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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2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해도 어느 덧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11월17일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9일에는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10일과 12월15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 및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들립니다.
2008년도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된 첫해로써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 지적된 미비사항을 앞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154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159억600만원이 증가한 5,324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2,400만원이 증가한 830억1,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8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지방교부세, 배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라 추가되는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등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 재원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8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신장과 세외수입 발굴 등 꾸준한 자체수입증대 방안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명시이월에 있어서는 지난해 140건에 448억1,000만원에서 159건에서 676억300만원으로 늘어나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는 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업예산들을 보면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대부분이고 그 밖의 인건비 및 경산경비조정 등 이므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결위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2.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성산면 금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강릉시 영동대학 편입부지 일원으로써 대학발전을 위하여 인접한 홍제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릉영동대학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성산면 금산리 8번지 외 16필지 12만5,039㎡를 제척해서 홍제동으로 행정구역을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11월12월부터 12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성면 금산리 소재 강릉영동대학 부지와 인근부지 일부인 성산면 금산리 8번지 외 16필지 12만5,039㎡를 강릉시 홍제동 행정구역 관할로 편입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반대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시·군의 경계에 있는 이런 데 중요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구역개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례를 보면서 행정이 발 빠르게 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홍보하는데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행정이 앞장서서 기업이나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혹시 인접한 데에, 학교소유지 말고 개인 사유지나 국유지가 인접해 있을 텐데 혹시 홍제동으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다른 개인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그래서 학교부지 내에 두 필지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편입내역 뒤에 표에 면적산출을 보면 8번지하고 17번지, 전입니다.
그 두 필지는 소유주가 도면의 끝에 붙어 있어서 두 필지는 하고 거기가 1개 반이 있습니다.
금산 2리5반이라는 1개 반이 있는데 거기 가구 수가 22가구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41명, 면적이 한 1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 경계에 붙어서 이번에 일괄로 조정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론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조정하면 각종 등기, 각종 주소, 각종 재산권이 전부 다 고쳐지고 하는데 많은 본인비용부담이, 우리 시에서 일괄로 대장정리나 이런 건 해 주겠지만 등인의 등기나 각종 주소변경 이런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일단 학교에는 이걸 우선하고 점진적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 줌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회의를 성산면 주민들하고 홍제동 의견을 전부 다 받아서 큰불편이 없고 학교발전을 위한 일이라 하면 기필코 당연히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의 관할구역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을 겪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행정구역관할에 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도에, 금년 초에 행정구역 해서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광역권이라는 행정구역이 다시 대두되면서 소규모 도·농에 대한 것은 정책에서 잠시 거론이 안 되고 지금 광역권에서 이건 내년부터는 국가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한다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행정구역이 한 다섯 군데는 도로로 연접해서 실생활하고 맞지 않는 곳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하고 서로가 생활편익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도·농통합이나 동 통·폐합 그때 가서 일괄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혁기 위원    언론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 명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행정적으로만 편리하게 조정을 한 안을 지금 계획 중이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전달이 있었느냐 본 위원이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직 없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마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지역들을 파악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조정사유가 꼭 대학발전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은 영동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할 때 보면 우리 지방에는 내용을 학생들은 아니까 그런데 공고가 나가면 강릉시 성산면 하면 외부 학생들이 강릉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학교로 인식되니까 강릉시에 있는 시내에 거주하는 대학하고 강릉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입학률이나 학교의 이미지나 경쟁에서 조금 상식적으로나 모든 학부모들이 쳐진다, 대학교 측에서도, 그래서 대학명칭을 구역조정을 한 2년 전에도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반대의견이 부딪쳐서 못하다 이번에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내적으로는 그런 이면이 있을 겁니다만 바꾸어서 말하면 성산면에 있으면 대학이 더 발전하지 못한다, 또 동지역으로 와야지만 발전하느냐?
이런 이야기로 되짚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산면 주민들이 ‘대학이 성산면에 있으면 발전을 안 할 것인가?’ 감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대학이 일부 홍제동 쪽에 편입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성산면 쪽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내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조정사유에는 면과 동이 갈려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는 개념에서 한다 이런 조정사유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면에 있으면 발전 안 하고 동에 있으면 발전한다, 이건 조정사유로는 상당히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만약에 성산면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정사유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치 못한, 배려 깊게 표현을 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료 깊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통상 기업에서 이렇게 보면 공격적 경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국장님도 아실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동료 선배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선배 위원님들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꾸준히 거론해 오시던 내용인데 생활편의를 위해서 행정구역이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도로라든가 기타 어떤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과거부터 쭉 지금 내려오던 불편한 사항, 동 간의 어떤 경계부분, 물론 동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겠지만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행정구역을 조정할 요인은 없는지, 이건 조례심사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선근 위원    그리고 이 행정구역을 바꾸는 게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학교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다소 주제하고 벗어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학교가 한보 정태수 회장하고는 관계가 있는 학교 아닙니까, 그죠?
물론 학교 법인이 따로 되어 있겠지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태수씨가 우리 강릉시 세금을 상당히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연결시켜서 행정에서도 지원해 주고 협조를 하면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염두에 좀 두셨다가 학교법인하고 정태수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서 요청을 한번 좀 하십시오.
강릉시 체납액 1위가 정태수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근 위원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방시 체납액 1위는…….
최선근 위원    다른 사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선근 위원    1위든 2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2분)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공무원증규칙이 총리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됨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종교적 중립의무를 위해서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공무원증규칙의 근거가 2008년7월10일 총리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리령에서 행정안정부령으로 자구수정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절차에 따라서 2008년11월5일부터 11월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신설된 표준안을 고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수정과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근거를 변경하고 공무원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종교적 중립의무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종혜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가 논란이 되어 신설하고자 하는 제5조제3항의 차별사유를 종교뿐만 아니라 성별, 사회적 신분의 차별까지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제23조제13항 영·유아보육휴가에 대해서는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공무원에게 부여된 연간 6일 이내의 영·유아보육휴가를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친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여야 하나 정회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정동의안 검토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단순히 공무원 수로 얘기하는데 영·유아 숫자로 하는 게 저희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김종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4.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제출에 따라 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의회에 제출되고 난 후에 뒤늦게 잘못되었다 하는 사실이 밝혀진 점에 대해서 본인이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꼼꼼히 챙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의 법령과 인용조문의 변경에 따라 행정안정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제3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만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는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와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30조 항교재단 소유재산 중 농지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고 임대주택만 감면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11월5일부터 11월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된 조문을 수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일부 감면조항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혼란 방지와 지방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안 제12조제1항제3호 개정사항과 안 제25조 조문의 제목개정사항에 있어서 개정방식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제2조제2항, 안 제3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2항, 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안 제25조, 안 제30조의 조문 중 조문내용을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조항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으니만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 중 협의한 결과 현행조례를 적법하게 인용하지 않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된 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동안 일반안건 및 예산안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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