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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5월 2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00시04분)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용기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유현민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5분 내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발언시간 제한을 별로 안 뒀죠?
그렇죠?
○위원장 유현민  예.
이용기 위원    본 위원한테 발언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현민  근데 정회 시간 동안에, 상당한 시간 동안에 조정을 거쳤고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끈다면 분명히 회의를…….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좀 전의 발언을 정정해 주십시오.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짚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정을 해 주십시오.
의도적으로 끌려고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충분히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현민  예.
이용기 위원    시작할까요?
○위원장 유현민  예.
이용기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러한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읍·면에 예산이 어떻게 수립됐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그런 제도는 없고,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과에서 예산 요구를 받아서 나름대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주민의 기여도라든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구인 옥계면의 예산이 얼마나 계상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읍·면·동 별로 예산을 별도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이용기 위원    과장님,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 정도라고 하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추경에 읍·면 별로 얼만큼 예산이 반영됐는지 파악하는 것도 과장님으로서의 의무가 아닙니까?
그런 의무는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물론 읍·면·동 별로 안배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배분을 파악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이 추경이다 보니까 그 동안 시에서 관리해 왔던 당면사항이라든지 미결사항…….
이용기 위원    얼마나 섰는지 얘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옥계면 예산이 얼마나 섰는지 그걸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과목을 짚어가면서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옥계면에는 도서관 건립비가 1억하고 화장실 신축비 7,000하고 1억7,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기업육성과에 도비 비철금속소재부품특화단지 조성 연구용역비로 1억5,000만원이 섰죠?
그건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도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까?
과장님이 그 정도도 모르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그 부분은 직접 투자되는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빼놓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 추경 총 재원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827억2,600만원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 중에서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숫자를 대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시설비 부대비가 100억2,100만원입니다.
이용기 위원    100억2,1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떤 항목입니까?
잘 모르시면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100억2,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뽑자면 시간이 걸리고…….
이용기 위원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100억 중에서 옥계면 예산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억7,000만원이 섰습니다.
그건 전체 읍·면을 평균으로 해서 적절하게, 균등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읍·면·동 별로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균등하게는 편성이 안 됐죠.
이용기 위원    예산의 총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시장님이십니까?
부시장님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산편성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도 좋습니다.
시장님은 상임위에 오는 예는 없다니까 부시장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과연 이게 균등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성립이 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대답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질문하신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용기 위원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예산에는 분명히 균등하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을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100억이라는 시설사업비를 계상하면서 1억7,000만원이 반영된 부분은 과연 적절한가 그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달라고요.
그러면 사적인 얘기를 드릴까요.
지역구의원은 지역구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얘기할 수도 있고,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에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로비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번 예산에서 반영을 시켜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올해 예산 총 재원이 얼마냐, 예, 상당히 긴축하게 운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배제를 합시다.’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예산이 없다’고 그랬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사업비 같은 부분에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과장님, 왜 의원이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거짓말 했어요.
이유를 대세요.
과장님, 분명히 그랬죠.
본 위원하고 그렇게 주고 받았죠.
내가 만든 얘기는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위원님께서 받아들이기에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판단했을 때는 그만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가 얼마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옥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상당히 현안사업인데,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예산은 반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과장님께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요구조차도 못했어요.
그 얘기는 의원이 예산부서에다가 구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로비입니까?
지역구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까?
그 부분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유현민  이용기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양 상임위원회위에서 충분히 거쳤고 또…….
이용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 상임위원회위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리고 사적으로, 공이든 사든 간에 담당공무원과 했던 내용들을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그건 틀립니다.
위원장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간대를 보나 회의진행상 봤을 때 이용기위원님의 발언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와서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부시장님께서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유현민  아까 이용기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이 됐든 예산상의 내용이 됐든 간에 끊겼기 때문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지금 이 시간에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한다고요?
이용기 위원    예, 위원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시장님 충분히 출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시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부시장님이 어제 1차 회의 때 참석하셨고요.
이용기 위원    그건 다른 건으로 참석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현민  회의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이용기 위원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유현민  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해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제대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결위원회에 의사조정을 했고 조율을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다른 얘기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잘 알았습니다.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안하고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현민  국장님, 부시장님 오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오신다기보다도 요구에 의해서 하니까 요구를 해 주신다면 제가 요구사항을 가지고 부시장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이용기위원님께서 요구를 하니까 요구를 해 주세요.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러면 건의보다도 현재 하자면 일정한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대로 해 주신다면 직접 가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 아까 부시장님 출석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오셨죠?
전화를 해서 오셨습니까?
문서로 전달해서 오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때는 사안을 저쪽에 연락해서 부시장님…….
이용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요.
어떤 절차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한 예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줘요.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문서가 가든지, 전화가 가든지 출석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유현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보고 얘기를 했죠.
의견조정을 했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듣고 진행할 수 없잖아요.
의견조정을 했으면,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준 거 아니에요.
직권으로 진행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유현민  일단 정회를 한번만 한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20분 회의중지)

(0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부위원장 조영돈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모두 다섯 건에 1억3,219만3,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6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1,7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79페이지 경포해변 화장실 샤워장 철거 정비 3억 중 5,000만원 삭감,  25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1,119만3,000원 전액삭감, 262페이지 경기마 수송차량 구입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 304페이지 생태하천 국유재산 사용 임차료 전액 삭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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