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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21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양 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4분)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집행기관의 사전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협의를 거쳤으므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만 받도록 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최선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 위원    당초예산 대비 명시이월액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1,281억이니까 30%…….
이재안 위원    아니죠.
40% 정도가 되죠.
예산 대비해서 명시이월액이 액수로 본다고 그러면 약 40% 정도가 이월된 거거든요.
물론 각 실과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 테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텐데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비율이 50%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게…….
이재안 위원    반복되는 지적이긴 한데 당해연도에 쓰여 져야 할 예산들이 약 40% 정도가 계속적으로 이월된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각 실과나 또 편성을 해 주는 담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적정성은 기 했는가, 시급성이 있는가 이런 판단에 있어서 판단이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재안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사업이 전부다 국·도비 사업인데, 당해연도에 다 끝마치는 사업이 국·도비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토지보상이라든지 기타 주민들 민원 이런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큰 사업은 그렇게 해 가지고 주로 많이 완결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연속사업입니다.
이재안 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죠.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일부는 전액 시비사업도 있긴 하지만, 계속사업도 있긴 하지만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이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명시이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위원장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의견들을 나누었고 특별히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간사 박오균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아울러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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