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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7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위원장 인사
  4. 3.  간사 선임의 건
  5. 4.  간사 인사
  6. 5.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6.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위원장 인사
  4. 3.  간사 선임의 건
  5. 4.  간사 인사
  6. 5.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6.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으며 지난 7월8일에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난 다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오균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오균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결산 승인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23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오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재안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바로 하시죠.
○위원장직무대행 박오균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최선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오균  지금 방금 이재안위원께서 최선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방금 추천된 최선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선근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선근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2.  위원장 인사 
○위원장 최선근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세입과 세출사항을 계수화하여 한해의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박오균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방금 심종인위원께서 박오균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박오균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오균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오균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4.  간사 인사 
박오균 위원    감사합니다.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오균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5.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최선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4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6월22일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2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7월6일에 각각 예비 심사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총괄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승인안에 대한 대표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김종혜위원으로부터 전반적인 결산검사의견을 들으시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혜위원님 나오셔서 검사위원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의원    김종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09년3월30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최봉규 경영지도사, 박재수, 김성규 세무사 네 명이 강릉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5월27일부터 6월23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징수부 및 지출부를 대조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서와 이상이 없었으며 각 회계별 현재 및 세입·세출 외 현금 기금 등도 시금고와 일치하며 그 외 채권, 채무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사항도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정확하게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전년도대비 11.3%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차입금을 감안하더라도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2009회계연도는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및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해 심각한 지역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도비의 계속적인 증액 확충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과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은 예산대비 26.8%가 적게 수납되어 세입부족이 발생되었으며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예산대비 499.3%의 세입초과가 발생하였는데 주원인은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감소가 확실히 예견되었으나 정리추경 시까지도 계수조정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재활용품 수집방법의 개선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증가됨이 예상되었으나 예산에 미반영하여 예산편성의 과다 및 과소책정 사례로 판단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증가분에 대한 예산미반영의 결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기인하여 세출예산 또한 미계상되어 각종 투자사업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0.44%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의 감소에도 명시이월의 증가는 예산확보의 결과로 보이나 집행잔액의 전년 대비 증가비율은 예산현액의 전년 대비 증가비율 12.52%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므로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집행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전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의 안일한 검토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경 시 과목경정 요구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주택사업의 전년도수입은 예산대비 65%를 차지하므로 적정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예산현액은 4억5,51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7,31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3%임은 적절한 세출예산의 미편성을 초래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예비비는 경기부양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주택사업 65.91% 및 기반시설 98.83% 등의 예산액 대비 과다한 예비비 책정은 예산편성 시 효율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도시교통사업 자금은 과도한 과태료 징수에 의한 주민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과태료의 높은 체납율을 정리하기 위해 해당 조례 설치목적에 부합하해도록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민간융자금채권은 원금과 이자가 같아질 정도의 이자의 미수금액이 커지고 있으므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원금과 이자의 관리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액 중 이자비율이 높은 자금은 조기상환하여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물품수급관리계획은 일반승용차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정수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물품수급관리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지출에 적정성을 기하고 물품관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애쓰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고 우리 시 재정자립도 또한 열악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원발굴과 함께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동반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신중한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재정운영에 요구되는 집행잔액 증가부분이나 과다한 예산전용의 문제점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은 반드시 채무를 변제하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역사안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보완대책을 마련,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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