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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2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3. 2.  4분 자유발언(왕종배의원)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3. 2.  4분 자유발언(왕종배의원)
  4. 3.  휴회의 건

○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12월5일부터 11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종혜의원님, 간사에 홍기옥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9일에는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12일에는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재안의원님, 간사에 최선근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1.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의장 김홍규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혜의원입니다.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난 11월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민의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점에서 수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충분한 의견 교환과 거듭된 계수조정의 진통을 겪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58억4,000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715억5,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72억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42억9,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2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4,947억9,200만원 대비 410억4,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소외계층 지원, 지역 균형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시비부담금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남으로서 자체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재정 운용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재정 여건은 자체 수입 구조가 취약하고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 당초예산 운용은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각종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감 재원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하여 경제 살리기와 고용 창출, 서민 생활 안정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탈루 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집행 등의 엄격한 심사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예산으로 지원함이 불합리하거나 사업 추진에 타당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17개 사업에 대하여 8억3,10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민원 안내 도우미 민간위탁 운영비 5,040만원  등 16개 사업에 8억2,50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우수종사자 해외연수비 3,0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김종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2.  4분 자유발언(왕종배의원) 
○의장 김홍규  다음은 왕종배의원님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4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종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왕종배의원입니다.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김홍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강릉을 위해 애쓰시는 최명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무 인계인수규칙 제도 개선에 대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시대를 넘어 유비쿼터스시대를 맞이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 의원은 다년간 의정 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순환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으면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36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를 통한 업무의 파악과 관련된 법규의 연찬 등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강릉시 사무 인계인수규칙을 보면 실·국장, 과장, 담당, 주사 이상의 지휘에 있는 자가 인사발령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7일 이내 관련 부책과 미결사항은 물론 기획 중인 정책이나 현안사항까지 상세히 인계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강릉시의 경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2년간 각 부서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형식적으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 부서별로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생략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예로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정책질의도 아닌 단순한 사실 파악 질의에도 답변을 못해 뒷자리에 있는 담당에게 물어보느라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무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현재 전국 각 도·시·군의 사무 인계인수규칙을 보면 거의 대부분 행안부 표준안대로 32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사무 인계인수규칙을 보면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고 담당공무원들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인계인수 항목을 대폭 줄이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기도 사무 인계인수규칙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했습니다.
인계인수 내용도 기존 32개 항목에서 사무분장표, 주요사업 매뉴얼,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소송 계류 중인 사항, 비밀소유 및 관리현황 등은 대폭 줄였습니다.
경기도가 이처럼 사무 인계인수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현 제도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인사 후에도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전향적인 자세로 사무 인계인수규칙을 고쳐 제대로 사무 인계인수가 되도록 과감히 개정하고 인계인수심의기구를 두어 사실 관계를 점검하고 각종 업무편람, 성과물,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전임자의 각종 기록물과 노하우, 암묵적인 지식, 경험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규와 제도들을 과감히 개선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왕종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3.  휴회의 건 
○의장 김홍규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18일부터 12월23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님들께 공지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3층 접견실에서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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