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0월 2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2.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
- 3.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 5.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7.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2.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
- 3.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 5.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7.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요즘 아침저녁 피부로 느끼는 찬 기운이 오색단풍 가을의 계절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2008년도는 우리 강릉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신강릉의 원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릉시민이 간절히 소망하였던 강릉~원주간복선전철사업이 우리 시민의 총역량으로 그 시작의 초석을 놓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여준 열정적인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수 많은 난제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미리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릉의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강릉~원주복선전철사업을 비롯한 강릉시의 모든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10월13일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10월20일 강희문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운용조례안, 강무성 최종무의원으로부터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김경자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10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용역사로부터 세부용역사항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21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공람공고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100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낙후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도로, 소하천 및 용도지역 등을 변경결정하기 위해 동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입안 제안한 (주)동해임산 고병식 본부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을 답변해 주실 분야별로 용역업체가 참석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고 고병식 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 사)
저는 강릉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동해임산의 총괄본부장 고병식입니다.
지금부터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2008년10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견청취안은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체육시설, 하천, 도로시설 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안으로서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현재 90%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제안서는 9월초에 강릉시에 제출한 상태에 있고 강릉시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만 해 주시면 강원도에 입안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투자 사업자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반대에 부딪쳐서 사업주로서도 곤혹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도 8월27일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강릉시장실에 와서 소동을 피웠었고, 9월29일 수목원행사 때도 시장님 행사장 저지를 하셨고, 10월8일 강릉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현재 강릉경찰서에 10월30일부터 11월29일까지 강릉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시겠다고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는 강릉경찰서 정보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발사업에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도 양자가, 개발하는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존할 때 모든 것이 잘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강릉CC가 당면하고 있는 민원들은 민원의 요지가 첫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골프장을 원천 반대하신다, 그 다음에 강릉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허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강릉CC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강릉시 관광사업추진단의 끈질긴 투자유치의 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투자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셨고 해서 성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센 집단민원에 부딪쳤습니다.
안 그래도 강릉시가 저희 말고도 여러 개발사업 때문에 집단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까지 한몫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최소한 피해가 없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도 몇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가 농민도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잘 아시다시피 요구하는 사항이 워낙 어이없이 많이 요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릉시의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그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장기투자를 위해서 하는, 과장님 박성규씨 땅이 매입됐습니까?
그래서 출입할 수 없는 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야 됩니다.
이런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폭포라든지, 본 위원도 가봤는데 돌 같은 걸로 시설을 좀 해 놨더라고요.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강릉시와 사업자간에 협의가 있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박성규씨의 부지는 5,000평인데 그분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금액이 평당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지의 평균지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입니다.
기존에 90% 이상 토지를 판 분들의 평균 지가가 7만 원 내외입니다.
그분들도 나중에 대지도 있고 전도 있는데 그분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매각을 했습니다.
박성규씨가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기반을 저희가 충분히 보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가가 협의가 되면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한 600m는 기존 폭 4m 도로를 확장해서 쓰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만 신규개설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 해 주시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시고, 하시는 동해임산의 사업이 꼭 성공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나무 군락지는 이런 것은 옮기지 않고 최대한 코스개발이 안 됩니까?
옮기면 소나무 군락지 자체가 군락지라고 할 수 없이 흐트러져 버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굴취된 소나무도 외부로 전혀 반출을 하지 않고 사업부지 내에서 100%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잘 발달된 소나무 군락지도 원형이 보전되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진 방안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산입니다.
민원도 결국은 개발하는 사업자와 얼마나 같이 호흡하느냐, 의견을 얼마나 좀더 낮추느냐 하는 것이 접점을 찾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사업자 측으로서도 사업부지 인근에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구정리와 여찬리, 학산리1,2,3리, 청파마을 이렇게 6개의 마을과 3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대성사, 범윤사, 청학사 3개의 사찰로 되어 있는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홉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아홉 군데의 모든 민원발생 예상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접근을 해서 그분들이 골프장이 생김으로서 예상될 수 있는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환경적 피해인데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하는 모든 환경적 피해의 조치는 100%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감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피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와서 환경에 달라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강릉시의 권고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기여사업으로 꼭 기여될 수 있도록 어느 한마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사업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6개 마을 전체가 다 공동으로 기여 받을 수 있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사업으로 회사가 분명히 기여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그 방안이 여러 방안도 있겠지만 마을들이 공동으로 이익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이익을 위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와 또 자기 재산권이 자기 의도와 무관하게 사업부지에 편입되다 보니까 찬성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반대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실 지역에 개발이라는 부분이 걸려있다 보니까 본인도 사실 여러 가지로 개인적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민을 위하는 강릉시가 그런 식의 권고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릉시가 권고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그동안 맹독성농약이라든지 어떤 농약을 분해하는 충분한 저감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골프장이 많이 개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류 하천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근데 홍수 같은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9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지상에서 골프장의 재해로 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시지 못한 것으로 아실 겁니다.
그만큼 비가 왔을 때 어떤 영향 저감대책을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3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해서 침사지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발 후에도 50년 빈도 이상의 홍수량에 대해서 영구저류지를 설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약 같은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 생태환경과에서 기타 수질오염원이라고 해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농약저류분해를 하기 위해서 15일 이상 물을 가두었다가 농약을 완전히 분해한 다음에 보내도록,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물이 외부로 방출되기보다는 재활용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만큼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도 시행할 겁니다.
공사가 끝나고 운영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가 아니고 운영 중 3년까지는 법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변화가 있다면 골프장에 권고사항이라든지 조치를 하게끔 취해지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하수 문제는 저희가 아직 지하수 영향조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물 수지분석을 대략 해본 결과는 예상보다 강릉시에 비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을 많이 하게끔 저류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지하수개발이 적어질 수 있고 또한 지하수는 향후에 영향조사를 통해서 영향이 없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통 15mm라고 하는 것은 초기 우수라고 해서 그 안에 비가 왔을 때 농약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씻겨나갈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 용량은 저류하고 그 이상 비가 왔을 때 바이패스식으로 해서 별도로 재해용 저류지나, 오염이 안 된 물이죠.
그런 물은 바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60일 정도의 토양에서 잔류 효과가 있는데 물하고 만나면 그게 3배, 4배 이상 분해속도가 빨라지는데 일반적인 골프장에서 그냥 그대로 둬도 15일 정도만 저류되면 분해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설계에 들어올 때 완충으로 생태습지 개념으로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식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저류지 자체에도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해서 그 물 자체가 빨리 깨끗하게 되어서 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잔디 치는 거 하고 나무에 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골프장에 보면 잔디에는 거의 무공해 농약을 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나무에 치는 게 사실 문제라고 한단 말이죠.
크게 많진 않단 말이죠.
근데 그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단순히 농약이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농약이라고 하면 피해가 오니까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한단 말이죠.
적은 시설이라도 시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반영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시결정이 되면 시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이걸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도시계획결정이 되기 전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서는 수의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도축장이라든지 이런데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될 의무도 있고 사전에 하는 건 어렵습니다.
결정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있으면 여기는 수의계약이 되지만 주민들한테는 엄밀히 따지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용도변경하게 되면 사업자한테 이 땅의 % 별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땅값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부대 여건을 얘기하면 들어 줄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 민원을 다 해결해서 사업부지를 완전히 가져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그것이 우리가 투자유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각종 인허가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사업부지를 만드는 부분은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공무원들이 나가서 마치 사업자편을 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를 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법에 기준한 대로 감정가대로 넘겨주면 되고 또 그분들이 사업 잘 할 수 있게끔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협조해 주면 되고 차후에 거기에 관련된 강릉시와 서로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민과 일어나는 일에 왜 강릉시가 나서서 마치 무슨 사업자의 대행업자인 것처럼 행동하느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력이 신뢰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 자체에도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사업자측에서 강릉시에서 다 알아서 해 준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유언비어인지 뭔지 본 의원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업자도 어려워지고 강릉시도 어려워지고 주민 입장에서는 불신감만 더해가고 결론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이해당사자가 만나지 않고 이해당사자 아닌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가서 왔다갔다 하느냐는 거죠.
최돈용 계장님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추진단은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위해야 할 주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도움을 그렇게 돕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각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최돈용 계장이나 원영석 과장이 나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조건,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골프장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또 업자한테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 달라’고 얘기해 주고 나중에 일정 규정에 맞춰서 인허가 기준에 맞았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의견청취라고 해서 의견청취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제3의 의견을 내든 여러분 멋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건은 일체 진일보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이건 한발자국 앞으로도 못나갑니다.
아무리 민자유치도 좋지만 내 주민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의회가 있는 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조건, 어디서 하는지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업자가 원인자잖아요
그분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이 없으면 강릉시에 선심 쓰듯이 몇 백 억씩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민원 부분은 서로 재산권에 관계된 문제니까 해결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강릉시가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죠.
또 이 업자가 아닌 다른 업자는 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지을 때 변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의견청취안을 올리든 차후에 공유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도변경 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하면 브레이크 걸리는 거니까 선 처리 하세요.
선 처리하지 않는 한 이런 의견청취 여러분들 의도대로 빨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 걸려있는 시유지 도로, 건교부 거까지 하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내무에서 제동이 걸리고, 내무위원회에 가면 해당 지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조치하고 의견청취안도 올리고 하세요.
이번에 안 받아주려고 하다가 어차피 올린 거라서 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고 아실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받아줬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무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시고 도시계획결정도 정확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국공유지를 뺀 80%가 되죠.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강제매각하는 수용령과 똑같은 형국으로 간단 말이죠.
수용령도 할 수 있죠.
그분들이 아무래도 반대하는 분들하고 같이 반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강릉시 관할 구역 내에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절차에서 최대한 하다가 안 됐을 때 수용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협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일부 민원인이라고 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토지수용 부분은 나중에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도 노력하시고 사업자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연수원을 이쪽으로 짓는 계획하고 그룹산하에 송암미술재단이라는 별도 법인이 있는데 미술재단법인을 강릉으로 이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사업시행이 되면 곧 이어서 후속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큰 시설이 들어오고 골프장이 들어오면 골프 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연수원 이런 것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 주시고, 아까 사찰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찰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외곽지에 있습니다.
행정에서 계약서를 들고 다니면서 계약을 하려고 한다든지 별 얘기가 다 들리니까 행정에 신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도 잘 해소가 되고 사업자는 사업이 빨리 시작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국장님 강릉시에서 최근 들어서 골프장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쓴단 말이죠.
최근에 승산골프장 때문에 의회에서 골프장특위가 구성되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어쨌든 주민들하고 민원관계는 다른 부분을 지적을 안했습니다.
99%가 민원사항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사실상 어쩌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소수의 주민의견이라고 해서 묵살할 수 없단 말이죠.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민자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강제수용을 한다 이건 정말 주민들이 듣기에 상당히 역겨운 언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안 썼으면 좋겠고, 모든 위원님들이 선 민원 해결 후 결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전에 모든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소한 후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위원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28호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을 발의 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택지개발시 조성된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둘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셋째 이자수입 등 기타 사업수익금, 안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출 용도로 첫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 둘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를 정하여 본 조례 취지에 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8년10월20일 강희문의원님에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설치비용 산정방법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세입재원과 세출용도를 명시하는 조례로서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오늘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은 관내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조성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다량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 내용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 단계에서 보면 매우 시기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본 조례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사업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적정산정 및 특별회계 관리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종량제봉투 이런 것으로 해서 개인이 쓰레기 배출하는 가격을 내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까?
이 조례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강릉시에 얼마만한 액수를 내야 된다는 그런 기금설치가 아닙니까?
당장 해당되는 게 유천지구를 주공에서 택지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60만㎢이 넘기 때문에 거기가 해당 지역입니다.
급히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정확히는 아니지만 계산을 해 봤더니까 유천택지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 시에 8억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먼저 시정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 상정된 의안번호 제222호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4월24일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해서 자연환경보전법을 목적으로 타 시·군보다 먼저 경관형성조례안을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13일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서 앞서 제정된 우리시의 조례가 경관법과 시행령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우리 시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보면 경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해서 경관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드라인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향후 경관과 디자인 부분에 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제7조에 보면 경관계획 수립 시에는 각종 위원회와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관계 전문가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8조에 보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릉시경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경관계획에 반영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보시면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해 사업 추진 지역의 주민, 시 주관 부서의 공무원,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시의원님, 경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릉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보면 도시경관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해서 시장이 경관시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경관형성사업과 제9조에 따라서 경관형성된 경관사업 또는 마을단체 공동주택의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조명시설비 보안등 전기료 및 아파트 측벽 로고 제작 부분에 도색비 등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27조까지는 경관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강릉시경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능과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효율적인 경관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10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해 오던 조례를 경관법이 2007년5월17일 법률 제847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안과 우리 시 우수경관에 대한 보전 관리와 개발 방향 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무질서한 난개발방지, 체계적 방향 설정, 도시 질적 수준 향상,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경관계획공청회 개최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시장은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관법 제10조제5항에 보면 ‘도지사, 시장, 군수는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청취할 수 있다’와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할 때 그 안에도 보면 경관계획이 별도로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했고, 세부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국토해양부에 승인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관법 제10조5항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인 내용은 큰 게 없습니다.
2007년5월17일로 경관법이 공포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늦은 거고 미리 됐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는 개별법으로 했는데 법이 생기면서 강화가 되는 거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안 계시면 김경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나항에 경관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이 있단 말이죠.
개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최할 수 있다는 방법이란 말이죠.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단 말이죠.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반드시 청취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아닙니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또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경관계획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청취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그런 데요?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그렇게 강화를 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문안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고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1항 중 전문가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시장은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의회에 의견을 드러야 한다, 이 경우 시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지금부터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상품 소비 생산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서 정부에서는 2005년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2005년9월 친환경상품진흥원을 발족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 촉진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친환경상품 구매 범위와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조례표준안과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 5월13부터 6월2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23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8년10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기관, 위원회 설치, 구매계획 수립 및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상품으로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게 컴퓨터모니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트북도 있고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형광램프, 건설, 건축 관련 친환경품은 도로 기층용 재생골재라든지 수도계량기, 안전기 내장형 램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탁기라든지 식기세척기, 냉장고 이런 것도 친환경상품으로 고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쪽으로 구매가 저조하고 특히 건설 쪽으로 보면 케이블 쪽에 재생품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여기서 하는 것은 장애자 쪽에서 하는 물품은 제외되고, 환경인증품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환경인증품은 다 들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생태환경과장님 조항을 보니까 제4조 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고 위원회 설치를 보면 제5항 인가요.
임기도 나왔는데 제7조에 보면 간사가 있죠.
위원회 사무를 위한 간사는 환경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 설치 말미 제6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설치가 구성까지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간사라는 것을 제7조에 조문을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운영은 제6조에 회의, 위원회를 이렇게 하고 3, 4에 보면 운영을 이렇게 한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준칙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고쳐야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항목에서 우선 실적을 올릴 경우 인센티브라든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기록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8년1월14일 지식경제부에서 지방기업 투자 및 고용창출 촉구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고시하였고, 강원도에서도 지식경제부 고시안을 참조하여 2008년5월9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대해 전부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상부기관의 고시문과 조례내용을 조정하고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확대와 현행 조례 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새로이 하기 위해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 기업의 지원 요건 중 타 시·도에서 사업 영위 기간을 2년 이상해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이전기업 유치 및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 이전기업이 특별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유망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 기업에만 산업시설용지 임대료를 50% 감면하던 사항을 관내 기업체까지 포함함으로서 관내기업도 우대를 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기업뿐만 아니라 신·증설하더라도 부지매입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 조례에 맞추어 임대료보조금을 10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용지분양가 보조금 지원은 정상분양가에 30% 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우리 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명 이상 고용할 시 초과 인원에 대하여 일인당 월 5만 원씩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대상 기업 수도권 과밀지역에 있는 기업이 이전할 시 국비를 포함하여 지방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지연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지원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7월24일부터 2008년8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9월23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지역에 유망 있는 기업체가 입주되고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10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전투자와 신·증설투자 촉진,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내용과 불합리한 부분 등을 개선하는 등 상위 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에 근거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해양바이오지원센터와 해양바이오 임대공장 그 다음에 신소재창업지원센터, TP임대공장을 해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300명 정도가 과학산업단지에 출퇴근하는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산업용지, 지원센터와 임대공장은 소규모지만 산업용지에 들어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네오쎄미테크라든지 한일과학산업 이런 게 합하면 1,300명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업체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네오쎄미테크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신규졸업생을 연봉 2,500을 주고 고용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대학하고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를 11월에 시가 주관이 되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업한테 얘기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하면 이제는 얼마의 보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강릉에서 키웠던 인물들이 나가 있지만 보수를 충분히 준다면 다시 회귀한다 그런 쪽으로 해서 기업들한테도 여기 와서 성공을 하려면 적어도 적당한 보수를 줘서 다시 사람들을 유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인력수급 문제는 폴리텍Ⅲ대학 그 다음에 기존에 강릉에서 키웠던 인물들이 회귀해서 오는 인력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오겠냐고 하지만 일자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적어도 과학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3,000명 정도 이상을 고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세 개 업체만 해도 1,200명 정도 되니까 나머지 산업단지가 채워진다면 기대했던 3,000명 고용은 창출되고 그게 바로 강릉시의 지역 인구 줄이는데 일단 보류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다시 강릉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 쪽도 기업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은 2006년도에 완공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뽑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2006년도 말부터 연구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에서는 어느 쪽에 방안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연구과제는 5년, 6년 장기과제로 가기 때문에 과학산업진흥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단기과제로 기업하고 연계된 단기과제를 먼저 만들어내자, 장기과제는 가더라도 단기과제는 과학산업진흥원에 R&D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를 가지고 기업과 진흥원과 키스트가 연계해서 하나의 사업을 해서 적어도 상품화시키는 것을 하자는 쪽으로 해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그런 모임을 가져서 산업화 쪽으로 만들서 키스트가 무용지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스트가 옴으로 해서 강릉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연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고급화 되는 일부 기능을 하고 있고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키스트의 연구 실적이 중요한 점인데 단기과제는 없습니다.
단기과제를 표출하도록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시가 같이 해서 그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계속 마무리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지원을 해 주고 보조해 주고 융자를 해 주는데 획기적인 조항이 어떤 조항입니까?
당해 필지 내에서 입주 기업에는 연 임대료를 50% 감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해 필지에 첫입주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연 임대료를 50% 감면하는데 이건 확대 지원하는 걸로 변경됐고, 그 다음에 정착안정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전기업의 상하수도, 전기료를 월 100만 원 1년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전기업 및 이전기업 상당의 분공장까지 확장기업으로 해서 확대 지원한다 그렇게 변경이 되고 정주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전기업 직원의 주소이전에 따른 자녀가 시내 학교에 다닐 경우 학비 및 급식비 전액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전기업 및 이전기업 상당의 분공장까지도 확대해서 직원의 자녀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 기업유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강릉시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규제도 많고 아니면 인허가를 내려면 절차도 복잡하다고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번 기회에 전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강릉에 가니까 기업하기 좋다, 강릉에 가니까 기업할만하다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문화관광국장님 하실 때 보니까 경포의 묵은 때를 말끔히 씻어냈는데 이 부분도 화끈하게 해서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제4조에 보면 민원사무 특례가 있단 말이죠.
투자유치에 대한 민원은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강릉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일사천리로 해 주더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31조 위원회 설치란 말이죠.
1항에 보면 설치한다고 했고, 2항부터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31조를 보세요.
회의 운영보다도 구성이죠.
강릉시의회에서 기업하는 사람을 추천하는지 시의원을 추천하는지 그게 없단 말이죠.
의장이 추천하는 자는 시의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1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안 제32조제2항제1호 중 강릉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에서는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력산업육성과장으로 서기는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 안 제33조의 제목 회의운영 등을 회의 개최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필요시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39조제1항 중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로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기업 및 투자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
본 조례는 본 의원과 강무성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회의 진행 관계상 강무성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하여 제안설명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의원 나오셔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29호로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최종무의원과 공동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농업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첫째 강릉시의 출연금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을 출연하여 100억 원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둘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하여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항, 농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및 농업 재해 등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지원방법 및 조건을 명시하면서 상환기일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였고, 융자액과 이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신청 및 상환 회수 등 모든 절차는 금융기관의 예에 준하도록 하여 융자금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10월20일 강무성 최종무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재원의 명시, 기금의 용도, 융자지원 조건 등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무성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공감대를 조성하고 전문농업인 등 인적자원 확충과 전문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이미 강원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무성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어려운 농업인에게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의원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50억이든 60억이든 아니면 10억이면 10억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할 겁니까?
기금을 모으면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입니다.
기금의 원금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자 중에 일정 부분은 원금에 계속 보태나가면서 기금의 본류를 키우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죠.
그게 기금의 목적이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매년 세우면 되지 기금을 왜 만들어요.
기금은 일반회계로 계속 감당해 나가기 힘드니까 기금화해서 어느 부분은 이 기금을 갖고 소화해 내자, 그래서 그 사업 범위도 한정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자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와 함께 이자소득의 일부는 원금에 넣어서 원금을 늘려가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원금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면 300억이든 400억이든 이렇게 되어야지 이자발생률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농업인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지 100억을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0년 전에는 기금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조성하되 10억 조성하는 다음해부터 10억에 대한 기금이 융자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로 융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기금을 10년 동안…….
그러면 그 이자의 일부는 원금을 만드는데 가고 일부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기금의 운용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정 이자수익이 원금에 포함되어서 10년, 20년, 30년 앞으로 40~50년 가면 갈수록 본류가 늘어나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처음엔 한정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한두 개 늘리고, 서너 개 늘리고 해서 그동안 일반회계가 부담하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데 하나의 방안으로 기금을 하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만들기 힘드니까 서서히 저축해서 자동으로 굴러서 덩치가 커져서 일정 부분을 시가 자금적으로나 도움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위원장님의 논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로 하면 매년 일반회계에 세워서 하는 게 낫죠.
뭐 하러 기금을 만듭니까?
그래서 운용관이 필요하고 관리관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이자율이 낮고 하기 때문에 원래 발의하면서 기금을 한 200억 정도를 조성하고자 했던 것이 마음이었는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나마 100억이라도 조성해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맞는 소농업하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어도 이렇게 농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당분간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방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일정 규모를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은 그 외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소농은 그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늘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나의 방안을 강구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런 얘기는, 일정 사업규모 영농법인을 만들 정도가 되면 자본금도 많고 규모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원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남의 땅을 빌려서, 아무 재산이 없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한테는 단돈 100만 원이 아쉽고 비료 몇 포대 지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면서 기금의 본류를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규모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오늘 강무성의원님이나 최종무의원님께서 기금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려면 앞으로 60~70년 지나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차후 강릉지역의 영세농업인들은 서서히 줄어들고 대규모 농이 되면서 그런 기금의 수익을 통한 이익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우리 농업지역이 달라지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에서 방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4조에 보면 매년 회계연도마다 10억을 해서 100억의 출연금을 조성 관리해야 한다, 이건 어떤 목표가 100억인데 굳이 이걸 100억이라고 못을 박아야 됩니까?
100억도 될 수 있고 그 이상 200억도 될 수 있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되고,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제5조도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홍기옥위원이 얘기한 제14조는 농촌개발을 위해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이나 이런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씩 고쳐야 되지 않나 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서도 1항, 2항, 3항을 뒀는데 목적도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의 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적사업에 제14조에도 보게 되면 일단은 기금을 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자 받고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자가 보전되는 것은 차후에 융자대상이 없으면 110억이 될 수 있고 150억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영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 기금을 그냥 묶어두는 것보다도 공영개발에 투자해서 기금을 더 증액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넣어놓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반 재단에다가 자본이전을 해 줬을 때는 가능하지만 운용관이 공무원인 상태에서 그 기금을 부동산이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은행에 놔두는 것은 안정성이 보장되니까 가능하지만 그것도 기준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기금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재해대책예방, 저소득안정기금 여러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 은행에 넣어 놓고 있고 이자수입을 차등하기 위해서 빨리 잘해 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모아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 하니까 개발할 곳에 미리 주변 땅을 사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부채 갚는 방안을 제시했던 그런 방안의 하나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지금 이 기금은 그렇게 투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투자 대상이 기업이 하더라도 여기 돈을 융자를 내서 가는 거지 여기서 직접 기금에서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 갖고만 할 수 있죠.
기금은 못 건드리죠.
기금은 융자할 수가 없어요.
기금을 융자할 수도 없고, 기금으로 뻔히 보이는 저 부동산을 사서 2년 후에 올라가는 것을 알면서도 매입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업을 하려고 만드는 돈이니까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가능하지만 원금 갖고 20억 30억 할 수 없다니까요.
그건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잘못 의결해도 시행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1분)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30호로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 진흥과 농촌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을 개최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농업인 날 행사 개최에 대한 주최, 주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농업인의 날 시상분야와 대상자 인원을 정하여 명확한 포상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시상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조례상에 정해 둠으로서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명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추진을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농업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10월20일 김경자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농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의 날 시상에 관한 사항, 시유재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781호에 부합되고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경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1년간 수고한 농업인들을 위로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어려운 농촌 현실로 보아 농업인 날 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환영할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을 육성관리 지도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발의해 주신 김경자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조례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대통령령 제 20781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저촉사항이 없다고 보며 본 조례가 제정공포 되면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농촌공직자모두도 농업인과 함께 더불어 강릉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단체에는 축산농가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축산협의회를 넣던지 축산계를 넣든지 해야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 다섯 개의 큰 단체가 기본적으로 있고 나머지 기타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는 부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농업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경영사업본부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 중 중수도에 관한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하수처리 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하수도의 변경인가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오수발생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레안은 2008년7월9일부터 2008년7월2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안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8년10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 중 중수도에 관한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환경부의 표준안에 준해서 정비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로 오수가 나가면 개인적으로 부과 받는 게 있잖아요.
하수도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수관로가 전체 개설되었다고 했을 때 사용료도 부과되는 겁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서 나가는 사용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수하고 하수하고 병합되어서 나가니까 부과되는 금액이 전체가 합산되어서 부과되는데 오수가 나가고 하수관이 분리가 되었을 때…….
그건 부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과가 되는데 지금도 오수관로가 되어 있을 때 오수관으로 나갔을 때는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오수관으로만 오수처리가 될 수 있는 관로가 되어 있는 곳도 하수도사용법에 대해서 전체가 다 부과됩니까?
단 여기서 부과가 안 되는 것은 정화조를 푸거나 따로 비용을 내고 오수나 하수는 하수도요금에 별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처리비를 개인이 부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처리비용을 높게 산정을 해야 됩니다.
처리장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오수처리로 별개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쉽게 말해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앞으로는 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공사를 하고 있죠.
직투입하는 분뇨를 합병식 하수도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걸 BTL구간사업에서 오수벽도 하고 분리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가능합니까?
그냥 분뇨처럼 직투입을 하는 건 아니고 1차 처리를 해서 하수도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오수를 분리하는 게 우수는 하천으로 가고 순전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 하수 이것만 받아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오수하고 같이 가잖아요.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그럼 결론은 오수처리장하고, 정화조를 예를 들어서 정화조에서 나가는 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하고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가 왔을 때 합류식이니까 거의, 물론 하천으로도 가지만 쓸데없는 물이 처리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앞으로 순전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만 처리장으로 가고 기타 비가 오거나 이런 것은 하천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마당에 떨어진 빗물은 하수도로 들어가고…….
제13조에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 동 단위 시내에 있는 식당들, 횟집, 강문, 안목, 경포 횟집에서 쓰는 바닷물이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 봤더니까 300m을 가장 많이 채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300m로 넣고…….
오수사용료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옥계, 정동하수종말처리장을 관거사업을 하는데 정화조 없이 오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수사용료는 부과기준이 아니면 하수사용료에 근거를 두는지 아니면 사람 숫자에 근거를 두는지요?
보통 가정에서는 크게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분처리 비용만 해도 최소한 2년 내지 3년에 퍼야 되는데 한번 푸자면 6~7만 원 들어간단 말이죠.
한 달에 2,000~3,000원씩 덕을 보네요.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아니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적용해서…….
관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사용료라든지 모든 것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준공이 된 이후에는 인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하수도사용료가 아니면 상수도사용료에 플러스시켜서 요금이 더 부과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도 아직 두 달이 정도 남았지만 예전과 달리 수해가 없는 해로 기록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봅니다.
집행부는 연초에 계획 세운 계획대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종 마무리에 전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뜻하신 일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먼저제안이유는강릉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에따른재원확보를위하여특별회계를설치하고그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이어서주요골자를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택지개발시조성된택지로부터발생되는폐기물처리를위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을납부하여야함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는특별회계세입재원으로,첫째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에의한부담금,둘째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셋째이자수입등기타사업수익금,안제8조에서는특별회계세출용도로첫째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및이에따른일체의필요경비,둘째다른지역과공동으로사용하는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및이에따른일체의필요경비를정하여본조례취지에합당하도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