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1월 27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강릉시의회
일시:2015년11월27일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1월 27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강릉시의회
일시:2015년11월27일
장소: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강릉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6.2016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7.2015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강릉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6.2016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7.2015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6분개의)
1.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문화관광국장님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저희문화관광국소관업무에대하여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면서상정된두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2년이후개관한작은도서관의명칭과위치를추가하여도서관의체계적인관리와업무적인효율성을높이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1에작은도서관네군데의명칭과위치를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15년10월13일부터11월2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강릉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평생교육법제21조및제21조2에따라평생학습관을평생학습센터의상위기관이나현행조례상반영이미흡하여순서를조정하였으며,평생교육법제21조2에따라읍?면?동단위의평생학습센터운영에관한근거를신설하여평생학습참여기회확대의기반을마련하는한편2007년5월16일이후개정사항이없어현실에맞지않는사항을추가보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각조에서평생학습센터와평생학습관명칭순서를조정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의거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15년10월8일부터10월28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제출된특별한의견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2012년이후개관한작은도서관의명칭과위치를추가신설하여도서관의체계적인관리와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2012년이후개관한옥거리작은도서관외3개소의작은도서관명칭과위치를조례안제3조관련별표1에서추가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본조례안은작은도서관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평생교육법등상위법에따라현실에맞지않는사항을수정?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을강릉시평생학습조례로띄어쓰기를조정하였으며,각해당조항의평생학습센터와평생학습관의순서를조정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본조례안은상위법에근거하였고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소관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강릉시에서운영하는작은도서관이16개로되어있어요?
이게전부입니까?
제안이유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이2015년7월1일에시행됨에따라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기능확대등변경사항에대한조문을정비하였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과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명시적보조금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먼저법률용어변경에따라조례명을현행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강릉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로변경하는것이되겠으며,안3조5호부터7호까지는지역사회의보장협의체기능확대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체계변화에따라6개협의체기구를명시하였습니다.
또한안5조부터9조까지는새롭고변화되는협의체의기구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안12조는위원임기에관한사항을,안14조및21조는협의체사무국및운영지원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의안번호제233호강릉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따라위기상황의기준을조례로정하여위기상황에처한가구를적시에지원할수있는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1조와2조에는목적과용어를,안3조에는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를,또한부칙2조에는강릉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를규정하였으며,이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4항에의거생활보장위원회가긴급지원심의위원회기능을대신함으로써업무의효율을기하기위함입니다.
제안설명드린조례는모두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안들이원대로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불필요한규제사항을정비하여운영의내실화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검토결과본조례안은사회복지관주소를도로명주소로변경하였으며,복지관사업수행및위탁운영에관한사항과용어를정비한것으로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조문정비와법령에서위임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명시적보조금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검토결과본조례안은상위법의시행에따라관련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한것으로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및같은법시행규칙의개정에따라위기상황의기준을조례로정하여위기상황에처한가구를적시에지원할수있는구체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를세부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본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에따라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고,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복지환경국소관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에서사례들이많이나오면과에서공유하나요,아니면종합사회복지관자체내에서만합니까?
그래서이런하나의사례가나타나면상당히중요한연구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시에서보고만받고간과하지마시고,사례를1년에한번씩보고를한다고해도과에서나름대로여러가지검토도하고토론을하고,이런사례를통해서가지고있어야하지않겠는가?
그런주문을드리고,이런사례가많이자료를확보하면,이게긴급지원도될수있고복지지원도될수있고또복지사각지대를발굴할수있는근거자료도될수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잘검토하셔서활용하면좋지않겠나주문을드립니다.
4조2항에보면서비스제공기능사업이라해서가족기능강화,지역사회보호,교육문화,자활지원등이렇게있잖습니까?
지금자활지원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현재자활센터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와연계되는것입니까?
그러면이자활에대한부분은시에서집중적인관심을가져줘야지만복지에서조금은탈피될수있는,지원만받던분들이스스로무엇인가할수있는,그래서생계를유지할수있는부분들이자활에대한지원이거든요.
그래서우리시에서는앞으로자활에대한부분은종합복지관뿐만아니라복지단체전체에보급해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해보신적있습니까?
그래서자활에대한부분을앞으로과장님께서집중적인연구를하셔서이것들이잘이루어질수있고체계적으로잘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3항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없습니다」하는이있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4항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릉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5항강릉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2016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7.2015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49분)
그러면의사일정제6항2016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어제이부분에대해서회의를1차했는데,어제회의내용에대해서회의규칙이어떤건지지금진행이정상적으로되는건지알아보기위해서5분간정회를요구합니다.
(10시53분계속개의)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구사업에지방비부담부분만있는것이고운영비부분은아직까지추계나이런자료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강릉시발전을위해서그렇게했다면시민들에게충정어린마음에서했다고,그정도사과도못한다면그건충정어린일이아니죠.
어느특혜를주고다른쪽에서생각을갖고한것이라오해를받을수있잖아요?
본위원이말도안되는얘기를한다면모르지만절차적으로,내용적으로다적절하지못했다는것입니다.
그래서시의회는바보같이집행부가하자는달려가면되느냐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이번차제에그런절차적인부분들은이행을하고,그다음에본인이고백을했으니까앞으로그런문제가생기지않도록,다음에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확답을했으니까그걸근거로가지고얘기할수있는명분이있으니까그렇게요구를합니다.
제가오늘일정이오후인줄알고사무실에서일하다보니늦었습니다.
죄송하게생각합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는시장님에게철도문제,지방채문제때문에사과요구를하셨습니다.
제가알기로는시장님이여러차례사과발언을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김복자의원도그렇고,일전에이재안의원님께서시정질문하실때도시장님께서적절한유감표명을하셨는데,지금현재부담금을금년에100억을이미했습니다.
300억남았는데이마당에서지방채여러가지부분,꼭경기장뿐만아니고철도부담뿐만아니고진입로여러가지문제,1조원이나들여서동계올림픽을하고또강원도에서도1,000억이라는부채를내는마당에우리시에도,서민적인행정,일반적인재정은그대로나가기때문에불가피하게600억기채를내려고하는마당에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늘의회를존중하고시민들을위해서일하는과정에서100%다잘했다고할수없습니다.
미비점이있겠죠.
그때그때마다시장님께서는본회의에서의원님들한테적절한사과의표현을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이마당에서우리가늘강릉시를위해얘기하는데하다미흡한부분이있더라도크게봐주시고,지방채가잘되어서우리시정이잘일어날수있도록도와주십사다시한번당부드리고죄송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런지방채를발행하는과정에있어서,특히지방채발행계획에대해서동의를받는과정에서는앞서서여러가지행정행위가있었다하더라도이자리에서는과거에자료들까지도같이,비교검토할수있는자료들을같이만들어줘서위원들이충분한심의이후에결정할수있는행정환경을제공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의를받는과정에서너무요식적인행정행위를했다는부분에대해서앞서지적을했고,그부분에대해서는책임을과장님께서도말씀을하신바있습니다만앞으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행정처리를할때최대한예의를갖춰서발행에대한동의안을받는과정이필요하다는부분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
우리시민생활에당연히투자되어야할가용재산의규모가줄어들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행정집행의계획도함께만들어져야한다는것이죠.
재정절감을통해서어쨌든기채액에대해서상환하고또해야할것아닙니까?
그런과정속에서행정과정은어떻게할것인지,재정운용은어떻게할것인지재정예산은어떻게되는것인지이런부분들이함께계획서에보고되고심의서에보고되어서정확한재정진단과함께기채에대해서승인을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주셔야한다는부분들을다시한번지적합니다.
여기에보면투자심사조건이행을하라고되어있습니다.
이조건이무엇이죠?
원주시도1조가다됩니다만15%,우리보다배가더채무가많습니다.
우리시도채무가적다고생각을않습니다만하여튼어제이재안위원님지적했듯이중간에재난이나면어떨까하는걱정도하고있습니다.
그래도충분히우리시가버틸수있다고말씀드리고,특히예산에대해서는정말소모성없이,속임수없이알뜰히써나가도록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바랍니다.
강릉은계속인구가줄죠?
그러니까아까도얘기를했지만내용적인부분을보라는거예요.
열심히하려고하는데빚을낸다그건되죠.
그런데그안에내용을보면우리강릉시는계속인구가줄어가고있는입장이란말이에요.
그리고사업들,정책들이런부분들에시행착오가많단말이에요.
이건우리의원들도다책임을져야해요.
그러고나서동계올림픽하드웨어에집중해놓고나서과연강릉시가어떻게될것인가그런면에서고민을하기때문에,저질러놓고가면그만이지만지금우리나라정부정책과사업을보면책임지는사람이없잖아요.
다국민들에게부담을주는게아니에요?
그런면에서국장님이나과장님입장은이해를하지만내용적으로보시면서예산요구를하라는거예요.
예산편성은집행부에서할수있지만예산을삭감할수있는것은의회의고유한권한이에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존중하면서예산편성을해가지고와야지우리가동의해줄수있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한국은행기준금리가얼마에요?
그런데정책적으로접근하는데이율이2.4%를적용한다는게,그래서내가물어보는거예요.
한국은행기준금리가어떻게되고,우리가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를두군데주고있죠?
그러면그런문제를고민하라고요.
이게내돈이아니니까,내가빚을내서쓴다고하면이자에대해민감해요.
엄청나게고민하고쓴단말이에요.
그고민을하고채권발행을하는지상당히의문스러워요.
그래서농어촌특별회계같은경우는농어촌특별회계에서차입을해야하고다음에재정공제회같은것은청사신축비나이런데쓸수있는기채해주는재원이고,이사업은공공장관리기금에서쓸수있는자금입니다.
그래서차입선을일단은이렇게승인을받고,기존에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한푼이라도이자가낮은쪽으로차입선을변경해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이부분에대해서다른위원님질의끝나고잠시정회를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11시43분회의중지)
(12시23분계속개의)
정회중위원님들과충분한협의가있었습니다.
의결에앞서집행부에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향후지방채발행을비롯한각종의회의동의가필요한안건에대하여사전에충분한협의를거쳐의안을제출해주실것을주문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6항2016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16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5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어제보류가되었는데제출서류는다제출하셨죠?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7항2015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15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심사를위해노력해주신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9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내무복지의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