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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7월 0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휴회의 건

○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1일자 강릉시 인사발령과 관련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제1차 정례회 개회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7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공보관으로 재직하다가 새로이 부임한 김덕래 부시장님입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
○의장 김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래 신임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새로 보직을 맡은 간부 공무원은 시정 발전과 시민을 받들어 모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지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불참 공무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성황제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강릉영상미디어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홍기옥의원 외 5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1.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일부터 7월1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원님, 이재안의원님,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오균의원님, 심종인의원님, 심영섭의원님, 홍기옥의원님, 최종무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왕종배의원님과 박오균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5.  휴회의 건 
○의장 김홍규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7월2일부터 7월8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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