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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5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위원장 인사
  4. 3.  간사 선임의 건
  5. 4.  간사 인사
  6.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위원장 인사
  4. 3.  간사 선임의 건
  5. 4.  간사 인사
  6.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강릉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5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난 다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이무종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종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와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무종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16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9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무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전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무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간사를 하신 이무종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무종  방금 권혁기위원께서 이무종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이무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인인 이무종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2.  위원장 인사 
○위원장 이무종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예산이 지역경제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선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신재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방금 최종각위원께서 신재걸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신재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재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4.  간사 인사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신재걸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것 먼저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위원님께 간부 공무원 불출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문 경제진흥국장님은 부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부군수 회의에 참석차로, 홍천으로 관외출장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5월16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5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19일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각각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추가필수경비, 폭설피해 복구와 재해·재난 대비 등 각종 현안사업과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편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소별 단위로 직제 순에 의거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58조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을 제외한 국·소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18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공개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도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간사 신재걸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추가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시정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친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책 등을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친서민희망정책, 저탄소녹색시범도시사업 등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6회 강릉시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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