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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2월 17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게 예비심사를 마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이재안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대행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2분)

○위원장대행 이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김남형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이재안  방금 조대영위원님으로부터 김남형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최익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병관위원님으로부터 최익순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대영위원님으로부터 김남형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병관위원님으로부터 최익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만 사전에 본 위원회에서 협의했던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차례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되어 있고, 또 최익순위원님께서 정회 중 후보자 사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대영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남형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남형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형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김남형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0분)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허병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익순위원님으로부터 허병관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허병관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허병관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병관위원님께서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부위원장석으로 )
허병관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 받은 허병관위원입니다.
김남형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2분)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 발언대에 잠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4건이 줄고 금액은 283억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건수는 조금 줄고 금액이 많이 감액됐는데 약 283억이 감소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많이 감소됐죠?
○행정국장 최갑석  경기장 시설하는데 정상적으로 시비를 다 미부담 없이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2014년도에 비해서는, 2016년도 예산은 그만큼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금액은 많이 줄었는데, 부서별로 건수가 많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나름대로 예산 편성하는데 별무리가 없지 않는가, 올해는 줄이는 거, 2015년도 말에 회계가 끝나잖아요?
시에서 자구책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올해 마지막 하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감사합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산업경제국장 김남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산림과장님, 김기영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산림 변경허가 사항, 복구사항 보니까 복구가 안 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황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위원장 김남형  최익순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예.
○위원장 김남형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으로 넘기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작년 예산이 54억 정도 서 있었는데 지출액이 6,100만원 정도고 이월되는 게 53억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53억 정도되는 부분들을 명시이월하면 상반기에 다 지출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상반기에 지출되는 게 명주초등학교에 시민 생활문화공간 예산 100% 다 지출이 되는데 별똥스튜디오라는 게 하나 있어서 설계를 분리해서, 완공된 이후에 착공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
최익순 위원  별똥스튜디오 예산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 예측을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서 53억이라는 돈이 한 사업에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관광과장님, 제출된 유인물에 의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헌근  관광과장 김헌근입니다.
군 철책 개선사업에 2억원은 저희가 내년부터 강문에서 안목까지 군 경계철책을 철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군과 협의하는 과정에 담, CCTV 이런 대체 장비를 확보해서 설치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도 사업 얼마나 했죠?
○관광과장 김헌근  금년도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근데 왜 부족한 예산입니까?
부족한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김헌근  추가로 더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재안 위원  안목에서…….
○관광과장 김헌근  강문까지…….
이재안 위원  철책선 철거를 하면서 CCTV나 장비 구입하고 시설 철거하는 이런데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계획해서 회계연도 내에 마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그래서 이 예산은 바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명시이월 바로 시킬 예산을 왜 3회 추경에 넣습니까?
사업도 못하면서, 내년 당초예산에 넣으면 되죠?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내년 당초예산 할 때 빠진 게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29일에 23사단에서…….
이재안 위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됐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게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사업계획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군부대하고 29일에 합의가 되면 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재안 위원  철책선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안목에서…….
○관광과장 김헌근  3.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대체장비로 뭘 하는 겁니까?
CCTV하고…….
○관광과장 김헌근  복합감시장비하고 경계등, 방호펜스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올해 1차 사업으로 10억이 확보되었고 내년에 추가 하는 사업들이 연곡해변하고 금진해변이 남았는데 그 사업을 약 8억6,000만원…….
이재안 위원  안목에서 강문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12억원…….
이재안 위원  우리가 2억2,400 부담하고 나머지 10억은 누가 부담합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재안 위원  국?도?시비요?
내년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0억은 도비하고 시비인데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이건…….
이재안 위원  시비가 몇 %요?
○문화광국장 김남대  시비가 70%…….
이재안 위원  국?도?시비라면서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국비는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그게 3회 추경에 중앙부처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이 양양에서 시장?군수들하고 협의할 때 됐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와서 2회 추경에 10억은 확보가 됐고, 나머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10월, 11월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형 그건 하나가 포함됐습니다만 중간에 장벽고라든지 일반펜스 작은…….
이재안 위원  추가 사업비가 더 나와서 2억2,000을 지방비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이재안 위원  도대체 그 사업비를 왜 지방비로 부담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저희들도 언론플레이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억울합니다.
국가에서 국방부장관하고 행안부장관하고 시장?군수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국가에서 한 푼도 안 부담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불만이 있고,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합니다만 도저히 철책 하나만 철거하는 것도 자기들은 큰 양보를 했다는 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근데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중앙정부나 국방부나 이쪽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행정 역할을 했죠?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큰 역할보다도 나름대로의 국방부보다도 8군단이나 23사단하고 협의할 때 ‘국비를 지원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만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분배가 되다보니까 자기들은 국방부에서 별로 관심이 없고 도하고, 급한 것은 시?군이고 쉽게 말해서 ‘을’은 시?군이고 저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갑’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
이재안 위원  그러고 보니까 의회에서도 역할을 아쉽게 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행정부서에서도 막대한 예산들을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막대한 부분들을 다부담하고, 전부 다 하려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지금부터라도 동해안 일선 시?군들 정책연대를 하셔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각종 관련 부처하고 충분히 협상하고 건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지난번 동해안 6개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삼척에 모여서 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속에서도 이 내용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안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만약에 CCTV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도 전기세도 들어가고 운영경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재정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재정부담은 협의된 것이 없고 군부대에서…….
이재안 위원  기존에 시설보완한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현재 시설된 것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추후 확인이 안 됐죠?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시에서, 관광과에서 지출된 게 없으니까 군에다가,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기세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겠죠?
회계과나 이런 부분에서…….
○관광과장 김헌근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군에서 대체장비 설치한 이후에 조금 고장이 났거나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저희한테 협조의뢰가 옵니다.
협조의뢰가 오면 판단해서 현장 확인해서…….
이재안 위원  유지보수도 다 우리 지방비로 부담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예.
이재안 위원  CCTV 고장 나고 노후되고 교체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행정부에서는 대책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비단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성에서부터 강원도 동해안 일선 시?군이 전부 적용되니까 예산과 과장이나 국장 연석회의하시고, 지자체장들 연석회의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는 연대를 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대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국장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김기영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에 6,700만원이 추경에 편성했는데 29대 중에서 26대를 완료하고 3대를 추가해서 어차피 내년도로 예산을 이월시킬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내년도로 예산을 이월시킬 걸 왜 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전기자동차 몇 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내년에 30대를 추가로 하는데 금년도에 29대 분 중에서 26대 분이 사업을 시작했고 3대가 11월에 내시가 됐습니다.
국비가,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고, 추경과 동시에 이월이 되는 것으로…….
김기영 위원  내년에 33대하네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김기영 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다뤄줘야 될 것 같은데 고랭지 쪽에 보면 토사 유출 흙탕물 저감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항구적인 대책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된 게 없고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이라도 토사 유출과 흙탕물 저감 대책 차원에서 호맥이나 이런 것을 파종해서 그걸 하면 토사 유출이나 흙탕물이 상당히 저감된단 말이죠?
내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작년까지는 원주청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아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 사업 자체가 시?군에 위임해서 할 사업이 못된다, 중앙부처에서 직접 하라고 그래서 원주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충분히 호맥이나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개승마라고 해서 산나물을 심었다가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전부…….
김기영 위원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것보다는 호맥이나 호밀을 파종하면 그건 실패할 우려도 없고 괜찮아요.
그건 단순히 종자만 공급해 주면 됩니다.
할 게 없단 말입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호맥을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다시 한번…….
김기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기술센터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퇴비, 유기질비료 이런 차원으로 같이 연계를 한단 말이죠.
결국은 이중지원이 안 된다고 본단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호맥을 지원하고 유기질비료가 적어지고 유기질비료를 많이 공급하면 호맥이 적게…….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이건 환경정책과에서 유기질비료, 퇴비가 아니고 흙탕물 저감 토사 유출 방지 차원에서 환경정책과에서 다뤄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은 기술센터 업무협조를 해 봐야 똑같은 대답일 겁니다.
이건 내년도 일단 시범사업으로라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흙탕물 저감 대책에 어떻게 일조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국비 지원은…….
김기영 위원  국비 지원은 차치하고 시비 갖고 하더라도…….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내년도에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으로 시 자체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자만 공급하면 농가에서 파종하고 해결하니까 그걸 내년 1회 추경에 검토하시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김기영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시의 5개 아파트단지인가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이 RFRD 시범사업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예.
김기영 위원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다 설치했고 가동은 했는데 평은 좋습니다.
김기영 위원  단지 내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나 효과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주민들 반응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괜찮다고…….
김기영 위원  내년도 예산은…….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내년도 3억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차피 우선 시범사업을 하고 앞으로 펼쳐나가도 공동주택 외에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5개 아파트단지인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평이 좋다, 효과도 좋고, 호응도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펼쳐서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좋다면 내년도에도 충분히 보급을 하고 또 안 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이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예.
김기영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왜냐 하면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택 변두리는 할 수 없지만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올림픽 전에 전 가구에, 전 아파트단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건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했다고도 하는데 남대천둔치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만들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떤 민원현장에 갔었는데 예를 들어서 잠수교에서부터 경월소주까지 가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잠수교에서부터…….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경월소주까지 가는데…….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3일 전에…….
이재안 위원  3일 전에 들어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설치가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떤 시설로 들어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칸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동식으로 들어갔는데 여자 2칸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
이재안 위원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됐었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잔여사업비, 사업 추진하고 남는 예산으로…….
이재안 위원  시 재원이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도의 재정보전금 내려온 게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이재안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수세식으로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재안 위원  4,000만원 들어갔는데 전액 시비로 투자됐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이재안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비가 보조되어서 사업을 집행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잘못된 보고네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전에는 시설 쪽에, 화장실 시설 쪽에도 도에서 지원하는 게 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보조를 못해 주고 있거든요.
내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주문진 삼형제봉에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비가 이번에 증액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예.
이재안 위원  증액요인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1년에 47억6,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44억 예산 세워놓고 월 단위로 집행하다 보니까 잔여금액은 추경에 세운 것으로…….
이재안 위원  당초예산에 미리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을, 충분히 1년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확보했다는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근데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그건 저희들은 사실 당초예산에 다 확보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세워줄 테니까 이 정도만 세우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재안 위원  미리 예견되는 일련의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재안 위원  보전지출 9,100만원 나갔는데 이 사업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2013년도에, 2012년도에 계약해서 1년간 위탁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한 달을 계약이행을 못하겠다고 불이행을 해서 계약보증금을 저희들이 서울보증보험에 있는 걸 환수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한 달치 계약불이행을 했는데 너무 많이 환수를 했다 그래서 2억3,800만원을 환수했었는데 소송에서 져서 일부는 반환을 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9,100만원…….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예.
이재안 위원  과다하게 징수했다?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계약불이행 했으니까 보증금을 우리가 전부 다 환수하는 게 맞는데 법원에서 판결은 한 달 밖에 계약을, 11개월은 이행을 했는데 한 달만 이행을 안 했는데 너무 과다하다…….
이재안 위원  우리는 12개월 치를 전부 다 받았습니까?
위약금을…….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그렇죠.
이재안 위원  법적으로 싸울 정도로 됐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저희들은 어쨌든 이건 보증금이니까 한 달 치 이런 게 아니라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보증금을 다 환수하니까 받았다 소송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자주 못 뵈어서 큰 틀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는 시의 건설, 방재, 도로, 상하수도, 건축, 지적 등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한 부분도 많이 생기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주민 협의 지연이라든지 보상 협의 관계, 관계 기관과 협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에 관한 사유가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명시이월을 줄 일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조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물론 이월 내용이야 다 있겠죠.
그렇게 이월되어서 사업 집행을 못하거나 늦어지거나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집행하는 사업에서 의외로 그 사업에서 탄력을 받아서 잘 집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업비가 부족할 때 전용해서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이월되는 건 보통 도로사업 중에서 보상협상이 관건입니다.
보상협상이 안 됐을 때는 설계 다 해 놓고, 입찰 다 해 놓고 보상을 안 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도로, 상하수도 공통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 집행을 못하면 보상될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쪽에서 의외로 보상이나 모든 부분이 해결이 잘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럴 때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쪽의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삭감해서 신규사업에, 잘되는 사업으로 돌리는 거…….
김기영 위원  사업이 잘되면 곳에 할 수 있는 그걸, 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조서 작성 및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대영 위원  아니, 다 하고 중식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최익순 위원  다하고 중식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조대영 위원  마무리 하는 걸로 하죠?
김기영 위원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남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