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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2월 03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  2016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  2016년도 당초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희문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희문의원님과 김남길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2015년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논의하신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강희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강릉시의정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이 결정되었기에 2016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등은 지난 18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미리 배부하였던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의정비 인상은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따라서 4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올해 인상률 3.8%에 대해서 금액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3.8%면 월 6만8,000원 인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당초예산안 

(10시06분)

○위원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의회사무국장 김봉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강희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28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27억8,300만원 대비 1.9% 증가한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의회 홈페이지 개발 및 구축사업이 2015년도에 완료되어 전년 대비 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사유지관리에서 의원1인실 재배치에 따른 보수 및 물품구입에 4,500만원,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 한글화에 작업에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자료 관리에서 제10대 하반기 의정활동 홍보 DVD 제작에 2,000만원, 의원 국?내외 자매도시교류 강화에서 수행하는 직원들의 국제화여비에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 밖에 일반 경상사업비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용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한 예산은 누수 없이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볼 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냉온정수기 임차료 안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이건 글씨에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기영 위원  이게 단순오타가 아니고 계산을 잘못했죠?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계산은 제가, 사유는 어떤 사유냐면…….
김기영 위원  국장님!
사유가 문제가 아니고 냉온정수기가 4대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예, 4대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4대를 합친 월 임차료가 13만원이란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1대당 13만원으로 해서 곱하기 4대 곱하기 12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도 안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 오타의 수준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산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좌우지간 좋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하려는지 알겠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위에 화장실 비데기 임차료도 있고, 비데기나 냉온정수기 저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른 이유 있죠?
계약기간, 설치기간, 그리고 냉온정수기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은 얼음도 나오는 기능이 있어서 월 5만4,000원짜리도 있는데, 냉온정수기 4대를 한 달에 임차료 주는 게 13만원인데 그러면 13만원 곱하기 12해야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곱하기 4배까지 했으니까 이건 안 맞죠.
안 맞는 것은 맞는데…….
김기영 위원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얘기해야지 안 맞는데 얘기할 게 뭐 또 있어요.
안 맞으면 넘어가요, 자꾸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예, 알았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서하고 차액이 발생하죠?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예.
김기영 위원  그 부분을, 의회 청사 내에 아직까지 100% 화장실 비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죠?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 차액을, 비데기 설치 안 된 게 몇 대입니까?
6~7개죠?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예.
김기영 위원  이 예산을 비데기 설치하는 예산으로 쓸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쓸 수 있습니다.
임차료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숫자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의원1인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들, 용품들 거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김기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의회 청사 내에 화장실에 비데기가 100%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마저 설치하는데 이 예산으로 설치해서 임차료를 지출하는데 쓸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쓸 수는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쓸 수 있으면, 잘못 산정된 것은 잘못된 산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장애인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비데기 설치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장애인들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장애인 화장실에 비데기가 설치 안 되었다는 것은 단체에서 보면 굉장히 지적받을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또 한 가지, 135쪽 업무추진비 부분에 국장님 시책추진비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예,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인상되었는지 알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금년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7월에 오셨죠?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예, 7월 20일에 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의정활동업무 시책추진(국장)도 있고 시책추진비도 있는데 국장님 와서 얼마 썼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금액은 기억 못하겠고 지금 20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시책추진비가 국장님 것만…….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전임자가 6개월 만에 거의 다 쓰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다는 아니고…….
김기영 위원  200만원 남았으니까 남은 것이고, 형평으로 봐서 6개월이면 6개월치 반만 쓰면 되는데 더 썼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금액을 월별로 나누면 조금 많이 썼는데 그래도 업무에 지장은 없을 정도입니다.
김기영 위원  본위 원이 듣기로는 업무에 지장이 있는데, 그건 국장님 생각이지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임자를 지적하고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상되어서 이렇게 한 것은, 시책추진비에 있어서 그렇다고 봉급 쪼개듯이 한 달에 얼마씩 나누어서 집행하라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그렇고 화합, 단합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셔야 하는데 집행이 부드럽고 말끔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상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집행을 하고 나가실지 아니면 집행을 못하고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원활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13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회 사무공간 보수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이건 내년도에 청사 1인실, 물론 회계과에서 합니다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허병관 위원  의원사무실 말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리 할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하고 비품만 들어오는데, 그 외에 현황판이라든가 (청취불능) 안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계산할 때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허병관 위원  그러면 1인실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시설보충분이네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예, 회계과에 포함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황판이라든가 재실안내 그런 걸 저희가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135쪽에 차량선박비라고 있죠?
이게 수리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예, 기름값입니다만 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차량수리비 이런 건 책정이 안 되나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수리비, 유류비, 운영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걸 분류해 줘야지요.
그리고 저희 버스 연한이 몇 년이 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버스, 7년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몇 년도마다 교체할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내구 연한은 8년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km수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km 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가 나갈 때마다 잦은 고장이 심해요.
만날 수리는 한다고 하는데 이런 수리비가 잡혀 있잖습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수리를 해서 밖에서 차가 퍼지는 경우가 없어야지요.
허구한 날 퍼지잖습니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어디 한번 나가면 차가 퍼져서 망신스럽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맞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계속 챙기고 수리하고 있는데,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수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건 하여튼 수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13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의회도서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예.
박건영 위원  도서관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이용객은 사실상 거의 없는데, 도서관 도서구입 했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들도 같이 구입할 예산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도서관 운영방침이라 해서 1년에 얼마 구입하라는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그런 건 없습니다.
올해는 조금 샀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책은 구입 안 할 계획이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책들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건영 위원  250만원이면 이 책이 상당히 여러 권이 되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자꾸 책만 구입해서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일반책은 구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일단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책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책을 봐서 없는 분야, 신간이면 신간, 애들이 오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 해서 올해 일부 했습니다만 사실상 도서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무슨 책을 해야 할지 저희도 난감하고, 그래서 일반도서는 가능하면 구입을 지양하고 전문 분야 쪽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250만원이면 상당히 여러 권인데 신간책자를 새로 구입하면 목록을 회람으로 돌리든지 올려놔서 새로운 책자가 왔으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책자 선정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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