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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6월 01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이재안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대행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대행 이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허병관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이재안  방금 최익순위원께서 허병관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방금 추천된 허병관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허병관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병관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허병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3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김복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께서 김복자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된 추천된 김복자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복자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복자위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행정국장 김봉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총괄설명하신 행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서 총괄 설명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 뭐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뭐하는 건데요?
위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사무국인데 뭐하는 겁니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이 성립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성립예산의 변경을 기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 봐야 네 쪽, 다섯 쪽밖에 안 되는 예산안이 되는데 어떤 예산이든 간에 예산을 세우고 성립할 때는 지휘부를 통해서 결재를 받아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제안설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보통 시는 과단위로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을 하는데 예산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위원들은 개인적으로 내무위원이지만 내무위원회를 보면 읍․면․동, 관광공사를 빼고도 32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한 명의 위원이 32개 실과소를 다 봐야 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공무원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러고, 추경을 달라고 그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집행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문학관 같은 경우도 있고 등등, 예산 전용해서 써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럴 때 최소한 의회에 올라와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써야 되는데 예산서 추경을 보면 그냥 뭡니까?
‘돈 다 쓴 거지 않습니까?, 전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을 바보로 아는 건지 그래서 먼저 총괄심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봉대  조대영위원님이 말씀이 지당합니다.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사전에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올라오면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게 이해를 시켜서 통과,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시 한번 직원들 교육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고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초선의원인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몇 번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보고 질의를 하고 그러면 난리가 나서 막 뛰고 그럽니다.
앞으로 향후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의회와 교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위원들끼리 모여서 안타깝다는 말이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총괄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대영위원님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 또한 아주 공감하는 내용이고 본 위원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최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상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죠?
내년도 변경되는 예산편성지침서를 갖고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내부적 편성지침서가 있습니까?
혹시, 그 외에 중앙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서 말고 내부적으로 이용되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매년 변경되는…….
○행정국장 김봉대  특별히 그런 게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 속에서 본회의 과정 속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하고 ‘시정하겠다, 앞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 지침서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누적 반복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는 내부적인 지침서가 없다, 확인해 보니까 그러네요.
○행정국장 김봉대  지침서라고 별도 책자는 없고 편성할 때…….
이재안 위원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는 지침서대로 이용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지침서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 국가의 균형발전, 지방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강릉시로 봤을 때 시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잖아요?
동의 인구 지역의 특성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 따른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각 지역별, 권역별, 분야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예산편성부서에서 뭡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다시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분야별, 권역별로, 직능별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결정해 주는 부서가 바로 예산부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지침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매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매번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료 의원들이 아무리 개선을 요구하고 해도 뭐합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시내 곳곳에, 농촌 곳곳에 수돗물을 못 먹는 지역들이 아직 많습니다.
풀예산으로 고작해야 8억, 9억 편성을 해요.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 8억, 9억 갖고 예산편성해서 수돗물 공급하려고 하면 500m 하면 돈 1억 들어갑니다.
다섯, 여섯 군데 하면 한 해 예산을 다 씁니다.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물 공급도 제대로 못해 주면서 무슨 문화예술이고 관광이고 떠듭니까?
무슨 사회단체보조입니까?
특단의 대책을 그렇게 강구해 달라고 요구해도 한번 반영이 안 됩니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충분히 현안과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수요, 개발수요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노력한 흔적이 없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내부적으로도 편성지침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별로, 직능별로, 분야별로 만들어 주셔서 행정 수요 파악해 주시고, 개발 수요 파악해 주셔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그런 어떤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항상 예산편성할 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부족한 재원으로 효율적인 편성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 정말 효율적인 편성을 언제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과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도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강릉시에서 예산편성을 이번에 1회 추경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자라는 부분들은 어차피 전용해 쓰거나 이용해 써야 되는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천억대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번에 딱 끝내놓으니까 여러 가지 후속적인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임시회 때도 추경이 있으면 재원을 갖고 다시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을, 여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번 1회 추경으로 올해 추경할 것을 마무리 시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도 그렇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번 추경을 끝내면서 다시 추경이 있단 말입니다.
도에서도, 그러면 강릉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9월이나 10월에 다시 추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5월에 후반기 예산을 전부 다 마무리 시키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국장님께 주문 드리는 게 나눠서 편성해도 되는 부분들인데 굳이 한번으로 끝낸다는 것, 본 위원으로서는 이번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안타깝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면서 힘들더라도 나눠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 예산하면서 전용한 경우가 없나요?
○행정국장 김봉대  전용한 경우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용을 함에 있으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 한마디 없습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김봉대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허병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묵인 하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는데 전용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국장 김봉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관행을 고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마다 여러 가지, 위원들은 주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금이 필요하고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비 미부담액이 100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60억밖에 안 되네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살림을 잘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런 곳에서도 나타난다, 예전 같으면 시비 미부담이 거의 150억 정도 됐었는데, 당초예산에 100억 정도 됐었던 게 60억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 고생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본 위원으로 봐서는 눈에 보인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사실상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위원의 소리, 시민의 소리를 적극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들 중에서 7월이 지나면 안 보일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 시민이 되더라도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선적이고 계획적인 비판은 서슴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40년 동안 정말, 본 위원이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자기 생활, 자기 개선에 너무나 착실히 해 주시길 바라고 건전한 시민으로 돌아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두 분만 하나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용이 없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전액 일반회계로 공보관실 전국케이블TV광고 6,000만원, 공보관실 전국 5개 전광판 6,000만원, 문화예술과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 1,000만원, 올림픽운영과 올림픽 이후 강릉발전 포럼 4,000만원, 올림픽운영과 스마일캠페인 문화행사 5,000만원을 총 3개 과에 5개 사업에 2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액 전략산업과의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하시동2리 경로당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등 총 19개 사업 3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3억1,000만원 전액을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발전소주변지역마을지원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이재안 위원  국별 심사에 앞서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 수정내역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설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3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김봉대  시장님이 동의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재안 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죠?
수정예산으로, 1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목경정이 되면 과목경정만 해도 되는데, 과목만 경정하면 되지만 어쨌든 새로운 편성 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봉대  예.
이재안 위원  이게 가능해요?
○행정국장 김봉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법상, 예산편성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목변경은…….
김기영 위원  불분명하면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니까…….
○위원장 허병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증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관련법에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챙겨보고 예산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나가시고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헌근  안녕하십니까?
김헌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로 올라온 예산인데 전국 강릉 홍보 행사 예산, 본 위원이 사전에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워낙 속기록 준비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 때문에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됐지만 이 실무부서에서는 이 예산의 편성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헌근  당초예산에 2억6,000이 편성됐는데 이번 추경에 1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강릉시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과 숙박시설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강릉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추경 때 더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고, 특히 금년 당초예산에 메인 대표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제작이 완료되면서 그걸 갖고 세계에 알린다든지, 전국에 빙상 개최 도시라는 것을 알리고,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 수도권하고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전국에 알리고, 세계의 외신기자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당초에 5억6,500예산이 책정됐는데 현재 부서에서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공보관 김헌근  지금까지 연중계획이다 보니까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약 50% 정도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행정국장 김봉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후에 제출된 안을 보면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관련 법률을 제시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해도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4항 ‘제1항의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이재안 위원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가능하고, 제127조 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 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재안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세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으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역설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동의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건…….
이재안 위원  동의가 됐는지를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서 산업경제국장님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결위에서…….
이재안 위원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충분히 다 검토해 봤습니까?
그래서 이 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개만 끄덕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이재안 위원  서면이나 구두나 본회의장에서 결단 난다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래서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그런…….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렇지 않을 때는 사전에…….
이재안 위원  이런 사례가 앞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행정부서에서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해서 부기 경정한 부분들이지만 만약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새로운 비목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그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재안 위원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게 집행부한테 더 좋은지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을 만들지 않고 본회의장 가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하나로 끝낸다고 그러면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랬을 때는 부득이하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충분히 논란의 사유가 있고, 앞으로 이 사례가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의견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김기영 위원  결국은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을 시장님 동의하에 답변했다고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게…….
김기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님이 부결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예산부서니까 문제의 발단이 됐던 전략산업과, 이 부서는 아닌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아까 총괄 쪽에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편성 과정에서 이 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민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김기영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아무런 의논, 상의 한마디 없이 해당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과목을 바꿔서 추경에 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대에 부딪치니까 또 다시 무슨 일들을,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냔 말입니다.
혼란스럽게 법리검토를 해 가면서 복잡하게 하는 거, 해당 부서가 첫 번째 문제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부서의 안만 갖고 추경에 내놓을 것이 아니라 관련된 부서와 관련된 업무 지역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나와야 되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인데 발전소주변지역을 관장하는 지역의원은 아무런 것도 모르고 책자 받아보고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느닷없이 당초예산에 과목이 경정되어서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게 바뀔 때, 이럴 때는 예산부서에서도 담당부서에 충분히 협의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심사해서 고려해서 편성을 하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편성해 주는 걸 갖고 갖다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에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단위사업 중에 강릉관광개발공사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 2016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36억이 올라온 것 중에서 16억이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당시 예결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올라온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타의 질의를 하지 못한, 한편으로 무책임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실무부서에게 회의록에서 찾을 수 없었지만 삭감에 대한 주요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삭감에 대한 주요 사유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제시는 안했지만 관광개발공사의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관광개발공사의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이 뭔가 삭감사유가 됐다는 거죠?
내용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당초예산에서 실무부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수용할 저거는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난 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답답하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는, 보통 삭감하게 되면 부서가 최대한 그 예산을 세우려는 노력들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체계적인 운영의 사업계획으로 바뀌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하여튼 관광공사가 공단의 기능과 공사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90%의 사업들이 공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공사의 기능이 충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의 기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공사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게 추경에 그대로 올라온다는 이런 부분 있어서 예산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정말 체계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길 요구 드리고, 위원들께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의 근거로 다시 삼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직 타당성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심도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의 단위사업을 보면 기관공통예산 운영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 강릉의 비전을 갖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 같은 예산도 운영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들로 세워진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건 앞서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서를 보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도 반영하지 않는 그전의 계획서를 복사하고 붙이고 이런 예산서를 세운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본적인 성실성을 행정이 가졌으면 요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앞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관련 되어서 저희들이 단추를 잘못 끼우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엄청난 혼란을 자초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생각하는 전체 위원들이, 그래서 제대로 제127조를 유권해석하자는 것이 거의 전체 위원의 생각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전체적인 틀을 안 바꾸고 과목만 바꾸기 때문 게 간단할 텐데…….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산, 안건제출은 심의하기 5일 전에 제출해야 되고 시기적인…….
한상돈 위원  아니, 안건 제출이 아니고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수정예산을 시장이, 그건 시기하고 상관없잖아요?
5일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데이터를, 예산안을 이렇게 바꿨습니다만 제출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의회, 본회의장에 가서 논쟁할 이유도 없고, 나온 대로 해서 위원들도 편하고 앞으로 의회에나 집행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전례가 없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아직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있고 본회의까지는 이틀이 남았는데 시장님한테 협의를 하든지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수정예산안을 5일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수정예산안도 다 안건이기 때문에 미리사전에 제출해야 될…….
한상돈 위원  그걸 유권해석을, 시간이 있으니까 해서 내일도 예결위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마무리 안 되면,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본회의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위원이 심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지 집행부, 의회, 위원들 전체가 정리가 되는 거라고요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앞서서 말씀하신 것은 부분은 충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2015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의원들 대상으로 교육에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이 지방자치교수님으로부터 있었는데 마찬가지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증액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단체장이 동의를 하면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하고 증액도 할 수 있다’라고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행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충분히 활용해서 의회는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예산을,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회의 권한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육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이건 사실 행정이 예산안을 올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려하신 것처럼 향후에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위원들이 어떤 새로운 신규예산을 세울 때 그걸 요구하고 단체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정말 시민들에게 아까 수돗물 얘기도 했지만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새로운 신규예산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행정과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구두 보고된 사항입니다.
김기영 위원  담당 국장님이 시장님 동의하에 상임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고, 집행부의 안으로 내놨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거부의 뜻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진 않지만 꼭 필요하다고 예산 증액을 요구했을 때는,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증액 요구하면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거부하면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거고, 그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고, 강릉시의회도 보면 예산 증액이라는 건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이건 새로운 것을 증액하는 건 아니지만 과목을 바꿔서 증액을 편성하는 요구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부에서 승인하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거부할 게 없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와 상관없는 예산을 가령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때는 거부를 할 수도 있고 동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추가되어서 과목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부에서 시장의 승인하에 바꿨다고 봐주면 되니까 이걸 다시 더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을 할 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김기영 위원  산림과장님이 교육 중이니까 담당님…….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자원조성담당 김석중입니다.
김기영 위원  산불예방지원 일반보상금 말입니다.
리통장들 산불 예방활동 지원하고 자생단체 산불 예방활동 지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당되는 산불 예방감시 활동하는 리통장들 현황이 189명, 그죠?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예.
김기영 위원  자생단체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보면 19개 단체가 있죠?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산불 예방 감시활동 자생단체 현황이 60개 단체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자생단체는 작년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김기영 위원  60개 단체에서 19개를 선정한다는 겁니까?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19개 단체라는 게 19개 산불운영본부가 있어서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읍․면․동 18개하고 본청하고 19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단체로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말이 안 맞죠.
산업위에서 다룰 때 자생단체 산불 예방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생단체가 아니고 다르다고 그러면…….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를 말씀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를 산업위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리통장들은 189명 맞는데 산불 예방 감시활동 자생단체 현황표를 가져온 게 60개 단체란 말이죠.
60개 단체에서 19개 단체한테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저희들이 지원해 준 단체가 60개 단체라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까지 지원해 준 단체가 60개 단체다, 그러면 올해는 19개 단체한테 해 주고…….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60개 단체를 기본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김기영 위원  60개 단체는 기본적으로 지원한다고요?
예산은요?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예산은 200만원을 갖고 60개 단체에 대해서 n/1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서에는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200만원씩 19개 단체 3,800만원…….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예산서부기가 19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60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김기영 위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산업위에서도 김복자위원님이 얘기했죠?
김복자 위원  예.
김기영 위원  김복자위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되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산불 관련 해당되는 리통장님들은 189분 맞는데 자생단체산불 예방활동 지원 예산서에는 200만원씩해서 19개 단체에 지원하겠다, 3,8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 내놨는데 예산심의를 했을 때 자료를 어느 단체들한테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리통장들도 어디에 해당되는 리통자들한테 지급할 것이냐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산불 예방 감시활동 리통장 현황은 189명 이 예산서하고 맞는데, 산불 예방활동 자생단체 현황에 있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는 60개 단체입니다.
60개 단체인데…….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 부분은 지금까지 단체 지원한 내역이 60개 단체로 했는데 여기서 19개 단체라는 건 읍․면․동이 17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단체지원금으로 주면 읍․면․동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읍․면․동장님이, 모든 단체가 다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준을 잡은 거고, 추가 플러스 2개는 산림보호협회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추가로 19개 단체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60개 단체 중에서 19개를 선정해서 주겠다는 거냐, 아니라면서요?
이게 잘못됐다면서요?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지원해 준 것은 읍․면․동에서 활동계획을 자생단체에서 받아서 읍․면․동에서 자생단체한테 지원해 줬는데 그게 단체수가, 여태까지 해 준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영 위원  단체수가 60개라는 거잖아요?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예.
            (허병관 위원장 김복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영 위원  몇 년 동안 60개를 줬다는 겁니까?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몇 년에 걸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60개 단체에 줬다, 올해는 19개에 주겠다는 거냐 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19개 단체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8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책본부를 19개 지칭해서 합니다.
김기영 위원  대책본부에 주겠다는 건지 자생단체에 주겠다는…….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운영하고 있는,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자생단체에 주겠다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자생단체…….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그게 해당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해당 읍․면․동에 주면 해당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재배정을 하게 되면…….
김기영 위원  본청 산림과에서는 19개 단체를 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하나씩 내려 보내주면 그걸 갖고 읍․면․동에서 알아서 줘라, 선정해서 줘라?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결국은 19개 자생단체한테 주는 건 맞잖아요?
어느 동에 두 개 주고 세 개 주고가 아니라 읍․면․동에 하나씩 배정하더라도 자생단체에 주는 건 맞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죠.
자생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읍․면․동 산불센터를 운영하는 거기다 주겠다고 하니 말이 안 맞고 헛갈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19개 단체를 어디에 줄 건지 그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받아보니까 60개 단체라고 해서 보니까 그동안 어느 해는 이 단체가 받았을 수가 있고 어느 해는 안 받았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있더라는 겁니다.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료가 어떻게 된 자료입니까?
정확한 자료입니까?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무슨 말씀인지…….
김기영 위원  단체로 지급한 게 60개 단체 명단이 정확한 겁니까?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연도별로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연도별 들쑥날쑥하더라도 단체명목으로 준 것은 이게 다다?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읍․면․동에서 받아서 취합한 거거든요.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강동 같은 곳은, 강동은 지금까지 3개 의용소방대한테 지금까지 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강동면에서 지급해 준 게 그렇다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자료를 전부 봐야 됩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강동에 의용소방대 말고도 단체에 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장들을 제외한 자생단체한테 지급한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김복자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기영 위원  자생단체한테 지급한 산불 예방 감시활동비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60개 안에가, 연도별로 들쑥날쑥하더라도 이게 연도별로 어느 해는 여기 받고, 어느 해는 여기 받았더라도 그 단체명이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았지 않았느냐…….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100% 다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단체가 받았는데 그 단체 이름이 여기 없어요.
60개 안에…….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작년 데이터를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작년 데이터를 갖고 했다든지,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자료인지 이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 얘기가 그거니까 그걸 상세하게 연도별로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결국 19개 자생단체 지원이라는 건 말씀하신대로 18개 읍․면․동 여기 자료내용에 의하면, 18개 읍․면․동 단체수 및 인원에 비례해서 재배정할 계획, 단체별 보상금 지급액은 읍․면․동에서 자체 차등지급,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동에 산불 예방 감시활동 자생단체는 하나밖에 없고 많은 자생단체에는 6개씩 있는 자생단체가 있는 읍․면․동이 있어요.
결국은 산불 예방활동하는 자생단체가 하나밖에 없는 읍․면․동하고 여섯 개 있는 읍․면․동하고 똑같이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자료에 의한 대로 단체수 및 인원에 비례해서 재배정해서 차등해서 재배정할 계획입니까?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차등으로…….
김기영 위원  예산서상에는 19개 단체에다 200만원 준다고 되어 있지만 어느  읍․면․동에는 50만원 줄 수도 있고 어느 읍․면․동에는 300만원도 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한 것은, 나중에 활동도 안하면서 단체한테 감시활동비가 지급이 되지 않게끔 분명히 각 읍․면․동별로 배정을 했으면 배정 기준, 배정액 그 다음에 활동 내역, 지급 내역 전부 다 상세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읍․면․동에 리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통장들한테 산불 예방 감시활동비를 줬을 때 그 리통장들이 뭘 했는지, 산불 예방 감시활동에 뭘 해서 받았는지 자료가 분명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강릉시에 3개 동은, 산림과 관련 없는 3개 동은 제외되고 산림과 인접해 있는 해당 동은 들어가고, 안 들어간 곳, 이게 강릉시 리통장들 사이에도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더란 말이죠.
못 받은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저쪽 통장은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저기는 산하고 가깝다고 주고, 나는 산이 없다고 하나도 안 주고’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통장들도 무엇을, 어떻게 산불 예방활동을 하고 했는지 그 자료들은 분명하게 읍․면․동별로 충분히 정확한 자료를 산림과에서 받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예.
김기영 위원  물론 2015년도 것도 도비 매칭됐던 활동비든 이건 올해 건 도비 없이 순수 시비로 세웠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요구할 테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잘하는 지역에는 잘합니다.
리통장들이 산불 초소마다 순찰하면서 확인하고 사인도 하고 같이 하고 잘하는 곳은 잘하지만, 한 번도 순찰 안 하고 사인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할 테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하겠습니다.
전력산업지원에 1억4,700 증액 요청하셨는데 사업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담당 강대원  과장님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가 있어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재안 위원  국에서 제안설명 제출한 부분인데 4쪽에 전력산업지원 1억4,000, 예산에 16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강대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서 1억4,000이 섰는데 현재 안인화력발전소가 건립 예정지인 건너편 가스정압시설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폐열이라든지 에너지를 이용해서 향후에 시설을 준비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부 다 용역비네요?
○기업지원담당 강대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해서는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지원담당 강대원  안인화력발전소가 건립 예정지인 건너편 쪽에 가스정압시설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향후 안인화력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발주는 안 줬죠?
○기업지원담당 강대원  예.
이재안 위원  용역비들이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용역을 발주했다가 결국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폐기되는 용역들이 많아요.
비근한 예로 당장 한국문학관 유치와 관련해서 용역비를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2,00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사장됐거든요.
지금도 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서 설왕설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 사업계획보다도 약 1조원 가량 사업비가 증액되는 과정에서 KB금융그룹에서 증자에 동의를 안하고 있잖아요.
남동발전에서도,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사업이 원점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용역도 사장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집행부의 의지긴 하지만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강대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건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관련 부서 같은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내역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억5,000이 있는데 특별회계 재산매각 수입할 재산이 있습니까?
○기업지원담당 강대원  안인화력발전소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기에 명주군 시절에 토지를 매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이재안 위원  명주군 시절에 그 토지를 왜 매입했죠?
어떤 명목으로…….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제가 알기에는 발전소 부지 내에 아직까지 감정평가는…….
이재안 위원  발전소 예상부지 내에…….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소유주가 있는데 강릉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80년대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영동화력에서 기금이 나오니까 농경지를 구입했나 봐요.
그때 명주군수 명의로 사놓은 게 있습니다.
등기자체 소유권이 강릉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 감정평가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놓고 지출은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재안 위원  강릉시장 명의로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당연히 일반회계로 세입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편성됐다고 보는 건 그 사업의 원인 자체가 특별회계와 관련한 사업으로 인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놓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지역 사업비로 쓰여져야 되겠네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이재안 위원  특별회계에 공유재산 매각금액이 들어와서 어떤 사항인가…….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소유주가 강릉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3,700평되는데…….
이재안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사업들이…….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 섹터 안에는 3,700평…….
이재안 위원  다른 지역에도 과거에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지침이나 그런 게 없이 주먹구구로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마을단위로 된 부분도 있고 시장명의로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어쨌든 그 사업비는 해당 지역의 지원사업으로 쓰여져야 되겠네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일단 예비비로 지출, 세출에는 예비비에 세워놨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건의사항 드릴게요.
애견병원이 몇 군데나 되죠?
○축산과장 강신건  10개소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애견약국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강신건  6개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휴일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신건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애견이 가족 같은 세월인데 주말에 병이 나면 할 수가 없답니다.
이걸 건의해 달라는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걸 동물협회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신건  예.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복자 위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 전통향교에 대한 예산들이 문화예술과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산발적으로, 단위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전승보전이라는 예산에서 향교 leaflet(선전용 전단지)제작하고 방송시설 교체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연구개발비 쪽으로 문화진흥사업으로 향교의 소식지 발간하는 사업도 있고, 대성전 도포사업은 이 부분은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명확하게, 요연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로, 전통 향교에 대한 문화전승보전 단위사업으로 묶을 필요는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먼저 향교의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순수 시비로 자체 문화재가 아닌 자체 시설로 세운 거고 도포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고유의 문화재사업이기 때문에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소식지 발간하는 사업은 시비로 설립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예.
김복자 위원  이 부분도 묶을 필요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문화재하고는 같이 묶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은 이후에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207쪽에 예산서 교향악단 합창단에 대한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 있는데 지휘자가 바뀝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바뀌는 게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연봉제인데 4,800인데 타 춘천, 원주하고 비교해 보니까 춘천, 원주는 연봉이 5,500씩 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4,800이 잡혀있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가까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하반기에는 5,300으로 맞춰서 6개월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개월 분을 맞췄습니다.
김복자 위원  연봉을 올린다는 개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예.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축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문진 오징어축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자리에 물론 지역구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예산 이런 부분을 떠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제에 대한 평가용역이 올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봤습니까?
○관광과장 박재억  축제심의위원회가, 지난 연말에 축제심의위원회를 우선해서 올해 보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7월경에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하고 내년부터는 불필요한 축제는 축소합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고 또 축제평가에 대한 용역들이 올해 마무리됐는데 예산이 증액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전체 사업의 맥락에서 볼 때는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가 마무리된 후에 그 이후에 예산 증액이 되어서 내용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1회 추경에 증액 사유로는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관광과장 박재억  처음 축제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금번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후에 내년부터는 불필요한 축제라든지 부활해야 할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앞으로 지역에 맞는 좋은 축제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1차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관광과장 박재억  축제심의위원회 인건비, 수당비용과 용역비용입니다.
김기영 위원  아닌데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징어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도에서 도비가 조정교부금 형태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서 됐고, 매년 보면 6,000만원에서 도비 2,000만원해서 8,000만원으로 했는데 도의 재정보전금이 늦게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복자 위원  도비가 늦게 반영되어서…….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서…….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에서 물론 심의가 됐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서의 준비가 교통과의 예산과 세부설명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들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예산서에 빠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부분을 심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세부사업설명서에 누락이 있는 것은 작성 과정에서, 제출 과정에서 누락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앞서도 얘기가 된 부분이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행정국의 민원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예산서는 사실은 준비되어야 되는데 민원과의 예산서도 설명서 자체가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떠나서 기본적인 절차를 확실하게 준수해 주셨으면 하고, 주차장부지 임차료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상반기에 5,000만원을 갖고 노암동지역에 구 김융기 가옥 주변에 정비를 했고, 추가 공한지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몇 군데 조성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 곳이 홍제동 해람중학교 주변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추가로 나와 있는 것이 노암동 교회 쪽하고 또 새냉이골 쪽하고, 주문진 쪽하고 3개소가 추가로 더 조성될 계획이라서 시설비로 확보했고, 임대료는 경포호수변 주차장 임대료를 계상했고, 송정해변 주차장 지난해 막아서 사유지로서 부지를 이용하지 못했던 두 군데의 임대료 이렇게 주차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교통과에서 시민들의 주차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주차장 부지 임차 3개 권역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세한 지역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서 215쪽에 보면 허균문화작가상 집행 잔액이 있는데 도비가 반환됐는데 250인데 왜 이렇게 된 거죠?
250만원…….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몇 쪽에…….
김남형 위원  205쪽에, 250만원, 문학상 대상자가 없었던 건지, 도에서 돈을 너무 많이 준 건지, 시비 부담을 못해서 못 준 건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집행 잔액, 이건 작년에 작가상을 못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남형 위원  대상자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랬습니다.
허균허난설헌문화제가 있고, 허균작가상은 11월에 하게 되어 있고, 허균허난설헌문화제는 5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니까 하나는, 작가상은 강원일보에서 주체하고, 허균허난설헌문화제는 허균선양회에서 합니다.
작년에 도비를 250만원 받아서 작가상을 250만원 보태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원화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작년에 양쪽 선양회하고 강원일보하고 합의를 봐서 금년부터는 선양회 때 하는 것으로 하고, 11월에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250만원을 반납하는, 이번부터 새로…….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전통가옥 초가지붕 이엉 얹기가 있어요.
6,250만원 1식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겁니까?
몇 개소인지…….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여기는 총 9개소가 됩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김기영위원님…….
김기영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문화올림픽지원과 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문화올림픽 지원하는 과입니다.
김기영 위원  문화올림픽을 치르자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뭡니까?
400만원 늘려서 무슨 문화올림픽을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400만원 해 달라는 건 지난번에 계약직으로 두 명이 충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늘어난 거고, 나머지 사업은 이미 문화재단 9억400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400만원은 두 명의 인원이 늘어나는 차원에서 여비가 늘어난 겁니다.
김기영 위원  재배정도 좋은데, 우리가 내세우는 게 문화올림픽을 내세워서, 처음에 문화올림픽지원과라고 해서 굉장히 역할이 많으면 결국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내무 쪽에 보니까, 이 돈 갖고 무슨 문화올림픽을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문화올림픽지원과가 사실은 당초에는 문화예술과하고 업무가 연계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문체부 특구사업으로, 순수하게 100% 특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도 지난 당초예산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9억에 대한 것은 출연을 줘서, 계획은 여기서 세웁니다만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금년도 부기변경이 됐습니다만 k-culture사업은 별도로 시에서 직접합니다.
내년 문화올림픽이 금년에는 3일 동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일 동안 할  예정입니다.
6월 9일부터, 그래서 그걸 4억400만원을 부기변경해서 시에서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문화올림픽은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문화행사라든지 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문화올림픽지원과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현재는 5명입니다.
김기영 위원  한 과가…….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무슨 문화올림픽을…….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특구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름은 문화올림픽지원과라고 그래서 엄청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한 과가 5명밖에 안 되는 그런 과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점점 확장해 가야죠.
넓혀가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기왕 이 과의 이름을 문화올림픽지원과라고 했으면 그 사업도 좋지만 거기에 걸맞은 사업과 예산, 인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한 개 계가 해도 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문화올림픽특구사업이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별도 부서에서 가야 되고, 이 사업이 시 자체 사업보다도 도와 문체부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사업을 확장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세워서…….
김기영 위원  국장님, 나가신다고 하지 마시고 나가기 전에 이 과를 제대로 해서 키워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가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재안위원…….
이재안 위원  위원장이 질의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실은 본 위원도 문화관광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김남대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문화관광국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도 있는데, 인연도 있는데,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문화관광국장님께도 이런 저런 개인적 주장을 하다보니까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나, 위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결국은 시민의 복리 증진, 지역 발전에 대한 공통분포는 한 가지인데 결국은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서 달리 됐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40여년 동안 지방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방행정의 어떻게 보면 정점에 계시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지방행정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퇴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죠.
퇴임을 하시더라도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문화, 예술, 관광 쪽에는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는 지역 발전과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마무리 멘트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재안위원님이 다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복지환경국장 주영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아닌 궁금했던 부분들,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고민하는 부분들은 있는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 대비 세출을 보면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세입이 1,367억이고 세출이 2,299억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비들이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세입 대비 세출이 1,000억 정도가 되는데 결국은 시 재원으로 부담이 되는 비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복지예산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응 예산으로 시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1,000억이라고 하면 우리 강릉시 총 예산의 7 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복지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고민은, 복지예산의 증액은 지방정부의 의지라기보다도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한 지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재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국가적으로 세입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시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방재정의 압박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혹시나 국장님께서 고민하는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큰 문제잖아요.
가용재원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을 계속 하다보면 결국은 지역주민들 민원에 의한 해소사업은 계속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비단 강릉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모든 시․군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지자체들도 우리와 같은 그런 부분일 텐데 이에 대한 개선 요구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요구나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지자체의 기획팀한테도 문제 제기를 해 주고, 이것들이 다양하게 지자체 간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노력이 있어야지 계속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5~6년 후에는 거의 대부분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들은 거의 복지예산 쪽으로 다 들어가고 거의 쓸 수 없을 텐데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줘서 담당 국장님으로 계실 때 특별한 안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현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현안이 있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도비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현재 부담비용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도의원님이나 같이 고민해서 그 부분을 늘려달라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 최성일  안녕하십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올림픽운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김승섭  올림픽운영과장 김승섭입니다.
김복자 위원  동계올림픽대회추진사업 중에 올림픽 이후 강릉발전 포럼 예산이 있죠?
이 부분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이 부기명으로 봐서는 올림픽 이후에 강릉발전에 대한 부분이 벌써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지금의 올림픽 계획과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 그 이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뭔가 Post Olympic이나 after Olympic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준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포럼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포럼운영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구성 목적 자체가 스마일캠페인 활성화 및 시민 참여 방안 제시, 정책제안 1회 이런 형태의 주요 활동이라면 이건 사실 올림픽 이후를 준비하는 포럼과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더 큰 그림에서 올림픽 이후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내용 부분을 정말 올림픽 이후에 강릉을 걱정하는 그 내용으로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김승섭  설명 자료가 부족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올림픽 이후 강릉발전 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2018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강릉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강릉 지역 브랜드를 세계화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10월경에 현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릉비전 2030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내외 경제, 문화, 관광, 스포츠 산업 등 전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올림픽 관련시설에, 향후 남게 되는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동계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발전방안, 올림픽과 연계한 글로벌도시 강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 관광 정책에 대한 제안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계획들이 사전에 있었습니까?
보고가 미흡했던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계획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계획대로 포럼 운영이 될 수 있기를 1차적으로 희망합니다.
○올림픽운영과장 김승섭  고맙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단장님도 이번에 한 달 남짓 안 남았죠.
하여튼 40여년 동안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별로 조금 모르는 게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최익순 위원  298쪽에 보면 강릉톨케이트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올림픽을 앞두고 강릉톨케이트가 너무 노후되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되도록이면 강릉의 특성을 살려서 한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존 도로의 톨케이트를 개량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 전주라든지 경주 이런 곳은 톨케이트가 처음 개통될 때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특히 올림픽빙상경기가 열리는 도시이고, 영동고속도로를 전부 보수하고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없느냐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기존 고속도로에서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 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강릉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느냐 그건 어렵지만 인허가절차는 기본계획만 설계해서 협의하면 실시설계부터는 도로공사에서 직접…….
최익순 위원  만일, 부담은 시에서도 일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전액 도로공사에서는 부담을 할 수 없답니다.
인허가절차만 해 주는 사례가 없고…….
최익순 위원  톨케이트 들어오는 관문이 몇 개가 있잖아요?
몇 개 있는 거기에 전부 할 겁니까?
아니면 한 곳만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전부 다해야죠.
근데 도로공사에서는 티켓팅하는 곳을 다 없앱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축소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냥 통과하고 톨케이트 비용을 별도 청구해서 받을 계획이라서 그런 건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협의를 하면서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이런 부분들을, 강릉에 오면서 상당히 인상 깊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홍성태  도시정비과장 홍성태입니다.
최익순 위원  중간에 노후불량시설물 국․도비가 2억 정도 서 있는데 이건 어디를 노후정비를 직접적으로 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성태  국비를 2017년까지 국비 2억2,000 도비 6억6,000해서 시비 들여서 4억4,000을 확보했습니다.
주로 경기장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현황을 넣어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최익순 위원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그 부분만 정비하려고…….
○도시정비과장 홍성태  거기가 노후불량입니다.
최익순 위원  사업비로 봤을 때는 강릉시 전체를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홍성태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최익순 위원  웬만한 철도유휴부지라든지 폐철도구간은 장기적으로 정비할 부분에 대한 안에 대해서는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게 폐철도구간이거든요.
자문위원들하고 자문위원회를 했지만 거기에서 기본골격은 서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민원 발생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웬만큼 다 해결을 하고 실시설계라든지 발주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려요.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예.
최익순 위원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마시고 주변에 있는 민원을 웬만큼 해결한 후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는 상임위가 달라서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빙상경기장 건립하고 신한옥마을조성하고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이 추경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잠시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생략하고, 신한옥마을조성사업하고 전통한옥체험단지하고 단지가 다른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에 상량식을 하는 신한옥단지는 국토부에서 R&D사업으로 한옥의 우수성을 현대식으로 단점을 보완해서 처음으로 단지를 하는 게 공모해서 강릉시가 선정됐습니다.
사업이 10월이면 완료됩니다.
현재 19개 동을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림픽특구사업에 전통한옥단지  계획에 예산을 반영해서 당초에 특구안에만 있던 경포지역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특구변경을 중앙도시계획심의 받아서 문광부로 하면서 옮겨왔습니다.
현재 토지를 추가로 다 확보했고 올림픽파크 진입도로공사하고 아트센터 터파기하는 흙을 갖고 성토공사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장소가…….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같은 장소입니다.
조대영 위원  바로 옆에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전통한옥체험단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에 문광부에 최종 의견조율을 해서 설계를 마치고…….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의 출퇴근 방향이 그쪽이라서 늘 보고, 올림픽지역이 아닌 북부지역 사람들이 늘 그쪽으로 다니면서 저게 뭔지 궁금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왕에 국토부 R&D사업도 하는데 시민들이 늘 걱정하듯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 되게끔, 상량식에 저희들도 가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조대영 위원  열심히 추진하십시오.
○위원장 허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 최선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310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쌀이 있잖아요.
쌀이 사실 우리 강릉시 어린이급식하는데 전량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부족한 입장이잖아요?
다른 곳에서, 일반쌀은 남아돌아가고, 판매가 잘 안 되고, 친환경은 판매가 되는데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서 부족한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이틀, 1~2년이 아니잖아요.
쭉 오면서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작년에 연간 소요량이 480t이 되는데 금년에 부족해서 넘어갔습니다.
금년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하면서 작년에 인증면적에 83.5㏊였습니다.
대략 100㏊가 넘어야 소요량이 되는데 금년에 15㏊ 더 확보해서 면적을 확충했습니다.
친환경쌀 인증이 당해연도에 되는 게 유예기간이 1년 있습니다.
금년에 재배를 하고 내년쯤에는 인증이 날 겁니다.
쌀은, 학교 쌀은 후년쯤 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자원육성과장님도 며칠 안 남았죠?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예.
최익순 위원  공직생활 40여년 하시고 나가시는데 그냥 얘기하려다가 발언대에 서니까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의는 안 하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기존에 의회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다 털어버리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따로 질의할 건 없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6월에…….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11월에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쨌든, 그동안 총 몇 년하셨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38년…….
조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자원육성과장님, 궁금한 사항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에 농기계임대창고 설치사업비 총 8억8,000이네요?
6억짜리 하고 2억8,000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예, 당초에는 100평 규모로 해서 6월에 지으려고 했다가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 작년에 방문을 하셨지만 농기계를 보관하지 못해서 밖에 둬서 비라든지 이런 걸 맞아서 너무 노후화가 빨리 되어서 지금 강릉시 재정이 어렵겠지만 약 3억을 추가로 더 세워서 200평 규모로 농기계창고를 지으면 거의 100%…….
이재안 위원  200평 규모로 확장하는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예.
이재안 위원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농업기술센터 서쪽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헐어내고 거기에…….
이재안 위원  비닐하우스는 어떤 용도로 썼던 거죠?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농기계보관창고로…….
이재안 위원  농기계보관창고를 비닐하우스 지어서 했는데 비닐하우스를 없애고 새로 창고를 짓겠다는 말씀이네요?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왜 시비 추가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죠.
2억8,000을, 위에 2억8,000을 추가로 해서 증액분 표시만 되면 될 텐데 결국은 다른 사업비 같기도 하고…….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앞에 6억은 국․도비…….
이재안 위원  거기에 추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당초예산에 이렇게 추가로 한다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헛갈렸네요.
그리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조금 빗나가는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창고가, 시설 임차하는 곳이 사천 기술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강북 쪽에 위치한 농민들은 장비들을 임차해서 쓰는데 나름대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강남 쪽 구정, 성산, 왕산은 두 번째 치더라도 옥계, 강동, 구정, 강남 일부지역하고 남부지역 쪽에 있는 농민들은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데 상대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민들의 숫자도 실은 강북에 비해서 강남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죠?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많습니다.
경지면적도…….
이재안 위원  결국은 사용자 편익문제보다는 관리자의 편리상 강북 쪽에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도 창고의 기능들을 지금까지 했다고 그러면 새롭게 확장하는 부분들은 같은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강남 쪽에 농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두 군데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고민을 안해 보셨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금년도에 시장님 결재도 난 사항이지만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예산과 부지 확보, 후년도에는 건물 짓고, 19년도에는 거기에서 분소를 설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20억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 짓고 장비를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없을 때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별문제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별문제 없이 추진하겠는데 문제는 인원을 얼마만큼 확보해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력 확보라는 건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 1,200명이 있는데 1,205명을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몇 명이라는 인원…….
이재안 위원  그거까지 말씀하실 이유는 없고, 농기계임차와 관련한 부분들은 정식 직원들 안 쓰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문제는 기간제를 써보니까…….
이재안 위원  기간제 쓰는데 행자부 얘기하십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2년 해서 기술이 좋아지면 다 나가 버립니다.
이게 평생직장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젊은 아이들이, 중앙고등학교에서 온다든지 오면 2년 기술만 습득해서 나가는 형편이니까…….
이재안 위원  그건 정책 집행하는데 하나의 문제점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만 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기술센터 내에 지금까지 이용했던 비닐하우스, 나름대로 그것도 창고의 역할도 했던 건데 그것도 예산 들여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거 헐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예산이라면 이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강북 쪽에 농기계 임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번 사업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집행하는 게 마땅하지 않았겠나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강남 쪽에 있는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왜 안하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은 당초에 임대사업소 설립계획이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 세 가지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북부권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했고 하다보니까 옥계는 옥계, 구정은 구정, 성산은 성산, 왕산은 왕산 각기 면단위로 요구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려오다가 지난해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남부권에, 옥계할 거 없이 남부권에 설치하자 의견이 모아져서 남부권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됐고, 내년에 국비 시비 물론 매칭입니다만 12억 확보해서, 시유지는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확보해서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남부권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해당 소관 부서가 아니라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반환금이 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무료로 접종하는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쨌든 반환금이 많은 부분에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어린이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하고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민간기관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민간위탁되어 있지만 보건소를 선호하는 분이 많이 계셔서 비용 상환을 적게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민간위탁된 부분은 충분하게 접종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보건소에서 많이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 말고 다른 사유는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시기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접종이 더 많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소장님께 궁금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다양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명남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고, 임산부 철분 영양제라든지 그 외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외에 뭐가 있죠?
담당과장님, 영양제 철분…….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임산부에게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하는 게 있고 고위험산모들이 생기면 진료비도 지원합니다.
이재안 위원  불임여성에 대한 지원도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 한번 만들어진 사업들이 한번 시작을 해 놓으면 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과연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이 과연 사업 목적에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도 들어요.
물론 남들이 하니까,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우리도 요식적으로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전혀’라는 단어까지는 쓸 수는 없겠지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구 늘리기 정책을 강릉시 보건소에서 그 정책을 입안해서 그 정책이 효과를 얻으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뭘까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불임여성들 있잖아요.
불임여성에 대한 지원도 실은 지원받는 것도 횟수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가임이 필요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임신이 되면 인구 늘리기가 되잖아요?
그게 증가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춰야만 지원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감히 강릉시 보건소에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남들이 하는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하는 사업보다도 실질적으로 임신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꼭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지원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을 논의를 거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임신을 원하는 그런 여성들이 그런 지원 사업비 규정에 의해서 못 받고 포기하고 이런 일이 없이 가능하면 본인이 희망하면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써서 인구 늘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빠졌던 게 국․도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추경에 들어간 게 대부분이고, 326쪽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던 게 추경에 들어갔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못 책정했죠?
○보건소장 김명남  공모사업에, 작년 12월에 공모됐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누락됐습니다.
한상돈 위원  또 한 가지 봅시다.
329쪽 북부권 헬스케어 개선사업 이건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명남  예.
한상돈 위원  신규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명남  예.
○보건출장소장 이주현  보건출장소장 이현주입니다.
이건 신규로 시작하는 건데 보통 환경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건강보험이나 기초생활대상자에도 들어가지 않은 제도권 이외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호나 배려가 필요한 보건적인, 의료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나 문화적인, 주거환경이나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한상돈 위원  예산서를 봤는데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도 없이 시비 1,400을 갖고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의 과나 국에서 할 게 이런 사업이 아닌가, 제도권에 없는 차상위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새로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바로 보건소에서 찾아서 하는 사업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 즉 말해서 도외시된, 제도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출장소장 이현주  잘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국이 남았는데 한 국을 하고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334쪽에 보면 지방하천 남대천 환경정비사업이거든요?
어디를 할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남대천 단오부터 포남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정비사업이 1억2,000 갖고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수목제거만 우선적으로…….
최익순 위원  양쪽으로, 건너편하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수목만, 지저분한 수목만 제거하는…….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아주 큰 수목, 유속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목…….
최익순 위원  도로과장님, 342쪽에 보면 전선지중화사업이 있거든요.
총 예산이 65억인데 마무리되어 있는 지중화도 있고 새로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될 구간이 어디어디죠?
○도로과장 서원각  남문길 가구점 골목은 거의 완료하고, 전주는 9월에 제거하고 청해로, 안목 해변에 청해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7월 해수욕 전에 매설하고 포장까지 완료됩니다.
전주 뽑는 것도 9월에 뽑겠습니다.
토성로도 하반기에 착수해서 올 연말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홍제동 오렌지마트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구 터미널까지 강릉역까지 그것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내년 상반기에 마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구 터미널 부근이 내년 상반기에 해서…….
○도로과장 서원각  하반기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발주해야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최익순 위원  토성로하고 오렌지마트 올라가는 건 하반기 언제쯤…….
○도로과장 서원각  단오 끝나고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설계는 끝났죠?
○도로과장 서원각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최익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가지 전선지중화하면서 사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선지중화하면서 큰 불협화음 없이 지금까지 전선지중화사업이 잘 마무리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민원해소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가지 내에 있는 전선지중화가 마무리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한 번 더 재점검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동마다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상가 앞에 내놓는 부분이라든지 가로등 부분이라든지, 작년에 금방골목부터 내려갔는데 그 부근에 개구리주차하면서 손상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시설만 해 놓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전선지중화 공사하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감사합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산업위에서 심의한 바가 있지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예방 335쪽에 소돌지구 해안선 변화 정밀모니터링 사업인데 건설방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담당계장님으로부터도 자세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이미 3년 동안에 소돌지구의 정밀모니터링조사가 됐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돌 해안침식이 상당함이 중간보고 상황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5년 동안 정밀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재해예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원인과 진단이 됐으면 문제해결이 바로 될 수 있는 정책예산들이 실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비로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의 해수부도 안전처든 행정에 예산 요청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사업이, 과장님 그 사업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5년치의 데이터를 하고 나서 예산 요구가 아니라 현재 나온 모니터링의 결과를 갖고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하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할 때 자료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오전까지 검토했는데 예산서 456쪽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하수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TSKwater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과에서 정산을 한 후에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려진 부분인데 침사물이나 협착물 처리비용에 대한 환경비용이 실질적으로 증가했습니까?
○하수행정담당 손호헌  예상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증가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떤 근거로 예상하는 겁니까?
○하수행정담당 손호헌  하반기에 인상되는, 3% 정도 인상되는, 항상 하반기에 인상됐거든요.
그걸 예상하고 올렸습니다.
김복자 위원  환경비용 증가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협약서를 봤는데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이나 협약서의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2016년 3% 인상이라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인상에 대한 예상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환경비용 증가에 대한 인상은 어떤 것을 근거로 했는지 그게 다시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실제 하나는 하수찌꺼기에 대한 처리비용도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낸 정산서를 근거로 월말에 사용한 것을 사후에 정산근거에 따라 지급하는 거잖아요.
업체가 낸 세금계산서로만 서류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철저한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서류의 위조나 조작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점검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자료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에 대한 인상도 예상해서 1억 정도 추경에 요구를 한 건데 상시고용인력에 대한 현황, 하수처리 운영관리 위탁시설에 있어서 상시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손호헌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운영관리를 단순히 서류로 점검할게 아니라 보다 철저하게 감독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하수행정담당 손호헌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건설수도본부에 총괄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수도본부는 산업경제국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산업경제는 농업, 수산, 축산 등 산림으로 나오지만 건설수도본부는 모든 시민들이 살기 위한 기반시설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도시, 방재, 도로, 건축, 수도 등 건설수도본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역시나 예산서를 봐도 페이지수도 제일 많고 예산도 제일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도로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가 한 건 있네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종합운동장 내부에 한 군데하고, 산림청 바로 앞에 거기 한 군데하고 운정교차로 한 군데,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한 군데 2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2억5,000정도가 들어갑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곡면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낙후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부영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나서 6차로 정도가 되는데 엄청나게 위험한 곳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시고, 출근시간에 가보시고,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어떻게 사고가 안 나요.
그 부분도 회전교차로를 검토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전선지중화 관련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나 다른 동료 위원이라도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특히나 도로과 쪽에 많을 것 같은데, 꼭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연곡 구 검문소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철길에 보행자길이 있습니다.
합쳐서 6진데 그걸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통량도 많아서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위원장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건설수도본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나중에 실과장님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총괄 예산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행정지원국장에게 제안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그 시간에 배석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교감하셨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이재안 위원  지역개발사업과 균형발전, 기타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져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거론되고 편성하는 데도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경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업이죠?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그건 도립공원 해제를 앞두고 있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려고 총 사업비가 1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2억을 이번에 추경 때 편성해서 빠르게, 전에 경포도립공원 해제하면서 거의 4년 걸렸습니다.
이번 용역을 사전에 수립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용역비사업입니다.
이재안 위원  경포도립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는 16억이 들어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억 정도를 먼저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석교 온천관광지에서 마리나단지까지 연결하는 사업비가 34억 정도 계상됐네요?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당초예산에 계상되고 추경에는 약간의 사업비가 부담됐는데 특별회계 지원사업비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국비가 90% 지원되고…….
이재안 위원  지역균형특별회계죠?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방재과장님, 송영국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방파제와 관련해서, 해안선 유실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사업 효과가 실제적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지금까지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특허가 되고 다양한 기법들을 접목해서 썼지만 결과적으로 수백억의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됐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누적 반복되고 계속 유실되고 이번에도 또 관련 사업비가, 단위사업비가 보통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밑 빠진 독에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저희들이…….
이재안 위원  해 보면서 안 떠내려가더라, 유실이 안 되더라, 이 방법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침식인데 침식이 발생되면 응급복구를 해야 됩니다.
국비를 받아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근본적으로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전체적인 강원도 전체 계획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안 위원  두 군데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해안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에서도 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될 때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해안에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강원도 경계인데 해안침식이 다른 도보다 유난히 심각해요.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수부에서는 해안침식이 관련 있고, 인근에 가옥이 있는 곳은 소방방재청이 있고, 똑같은 해안침식인데 중앙부처가 이원화되어 있고 이런 문제도 지방비로 사실 예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나 국회의원들께서도 중앙부처에 ‘이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 사업비 많은 예산을 시비로 충당하기 어렵다’고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물론 국가사업으로 전환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다양한 시공방법들이 쓰여졌지만 결국은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도 국비 내려오니까 지방비 보태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공법이 불 보듯 뻔한 건데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딜레마에 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잘 고민해서 시․군과의 연대 중앙부처의, 확실한 기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가예산으로 전액부담해서 된 다음에 지방비를 보탤 때는 보태더라도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시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국가에 건의도 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도시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경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을 질의했는데 경포도립공원 해제지구는 집단시설지구죠?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자연환경보전지구하고 마을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보전해야 될 지역하고 개발해야 될 지역하고 앞으로 풀어가는 과정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도립공원 말고 10만평 해제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세부계획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상업이나 주거나 준주거로 분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역발주가 됐는지,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기존 도립공원은 별도로 일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검토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는 해제될 때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서 상업지역을 주고, 주거를 주고, 준상업지구를 준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와서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민들은 곧 2018 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지금 올라온 건 보니까 도립공원 다시 푸는 용역이거든요?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세부용역 발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향후 갈 수 있는 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이 도립공원해제만 하면 집단시설지구 내에 개인이 갖고 있는 부지하고 만평 집단시설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만평을 할 수가 없어요.
건폐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용역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이 지난번에 녹색도시하면서 27%가 해제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숙박시설지구로 해서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에 층수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나 호텔 사람들은 이걸 시가지처럼 도시화를 해서 상업지역으로 건폐율 80에 용적률 1,300% 층수 제한 이렇게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고, 시에서는 기본계획이 강릉이 사실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국토부에 가서 심의할 때는 인구 갖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번도 허병관위원님 기 해제된 부분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 세운 건 이번에 사천 지구에 나머지 부분 해제 안 된 지역을 해제하는 작업이니까 용역,을 경포지구에는 두 가지 용역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병관  하여튼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용역수립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님,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루사, 매미를 거치면서 하천보수를 많이 했는데 하천에 들어가 보시면 나무들이 자라서 형편없습니다.
대형 비가 오거나 장마가 시작되면 토사가 내려올 우려가 있거든요.
하천이나 제방이라든지 예산을 보니까 이거 갖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걸 더 세워서 민원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위원장 허병관  해 줘야지 하천에 가면 형편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된다고 보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시공 해놓고 몇 년 지나면 옛날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주변도 깨끗해지고…….
○위원장 허병관  간판을 정비함에 있어서 간판디자인을 공모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예.
○위원장 허병관  어떤 분이 어떻게 공모됐죠?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지방재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로 하고 광고물학회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비해 주면 참 고맙죠.
간판값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간판의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저녁에 가보셨습니까?
불빛이 약해서 간판이름이 안 보입니다.
옛날에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도 개선이 전혀 안 됩니다.
결론은 간판은 이름을 알리기 위한 건데 전기불이 희미해서 간판을 알아볼 수 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간판 보려면 한참 봐야 됩니다.
좌우로, 경포지구가 간판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라도 간판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간판은 또렷하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예.
○위원장 허병관  도로과장님, 자전거도로 관리를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자전거도로 실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상당히 훼손된 곳도 많고 문제점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서에, 자전거도로에 차가 다닌다, 못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한지 한 달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돈을 투자해서 하면 뭐합니까?
차가 다니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해 주는데, 이건 개선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서에서 바빠서 못한다고 해도 지역구의원들이 다니면서 민원을 넣으면 개선이 되는 조점이 있어야죠.
한 달이 되도록 차는 여전히 왔다갔다하고 자전거도로는 파손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도과장님, 강릉 수도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지방상수도보급률이 94.3%, 마을상수도 2%, 약 96%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돗물 공급을 못 받는 분은 국민의 기본권도 못 받는 거죠?
○수도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도과의 예산을 보면 과장님 할일이 뭐있습니까?
업무의 부재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최소한 수도과라는 게 있으면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부합되게 예산이 서야지 그 과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맞습니다.
상수도, 조금 전에 이재안위원님께서 남부권 주민이 아직까지도 상수도보급이 안 된 부락이 있다는 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상수도, 문제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고 노후관 교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신설 상수도 문제는 안 나오고, 상수도 요금을 개인적으로 올려야 된다, 통신,가스비에 비해서 올려야 되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1년에 상수도요금 160억, 170억 받아서 정수장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도 지방상수도 보급하는데 당초예산에 10억, 이번 추경에 20억, 30억 갖고는 진짜 월호평동, 장현동만 다하면 다른 동들은 할 수가 없는 실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 확보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남아있는, 수도관이 들어가지 않는 구역은 하나에 1억씩 들어가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타이틀이 수도건설본부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는 해결해 주셔야죠.
그 과가 일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위원장 허병관  하수과장님, 강릉 BTL사업이 몇 %나 진행됐습니까?
○하수행정담당 손호헌  28%밖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앞으로의 계획은요?
○하수행정담당 손호헌  강남1처리하고 경포1처리하고 포남하고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국비가 다 내려온 거죠?
○하수행정담당 손호헌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허병관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BTL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수행정담당 손호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합니다.
강남1처리공구는 용역을 해서 기술심의를 받고 있고, 경포 공구는 용역비를 세워서 5억 세워서 용역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BTL사업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BTL사업을 한 지역과 안한 지역에, 안한 지역의 하수관로에 나가는 물이 환경과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무수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BTL사업을 안 했으면 모를까 했기 때문에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고,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국비 예산 따느라 고생 많이 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릉 실정으로 봤을 때 이거 갖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시비도 세워서 정말 주민 편의시설도 확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복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과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에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건에 총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문화예술과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전략산업과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하시동2리 경로당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등 총 19건에 총3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3억1,000만원 전액을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발전소주변지역 마을지원에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계수조정 결과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행정지원국장 김봉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시설비 말고 자본보조로 가야 할 사항의 3억1,000만원이 해당되는데 시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6월 3일 10시 2차 본회의 시 시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행정국장님께서는 제2차 본회의 전까지 시장님께서 동의한다는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것으로 본회의에서 시장님께 동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과 같이 과목경정의 수준이긴 하나 전례 없이 증액이 된 부분은 사전  예산편성 시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과목을 변경하여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오히려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일캠페인을 비롯하여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많습니다.
향후 이러한 행사성 경비의 편성을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동계올림픽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내부적인 편성지침을 마련하여 조직별, 직능별, 분야별로 행정수요 파악과 개발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내부적인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집행 또한 지역별로, 분야별로 충분히 현안과 특성을 파악하여 진정으로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을 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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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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