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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6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03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03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6일 임시회를 마치고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시정 현안사업의 비교검토를 위한 국내 주요사업장의 현장 확인과 또한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의 준비에 이르기까지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3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은 그동안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한 소중한 결실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운영 전문위원 최돈용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6월22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1.  제203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운영전문위원 최돈용입니다.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7월1일부터 7월1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7월1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며, 7월2일부터 7월7일까지 위원회활동으로 일반안건 심사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주요사업장 방문이 있습니다.
7월8일은 전체의원간담회가 있으며, 7월9일에는 제2차 본회의로서 시정질문이 있으며, 7월10일은 예산결산특위로서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7월11일과 12일은 공휴일로서 의정자료검토가 있으며, 7월13일은 제3차 본회의로서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함으로써 1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고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우리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말입니다.
이게 저번에도 논란이 많고 해서 다시 또 올라와서 상정이 됐는데 절차상이나 나중에 법상 문제가 있을 적에는 관계부서나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이게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균특법으로 가든 개별법으로 가든 무슨 법으로 가든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만일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이건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 집행부 나름대로는 문제가 없다 이러니까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조금 전에 운영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안건의 접수는 의장이 접수하는데 절차상 요건, 형식적 요건, 제안적 요건이 있을 때는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것인데 ……,
○위원장 홍기옥  물론 그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도 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으니까 이거는 기록을 해 놓고 가야 되니까 ……,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위원장 홍기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의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간담회 하는 것, 이번 이 두 안건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현재 접수된 안건 두 건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의원    이걸 좀 추가로 나중에 나오더라도 좀 미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셔 가지고 의원님들도 사전에 자료를 좀 검토하고 일정조정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의원    그리고 이 의사일정하고는 조금 뭐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간담회를 정례화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주 1회 한다든가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일정을 잡아놓으면 집행부에서도 자료 하나 가지고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하자고 사전설명하고 그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되고 ……,
○위원장 홍기옥  그게 더 불편하지 않나?
최선근 의원    집행부에서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회활동을 하면서 사전에 안 알려준다 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간담회를 정례화시켜 놓게 되면 간담회가 정례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사전에 와서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미리 알려줄 수 있고 이런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부분이 편리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
최돈은 의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한 달에 두 번씩 한다든가 ……,
최선근 의원    그렇지 그렇게 딱 정례화를 해 놓으면 별도로 우리가 여기서 요구를 안 하더라도 저쪽에서 준비돼 가지고 그냥 바로 와서 할 수 있게끔 ……,
○위원장 홍기옥  한번 검토를 해 보지요.
최선근 의원    의사일정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위원장 홍기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2009년7월1일부터 7월1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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