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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6월 02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10개 부서 과소장님들이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님들 일괄적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야근 많이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좀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예산편성 하면서 추경까지 오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번에 국장님께도 주문했었지만 동계올림픽 끝나면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한 2년 있다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21쪽 강릉관광개발공사 시설비로 한 7억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들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저희들이 이번에 7억 계상한 것은 지금부터 2011년 6월 3일자로 국민체육센터에 사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애가 수영을 하다 다쳐서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소송이 걸려서 금년 1월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4억400만원 판결나서 그 4억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이젠(e-zen)이라든가 기타 하는데 청소용역비하고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2억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은 통일공원이라든가 임해휴양림, 국민체육센터, 모래시계공원 숲사랑 홍보관 여기에 공공요금하고 청소용역비를 일부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안 하고 각 부서에서 위탁을 합니다. 
관리위탁을 하고 시설위탁을 하고 그러면 위탁수수료를 법적으로 5% 이내를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2.5% 지급을 했습니다. 
위탁수수료를 8,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총 7억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 위원     개발공사에서 수영장 말고 또 1건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사고 난 거 말입니까? 
최익순 위원     예, 사고 난거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수영장에서 사고 난 게 소송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나가고…….
최익순 위원     소송 문제에 있는 건 그거 한 건뿐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최익순 위원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금액들이, 저번에도 임해휴양림 한 동을 짓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한다고 와서 보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셔서 개발공사에서 방만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 철저하게 외부감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이젠의 1년 소유 경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이젠을 녹색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일부는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녹색도시과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 금액은……. 
허병관 위원     그게 보니까 일부 위탁하는 것 같던데요. 
공사에서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현지 체계하고 공사에 갔을 때하고의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지금 현재는 직영인데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떤 경영에 대한 경직됨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도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영마인드를 가진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 대한 실질적인 산정을 별도로 해서 적정하게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사가 위탁체계로만 갈 것 같으면 공사의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도 무조건 맡으려고만 하는 것이지 과연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하고의 어느 게 수지타산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과연 공사가 위탁관리능력이 그렇게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영이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점은 고려해 주시고요. 
기채발행 부분입니다.
국장님! 
공사의 기채 발행 부분은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수지타산이 안 나옵니다. 
지금 투자비에서 15년이 되면 제로베이스가 가능할지 의문이 됩니다. 
15년 동안 5년에 한번 씩 세 번의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강릉시민의 예산을 갖다 버리는 거지, 이건 사업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올라가는 도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가드레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겨울에 설경이 왔을 때 바다를 볼 수 있는 풍경은 위험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채발행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317쪽을 좀 봐주십시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5개 대학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조대영 위원     당초예산 2억8,000에다 추경에 4,000만원 밖에 안 세웠는데, 인구늘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대학 현지에다 전입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홍보해서 인구늘리기사업 추진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인구늘리기 얘기만 나오면 저도 어쩔 줄 모르고 당황스럽습니다. 
왜냐면 인구는 항상 얘기하지만 기업이나 이런 유치가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워낙 많이 줄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인구늘리기 해서 지급되는 게 1,912명 정도이고요. 
금년도에는 749명이 전입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톨릭관동대 금년 5월30일자로 487명, 강릉원주대가 171명, 영동도립대가 44명, 강원도립대가 24명, 폴리텍대학이 23명 해서 749명하고 기존에 있는 게 한 1,164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4년제이기 때문에 전출을 안 하면 1년에 2번씩 1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누적되어서 올해 4,000만원 부족분을 더…….
조대영 위원     그러면 졸업하면…….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졸업하면 주소가 있어도 안 줍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퇴교하면 또 신입생 받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조대영 위원     인구늘리기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대학생들을 위한 전입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한번을 연구를 잘해서, 기획예산과이니까 기획을 해서 인구늘리기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방금 조대영위원님 말씀하셨던 인구늘리기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도 자꾸 떨어지고 있고 해서 심각한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관내에 있는 군부대가 23사단, 삼척에 두고 있는 23사단 3개 연대가 우리 강릉에 있고요.
다음에 공군비행단, 학산에 있는 군수지원단 산하에 있는 탄약대 군수지원단, 그다음에 전차부대 해서 한 아홉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하사관들 인사가 3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전번에도 3월에 기획계장하고 하사관들, 허동욱 정책관이 주관해서 했고, 사병들은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현재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는 학생들만 돈을 주기 때문에 잡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도 오면 바로 전입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근무기간이 장기간 되는 분들도 있지만 짧게는 1년 내에 가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면 전입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부대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체육시설도 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일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유입되는 인구가 학생과 군부대가 가장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초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모든 부분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데 이것 역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 유동적인 인구보다는 무엇인가 이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구늘리기 얘기 나오면 담당 과장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유치되어야 하고요. 
특히 기업 중에서도 벤처기업보다도 제조업이 들어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 형편으로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도 있다 또 일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경제과나 전략산업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박경자 위원     인구는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시책에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인구늘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보고에 앞서 담당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과장 김봉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치안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단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강릉시 기관 단체장님을 포함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전문가는 교수님들, 전체는 시장님하고 의장님을 포함해서 교육장, 소방, 여성단체, 대학교 관련 교수님들, 병원 관계, 상공회의소 회장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떻게 보면 단체의 기관장님들이시고, 소관 기관들이 이 치안업무를 관장한다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치안협의회는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이재안 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2010년도 7월 14일에…….
이재안 위원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상위법을 지금 확인 안 했습니다만 치안협의회는 시·군이 다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안 위원     각 시·군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왜 이제 처음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계속 요구는 있었습니다. 
강원도도 1억6,000인가 지원되고 춘천 같은 경우는 6,000만원씩 지원되고…….
이재안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2억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치안협의회 5,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 두 가지입니다. 
각종 사업하는 비는 5,000만원이고 아시지만 모든 범죄예방이나 색출할 때 CCTV 영상이 제가 알기로는 80% 차지한다고 보는데 지금 강릉서의 상황실이 전부 아날로그입니다.
그리고 관제센터가 되면 같이 연결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이 시청 지하실에 있는 CCTV를 보고 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에 사업계획서,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을 예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안전총괄과장 조규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침식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강릉시에서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공법이 특허를 받아서 그것이 최선의 대안인양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자연활동에 대한 예방은 쉽게 수그러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같은데, 해안침식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 있잖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지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해안침식의 주된 사업은 해양수산과가,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제라든가 돌제 같은 것은 그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호안 쪽으로 하는 사업이 안전처에서 나오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그 예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특히 소돌지구 같은 경우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년에 설계에 들어갔었는데 당시 회의록을 보면 설계 들어갈 때 호안하고 길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설계자문위원회라든가 거기서 모래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해안수산과에 잠제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처에서는 그건 안 한다고 했는데 자문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임시시설로 지오튜브하고 양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터져나간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안목 같은 경우는 잠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호안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죠. 
이재안 위원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호안정비는 우리가 하고 잠제는 해양수산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잠제하고 호안정비하고 관할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다르네요?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지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돌지구 같은 경우 호안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신을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구상권청구나 책임을 묻거나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그러지 않아도 시공자, 설계자, 감리하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밑에 해안 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대책을 마련하려고……. 
이재안 위원     특히 해안침식과 관련해서 잠제사업이라든가 호안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2~3년만 되면 다시 침식이 돼서 원상태로 되는데 결국에는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들이죠. 
그렇다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공법이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부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재난과에서 물론, 재난의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재난과의 업무에 소관 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실은 전문적인 부서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서하고 업무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교환해서 공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적절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현제 우리가 호안제로 하면 거의 100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호안이나 방제, 잠제, 이런 게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특허보다도 일반경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설계심의도 넣고 그랬었는데, 기본적으로 지적했듯이 호안제는 재난 쪽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모래 유실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잠제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마치지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조직검토를 해 줄 때 안전총괄과에서 방재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방재업무가 건설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그야말로 재난에 위험된 것만 해야지 시설 쪽 문제는  제외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그 부분도 감사부서에서 작동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공법에 대한 심의도 상당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계약단계에서 사후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의 책임소재도 어느 정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반드시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기촌 재난위험 주택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일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실은 재난안전과에서도 부기촌 관련해서 노후 불량 위험주택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적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예,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남산공원 밑에 내곡동 쪽, 노암동 쪽 일부 지역에 보면 토지소유자는 달리하고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주택들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거기에 제방을 한다거나 도로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지금까지 수십억을 투자해서 했지만 결국은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사업비보다도 엄청나게 적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옹벽사업을 한다! 
옹벽사업이 보통 발주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남산 관련해서 한 게 작년에도 1억 이상 됐잖아요. 
1억이면 관련 주택들 몇 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요소들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니까 남산 주변에도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부기촌 같은 경우도 도로를 내준 데를 가보면 절개지가 한 20m 이상 돼요. 
그런데도 절개를 해서 도로를 내준단 말이에요. 
거기 남아 있는 주택들이 그래도 엄청나게 위험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비면 실은 그 주택들 다 매입할 수 있어요.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위험의 요소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과에서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수립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그건 서민밀집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인데 그 사업이 민간인 사유시설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도 했고 부기촌도 했는데, 이번에 주문진을 하는데 그 사업이 안전처에서 끝났습니다. 
내년부터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10억 범위 내에서 남산 같은 경우도 아홉 동을 헐었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사업이었는데 안전처에서는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게 생기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 협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하여튼 협의를 좀 하셔서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4쪽에 재난재해 구조장비 보강으로 2,6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와 있는데 이 장비구입을 매년마다 하죠?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그전에는 1년에 한두 건 했는데 올해는 좀 많이 했습니다. 
세월호사건도 있고 해서 민간단체들에 장비를 갖춰줘야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해서 금년도에 특별히…….
최익순 위원     장비구입을 하면 이 민간단체에다 이관해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고장이 나면 다시 구입해 주고 이럽니까?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구체적인 건 별로 안 해 보았는데…….
최익순 위원     가장 문제가 시비로 장비를 구입해서 민간단체에다 이전을 하면 이 관리 자체가 정말 안 됩니다.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다 보니까 쓰는 것도 막 쓰고 고장 나면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매일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투입되어서 쓰는 장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비를 쓰기 전에 관리하느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시에서 정기적으로 확인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예,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지적한 게 어차피 필요한 부분들은 장비구입해서 대부분 위탁해서 민간이전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하루 지나서 금방 고장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기 돈 들여서 절대 수리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 주더라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강릉소방서 신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신축건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건물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서를 옥천동에서 율곡택지로 이전하는데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시에서 건물을 전액 부담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아닙니다. 
건물만 90억짜리인데 저희가 50%를 대고 도에서 50% 부담해서 짓는 것입니다. 
부지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도비가 들어갑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 소유권문제는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도 소유가 되죠. 
최익순 위원     이렇게 해 주면 땅하고 건물하고 전부 다 도 소관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해 주고 시에서는 모든 재산권은 도로 넘어간다?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도 조례에 소방서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몇 %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강원도 전체 우리가 뽑아보니까 다 50%를 대줬더라고요. 
그래서 소방행정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재난 쪽이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옥천동에 소방서, 왜 제가 소유권문제를 물어보느냐 하면 소방서 이전하는 부분들을 강릉시 땅 여러 군데하고 다시 교환해서, 강릉시에서 땅을 주고 옥천동에 있는 소방서 그것을 또 강릉시에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만일에 율곡택지의 땅도 강릉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했고 건물도 50%를 들여서 신축을 해 줘요. 
이게 도로 다 넘어가요. 
그러면 수십년 후에 또 옥천동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또 다른 데로 이전할 때는 강릉시 땅을 주고 저걸 또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얘기는 안 하고 일단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재난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니까, 프로테이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을 도에서 모든 걸 가져가니까 될 수 있으면 도에서 많은 걸 부담하게끔 협상하는 게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문제는 도에서 일단 다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옥천소방서 건물은 강릉시 것이고 밑에 땅은 또 일부 도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율곡택지 안에 소방서부지 일부 강릉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정리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치를 비교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정리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지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소방서 건물분입니다.
최익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철원  세무과장 신철원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례지만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신철원  41년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지방세수입을 한 4% 정도 세수증대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후배 세부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철원  감사합니다. 
조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신철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전에 조대영위원님께서 저의 공직생활을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 간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보살펴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현  징수과장 김현입니다. 
먼저 각 부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가 상당히 힘드시죠? 
업무상 바깥으로 많이 나가야 하잖아요. 
징수과에 결원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몇 분이나 있죠? 
○징수과장 김현  두 명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국장님! 
징수과 같은 경우 결원이 생기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빨리 충원시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징수과 정원이 몇 명이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징수과가 15명인데 현원이 14명이고 1명이 감원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국장님께서는 징수과 과장님의 업무가 상당히 많으리라 보는데 잘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회계과장 신시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님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356쪽에 국민체력인증센더 시설 개·보수 금액이 2,3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개소식을 언제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개소식을 3월에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데로 이전해서 개·보수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아닙니다. 
현재 그 자리를, 당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순수하게 운영비 쪽으로만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다 체육지도운동처방사라든가 장비구입비 이런 부분에만 지원이 돼서, 그걸 학교인증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는데 학교에서 임시로, 지금 저희들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 지원해서…….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거 개소식할 때 미리 지급하고 추경에…….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익순 위원     주고 난 다음에 가톨릭관동대에다 주는 것으로 올라온 돈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개소식을 3월에 했는데 뭔 개·보수를 올라나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리고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지금 올라온 금액이 1억5,500 정도 있는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릉시내 체육시설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증축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서 온단 말이에요. 
게이트볼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게이트볼장은, 동네체육시설 관계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그 옆에 화장실이고 안에 시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용을 안 하고 풀도 많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요, 아니면 동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시설투자를 신규로 하고 개·보수사업 하는 것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동장들이 그걸 몰라요. 
누가 관리를 해야 하는지 주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은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신규로 잔디밭 이런 걸 계속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웬만큼 다 해 놓았어요. 
그중에서 소위, 말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리고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들이 다 50대 이상 60대 노인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경기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게이트볼 회원 수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파악하니까 어때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10명 안팎이에요,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잘 되는 데는 그 이상도 되는데…….
최익순 위원     평균적으로 안 되는 데는 5명도 있어요. 
파악 다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파악을 다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 데에다 보통 4,000만원, 도비 매칭하면 8,000만원 해서 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영하는 주체도 읍·면·동장님들이 해 줘야 하는데 안 해요. 
주체를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무조건 지어주고 개·보수만 해 주면 끝이잖아요. 
읍·면·동은 관리를 못해요. 
그 부분을 앞으로 명확하게 하셔야지, 계속 돈만 들어갑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시설에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이후에 관리하는 예산들이 읍·면·동에서 서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용을 하시다가 훼손이 된다거나 할 때 보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파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예산들이 읍·면·동에 안 서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이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읍·면·동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최익순 위원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유지관리가 됩니다. 
지어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유지관리를 하는 주체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읍·면·동에 유지관리보수 금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들을, 어디서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하셔야 관리가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맞는 말씀입니다.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도심지, 공원, 화장실 이런 걸 본청에서 지어놓고 읍·면·동보고 관리하라고 하는데 읍·면·동은 아시다시피 유지관리비가 없다 보니까, 또 실과에다 요청해서 받다 보니까 절대 안 되는데, 예산에 걸림돌이 없도록 정리를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번 기회에 그런 걸 명확하게 해 주십사, 그래야지만 시에서도 새나가는 돈이 적어집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 게이트볼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이용을 안 해 가지고 완전히 게이트볼장인지 모를 정도의 게이트볼장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동에다 얘기를 하니까 동장이 모르고 있어요. 
“왜 이걸 우리가 관리합니까?”이래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들은 좀 개선하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간단히 사업내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FC 사무국 이전 증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청소년해양수련원 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강원FC 사무실이 현재 종합경기장 앞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거기에 임대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C의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그래서 도에서 1억을 도비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축하는 위치는 강남축구공원 내에 오렌지하우스 있고 옆에 공터 쪽에다 사무실을 한 40평 규모로 해서 1층 사무실을…….
이재안 위원     지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산도 성립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사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왜 시비 100%로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전액 도비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왜 전액 시비로 되어 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던데…….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다시 시 예산으로 들어왔다 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시비로 넣은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에는 시비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렸고요. 
청소년해양수련원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청소년해양수련원은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을 일부 했는데 지금 1층에 있는 식당 부분 뒤쪽에 벽체 쪽에 계속 누수가 생겨서 그 누수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시설보강을 우리가 시비로 100% 계속 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아닙니다. 
작년에 기능보강사업해 준 게 국비 80%, 시비 20%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해양수련원은 시설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주체는 강릉입니다. 
해양수련원을 강원해양수련연맹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전부 시 재산이 되겠습니다. 
전부 강릉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부지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일부 솔밭사이에 있는 것은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부지하고 건물이 전부 다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청소년담당 권용순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 보강하는데 국비 지원받거나 시비 100%로 지금까지 사업을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아닙니다. 
처음 해양수련원 건물 지을 때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보강했을 때 사실상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비투자를 그동안 많이 못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 80% 받아서 전체 한 7억 정도 투자해서 기능보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사업비에 내곡동, 포남동, 주문진, 사천, 송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다 각기 달라요. 
사업내용들이 다 다른가보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게이트볼장을 보통 한 면을 인조잔디로 전환을 하자면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경기장 위치에 따라서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 배수시설까지 다 하고 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1면을 인조잔디로 전환하자면 한 5,00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문진, 사천, 송정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재안 위원     주문진, 사천, 송정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이건 기 4,000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포남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것도 1개 면에 대해 8,000만원 정도는 너무 많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사실 화장실 같은 경우 게이트볼장 조성하면서 지금까지 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내곡동 같은 경우는 내곡동하고 구정하고 강동 쪽에 전부 게이트볼장에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왜 내곡동 하나만 동명을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건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곡동 이외에 구정하고 강동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강릉시체육시설을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임대료를 주고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은 남대천 둔치 쪽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하면서 하천부지에 개인사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조금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심지 내에 부지를 임대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둔치 한 곳 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둔치 쪽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다른 경우는 없네요?   
딱 그거 하나만 있네요? 
시내 쪽은 일절 없다는 얘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시내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혹시 시내 쪽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사실상 시내 쪽에는 둔치 쪽보다는 임대료 부분들이, 토지 산정하는 부분들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대료를 줘가면서까지 시설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재정부담이 많이 간다는 얘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전번에 저희 지역에 하나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 타 지역에도 그런 게 있으면 형평성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체육청소년과 페이지가 엄청 많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한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체육회는 시장님이 당연직 회장님으로 계시고 생활체육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선출에 의해서 되고, 또 장애인체육회도 4월 9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도 체육회와 마찬가지로 회장은 시장님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상임부회장, 그리고 사무국은 통합사무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은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조대영 위원     사무국장께서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까지 관장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 밑에 팀장들이 엘리트팀장, 생활체육회팀장 장애인팀장 해서 세 개 팀장이 있고…….
조대영 위원     대다수 시민들은 잘 몰라서, 체육회라는 말도 있고 생활체육회라는 말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의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상임부회장들은 보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라 해서 월 100만원 해서 업무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밑에 일을 하는 간사 두 분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분들 어떻게 채용을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채용은 체육회에서 공개채용을 합니다. 
조대영 위원     항간에 보면 체육회가 통합을 하니 이런 얘기도 많고, 어느 시·군에는 그것 때문에 집회도 하는 걸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시는 이원화가 되어 있네요? 
사무국장만 통합되어 있고 통합이 안 되어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사무국만 통합이 되어 있고 위에는 통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17년도까지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체육 중앙연합회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이 위에서 먼저 되면 밑에 있는 하부 조직들은 자동적으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종목들이, 생활체육이라든가 엘리트체육 해서 각종 대회마다 200만원, 150만원, 50만원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생활체육회라고 해서 한 군데 묶을 수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너무 단위사업별로 쪼개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운영하는 쪽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엘리트는 엘리트체육에서 통합으로 가서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편성하는 쪽으로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 논의가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종목은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은 예산서에 항목들이 전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들어와서 활성화되는 종목에 무엇인가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 지원들이 거기에는 배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기득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하는 말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좀 더 평준화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려면 이게 통합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통합이 되어야지만 그 안에서 융통성이 있게 됨으로써 절감하는 부분들도 그 안에 이루어져야지 세분화를 해 놓으면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힘든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협의를 잘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통합으로, 그래야지 업무도 간결하고, 예산서에 나오는 항목들 전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어떤 것은 백만원 이런 것조차도 예산계에 전부 하면 전부 다 검토해야 한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여건을 여기에서 마련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실무에서 이것이 해당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인라인롤러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란 말입니다.
시에서 인라인부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인라인부가 지금 현재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운동경기부 규정상에 인라인 정원 2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직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인라인선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예산 때도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팀별로 정원을 맞춰서 추경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새로운 운영규정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인라인롤러부에 감액된 부분들이 장애인사격부에 대한 예산으로 넘어왔더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당초예산에 보면 장애인체육이 두 명 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명 분을 인라인에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인라인에서 안 쓰고 장애인사격에다 3명을, 지금 정원 3명 분에 대한 전액 예산을 세워주고 그 대신 그 예산은 인라인롤러에서 넘겨오는 것으로…….
박경자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장애인사격부에 써야 할 예산은 예산대로 다시 편성을 했고, 인라인은 인라인롤러부로 정상적인 위치로 오기 위해서 과목을 이렇게 맞췄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박경자 위원     체육청소년과는 시민들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민원도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체육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역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또 불미스러운 일도 때로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조정하셔서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이 어떤 보람과 긍지를 느끼셔야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날 때마다 힘이 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계속 과장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힘드신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9쪽에 강릉단오제 기념 축구 정기전이 있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익순 위원     4,5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게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단오 정기전이 양 학교가 돌아가면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학교에 대한 그날 행사 전체적인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행사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양 학교가 정기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최익순 위원     정기전 하면서 학교 응원단들이 동원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장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남구장에서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본부석 반대편 쪽에다 관람석을 임시로 만들어서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 양 학교도 응원하려면 거기에 따른 볼거리를 위해서 용 같은 것이라든가 호랑이 같은 것…….
최익순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최 학교가 있잖습니까? 
그 학교에다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익순 위원     그런데 그 행사목적이, 만일 거기에서 필요치 않다면 다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이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다 받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용도에 맞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최익순 위원     만일 사업계획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양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일에 할 수 없다고 하면 굳이 이 비용들이 필요하지 않는 비용들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의한……. 
최익순 위원     아직 사업계획서를 안 받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안 들어왔습니다. 
최익순 위원     안 받고 그냥 추경에 무조건 세워달라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올해 정기전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 4,5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도비입니다. 
시비가 1,500만원이고 한데, 지금 이것은 올해 정기전을 하겠다고 해서, 매년 이게 지원되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정기전을 안 해서 예산지원이 안 된 부분이고 직전까지만 해도 매년 이게 지원되던 부분인데 올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안 들왔기 때문에, 이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 학교 응원하는 부분들은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강남구장에서는 거의 할 수 없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양 학교 주최 측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아직 못 받았다고 하니까 미리 세워놓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일에 안 되면 반납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사업계획서 들어와 봐야지만 알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익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태순  민원여권과장 조태순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담당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민원여권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정보통신과장 김용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어느 어느 지역에 해야겠다고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저희들도 조사는 하지만 각 읍·면·동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여기가 우범지역이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이를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여기가 우범지역이 맞는지 아닌지 최종 확인한 후에 설치를 합니다. 
박경자 위원     만약에 우범지역은 아니지만 인적이 좀 뜸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범지역인지 아닌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경찰서에 가면 우범지역이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범지역이 아니더라도 가로등이 없거나 방범등이 없거나 한 데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우범지역에 주로 CCTV를 설치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범지역에 CCTV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른 곳이 또 우범지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범지역이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우선 골목에 인적이 뜸한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앞으로 그런 걸 검토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혹시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우범지역은 아니지만 정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하죠?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담당 읍·면·동에 가서 공문을 갖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게 꼭 읍·면·동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일단 접수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직접 통신과로는 접수를 하면 안 되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그것도 가능하지만 읍·면·동을 통하면 공문이 있으니까 효력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몇 분이, 옛날 구옥들이 있잖습니까? 
도로라든가 정비가 잘 안 되고 불빛이 흐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단독구옥 같은 경우는 우범지역이 아니지만 골목이 협소하고 어둡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안을 느끼고 계시는데, 그런 우리가 사진이라도 촬영을 해서 읍·면·동에다 접수를 하면 가장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예, 경찰서와 협의할 때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예.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세 분을 인사를 올려야 하는데요. 
두 계장님은 장기재직으로 인한 특별휴가를 가고 한 분만 오셨는데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5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소규모 사업비 및 일상경비 조정에 따른 내용이므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는 지금까지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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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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