않겠는가하는그런희망적인생각에서방안을하는거라고생각하고그렇게이해하는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강릉시농업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5시01분)

7.강릉시농업인의개최지원에관한조례안

먼저제안이유는농업인으로서긍지와자부심을고취시켜농업진흥과농촌발전을앞당기는계기를마련하기위하여농업인의날을개최하고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이어서주요골자를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농업인행사개최에대한주최,주관에대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제4조에서는농업인의시상분야와대상자인원을정하여명확한포상기준을제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수상후보자에대한공적을심사하기위하여농업인의시상심사위원회를구성토록하였고,제7조에서는수상자에대한예우사항을조례상에정해둠으로서수상자에대한예우가명확히지켜질있도록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농업인의행사추진을위하여시유재산을용도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사용하게있도록하여행사추진을적극지원토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은주요내용으로조례안을발의하였으며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농업인의개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정조례안은2008년10월20일김경자의원님께서발의하셨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은농업인으로서긍지와자부심을고취시켜농업진흥과농촌발전을앞당기는계기를마련하기위하여행사개최에관한사항과농업인의시상에관한사항,시유재산지원에관한사항등을정하기위한제정조례안으로서상위법령인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0781호에부합되고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나오셔서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김경자의원님께서발의하신강릉시농업인의개최지원에관한조례안은농업인에게긍지와자부심을고취시키고1년간수고한농업인들을위로격려하는자리가것이며,어려운농촌현실로보아농업인행사개최에따른지원사항을조례로명문화한다는것은시기적절하고환영할조치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농업인을육성관리지도하는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발의해주신김경자의원님께감사를드리며,조례내용을신중히검토한결과대통령령20781호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상위법에근거하여저촉사항이없다고보며조례가제정공포되면농업인의사기진작에도움이것이며우리농촌공직자모두도농업인과함께더불어강릉농업발전을위하여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협의회를넣던지축산계를넣든지해야지…….

토론하실위원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강릉시농업인의개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강릉시농업의개최지원에관한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5시10분)

8.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평소존경하는최종무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페이지가되겠습니다.

2번에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수도법중수도에관한조항이하수도법으로통합되어전부개정됨에따라환경부에서표준안이시달되어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2조에서는하수처리구역을하수관거로부터직선거리로300m이내에서정하도록하고제3조에서는공공하수도의변경인가대상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개인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였습니다.

제19조부터제21조에서는일정량이상의오수발생량에따른원인자부담금부과를합리적으로조정하기위해원인자부담금산정기준등을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분뇨수집운반수수료등을합리적으로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조레안은2008년7월9일부터2008년7월29일까지입법예고결과특별한안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2008년10월13일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법률과수도법중수도에관한조항이하수도법으로통합되어전부개정됨에따라우리실정에맞게환경부의표준안에준해서정비제정하려는조례로서개정에따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내고있는데예를들어서오수관로가전체개설되었다고했을사용료도부과되는겁니까?

오수관으로만오수처리가있는관로가되어있는곳도하수도사용법에대해서전체가부과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