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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3. 2.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3. 2.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009년도 한 해도 어느 덧 강릉시정의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발전하는 강릉을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해 동안 수고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11월17일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등 모두 2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9년11월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1.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6조, 제47조의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및 지원을 위한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로써 정하여 우리 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시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 수주량 증대 노력과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 참여시 지역업체와 공동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둘째로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 구매 사용을 권장하고자 하며, 셋째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과 지역 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11월17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어 지역 건설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지역 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 확보를 기하고자 조례로써 입법취지 및 입법형식, 입법내용 등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바 적법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상위법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영태  건설산업기본법입니다.
홍달웅 위원    지금까지는 타 지역에서 업체가 와서 건설공사를 했을 때 하도급 비율을 강제적으로 못 하잖아요?
○건설과장 송영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관련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외지업체가 계약을 했을 때 직영 여부를 물어보고 하도급 업체가 필요하면 우리 지역에도 성실한 업체가 있으니까 지역 업체하고 하도급 하도록…….
홍달웅 위원    권유만 하죠.
○건설과장 송영태  권유만 하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홍달웅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태  권장만 할 수 있지, 시뿐만 아니라 기타 자치단체가 똑같은 조례를 운영하기 때문에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홍달웅 위원    권장밖에 안 되고 강제는 안 되는데, 타 시·군에 가면 평창도 그렇고 강제로 하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건설과장 송영태  지난번 같은 경우 특히 심했던 곳이 횡성군인데 너무 강제하다보니까 기어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홍달웅 위원    지역으로 보면 좋은 일이고 업체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하도급을 강제로 안 줄 때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건설과장 송영태  불이익이라는 것은 법을 벗어나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고 공정거래법도 있기 때문에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하도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 업체가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하도급도 그렇지만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 구매는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농공단지 같은 곳에서 나오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관에서 약간의, 강제적으로 못하지만 권장을 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가 잘 활용되면 아주  좋겠지만 잘못 활용이 되면…….
○건설과장 송영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특정업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3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A, B지칭은 못하지만…….
홍달웅 위원    제6조에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 정보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갈 우려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태  위원회 구성에서 말입니까?
홍달웅 위원    위원회 하자면 모든 것을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건설업체에서 여기에 참여했을 때는…….
○건설과장 송영태  사안 자체를 시 재정을 전부 오픈하는 게 아니고 특정사안이 생길 때…….
홍달웅 위원    그런 부분 보완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조례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못하니까 조례가 제정된 후와 제정 전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태  지금은 조례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A시의 업체가 강릉시에 와서 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 지금은 가능하면 ‘강릉시 업체하고 협약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떳떳하게, 우리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 지역 업체를 도와준다고는 못하지만 업체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일정 부분 하도급에 필요한 부분은 지역 업체를 활용해라’ 조례를 활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죠.
심종인 위원    건설과뿐만 아니라 국장님 계시지만 계약부서, 경영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모두 단합을 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반면 어느 부서에서는 권장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이러면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죠.
○건설과장 송영태  조례가 만들어지면 국장님 주관 하에 사업부서 워크숍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근본적으로 건설자재 같은 것은 설계 때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유사한 자재, 예를 들어서 포장재라든지 쉽게 말해서 하천공사에서 블록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나는 것이 있으면 그 분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같은 효과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재를 안 하고 다른 제품으로 설계되는 예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게 지양되어야 되는데, 설계 때부터 지역 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우선 설계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런 게 많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대다수 특허품을 설계해서 지역 업체가 특허가 없다고 해서 못 들어가면, 효과는 똑같단 말이죠.
그런 예가 없도록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자재라든지 외지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왔을 때 강릉지부에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면 의견도 듣고 지역 업체에서 특수한 기술을 개발하면 포상도 줄 수 있고 같이 공생 공존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딱 집는 것은 없지만 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지역에서 특허 받은 자재는 강릉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권장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다소 홍보가 안 된 부분은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도 얘기한 대로 저번에 보광 휘닉스파크에 가서 교육을 시켰고 기회가 되면 교육을 다시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역 업체에서 특허를 출연한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지역 업체에서 특허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살려주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서 써주겠습니까?
괄시를 받아서 안 되니까…….
○건설과장 송영태  조례를 기회로 해서 제조업체, 건설업체하고 대화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설계에 반영시켜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든다면 해안침식에 관한 것도 전국에서 기술로 보면 강릉권에 있는 유능한 특허품도 있는데 강릉시에서 한번도 설계를 안 해 주니까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의회에서 지적해 주고 그래서 영진구간에 그 업체를 넣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기업이 강릉에서 활성화되고 해안침식하면 그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좋은 기술이라면 그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1월1일 현재 강릉시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이 531개고 업체수가 351개로 지난해에 비해서 말소가 43개와 업체 수는 33개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말소가 지난에 비해서 감소된 원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태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기인하고 면허관리를 하면서 취소되는 업체 외에 영업정지하는 업체도 많은데 수주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비단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수주량이 부족합니다.
김경자 위원    2008년도에 전문건설업체가 강릉시에 수주한 실적과 2009년도에 수주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태  2009년도는 많아졌을 겁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없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수주는 늘었을 것으로 봅니다.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경자 위원    현재 입찰방식이 최저가 입찰제입니까?
○건설과장 송영태  최저가가 아니고 87. 몇 % 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최저가는 아닙니다.
김경자 위원    강릉시에서 최저가 입찰이 87. 몇 % 입니까?
○건설과장 송영태  그건…….
김경자 위원    제도적인 마련은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송영태  그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조례에서는 거기까지 깊게 언급을 못하는 게 다른 법률이나 다른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권장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강릉에 계약을 하면 반드시 하도급을 일정 부분 줘라’ 이렇게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조례로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도 많으니까 하도급이 필요하면 지역 업체하고 기술협약을 해라 이런 권장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자 위원    혹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 공동도급제 같은 거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못합니까?
○건설과장 송영태  그건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외지업체가 꼭 참여할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강릉시로 제한하는 건 없는데 강원도내 업체로 컨소시엄을 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확정되면 지역 건설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지역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신규등록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실히 해서 부실업체가 지속적으로 정리되고, 기술력 향상 등은 업체 지원 차원에서 자구력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국이나 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이번 조례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송영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자본금 얼마, 기술자 얼마 확보해 놓고 자본금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과연 자본금이 남아있는지, 기술자가 다섯 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디 빼갔는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는 합니다.
김경자 위원    지원조례에다가 삽입해 놓으면 확실하게 법적인 근거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태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건설협회에다가 그런 내용으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금 현재는 ‘잘 하라’고 말로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자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모범건설인 포상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이런 건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태  그런 경우는 없었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사실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격려한 부분은 없고 그런 부분도 특이한 기술, 아니면 시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질적으로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보면 과거에도 타지에서 입찰 받으면 하도급을 권장했었잖아요.
권장을 했는데 업체들이 말을 잘 안 들었죠.
○건설과장 송영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하게 감독을 하다보니까 전화해서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까 홍달웅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업체도 횡성이나 평창이나 입찰을 받아보면 ‘시달려서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규정이나 규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공무원 아니면 계약부서 공무원들이 사정을 하다시피해서 지역 업체 주라고 불이익은 안 주겠지만 시달리다 못하니까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고 온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이번 지원조례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에도 권장하는 건데 어떤 규칙이나 입찰자격 제한을 둬서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권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하면 ‘조례에 있으니까 권장합니다.’이렇게 안 들어주면 그만이란 말이죠.
○건설과장 송영태  만들어지면 이런 것을 들고 얘기를 좀더 강한 톤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하여간 과거에도 공무원들이 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건설업체들이 얼마 전에 의회에 와서 하소연하는 게 ‘강릉시만 다른 지역의 업체들이 제일 많이 와서 입찰을 받아도 그대로 한다’는 불만을 얘기해요.
이왕 조례안이 제정되면 강력하게 해서 지역 업체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제8조 위원회 기능에 보면 모범건설업체 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51개 전문건설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잘하는 업체가 있지만 또 하자 내지는 부실, 민원 발생 이런 업체가 많거든요.
351개 업체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상중하 정도해서 열심히 잘하는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업체들은 불이익이라기보다도 동등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활성화 조례안이 어떤 기준이 마련되는 만큼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상중하정도는 구분해서 인센티브를 줄 게 있으면 주고 그래서 민원 발생이나 하자 발생하는 업체들은 반성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도에 두고 보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타 지방에서 입찰해서 하도급 내지는 공동도급이 얼마만큼 실적이 올라가는지…….
○건설과장 송영태  예.
○위원장 최종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 추진 성과보고 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출석 문서가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2.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기술보급과장 최선성입니다.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3호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고비용의 농업기계 및 작업기 구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화, 부녀화하는 농촌현장의 노동력 부족 상황에 적극적 대처로 장기적인 농업기계화 촉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제5조에는 임대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운영규정을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대여사업의 활성화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규정과 조례안 제8조에는 농업기계 임대방법과 임대기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7월1일부터 7월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 개진은 없었습니다.
이상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11월17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함은 물론 농업의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기계 임대은행의 설치 운영과 농업기계 사용료에 관한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 농업기술센터에만 있죠?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거리에 있는 농민들이 이 기계를 사용하고 싶은데 거리 문제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했는데 대부분 작업기 위주로 임대를 해 가는 추세였는데, 작업기는 승용차로 운송해 가고 했는데 앞으로 대형기종을 임대해 나간다고 하면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은 애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권역별로 2개소 정도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장기적으로 임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기계 임대를 하다보면 농촌에 보면 보편적으로 일손들이 고령들인데 그 기계를 사용하고 이런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농업기계 책임관리 요원을 둬서 한다고 하는데 책임관리자는 그 기계를 다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기계기능사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관리자가 고장에서부터 이런 거까지 다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하고, 고령으로 인해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관리요원에 보면 그런 것도 명시해 놨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운반에 관한 사항은 없단 말이죠.
사천 창고가 기술센터 내에 있다 보니까 옥계나 왕산에서 대형장비를 임대했을 때 운반비 부담이 있단 말이죠.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트랙터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대형장비는 갖춰져 있는 게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트랙터도 있고 콤바인도 있는데 현재는 운송까지는 차량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의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최소한 임대업을 하시려면, 시에서 농민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운송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서 이 농민이 신청하면 그 장소까지 운반해 주고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받든지 해야지 우리가 보통 대형장비 운반하려고 그러면 하루 일당을 줘야 운반한단 말이죠.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장비임대료보다 운반비가 더 많이 든단 말이죠.
그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대형장비까지 운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게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8조에 보시면 출고가 오전 9시란 말이죠.
공무원들 근무시간 때문에 그렇겠지만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새벽에 쓴단 말이죠.
농사철에는 보통 6시면 나가서 일하시는데 번거롭지만 시간을 9시로 한 것은 공무원 편의주의지 농민을 위한 건 아니란 말이죠.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5월, 6월이면 농업인들이 밭에 나가서 10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작업을 하고 새차를 해서 가져들어온다고 그러면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입고시키는 것은 근무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농업인들이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아침에 과수농가들이나 트랙터 작업하는 분들은 새벽 5시면 작업을 합니다.
아침에 작업을 하고 세척해서 9시까지 들어오면, 시간을 정할 때 농업인들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9시로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입고를 기술센터에서만 받는단 말이죠.
어떤 장비를 경포동 농민들이 임대를 해서 오늘까지 쓰고 오늘 반납해야 되는데 이 장비를 내일 다른 농민이 임대해서 옥계로 간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반납 받고 거기에서 인수인계를 하면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임대기계라는 건 망실되는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일단 기계가 대여 나갔다 들어오면 기계가 어떻게 망실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공무원이 입회해서 망실된 부분이 있으면 임대자가 변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농업인들끼리 같이 가져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책임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1만원~2만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안에 벨트 하나 끊어져도 최소 30만원, 40만원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반납자와 빌려가는 사람이 공무원 입회하에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최소한 농기계를 사용 가능한 분들한테 임대할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저희들이…….
심종인 위원    트랙터를 한번도 사용을 안 해 보신 분이 임대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기계가 기존에 있던 분들은 작업기 위주로 빌려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동력이 달려있는 기계는 있는 사람이 안 빌려갈 것이고 없는 분들이 빌려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이번에도 기계조작훈련을 시켜 가지고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도록 조사를 했더니까 한 160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을 이론보다 실기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동력엔진기계는 빌려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현장에서 농민과 농민이 서로 인수인계를 써서 책임한계를 하면 공무원도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2~3일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문제가 있지만 바로 다음날에 임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서로 점검표를 만들든지 해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면 시간도 단축하고 경비도 준단 말이죠.
반납하시는 분들은 기술센터까지 안 가져가도 되고 가져가는 사람은 거리가 짧아서 운반비도 줄일 수 있고, 본인들이 서로 점검표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농민들이 우선 편해야 된단 말이죠.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이라 한계가 있지만 농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편리한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으로 장비구입이 51종 151대를 했다고 자료제출에 나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맞습니다.
김경자 위원    보험가입이 5종하고 10대, 대형기종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을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현재 조례 제15조를 보면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의무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금년도에 보험을 시범운영하면서 작업기 쪽은 문제가 없는데 움직이는 기계들을 하다보니 불안했습니다.
보험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자동차보험들은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농기계보험은 어디도 안 받아줍니다.
인맥 동원하고 이래서 보험을 들어서 하는데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돈만 주면 들어준다고 그러면 받으면 되는데 기종에 따라서 안 받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경자 위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조례안도 한번 앞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예.
김경자 위원    금년도에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입법예고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7월1일하고 7월21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이 임대사업을 우선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운송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은 농업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오면 실어주는데 가서 하차하는 부분에서, 트랙터가 있으면 트랙터로 내리면 되는데 하차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얘기들은 부분입니다만 견인차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도 겸해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로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농기계임대 구입할 때 정확한 수요 판단을 하고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예,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행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2011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5억 정도 받으면 기계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때는 각 작목별로 예를 들어서 감자면 감자, 과수는 과수, 토마토면 토마토 이런 대표 농민들을 모아서 농기계임대사업추진위원회를 자체에서 만들어서 과연 어떤 기계가 필요하고 어떤 기종이 좋고 그런 것을 받아서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요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임대농기계가 앞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위원님 질의하신 복잡한 절차라고 하면 젊은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농가에 연로하신 분들이어서 임대용 홈페이지를 인터넷으로 기종별로 사진까지 올려놓고 거기에 가입해서 어느 기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나타나게 되어 있고, 본인이 빌린다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며칠에 가겠습니다’ 하면 금액 산정해서 통보해 주면 지로로 해서 납입시키고 기계를 가져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터넷을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로 주문하면 ‘언제 됩니다.’그러면 바로 와서 입금만 시키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민원으로 인해서 제 시기를 잃어서 농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 위원    임대를 해 가지고 갔을 때 실제적으로 고령인 농민들이 사용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시범운영하면서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박오균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운영조례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고 상하차할 수 있는 운반차량 그게 시급한 것 같은데 그걸 농민들이 싣고 가라고 해서 내리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기계에 다칠 우려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건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박오균 위원    실을 수 있는 차량하고 내릴 수 있는 차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엊그제 감사 때는 격납고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남부, 중부, 북부로 분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소장님이 답변하셨고 또 운반차량 문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셔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예.
○위원장 최종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할 하고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서 지역 건설인과 농민들이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혜택을 줄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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