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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7월 0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4.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5.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4.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5.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7월1일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었고 또한 피서철로 인해서 강릉 지방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복잡함을 피해 잠시 강릉에서 쉬어가고자 하는 피서객들에게 즐겁고 추억에 남는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피서객을 안전하게 잘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철만 되면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예전과 달리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집행호우에 따른 피해가 또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풍수해 대비책 강구 시 변화 되어가고 있는 재해위험을 정확히 분석 판단해서 새로운 대비책을 수립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제203회 강릉시의회 정례회에서는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6월24일 의회의장으로부터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7월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1.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본부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7호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수도요금의 정산 및 납부제도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수도시설분담금의 차등적 적용 및 급수공사비와 급수시설의 관리에 대한 옥내, 옥외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며, 초·중·고등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함으로서 초·중·고등학교의 여건 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수도요금의 정산 및 납부, 사용수량 인정, 수도계량기 이상 여부 확인, 이의 신청 기간 적용, 소멸시효 기간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5월20일부터 2009년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6월2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6조 같은 법 제139호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대한 공사비 부담 구분 및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한계, 수도요금의 정산 및 납부, 수도요금의 감면 및 할인, 소멸시효, 동과 읍·면 간 시설부담금 차등 적용 등이 주요내용으로써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표준안에 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 일부를 조정하며 띄어 쓰는 등 정비하는 조례로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39조 요금의 감면에 관련해서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초·중·고의 수가 강릉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경영지원과장 한상돈입니다.
감면대상은 88개입니다.
전체 95개 중에서 대학교 빼고 88개가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조례개정으로 1단계를 한다면 누진세는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88개 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절감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1단계를 적용했을 때 당초에 상수도를 3억2,000정도 내는데 감면대상 되는 게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수도는 1억5,800중에서 6,500정도, 그래서 하수도 합치면 1억5,600정도가 학교에서 덜 내게 됩니다.
김경자 위원    요금감면 건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환경부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제35에는 요금 등의 감면과 제39조 요금 등의 감면 1항 내용을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감면대상을 감면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1항5에 최초 1단계 요금 적용, 3에 사회복지시설 요금의 50%, 5㎡까지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사실상 규칙으로 너무나 많이 정해 놓으면 사실상 시장님의 고유권한이 방대해 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조사해 봤습니다만 춘천시를 제외한 타 시·군은 전부 다 조례안에다가 감면사항을 명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복지시설 같은 경우 50%를 시행규칙으로 감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교육법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런 것은 조례로 삽입하는 게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시행규칙으로 변경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강릉시에 법인 보육시설이 2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이 154개소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중 제2조 정의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보면 보육시설 종류 중에는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보육시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됩니다.
뭐냐 하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영유아보육법에 해당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로, 즉 말해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어린이집은 해당됩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해당됩니다.
김경자 위원    유치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유치원은 전부 40개가 있습니다.
40개 중에서 학교병설이 31개이고 그 다음에 사립이 9개입니다.
9개 중에서 교회나 사찰에서 운영하는 게 4개고 개인이 운영하는 게 다섯 개입니다.
사실상 이건 어떻게 보면 9개 중에서 교회, 사찰을 뺀 5개가 해당됩니다만 이건 감면에서 제외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유치원 중에서 유아교육법 제9조에 보면 병설에 의한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병설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병설된 유치원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병설된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초·중·고등학교를 감면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수도꼭지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실정입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은 된다고 봐야죠.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그렇죠.
초등학교를 감면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자 위원    어린이집도 되고 병설유치원도 되는데 일반 유치원은 해당이 없네요?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하고 교육법에 의해서 허가난 것은 감면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9개 업체입니다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고민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병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감면하다보니까 당연히 적용됐습니다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국가나 이런 곳에서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보다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서 이번에는 제외하도록…….
김경자 위원    전체 40개 유치원 중에서 31개는 되고 9개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건 앞으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그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9개라는 게 전체 40개 중에서 얼마 안 됩니다만 9개가 제외됐다는데 대해서 제가 봤을 때도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유치원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보다 국가에서 더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안 되어서 제외를 했습니다만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도 강릉에 있는데 공립유치원은 해당됩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공립유치원은 사실상 감면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초등학교를 감면하다보니까…….
심종인 위원    병설 말고, 경포유치인가요.
거긴 별도입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전체 유치원이 파악된 것이 40개인데 학교병설로 되어 있는 것이 31개입니다.
심종인 위원    별도 유치원이 있단 말이죠.
경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포유치원이라고 별도입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전부 감면이 되는데 공립이라도 학교밖에 있는 것은 감면이 안 됩니다.
심종인 위원    교장 밑에 한 클래스 정도의 유치원 교사가 발령받아서 하는 유치원이고 별도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부지 외에 공립유치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학교시설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학교 수도꼭지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감면이 되는데 그게 학교 테두리 밖에 공립유치원이 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다.
심종인 위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경포초등학교 안에 가면 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경포유치원이라고 원장이 따로 교육청에서 발령받아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설이 아닙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병설이 아니라도 수도꼭지를…….
심종인 위원    따로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수도꼭지 계량기가 교육청 명의로 안 되어 있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 내에는 메인계량기에서  병설유치원이 독립된 건물이라고 해도 지나갔고, 아까 김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9개 시설 중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대부분 사찰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강릉교회, 임당동천주교, 포교당, 성원사, 교회시설을 이용하는 게 유치원이고 개인은 다섯 개 시설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심종인 위원    경포초등학교장이 운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병설유치원은 혜택을 받는데 독립된 유치원이라고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시설이 독립되어서 완전히 병설이 아닌…….
심종인 위원    원장이 따로 발령받아서 따로 운영을 합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원장님은 따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종인 위원    예산이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계량기까지는 따로 있지 않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다고 하면 다시 조사해서…….
심종인 위원    그건 금방 파악이 되니까 나중에 마무리하시고, 제8조에 보시면 공사시행이 있습니다.
조영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종무  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심종인 위원    건축주가 허가를 받아서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고지서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 내용을 보면 대행업체가 공사를 마치면 관급자재는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공사비도 정산합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정산합니다.
심종인 위원    환급해 줍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환급해 줍니다.
심종인 위원    환급한 예가 많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데 당초에 부과된 물량이 감소됐을 때는 환급해 주고 늘어났을 때는 설계변경 추가로 징수합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산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냥 대행업체에서 한 것으로 정산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준공공사를 가서 수량 파악이라든지 정확하게, 그런 예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급수관이 지나간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개략적인 설계를 했다가 실제로 굴착을 해 보니까 더 멀어졌거나, 멀어지면 당연히 청구가 되어야 되는데 거리가 짧아졌을 때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직원들이 준공검사를 나갑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준공완료 검사를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국장님,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에 시설분담금이 다르잖아요?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개정 전까지는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이 같습니다.
박오균 위원    앞으로 다르게 하려고 조례에 올라왔는데 보통 가정용 급수를 몇 mm로 하죠.
13mm로 합니까?
14mm로 합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계량기 구경은 13mm기준으로 하고 실제는 15mm 내지 20mm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계량기 그 부분만 13mm가 되고 들어오는 것는 15mm도 할 수 있고…….
○수도과장 조영하  15mm-20mm…….
박오균 위원    신설하는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에 시설분담금을 차등적용 하는데 동 지역보다 적은 금액으로 읍·면 지역에 설치부담을 줄여주려는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동 지역이라도 농촌하고 통합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동, 신석, 박월동, 경포동 다 통합된 지역은 읍·면 지역보다도 동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은 혜택을 못 주는 겁니까?
조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입법하는 과정,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 처음에는 도시계획이 시설되어 있는 지역과 그 외에 도시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으로 구분해서 했었는데 그것도 일부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구분이 애매하다 그래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으로 구분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별하면 차라리 더 정확한데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을 구분한다고 그러면 동 지역도 농촌 지역이 동으로 합병되어서 들어온 지역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데 그건 예외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예외가 있어야지 똑같이 취급을 하면 너무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큰 불이익이 한계가 광범위하지 않고 일부 지역, 신석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격차가 없다고 심사를 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농촌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통합이 된 지역이 어딥니까?
성덕동하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성덕, 경포, 강남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강남동 같은 경우도 운산이나 월호평동 같은 경우는 아주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신설했을 때 동 지역으로 분류되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 너무 차이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설할 때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급수시설 자체를 상수원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그런 지역의 일부 지역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지적하신 의미를 잘 알고 있는데 월호평동도 통합해서 동 지역이었고, 추가로 들어온 지역이 운산, 박월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급수시설은 다 매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단일 가구까지 다 보급은 안 되었지만…….
박오균 위원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조례를 하면서 그쪽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급수관이 들어가 있는 지역도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면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니까 그런 폐단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심사를 해주시면 실행 단계에서 차별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의 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심사는 그렇게 하는데 행정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세요.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알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이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시면 감면을 하도록, 5t까지 감면하도록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대상기준을 어떻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기초생활수급자,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는 4,862세대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옛날로 말하면 1종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지원조례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상수도급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 직업전문대학, 폴리텍Ⅲ대학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학생들이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폴리텍Ⅲ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도 개정조례안에 삽입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걸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까지 넣는 범위를 가지고 시장님과 의논을 하면서 대학까지는, 어떻게 보면 폴리텍Ⅲ대학도 대학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학을 감면하다 보면 강릉에 있는 강릉대, 관동대, 영동대, 도립전문대 대학이 5개가 있는데 5개를 다 감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입에 차질을 초래하는 5억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상수도 세수가 확대되고 앞으로 시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폴리텍Ⅲ대학이라든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대학교, 종합대학교 그런 대학교까지도 확대 지원해 줬을 때 수도요금에 대한 일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관동대학교라든지 강릉대학교, 영동전문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등이 있습니다만 거기 학생들의 70-80%가 외지 학생들이 와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학교의 질을 높여줬을 때 그 학교가 명문대학교로 상부상조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 지역에 더 나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요?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자체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시길 바라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동종의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병설유치원까지도 지원을 해 주지 않든지 아니면 병설유치원을 지원해 주려면 사설유치원까지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명분을 확실하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고 같은 생각을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유치원은 당초 검토에서 제외됐던 사항인데, 교육법에 의한 시설 유치원은 제외됐던 사항인데 학교에 붙어있는 유치원이다 보니까 조례상에 유치원을 감면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학교 속에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게 자동적으로 병설유치원을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병설은 혜택을 보게 되어 버렸고 나머지 9개는 혜택을 못 보게 그렇게 된 실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조례개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요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희망근로자가 읍·면·동에 30명, 40명 정도가 풀 내지는 잡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 호응도 얻고 있지만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희망근로를 원하다 보니까 농촌 쪽에서는 오히려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 주고 아니면 좀더 검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유치원이라면 전체를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급수대행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18개가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 중에 상수도가 보급되는 면 단위에 거주하는 업체가 몇 개죠.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주문진 쪽에 하나가 있고, 옥계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성산, 구정, 왕산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갑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들어가는데 강릉시내에 있는 나머지 16개 업체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주문진 업체가 사천, 연곡하고 옥계가 강동 저쪽으로 다합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아닙니다.
주문진에 있는 업체는 연곡하고 주문진만 하고, 옥계는 옥계만 하고, 나머지 시내에 있는 업체가 관할구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왜 질의했느냐 하면 업체가 없는 지역은 지금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신고해도 시내를 먼저 도와주고 면 단위는 안 온단 말이죠.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지 물이 중단됐을 때는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안 온단 말이죠.
이틀 삼일이 지나도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급수대행업체 관리는 수도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홍달웅 위원    면 단위에 대행업체가 없기 때문에 수도가 보급되면서 수도가 고장 났다든지 물이 안 나왔을 때는 3일도 좋고 4일도 좋고 수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은 관에서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지역적으로 전수를 대비해서 공무소를 지정합니다.
약 1개 지구나 2개 지구, 5,000세대 수준으로 해서 한 수도공무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히 면 지역에 대한 수도 유지관리가 사실상 도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무소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출동이 늦다든지 보수가 늦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공무소가 지역마다 있다면 공무소의 영리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전수가 없으면 공무소가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무소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거리 여건이나 지역마다 공무소가 요소요소 관리하는 것은 현장 출동을 봤을 때는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공무소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고 공무소는 수탁공사만 하고 유지관리 보수하기 때문에 거리 여건상 출동이 늦어서 보수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연락망 체계를 유지해서, 당번제를 지정해서 지역마다 보수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과거에는 대행업체에 특별한 자격증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면 단위에 한두 사람 나와 있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어도 수리를 해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없다 보니까 다 시내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수도과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면 단위를 너무 등한시해서 수도가 본 위원이 볼 때도 며칠씩 물이 안 나와서 애로사항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대행업체가 미처 수요를 따라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수도과장 조영하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농·어촌지역 시설분담금 차등 적용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아울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다소 수도요금을 인하해 달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벌써부터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상수도를 급수하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급수 인구가 늘어나면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런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알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이번에 농어촌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도 상당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어 가는데 이것도 건의를 하고 이래서 그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예.
홍달웅 위원    과장님이나 수도과장님께서 열악한 농촌지역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 들어가야 될 곳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곳에 보급률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예,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88개 학교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면 1년에 1억5,000정도의 예산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다 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3억5,000정도가 감이 됩니다.
강희문 위원    3억5,000정도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1년에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40억 정도…….
강희문 위원    집행부하고 40억 외에 3억5,000정도는 더 일반회계에서 주기로 사전조율이 됐습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투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사전 협의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이, 다 감면하면 좋죠.
그렇지만 상수도가 특별회계로 운용되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특별회계가 갈 수 있는 방향도 기본적인 것은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없이 감면만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내년 예산 세울 때 충분히 3억5,000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이 걱정했던 사항인데 초·중·고등학교야 1단계 적용하고 계량기로 하니까 상관없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대부분 세입자거든요.
세입자로 있다 보니까 따로 계량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5t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 수급자한테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에 시설분담금 차등적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에 수도도 안 들어가고 간이상수도도 안 들어가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동 지역하고 면 지역 분리해서…….
○수도과장 조영하  동 지역은 1,400가구 정도 자가 급수하고 있고, 합쳐서 4,500가구 정도가 간이상수도도 아니고 지방상수도도 아닌 자가 급수…….
강희문 위원    그런 곳은 어떤 이유로 해서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여러 가지 지형 조건상에 집들이 산재되어 있다든지 고저로 인해서 도저히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가 공급할 수 없는 지역…….
강희문 위원    결국은 지선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공사비가 부담되잖아요.
그런 이유겠죠.
○수도과장 조영하  왕산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봐야 되고 대다수 자연유화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근본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희문 위원    읍·면과 동 지역의 시설분담금 차등 적용도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표를 보면 일반가정에서는 13mm를 쓴다고 그러면 동 지역은 9만원이고 읍·면 지역은 6만원이란 말이죠.
3만원 차등한다고 해서 수도 공급이 확대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지선에서 끌고 가는 시설부담금이 부담되어서 못하는 거지, 분담금 3만원이 부담되어서 상수도를 못 놓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분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좋지만 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면 끌고 가는 시설분담금을 50%를 분담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실제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 거지 3만원 할인해 줘서는 절대 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수도과장 조영하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구분한 동기는 물론 대다수 도심 지역은 상수도가 보급됐고, 농·어촌 지역은 사실 앞으로 보급할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일반 공사비는 사실상 수용가로부터 징수해서 시설해 주는 부분이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대금을 지급해서 하고 분담금은 순수한 상수도 시설투자비에 세입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역에 가장 어려움이 지적하듯이 지선 설치비용이 너무 과다 소요되어서 실제 지방상수도 보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지선부담에 대한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희문 위원    동 지역도 시설비용이 부담되어서 못하는 거지 분담금이 부담되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도과장 조영하  그렇지만 농촌지역과 도심지역의 소득 격차도 있고 실제 13mm 경우에 3만원 차이밖에 안 나지만 13mm 이상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따져보면 조금 혜택이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희문 위원    가정에서 보통 13mm이지 13mm 이상 쓰는 곳은 공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구경이 커지겠죠.
○수도과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면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동 지역에 오는 기업도 똑같이 해줘야 되지 면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이라고 해서 분담금을 싸게 해 주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가정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13mm 쓰고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을 차등 적용하는 건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설부담금이 부담되어서 못하니까 차라리 이것도 해 주지만 시설부담금도 감면해 줄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상수도를 놓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목적이지 분담금 3만원 정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앞으로 농촌지역에 수용가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지역 여건상 지선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지역과 비 정비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강희문 위원    도심지역은 정비할 때 시가 다 정비한 거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은 거리가 멀다고 해서 사실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거기에 시설부담금을 시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수도과장 조영하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관계 조례상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거리 사정상 집이 산재해 있고 배수관으로부터 급수관 거리가 멀다보니까 부담 비용이 많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공동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종합적으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분담금을 읍·면·동으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지적하듯이 당초에 입안은 비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대다수 도시 지역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기반시설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도시계획이라고 하고 비 도시 지역은 과거에 국토관리법에 의한 도시계획이 수립 안 된 지역을 비 도시 지역으로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도시계획이 수립된 동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도시계획이 미 수립된 운산동이라든지 박월동이라든지 월호평동이라든지 미 수립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농촌지역이 중복되고 이게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어느 동을 세부적으로 자르긴 어렵습니다만 당초 입안 취지는 그나마 도시지역은 기반시설 혜택을 받는 지역이니까 다소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해서  소외되는 농촌지역에 다소나마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입안을 했고…….
심종인 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지역의 어려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기 표에 보면 250mm 가정에서 씁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대단위 공장이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다 혜택을 준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더구나 상수도특별회계가 지방공기업에 의해서 운용되는데 적자 운용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상수도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분담금에 대해서는 손실이 1년에 1,000전 정도 신규로 들어오는데 분담금에 대한 손실은 2,000-3,000만원 정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촌지역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50mm라는 건 가뭄에 콩 나듯이 농촌에 오는 거지…….
심종인 위원    검토가 충분히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에 맞지도 않고, 정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13mm, 20mm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 대신에 동료 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상수도를 넣으려고 해도 지선에서 집에 까지 끌고 가는 비용이 200만원, 300만원 이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계량기분담금 6만원 못 내서 상수도 못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공사를 계량기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혜택이 가는 거지 돈 3만원 이거 때문에 수도전이 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교육 여건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본 위원도 100% 동의하지만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일반회계에서 40억씩 전출 받습니다.
강릉시 관내 노후관이 몇 km인지 대략 압니까?
수도과장님…….
○수도과장 조영하  250km…….
심종인 위원    개인 지하수를 먹는 가구가 4,500가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피해보고 지원을 해야 할 부분에는 계획이 하나도 없고, 1억5,000 감면해 준다고 해서 교육기관에 환경개선이 됩니까?
그거 때문에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혜택을 주고, 물을 못 먹는 사람, 시에서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겁니다.
250km 노후관 교체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게 어떻게 입안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4,000가구면 3명씩 잡아도 1만2,000명은 지하수의 오염된 물을 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없고 기존 사용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곳에만 감면해 주려고 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지역에도 1,500가구가 지하수를 먹고 있다고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상수도를 놔줘서 급수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고 생색내기도 아니고 뭡니까?
만약에 부결됐다면 위원들한테 항의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질문했지만 경포유치원이 단설유치원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수도계량기가 별도로 달려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검토가 충분히 안 됐단 말입니다.
조례가 미비합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국가가 하는 사업을 개인이 대행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만 혜택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과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기관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150억씩 기채를 내면서 지원을 해줍니까?
검토가 충분하게 되어서 누구든지 평등하게 혜택이 가게끔 하든지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심종인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하지만 저희들이 수도 공급 구역이 현재 도시 지역하고 그 외에 비 도시 지역 중에서도 계곡수라든지 지하암반수를 개발해서 간이상수도로 공급하는 곳이 있고 그 외에…….
심종인 위원    본부장님, 아까 4,500가구는 간이상수도도 아니고 지방상수도가 아닌 순수한 지하수나 계곡물을 개인이 먹는 분이 4,500가구라고 그랬죠.
○수도과장 조영하  예.
심종인 위원    간이상수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그런 가구는 거리가 일정치는 않지만 대부분 몇 km 이상 떨어져 있고, 또 20가구 정도…….
심종인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내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교동에도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몇 km 입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고지대라든지 그런 지역을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그런 가구를 전수조사를 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단계적으로…….
심종인 위원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상수도를 해 달라, 간이상수도를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 타령만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서 이런 감면만 자꾸 하느냐는 거죠.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오지농촌이나 농촌 동에 상수도가 다 풍족하게 들어가서 혜택을 받으면서 감면을, 감면도 기초생활수급자권자라든지 어려운 지역에 감면이 되면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출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차원에서 심종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상돈과장님, 제39조2에 자동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강릉시내에 자동납부하고 있는 수용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자동납부,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가 60%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최종무  자동납부율이 상당히 높네요.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징수율이 타 시·군보다 상수도가 높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러는데 몇 % 정도로 정할지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타 시·군에 조사해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1%로 되어 있고 최고 금액을 정해서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최종무  1% 정도를 했을 경우에 60% 정도가 자동납부 신청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감면혜택은 얼마 정도…….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60%면 금액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몇 천만원 정도…….
○위원장 최종무  상수도 체납액은 부과율에 몇 % 정도…….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연말결산하면 98%까지 징수를 하거든요.
2% 정도가 체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상수도요금은 수용자 부담원칙이잖아요.
2%가 어쩌면 많은 %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기 때문에 2%도 어쩌면 많은 체납액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체납액 독촉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2조에 보면 징수처분이 있어요.
징수처분 용어를 설명해 주세요?
징수의 벌칙규정이지 않습니까?
벌칙규정에 보면 제1항12호까지 있는데 각각 호마다 틀린 규정이 있거든요.
제1항1호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 수도계량기를 단수하는 내용인 것 같고 급수를 도용한 자는 벌칙규정이 별표에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별도로 있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제42조는 오타가 났는데 정수처분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급수를 ‘정치’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정치’가 뭡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죄송합니다.
그것도 오타입니다.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난 것을 다시 체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경영지원과장님이 자신 있게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답했는데 일반회계에서 평균 40억 정도 전출받는데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약 3억5,000정도 세입이 감소된단 말이죠.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오지 동이나 오지 면에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수용가들이 많단 말이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수도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부담금이 평균 100만원인데 물론 대행업체가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부과세 이해는 가는데 실제적으로 급수신청을 하고 집에서 불과 3m-4m 파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가정에서 보통 보면 그 일을 내가 하면 안 되느냐 이러니까 품셈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보통인부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수도과장 조영하  급수시설도 관리자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든지 어떤 정당한…….
○위원장 최종무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관을 연결하고 관을 묻고 하는 건 당연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땅 파는 거 말이죠.
○수도과장 조영하  가급적이면 농어촌지역에 신규 급수청약비용의 과다 소요로 신규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가급적이면 농촌지역에 대지 경계까지 해서 계량기를 설치하고 계량기 이후에는 사실 옥내, 옥외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계량기 설치 이후에 개인 설비로 설치해서 개인의 비용을 경감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공무원들이 조금 재량권을 발휘해서 농촌 아니면 수용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시설분담금 중 계량기 구경25mm이상은 동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고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권고사항을 한 가지 권고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조제1항 감면규정에 일반유치원도 병설유치원과 같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에서 함께 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2.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시기를 조정하여 원인자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초·중·고등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함으로서 초·중·고등학교의 여건 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분뇨 수집, 운반처리수수료에 대한 감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환경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현행 하수도사용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기 조정, 하수도사용료 분뇨 수집, 운반처리수수료 감면, 하수도사용료의 할인 지방세법의 준용, 소멸시효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5월20일부터 2009년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6월2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61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시기 조정,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및 할인, 소멸시효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환경부 표준안에 준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에 몇 %를 적용합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하수과장 송영태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똑같진 않지만 평균 47%, 48% 정도…….
홍달웅 위원    하수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자면 상수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되어야만 부과할 수…….
○하수과장 송영태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량하고 또는 지하수 이걸 전부 체크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홍달웅 위원    면 단위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도 안 됐고 자연배수가 되는 데도 부과되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건 왜 부과되죠?
조사를 명확하게 안 해서 그런가요?
○하수과장 송영태  하수도사용료는 고시를 해 가지고 처리구역 안에 있어야만 부과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다시 한번 면 단위에다가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 주시고, 현행과 같이 감면대상 업소를 적용했을 때와 개정 후 감면대상을 적용했을 때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8,000 내지 9,0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제1항 같은 경우에 시에서 대납해 주는 거죠.
○하수과장 송영태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만약에 양이 적단 말이죠.
골짜기에 많이 살고 있는데 여건이 열악해서 수거가 제때 안 될 염려가 있단 말이죠.
○하수과장 송영태  분뇨에 대해서는 생태환경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의견을 받은 부분입니다만 양은 얼마가 되지는 않지만 규칙에 정할 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환경과에서도 아마 차액이 1억 정도되지 않나 싶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보전을 한다고 그러고, 분뇨처리장에 처리비는 t당 2,000원입니다.
이건 완전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법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건 생태환경과 소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겁니다.
○하수과장 송영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동하고 옥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됐는데 과거에는 오수만 갔는데 이번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뇨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 시내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곳하고 같은 인근 동이면서도 옆에는 안 한 곳이 있단 말이죠.
인분을 직접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곳은 인분수거비가 안 들어가는데 경계 지역 얼마 안 된 곳은 정화조가 있어서 인분을 처리하게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인분이 바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이라든지 부과 그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심종인 부의장님도 수차 말씀하신 부분이 오수를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 고시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8월에 BTL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용역계획을 수립중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분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가구별 조사를 면밀히 할 겁니다.
BTL 완료와 동시에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고시를 하면 고시 후에는 조례도 일부 개정되어야 되고 사용료, 분뇨처리에 관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여기에 담아서 공고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빨리 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동택지지구도 그렇지만 시내 전체 동이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 하나 건너 있으면서도 하수관거사업에 해당되어서 사업을 해서 인분이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집이 있는가 하면 인근 도로를 하나 건너면 인분을 수거 한단 말이죠.
많은 돈은 아닙니다.
1년에 6-7만원 한달에 얼마 안 되지만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으니까 명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하길 주문을 합니다.
○하수과장 송영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용역에서 다뤄져야지 앞으로 오수분리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옥계하수종말처리장 구역하고 정동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이 우·오수 분리가 100% 됐습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정동 같은 경우에는 정동1, 2리 지역, 앞으로 산성우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정동1리하고 2리, 옥계 같은 경우에는 현내리만 되어 있고 앞으로 2011년까지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면 옥계면 소재지와 주수리 지역 일부가 다 완전 분리가 됩니다.
심종인 위원    옥계하고 정동하고 완전 준공이 됐습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처리장만 정상 운영하고 있고, 단지 관거사업을 금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2011년까지 되어야지 정동 같은 경우에 1,600t, 옥계는 1,200t 인데 정동 같은 경우는 400t 정도, 옥계는 400t 남짓 들어오고 있거든요.
심종인 위원    BTL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BTL이 내년 8월 준공이 되면 고시해서 2011년은 가야지 정확하게 조례개정 시기가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그 지역에 BTL 사업 지역이나 정동, 옥계, 교동택지개발 지역에 우·오수 분리된 지역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정화조를 설치 안 하면 허가가 안 납니다.
BTL사업 지구 내에서 가정별로 BTL 사업비에서 시에서 부담해서 정화조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송영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금 건축허가를 내서 연말쯤 준공을 하는데 약 6개월 내지 1년을 쓰기 위해서 정화조를 크게는 몇 천만원, 적게는 몇 십만을 투자한단 말이죠.
내년에 다시 시에서 철거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중부담이 됩니다.
시민들은 정화조 설치를 안 하면 준공처리가 안 되니까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예상이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옥계면 옥계 현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 왔는데 BTL 사업이 끝나면 우·오수 분리되어서 나간단 말이죠.
지금은 정화조 설치를 안 하고도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행정 절차가 안 되면 시민들한테는 이중부담이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송영태  그 부분을 건축부서와 고시 전에도 가능한지 법리 해석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심종인 위원    그 부분은 시장님의 결심으로 받아서 잠정적으로 확실한 예상 지역은, 교동택지지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우·오수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건축허가 들어오는 사람은 올해 몇 천만원 들어서 정화조 설치를 합니다.
내년에 고시함과 동시에 시에서 철거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시장님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은 경영사업본부에서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수과장 송영태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16분)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 할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강릉시의회 김종혜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으신 최봉규, 김성규, 박재수 세 분의 검사위원을 선임해서 2009년5월27일부터 6월23일까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분으로 2008년도 세입결산은 일반회계가 5,926억1,200만원,특별회계는 986억3,800만원으로 총 6,912억5,0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99.6%, 징수결정 예비액 대비 96.8% 수준으로서 미수납액은 228억8,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수율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비율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9%, 도시교통특별회계는 31%로 현저하게 낮으며, 전체 미수납액의 54.4%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2008년도의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4,857억700만원, 특별회계가 736억5,500만원으로써 총 5,593억6,200만원 규모로 예산 현액 대비 80.7%의 집행과 이월 11.4%로서 집행 잔액은 7.9%로 나타났으며, 일반회계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약 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069억500만원, 특별회계가 240억8,300만원으로서 총 1,318억8,800만원이 발생하여 잉여금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발생된 예산 전용 총 41건에 13억5,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1건에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에 없었던 이체사용이 26건에 31억6,000만원이 발생하여 신중한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재정 운용이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으로써 2008년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만 발생하였으며 안전처리시설 설치, 중앙시장 통로설치비 등 총 26건에 23억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된 9억4,600만원은 중앙시장 통로박스 설치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 규모 대비 9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서에서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각각 감소한 반면 명시이월사업비는 증가하였는바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도비 교부 지연, 보상 협의 지연, 사업기간 지연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기금현황은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종에 125억8,4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5억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 채무 현황은 먼저 채권 결산은 전년도 대비 5억4,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채권은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9.37%가 증가된 1,275억5,400만원으로서 증가 주요 요인은 일반회계에서 1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라서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100억원은 남강릉IC 개설 소요 사업비로 공기업특별회계 40억은 강릉과학단지 내에 하수처리장 건립사업비로 각각 지방채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에서는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2조772억6,100만원이 증가한 2조5,764억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회계제도가 복식부기회계제도로 전환됨으로서 구축물을 재산으로 계산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결산검사위원 의견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지방세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고 지적됐는데 주로 지방세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분야별로 여러 가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보다는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교통세 부담금 이런데 비율이…….
박오균 위원    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세가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주로 자동차세입니까?
주로 뭐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겁니다.
박오균 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를 못한 것이 97억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도시교통 전반에 대한 종류별로 다…….
박오균 위원    세정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과태료가 많습니다.
크게는 보험료를 미납해서 부과하는 과태료, 자동차검사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많이 체납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회계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세가 약 38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자동차세 체납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도시교통사업은 자동차 관련 등록이라든지, 관리, 보험…….
박오균 위원    차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려운 시 재정인데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동차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야죠.
○세정과장 김남철  행정편의주의라고 그래서 전에는 자동차 검사할 때 자동차세를 안 내면 검사를 안 해 줬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차량 기간이 9년 넘으면 자동 폐차가 됩니다.
그럼 자동차세를 안 내고 폐차되어 버리면 그런 게 세금이 많이 달려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박오균 위원    자동차세를 납부를 안 했을 때 폐차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9년 넘으면 자동 폐차할 수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정책적으로 폐차가 안 되게끔 관리할 수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건설부에서 건의를 많이 하는데 행정편의적인 사고다 그래서 제도가 채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행정편의라고 해도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김남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    검토의견 자료에 보시면 일반회계 징수는 예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징수했다고 나와 있고, 특히나 특별회계 징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가 저조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징수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일반회계 징수는 전년도보다도 상당히 많이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고…….
박오균 위원    결산검사의견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다 과다하다고 나왔어요.
○위원장 최종무  예산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부분에 말씀하신대로 많고 일반회계는 전국 평균이 93%입니다.
1% 올리는 게 힘든데 강원도 평균이 90.5% 이런데 저희들이 92%입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1,000만원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교통세입계가 또 생겼습니다.
생기는 바람에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쪽 부분에 체납 일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회계과장님 본 위원이 8대에 들어오면서 2006년도, 2007년도 금년까지 3회에 걸쳐서 결산검사승인을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결산검사보고서를 시장님한테 제출하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경자 위원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서가 첨부되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결산검사보고서에 대한 지적사항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현재 따로 답변자료라고 그래서 별도로 해 가지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것보다는 첨부된 의견서에 종합적으로 별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죠.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해서 환수조치해라 이런 건 이번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승인신청을 받으려고 한다면 제출된 예산의견서에 시장님의 조치사항을 한번 첨부해서 함께 제출했으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2006년, 2007년 두 번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있나 하고 봤는데 금년에도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 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명년도부터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2008년도 결산액이 6,940억 정도되네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산총액이 6,940억 정도…….
심종인 위원    거기에서 보면 이월액이 약 800억 됩니다.
10% 이상이 되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조기집행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794억 정도는 작년 연말에 쓰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2007년도 분이 작년도 분으로 거의 이월되어서 계속비, 사고,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그게 증감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월액이 10% 이상된단 말이죠.
내용을 보시면 주로 사업비들이 많아요.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결정이 늦게 나다 보니까 이월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사업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죠.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 10억 이상 이월이 되는데, 1차, 2차, 정리추경까지 보통 3번까지 하는데 추경할 때 사업의 전망을 각 실과에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돈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이월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월사업비가 다른 때보다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게 작년에는 경제 사정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평소에도 관여를 깊게 안 했던, 예산 배정을 감하는 정도로 작년에 약 63억 정도를 추가하는 바람에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예측을 잘못했든지 집행을 잘못했든 간에 저희들이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서를 보면 예비비라는 건 긴급을 요하거나 예측을 못 했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은 보면 예측이 가능하고, 예비비 목적에 과연 부합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업이라고 지목은 안 하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예비비 사용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농업시설 유지보수 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5,000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얼마나 급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인지…….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시가 농업 시설 유지보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예산 과목상에 대행사업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했던 사업인데 금강초등학교 뒤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 옆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 범람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재해위험 쪽 해소를 위해서 일단 그렇게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심종인 위원    정말 재해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 시설비 2억인데 어떤 것을 정비하는데 예비비로 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작년에 계획했던 경포 환경정비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까지 합쳐서 120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한 2억 정도가 마무리를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예비비를 썼습니다.
심종인 위원    산불방지대책 매년 예비비로 사용된단 말이죠.
과장님이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간 인건비인데 계속 예비비로 사용한단 말이죠.
당초예산에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불예방 감시인원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들어간다는 게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매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례행사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을 예비비에서 쓰니까 잘못 하면 예비비 사용 목적이 희박해 진다고 해야 하나, 암튼 여기저기에서 막 쓰자고 할 것 같은데 엄격하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금년부터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 추경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별로 10%씩 절감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10%를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 마무리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비근한 예를 들어서 빈집 철거 사업을 해서 집 보상, 토지 보상을 다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집은 이사 가고 없거든요.
철거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단 말이죠.
누가 가서 매일 지킬 수도 없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별로 20%, 30% 절감할 수도 있어요.
사업별로 탄력을 줘서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0%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사업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직접 관련 있는 주민들께는 더욱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었던, 지방교부세의 일률적인 삭감 부분 때문에 그랬던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2회 추경이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10% 절감해서 다른 곳에 하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것은 사업별로 판단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3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현액이 6,938억이에요.
징수결정액이 7,141억이잖아요.
금년도 미수납액이 228억이 생겼거든요.
금년도 228억이 2010년도 예산 세울 때 세입으로 들어가죠.
○세정과장 김남철  과년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는 채권으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체납액 과년도 수입으로 전체 못 잡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20%…….
○위원장 최종무  몇 % 잡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일반회계 20억, 전체적으로 80억 되는데 2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100% 따졌을 때 10% 정도를 세입으로 잡고, 예산현액이  6,938억이고 징수액이 6,912억입니다.
예산현액에 대비하면 약 26억이 부족하단 말이죠.
금년도 결산을 보면 명시이월이 684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77억이 발생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제로베이스로 하자면 예산현액을 뚝 떨어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이 부족해요.
예산현액을 대집행했을 경우에 26억 부족액은 어떻게 채웁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엄연히 틀립니다.
같이 총액으로 묶여서 오긴 하지만 세입·세출 균형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편성하지만 세입 예산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를 100억을 잡았다고 그러면 120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0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위원장 최종무  징수액이 부족하단 말이죠.
징수결정액은 다행히 202억이 초과됐는데 징수액은 부족하거든요.
최소한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이…….
○세정과장 김남철  징수결정액 대 징수액 대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종무  예산현액 대 징수액, 13쪽에 보면 예산현액은 6,938억이고 지출됐는데 징수액은 6,912억을 징수했단 말이죠.
26억을 징수 못 했는데 차이가 난단 말이죠.
○세정과장 김남철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에 97%로 3%가 결함이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세입에 대한 결산액이고 세출에 대한 결산액은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세입예산은 한계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맞아야 되는데…….
○위원장 최종무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206억이 초과가 되어서 하는데 어쨌든 예산현액에 대해서는 징수액을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 현액을 다 썼을 경우에는 돈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120% 이렇게 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주민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것은 경제 여파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해도 여건 때문에 많이…….
○위원장 최종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미수납의 과년도 수입을 다음 약 10%로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는데 그러면 금년도 228억의 미수납이 발생했는데 약 200억이라고 보고 약 20억 정도를 수입으로 잡았는데 180억이란 수입을 안 잡고 받는 세입이란 말이죠.
26억이 부족하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
○세정과장 김남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0억이 발생했고 일반회계는 80억인데 세외수입 20억, 지방채 60억 이래서 80억인데 그 중에 도세가 30억…….
○위원장 최종무  특별회계는 그렇고 일반회계에서는 열심히 받았다…….
○세정과장 김남철  일반회계는 노력했고요.
나쁘게 나타나는 것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위원장 최종무  결손처분에 보면 23억이 있어요.
굵은 거 두 가지만 대보세요.
○세정과장 김남철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득세 관련해서 법원에 공매라든지 처분하게 되면 35% 정도 배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결손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소멸기한이 5년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지방세 5년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예비비 중에서 중앙시장 통로박스 설치가 있습니다.
이월액이 9억4,955만7,580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심상열  이월액 자체가 사고이월입니다.
당초에 14억 중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12억이 되고 당해연도에 2억이 지출되고 나머지 9억이 사고이월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예비비에서 이미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가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계약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제4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18분)


5.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중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8년9월25일 개정되어서 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 해서 일부 지침식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시 자체에 맞게끔 이번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는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에 개최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전에는 절차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공람, 열람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당초 7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중에 경미한 변경은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수립된 준도시지역 안에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중 2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와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및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강릉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각각 해당 부서로 지정하여서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에서 토지는 구역 내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계획 허가 기준은 현재 보전용도지역인 농림지역 및 보전생산 관리지역은 입목축적도를 적용하고 개발용도지역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은 입목본수를 적용하여 보전용도지역에는 개발 가능하고 오히려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는 개발이 어려울 경우가 있어 산지관리법에 의한 동일한 평균입목축적 150% 이하의 토지로 적용기준이 필요하나 단서에 따라서 평균 입목축적을 시행규칙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별도로 구분하고 보전과 개발이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사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되 도시지역은 당초대로 20도 미만, 비도시지역은 당초대로 25도 미만으로 조정해서 개발이 용이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건축 또는 공장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으로 종전에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됨에 따라서 일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 상업,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 계획, 관리, 생산,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이상, 보전녹지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이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의 건폐율 완화입니다.
산업밀집 및 개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종전에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 이상에서 7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는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이 2008년9월25일 시행으로 15층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거지역 내 1만㎡미만의 면적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가 가능함에 따라 도시 미관 및 인근 주택 피해 등이 예상되어 최고 18층으로 개정코자하였으나 조례규칙심의위의 의견에 따라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평균 18층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두어서 최고층 18층의 30% 범위 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면적제한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조례로 정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세워 두었으나 금번 조례 일부 개정시 공장 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심의를 절차는 생략하도록 해서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할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당초 27개로서 28개로 1개 분류가 증가됨에 따라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시행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기준대로 전면 허용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6월2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개정할 사항과 중앙부처 명칭변경 및 현 조례 운영상 미비점과 법 기준과 불일치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강릉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에서 정한 바를 제외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세분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는 개발허가 기준의 완화 적용,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하는 조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하고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를 27개에서 28개로 적법하게 개정하려는 등 상위법에 부합되어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개발과 보전이 함께 할 수 있는 조례개정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제8조에 개정안을 봐주시겠습니까?
주민 의견청취 중간에 2 이상의 일간신문으로 넣었습니다.
왜 2 이상으로 수정하셨는지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랬거든요.
왜 2 이상 일간신문이라는 것을 넣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지방일간지는 전체적으로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2개 다보니까 A신문사 보는 사람도 있고 B신문사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2개를 넣었습니다.
김경자 위원    언론사를 의식해서 2 이상의 일간신문 이렇게 넣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가 아니고 시민들이 신문사를 양쪽으로 나눠서 보니까 홍보하고자 한 겁니다.
김경자 위원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이랬거든요.
중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게시판 등에 1회 이상을 삽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회수가 없는 것은 1회 이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회다 3회다 이랬으면 횟수를 넣었을 겁니다.
근데 게시한다는 것 자체는 1회 이상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은 2라는 순서를 빼고 밑에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굳이 2를 넣어야 하는 이유를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일간신문 말씀하십니까?
김경자 위원    예, 보기에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일간신문은 시민들이 보면서 A, B 2개 신문사가 있다면 한 군데만 내게 되면 그 신문을 구독 안하는 시민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말하자면 도민일보, 강원일보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박오균 위원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있잖아요.
보전관리지역은 지금까지 손을 못 대게끔, 말 그대로 보전을 할 수 있는 관리지역인데 이제는 보전관리지역도 공장설립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적근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보전관리지역에서는 허용되는 농가주택이나 이런 범위는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한 것은 계획관리지역 개발을 중점으로 세분화된 겁니다.
박오균 위원    계획관리지역이 세분화되었지만 보전관리지역 일 때는 그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집을 짓고 이런 건 못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렇죠.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아서 허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해서 도시지역에는 20도 미만, 비도시지역이 25도 미만이거든요.
강원도 인근 시·군을 보면 춘천시가 25도, 원주시가 30도, 속초시도 30도로 했단 말이죠.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하면 규제가 심하죠.
30도 이내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25도 이상 됐을 때는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비도시지역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적도 150% 이하 경사도는 25도 미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30도로 할 경우에는 보전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25도로 규정을 하되 굳이 25도 이상도 해야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허용하도록, 조금 규제는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조례상에 숫자를 정해 놓으면 쉽게 말해서 이권에 대한 분쟁이 안 생기는데 도시계획심의에서 27도짜리나 29도짜리가 들어와서 어떤 지역에는 허가가 나고  그 인근 어떤 지역은 비슷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안 났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 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하면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만약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똑같은 얘기로 도시지역에 25도 이상 지역이 들어온 곳을 어떤 지역은 해 주고 어떤 곳은 불가 됐을 때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대책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사실 25도라는 개념이 막연하게 25도 그러면 피부에 잘 안 와 닿는데 수평거리 100m 나갔을 때 수직으로 25m 올라가는 게 25%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경사도입니다.
그런 경사도를 30도까지 완화시킨다면 물론 사유재산 규제완화도 좋지만 너무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을까, 굳이 해야 될 시설이라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라 그런 취지에서 산지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2종 주거지역에서 15층에서 18층 규제완화, 30%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죠?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렇습니다.
약 5층 정도가 됩니다.
심종인 위원    23층 정도가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23층까지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용적률에 맞춰서 23층까지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고기간에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이의 신청이 교동 사단터 재건축조합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최고층으로 제한을 했더니까 평균 층수로 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층까지 제한하고 이런 것은 없었고, 여기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둔 것은 같은 부지 내에서 위치가 안 좋은 부지는 5층을 짓고 그 옆에는 30층을 짓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두게 되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아까 김경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 의견청취 공청회하고 의견청취 하는 방법을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게시판이나 이런 식으로 의견청취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보통 보면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도 그렇고 주민센터 게시판에 해도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의견청취 방법을 관할 동이면 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넣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야지 사실 공고만 해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공청회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만 청취방법에 주민 간담회를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사실 주민들하고 간담회하는 것도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날짜를 잡았을 때 참석 못한 사람, 연락을 미처 못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고 있을 것이고, 개별통지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대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해서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인 토지라고 했거든요.
기존에 입목본수로 계산할 때 하고는 많이 완화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강릉시 평균을 내보면 현재 본수로 했을 때는 50%이하만 하게 되어 있는데 축적도 150%로 갔을 때는 현행 본수도 100% 정도가 됩니다.
배 정도가 완화됐다고 보시면 되고, 도시지역까지 이렇게 완화를 시키다 보면  너무 난개발이 될까봐 도시지역은 규칙으로 조금 규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150% 이하의 토지라고 했는데 다시 규칙으로 정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은 150% 이하로 하고 도시지역 내에서는 150% 이하로 하면…….
강희문 위원    여기는 비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이 한다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상위법에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만큼은 규칙에 정해서…….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규칙에는 얼마까지…….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약 100% 이하로 한다고 입목본수로 했을 때 약 8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규제하고 완화하고 중간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주민들의 개인 사유재산도 보호해야 되지만 도심의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완화하는 건 그렇지만 기존 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 더 규제한다든지 완화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입목본수하고 계산했을 때 같이 간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크게 거기에 반대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자투리땅 이런 것은 공원을 만드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예산 투자해서 녹지공간을 만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완화해서 개발한다고 그러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에 하고 똑같이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타 시·군도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만 130% 이하로 했고, 나머지 시·군은 거의 150% 이하로 가는데 우리 시만 너무 규제를 해 버리면 타 시·군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하던 대로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를 많이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도시지역 내에서 종전대로 그대로 간다면 완화가 안 되니까…….
강희문 위원    비도시지역은 완화를 하더라도 도시지역은 기존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물론 기존대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개발하고 규제 완화가 어느 선이 가장 적절한지 그걸 판단해 보고 종전대로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자료도 보고 있거든요.
굳이 강릉시만 그렇게 규제를 하느냐 했을 때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차이가 있는데 군 단위는 어차피 비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 있어봐야 읍·면 지역이니까 큰 그게 없는데 비도시지역 군 단위는 거의 산지관리법에 갑니다.
시 단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지역 내에서는 규칙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거의 가는데 춘천시하고 원주시하고 강릉시는 나무 수종이 틀립니다.
간사님 말씀은 틀림없는 얘기인데 일반나무하고 소나무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규칙을 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간사님 얘기한 대로 기존대로 갈 수 있는 방안하고 몇 개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원주처럼 그렇게 풀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최대한 최소화해서 녹색도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완화할 수도 없고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규제를 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풀어놔서 난개발이 되어서 녹색도시로 가는데 걸림돌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평균 18층에서 3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30%면 플러스마이너스 13층에서, 하층은 제한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하층은 제한이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23층까지 한다고 하면 평균 18층이니까 결국은 위로 5층이 올라가면 밑으로 5층이 내려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3층에서 23층을 본다고 그러면 높낮이10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여기서 30%라는 건 동 간도 30% 적용이 됩니다.
18층을 짓고 최고층 23층까지 짓고, 18층에서 30% 밑이니까 13층…….
강희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최고층하고 최저층을 주는 건 도시 미관으로 봤을 때 적당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게 10층 차이가 나면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30%로 했다고 해서 굳이 5층까지 일부러 차이를 두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18층인데 20층을 지을 수도 있고, 18층인데 16층을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조화롭지 않나 해서 했는데 이런 제한을 안 두다 보면 응달 쪽에는 5층을 짓고 양지 쪽에서 30층을 지어버리고 이런 관계 때문에 30%라는 제한을 두게 되었는데 이 30%가 적정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 정도 주는 게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10층 정도 차이가 나니까 도시 미관에 오히려 저해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걱정을 해 봤거든요.
별 그게 없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난 연초에 국토법이 개정되어서 관리계획 세분화를 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왕산에서도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연말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일부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종무  기한이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위원장 최종무  그때 연말까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시기적으로 안 받으면 전부 다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그때 민원을 무릅쓰고 시기를 앞당겨서 했으니까 혹시라도 그때 당시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간 잘 챙겨서 처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서 시민들의 좀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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