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9월 15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사무국장 김봉대입니다.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과 박경자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병관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 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안, 김복자?유현민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유현민의원님 외 두 분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기세남의원이 소개한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명소화사업에 대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철회요구 청원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전체의원 간담회로 2016년 지방채 발행계획과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타당성 조사용역 등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어제 집행부로부터 제96회 전국체전 및 제35회 전국장애인체전 보고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전체 회기 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과 박경자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병관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 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안, 김복자?유현민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유현민의원님 외 두 분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기세남의원이 소개한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명소화사업에 대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철회요구 청원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전체의원 간담회로 2016년 지방채 발행계획과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타당성 조사용역 등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어제 집행부로부터 제96회 전국체전 및 제35회 전국장애인체전 보고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전체 회기 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박건영의원님과 이재안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박건영의원님과 이재안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 이재안의원, 조대영의원, 최익순의원, 허병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의원, 한상돈의원, 김기영의원, 김복자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 이재안의원, 조대영의원, 최익순의원, 허병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의원, 한상돈의원, 김기영의원, 김복자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8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