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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2월 10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당초예산안(수정안 포함)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 당초예산안(수정안 포함)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당초예산안(수정안 포함) 

(10시13분)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보건소장 박종근입니다.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내무복지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보건위생과장 조백현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부분에 걸쳐서 상세히 설명을 하시느라 시간을 많이 소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실 때에는 새로운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검토한 이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세입에 보면 기금전입이 있는데요.
건강진흥기금으로부터 전입되어오는 예산이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전입되어오는 게 아니고 국가시책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지방비로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몇%, 몇%, 일률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각 지정된 사업별로 몇%가 오면 시비를 몇%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에는 기금으로부터 오는 예산이 적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저희는 실제 기금사업 하는 것은 한방사업하고 성병검진사업 두 가지 뿐입니다.
권혁기 위원  한방과 성병검사 그 두 가지 예산만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분류가 해당되는 예산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건강증진과는 무려 13억 정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해당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예산편성 하는 액수가 적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재활치료라든가 의료지원 등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류가 많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에 따른 보조인부임으로 기금이라든가 보조금을 쓸 수 있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씩 보조를 해 주고 써라 이렇게 되어서…….
권혁기 위원  우선은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쓴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법적인 것보다도 인원이 사실 부족하니까 쓰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권혁기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 있어서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정확하게 꼭 있어서 쓴다는 것은 없는데…….
권혁기 위원  지원하는 인력이 여러 명입니까?
경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위원님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가장 많은 게 방문간호사가 가장 많고,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치과의사 보조하는 치과의생사가 치과위생사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다 자격이 있어야 되고 지금 물리치료사하고 운동처방사는 사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지원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간호사는 지원자가 많고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제근로자들이 여기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보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적은 보수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걸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기간제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액수가 일정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보조로 해서 실제 업무를 잔심부름하는 것은 일인당 일당 3만3,890원이고 기간제 쓰는 것은 단순노무로 해서 일당 4만600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작업하는 중노동 인부는 4만5,420원입니다.
그래서 중간 단순노무로 해서 4만6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내용에 따라서 보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요하는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일정한 대우가 있어야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고맙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58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진료약품비에서 각 진료소마다, 물론 성산, 왕산 등 지역 진료소마다 진료약품비 구입 예산이 똑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성산보건지소, 왕산, 구정, 이게 360만원인가요?
그래서 4,320만원씩 똑같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똑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각 보건지소마다 진료자들의 내방하는 숫자라든가 상황들이 다를 텐데 이렇게 똑같은 진료약품비로 모자랄 수도 있고 재고가 쌓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6,000만원씩 하고 강동하고 사천은 강동은 작년에 4,800만원, 사천은 1,200만원 차등을 주었습니다.
금년에 조금 조정해서 금년에 4,320만원 쭉 하고 약간의 강동하고 옥계하고는 조금 가감을 한 수치입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 거 예산을 확인했는데, 금년도 같았죠?
틀렸습니까?
각자 차등 예산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금년도도 조금 가감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진료약품비를 정산해 보았을 때 재고량이라든가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거 어디서 확인을 해 봐야 하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성산이나 왕산이나 구정이나 똑같은 지역환경이 아니다.
때문에 보건지소를 찾는 상황들이 극히 다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료약품비가 똑같이 계상된다는 것은 한쪽은 재고가 쌓일 수 있고 또 한쪽은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3년의 점검을 한 후에 차등을, 지역에 알맞은 진료약품비를 확보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상황파악이 잘 안 되시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과장님 자리에 하시고요.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보건행정담당 최동섭입니다.
약품을 사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에 360만원씩 일률적으로 되어 있은 것은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매달마다 받기 때문에 재고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매달마다 필요한 양을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계를 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예산에 맞추어서 하려하다 보면 약품을 지나치게 구입할 수도 있고 또 긴축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쉽게 표현해서 예산이 적을 때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구입을 안 하려고 하고 예산이 많을 때는 여유 있게 이것도 구입하고 저것도 구입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이 없었느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제가 한 2년 근무했는데요.
어떻게 서 있는 게 항상 약간 풍족하게 서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권혁기 위원  이렇게 풍족하게 예산이 서 있으면 그 예산안에서 여유 있게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왕산보건지소는 모자라다 이랬을 경우,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이런 진료약품비의 현황을 파악한 후에 차등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돌아가서 잘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에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총괄적인 보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건 관련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특히 보조금 쪽에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은 금년에 비해서 실은 좀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기금은 전년에 비해서 11%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기금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내년도 사업계획을 복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자치단체로 시달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 하면서 거기에 부대되는 국비를 저희들에게 같이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조정할 권한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금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그럼 보건시책을, 중앙단위의 시책들이 좀 더 감소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그거는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큰 몫이, 작년에 증축하고 청사 짓는 예산이…….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위 사업들은 금년과 거의 비슷하고 증축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금결정에 대한 총액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기금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항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의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기금을 확대하고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도 전혀 없네요?
○보건소장 박종근  저희들이 특별히 내년도에 특수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요청을 하면…….
이재안 위원  요청을 해서 채택이 되면 확보 받을 수도…….
○보건소장 박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지 못했을 경우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소장 박종근  예.
이재안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2008년도 잡수입 부분이 아직 결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혹시 수치를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내년도예산에 잡수입 부분이 거의 100%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많이 세운 것인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종근  저희들이 잡수입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저희들이 보건출장소를 이전하면서 불용하는 장비도 많이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불용장비들을 매각에 따른 잡수입이…….
○보건소장 박종근  그걸 예측을 해서…….
이재안 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되죠?
○보건소장 박종근  노후한 방역장비, 의료장비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과태료하고는 다르죠?
○보건소장 박종근  과태하고는 다릅니다.
이재안 위원  일반 잡수입이 되겠죠?
○보건소장 박종근  예.
이재안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8쪽에 맛집, 멋집 안내지도 제작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몇 부나 제작을 하셔서 어디에 배부할 계획이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제작 계획은 2만부를 제작해서 숙박업소하라든가 권역별 관광안내소, 휴게소 이런 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도에 동일한 사업을 혹시…….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실은 이것도 계획을 잘 잡으셔야할 부분이 있는 게 만약 시행한다고 하면, 실은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주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맛집, 멋집들을 많이 찾고 그것을 이용해서 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제작하는 홍보물은 강릉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어쨌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부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 부분이 아까 설명하실 때 자격기준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아니면 치위생사 이런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가능하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에 가서는 단순노무자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단순노무자 쓰는데 무슨 자격을 가져야 하고, 단순노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자격 있는 사람을 쓰려면 좀 제대로 인건비를 선정해서 해 주고 사람을 써야 하고 그게 아니면 자체에서 해결 안 됩니까?
한쪽에 제대로 기준을 세워서 하셔야지, 예산확보가 안 되서 그러는 겁니까?
강릉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고 다 하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과거에 보건소 역할이 이제는 그런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수준도 높아졌고 보건소수준도 높아졌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인건비를 제대로 안 주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놓고 의료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안 준 만큼 서비스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기간제근로자들이 복수가 정규직보다는 떨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정규직 직원으로 다 채용을 하면 저희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는 훨씬 좋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은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정원 책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최선근 위원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인건비가 꼭 단순노무자 인건비 아닌 다른 인건비 항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종근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아까 의료구호비관계, 재고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그 부분은 권혁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바로 답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요.
그런데 의사들마다 약품을 쓰는 성향도 다르고 그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게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만 나중에 추경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는 풍부하다고 행정에다 보고를 드렸는데 풍부하다기 보다 약간 여유가 있게 편성을 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최근 한 2년치 단위기간별로, 연도별로 약품 품목별로 사용량하고 재고현황을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과장님!
그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590쪽을 한번 보십시오.
약품이 쭉 나와 있는데 가정방문환자 진료약품 해서 6개소 540만원 예산을 하는데 이 가정방문 의약품 진료약품이라는 게 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약품을 주로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대부분 재가하고 있는 독거환자들인데요.
주로 고혈압, 당뇨, 외상 그러니까 파스라든가…….
최선근 위원  고혈압, 당료, 관절 이래서 만성질환자들을 주로 쓰는 약품이죠?
그러면 612쪽 한번 봐보십시오.
이건 건강증진과 건데 여기도 보면 가정방문환자 진료약품이라고 또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종근  그건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하고 맞춤형 방문이라도 별도…….
최선근 위원  과가 달라서 따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어차피 건강증진과에서도 하는 게 만성질환자들에게 가는 의약품이죠?
여기도 전부 파스, 고혈압 약 그런 약입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에는 주로 비중이 있는 게 한방 진료약도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한방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방에도 파스 이런 거 많습니다.
그리고 586쪽 타이틀이 “감동 주는 보건행정 품질관리”라고 멋있는 단어를 적어놓으셨는데 예산내역을 보니까 1,000만원도 안 되거든요?
1,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감동을 어떻게 주실 것인지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1,000만원만 가지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보건행정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데 예산을 뭐 하러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합니까?
감동만 주면 보건행정은 끝인데?
듣기 좋고 보기 좋고 한 미사용어를 자꾸만 사용하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진짜 감동 주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586쪽 제일 첫 장입니다.
됐습니다.
591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 하단부에 청사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여기도 기간제 근로 보수 나오거든요?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이건 두 명에 20일 분입니다.
청사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최선근 위원  이런 것도 명기를 할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연중 그냥 일정한 날짜 잡아서 청사 청소하고 풀 깎기 하고 이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풀 깎기 하는 인부임입니다.
최선근 위원  594쪽 상단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구급차용 자동제세동기?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건 심장에 충격 주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앰뷸런스가 없어서…….
최선근 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앰뷸런스로 인정을 안 해준 답니다.
최선근 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다 앰뷸런스로 알고 있었는데 구급차가 아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구급차로는 인정을 안 해 준다고 해서 119에다 한번 빌려 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거 사면 정확하게 구급차가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최선근 위원  빨리 좀 구입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보건행정이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보건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아직도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5,00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500만원 하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판단을 못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8쪽 하단부에 좋은식단제 홍보물 제작하고 좋은식단제 모형 등 추진 소모품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 예산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홍보물은 스티커라든지 일반 홍보물을 제작하고 밑에 모형이라는 것은 모형음식진열장 있잖습니까?
최선근 위원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60만원으로 몇 개를 만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하나입니다.
최선근 위원  하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하나가 한 세트입니다.
최선근 위원  한 세트를 갖다가 어디다 사용을 하십니까?
청사 내에 진열해 놓으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청사는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사용을 하시려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주문진 출장소나 아니면, 우선은 출장소 같이 하니까 한 개를 더 구입해 놓으려고 합니다.
최선근 위원  정확한 사용처는 아직 계획을 안 세우셨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최선근 위원  그런 것도 예산을 할 때 미리미리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나오실 때에는 그런 걸 연구하셔서 나오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하여간 과장님 우리 보건위생과에 가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 많아서 그런지 업무파악 하시는데 힘든가봐요.
예산심사 하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제작을 해서 환자들 오면 좋은 음식 보여주는 그런 홍보용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목적인지 답변이 하여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보건소장 박종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세트를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다른 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 대여를 해 달라는, 그런 예비로 한 세트를 장만하는 그런 겁니다.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얘기를 했고, 작년에 보니까 좋은 식단을 그림 그리고 글짓기대회 하느라고 15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한 것 같아요.
거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행사대상이나 참여했던 사람이나 참여한 학생들이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적었지만…….
○보건소장 박종근  그건 지금 상당히 좋은 취지로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참여했던 그림이나 글짓기대회 참가대상들이 어떻게…….
○보건소장 박종근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하는데 학부형들도 대단히 관심이 많고 각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음식문화를 전파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150만원으로 행사를 하고 다음에 거기에 심사위원들에게 100만원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다행히 예산을 많이 늘려서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또 아마 심사수당도 50만원뿐이 안 됐는데, 1회성으로 마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건위생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생업소들 단속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음식업소들 또 관광객들한테 와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고 좋은 음식 만들 수 있는 홍보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런 음식에 대한 안전관계를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쓰는 이런 예산심의인데 이 행사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올해 1차적인 행사를 한 결과를,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고 내년도는 1회에 한해 2009년도 5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올해 했던 그런 행사를 확대해서 1회로 마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금년에는 그림대회만 했습니까?
금년에 네 번째 했고 반응이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나 해서 내년에는 5회째가 됩니다.
김화묵 위원  2009년도 연극제는 그럼 1회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연극제하고 같이 미술대회, 글짓기하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럴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문체소 야외공연장에서, 매년 거기서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 강릉시 전체 홍보를 해서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음식문화도 개선이 되고 이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서 보면 공중접객업소 지원․관리하고 하는 전반적인 예산이 작년보다 50% 줄었어요.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작년도 예산보다 50%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시 전체가 시비로 하는 예산은 상당히 긴축재정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김화묵 위원  사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금액도 많지 않아요.
이 부분도 예산 절감한다면 절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증액해서 편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공중위생부분에 대해서 공중위생접객업소 같은 데는 우리가 관리하고 지도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더 늘려서 지도․감독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행정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지만 예산편성 자체에서 더 비중을 둬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0%씩 삭감된 것은 계획을 잘못한 것 같다는 지적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건소를 개․보수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저희가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건진료소하고 지소는 거의 끝나고 지금 사천하고 왕산하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도 조금 오래 되고 해서, 그래서 남은 곳은 세 군데 남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여기 예산은 보건지소 개․보수를 하는데 2008년도 예산도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단 말입니다.
내년도도 2,000만원 서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개․보수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그 부분은 사천하고 왕산 청사는, 다른 지역은 다 신축했습니다만 그건 신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연간 운영하는데 여름이 되면 누수도 되고 해서 거의 해마다 보수비가 투입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니까 신축했던 것보다는 구 보건지소는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개․보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비, 시비가 편성이 같이 되었지만 올해 첫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보건진료소에 노인건강관리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 2,000만원 섰네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건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거기서 다시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재정이 약하니까 보건소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보건소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보건위생과는 또 일반적인 진료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시민들뿐만 아니라 강릉 전체의 보건위생에 관련된 여러 분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과장님도 새로 자리에 오셔서 보시고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점을 이런 것을 해서 예산 심의하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좀더 상세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는 방법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처음 보지만 뒤에서 보조해 주는 계장님들도 정확한 답변에 협조를 해 주면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으로 있다가, 보건 특수업무를 모르면 답변하기 어려운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하고 아까 약값, 의료비만 해도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세출예산 미집행 사유를 보면 각 약을 공동구매하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왕종배 위원  지금 한약은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한약도 일괄 구매합니다.
왕종배 위원  일괄구매하면서 의료 및 구호비에 미집행 사유를 보면 전부 단가계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렴하게 사서 실제 예산에 40%를 쓰고 60%를 반납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게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글쎄 , 답변을 그런 식으로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게 해 주면 쉬운데 자꾸 질문의 요지에 어긋나는 답변을 해서 시간만 길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보건소에 어떻게 보면 실적일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약이라는 게 서로 자율경쟁을 시키다 보니 단가 하락해서 덤핑으로 입찰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은 다운이 되지만 원 예산서 만들 때 약품의 단가는 얼마로 하라는 거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보면 이건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데 주무 과나 주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못한다면 그만큼 업무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갖고 와서 할 때 예산서를 보고 ‘아, 이건 어떻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치중을 해 주고요.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소장 박종근  예.
왕종배 위원  보건직군 보수교육이, 우리 보건소에 보건직군이 몇 명이나 되죠?
한 20명 되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보건직군이라 하면 보건직하고 간호직하고…….
왕종배 위원  전체 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보건직군이라 봐서 보수교육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보수교육을 1년에 몇 번씩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보건직군은 한번, 하루 8시간 교육이고 보건진료소 9명은 1박2일 16시간, 1년에 16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보건직군 전체 직원이 55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전체 직원은 지소․진료소 해서 89명이죠.
왕종배 위원  89명인데 매년 보건직군이 보수교육을 1회씩 받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매년 받습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면 55명 예산밖에 안 섰는데…….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러니까 89명 중에는 행정직도 있고 또 기능직도 있고, 전부 직종이 다르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니 보건직은 보건직하고 간호직이 보건직군이라면서요?
○위원장 김영기  소장님이 답변을 할 주시오.
○보건소장 박종근  보건직군은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이고 보건직군이 아닌 사람들은 행정직, 기능직 이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보건직군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현원이 50명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5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현원은 50명이고 정원은 전번에 감사 때 지적하셨습니다만 간호직이 5명 부족해서 55명해 놓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부족한 인원까지도 예산서에는 같이 예산편성을 해야 하나요?
사람이 없는데 예산편성을 왜 55명으로…….
○보건소장 박종근  신년도에 또 보충이 됩니다.
왕종배 위원  증원할 계획이 있다?
○보건소장 박종근  증원은 아니고 결원보충입니다.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숙직을 1명씩 합니까, 2명씩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숙직은 1명, 일직은 2명합니다.
왕종배 위원  만약 일요일에 긴급발생 했을 때는 비상연락이 되어서 진료소 쪽이나 이런 쪽에, 정말 의료사각지대에 바로 출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박종근  비상출동 체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보니 5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몰라서, 그러면 일직은 2명이 하고 숙직은 1명이 하죠?
그 다음에 음식에서 맛집, 멋집에 대해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맛집, 멋집이 선발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박종근  아직 선발을 안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지도제작은 선발해서 할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이에요?
○보건소장 박종근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맛집은 몇 개 하고 멋집은 몇 개 할 계획에요?
○위원장 김영기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왕종배 위원  계장님!
맛집하고 멋집의 개요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식품위생담당 이기영  식품위생담당 이기영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새로 하려고 하는 맛집, 멋집 제작은 저희가 권역별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포지역, 정동진지역 그리고 시가지 지역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릉의 어떤 향토먹거리라든가 우리 지역이 또 거기에 더불어서 관광지라든가 문화축제까지 다 포함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식당이라든가 맛집, 멋집 할 때 숙박업소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친절하고 모범적인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할 때 관련 단체랑 같이 할 계획입니다.
왕종배 위원  맛집은 식당으로 보면 되고, 멋집은 뭐예요?
○식품위생담당 이기영  멋집도 같은 개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제목을 맛집, 멋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왕종배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 예산을 들여 지도를 만들어놓고 음식점에, 그렇잖아요.
지도에 우리음식점 상호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확하게, 위생이라든가 서비스 조사를 해서 평가를 했을 때 누구든 영업하는 사람이 어떤 이의제기할 수 없는 이런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거예요.
○식품위생담당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외부사람들이 강릉을 찾아와서 지도에 있는 집을 갔는데 친절하지 않다, 비위생적이다, 맛도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시가 어떤 실추를 받고 관광 이미지가 낙후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제작해야 될 줄로 믿고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여비가 국내여비인데 시내 다니는 여비를 얘기합니까?
○식품위생담당 이기영  정액제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정액제인데,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생업소가 가장 식중독이나 제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진흥기금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예산이 이렇게 여비가 없어서 단속을 안 하겠다는 얘긴지…….
○식품위생담당 이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왕종배 위원  2회 밖에 없는데 실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한 여비를 줘야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료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지금 바가지요금 계속 시간 외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여비는 삭감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식품위생담당 이기영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산절감도 이해는 가는데 절감해야 될 때를 절감해야지…….
○위원장 김영기  계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과장님이 그 다음에 답변하세요.
맛집, 멋집에 대한 것을 계장님이 다 답변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왕종배 위원  과장님!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생이고 관광이 강릉의 제일 브랜드로 해서 시민이 살 수 있는, 경제가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쪽에 단속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를 해야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단속을 하면 오히려 영업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못합니다.
그 예산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걸 의회에서 할 일인데,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느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왕종배위원님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충분히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걸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보건소 소장님도 이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고, 왜 이 예산을 조금 요구했느냐?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조금 요구했느냐 제대로 요구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면 우리는 체크를 해 놓았다가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요.
짧은 시간에 이거 하나 가지고 왕종배위원님과 얘기할 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충분히 요구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저희 과만 그런 건 아니고 일률적으로 내년도 절감예산 자체를…….
왕종배 위원  한 10% 절감했는데 요구를 얼마 했어요?
○위원장 김영기  담당계장님!
10% 삭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밖에 안 서 있느냐?
○식품위생담당 이기영  예산요구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했었는데 이 예산밖에 안 서 있다?
○식품위생담당 이기영  총액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예산요구를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하여튼 예산요구를 전년도와 같이 했다는데 152만원이 삭감되었다니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은 더 확충을 해서 신경을 써야할 부분 같고요.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음성녹음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의 녹음기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러니까 소형녹음기를, 호객행위 할 때 녹취를 안 하면 증거로 인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왕종배  법적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녹취를 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종근  아닙니다.
위반자하고 얘기를 할 때 당신 얘기를 녹취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진술할 때 다르고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증거채택을 위해서 녹음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구입하는 건 좋은데 50만원으로, 이것도 성능의 문제인데 정말 일선에서 호객행위나 제반적으로 하는데 5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확인해 보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586쪽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조례에 의해서 또 그 조례에 보면 수당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석수당이 모두 다 7만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만 10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수당기준은 예산편성 기준에 장관, 차관 그 다음에 교수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때는 7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건 10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면 더 줄 수 그런 건 있는데 심사수당 같은 건 여기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심사수당은 참석수당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각 부서별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다못해 신문대금까지 서로 달리하고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도 역시 다릅니다.
그리고 591쪽에 일숙직수당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김종혜 위원  실제로 일숙직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저희 보건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간에는 남자가 한 명, 주간에는 여자가 두 명씩…….
김종혜 위원  토요일, 일요일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아닙니다.
평일에도 합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숙직은 평일도 하고 일직은 휴일만 합니다.
김종혜 위원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거죠?
○보건소장 박종근  저희 직원들이 명령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청사무인경비는 또 뭡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청사무인경비는 당직자 한 명이 숙직하면서 넓은 청사를 다 도난방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장비가 고가장비도 있고 해서…….
김종혜 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면서도 일숙직을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종근  예.
김종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97쪽에 으뜸업소 전광판 제작 지원이 있는데 2008년도에도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4개소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2008년 예산도 1,000만원 아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250만원씩 4개소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아닙니다.
18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예산은 남으셨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조금 남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으뜸업소라는 것은 숙박업소나 공중위생업소를 의미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숙박업소의 구체적인 명칭은 나중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나 이․미용실을 의미하고 위생업소는 음식점을 의미합니까?
공중하고 식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위생업소는 다 똑같고 공중위생업소하고 먹는 건 식품이고 숙박업이나 이발소나 미용실 같은 것은 공중으로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소나 미용소, 숙박업소에 전광판을 해 줬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숙박업소만, 바가지요금 관계…….
김종혜 위원  그러면 2009년에는 모범음식점에 수도료나 쓰레기봉투를 주거나 도시락용기를 제공하거나 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건 금년도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빠져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도시락도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래서 예전에도 지적하시고 해서 도시락도 하고,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도시락을 안 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거기에다 상호를 프린트를 해서 주면 아마 그중에 몇 %가 회수될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네 업소에 홍보도 되고 또 그걸 반납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시 찾을 수도 있고 이런 방향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고맙습니다.
김종혜 위원  598쪽하고 599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단속여비와 위생업소 단속원 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2008년에는 다 15만원씩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공중위생업소는 14만원, 또 위생업소는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또 다르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을 줄이더라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가 몇 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저희가 현재 20명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런데 연구비에 보게 되면 14명, 4명, 금액도 조금 다르고 20명이라고 하면 두 분은 연구비가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공중보건의가 군대 대신 3년 하니까 한 10분 평균 잡아서 3분의 1정도는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2~3명 정도는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18명 분을 세웠고 그 다음에 5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진료 빈도가 높은 보건소라든가 주문진지소라든가 이렇게 많은 데는 70만원, 5만원 더 들이고…….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감염성폐기물은 어떤 업체에다 주는 거겠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건 매년 처리비가 똑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매년 같습니다.
같이 그냥 개입해서…….
강무성 위원  어쨌든 감염성폐기물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강무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의료취약지구인 농촌지역이라든가 또는 노인들의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쪽 부분에 불만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두어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맛집, 멋집에 대한 이 계획은 2009년도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확보가 된다면, 확보 안 되면 보고드릴 필요도 없고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왕종배위원님한테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관심이 많은 분야니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단속이라든가 출장비말이죠.
출장비가 주어져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이 출장비가 지난해보다도 되었는데 추경에, 이건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주문하는 거니까, 우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충분하게, 다른 예산보다도 이 출장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니만큼 충분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출장을 나가고 단속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출장비가 없어서 못 나간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지 않고 충분히 단속에 임할 수 있는 출장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고 보건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알겠습니다.
꼭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 두 가지 문제는 꼭 주문사항이니까 노력할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2009년 당초예산안 심사 건강증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세출예산을 보면 한 5% 정도 증진과는 증액이 되었는데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보면 52%나 감액이 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경상경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52%는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하여간 보건증진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특히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영유아까지 다 포함해서 보건을 책임져야 하는 부시니까 예산이 만약에 계획대로 집행이 될 때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예산서나 감사할 때마다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건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방역대행업소의 유류대가 2008년도 1,15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유류비를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김화묵 위원  당초예산에 1,150만원이었는데요?
추경에서 얼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래서 추경에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얼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유류대만 7,103만6,000원을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합계가 9,000만원 정도 되네요?
2009년 당초예산 8,000만원으로 예상을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작년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김화묵 위원  나머지 방역하는 업무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2009년도에 진폐환자 입원비 지원을 하잖아요?
2008년도는 원래 없던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진폐환자들한테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지원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병원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비를 2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김화묵 위원  1인당 20만원까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그리고 외래진료를 할 때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급함을 지원했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화묵 위원  그리고 강릉시에 지원을 받는 진폐환자들이 얼마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600명입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이런 사업들로는 우리가 산업재해자들에 대한 혜택이고 하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진폐환자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원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강원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별도로 근로복지공단 쪽에서 입원비나 이런 부분을 전부 지원받고 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중복지원 부분은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저희가 등록한 환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을 받아서 진폐로 등록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작년까지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부터 입원비를 개인별로 한도액이 사실 얼마 많지 않습니다.
입원을 해서 진료비가 얼마 나오든 20만원 정도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최선근 위원  진폐환자들을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진폐로 인해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내과계 질환, 호흡기 쪽의 감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때 진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진폐에 소요되는 진료가 아니라 그 환자들의 부속적인 질병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진폐로 인해서 온 호흡기질환 쪽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위원장님!
근거제시를…….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과장님!
그 근거를 나중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무래도 위생과보다는 증진과에 더 많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가 많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까 위생과 할 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취약지구 부분에도 많이 줄었고 암조기검진사업도 국․도비가 줄었고, 이 부분이 왜 줄어들었는지, 이게 더 증가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줄어들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암 조기검진사업비가 총괄적으로 볼 때는…….
최선근 위원  총괄은 늘었는데, 이게 조기검진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조기검진사업비가 2008년도 당초에는 3억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었었는데 1회 추경에 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300만원이 감해져서 올해 같은 경우에 2억3,500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가 2억5,937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의료취약계층 질병예방관리 부분은 2억씩이나 줄어들었어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의료취약계층에 사업비가 감소된 게 심뇌혈관질환사업 해서 작년에 우리가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이 줄었고, 그 다음에는 금연클리닉 쪽에서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줄은 내용은 작년도에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24명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추경에 조정이 되어서 14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쪽에서 10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최선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특별히 우리 시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적으로 예산 자체가 줄어든 그런 추세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방문간호사를 작년 당초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 1명씩 주는 것으로 해서 24명을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14명으로 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인력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인력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릉시만 줄인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610쪽 중간 부분에 운동처방실 장비구입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내년도에 USN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체성분 측정기가 현재 이동용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용으로는 용량 자체가 적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되면 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체성분 측정기가 한 대에 2,0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구입할 계획입니다.
설치 공간 이런 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최선근 위원  그리고 바로 위쪽에 국민건강증진시설점검 단속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에서는 구별하지 못한다거나 금연구역을 지정해 놔야 한다거나 그런 금연 및 흡연구역 구분지정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을 사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속여비입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처음 하는 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역시 작년 예산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는 얼마 되지 않지만 2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사람을 써서 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보건소 전체적인 운영경비에서 썼습니다.
최선근 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래서 포상하고 그런 것도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래서 우리가 올해 그 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연말에 강원도로부터 포상을 금년사업으로 저희가 한 사람 도지사상을 받을 겁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편에 나가보면 금연사업 예산은 줄었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작년에 줄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이러니하네요.
이런 건 하면서 새로 여비까지 줘가면서 금연사업비는 줄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여비 자체는 시비로 확보한 부분이고요.
금연사업비 전반적으로 주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구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노후해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당분간은…….
최선근 위원  국․도비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전부 다 노력해서 제안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국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특별한 강릉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전체적으로 국비 보조가 자꾸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비 부분에서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 11월에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때문에 서울에 보건소에 갔었는데 다른 시도는 정부에서 사업이 1억 내지 2억을 주면서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운영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시범사업을 하다가 2008년도부터 강릉시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특별할 1억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아마 내년에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행태개선사업이 작년 1억에서 여기 사업비를 보면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이 줄었는데 그건 1회 추경에 우리가 정부에서 사업비를 더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더 박차를 가하셔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기를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621쪽 제일 하단부에 결핵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뭘 하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요즘에는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가래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래검사 속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이 사람이 어디서 누구에게 접촉해서 걸렸는지를 중점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성환자에 대한 중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각 개인별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최선근 위원  14이요?
그러니까 방문에게 주는 사람이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우리가 결핵환자로 발견이 되면 가래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남에게 옮겨지는지 안 옮겨지는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이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줄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옮아왔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대상자별로 가구를 방문해서 결핵연구원에서 와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최선근 위원  70만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이거면 충분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5명을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많지 않은 건 좋은데 실지적으로 이런 실적이 있는 예산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이게 2008년부터 새로 생긴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5명을 했고 내년에는 14명을 할 계획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622쪽 중간에 보면 예방접종등록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는 어디어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보건소에…….
최선근 위원  보건소에서 같이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예방접종을 하면 개인별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보건소에 가든지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최선근 위원  여기도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1명 쓰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증진과에 기간제근로자가 많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많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624쪽 의료 및 구료비라고 쭉 나와 있는데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최선근 위원  그런데 프린트 잘못인지 사실인지 유료예방접종 수두는 단가가 1만원이고 무료예방접종 수두는 1만1,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1만1,000원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남는 게 아니라 모자라잖아요.
위에 유료가 잘못됐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그런데 이건 내년도에 어느 정도 단가가 조정될 수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 1만1,000원이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그 란에 제일 마지막 부분 신종인플루엔자 의약품이라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거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 예방화학약품을 투여하고 들어갑니다.
최선근 위원  628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이게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국비로 지원된 사업대상은 당초에는 65%로 왔다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종이쿠폰으로 우리가 지급한 건수는 33건에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부터 바우처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49명에 11월 말 현재 8,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온 것은 전부 182명에 1억36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온 게 5월 되어서 사업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38명에 1억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쪽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는 증가된 상태이고 상단의 내용이나 하단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출산율에 과연 얼마나 증가가 되었는지, 출산율이 증가되면 아무래도 지원이 늘어날 것이고 아니면 사업을 확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출산율은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사업 내용이 증가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63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의 내용인데 이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일괄적으로 산정을 해 놓았는데 여기는 기간제근로자가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지금 두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여기는 자격기준이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영양사입니다.
최선근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위생과에서 쓰는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자격을 갈진 사람들이라야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역시 4만600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최선근 위원  과장님 쪽에서는 어때요?
그 단가를 가지고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게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 부분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오는 단가도 예를 들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5만원선에 맞춰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정책기획과와 의논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릉시 자체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인력들이 오래 있지를 못하고 조금 있다가 빠져나가고, 이동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로 지원되는 걸 그렇다고 5만원 이상주고 시비 주는 인력을 따로따로차이를 두게 되면 대상자마다 인건비 차이 생기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2008년도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인건비 기준을 맞춰주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N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주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강릉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른 분야하고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노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의 거기에 걸맞은 보수를 받아야만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만, 작년도에도 보니 이렇고 금년도에도 또 마찬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 개선을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만 갈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릉시 예산편성지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4만600원은 중노동자를 위한 인건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노동자와 중노동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정 특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은 좀더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근 위원  내용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좀 개선을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고맙습니다.
최선근 위원  결국은 그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최선근 위원  그리고 한가운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보충영양관리사업을 위해서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건강교실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상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우리가 운영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과 운영비를 말합니다.
최선근 위원  632쪽에 저출산대응 영유아건강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어난 아기들인데 건강검진 해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이건 2008년부터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보조되고 있는 사업인데 대상은 도시근로자 일정기준 이하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선근 위원  기금이 아니라 도비가 900만원이고 시비가 2,100만원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영유아건강검진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이 운영되는 사업비가 있고 도 자체 시책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운영되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해서 돈이 나가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우리가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이 물으신 저출산 대응은 도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에 1,491명을 검사했는데 이상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9명입니다.
최선근 위원  이게 다른 어떤 항목으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저출산 대응이라고 하는 게, 시대가 건강검진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으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도 시책사업이 예산 3,000만원에 반도 안 되는 900만원 주면서 무슨 도 시책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래서 모든 대상자를 다 하는 게 아니고 3 내지 6세의 어린이인데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130%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선근 위원  최소한 도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전체 예산에 한 50%는 주고 시책사업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은 추진하면서 633쪽 중간에 보면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비는 또 줄었어요?
앞뒤가 너무 안 맞네요, 그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4쪽 제일 하단부에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기간제 인건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의사들이 감당하는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우리가 구강보건실도 기간제를 사실은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자체는 구강보건센터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서,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를 받아서 그 부분에 기간제를 쓰면서 그 사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구강보건사업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얹혀서 하는 그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건 적은 돈 들여서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잘 하시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내 결액소집단 조기발견사업을 작년에 하셨는데 발견된 실적이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양성환자 1명이 있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1,400만원 투입해서 1명 발견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김종혜 위원  그 다음 이건 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단속원들이 의약지도단속원, 공중위생단속원, 위생업소단속원, 금연, 국민건강증진시설점검 단속원, 이렇게 다양한 단속업무들을 하는데 물론 노동의 강도 또는 근무시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차등을 해서 오히려 작년에 한 15만원 한 부분도 있는데 차등을 해서 지급을 했을 때 어떤 불만이 없을까요?
○보건소장 박종근  아까 보건위생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루 여비를 15만원 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편성과정에서 차등 있게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산요구를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추경에 요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건의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여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수시로 관내출장을 하잖아요?
하여튼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경비 이런 거 줄이지 말라고 부서 처음 할 때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민간인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한국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나 조금 받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 많이 받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12만원이면 일률적으로 12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예,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홈페이지 나와 있는 거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가 다르다고 지적을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어느 게 진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행정사무감사 하기 며칠 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내용을 담당자가 수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가 50%이고 시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작년에 65%대상자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거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50%가 오는데 50%를 줄 수 없고 65%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달리기를 하는 도중에 룰을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연초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시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 당시 임신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것이 출산 이후까지 계속 지켜져야 하는데 이게 중간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을 우리가 65%에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65%를 주었기 때문에 국비는 50%가 왔는데 그걸 50%로 줄 수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11억9,800원을 확보를 더 해서 65% 수준에 저희가 맞춰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거의 1억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시비는 1,600만원이에요.
이렇게 시비를, 이거 국․도비에 퍼센테이지에 맞추다 보니까 1,600만원이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65% 기준을 연초에, 국비가 50%로 왔는데 65% 기준을 맞추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65% 기준에 못 맞추고 정부에서 온 50% 기준을 사실은 기준으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금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50%라는 것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냐 이걸 하셔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 수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에 50%, 65%, 지금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3월에 다르고 8월에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안을 줄 때 문서상에 2인 가족은 얼마, 3인 가족은 얼마 아예 지침서에 월 소득 자체가 명시되어 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통계청에서는 일사분기, 이사분기 해서 아마 네 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사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 수입은 376만원이고 전국가구평균소득은 341만4,000원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달랐을 때 2009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지 아니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인지를 명확히 해 주시고 또 몇 월 며칠 기준으로 1년을 간다 이렇게 명확히 시민에게 약속한 바를 1년 내내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에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약속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릉시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방역소독기가 몇 대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차량용 연막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이 42대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에 휴대용 몇 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5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1대당 50만원 해서 5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42대는, 주문진출장소 것은…….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본소 것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638쪽 한번 봐주십시오.
의약관리체계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위생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예산이 765만원이거든요?
의약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서 1년에 765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그 부분이 의아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사실은 의약관리 쪽이 국․도비보조금도 전혀 없는 상태고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작년 같은 경우…….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선근 위원  여기 보니까 여비는 220만원 증가했네요.
출장여비만 증가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의료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의약협회나 약사협회 이런 부분들이 모든 걸 건전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어떤 지도 내지는 점검 이 부분을 반복적인 걸 통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우리 보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료기관 종사자들 교육을 통한 어떤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그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지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현지 확인하는 여비 220만원 증가시킨 거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 이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세 사람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세 분이서 1년에 다녀봐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병․의원 급은 1회에 한해서 그치고 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공식적인…….
최선근 위원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를 반복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맞습니다.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의약관리 쪽이 그동안 사업비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좀 노력을 해서 그런 의료기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각종 회비라든가 교육비 정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내역을 보면 무료순회진료반, 무료순회진료를 얼마나 하는지 1년 급식비 이래서 45만원, 다른 데 하루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급식비 보다는 적은 비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약속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의약관리 예산을 좀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우리 위원님들이 적정하는 거, 우리가 오늘은 주어져 있는 이 예산안에 나온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안에 나온 것을 보고 늘 걱정하는 뜻에서 이런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건 소장님이 예산을 더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잘 체크했다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도 병․의원을 수시점검해서 항생제 남용처방이나 마약류 취급에 있어서 허점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시겠지만 보건출장소와 읍․면․동이 남아있으니까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보건출장소장 박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설명을 잘해 줘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서 643페이지저것이 해수욕장 및 체육행사 의료지원에, 해수욕장 인부임이 있는데 체육행사 쪽에는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주문진에 강북운동장이 있고 한데 의료지원은 어떻게, 행사 때마다 간호사가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없이 할 수 있나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 인건비를 1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왕종배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142만2,000원은 해수욕장에 지원하는 인부임이고 체육행사 의료지원이 있는데 체육행사 의료지원비가 예산서상에 안 보이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체육행사 때 지원 나가는 인원은 어떻게 나갑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지금 현재 저희 간호사하고 보건직 직원들 6명이서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산편성을 체육행사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확인만, 사륜오토바이는 어디다 사용을 합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방역소독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서비스를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몇 회를 합니까?
진료소가 없는 리에만 들어갑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농․어촌지역을 중심을 하고 있고요.
왕종배 위원  몇 회나 들어갑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연곡하고 주문진하고 농촌지역에는, 그러면 리 단위로 보았을 때 1개 리에 1년에 몇 번 정도 갑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1개 리에 1년에 한 3 내지 4회 갑니다.
왕종배 위원  틀림 없이 가는 거죠?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649페이지에 방역소독 대행료가 나왔는데, 130만원 5개월 2개소인데 강릉시에서는 110만원 주는데 주문진하고 방역 범위가 다릅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4만600원으로…….
왕종배 위원  방역소독 대행료가 강릉은 110만원인데 주문진은 130만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주문진이 원거리지역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입찰 볼 때 본청에 보건소에서 전체를 용역을 해서 그쪽에 줍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보는데 연곡하고 주문진지역은 거리상 단가가 더 추가해서…….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는 이 업체가 없나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강릉업체들이 들어갑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주문진 관할지역에는 방역대행업체가 없냐고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두 개 업소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무슨 원거리에요?
거리는 매한가지이지.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강릉시에서 들어옵니다.
주문진에는 소재한 업체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주문진에 있다고 해서 낙찰이 되지 않습니다.
왕종배 위원  공개입찰이라도 이런 거라면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주문진 관내에 있는 대행…….
○위원장 김영기  주문진 관내에는 방역업체가 없지 않아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주문진 소재에는 없고 강릉시에서…….
왕종배 위원  조금 전에 있다고 하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다음에 이 약품비를 좀 체크합시다.
자체방역 소독약품이 대행료가 3만5,000원이고 강릉은 5억500만원인데 이 3만5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단가가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기  방역약품 대금의 차이가 있는데 왜 있는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방역소독약품대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종배 위원  예.
623페이지를 보면 중간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이 5만원씩 10종 해서 5만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고 주문진출장소는 자체방역소독약품이 3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느냐 이겁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이게 제약회사별로 약품 성분과 이런 것이 다른 것에 따라서 약품 단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답변은 안 맞죠.
강릉에서 차가 들어가면 강릉에서 약을 싣고 들어갈 텐데, 주문진 가서 방역소독약품 지급받아서 넣어서 방역합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주문진 소독은 주문진에서 주문진출장소에 있는 약품을 취급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주문진에 출장소는 약품을 별도구매를 해요?
○보건소장 박종근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다른 의약품은 공동구매 해서 배분을 해 주잖아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그 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적극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 왜냐하면 똑같은…….
○보건소장 박종근  방역약품은 주문진에서 자체구입을 하고요.
진료약품은 본소에서 일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주문진이 저렴하면 주문진 것을 갖다 써야 하네요.
○위원장 김영기  약 성분이 다른 거 아닙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단가계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우리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회의 끝나고 신년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전을 안 하셨고 이전을 전제로 해서 예산서를 한거죠?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무인경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일직수당이 있네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일직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숙직은 안 하고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김종혜 위원  장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고가의 장비가 있을 텐데 숙직을 안 하네요?
○보건소장 박종근  주문진출장소에 일직 하는 부분은 직원이 일직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환자가 생긴다거나 이런 사항을 사람이 있어야지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운동할 때 왜 출장 나가주는 거 그거를 전혀 보수 없이 그렇게 나가는 건 너무 과중한 업무를 휴일까지도 부담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차라리 일직수당을 계산해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은 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고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커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앰뷸런스 있죠?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럼 출장 갈 때 앰뷸런스에 누가 타고 나갑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앰뷸런스에 간호사와 의사, 운전기사 이렇게 나갑니다.
김종혜 위원  예를 들어서 강북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런 인력이 다 지원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너무나 불합리하네요.
고급인력들이 그런데 그게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만일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그 앰뷸런스를 타고 나간다면 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이 점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640쪽 정수기 몇 대 설치합니까?
층마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에 1대, 2층에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비데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설치했습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아직 비데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회기 중에는 계속 비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비위생적인 거 알고 계시죠?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돈 들여서 비위생적인 거 시민들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설치하면 본 위원이 위생검사 하자고 할 겁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45쪽 은빛건강교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은빛건강교실이라고 저희들이 타이틀을 낸 것은 노인건강교실보다는 은빛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감성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에 타이틀을 그렇게 냈고요.
대상은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오시는 65세 노인 대상인데 이분들은 대상이 100명입니다.
90명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냐면 고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기초검사를 해 드리고요.
발 마사지라든지 색종이 접기, 이런 노인치매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필요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나 리플릿에 필요한 제작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이 금방 배고파하기 때문에 간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최선근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 내용을 듣고 예산서 내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고혈압 당뇨교실 참여자 간식비 80명 해서 12달 12회 준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은빛건강교실 참여자 간식 해서 10명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명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달에 10명씩입니까?
어느 걸 얘기하는 겁니까?
10명씩 모이는데 간식까지 줘가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사실 10명은…….
최선근 위원  기표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주로 80명에서 100명사이가 참여를 합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서를 편성하고 그럴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적극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장소장님!
처음 발령을 받으셨고 또 그동안에 발령 받으시면서 교육을 계속 받는 시간으로 업무의 파악을 좀 못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이번 예산심사는 많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업무파악을 해서 예산심사를 안 받고 노력해서 정확한 예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건출장소의 예산을 마치면서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수돗물 불소화농도 말이죠.
이걸 꼭 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저희가 주문진지역에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다가…….
○위원장 김영기  하기는 뭘 합니까?
지금 불소화투입 기계가 고장난지 근 1년이 되면서 방치해 놓고 말이죠.
거기에 불소화한다고 또 예산이 잡혀있고 이런 건 잘 검토를 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면 연곡 정수장에 있는 분말불소투입기인데요.
○위원장 김영기  하여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또 한 가지, 보건소 전체 예산을 검토해 보면서 금년에 보건소 2008년도 상사업비를 총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지금 현재 상사업비가 확정이…….
○위원장 김영기  2008년도 확정된 금액입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1억 정도 우리가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상사업비를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상사업비를 받은 부서에는 무슨 다른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들이 2009년도에 와서 그렇게 노력해서 상사업비 1억이라는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기  예산을 보니 예산서에도 상사업비에 대한 예우하는 이런 예산은 단 1원도 없단 말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해서야 상사업비를 받겠다고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박종근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는…….
○위원장 김영기  노력할 것 같습니까?
2009년도에는 1억이라는 상사업비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그래서 추경에 직원들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건 보건소장님 자비라도 내놔야 해요.
직원들이 노력해서 1억이란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확보 못하면 우리 소장님 사비라도 내놔서 격려를 해 주라고요.
○보건소장 박종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은 부서에는 거기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해 주라고요.
○보건소장 박종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이 남아 있는데 읍․면․동 예산안은 필수경비 정도만 계상된 예산이므로 예결위로 넘겨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릉시의회

일시:2008년12월10일

장소: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당초예산안(수정안포함)

심사된안건

1.2009년도당초예산안(수정안포함)

[start]

(10시12분개의)

1.2009년도당초예산안(수정안포함)

(10시13분)

보건소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총괄적으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참조)

먼저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참조)

부분에걸쳐서상세히설명을하시느라시간을많이소비하셨습니다.

이렇게보고하실때에는새로운사업중심으로이렇게설명을간략히주시면저희들이예산서를검토한이후이기때문에이해를수가있습니다.

참고를주시기바라고요.

(김영기위원장,강무성간사와사회교대)

먼저세입에보면기금전입이있는데요.

건강진흥기금으로부터전입되어오는예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