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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1월 25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6.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8. 7.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6.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8. 7.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9. 8.  휴회의 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번 회기 중에 개최하게 되는 제3기 어머니의회 참가자분들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강릉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30일 개최하는 어머니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사무국장 김봉대입니다.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안,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실시하겠으며, 2015년도 제3기 강릉시 어머니의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6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7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남형의원님과 최익순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8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9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제4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 이재안의원, 조대영의원, 최익순의원, 허병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의원, 한상돈의원, 김기영의원, 김복자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20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21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명희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고 보람된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초유의 사태인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었고,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 속에 치러진 제9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최고의 성공체전이라는 아주 값진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위대한 강릉시민의 저력과 열정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까지 이어지리라고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강릉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역량을 총 결집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에도 동계올림픽 준비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 시민안전, 도시재생에 더욱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준비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빙상경기장과 경기장진입도로 사업비 중 시비 부담금 전액을 반영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아트센터는 내년도에 본공사를 착공하여 문화올림픽 기반을 조성해 나가 고 운영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스마일캠페인, 올림픽 글로벌리더 육성, G-500일 행사에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올림픽 참여 열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릉한옥마을과 전통한옥체험단지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면서 숙박환경 개선 지원, 홈스테이 참여 등 대체숙박 확충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림픽특구 내 진행중인 최고급 대규모 숙박시설도 올림픽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추진 상황도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경관 보존과 폭설에 대비하기 위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제설장비 현대화사업은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올림픽 이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올림픽시설물, 사회, 문화, 환경, 시민생활, 도시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올림픽유산을 남겨서 강릉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제는 주민 스스로가 새로운 목표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올림픽 이후 비전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분야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전통시장 경영시설 현대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청년, 어르신들이 일자리와 희망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맞춤형 공감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보건과 복지의 원스톱방문서비스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으로 저소득층과 어르신, 아동,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이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펴나가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는 학부모 부담 경감사업과 프로그램사업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책이 행복의 열쇠가 되고 독서가 꿈을 열어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문도시 지원사업과 대한민국 독서대전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분야입니다.
사고예방 및 재난대응 강화를 통해서 안전한 도시강릉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2002년과 2003년의 태풍루사와 매미, 작년 폭설과 금년 메르스와 가뭄의 아픔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안전지도 제작, 재해위험지구와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실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방범용 CCTV, 학교 앞 인도와 안전펜스 설치 확대, 우범지역 조명시설 개선, 가로등?보안등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여성과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사고와 손상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안전도시 국제인증취득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도심구간 철도유휴부지는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아 실용적인 여가문화를 제공하는 장소로 조성하여 관광, 문화, 휴양, 젊음의 창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 등대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구 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하여 이제는 단편적인 정비사업을 넘어서 삶터와 공동체가 살아서 살고 싶은 마을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 정비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공영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중점 추진 분야 외에도 내년 초에 착공 예정인 강동면 민자화력발전소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강릉관광산업단지는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고 주문진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내년에 완공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농자재 지원, 농업기계 임대 및 부품비 지원, 로컬푸드 전문매장 개설, 농촌체험 관광모델 마을 육성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옥계항과 주문진항 시설확충 사업이 내년 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연안어선 감척사업,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해중공원,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 대관령 어흘리 관광지 조성과 같은 체험관광 자원을 확충해 나가고, 강문 안목구간 등 해변의 군 경계 철책을 철거하고 해변의 특징을 살려 경쟁력 있게 특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강릉 대도호부 관아를 중심으로 사적공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역사, 문화 체험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릉단오제 세계화, 문화예술 인재 육성, 시민 문화공간 활성화 등 문화를 통해서 경제 가치가 창출되고 더 많은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포도립공원 해제 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순포호  습지복원사업을 마무리하여 녹색도시로서의 미래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 그리고 최선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은 다소 늘어나긴 하지만 국내 경기의 침체에 따라 세입증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반면 복지수요와 각종 보조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시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준비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복지, 안전, 교육, 주민 불편해소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서 총 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올림픽경기장, 경기장 지원도로, 올림픽 아트센터, 철도부담금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2022년부터 10년간 균등분할로 상환하고 기존, 현재 갚아나가고 있는 지방채는 2021년까지 전액 상환하게 되어서 앞으로 지방채 상환에는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투자사업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시장 업무추진비는 30% 삭감하는 것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절감, 각종 행사 축제성 경비 동결 등 경상적경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음을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시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42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862억원보다 8.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6,507억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5,986억원보다 8.7% 증가한 규모입니다.
산업경제 농어촌 분야는 10%인 651억원,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33%인 2,116억원,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9%인 616억원, 생태환경 분야는 5%인 295억원, 지역균형개발, 재난방재 분야는 18%인 1,205억원, 공공행정 교육 분야는 7%인 484억원, 예비비 등 기타 분야는 18%인 1,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91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76억원보다 4.7% 증가한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7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15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1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8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0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억원, 기타특별회계에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이제 2년 남짓 남았습니다.
이 2년은 우리 강릉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강릉을 최대한 바꿔놓고, 또 더 많이 발전할 토대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고를 통해서 평안함을 오랫동안 누린다는 일로영일의 자세로 시민 모두가 한뜻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전력을 다해 나간다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넘어 강릉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행복이 충만하시길 개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강릉시장 최명희
○의장 이용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10시23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복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시정과 관련한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집행부에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주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복자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오신 어머니의회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먼저 의장님께 본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추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0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주요 의사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심의?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것이며, 지방의회가 결정한 의사는 주민의 의사로 의제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각각의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감사권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독주를 막아 건전하고 합법적으로 행정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본 의원 스스로도 다시금 새기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 집행부는 주문진항 시설현대화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증거자료로 내부 비공개 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해 문서유출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무부서에서는 유출된 서류는 의원에게 준 자료라고 합니다.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로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집행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출되었다는 서류는 청원된 안건과 관련한 안건심사 서류임을 집행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외비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서유출자를 찾아달라는 집행부의 고발에 대해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원에게 오는 민원들은 시민 개인이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개선되지 않는 불합리함에 대한 호소가 대부분입니다.
의원이 문제의식과 열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밤을 새워 수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작업은 오로지 지방 권력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대다수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서류제출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문서유출에 대한 고발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공공성을 위한 견제와 균형,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더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를 요구 드립니다.
○의장 이용기  김복자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또한 의원 스스로도 그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부분입니다.
현재 불법현수막은 공정한 잣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본 자료는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현수막을 걷어서 철거하는 장면입니다.
시민이 지나가다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좀 불안정합니다.
이곳은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무실이 있는 교동의 한 도로입니다.
그 일대에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영상에 나타나는 왼쪽을 보시면 국회의원이 있는 사무실 앞에 있는 그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 집행부 시장님이 소속된 정당의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은 이후 일주일 후에도 게시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11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20분경 현장의 모습입니다.
정당법 제37조2항에는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다른 위치에 게첨되는 반면 정당의 정책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정당에게 공정한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 11월 5일 강릉시는 타 정당에서 같은 성격의 정책현수막을 게첨한 광고회사의 직원에게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재발 시 광고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부분입니까?
또 다른 소수정당에서도 현수막 관리와 관련한 강릉시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명희 시장님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게는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을 눈감아주고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는 이 행태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흩어진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용기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 

(10시23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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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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