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4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5월 18일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4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4. 3.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5. 4.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4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4. 3.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5. 4.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길  전문위원 김형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5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의회 운영위원회로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희문 위원장님과 김남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과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2분)

○위원장 강희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길  전문위원 김형길입니다.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10시 1차 본회의에서는 제2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하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11시에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심사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별로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6월 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임위 활동기간 중 5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인제군 일원에서 제14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제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출발하시기 전 5월 28일 9시30분부터 병무청 남측 사거리에서 군정교 사거리 구간 건축선 적정여부 의견수렴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타당성조사용역 중간보고 등 전체의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8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등을 처리함으로써 14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일 간의 의사일정으로 임시회에 계획을 했는데요. 
개중에 위원님들께서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에 참여하는 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연구를 했는데 1년 동안 전체적인 회의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강릉시만 하는 체육대회는 아니고 강원도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는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서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싶어서 이번 임시회 때 같이 넣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1시17분)

○위원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해당 예산안의 심사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1시19분)

○위원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강릉시의회의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을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각각 1명에서 3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갑자기 1명에서 3명 이내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강희문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 조례안으로 입법고문 1명, 법률고문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법고문은 저희들이 입법활동을 하면서 많이 자문도 구하는데 사실 법률고문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우리가 이용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집행부에도 법률고문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수당도 한달에 30만원씩 계속 지급을 해야 하고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입법?법률고문 따지지 말고 합쳐서 3명 이내로 하면 우리가 필요한, 입법고문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입법고문을 다른 분들도 위촉할 수 있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이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법률고문의 필요성을 별로 안 느껴서 그러는데……. 
○위원장 강희문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각각 1명에서 3명 이내로 하면 더 늘려놓았네요? 
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 강희문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 강릉시정도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하듯이 감사담당관식으로 변호사를 아예 위촉해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요즘은 변호사들이 워낙 많아서, 로스쿨 이런 게 만들어져서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급여 한달에 300~400만원이면 직원으로 쓸 수 있다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하고 중복이 되니까 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는데 우리는 각각 1명으로 한 것을 2명도 아닌 3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 강희문  통틀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김기영 위원    구분하지 말고 통틀어서 하자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듣고 변호사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 보면 고문변호사를 그대로 준용해 쓰는 자치단체도 있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11시23분)

○위원장 강희문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강릉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근거조례를 바로잡았으며,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 제출 기한을 3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