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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7월 02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8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회기입니다.
조례 및 예산결산안 심의,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보다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 안건 네 건과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6월23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일반 안건 네 건과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2009년7월2일부터 7월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7분)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총 5건으로 연곡,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 건과 성산면 어흘리 옛길 주차장 부지매입, 정동진 고성산 주변 토지매입, 시유지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 건입니다.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하는 필지는 연곡면 동덕리 99-3번지 외 50필지로써 총 면적은 10만2,594㎡입니다.
공시지가로는 17억1,000만원입니다.
매각 사유는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종합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강릉 북부지역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환매특약등기을 통한 조건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입니다.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로 매각하는 필지는 정동진리 440-1번지 외 1필지로써 총 면적은 1만4,622㎡입니다.
공시지가로는 34억8,800만원입니다.
매각사유는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종합휴양시설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강릉 남부지역의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매각과 같이 환매특약등기를 통한 조건부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면 어흘리 옛길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할 부지는 성산면 어흘리 374번지 외 1필지로써 대관령박물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554㎡입니다.
공시지가로는 6,600만원입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승용차 250대 정도가 주차 가능합니다.
대관령옛길 등반객과 성산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성산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래 활용 가치가 있는 비축토지매입입니다.
매입할 부지는 정동진리 262-1번지 정동진 고성산과 해안가 사이에 있는 토지로써 총 면적은 3,215㎡이며 공시지가로는 4억800만원입니다.
향후 정동진 개발과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주민복지 등으로 대비한 비축 토지 매입입니다.
다음은 시유지 교환 건입니다.
교환할 시유지는 구정면 금광리 62번지로 총 면적은 2,136㎡입니다.
공시지가로는 1,000만원입니다.
사유지는 구정면 금광리 39-9번지 외 1필지로써 총 면적은 2,537㎡입니다.
공시지가는 900만원입니다.
시유지는 강릉역 이전 부지 인근으로 사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시유지는 골짜기에 위치하고 전업농가의 비닐하우스 재배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환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치와 사진, 토지조서는 기 배부하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곡면 동덕리 99-3번지 외 50필지 10만2,594㎡와 정동진리 440-1번지 외 1필지 1만4,622㎡를 호텔부지 용도로 각각 매각하고 성산면 어흘리 374번지 외 1필지 7,553㎡를 주차장 부지 용도로, 강동면 정동진리 262-1번지 3,215㎡는 비축용 토지로 각각 매입하고자 하며 구정면 금광리 62번지 2,136㎡의 시유지와 구정면 금광리 39-9번 외 1필지 1,537㎡의 사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련 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1건당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환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취득과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 시․군․구의 경우 각각 10억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의 경우 시․군․구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 1건단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 이상인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대상토지 매각과 매입, 취득과 교환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가져야 하나 본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현장확인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릉시의회

일시:2009년07월02일

장소: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2009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start]

(10시02분개의)

동료위원님여러분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무더위와장마가기승을부리고있는여름이되었습니다.

모두들건강에유념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번제1차정례회는2008년도세입․세출을결산하는회기입니다.

조례예산결산안심의,시정질문등을통해서보다결실을거둘있는회기가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왕성한의정활동을당부드립니다.

이번회기에는강릉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일반안건건과2008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08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6건의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9년6월23일의회의장으로부터강릉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영상미디어센터설치운영조례안,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9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일반안건건과2008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모두6건의안건을2009년7월2일부터7월7일까지심사하도록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2009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7분)

먼저제안설명을드릴안건은5건으로연곡,등명해수욕장관광지호텔부지매각건과성산면어흘리옛길주차장부지매입,정동진고성산주변토지매입,시유지교환건이되겠습니다.

먼저연곡해수욕장관광지호텔부지매각건입니다.

연곡해수욕장관광지호텔부지매각하는필지는연곡면동덕리99-3번지50필지로써면적은10만2,594㎡입니다.

공시지가로는17억1,000만원입니다.

매각사유는연곡해수욕장관광지종합휴양시설조성을위한기반마련과강릉북부지역관광발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것으로환매특약등기을통한조건부매각을계획입니다.

다음은등명해수욕장관광지호텔부지매각입니다.

등명해수욕장관광지호텔부지로매각하는필지는정동진리440-1번지1필지로써면적은1만4,622㎡입니다.

공시지가로는34억8,800만원입니다.

매각사유는등명해수욕장관광지종합휴양시설조성을위한기반마련과강릉남부지역의관광발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것입니다.

연곡해수욕장관광지매각과같이환매특약등기를통한조건부매각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성산면어흘리옛길주차장부지매입입니다.

매입할부지는성산면어흘리374번지1필지로써대관령박물관뒤쪽이되겠습니다.

면적은7,554㎡입니다.

공시지가로는6,600만원입니다.

주차장이조성되면승용차250대정도가주차가능합니다.

대관령옛길등반객과성산지역을방문하는관광객들에게많은편의를제공하고성산지역경제가활성화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미래활용가치가있는비축토지매입입니다.

매입할부지는정동진리262-1번지정동진고성산과해안가사이에있는토지로써면적은3,215㎡이며공시지가로는4억800만원입니다.

향후정동진개발과관광객편의시설확충,주민복지등으로대비한비축토지매입입니다.

다음은시유지교환건입니다.

교환할시유지는구정면금광리62번지로면적은2,136㎡입니다.

공시지가로는1,000만원입니다.

사유지는구정면금광리39-9번지1필지로써면적은2,537㎡입니다.

공시지가는900만원입니다.

시유지는강릉역이전부지인근으로사전행정수요에대비하고시유지는골짜기에위치하고전업농가의비닐하우스재배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교환하고자합니다.

기타위치와사진,토지조서는배부하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9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연곡면동덕리99-3번지50필지10만2,594㎡와정동진리440-1번지1필지1만4,622㎡를호텔부지용도로각각매각하고성산면어흘리374번지1필지7,553㎡를주차장부지용도로,강동면정동진리262-1번지3,215㎡는비축용토지로각각매입하고자하며구정면금광리62번지2,136㎡의시유지와구정면금광리39-9번1필지1,537㎡의사유지와교환하기위하여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10조같은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대한관련법령이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서1건당기준가격은토지에대해서는부동산가격공시감정평가에관환법률에따른개별공시지가로하고건물과밖의재산에대해서는지방세법에따른시가표준액으로하되건물의신축,증축공작물설치의경우에는토지보상비토지를취득하는데드는비용을제외한건축비시설비사업비로한다고규정하면서취득과처분의경우에있어서시․군․구의경우각각10억이상,같은시행령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토지의경우시․군․구에있어서는취득의경우1건단1,000㎡이상,처분의경우1건당2,000㎡이상인경우의회의의결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관리계획변경안은의회의의결을받아야사항으로대상토지매각과매입,취득과교환에있어서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잠시현장확인을위하여15시까지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16분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end]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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