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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4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차가운 대지 한 모퉁이에 가는 겨울을 아쉬워하는 잔설이 녹아내리고 따사로운 햇빛아래 파릇한 새싹이 수줍은 듯 고개를 내밀어 봄의 향연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새봄의 시작과 함께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폐회 기간 동안에도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푼 꿈을 안고 맞이했던 올 한해도 어느 덧 1/4분기가 지나고 크고 작은 시 단위 행사와 주요 사업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의 속도를 늦추지 말고 시민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그간 추진한 사업을 되짚어 보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활기찬 새봄의 시작과 함께 개회된 이번 임시회가 강릉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알찬 기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모두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년도3월24일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0년도3월31일 강희문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농산어촌관광활성화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은 총 2건으로써 의회의장으로부터 2010년4월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1.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지금부터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2월6일 건축법이 바뀌고, 같은 해 7월16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물류시설에 대한 조경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도입하였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서 새로이 도입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구역 외에 동 또는 읍의 구역, 즉 관내 도시계획 미 수립지역에 대하여 접도의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2006년5월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에 미달되더라도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규모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3 안전관리예지금의 예치는 대상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에서, 연면적 5,000㎡ 이상으로 동당 면적으로 해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고쳤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층수를 3층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장안에서 설치하는 간이수선, 작업장, 물품저장을 위한 창고, 제품공장, 포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조립식 구조 및 이에 유사한 구조를 가진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종류에 추가하였습니다.
물류시설 관광사업 및 대규모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조경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서 투자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2는 도로의 지정공고를 위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통하여 도로로 지정공고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28조2에는 하나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국토법에 맞춰서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안 제30조에는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및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지에 접하는 조건을 완화하고 설치 가능한 지역도 주거지역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제21조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31조입니다.
본 조항은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이 복잡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단순하고 이해가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 근거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항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축조례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3월2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일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및 용어정비와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에 동 또는 읍 구역에 대하여 접도의무를 완화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에 미달되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것을 2006년5월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직 증축이 가능토록 특례규정을 두었고, 임시 가설 점포층수를 1층에서 3층으로 상향하고, 공장안에서 설치하는 간이수선 작업장 및 물품 저장을 위한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조립식 구조를 가진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종류에 추가하였으며, 임시용 가설건축은 모델하우스를 제외하고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복잡해서 자유로운 설계가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창의적인 건축설계가 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상위법에서 도입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그 동안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 등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제22조의 2 신설했잖아요?
아직 도로로 지정이 안 되고 사도로로 쓰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건축과장 홍성태  관습상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건 시에서 일괄 고시하려고…….
○건축과장 홍성태  아닙니다.
현재 관습상 도로에도 현재 주택이나 포장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심의회를 거쳐서 완화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심의과정에서 시에서 도로지정을 다시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시에서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일제조사해서 주민이 거주하고 도로로 사용하는데 개인용지가 있단 말이죠.
그걸 일괄 조사해서 지정할…….
○건축과장 홍성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는 이해관계들이 협의를 통해서 들어오면 심의를 할 수 있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종인 위원    주민동의가 필요 없잖아요?
○건축과장 홍성태  심의를 통해서 시민의 동의를 안 받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합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제6조 위원회 구성을 봐주십시오.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건축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건축과장 홍성태  분야별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경자 위원    한번 구성을 실시 해본 경험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현재는 11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20인까지 되어 있어서 차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임시용 가설점포 층수를 1층에서 3층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 건축사가 아닌 일반 설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예.
심영섭 위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가설점포 허가를 내주고 현장사무실로 쓰고 철거하게 되잖아요.
철거를 안 하는 부분도 간혹 있단 말이죠.
1층 건물이었을 때는 혹시나 창고라든지 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3층 정도의 가설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때는 후에 건축사가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흉물스럽고 사고위험이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홍성태  임시용 가설건축물하고 건축사가 설계 안하는 건축물이 표준설계도서하고, 농어촌표준설계도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가설건축물에 임시용 가설건축물이 들어갑니다만 도시계획도로에 3년간 집행계획이 없을 때는 임시용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3년 이내에 있을 때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안 내줍니다.
도시계획 집행계획이,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철거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허가 나갈 때 공증이라든지 완벽하게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가설건축물 층수가 3층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2.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강희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강희문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69호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 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산어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생활 공간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 안 제5조에서 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및 운영, 기능, 회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3월31일 강희문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우리 시의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도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관내에서 생산된 특산물 판매 및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제고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상위법인 자치법과 농촌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앞서 조례안을 집행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발의하신 내용인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종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과장님, 강릉시에서 농산어촌체험관광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죠.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청소년과 연계한 농산어촌체험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청소년과 관계하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운영은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체험관광마을을 방문해서 농산어촌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청소년 지원에 관한 것은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청소년이라고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민 속에 청소년, 일반 시민들 해서 계층은 특정하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자라고 그러면 강릉시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에는 사천면 사기막리에 해살이 마을, 연곡 삼산1리에 있는 방아공원, 삼산테마마을이 있고,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마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산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강릉해살이 마을이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런 사업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강희문의원이 지원조례를 발의한 것은 그 외에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나 하드웨어 쪽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서 사업자 지정하는 부분에서도 일단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어떤 편견은 없겠지만 같은 농촌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니까 사업자 지정하는 데서도 충분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제6조에 보면 사업자 지정 취소가 있는데 2항에 보면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는 사업진행 정도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30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평소 사업계획이나 준비를 하다 보면 한 달이면 금방 가거든요.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명기되어 있는 부분은 지정일로 되어 있는데 예산 교부지정일로부터 30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지정일로부터인데요?
예산 떨어진 뒤가 아니고 사업이 지정되면 30일 이내면 그걸 준비하고 예산 받자면 30일 금방 지나가죠.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교부지정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홍달웅 위원    교부지정이 아니고 사업자 지정인데, 사업자 지정이라는 것은 ‘당신이 이 사업을 하시오’ 하는 것이 지정이고, 교부라는 건 돈이 내려가는 게 교부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지정은 행정절차를 사전에 사업공고를 내면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인정이 되면 사업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계획이 보조금 교부지령 전에 다 들어와서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30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달웅 위원    계획은 다 들어왔다고 하지만 준비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자면 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는데 30일 동안 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30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정 및 지원인데 용어가 보기에 지정은 장소를 지칭해서 지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보면 사업자란 말이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선정한단 말이죠.
품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사업자를 지정한다 장소를 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업자 선정이 용어가 맞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정보다는 선정 쪽이 더 가까운 것으로…….
○위원장 최종무  상위법에 용어가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 건지 궁금해서, 지정보다 선정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훨씬…….
○위원장 최종무  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 나와 보세요.
강희문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는데 지정이나 선정이나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정도 좋고 지정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지정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정확하게 풀이 하면 가리켜서 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위원장 최종무  선정이라는 것은 선택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선정이라는 것은 가려서 정한다는 뜻이고 지정이라는 개념은 이미 선정 전에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
○위원장 최종무  여러 개 사업자가 있을 때 행정에서 심사를 한다든지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정보다는 선정이 용어가 더 가까운 것으로,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선정 쪽이 더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10시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의 좀더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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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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