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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하수조례안
  5. 4.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하수조례안
  5. 4.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안 조기집행으로 더욱 힘겨운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또한 지방교부세와 분권세 감소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리라고 예상되고 또한 의회에서도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시에 추진되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서민 경제를 우선 고려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전체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12월14일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하수조례안, 강릉시 농기계순회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었으며, 2009년12월14일 강희문의원으로부터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은 총 5건으로써 의회의장으로부터 2009년12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1.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지금부터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1월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재난관리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는 회계관직 및 일부 위임처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기준을 예규 제24호로 2008년3월11일 제정 공포하여 이와 관련한 우리 시의 기금 관련 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 제9조제1항2항 기금운용관을 기존 건설환경국장에서 재난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2의 분임기금운용관의 폐지 및 분임기금운용관 직무 위임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고, 두 번째로 재난 관련 기금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현행 조례 제13조제3항에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해서 분석 결과를 3년에 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호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2월1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강릉시 기금 관련 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기금 운용을 종전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운용 결과보고 자료에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추가로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 보다 신중성과 투명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 일부를 띄어 쓰는 등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제9조제1항1호에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국장에서 과장으로 격하시키는 이유가 별다른 게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행정안전부 예규가 2008년3월11일자 제24호 규정에 의해서 도는 기금관리 운용을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은 과장이 하도록 예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중앙에는 운용기금관이 지방은 사무관이고 과장이라도 보통 서기관 이상이지 않습니까?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국장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격하시키는 것은 중앙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상위법이 내려오다 보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현재 시만 해도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홍달웅 위원    보통 기금관리 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3억 정도, 적립한 것 외에는…….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과장님, 김경자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중에서 제3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 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10조4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수정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강릉시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되어서 2007년에 개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기금운용 제10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부시장하고 국장 관련 부서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전체 10명 중에 3 분의 1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이 예산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기금심의위원회가 공무원들로 구성된다고 그러면  예산에 관계없이 시민들로부터 의혹이 있지 않겠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조항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0조에 위원회…….
김경자 위원    위원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들이 3 분의 1 정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전문지식…….
김경자 위원    그리고 당초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환경국장이 된다, 전체적인 심의위원은 공무원입니다.
근데 시행령에 보면 일부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전문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무시하고 공무원들로만 구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전체적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일부는 강릉시 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나중에 정회시간에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경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계, 시행령에 민간위원을 같이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2.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2월 화왕산 억새 태우기 사고를 계기로 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 따라서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위원회 임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위원회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 제7조 실무위원회 제1항에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강릉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 심의 내용을 추가하여 축제장 안전관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2월1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위원의 조직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임기를 3년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 따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토록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띄어 쓰는 등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3.  강릉시 지하수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하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강릉시 지하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정 수자원인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량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 표준안과 관련법에 의거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안건은 금년 11월17일부터 12월17일까지 입법예고 후 12월14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2월1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 따른 준칙에 따라서 위임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입법취지, 입법형식, 입법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부담금을 어떻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부담금은 보험증권으로 해서 완료 후에 복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용 부담금이라는 건 사용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사용료 징수가 안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원주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강릉시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11월말 현재 9,184개소입니다.
심종인 위원    사용량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연간 500만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세입이 굉장히 많겠네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추정하는 건 연간 4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다른 상수도나 하수도를 보면 할인에 대한 조항이 있단 말이죠.
할인에 대한 조항이 없거든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준칙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는데 할인 규정은 없습니다.
면제라든지 검사수수료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우리가 금융기관에 위탁하면 시에서 몇 %씩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상수도나 하수도 징수조례에 보면 할인할 수 있는 사항을 삽입해 놨거든요.
한 예로 상수도조례 같은 경우에 감면은 따로 있고, 할인이 따로 있단 말이죠.
과장님 그거 확인 못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심종인 위원    상수도, 하수도 징수조례에 보면 할인 조항이 있던데요?
자동이체 하면 할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심종인 위원    수도요금의 할인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금 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가 자동이체 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 사항이 삽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없거든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심종인 위원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의견을 조율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용료는 연납으로 합니까?
월납으로 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월납…….
○위원장 최종무  월납으로 하게 되면 9,000전이면 많은 전수인데 검침원이 별도로…….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대상 지하수는 9,184개소이지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추정해 보니까 978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하자면 일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도 운영하고 주민 홍보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실제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한다고 해도…….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부과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할인 조항을 신설하여 제17조의2 지하수 요금의 할인 제1항 지하수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지하수 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하수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8분)


4.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로 상정된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정비반을 운영하면서 순회정비를 할 수 없는 대형 농업기계 보유 농가의 정비 지원에 대하여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농업 기계화의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정비소를 지정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용어사용을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에서는 정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내 정비소 중 농업기계정비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정비반에서 정비할 경우 부품비에 대해서만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지정된 농업기계정비소에서 정비 시에 농가당 부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3기종으로 제한하며 기종별로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삽입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9년10월28일부터 11월17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2월1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순회정비를 할 수 없는 대형 농업기계 보유 농가의 정비 지원에 대하여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 입법형식, 입법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대형농기계가 농가에 몇 대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총 보급된 것은 8,083대가 보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대형농기계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중에서 대형농기계는 1,608대로 되어 있고, 소형기계가 6,400대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정비할 수 있는 인원이 기술센터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정비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지도사 1명하고 농업기계 정비사가 4명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시즌에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불량 농기계가 나올 수 있는데 이랬을 때 정비할 수 있는 한계라든지 범위가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재 순회정비반에 2명, 정비반장이 담당계장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인 2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순회정비반에는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농업기계정비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중 공장에다가  지정을 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동 순회차량 두 대를 확보해서 오지마을로 다니면서 했는데 한 대를 감축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시중업체에서 같이 정비를 해 주고 시에서 일부 부품비를 지원해 주면 인력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시중업체에 지정해 주고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기종 당 15만원입니다.
박오균 위원    초과됐을 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게 합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농업기계기능사가 국가기술자격증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잠깐 보면 농기계 운전교육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났던데요?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트랙터나 대형장비를 가진 분들은 운전조작을 할 수 있는데 임대사업하면서 기계가 없는 농가에서 빌려가게 되면 운전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김경자 위원    자격증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운전조작, 실습 그런 교육이겠죠.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농업대학이 현재 기술센터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농업기계기능사 양성 기회도 한번 필기시험이라든지, 실습 이래서 시·군에 보니까 양성 과정을 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그런 기관도 있더라고요.
강릉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안전사용이라든지,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이쪽 분야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위원님 말씀하신 기능사 양성반은 도 단위 교육이 있고,  중앙단위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사 양성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군에는 젊은 인력들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과정을 개설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20명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과정 개설하는데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도 단위, 중앙단위 그렇게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앞으로 양성을 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획득하면 기술센터에서도 임대사업이라든지 순회정비사업에 원활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강릉시에 지정정비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농협이 다섯 군데가 있고 대리점이 네 군데, 개인이 하는 정비업체가 7개가 있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보면 16개 정도…….
김경자 위원    읍·면·동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읍·면에 1개소씩 농협이 있든 개인이 있든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제6조에 보면 부품비가 있습니다.
부품비 1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1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 혹시 정비기종을 조례에 삽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취지는 순회정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고 있고 일반 수리 업체에서는 대형기종만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대형기종이 없는 일반농가는 수혜를 못 받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러 농가에서 다 수혜를 받기 위해서 3종으로 결정해 놓으면 대형기종이 없더라도 소형기종이 있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기종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자 위원    앞으로 이 분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희망자에 따른, 그건 도 단위에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도 단위에서도 하고 중앙단위에서도 합니다.
김경자 위원    그럴 때 여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더라도 기능사를 양성하는 게 강릉시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표기상을 문제인데 제2조 설치에서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을 정비반이라 한다고 했고, 강릉시 농업기술센터를 이하 기술센터로 한다고 했는데 기술센터라고 하면 여러 분야에 기술센터가 있는데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니까 ‘농업’을 넣어서 ‘농업기술센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4조에서도 정비반의 장은 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에 것을 고친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로 하는 게 표기상 명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군데다 농업이라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제6조에 부품비를 보면 본 위원장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 보세요.
제1항에 보면 농가당 1일 소요 부품비가 1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 이렇지 않습니까?
밑에 제2항에는 농가당 지원대상 농업기계 3기종으로 제한하며, 기종 당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 기종 당 15만원이니까 3개를 고치면 연간 45만원의 혜택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1항에 농가 당 1일 소요 부품비가 1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1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고 했는데 두 기종을 수리 했단 말이죠.
한 기종은 8만원이 나오고 한 기종은 9만원이 나와서 17만원인데 그러면 2만원을 징수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1일 정비하는 것이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제1항하고 제2항하고 모순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2기종을 수리 하려고 하는데 한 기종이 15만원의 혜택을 보는데 이건 내일 수리한 것으로 전표를 끊어달라고 했을 경우에 1개는 9만원이 나왔는데 1개는 8만원이 나왔단 말이죠.
2개 합치면 17만원이니까 1개는 내일 수리한 것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오늘  8만원 받고 내일 9만원 받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체 들어가는 것은 기종 당 15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순회정비 나가는 차량 1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1일 15만원을 넘지 못하게 그걸 규정한 건데…….
○위원장 최종무  농업기계정비소를 지정한 거나 순회를 포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조례에 보면…….
○위원장 최종무  농가 당 1일 소요 부품비가 15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은 밑에 제2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위에는 정비반이고 밑에서 시중 수리업체를 얘기하는 거고…….
○위원장 최종무  위에는 이동수리고 밑에는 정비소고…….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제6조4항에 정비반 부품비 청구일을 20일 이내에 해당 농가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입법예고를 할 때 15일로 했습니다.
유인물 과정에 20일로 됐는데 죄송합니다.
원안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날짜를 지정할 필요가 있나요?
박오균 위원    청구일이 15일하고 20일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입법예고를 15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최종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농가를 방문하다 보면 요즘 농기계부품값이 워낙 비싸고 정비를 하는데 상당히 고액이 들어가더라고요.
농사를 지어봐야 가을에 가서 농기계부품비 수리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분들이 농기계를 가져올 때 기계를 할부로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 돈을 정산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5만원이라는 게 농기계가 8,000 몇 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조해 주자면 많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더 상향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보통 40만원, 50만원 어떨 때는 400만원까지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앞으로 좀더 높여줘야 될 것 같고 가을에 농사가 끝난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잘해서 기름을 쳐서 닦아서 잘 보관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창고를 갖다 넣으면 봄이 되면 붉은 녹이 슬어서 그렇게 되면 다시 수리해서 쓰고 하는데 그때 기름을 쳐서 잘 보관하면 기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대도시 같은 곳은 창고를 크게 지어서 농업기술센터 입고를 해서 정비해서 농번기 때 다시 출고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대도시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부지가 확보되면 창고를 200평 이상 지어서 안에서 겨울 동안에 보관하면서 정비를 해 주고 봄이 되면 농가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되면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마을에 가면 과거에 지어놓은 농기계창고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텅텅 비어 있고 개인창고에 전부 넣으니까 비바람을 맞고 이러면서 겨울을 지내면 봄에 사용하려고 보면 녹이 슬고 못하는데, 창고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느냐는 거죠.
거기다 갖다 놓고 잘 보관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잘해 가지고 있는 마을에는 보관해 놓으라고 하고 기름도 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동네 공동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는 부분은, 사실 공동창고라고 그러면 농작업이 끝나고 수리를 깨끗하게 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농업인들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깨끗하게 해 왔는데 내가 지저분하게 가져갔을 때 남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개인창고에다 넣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남양주시에 가봤더니까 거기는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일단은 개인창고는 임대를 주더라고요.
대도시 주변이라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임대료를 줘서 받고 논바닥에 방치해 놓은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형창고를 지어서 전부 수거해서 기름을 쳐서 수리해서 입고를 시켰다가 그 다음해  농작업이 시작될 때 다시 내주는 것으로 하는데 그게 대형기종 같은 경우에 연간 보관비가 8만원인가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홍달웅 위원    개인이 지어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달웅 위원    정부에서 하는데 창고에 보관하는데 기름값이나 전기료도 안 들어갈 텐데 8만원씩 왜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시설 장비 유지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100% 무료로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홍달웅 위원    시에서도 8만원을 내고 보관을 하는 게 낫지, 봄에 끌고 나와서  농기계센터에 가져가면 몇 십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추수가 끝난 후에 점검해서 기름을 쳐서 잘 보관해서 농민들이 소비성 금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홍달웅 위원    농민을 위해서 그런 예산은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설치에서 ‘기술센터를 둔다’를 ‘농업기술센터를 둔다’로 하고 제4조 정비반의 구성에서 ‘제1항 정비반의 장은 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를 ‘정비반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5.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강희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강희문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37호로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수세식변기 보급 확대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분뇨 발생량 및 운반량 감소로 소영세 업체들이 운영하는 분뇨수집, 운반대행자의 영업손실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시에서 차액 보전 및 재정 지원을 마련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에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로 제정 가능하므로 우리 시에서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분뇨 정화조 수거 대행업체가 소영세 업체인만큼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12월14일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수세식변기 보급 확대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분뇨 발생량 및 운반량 감소로 소영세 업체들이 운영하는 분뇨수집 운반대행의 영업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시에서 차액보전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장기적으로 볼 때 분뇨 정화조 수거업체의 경영난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입법취지 및 입법형식, 입법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앞서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7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하여 생태환경과 등 실무부서와 충분한 내용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일부 시에서도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단위 의견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한 분뇨 정화조 수거 대행업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희문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관내 분뇨수집 대행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하수과장 심종돈  하수과장 심종돈입니다.
이 조례는 하수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 사용은 생태환경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환경과장님이…….
김경자 위원    생태환경과장님 분뇨대행 업체가…….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9개소입니다.
김경자 위원    강릉시하고 계약체결된 업체는 9개소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2년마다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는 몇 개소입니까?
제외된 업체는 없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없습니다.
김경자 위원    현재 분뇨수집 운반대행 업체만 들어갔는데 하수처리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여기는 분뇨하고 오수정화조…….
김경자 위원    일반 가정에서 분뇨수거하고 오수 할 때 오는 업체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개인 하수처리업체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네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미체결된 업체는 없고 전체 9개소는 다 들어가네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건 예외입니다만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2에 보면 수도요금 할인이 있습니다.
일반가정에 오는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직접 계좌로 납부하게 되니까 할인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현금이 없이도 카드결제를 하는데 청소요금도 카드결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시내권은 가능한데 농촌지역은 노인들이 카드 자체를 주로 이용을 못하고 내용을 모르다보니까 지역별로 업체에서도 회사 직원 입장에서도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청소요원만 하다보니까 관리가 불편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현금결제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결제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강희문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정화조가 결국은 오수관로가 개선됨으로 해서 앞으로 정화조가 거의 없어진다고 봤을 때 영세업체로써 재정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사업량이 현저하게 확 줄었을 때 이것도 재정적인 지원을 시에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고 어느 단계에서는 정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희문 의원    박오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수, 오수 분리작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정화조 자체를 없애는 그런 형편으로 왔고, 시 외곽지역으로 분뇨작업을 하다보니까 양 자체가 많이 줄었고, 문제는 지금까지 유류비라든지 인상 요인이 많지만 ℓ당 18원 받는 것을 올린다고 그러면 외곽지역하고 시내권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분뇨를 안 쳐도 되는 그런 실정인데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분뇨를 부담하는 문제, 그렇다고 해서 영세업체를 위해서 분뇨수거료를 인상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외곽지에 사는 사람들은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까지는 분뇨업체를 권장했지만 지금은 양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업체가 도태 되어가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당장 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세업체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오균 위원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량이 도시 외나 도시 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양이 감소됐을 때 9개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이 없었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어려운 부분의 지원조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도 다시…….
강희문 의원    환경부나 도에서도 분뇨수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많이 공문도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49분)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에 의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행정지원국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일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예결위에서 재차 심사가 있으므로 국소별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연말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가까운 이웃을 살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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