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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13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46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집회일 변경 추인의 건
  3. 2.  제246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6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집회일 변경 추인의 건
  3. 2.  제246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7.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로 새로 선임되신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난 10일 강릉시 관내 해변이 일제히 개장하였습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최악의 가뭄과 메르스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강릉문화의 세계화 구현을 위한 문화올림픽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문화관광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발령은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복지수요의 적극적인 대처 등 시민의 행복 행정구현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와 구상을 담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책을 맡으신 간부공무원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의회사무국장 김봉대입니다.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릉시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과 최선근의원님과 조대영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드라마 ‘사임당 the history’ 제작지원 추진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최종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6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집회일 변경 추인의 건 

(10시13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추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추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6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10시14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당초안보다 5일간 단축해서 운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등 계획했던 일정은 당초 계획대로 빠짐없이 담았으며, 다만 줄어든 기간만큼 회의 일정을 빡빡하게 조정하여 전체 회기 운영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메르스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해변개장 등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집행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도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회기를 단축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5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기세남의원님과 김복자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6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7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 이재안의원, 조대영의원, 최익순의원, 허병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의원, 한상돈의원, 김기영의원, 김복자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8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서 본회의장에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19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최근 집행부 공무원의 동료 의원 비방의 건과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접하여 다들 알고 계시듯 간부공무원이 언론을 통하여 동료 의원을 비방한 것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서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의장은 보고 있고,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특성상 대립과 갈등의 소지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합리적인 해결 과정을 밟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경계하고 또 삼가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정상적인 의정활동 부분까지도 ‘갑’의 횡포로 매도되는 상황은 간부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처신을 넘어서 자칫 강릉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 부분까지도 ‘갑’의 횡포로 매도되는 것은 간부공무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처신을 넘어서 자칫 시민의 대의기구인 강릉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 있다고 강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민의 행복구현이라는 공동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생과 협력, 또 상호간에 배려와 소통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간부공무원의 개인적인 주장이 언론사를 통하여 알려지고 또한 그 파장이 적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양 수레바퀴에 비교합니다만 원칙과 신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상호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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