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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6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지역 문화축제인 강릉단오제 행사 참가 및 진행 등으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9년도도 중반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금년 초에 의욕적으로 실시된 각종 사업들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성과를 한번 짚어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3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조례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5월27일 의회의장으로부터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6월12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1.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식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2009년1월에 개정고시하였고, 강원도에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2009년3월에 개정함에 따라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 사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입지 보조금,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에 대하여 종전 50%를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70%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조례 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국내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매년 신규 증설 투자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이전 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9년3월4일부터 3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4월27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우리 시의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5월27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2009년1월2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9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개정 고시되고,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기업 이전 투자와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외의 대규모 투자 기업 유치 여건조성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우량 핵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정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규모 어떤 투자 기업 유치가 여건이 주어져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 200명 이상이면 대규모 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네오세미테크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정도 투자하고 1,000명 규모로 들어올 업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관련 법령이 보면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시 고용인원 이것이 30인 이상일 경우에 지방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요건은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우리 시에 맞게 하려면 차라리 30명 이상을 20명 이상 이렇게 우리 조례로는 안 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오늘 두 가지가 올라와있는데 하나는 수도권 이전기업은 지경부에서 주는 사업비로 주는 거고, 하나는 강원도하고 강릉시가 두 개가 묶어서 가는 것으로 별도로 강릉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심영섭 위원    강릉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도의 비율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기업을 이전하는데 유치를 위한 혜택을 주려면 우리 시에 맞는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지, 상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직할시라든지 어떤 대도시에 준하는 지원조례를 갖고 상위법에 따른다고 그러면 지방자치제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지경부 쪽에서 하는 건 중앙단위에서 하는 건데 다른 도에는 없는 강원도만의 지원조례를 제21조1항에 넣은 겁니다.
다른 도에는 없습니다.
강원도만 만드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가 50% 시비 50% 지원은 다른 도에 없는 강원도만 있는 조례입니다.
심영섭 위원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의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조례를 갖고,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을 투자유치 하는데, 현실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이번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실제적으로 교육훈련 보조금이라든지 고용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인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70%까지 국가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결론은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 됐을 때 우리 강릉시로 봤을 때30인 이상의 기업이 이쪽으로 이전해 온다든지, 새로 신설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는 과학산업단지 쪽으로 봤을 때 30명 이상은 거의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1,000명 당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분양이나 임대를 갖고 있거든요.
심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각별하게 시의 현실을 잘 읽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1항 중에 신규 지금까지 국내외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대상 기업이 신규하고 증설 기업에서 이전 신설·증설 기업으로 개정하시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김경자 위원    그 중에 이전기업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이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당초에는 도가 특별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이전 부분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갔고 이전이라는 것은 공장이라든지 본사가 이전하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전기업에 대한 어떤 요건은 없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전 기업 요건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강릉시에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이전 전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나 20억 이상 투자기업, 다만 집단화 이전 기업일 경우에는 이전 전후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 기업이 해당됩니다.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국가에서 지원확대를 실시하려고 하는 조례죠.
지원하는 조례에 비해서, 국내 기업들은 유치하는데 현실적으로 산업단지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계획이라든지 신청을 하는 예는 없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외국인도 당초에 강릉시 기업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왔을 때 조건이 다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 조건에 충족이 되고 안 되고는 기업에서 생각하겠지만 강릉시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이 유치되어 있는 것은 없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아직까지는 없고 자본을 이용해서 오는 기업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오균 위원    앞으로는 외국인 기업도 시에서 유치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기업이 연결이 된다면 그것도 적극 하는데 아직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연간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금년도 시비가 얼마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산업단지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박오균 위원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갑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국·도비, 시비 들어가는데 과학산업단지가 현재는 소규모 업체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도비만 지원됐고 시비는 금년부터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박오균 위원    금년도 시비 지원이 들어오면 기업의 규모나 예산에 대해서 몇 %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투자 규모이라든지 고용인원 규모를 봐서 전체적으로 다시 데이터를 만들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지출됩니다.
박오균 위원    국비 지원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지원한다든지, 도비 50억을 지원한다든지 이러면 시비를 얼마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국비가 70%면 나머지 15%씩 도와 시비를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어차피 잘 만들어 놓은 단지를 많이 오겠다는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유치할 때 내실 있는 기업, 고용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고용 창출하고 매출액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는 고용 창출이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고용 창출 플러스 매출액을 비교해서 과학산업단지에 맞는 업종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끝까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과학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특별히 해당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완전히 이전이 되어서 1년 안에 전부 다 투자 금액이라든지 고용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없지만 네오쎄미테크가 7월 정도 가동에 들어가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출될 사항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입주 MOU를 체결하고 업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준공은 안 됐지만 준공이 되면…….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 중에 5개 정도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됐고, 현재 건축 중인 게 6개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를 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1년에 소요되는 시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정산을 봐서 투자 금액이라든지, 고용인원을 봐서 그때 가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심종인 위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시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기업에 제때 자금지원이 안 된단 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건 기업이 완전히 들어와서 1년 안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부분이라든지 별도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기를 잘 조정해서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 위원    과학산업단지에 기업유치가 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고용창출의 효과가 제일 많이 이루어져 있는 기업이 몇 명 정도…….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네오세미테크 980명까지 하겠다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현재 가동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 가동되는 제일 큰 업체는 대영씨엔이가 현재 남동공단에 있던 업체인데 현재 10명 정도 범위 내에 있던 것을 강릉에 와서 45명으로 늘렸습니다.
30명 정도 늘었고, 거기 매출도 다섯 차가 나갔으니까 한차 당 8,000만원 보는데 4억이 나가고 22일에 기공식할 때 기념으로 1차가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된다면 점진적으로 화물차가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박오균 위원    대영씨엔이가 고용 창출되어 있는 부분이 몇 십 명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용 창출이 시민들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제가 말씀드리는 10명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왔고 나머지는 이곳에서 오고, 대영씨엔이하고 다른 기업이 있는데 오늘도 두 명 정도 강릉 출신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은 요즘 전공만 맞으면 취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박오균 위원    대학도 그렇고, 폴리텍3대학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인력을,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폴리텍3대학은 지난 5월에 입주기업대표들을 불러서 폴리텍3대학을 갔었습니다.
어떤 인력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과학산업진흥원에 각 사업단별로 어떤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쓸 수 있고 맞춤형까지 하는 걸로 이미 회의를 가졌습니다.
박오균 위원    폴리텍3대학이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를 잘해야 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있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특례를 삭제했는데 특례라는 건 뭐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 부분은 준용을 하게 되면 특례기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지경부가 고시를 자주 바꾸거든요.
만일 70%를 지원해 준다는 범위, 그 다음에 총액을 얼마로 한다는 기준도 같이 주거든요.
왜냐 하면 70%를 주되 기업이 당초 5억이었던 부분을 10억까지 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그냥 지경부에서 고시를 하면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삭제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제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규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삭제했단 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도…….
홍달웅 위원    규칙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도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달웅 위원    상위법이 내려와서…….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도가 먼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도 조례개정에 의해서 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홍달웅 위원    중앙이나 도에서 물론 상위법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 맞게끔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삭제해도 되는지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규칙은 별도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런 검토를 잘해 보시고, 30인 이상되는 기업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네오쎄미테크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홍달웅 위원    나머지는 20명…….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20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기업들이 우선 군을 형성해야지 나중에 말이 나가서 큰 기업이 들어오는 케이스인데 향후에 들어올 업체는 거의 100명, 200명, 1,000명 단위 수준이 높습니다.
초창기에 갈 때는 작은 기업도 과학산업단지에 너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을 했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인원과 매출액을 봐서 과학산업단지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100명이니 200명되는 업체가 현재는 들어온 것은 없고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네오세미테크 업체가 1,000명 가까이 되면 잉고트를 만드는데 그걸 얇게 자르는 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에 100명 한 3,000평 내외에서 100명에서 200명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군이 다섯 군데가 오겠다고 와 있습니다.
그 잉고트를 만들어도 그걸 한 기업이 할 수가 없고 다섯 개 기업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의 50%밖에 해결이 안 되고 나머지는 물량 자체가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다섯 군데가 되는데 한 100명에서 150명이나 200명 정도 하겠다고 MOU를 체결했고 잉고트만 생산된다면 그 공장도 금방 짓게 될 겁니다.
홍달웅 위원    과학단지에 가보면 건축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말 내에 완공되는 업체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지금 하는 업체는 연말에 다되고 아마 금년 안으로도 다섯, 여섯 개는 6월 들어와서 하나가 들어왔고 또 하나가 착공되거든요.
금년 안에도 5-6개 정도는 건물을 짓을 것 같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 사람들이 국비도 지원되고 지방비도 지원되는데 고용창출을 하지 않습니까?
100명이라든지 200명 이렇게 뽑는 회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방 할당량이 있습니까?
지방 사람을 얼마 정도 고용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런 규정은 없는데 정서상으로 어느 쪽이냐 하면 기업들도, 예를 든다면 어떤 업체 하나가 기존에 있던 사람을 데려왔었는데 오자마자 스트라이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다 보내고 지역 사람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순박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이직성이 없다는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왔을 때 강릉 계신 분들이 이직을 잘 안 가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이직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지금 취직한다면 나중에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되기 때문에 회사 사장님들도 여기 있는 분들을 취직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웬만한 것은 추천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달웅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게 서울 기업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회사 직원들을 데려올 거란 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건 관리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홍달웅 위원    생산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학 나와도 실업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취업시켜서, 4년 동안 대학을 나와서 논다는 것이 안타깝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국장님이 앞장서 주시고, 과학단지에 가보면 상당히 넓어서 본 위원이 저번 토요일에 안을 돌아보니까 무슨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정표를 두 개 만들어 놨습니다.
아산병원 들어오는데 하나 만들어 놓고, 진흥원 지나보면 건축물 하나 짓지 않습니까?
하늘과학산업 건물을 짓는데 거기 보면 입주기업을 표시해 놨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큰 간판으로 교체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간판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안내소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안내소보다는 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홍달웅 위원    입구에 안내소를 만들어 가지고 어딜 찾아간다면 그곳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버스도 6월1일부터 출퇴근시키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면 향후에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전에 어딜 찾아가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혼자 못 찾겠어요.
R&D회사에 물어서 찾긴 찾았습니다만 상당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46만평이 크죠.
홍달웅 위원    안내소가 있으면 ‘어디 찾아왔습니다’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십시오.’하는 안내원이 있어야 되는데 안내판만 보고는 찾기 힘들단 말이죠.
그것도 구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    과학단지를 돌이켜보면 강릉시로 봤을 때는 미래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어려운 경제 사정에 유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오히려 부실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담당과장님께서도 전국 어디를 가봐도 과학단지 같은 위치에 조성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언론 계통에서 그런 홍보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과학단지에 그 정도로 많이 투자하고 그랬는데 입주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든지, 입주업체가 부실하다든지 이렇게 언론에 나고 나면 시에서는 먼저 경쟁적으로 거기에 검토되지 않은 그런 업체들을 유치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죠.
시에서는 미래의 땅, 좀 뭔가 기업 같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5년이 걸리면 어떻겠습니까?
10년이 걸리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4년 동안에 강릉시 인구가 5,600명인가 6,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1년, 2년을 내다볼 것이 아니라 강릉시의 미래를 내다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학단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 같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2년, 3년, 4년 전에 보면 20명, 10명 거의 이름만 걸려있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거기에 입주해 있단 말이죠.
앞으로는 최소한 500명 이상될 수 있는 중대형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보세요.
그 대신에 언론에서 홍보를 잘할 수 있게끔, 강원도의 미래의 땅 강릉과학단지  기업유치하기 좋은 땅이라고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놓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경제주간지, 좋은 주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이 동향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강원도내에 아무리 해 봐야 그렇고 해서 중앙경제지에 낼 계획이 있고, 지난번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별도 계획을 갖고 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실기업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산발적인 기업이 개별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연관기업이 들어옵니다.
기업이 필요해서 다른 기업이 들어오는, 그래서 서로 연계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실기업보다는, 네오쎄미테크가 주축이 된다면, 거기에 네오쎄미테크 들어오면서 업체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모듈업체가 들어옵니다.
이제는 기업군이 형성이 되거든요.
과학산업단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세라믹 쪽에 보면 태양광은 네오쎄미테크가 만드는 계열업체가 생길 거고, 신일정밀을 중심으로 한 풍력발전 쪽으로 연결고리가 생기고, 하나는 요즘 바이오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곡물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쪽이 아니라 강원도에 많이 나는 펄프, 나무라든지 바다에 나는 조류 이런 것을 혼합해서 만드는 바이오에너지 세 가지가 우선 큰 그림이 잡혀있고 그 그림에 의해서 연계기업이 계속 하나하나 들어옵니다.
옛날처럼 산발적으로 어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기업에 따라서 연계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지 않나,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과장님께서도 시에 단체나 기관에서 견학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스케줄 중에서도 과학단지도 견학시키고,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의회에서도 앞으로 다른 타 시·군 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과학단지를 같이 견학할 수 있는, 팸플릿을 통한 홍보 활동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과학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전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때로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곳의 견학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가 강릉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과학단지에 가장 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강릉 경제를 살린다는 생각 속에서 시민들도 홍보의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단지 가보니까 정말 미래의 땅이더라, 강릉시에 다른 기업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도 역할을 해 봐야 되겠다’이렇게 홍보에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오셨다 가서 일단은 흡족해 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요즘 리·통장님 모셨고 주부시정평가단을 모셨습니다.
당초는 두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과학산업단지도 겉만 보여주는데도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적어도 이번에 갔다오신 분들도 ‘이제 처음 봤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시민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왜 참여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자식과 손자들이 근무할 장소이고 구태여 외지 안 나가도 이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호소했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주부시정평가단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계속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요골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던 것이 50%에서 70% 증액되고, 이전기업이 포함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에 고시에 의해서 강원도 조례가 개정되고 강릉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게 강원도 아니면 전국에 같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강릉만의 이전기업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인센티브를 3개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정주학자금이라고 서울에서 이전기업이 오면 아이들한테 급식비라든지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기업들이 수도료하고 전기료해서 월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과학산업단지는 임대료를 50% 무조건 감면시켜주는 거라든지…….
○위원장 최종무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니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인센티브로 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강릉이라는 곳이 어쨌든 거리가 멀다보니까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다보니까 지방으로 이전하기를 상당히 꺼리는데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해서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부실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도 마음대로 받아도 안 되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저희들 인센티브를 보는 기업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선별을 잘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입암동에 공업단지, 주문진에 농공단지, 과학단지 이렇게 3개가 주축을 이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과학단지를 본 위원회에서 방문해 보니까 ‘정말로 활기가 넘치는 구나, 이제 시작이 되는 구나’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명감을 갖고 과학단지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보 부분에도 동등한 자격이나 동등한 기준을 갖게 되면 우리 지역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홈페이지 쪽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2.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미용업, 세탁업의 융자 추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효율적인 금융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에 주력하고자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미용업, 세탁업의 융자 추천 한도액을 3,000만원 이내에서 5,0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2009년2월25일부터 2009년3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5월27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용업, 세탁업의 융자 추천 금액을 도·소매업, 숙박업에 준하도록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토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 일부를 띄워 쓰는 등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시면 중소기업, 도·소매업, 일반업, 숙박업이 있는데 업체수를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기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 정도되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전체 지역의 개소수 말입니까?
심종인 위원    예.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7,000개 정도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추세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심종인 위원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금년도 인구가 5,000명 줄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22만도 안 되어서 21만9,000 얼마가 됐는데 줄어드는 만큼 도·소매업체도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시장에 나가 보면, 특히 중앙시장, 성남동시장 가보면 불이 켜지지 않고 임대를 내건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강릉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각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다는 것은 도·소매업을 하는 분들의 애로점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융자금을 3,000만원 하던 것을 5,000만원 해 준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추천해 줘도 담보물건이 없으면 단 1,000만원도 융자를 못 받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금액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왕 개정하는 거 중소기업 3억원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고용인원이 1,000명 이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전기업 1,000명 이상은 60억, 최고 70억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부지매입비…….
심종인 위원    기존 향토기업들은 3억밖에 안 해 준단 말이죠.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지…….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쪽은 시만 있는 건 아니고 도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10억 정도…….
심종인 위원    기존 향토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 기업을 더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업을 유지 하게끔 시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죠.
배고플 때 밥을 줘야 고마움을 느끼다시피 돈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 시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도움이 미치지 못하니까 쉽게 말해서 폐업을 해서 현상이 생기니까 시에서 지원부담금이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1, 2, 3항 전체적으로 금액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시 자금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 자금도 10억 정도 운영자금 5억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도 자금도 어차피 3개 시를 비교하게 되는데 강릉시가 제일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 자금이 부족하면, 담보능력이 있거나 기술력이 있다면 도 자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3개 시를 비교하면 춘천, 원주가 강릉보다 모든 여건이 낫단 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좋아도 대출은 우리가 더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대출을 내는 사람이 왜 냅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홍보도 잘한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홍보도 잘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 금액을 기왕 개정할 때 상향을 시키자, 실질적으로 지원이 더될 수 있도록 문 닫는, 이전하는 기업이 없게끔 하자는 거죠.
이전하는 기업들은 특혜를 많이 주는 반면에 기존에 중소기업 영위하거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갈 곳도 없단 말이죠.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게 시의 목적이란 말이죠.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한도액을 상향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 부분에 의견도 들어 보고, 왜냐 하면 금액만 상향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보라든지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도해 주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상향을 시켜도 시에서 큰 부담이 없다는 거죠.
본인들이 담보 능력이 안 되면 돈 500만원도 융자를 못 받습니다.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업이 문을 안 닫고 경영을 하게끔 해 주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3개 시를 비교해 보고 강릉시가 조금이라도 좋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천, 원주로 가지 않고 강릉에 남아있으려면 특혜가 더 있어야 된다, 같은 조건이라면 누구든지 원주, 춘천을 선호하지 강릉을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강릉시는 그걸 극복하려면 더 특혜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지역경제촉진법이 중소기업법 제2조라는 게 이·미용업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도·소매업 300인 이하의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 도·소매업, 숙박업,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소기업법 제2조인데 이렇게 이·미용업, 세탁업만 따로 나와 있는 건 중소기업법 제3호가 그 세 가지만 따로 떨어져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금액을 나누다보니까 나누어져있는데 의회에서 조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의 조항에 포함시켜서 5,000만원 범위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오균 위원    2호 같은 경우는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고, 3호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인 이유가 같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해서 똑같은 융자를 해 주겠다는 그런…….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태여 시가 그 부분에 제한을 둬도 규정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은 한도를 같이 맞춰줘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5,000만원을 쓸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같이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융자금 추천 한도액이 지금까지는 이·미용업하고 세탁업이 3,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업종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쪽 분야는 우리만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행이 늦었지만 5,000만원 한도액을 올린 것은 시기적절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경영 정책자금을 지금까지 융자를 신청하는 금액하고 실제적으로 융자금이 이루어진 것이 2008년도만 따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청한 거하고 실제적으로 융자가 이루어진 금액하고는 어느 정도…….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2008년도가 업체수는 1,009건이고 442억4,800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강희문 위원    신청한 게 다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60-70% 되고 나머지는 걸러지고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신청 금액에서 60%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70%까지…….
강희문 위원    되고 안 되고는 계속 말씀하신 것이 본인의 담보능력 거기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아닙니다.
작년에 17억을 확보했었는데 지출된 금액도 17억에 가까운 금액이었고 시가 이자보전을 못해 줘서 그런 건 아니고 담보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올해 얼마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올해는 17억이 섰는데 추경에 3억을 더 추진했지만, 원래는 2년 제한을 뒀는데 금년에 그 부분도 풀었습니다.
2011년까지는 계속 쓸 수 있도록 풀었기 때문에 3억을 세웠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강희문 위원    본인의 담보 능력만 있다면 시에서 이자보전해 주는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까지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이자 기간을 연장하다보니까 3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이·미용업하고 세탁업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조정됐지 않습니까?
근데 강릉시 지역경제촉친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66㎡ 이상과 미만에 따라서 지원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용업하고 세탁업도 여기에 대한 규칙을 할 때 차이를 둘 것인가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 부분도 규칙은 어차피 시에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규칙 제4조에 추천 한도액에 4번, 6번을 이번에 상향으로 올릴 겁니다.
60㎡미만인 것을 이상으로 다 고칠 예정입니다.
김경자 위원    현재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4조2에 도·소매업, 일반음식점, 숙박업, 목욕업 1개 업체 5,000만원 이내, 3에 이·미용업, 세탁업, 1개 업체 3,0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3항을 2항에다가 삽입시켜서 3항을 삭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저희들도 미쳐 그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김경자 위원    지금도 여관업이라고 합니까?
숙박업이라고 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숙박업으로…….
김경자 위원    여관업이 없어졌죠.
근데 현재 규칙에 보면 여관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수정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하실 때 중소기업법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기본법으로 공식법명을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목욕업이 아니고 목욕장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관업은 숙박업으로 고쳐주신다고 했고 조문을 한번 공중위생관리법도 찾아보시고 같이 병행해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4조 2호, 3호에 보면 도·소매업이 나열되어 있고 3호에 이·미용, 세탁업이 되어 있는데 자영업이 관내 7,000여 개가 된다고 했는데 이 속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용, 세탁업으로 품목을 정해 놨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기타라는 항목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지나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기에 한정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안 되는 업종이 일반유흥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유흥업은 안 된다, 다른 인근 자치단체 조례하고 비교해 본적은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다른 곳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60-70%가 되는 건 대부분 담보능력 내지는 여건이 구비가 안 되어서 그럴 겁니다.
5,000만원, 1억 다 좋은데 담보능력이라든지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담보능력이 없어서 받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담보를 안 하면 대출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호 중소기업 1개 업체 3억원을 중소기업 1개 업체 5억원으로 하고, 제2호를 도·소매업, 일반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1개 업체 5,000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조를 삭제하고 조례상의 목욕업을 목욕장업으로 일괄수정하고 일부 자구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도록 하여 수정가결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6분)


3.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개정으로 조항 및 용어를 수정하고 기존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징수가 가능토록 개정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2조에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내용과 반입수수료 체납 및 결손처분 시 지방세 체납처분예에 준하여 징수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폐기물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 조항 및 용어수정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일부 조항과 용어의 수정사항이 되고 제11조3항에 대형폐기물의 배출취소를 받은 읍·면·동장은 해당 폐기물수수료를 환불하고 발생한 스티커를 회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제1항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서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단 일시 다른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1항에 따라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결정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수수료 체납이나 결손처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여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제15조 수수료의 감면 제1항제2호의 통·리·반장과 그 세대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의 제공을 현실에 맞게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5월27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항 및 용어수정,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결손처분 등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개정안 제4조6항에 보시면 별표1과 2가 있거든요.
별표1하고 2도 내용이 개정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가격은 아직 개정이 안 됩니다.
심종인 위원    현행 그대로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배출요령도 마찬가지고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제4조2항에 연탄재 또는 재활용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서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시고자 하는데 현재 강릉시관내에 지정된 장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개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역에 따라서 일정한 공간에다가 세대수에 따라서 주민들이 협의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지정한 장소라는 건 조례로 제정해 놓고 지금 현재 장소가 몇 개소인지 모르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건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여기에 따른 용기는 별도로 있습니까?
연탄재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연탄재는 별도의 용기라는 게 비닐 그런 곳에 담아서 내놓으면 그걸 바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지정된 용기는 없네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김경자 위원    지정된 용기가 없으면서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15조 수수료 감면 1항2을 삭제시키려고 하는 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김경자 위원    지금까지 통·리·반장에게 배부된 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한 근 7-8년 이상 배부를 안 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왜 배부를 안 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 전에는 수당이 적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월 60ℓ범위 내에서, 근래에 와서 통·리·반장들도 수당이 현실에 맞게 제공되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공급을 안 해 드리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7-8년 정도 공급을 안 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건 시장님 생각이십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김경자 위원    현재 이장님, 반장님한테 수당 나가는 게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리장님한테 나가는 게 20만원 정도…….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폐기물 중에 대기환경하고 수질환경 두 가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강릉시는 어느 쪽이 더 심각한가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수질과 대기분야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생태환경과에서…….
박오균 위원    건축자재 폐기물 나온 부분은 그것도…….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건설폐기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건축자재로 많이 매스컴에서 떠들던 슬래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슬래트는 어떤 건축물을 철거한다고 그러면 노동부에서 나와서 직접 감독을 하고, 특별처리 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처리 하게끔…….
박오균 위원    건축물 철거할 때 노동부에 신고를 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슬래트는 거기서 직접 관여를 합니다.
박오균 위원    철거할 때는 시에서 일괄 받아서 슬래트 부분이 있으면 노동부에다가 이런 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신고를 해서 감독관이 나와서 입회를 하게 됩니다.
박오균 위원    처리 부분은 특정업체가 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강원도 관내에는 없는데 타 시·도에 전문처리업체로 위탁처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전문처리업체가 없으면,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살던 사람들이 보통 슬래트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있을 텐데 강릉관내에 없으면 그 업체를 노동부에서 불러다가 신청을 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처리업체가 특수폐기물, 슬래트에는 석면분야가 많이 합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을 철거하게 되면 철거업자가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노동부에 감독관이 나와서 입회를 해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건물업자가 신청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철거업체가…….
박오균 위원    슬래트 같은 게 많을 때는 신청하지만 많지 않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 문제도 석면분야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량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슬래트 나오는 곳이 없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얼마 이상은 신고해야 된다, 얼마 이하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박오균 위원    시에서는 얼마 이상인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예를 들어서 슬래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철거할 때, 강릉에 업체가 없으니까 외지업체에 신고를 하려면 어차피 배출하는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럴 때는 가뜩이나 어려운 부분에서 지역주민이 어떻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연구를 해 주고, 강릉시 업체에 하나 지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업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리 업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철거업체는 시내에서 다합니다.
박오균 위원    처리는 강릉시에서 처리를 못하겠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 처리업체가 없다는 얘기지 철거업체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박오균 위원    석면이라고 하면 슬래트뿐만 아니라 보통 인테리어하는 천장도 거의 석고보드로 거기에도 석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성분에 따라서 석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상가를 철거할 때는 거의 석고보드인데…….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건물을 철거한다, 철거업체가 들어와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다보면 일반건설폐기물로서 처리할 수 없는 물질이 합류되면 그런 것은 전문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게끔…….
박오균 위원    철거업체가 하더라도 시에서 감독을 열심히 해야죠.
정확하게 짚어서 해 줘야지, 철거업체는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 건물주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신 슬래트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슬래트지붕이 강릉시내에는 몇 가구나 있는지 파악이 됐어요?
지난번에 농림식품부인가 어디서 보니까 주택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슬래트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강릉시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강릉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재 정확한 파악은 안 된 상태이고,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것을 파악해 주시죠.
슬래트 가진 집들이 지붕 개량할 때 슬래트를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로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슬래트 부분은 석면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 파악해 주시고, 과장님 개인주택지구에 보면 거점관리지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활용분리수거대를 몇 개나 설치하고 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00여 개가 나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거점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조금 미비하지만 80%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안 되는 곳은 왜 안 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리·통장협의회에서 통보가 안 되어 가지고, 강제로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희문 위원    리·통장협의회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리·통장협의회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다 못 받았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정관리가 지정된 곳은 지정됐으니까 관리를 할 거고, 안 된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거점관리 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다가 얘기해서 미화원들이 수시로 계속 돌도록, 거점관리자 그러면 통·리·반장들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중삼중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장님들만 관리해서도 안 되고 미화원들한테 오전, 오후 현지를 돌아야 되니까 계속…….
강희문 위원    관리자가 지정된 곳은 잘 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미화원들도 담당구역이 있는데 동의 사정에 의해서 외지 같은 경우는 구역을 배제를 시켜 놨습니다.
그런 곳이 문제가 됩니다.
강희문 위원    주위에 다니면서 보면 재활용분리수거대의 문제가 플라스틱이나 페트병은 부피가 많이 차지하고 한정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넘쳐나지 않습니까?
다른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 곳은 거의 없고 그걸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거점관리자도 조례에 보면 리·통장한테 봉투 지급하던 것을 없애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거점관리자도 봉투를 주든지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통장님한테 해 달라, 반장님한테 해 달라고 그래서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없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 문제도 공공용봉투를 제공해 드리든지, 주위에 거점관리하다 보면 흩어지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용봉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공공용봉투 지원해 주는 건 여기 조례에 있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공공용봉투는 일반 정화 활동할 때 쓰기 때문에…….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분리수거대가 있어서 재활용 품목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형광등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유리 같은 게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개인주택지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개인주택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라든지 전구 같은 것을 수거하는 함이 없습니다.
신고가 되면 가서 수거해서 일정장소에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수거함을 놔두면 주민들이 갖다놓기 쉬운데 일반주택가에는 어려운데 가능하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저희가 수거함을 유치하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강희문 위원    전체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광등 하나 내놓고 전화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유리 깨진 것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든 보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음식물처리를 원주업체하고 계약하고 있잖아요?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이상 없이 처리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해양투기 문제 때문에 수분 함유율이 지금까지는 85%까지 허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95% 되어야 하는 거 때문에 음식물처리업체들이 정부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음식물처리업체도 컨테이너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일주일만 넘어가면 음식물 수거를 못하는 형편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 문제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까지는 원주 미래산업에서는 보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소요 사태도 일주일 이내에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희문 위원    일주일 안에 해결되면 다행입니다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스티로폼 용기 있지 않습니까?
생선을 사거나 그러면 박스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재활용품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재활용품입니다.
심종인 위원    수거를 안 해 가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수거를 합니다.
심종인 위원    단독주택지 가보면 일반 아이스박스, 스티로폼박스는 거의 수거를 안 해 갑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소량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업체라든지 일반쓰레기 수거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중앙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이라든지 다량 배출되는 장소에는 쌓아놓거든요.
아파트단지에도 쌓아놓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전화가 오면 시장통 같은 경우에는 순회를 하면서 수거하는데 개인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전화가 오거든요.
수거차량이 가서 수거해서 운동장에 갖다놨다가 처리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가정집에서 스티로폼박스 한두 개를 내놓으면서 동이나 시에 신고를 안 하거든요.
실제로 내놓으면 한 달이 지나도 수거를 안 합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날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수거 방법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씩 나오니까 절대 수거를 안 해 갑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 문제는 미화원이라든지 일용인부임, 희망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게 확인되는 대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15조2항 수수료감면에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시장이 정하는 게 규칙이 있습니까?
어떤 자라는 게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구호를 해 줘야 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읍·면·동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행규칙에 정해 놨습니까?
긴급구호를 위해서 필요한 자라든지…….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필요한 자라고 그러면 그때그때…….
심종인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시장이 결재를 해서 이런 분들은 제공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제공을…….
심종인 위원    이런 부분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시행규칙이라도 최소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무료로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줄 수도 있단 말이죠.
또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읍·면·동장이 다 파악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이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공공용쓰레기봉투가 무료로 읍·면·동으로 보급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중복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나가는데 이거 가지고 읍·면·동장이 판단 하에서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줄 수 있단 말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심종인 위원    그걸로 하면 되지 2항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겠는데요?
공공용쓰레기봉투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단 말이죠.
동네에서 단체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럴 때 지급이 된단 말이죠.
환경미화원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읍·면·동에 비치했다가 읍·면·동장의 판단 하에 이러이러한 쓰레기 부분은 공공용봉투를 지급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2항은 정해 놓고 별도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운영 방법이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운영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용봉투가 제공이 안 됐을 때 수혜자, 어려운 분들한테 제공을 하자는 그런 여유를 둔 사항입니다.
심종인 위원    혹시 과장님 2008년도에 공공용쓰레기봉투가 얼마나 보급됐는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로 대형봉투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공공용봉투가 20ℓ짜리 있고, 50ℓ짜리가 있고 100ℓ짜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것은 대부분 20ℓ이내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2008년도 20ℓ짜리가 몇 장이나…….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공공용봉투가 지급된 것이 2008년도에 20ℓ짜리가 5만9,400매가 지출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50ℓ짜리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5만7,500매가 나갔습니다.
심종인 위원    엄청나게 많은 양이네요?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다보면 50ℓ짜리 예를 들어서 지급되어 가지고 청소를 하면 그 안에 50ℓ을 가득 넣어야 되는데 반만 넣는다든지 이래서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작업하는 분들한테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용방법은 그렇고, 지급되는 기준에 보시면 관리가 엄격하게 안 되어서 일반가정에서도 사용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지급이 안 되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대청소를 한다든지, 특히 미화원이 정화 활동갈 때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간혹…….
심종인 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실제적으로 개인이 종량제규격봉투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용봉투가 생겼으니까 그걸로 처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세척하는 과정을 아침에 보신 적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요 근래에 못나갔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새벽에 음식물쓰레기 세척하는 것을 보니까 쓰레기통을 놓은 그 자리에서 세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의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냄새가 나는 곳에 그대로 통을 세척하다보니 가정집 앞에 음식물쓰레기수거통을 안 놓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악취가 심하니까, 그 세척을 할 때는 20개고 30개를 수거해서 세척한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 갖다놨을 때는 환경이 청결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거해서 세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간 절약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세척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담당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세척을 하는데 개당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2,200원인가 됩니다.
그분들이 세척을 하다보니까 관내에 배치된 것이 2,500개가 되다보니까 동 지역에는 계절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여름철에는 두 번, 그 외에는 월 1.5회 그 정도하고, 면 지역에서 월 1.5회로 공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척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자리에서 세척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을 의논해서 지역에 오염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시고, 시민단체, 새마을단체라든지 통장단에서 쓰레기 제로화 추진사업이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제로화, 쓰레기 수거가 잘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뭔가 불법투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달에 두 번인가 토요일 내지는 일요일 새벽에 사회단체, 자생단체가 지역의 환경 정화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실제적으로 나가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밖에 흩어져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제로화를 계속 활동하고 있지만 불법투기는 더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뭔가 실제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불법투기보다는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그런 홍보 활동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쓰레기 제로화로 인한 것으로 불법투기는 점점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별도의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쓰레기 제로화 추진협의회에서 2년째 하는데 2008년도 예를 든다면 2007년도보다도 쓰레기가 줄은 게 14%가 줄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도 2007년도 대비했을 때는 15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쓰레기 버리는데 대해서 인식을 덜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제로화추진위원회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해당 마을에 나가서 홍보도 하시고 또 저희가 금년도도 그렇지만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라든지 금년에는 희망근로자 이런 분들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불법투기가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환경정비도 하면서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들의 불법투기 의식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가가호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라든지 이런 가운데 보면 재활용품을 귀찮아서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불법투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단 말이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비근한 예를 들어서 캔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그걸 모아서 재활용품 업체에다가 줘서는 가격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금액이 책정되는 데서 어느 정도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재활용품장려금제도가 있는데 일반재활용품이 쉬운 거, 시에서 행정이라든지 수거하기 쉬운 재활용품은 장려금이 사실상 없고 수거가 잘 안 되는 농약병이라든지 농촌에서 사용하는 폐비닐류 이러한 것은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재활용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스티로폼들도 재활용품장려금을 지급했었습니다.
폐플라스틱까지도 하고 있는데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재활용장려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수거하기 어려운 재활용품 그런 것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페트병이라든지 시내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재활용품은 장려금제도를 적용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장려금제도를 만든다고 그러면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9,000만원, 금년에는 1억8,000만원을 상향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이것마저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불법투기 CCTV설치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폐단이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자리에는 안 갖다버리지만 인근에다가 불법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CCTV설치한 부분하고 이쪽에 투기 안 하던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되다보니까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신고포상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확대 실시해 본다든지, 시민들한테 뭔가 생각이 바뀔 수 있게끔 홍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계속 옛날 방식으로 불법투기 홍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채택해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경로당 노인회에 공공쓰레기봉투라든지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노인 분들이 한 달에 한번 월례회할 때 한 시간 전에 주변에 환경 정화 활동을 하시고 한 시간 정도는 월례회하고 점심 식사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랬을 때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싶어도 결론은 공공용쓰레기봉투가 없으니까  일일이 동사무소에서 가져오고 지급해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 지시해서 쓰레기봉투를 노인회관 같은 곳에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하는 분리수거대 한번 보시면  우리만의 수거대를 도안하셔서 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시·도의 분리수거대를 답습하려고 하지마시고 강릉시만의 특색 있는 분리수거대를 제작하는 것도, 다른 시·도에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높이가 한번 보시면  1m 20정도 되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m 조금 넘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 안에 쓰레기가 다 찰 정도가 되면 거의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러면 좀 더 낮게 하면서 바람이 불었을 때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혐오감을 주지 않는 그런 분리수거대를 제작했을 때는 1,000개, 2,000개, 500개, 300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백 개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분리대를 설치해서 공원 쪽이라든지 대학가 인근에 미관상 보기 흉물스럽지 않는 그런 것을 제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12조에 보면 폐기물반입수수료가 있는데, 이번에 폐기물수수료 금액은 안 정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금액은 1만9,450원을 받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경제 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부터도 공공요금은 인상을 억제해 달라는 그런…….
○위원장 최종무  금액은 규칙으로 정합니까?
조례에 나와 있나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고시를 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소비자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법에 보면 반입수수료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로 시장이 결정고시 한다고 했거든요?
심종인 위원    요금표가 별표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희가 고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고시한다는 내용은 어디서 준용한 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법률상에는 없습니다만 조례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조례에 넣어서 운영하는데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에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조례로 정한다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앞으로 조례에다가 정하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제2항 중 강릉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결정고시 한다를 별표7로 정한다라고 하고, 별표7을 유인물과 같이 신설하며, 제15조제2항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도록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경포습지조성사업 용역보고회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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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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