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2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정례회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12월9일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지역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8년12월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11월17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8년12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4분)


1.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건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자전거이용에 대한 여론이 증대되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이용 정책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우리 실정에 알맞은 본 조례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로서 자전거도로 시설 확충, 자전거도로 관리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자전거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강릉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함으로서 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규정과, 안 제5조 택지개발지역, 재건축, 재개발지역 및 주거환경 개선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에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 등 설치 방안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운영 방법 등을 정하고, 안 제7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행복자전거 등의 운영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8조에는 자전거도로 시설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하고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과 민간단체의 활동 권장 및 지원과 각종 활성화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홍보 등 시책의 추진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올바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기관이나 지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위원회 구성안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자전거 이용 측면에서 정책 발굴을 위해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구성된 강릉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명문화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우리 시가 전국 자전거도로 시설관리 실태 평가 최우수기관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자전거이용 도시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12월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시민 자전거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소음, 공해, 대기 오염 해소와 교통문화 전환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차도로 용도변경한 구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차도를 자전거도로로 전환하지 자전거도로를 차도로 전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달웅 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일부 차도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할 때는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경우도 임의로 못하게 하는 이런 규정을 이번에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재정지원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근무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3만원씩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시청도 그렇지만 각 사회단체라든지 직장에서 공고해서 월 3만원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홍달웅 위원    3만원씩 주는 건 좋은데 선정과정이 명확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타다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상시를 얘기하는 건데, 구분하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각 기관단체에서 자체에서 규칙을 정해서 하고 문서가 오면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홍달웅 위원    그건 예산낭비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관장이 3, 4일 타고 온 것을 한 달 타고 왔다고 그러면 돈을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엄청날 텐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제11조에 보면 인센티브는 규칙을 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규칙을 정할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과장님이…….
홍달웅 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순현  건설과장 조순현입니다.
홍달웅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관계는 사전에 준비해서 행·재정 지원은 3만원을 가지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 계획은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때 자전거 장려수당으로 3만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생각할 때는, 먼저 회사 측에서 만원씩 주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회사가 먼저 정하고 정했을 때 시에서 월 3만원 정도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해서 따로 정하려고 합니다.
월 3만원 이하 줄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조례안을 수정해 주시면 그걸 규칙에서 따로 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고, 근로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은 근로자 사측에서 먼저 장려금을 지급했을 때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달웅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이건 애매모호합니다.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조례제정이 됐을 때는 누구나 3만원 타기 위해서 위장으로 며칠씩 타고 왔다가 돈 받고는 자가용으로 변경하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을 텐데, 그것도 그렇고 인센티브도 그렇고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지 몰라도 이건 생각을 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위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아닙니다.
창원시에는 근로공단이 많다보니까 월 15일 이상 탔을 때 근로자 사측에서 먼저 1만원을 주면, 만원을 준다는 것이 회사측에서 인정이 되니까 시에서 확인이 되면 근로자한테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홍달웅 위원    1만원 정도면 모르겠지만 3만원 정도면 많은 것 같고…….
○건설과장 조순현  사측에서 줬을 때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홍달웅 위원    검토를 잘해 가지고 낭비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대중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안이 잘 정리됐다고 생각하는데 시에 보면 도로가 있잖습니까?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단 말이죠.
인도에 자전거도로로 별도로 편성된 곳이 강릉시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인도에 설치한 것이고 대부분 시에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했습니다.
차도에다 한 것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 겸용도로인데 거의 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보도구간에다 설치했고, 차도에는 없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블록의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인도블록은 사람만 다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블록 높이가 낮지 않습니까?
낮기 때문에 어지간한 인도블록에 평탄작업을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울퉁불퉁합니다.
차라리 자전거도로를 인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차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차도블록은 인도블록보다 배로 두껍지 않습니까?
그것을 깔았을 때 오히려 노면이 잘 정리된 상태에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시민들도 인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대신 인도블록을 보면 차도블록으로 교환하고 차도블록도 보면 테두리라고 그럽니까?
면을 약간 접었단 말입니다.
접는 부분을 약하게 접으면 블록과 블록 사이에 굴곡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걸어 다니기 좋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오히려 굴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록 같은 것은 우리가 별도로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 블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제작할 때 모서리 접는 것을 약하게 접어서 주행성도 있고 평탄성이 있게 만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심영섭 위원    시민들이 걷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투스콘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인도 겸 자전거도로 이렇게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가지 못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보기만 좋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편리하지 못하고, 투스콘을 깔아놨을 때 걷는 분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전거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투스콘으로 깔아놓은 인도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제설하려고 하면 위에 투스콘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제설작업이 안 되니까요.
이제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도 인센티브문제라든지, 근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창원시 같은 경우는 공장지역이잖아요.
공장지역의 자전거조례안을 가지고 답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조순현  그건 아닙니다.
심영섭 위원    우리는 관광지고 집성촌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맞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건설과장 조순현  예.
심영섭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도비하고 시비 1억, 1억해서 2억으로 행복자전거를 1,600대 정도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보면 일반인들이 타기가 어렵게 자전거 자체가 싸구리를 구입해서 보급이 된 겁니다.
왜냐 하면 요즘 자전거가 좌측 우측에 상단 하단에 기아가 1단, 2단, 3단, 4단 들어간 것이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행복자전거는 2단을 넣었는지 5단을 넣었는지 6단을 넣었는지 세워서 기아가 몇 단 들어갔는지 세워 놓고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평상시에 자전거를 타면서  기아변속 할 때 몇 단 들어갔는지 조차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자전거는 어디가도 보급이 안 되는 겁니다.
시에서 재고정리 하는 기관입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그건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아니고…….
심영섭 위원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관리가, 강릉시내 보급되고 있는 자전거들이 10대, 20대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가정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 때 우선 자전거 자체의 모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제일 많이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처럼 체인에 커버가 없는 자전거, 핸들 자체가 옆으로 되어 있는 핸들이라든지, 바퀴 커버가 없는 자전거 이건 MTB선수들이 산악용으로 타는 자전거지 일반인들 출퇴근용 자전거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선 강릉시내 자전거 점포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을 30대, 40대 직장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급이 안 되고 그냥 조례만 제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요즘 기름값이 폭등하고 그러니까 우선 자전거 조례안을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경주인가 부산 동아대학교인가 보니까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그 예산을 갖고 대학생들한테 자전거 한 대씩 보급해 준 거 보셨습니까?
현실적으로 탈 수 있는 자전거를 보급해 줬더라고요.
핸들도 국민들이 탈 수 있는 핸들로, 시중에 판매하는 이런 자전거형이 아니고 시중에 판매하는 자전거는 10대, 20대들이 타는 그런 형의 자전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개선해서, 시에서 도에서 1억, 1억을 지원해 주면서 자전거는 형태에서부터 옛날 구형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보급해 줬을 때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 이거 욕만 먹지 안 그렇습니까?
시청 앞에 행복자전거 있는데 빌려가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장들 각 읍·면·동에 통장, 협의회장들, 보조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변단체장님들 가지고 있는데 가보면 엉뚱한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현실적으로 타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타기가 어려운 자전거를 우리 시에서는 행복자전거라고 해서 행복자전거가 아니라 불행한 자전거입니다.
1년 지나서 고물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행복자전거가 아니라 불행한 자전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2시간 이내로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전용주차장에 거치해 둬야 된다는데 거치해 둘 곳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앞으로 자전거보관소를 읍·면·동별로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했지만 내년도에도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읍·면·동에 행복자전거가 나오니까 급하게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 놨는데 20년 전에 자전거 대놓던 그런 형태 그대로 제작해서 보관대를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지금 20년 전입니까?
일반 자전거보관대를 보면 바퀴 하나 들어가고 약간 높게 해서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넓게 자전거를 옆에 눕혀서 세워 놓게 되면 20대 넣을 것을 10대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바퀴만 들어가게 하면 10대 넣을 곳도 20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행복자전거가 1,500대, 2,000대가 나왔을 때는 읍·면·동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주차대를 이렇게 설치하면 좋겠다고 두세 가지 안을 읍·면·동으로 제시를 해줬어야죠.
○건설과장 조순현  그건 참고해서 앞으로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런 부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현실에 가까운 분들, 왜냐 하면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많이 지식적으로 견문을 넓힌 분도 있겠지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현실에 가까운 분들을 위원으로 많이 위촉해서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운영 조례안이 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제5조에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것을 보면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건설과장 조순현  강제사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강제조항을 하면 상위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택지개발지역, 재건축, 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 내의 개발사업이란 말이죠.
법 제12조에 보시면 강제조항이거든요?
마지막 보시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죠.
상위법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조례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왕 조례를 만들면 강릉시에 맞게끔 유천택지개발지구나 재건축지역이 몇 군데가 승인은 안 났지만 시행 예정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 단지 내에는 최소한 자전거도로를 우리 시에 맞게끔 설치하게끔 해야죠.
○건설과장 조순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인허가할 때는 상위법에 따라 갑니다.
심종인 위원    상위법에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건설과장 조순현  어차피 상위법에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예.
심종인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가 자전거도로 전국 최우수상도 받았고 연장으로는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 자전거도로는 빈약하단 말이죠.
레저형으로, 외곽지역으로 설치하기 좋은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이 출퇴근하고, 학생들이 등하교하고, 가정주부들이 장 보러 가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전무하단 말이죠.
○건설과장 조순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광레저 쪽으로 경포 쪽은 많이 했고, 올해도 그렇겠지만 경찰서, 강릉역 내려오는 구간을 다시 보행자 전용도로로 설치했고 올해도 전선지중화구간은 포남교에서 강릉여고, 용지각, 옥천5거리까지 그 부분도 양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설계는 되어 있는데 전선지중화가 안 이루어져서 그게 이루어지면 시가지 중심으로 양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생활밀접형으로, 경포에서 들어오는 도로라든지 말씀하신 시가지 중심도로라든지 통학로, 출퇴근용으로 실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통근, 통학, 업무용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턱 낮추기를 한다든지 자전거도로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청 직원들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공무원들이 우선 앞장서려고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시청까지 오는 도로를 주간선도로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야 되고, 특수한 학교를 정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학교간에 자전거도로를 우선 시행해야 된단 말이죠.
시범운영해서 잘되면 점차적으로 각 학교 쪽으로, 주거지역에서 학교 가는 곳까지 해야 되는데 금성로 정비하면서 돈을 몇 십억을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서도 중앙시장은 자전거도로가 없단 말이죠.
○건설과장 조순현  인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같이 탈 수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탈 수 있는지 가보시면, 거기 명칭이 걷고 싶은 거리란 말이죠.
사람이 도보로 다니는데 주부들이 인근 아파트에서 중앙시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해도 연결도로가 전혀 없단 말이죠.
차도로 가기 전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구간이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심영섭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가보십시오.
포장재질이 몇 가지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시에 맞는 것은 제가 볼 때 유지관리비도 편하고 비용도 싼 아스콘으로 표장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투스콘이니 차도블록이니 콘크리트, 투스콘도 수십 가지입니다.
건축허가를 맡았는데 하수도 상수도관을 묶기 위해서 블록을 절단했는데 보수가 안 됩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유지 관리가 편한, 강릉에 눈이 많이 오니까 일본을 가보면  자전거도로가 콘크리트가 아니면 아스콘포장입니다.
유지관리가 편하고 비용이 싸단 말이죠.
특허다 이래서 투스콘, 아스콘 했는데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이것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자전거도로 포장은 유지 관리가 편하고 자전거 노면이 타 보시면 알겠지만 투스콘은 두꺼워서 진동이 있습니다.
차라리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나중에 유지 관리를 편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몇 번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입법예고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처음 입법예고를 10월14일부터 11월2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번 했는데 조례심사를 연말에 미처 챙기지 못해서 미반영되었습니다.
조례심사를 안 받고 하는 바람에 무효가 될 것 같아서 다시 11월13일에서 12월2일까지 다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게 됐습니다.
당초 했던 것은 사실상 무효가 되고 이번에 두 번째 한 것이 실제 한 겁니다.
김경자 위원    두 번째 한 것이 이번에 상정됐죠.
○건설과장 조순현  예.
김경자 위원    조례라는 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입법 절차 흐름을 잘못 이해하시고 이런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죄송합니다.
김경자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중에 5번, 자전거 횡단도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1의 2호에 의한다, 이건 사람 중심입니까?
아니면 자전거 중심입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도로교통법 자체가 사람 중심보다도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횡단도로라는 게 차량 횡단도로가 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 정의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에 보면 자전거횡단도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전거가 일반도로로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시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5에 관한 자전거횡단도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1의 2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4조에 의한 안전표시 이걸 인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조순현  이것도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자면 횡단도로를 횡단할 때는 어차피 차선은 교통법상에서 횡단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사람 중심으로 가는 횡단보도에 자전거 중심으로 같이 인용해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순현  예.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자전거전용도로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전용도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경포 순포교에서 사천 나가는 거 거긴 자전거전용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 다니지 사람은 가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조순현  일단 목적은 자전거만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경포에서 순포 쪽으로 나가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양이 어때요?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겨울이어서 별로 많진 않은데 날씨가 좋으면 확인해 봅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은 굉장히 많고, 평일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천까지 가있는 것을 연곡까지 마저 해 달라는 여론도 많이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관광객 위주로 한 겁니까?
동호인들 위주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그건 아닙니다.
시민이 우선이고 그쪽에 관광지가 되다보니까 관광레저하는 분들도 이용하시고, 이용하는 게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박오균 위원    시민이 이용하는 전용도로가 많이 되어야 되겠고,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 개설한다는 것이 있어서 단지 내에도 잘해야 되겠지만 실제 단지 내에서 외곽으로 나올 수 있는, 자전거를 단지 내에서만 타는 것보다도 실제 외곽으로 나와서 볼일 보러간다든지 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기반을 해 줘야 되고, 기존도로에다가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손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예.
박오균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제10조에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과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나 여건을 충분히 해 주면 지금 여건상 강릉 같은 경우는 실제 자전거를 타고 어느 지역도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인데 재정지원부터 먼저 생각하고 돈을 주겠다든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면 여건은 안 만들어 주고 돈을 주겠다는 생각부터 하니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조건만 충분히 만들어 주면 시민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탈 수 있고, 가뜩이나 오일파동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데 그런 차원에서도 여건을 먼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서울에 갔더니까 의정부에서 한강까지 나올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의정부에서 자전거를 타면 한강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것은 낙동강 지류를 따라서 안동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쉽게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겠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고 억지로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타라고 해도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반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 동선을 시가지를 통과하는 동선을, 매일 자전거를 타고 외곽만 돌아서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시청 공무원들도 시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확보해서 자전거를 타고 편하게 올 수 있어야지 자전거를 타고 나서면 우선 다칠까봐 본인도 위험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위험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부터 먼저 개선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보상차원에서 자전거를 타게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심종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자전거를 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시장에 사람들이 볼 일을 보러왔다, 차 세울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면 좋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왔을 때 시장에 자전거를 끌고 골목을 다닐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조순현  자전거보관대를 지역경제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다가 자전거보관소를 일단 20, 30대를 세울 수 있는 보관소를 만들려고 하고,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인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 재래시장하고 E-마트, 통근로, 통학로부터 정비하려고 합니다.
박오균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여건이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하나하나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개선시켜 놓으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E-마트하고 각 농협지점에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 달라고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몇 군데는 농협에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저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하여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부터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잘 알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조례가 늦게나마 제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전거라고 그러면 사실 두 가지 목적으로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교통수단이고, 하나는 레포츠로 두 가지를 다 부합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정리해서 보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에서 기존에 행복자전거라고 하면 강릉시에 주소를 둔 시민, 강릉시 소유의 자전거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확대해서,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강릉시를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강릉시의 소유가 아니고 강릉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로 확대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목적에서도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교통수단을 하나 더 추가해서 교통난 해소라는 것을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의 설치에서도 보면 기존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개발사업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여기다가 추가 시켜서 공단이라든지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까 행복자전거 정의에 따라서 제8조에 보면 행복자전거 운영에서 다른 사항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10조, 제11조에 보면 제10조에는 행정지원, 제11조는 인센티브인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해서 행정지원은 추진할 수 있다 정도만 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17조에서 자전거의 무단 방치금지에 보면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두면 이동이나 보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에 보면 이 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상위법을 따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위원회 회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두 번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매년 회의를 정기적으로 할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보다는 필요할 때 하는, 수시로 열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지적도 하고 문제점도 제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자전거도로 최우수상을 강릉시에서 받았단 말이죠.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내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도로턱도 많고 참 불편한데 어떻게 강릉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을까 의아해 하는 시민들이 많단 말이죠.
경포나 사천 이쪽으로 레저시설로 잘해 놓아서 그런 부분에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 조례를 만든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되고, 자전거에 대해서는 첫째 자전거가 있어야 되고, 도로가 있어야 되고, 자전거보관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한 이후에 시민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좋다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그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조례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2.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어서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을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민간 NGO, 기업 등 모든 부분이 협력하는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구성 목적, 구성원, 주요기능 등에서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주 업무에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업무를 부여하여 우리 시 실정에 알맞은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8조 임무의 제1항 내용 중에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변경해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인적재난 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2008년10월29일부터 11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12월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인 안전문화 활동 육성의 일환으로서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임무를 추가하기 위한 조례로서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에 부합되어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상위법하고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도 다 자연으로 나와 있는데 자연을 제외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운영되면서 재난안전네트워크는 인적재난에 대해서만 중앙정부에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자연재난과 함께 유사한 중복 단체임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자 위원    지금까지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저촉을 안 받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별도로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저촉을 안 받았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관련법규보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요원을 보면 지역주민이라든지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상위법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실제적으로 강릉지역에 맞는 그런 법규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관련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실제적으로 강릉에 태풍루사 때를 통해서 자율방재단의 활동이라든지 역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꼭 필요한…….
심영섭 위원    읍·면·동에 방재단은 많지만 구성 요원으로 있는 분들은 비근한 예를 들어서 통장단이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구성이 되니까 지역민들도 혼동이 되어서, 차라리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이런 곳에 통합시켜 주면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의용소방대는 자율방재단원에 겸임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자율방범대는요?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중복해서 되지 않도록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심영섭 위원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상위법, 중앙정부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는 현실에 맞는 2002년, 2003년 태풍루사, 매미로 인해서 재난피해 지역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대처할 수 있었던 방재단이 구성체로 과연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던가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방재단이 단일화되어야 되는 거지 통제 능력은 없으면서 결론은 여러 단체를 다 끌어 모아서 방재단으로 구성만 해 놓으면 지역에도 혼동이 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3박4일인가 4박5일 정도 방재단이 견학을 다녀오셨죠?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태안에 가서 1박하고 제주도에서 2박…….
심영섭 위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견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갔다 오신 분들조차도 왜 갔다왔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냥 관광시켜 준 건지 그것조차 구분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시에서는 좋은 견학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갔다 오신 분들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 좋은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법이, 오히려 지켜 지지 않는 법을 상위법이라고 해서 잔뜩 만들면 뭐합니까?
이게 맡고 있는 분들이 보면 자율방범대, 연합회장 하던 분들이 그만 두시면서 방재단장을 맡고, 거기 총무를 맡았던 분이 총무를 맡고 있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혼동이, 차라리 자율방범대 운영이 어려운데 거기에 지원도 해 주면서 방재단도 운영하고 이러면 오히려 1석2조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방재단을 구성해서 잔뜩 단체만 만들어 놓는 것보다, 한 쪽에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방재단 참가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전문방재단은 4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보일러협회 이런 회원들이 방재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그분들이 재해가 났을 때 피해가 난 가정을 도와주는, 봉사하는 봉사단체로 자율방재단이 법과 조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자율방재단이 되십시오’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가입신청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읍·면·동에는 128명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가스협회, 보일러협회 이런 회원들을 제외하고 순수한 개인으로서 자율방재단에 가입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분이 128명이고 나머지는 전문방재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리·통장협의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적십자봉사협회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하니까, 지금 몇 개 동이 시범운영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지금까지는 128명 정도해서 458명 전체 568명 정도로 해서 자율방재단이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읍·면·동 단위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구성할 수도 있는데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 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5개 읍·면·동에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읍·면·동이 구성되어 있는데 명단을 보면 새마을, 자율방범대, 통장단, 자치위원회, 단체 명단이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예, 그 분들이…….
심영섭 위원    그게 결론은 형식에 불과한 방재단 운영이지 실제적으로…….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전문방재단은 우리 시에 25개 단체에 있는 회원들이 전문방재단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있는 사람들은 128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에 가입되지 않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평상시에는 부락 내에 취약지역을 예찰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연 2회, 실제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영섭 위원    회의수당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없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름만 걸어놓고 견학만 보내 줍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우리말 안전지도 만들기 훈련이라든지, 방재단원들이 입을 수 있는 조끼 같은 거, 2007년11월에는 태안지역에 14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태안에서 이번에 기름 유출사고로 인해서 감사축제로 해서 1박2일 정도로 그분들이 초청이 와서, 시에 바로 온 게 아니고 지역방재단으로 바로 연락이 와서 그분들이…….
심영섭 위원    만들어만 놓고 역할이 없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지금까지 최종 목적은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네트워크 기능 및 조직이 유사하고 재난네트워크가 도 단위는 있습니다.
도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해서 일원화시켜서 행정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고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강릉시가 늦게 제정을 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중복성이 아니라 또 하나 만들어 놔서 혼동이 오잖아요.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강릉시 전체로 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방재단을 운영하면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보고 읍·면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용소방대, 소방대에서 관할하는 관변단체란 말이죠.
자율방재단은 강릉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리·통장들 내지는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대원, 부녀회원들이 방재단원으로 되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지만 하여간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된 법률용어의 적용을 위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된 첫해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지적된 미비사항은 앞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54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159억600만원이 증가한 5,324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2,400만원이 증가한 830억1,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81억3,000만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라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등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17억3,000만원이 증액됨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19억2,900만원, 교부세 123억8,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21억9,700만원과 예비비 등 2억5,400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사업예산이 183억5,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4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LED교통신고 설치 등 1억4,900만원이,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2억1,3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어 향후 자주 재원 확보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명시이월은 159건에 676억300만원으로서 예산의 적기 집행 및 조기집행이 다소 미흡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 다루어야 되니까 특별히 다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다루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결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희문위원님께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사받도록 하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