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4월 11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수 운영전문위원께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중인 관계로 김난순 내무복지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수 운영전문위원께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중인 관계로 김난순 내무복지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는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14시에는 1층 소회의실에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준비상황 보고 등 3건의 전체의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4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며, 4월 21일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4월 22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붙이는 안건 등을 처리함으로써 5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는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14시에는 1층 소회의실에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준비상황 보고 등 3건의 전체의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4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며, 4월 21일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4월 22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붙이는 안건 등을 처리함으로써 5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원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의원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안 제6조에는 겸직신고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행동강령을,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추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시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관련 조례는 2008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2010년 11월에 제정되고 2011년 2월에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별도 행동강령과 관련된 조례는 마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와 조례 제정을 협조 요청하여 왔으며, 작년 11월에는 2016년 말까지 추진계획과 이행실적을 제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해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본 위원장하고 하고 의사부서하고 협의하였으며, 의사부서에는 타 지방의회와 비교하고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의 자문도 구해서 최종적으로 마련한 조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원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의원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안 제6조에는 겸직신고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행동강령을,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추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시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관련 조례는 2008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2010년 11월에 제정되고 2011년 2월에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별도 행동강령과 관련된 조례는 마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와 조례 제정을 협조 요청하여 왔으며, 작년 11월에는 2016년 말까지 추진계획과 이행실적을 제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해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본 위원장하고 하고 의사부서하고 협의하였으며, 의사부서에는 타 지방의회와 비교하고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의 자문도 구해서 최종적으로 마련한 조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