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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5월 30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위 마지막 일정에 위원회의견을 채택하기로 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계속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추경예산 심사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6분)

○위원장대리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기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자원육성과장 최용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기영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09쪽에 보면 농촌에 재원들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반환금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촌진흥사업하고 농촌진흥 농림사업 도비 보조금,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농촌진흥사업, 농기계임대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가 100%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10억원을 사업을 했는데 잔액을, 15년도 사업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박건영 위원  반환 안하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사업비별로 2,000~3,000만원이 되면 재사업을 도에나 진흥청에 보고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재신청을 하는데 사업이 많다 보니 몇 백만원을 묶어서, 100만원 어떤 곳은 90만원 잔액이 남으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합니다.
박건영 위원  법적인 조항에 저촉된다는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저촉되지는 않는데 90만원짜리를 하나 재사용하려고 하니까 농촌에서 한 마을의 사업이다 보니까 90만원짜리 갖고 장비 들여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우스 한 동 지를 것도 아니니까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은 그냥 반납하는 게 좋겠다…….
박건영 위원  동계올림픽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데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작은 지원이라도 항상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앞으로 남은 재원을 충분히 100% 소진할 수 있도록…….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16년도부터는 작은 예산이라도 100%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보조금을 받은 부분이니까, 도에서 받은, 국고보조를 받은 부분이니까 유용하게 다 소진할 수 있게끔, 농민들한테 혜택이 다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명심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매년 합니까?
안 그러면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매년 11월에 개최합니다.
배용주 위원  자원육성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많은 데 실질적으로 몇 개 사업에 한해서는 순수 시비입니다.
이것도 순수 시비 100%인데 매년 하는 행사에 8,000만원 들여서 하는 게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더 해야 됩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데 행사든, 모든 행사에 충분한 예산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봄철부터 가을까지 농업인들이 고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로하는 축제라든지 다시 한번 다음 연도에 희망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보기에 8,000만원 들여서 작은 돈은 아닙니다.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을 갖고 행사를 하고 나서 과연 8,000만원을 들여서 행사한 내용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8,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해도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예산들인 만큼 사실 참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조하다, 아쉬움이라든지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농업인들의 날 행사를 통해서 강릉시민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산물 판매행사도 이틀간 합니다.
농민들 잉여농산물도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좋은 가격에 싱싱한 농산물을 살 수 있어서 서로 좋고, 서로 간에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강릉시 2만여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 행사하는 건 단 이거뿐이거든요.
강릉시에서,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건,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려웠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봤을 때는 8,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8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작년에도 그 행사에 위원님들 다 갔다 오셨겠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인의 날 1년에 한번 모여서 지역특산물 판매도하고 홍보도 하고 그동안 못 봤던 분들도 모여서 담소도 나누지만 좋은 정책이긴 한데 뭔가는 지금 보다는 차별화된 농업인의 날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모여서, 동마다 모여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신기술 발표회를 한다든지 신품종 전시회를 한다든지 특별한 여기에 대한 행사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것은 매년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반복적으로 연례행사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뭔가 변화를 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행사가 되게끔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고…….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본예산에는 도비, 시비, 자부담 30%를 했는데 추경에는 보면 예산도 60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증액이 됐고, 여기에는 순수한 도비, 시비로만 되어 있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여기에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전국대회 참여할 때 1인당 자부담 30%를 부담을 해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건 당초에 전국대회를 할 때 강원도에 인원이 몇 명이 할당되어 있는데, 강릉시가 40명이 할당되어 있는데 도비가 당초예산에 10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경에 가내시로 30명이 도비가 붙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릉시에도 30명을 시비로 보조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30%를 자부담을 해서 전국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부설명서 보면 130%입니다.
명시를 도비 30%, 시비 70%, 자부담 30%, 130%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좋아요.
어차피 선진지견학을 가든 뭘 하든 자부담 30% 하는 건 좋은데 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이상하게 추경 세부설명서하고 본예산 설명서하고는 뭔가 다르게 저걸 했구나, 추경에 보면 도비 22%, 시비 78%, 100%입니다.
자부담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이건 추경예산 세우는 것만 해 놔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은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배용주 위원  어떻게 봐서는 진짜 경영 역량 제고, 학습활동 지원 좋은 겁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좋은 내용인데 내실 있게, 관광성이 아닌 내실 있는 활성화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308쪽에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해서 15억이 서 있는데 시설비로 농기계임대창고 설치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에 보고하는 걸 보니까 국비 6억원은 농기계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농기계임대창고 설치 여기 다가 다 잡아놓으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본예산에는 국비 5억, 도비 1억, 시비 4억 이래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국비를 1억하고 도비 2,000을 더 확보해서 시비 3억8,000해서 총 15억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장비를 무조건 50%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비 1억하고 해서 12억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건축하는데 6억원, 장비 사는데 6억원 이러니까 농업기계임대창고 하는데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시비를 3억원을…….
한상돈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그래서 장비 6억, 건축 9억, 시비 3억 플러스해서 건축 9억해서 총 15억…….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국비를 갖고 국비는 거의 농기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보관창고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시설비로 2억8,000인가 시비를 더 투자해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농기계 구입비에 예산이 시설비로 되어도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15억 전체를 시설비로 잡아놨는데 시설비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지…….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구입합니다.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과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설비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건 회계상에 절차나 과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설비는 말 그대로 시설비거든요?
농기계 구입하는데 항목을 별도로 따서 구입비나 재료비나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309쪽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6억원이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억 중에 308쪽에 보면 임대창고…….
한상돈 위원  6억하고 6억 삭감했네요.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를 설치하는데 부족한 금액을 시비로 추경에 3억 정도 요구하는 겁니다.
한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만 있었는데 15억 합치니 맞네요.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묶여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보충해서, 당초예산할 때 국비를 갖고 장비를 사야 되니까 추경에 시비 5억을 더 늘려서 15억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랬는데 국비 1억하고 도비 2,000을 확보하는 바람에 시비가 3억8,000만 들여도 된다, 그 얘기죠?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예.
○위원장대리 김기영  당초예산할 때는 추경에 5억을 더 시비를 세워서 이걸 15억 들여서 하기로 했던 예산인데 그 예산에서 그나마도 국비를 1억하고 도비2,000 더 확보해서 강릉시에서는 3억8,000만 부담해서 15억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소장님, 한 가지 본 위원이 이해가 어려워서 확인하고 갑시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자체사업도 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예.
최선근 위원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 늘 느끼는 게 보건소도 이런 게 많아요.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국?도비는 아주 적은 액수를 주면서 시비만 부담하라는 사업이 많거든요.
기술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이 거론하신 농기계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런 사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도 강릉시 재정이라든지, 강릉시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한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최선근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 보면 국비는 매칭이 시비 50 대 50으로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적게는 10%, 많으면 20%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많아집니다.
국비사업은 시의 일반 정책사업들도 보통 50% 매칭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하고 다른 게 시범사업들은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국비 50에, 시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시비 부담이 적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시정됐으면 하는,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국비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에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국비는 50% 크게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예산은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근데 도비는 아니거든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총 예산 2,000만원이 되는 예산에 도비를 얼마를 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주려면 아예 도비를 주지 말라는 거죠.
자체사업하고 말아요.
이런 것을 주면서 도에서 의도한 대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부분이 안 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어렵다고만 하지마시고 8대 땐가 9대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거 안 하면 다른 예산을 안 준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아무래도 명문화되지 않은 패널티 같은 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1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그런 예산을 갖고 생색을 내고 다른 예산을 못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소장님,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라는 것이 자체사업도 있겠지만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배부하는 기능도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조금 안 되지만 받아야 되는…….
최선근 위원  최근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죠.
세제부분도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더욱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작태를 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독립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도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도 자체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도비 준다는 미명하에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보이니까 거기에 다 따라가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강릉시에 맞게 강릉시 농업인들한테 맞게 선택과 집중하는 게 맞지 않아요?
같은 예산을 갖고 집행할 바에는, 여기 조금 주고 저기 조금 주고 하지 말고 같은 돈을 한군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위원님 말씀에 가급적 도비, 시비에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더라도 시비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고 잘 맞지 않은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배제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꼭 필요한 걸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 조금 주면서 무리하게 행정적으로 지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307쪽에 청사유지관리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 청사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추경에 늘려서 2억8,900이라는 건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예.
김복자 위원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합산하면 금액이 안 맞죠?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이건 청사관리유지비가 저희들이 2억8,900이 있는데 시설비 중에 부족한 장애인시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만 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예산서는 금액이 맞지 않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청사유지관리 551쪽을 봐도, 밑에 산출근거를 봐도 시설부대비와 시설비 이렇게 하면 2억600만원인데 금액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예산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습니다.
오기로 보여지고, 그러면 당초에 청사유지관리 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세우지 않았습니까?
2억7,000예산을 세울 때는?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 예산안에서 장애인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예산에서는 사무실 방수공사 이런 게 추가 또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 이런 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설비가 고장 나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1,000만원 세워서 장애인시설을…….
김복자 위원  장애인시설 1,000만원 예산은 건물의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예.
김복자 위원  어떤 내용으로 세워지죠.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장애인분들이 다닐 수 있는 유도선 있지 않습니까?
노란선으로 하는 거 그걸 사무실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쨌든 2억8,900 예산에 장애인 관련 시설은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예.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제한적인, 기본적인 예산에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려는 편성으로는 상당히 사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오고 가는데 원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청사 유지관리할 때는 이런 부분에도 통합적으로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부분의 설계가 사전에 되어야지 나중에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1,000만원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예.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기술보급과장 박동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기영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넉넉지 않은 예산 갖고 기술보급 하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기술보급과 쪽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국책사업하고 도책사업하고 시책사업하고 비율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대략 국비사업이 30, 40% 되고 도비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20% 정도, 나머지는 시책사업입니다.
최선근 위원  국책사업하고 도책사업이 반 정도되고 나머지는 시책사업이고, 도책사업이 적다보니까 예산을 적게 주는 겁니까?
그것만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무슨 말씀인지…….
최선근 위원  총 사업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도책사업이 적다보니까 도비가 적게 나오느냐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사업량도 적습니다.
양이 많지 않고 비율자체가 금액이 적다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최선근 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별관심이 없다는 거네요?
예산 지원이 적은 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예, 전체적으로 도비 부담액이 적다보니까 금액이 적어지는 거지 정책적으로 사업량이 적다거나 그런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강원도가 농업 쪽에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가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추경예산하는 중에 신기술 농업자원개발 개드릅 유통사업만 6,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지 다른 도비는 없죠.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기정예산에는 많지만 추경이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최선근 위원  당초에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이번에 6,000만원,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2억4,000입니다.
최선근 위원  3억8,900 거의 4억 돈인데…….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예.
최선근 위원  그런 예산 4억에 1억2,000밖에 안 준다는 겁니까?
자체에서 공모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요구를 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예산 도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된 겁니다.
최선근 위원  물론 실무진이나 과장님 필요성이 있어서, 판단해서 공모해서 예산지원을 받으시겠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도비를 미미하게 주면서 자꾸 지방자치단체를 예속을 시키려고 하는 정책에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같이 개선책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앞장서서 개선해 주세요.
310쪽도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입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총 예산 얼마에 도비 얼마고 시비 얼마인지…….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총 예산 2,200에 도비가 360, 시비 840…….
최선근 위원  360주려면 주지 말라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도비 받는데 연연하지 마시고 이것도 도비 이래되면 다 구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에서 예산 충분히 해서 자체사업비 갖고 멋들어지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연구만 하지마시고 그런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매회기마다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친환경 농업기반 실천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줄고 있거든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친환경농산물인증하는 촉진비용 예산은 증가되고 또 친환경농자재 수피 공급하는 예산이나 다른 예산들은 현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책목표가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 해마다 사실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 2012년도인가 MBC에서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인증면적에 600㏊ 가까이 됐었는데 그때부터 인증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인증, 친환경농자재 수피 공급도 애초에 2,000t 정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25t 윙카로 하다보니까 농가에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5t트럭으로 하려다보니까 애당초 수피 공급보다는 운송비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신청이 줄다보니까 감소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의 환경과 기반을 고려해서 나중에 수요가 많지 않은, 줄어드는 원인 그 부분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이것들이 다시 회복되거나 증가되는데 오히려 추경예산에는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규예산을 세우고 확보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정책 자체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안타까움이 있고, 학교급식 전체 지역농산물에 대한 수급 추진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한 가지는 청정산채 생산유통 활성화 이 사업에 기존 개드릅하고 갯방풍 이것에 대한 지원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예, 기존 당초예산에 1억2,000 섰던 것은 갯방풍, 개드릅, 갯방풍 쪽으로 지원해서 면적 확대하고 유통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었고, 추가 로 1억2,000을 더 추가해서 개드릅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적 확보하면서 계속 개드릅 같은 경우는 233㏊인데 면적 확보 쪽으로 상당히 기반 쪽으로 지금까지는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드릅이 전부 다 생채로 한 달밖에 유통기간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가공 쪽으로 판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건 2차 가공 쪽으로 지원하려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생채 쪽에 판매하고 남는 B급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것을 가공해서 연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복자 위원  기존에 사실 개드릅이나 갯방풍은 상당히 특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동계올림픽과 맞물려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요즘은 새싹인삼에 대한 개발을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과 맞물려서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작물로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토양재배가 아니고 수경재배 형태로 육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초기에 생산기반을 가질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통시키고 나중에 2차 가공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유통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친환경 관련 예산들이 절약도 아니고 친환경하는 면적이나 농가가 줄어드니까 예산 세워놨던 게 남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접근성,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수피공급은 접근성…….
○위원장대리 김기영  접근성 갖고 논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든 간에 학교에 친환경급식 하는데 농산물이 품종이 몇 가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30여 가지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100% 강릉시 자체 내 친환경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작년도 기준으로 24가지를 납품했고…….
○위원장대리 김기영  안 되잖아요?
지역농산물, 친환경인증 농산물 갖고 안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예.
○위원장대리 김기영  근데 접근성을 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접근성이 무슨 상관입니까?
지역에서 친환경인증 받은 농산물이 지역의 학교급식에 들어가는데도 부족한데 결국은 친환경 농가 숫자가 줄어들고 면적이 줄어드는 여기에 대해서 센터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분들을 설득시키든지 어떻게 지원을 더 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게 만들고 면적 확대하고 농가수도 늘려 가면 이 예산들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부족해야죠.
부족해서 추경에 인증을 받다보니까 농가들이 늘어나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남는다고 그러면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은 윙카 갖고 접근성, 그건 외지로 하는 얘기고, 지역 내에 학교급식 쌀도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센터에서, 기술보급과에서 친환경 농산물 농가들을 이해시키고 교육, 설득시키고 해서 점점 더 면적이 늘어나면서 적어도 관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은, 지역에 친환경농산물로 채우고 남아서 외지로, 윙카로 보내든지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적당치 않다, 내년 당초예산할 때는 어떻게 하든 간에 또 예산을 얼마를 잡아놓고 그냥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안하고 친환경인증비도 안 들어가고 면적이 줄어들고 이래서 종목마다 전부 다 얼마씩 남고 이런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 이게 부족해야 됩니다.
전부 남으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내년 당초예산할 때 그런 것을 사전에 농가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셔서 친환경 관련된 예산을 좀 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며칠 안 있으면 단오인데 단오장에 가면 단오장에서 감자전을 하는데 지역에서 나는 감자가 없죠?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일부 조기 재배하는 건 조금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자우간 할 수 없죠?
과장님, 감자 품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선농, 수미 등 있는데 혹시 단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단오품종 이름, 단오라는 감자품종을 들어 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계장님이 뒤에 메모해 주시네요.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예, 왕산에서 등록한 품종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거기서 종자이름을 왜 단오라고까지 붙였느냐, 실제 단오가 굉장한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단오에 지역에서 나는 햇감자를 갖고 단오에서 그렇게 많이 소모되는 감자전을 지금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품종개발을 하고 종자개발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기술센터에서 신기술보급 맥락에서 봐도 그런 부분에서 생산을 해서 단오 때 감자를 출하해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감자를 갖고 전체 감자전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도 내년 당초예산 작업할 때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미래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기영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경포도립공원 전면해제에 따른 용역 사업은 신규사업인 거죠?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아직 해제는 되지 않았는데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먼저 경포도립공원이 27% 해제됐을 때 저희들이 조금 늦게 대응하는 바람에 4년이 걸렸습니다.
집을 못 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도립공원이 해제되면 막바로 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60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단순히 용역사업이 아닌 거죠?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전체 기본계획하는 것을 하자해도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서부터 해야 할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전체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설계하고 이런데 예산이 16억 이렇게 보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예.
김복자 위원  아마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기간 동안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강릉시 차원에서도 관광서비스산업을 위해서 뭔가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주민과 시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편의와 체계적인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염려되는 건 난개발에 대한 염려도 행정에서도 우려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강릉시 전체 관광과 단순하게 경포지구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지역 관광까지 고려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하나는 석교온천에서 사천 마리나단지 이 부분은 불용되고 다시 재편성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불용하고 재편성하는 건 우려가 되는데 불용된 이유가 뭐죠?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용역을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아직 발주를 못하다 보니까 도에 개발계획 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를 중지해 놔서 거의 마무리 단계는, 경영사업과에 발주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까지 사실상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6,65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진행 중에 있었던 건데 다 못 썼다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죠.
도로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나야 돈을 마저 지출할 수 있는데 지금 회계과에 넘어가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저 지출을 못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이 사업은 상당 기간 굉장히 미진하게 반복된 사업이잖아요?
올해는 이게 다 끝납니까?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올해 예산은 다 발주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김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석교온천 사천진항 마리나단지 연결도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364억입니다.
한상돈 위원  이건 설악단오문화권에 관련된 예산이 364억이고 여기…….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현재 1차분 220억 발주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전체가 364억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럼 설악단오문화권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석교 마니나단지가 따로 있고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가는 …….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설악단오문화권 사업이 364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현재 문화권에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홍제교와 연관되어 있는 건 아직 여기 안 나와 있고, 여기는 사실상 석교온천에서부터 사천진항까지 가는 게 364억이 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설악단오문화권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전체는…….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악단오문화권 전체 사업비가 364억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석교온천에서 사천진항까지 가는 데는 364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에도 보니까 364억…….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364억은 석교마리나단지에서부터 사천진항까지 가는 돈입니다.
한상돈 위원  전체 총괄사업비는 얼마죠?
그건 본 위원한테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라고…….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예.
한상돈 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총 134필지에서 93필지가 되어서 70%가 보상됐고 오늘 경영사업과 회계과에 넘겨준 부분은 4필지가 보상이 안 됐는데 4필지도 소유권이전이 부모로부터 연결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주한 1.2km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상돈 위원  발주는 언제…….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북강릉IC에서 경포 쪽으로 빠지는 노선과 마찬가지거든요.
경포 쪽에 있는 시민이나 강릉시민 전체가 엄청나게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북강릉에서 바로 경포호수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데 원활하게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조례에서 없어졌는데 거기에 남는 4억3,800 불용액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미래도시과 관련되는데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편성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일반회계 기타경비에…….
한상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 하면 세입이 불용액처리 되어서 넘어가면 관련된, 기반시설 관련되는 사업비를 일반회계에 예산 세워야, 4억3,800만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세외수입 과목에 24에 06에 기타수입이…….
한상돈 위원  세입은 불용액되니까, 들어가는데 관련되는 사업에 미진한 사업이 혹시 남아있으면 세출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었는데, 최종백계장, 편성을 이번에 안 했습니까?
○미래도시담당 최종백  안 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다음 추경에 따로 세입자원을 활용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미래도시담당 최종백  미래도시담당 최종백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인허가 절차상에 200㎡이상이면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고 국토법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기반시설구역을 지정한 게 없습니다.
2008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보상해 주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앞으로 불용액은 다른, 별도로 지출할 계획이 없다?
○미래도시담당 최종백  예.
한상돈 위원  세입으로만 되고 마네요?
○미래도시담당 최종백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미래도시담당 최종백  예.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건설방재과장 송영국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기영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지역 재해예방을 위해서 노력이 많으십니다.
334쪽, 335쪽에 보면 하천, 소하천 배수로 정비 및 수해 예방사업에 하천정비 장비 임차비 그리고 335쪽에 보면 하천, 소하천 내 민원 해소사업, 세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가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2,000만원은 장비 임차비입니다.
나머지는 하천사업을 위한…….
박건영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포괄사업입니다.
정확한 사업명칭은 없고 민원이 생겼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박건영 위원  발생 할 민원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잡은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334쪽 하단에 보면 지방하천 남대천 환경정비사업해서 1억2,000인데 이번에 추경으로 잡혀있는데 하천정비 장비임차하고 동일한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아닙니다.
수목 제거나 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장비 임차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건영 위원  세부사업에 보면, 611쪽 세부책자에 보면 여기도 수목제거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그건 당초예산에 세운 거고 당초예산에 다 못해서 추경에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어떤 식으로 수목 제거를 할 건지…….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당초예산을 갖고 내곡교에서 단오타운까지는 이번에 사업을 완료했고, 그 외 구간을 시행하겠습니다.
포남교까지…….
박건영 위원  내곡동에서부터 하류지역까지 버드나무라든지 잡목이 하천 안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굵어지면서 물 흐름에 방해가 되거든요?
기존에 지나가면서 봤더니까 거의 벌목만 하고 뿌리 제거를 안한 것 같아요.
생태적으로 보전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토사준설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토사준설하기에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일단 수목제거라든지 하천유속에 지장을 받는 관목부터 제거하고 차기 계획을 세워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제거해서 당장에 바로 보이는 재해는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재정적으로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응급 상황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예산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아주 큰 나무들은 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사업을…….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예.
박건영 위원  가급적이면 뿌리를 제거해서 앞으로 그 다음 해 잡목들은 바로바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큰 나무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루사, 매미 이후에 큰 재해는 없었는데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 재해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전에 포남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침수지역이 많이 생긴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제가 지역에 방문하면 항상 수목을 1차적으로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게 부유물이 걸려서 제방이라든지 유실되면서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하냐, 작은 물에도 겁이 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뿌리를 제거해서 원만한 흐름을 해서 나중에 혹시 큰물이 와도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334쪽에 정동진천 하천부지 원상복구사업, 이 예산은 왜 필요한가요?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정동진천 하류에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차 주차하고 쓰고 있는데 이 분이 2003년부터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임대료도 싫다, 이걸 복구해 달라, 원상태로, 이런 사업인데 예산이 올해 섰는데 민원인과 만나서 충분히 협의된 후에 사업이 추진될 사항입니다.
김복자 위원  행정이 원상복구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가요?
그쪽에서 요구한 거고…….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강원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복구시켜라…….
김복자 위원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하는 거죠.
이 부분은 행정이 사전에 세밀하고 촘촘하게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개인사유지를 시에서 임대료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썼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거죠?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임대료를 거부하고…….
김복자 위원  임대료를 거부하면 어쨌든 쓰지는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렵더라도, 개인과 행정의 관계로 봤을 때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힘을 부리지 않았나, 행정의 필요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맞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그동안 심리적인 피해는 상당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 부분은 행정이 앞으로도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점검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이후에도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335쪽 소돌지구 해안선 변화 그 모니터링 용역인데 소돌지역 해안선이 어떻게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이걸 2013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걸 2018년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변화되는 부분을 갖고 복구를 하는데 아직 까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만 최종용역을 2018년 받을 때 종합검토해서 방지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총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2013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김복자 위원  모니터링만 한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김복자 위원  매년 모니터링만 해서, 13년부터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변화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그 자료를 갖고 우암지구 재해예방사업을 했고, 앞으로 나오는 최종보고서를 갖고 사업의 필요성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해서…….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 13년부터 했으면 어느 정도 추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18년까지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들이 그동안 추이를 보고 다시 재점검하고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해안선 변화가 해안침식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해안선 침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돌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강릉시 전반적인 해안선의 변화와 맞물려있는 부분인데 건설방재과에서 소돌지구만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해양수산과의 해안침식에 대한 방재 연구와, 예산과 상충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인 예산지원에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 드리고 해양수산과에 해안침식에 대한 예산과 비교해서 이것이 어떤 차별화된 것인지 그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너무 급해서 임시회 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등대지구 해안도로 앞 방파제 아시죠?
요즘 파랑주의보에도 월파가 되어서 이틀에 걸쳐서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그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했더니까 재해위험지구는 어렵고 이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사각지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사업비를 따서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2017년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제비천을 재해위험지구로 정비하는 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소하천정비…….
한상돈 위원  예산을 찾지 못해서…….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당초예산에 4억이 섰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돈 위원  소하천정비 1식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당초예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이 추경에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추경예산에도 안 올라왔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금년에는 실시설계만하기로 협의를…….
한상돈 위원  금년도에 실시설계만하고 내년부터 연차적 사업비를 반영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신왕리 부귀교 재가설공사 신규죠?
뭐 때문에 재가설공사를 해야죠?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신왕교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서 위험성이 있고 하천폭에 비해서 교량폭이 좁아서 새로 재가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교량의 안전에는…….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폭도 좁고 차 두 대가 교행하기가 힘들고…….
배용주 위원  길이는 45m인데 폭은 몇 m로…….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폭은 지금과 동일하게…….
배용주 위원  지금은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40m, 폭은 5m 늘려서…….
배용주 위원  폭이요?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폭은 5m 길이가 45m…….
배용주 위원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민가 20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길이 45m인데 현재 폭은 5m이고 새로 한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재가설…….
배용주 위원  이유는 좁아서, 박스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전체적으로 건설방재과는, 건설방재과가 거의 시비로 많이 사업을 하죠?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국비 사업도 많습니다.
배용주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50 대 50…….
배용주 위원  본 위원만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검토를 하면서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하천, 소하천 배수로 정비 예방사업해서 밑에 보면 수목 제거하고 퇴적토 준설, 생태하천복원도 보면 하천 복원, 수목 제거, 제방 유지보수, 하천, 소하천 민원해소에도 보면 수목 제거, 제방 유지, 거의 건설방재과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중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하고 있는 남대천 사업 있잖아요?
단오장 부근에 했죠?
아까 박건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남대천을 기준으로 해서 포남교까지 내려갑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예.
배용주 위원  완전히 뿌리를 뽑는 겁니까?
베어내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베어내는 것도 있고 뿌리를 뽑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합니다.
배용주 위원  해 놓고 나니까 다른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이번에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떤 분들은 그걸 생태하천복원한다고 생태 말 그대로 그걸 해야지, 이런 여론도 있던데요?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나무가 하천 안에 있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옆으로 갈대라든지 이런 것은 생태하천복원을 위해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이번의 사업도 그런 것은 최대한 보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버드나무는 제거하더라도, 하여튼 아까 교량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왕리 부귀교 이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요구를 할 테니까 요구하면 챙겨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하나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정동진천 하천부지 원상복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영국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장님 배용주위원님과 김복자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세밀하게 잘해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서원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기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40쪽에 보면 포남교~이마트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항상 병목현상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도로를 빼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시죠.
○도로과장 서원각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끝나는 대로 용역설계해서 올 하반기에 총액발주해서 착공하고 내년에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포남동과 송정동에 2회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 도로는 언젠가는 꼭 해야 될 도로이고, 또 어차피 교량 북쪽으로 해서 확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바이패스로 해서 돌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신속한 추진력을 발휘해서 꼭 개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342쪽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정비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죠?
○도로과장 서원각  이건 읍?면에 있는 농어촌도로나 소규모 마을도로의 보수나 민원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구도심지는 거의 정비가 다됐고, 올림픽 관계해서, 동선 관계 정비가 됐는데 읍?면?동 취약지역이 있죠.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빈번하게 다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디어디 한다고 계획이 나온 건 딱히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민원이 발생했거나 소송을 당했거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되는 거 추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올림픽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왜냐 하면 동선 관계만 계속, 정말 안방처럼 해 놓고, 거실처럼 해 놓고 동선에서 제외된 부분은 그냥 방치죠.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이런 부분이 많아요.
또 구도심을 제외하고는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비가 다되어 있는 경우고 그 외 지역을 보면 빈번한 교통량도 많고 주민들도 많이 보도로 다니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어디라고 지적하면 지역구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역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덕동을 보면 인구가 3만입니다.
동 중에 1동인데 주민수로 봤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주공 앞에 보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전에 해 놓고 보수도 안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어요.
구도심처럼 같이 조화 있게끔 가꿔주시면 또 동계올림픽에 대한 주민들의 뭔가 동계올림픽을 하니까 변모가 되는 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서로 화합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동계올림픽에 대한 생각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어차피 다른 읍도 있고 면도 있지만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면서 동선 외 지역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덕동이나 남대천 강남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혹시 지난번 과에 요청드렸는데 1인 창조비지니스센터 주차장 도로가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인데 이 예산으로 정비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그 부분은 시가지 도로정비사업비를 일부 사용해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오 전에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남교~이마트간 도로와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현장주민들이 상당히 숙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CCTV설치하는 사업이죠?
9개소에 CCTV, 학교 앞이 되겠네요?
어느 학교에 설치되는지 그 자료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도로 경관조명시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에 침입광에 대해서 줄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유지보수하고 개선하는 사업인데 보안등이 안전 때문에 밝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주택가에서는 침입광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면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립 환경과학원에서 차광판을 개발해서 빛을 주택가에 줄이면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저렴하게 개발되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릉시가 검토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죠?
금호어울림~문암정 간 그날 참석해서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그대로 도로는 2차선으로…….
○도로과장 서원각  2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4차선으로 검토 추가로 해본 적은 없죠?
○도로과장 서원각  4차선으로 하게 되면 예산 소요가 많은 관계로 어려운데 검토를 일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정확한 예산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측정해 보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천면 석교리 돌다리도로 이설이 있는데 과거에 보상을 안 하고 했던 건가요?
○도로과장 서원각  동네주민들 동의를 받긴 받았는데 서류상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옆에는 기존 도로부지를 찾아서 포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만약에 보상을 해 주고 그대로 놔두면 어떨까요?
보상해 주는 거하고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보상을 토지주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자기는 보상이 필요 없다, 무조건 내 도로가 안 되니까 돌아서 가라’, 감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그분도 외지에서 살다가 들어온 분인데 고향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공사비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분이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만약에 기존 도로 보상을 해 주면 신설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토지주한테 설득해서 보상하고 이용하는 걸로 해야지 돈 더 들이면서 우회도로 할 필요가 있나요?
○도로과장 서원각  근데 그분이 판결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도로를 이설해 줘야 됩니다.
배용주 위원  자기는 ‘보상도 싫고 이설 해 가라’, 어떻게 봐서는 시가 보상 소송 전에 토지주하고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느냐, 이설을 한다면 도로 원형이 변형되잖아요?
○도로과장 서원각  인근 주택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들어요.
적어도 자기땅을 갖고 보상도 싫고, 도로를 원상복구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데,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도로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처를 잘못됐다,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도로과장 서원각  지금은 판결문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배용주 위원  이거 말고 소송 중에 있는 게 몇 건 더 있죠?
○도로과장 서원각  6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토지주처럼 자기가 요구한 만큼 보상비용이 안 나오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신왕리 같은 경우에는 해결됐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거기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연도로 따지면 꽤 오래 됐습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신왕리 건 끝나고 난 후에 도로를 폐지해 달라고 그래서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은 다 철거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런 현상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해결이 안 된 곳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가급적이면 보상 주는, 그것도 그래요.
감정평가 나오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 해서 줘야지 자기네가 터무니없이 감정평가사 불러서 해도 그 금액하고 비슷하게 나오니까 돈만 많이 요구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근거해서 주지 추가로 근거 없이 보상을 더 줄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도로과장 서원각  예.
배용주 위원  어차피 판결이 났고 자기가 요구하지 않으니까 하긴 하는데 사전에 이런 문제는 적절하게 잘 대처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설작업이 언제부터 도로과로 넘어갔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도로과 생기면서 넘겨왔는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작년에, 임차를 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와서 제설작업한 횟수가 얼마 안 될 겁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4번 정도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만약에 임차기간 동안에 제설작업을 안하고 차는 대기하고 있는데 그럴 때 만약에 읍?면?동 해당 민원 숙원사업 같은 곳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제설삽날을 달고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용주 위원  눈이 안 오고 제설작업을 안할 때는 삽날을 부착 안하면 되잖아요?
마침 제설작업 예산도 추경에 2억800이 증액됐습니다.
본예산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안 와서 제설작업 횟수가 4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120일 정도되죠?
총 기간이, 120일 동안에 거의 차를 그냥 세워놓다시피 했는데 차를 세워놔도 임차료는 줘야 되고 일을 해도 임차료는 줘야 되고 이럴 때 제설작업을 안하는 기간만큼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용 모래를 채취한다든지 운반한다든지 시켜도 되겠지만 읍?면?동 민원해결 사업에 들어가는 장비 투입에도 쓰면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위원님 얘기하시는 사항은 저도 평상시에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임차해 놓고 작업하는 건 10일, 30일 정도는 노는데 읍면에서도 숙원사업에 필요한 모래를 운반하거나 토사운반하거나 그런 작업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적극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차가 와서 임차료는 주고 그 사람들은 대기만 하고 있잖아요?
눈이 안 오는 기간에 숙원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릉시 제설작업 적사장이 과학단지 앞으로 옮겨갔죠?
○도로과장 서원각  옮겨갔다가 과학단지 분양 문제 때문에 다시 제설장비 쪽으로 옮겼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쪽은 운영을 안 합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안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추가로 어차피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주도로, 대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눈이 오거나 이러면 제설장비가 가서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안길이라든지 간선도로는 안 가죠.
○도로과장 서원각  장비가 커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들어간다고 해도 아파트 사이는 주도로가 아니니까 안 치잖아요?
경사진 도로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약간 눈이 왔을 때 큰 장비는 못 들어가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나와서 삽을 갖고 도로를 다 칠 수도 없고 미끄러우니까 아파트주민들하고 단지에 봉고차라든지 작은 소형차를 이용해서 제설장비 보관창고에 전화를 해서 ‘차가 가면 모래를 실어 달라’,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거고, 주도로라고 작업을 하고 간선도로라고 안 해 주고, 마을안길이라고 안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를 몇 대 보냈더니까 처음 몇 대는 실고 왔는데 그 다음 차는 못 실고 왔어요.
모래를 갖고 삶아먹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염화칼슘이 섞인 모래잖아요.
과장님 올해는 그런 곳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면단위도 그렇고 그런 지역에는 보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곳에는 가져가서 쓸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도로과장 서원각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도 읍?면?동 골목길에 제설작업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 제설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배용주 위원  이거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읍?면?동에 다 받아서 예산에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도로과는 전체적으로 어느 과도 한 가지겠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지 앞으로 할 사업도 많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예산만 많다면 이보다 더 수백 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시면 적절하게 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346쪽에 보면 포남교가설 차입금 60억, 남강릉IC 연결도로 80억 이걸 다 갚는 겁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이걸 다 갚고 이자는 싼 것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겁니다.
한상돈 위원  다 갚고 갈아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당초에는 이자가 4%였는데 이걸 변경하게 되면 최근 금리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2.7%가 되겠습니다.
연간 이자가 1억7,000정도, 두 개 합치면 5억 정도가 감액됩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갚고 다시 차입을 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이자가 낮은 곳으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포남교 60억 남아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예.
한상돈 위원  남강릉 80억 다 갚고 다시 한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올림픽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기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사업비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조기상환하고 대비하는 것으로 봐서 진짜 예산편성을 어려운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자가 낮은 것으로 갈아탄다고 거니까 갈아타는 것도 60억하고 80억하고 140억이 남는 겁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그렇습니다.
연간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5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간이 매월 얼마씩 갚죠?
○도로과장 서원각  포남교가 2021년이고 남강릉IC가 2023년입니다.
매년 5억 미만으로 갚는데 60억 이걸 이자 낮은 것으로 갈아타도 5억씩 절감이 되니까, 그렇게 예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채무가 올림픽하면서 많이 지기 때문에 다른, 기존에 있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과장님 아까 김복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세밀하게 잘 해서 제출해 주시고, 배용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 면밀하게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건축과장 박덕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기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보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이 가장 많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감이 많이 나왔는데 반환금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건축과장 박덕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방비가 10%였는데 5%로 감이 되어서 감액됐고, 작년도 예산은 6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원인이 예산이 2014년도 대비해서 기초생활수급 지급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실제로 변동이 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박건영 위원  예산 외에 질의하고 싶은데 대목아파트, 행복주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건축과장 박덕기  오랫동안 강릉시 숙원사업인 대목금강주택에 대해서 철거해서 새롭게 도시형주택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주민들이 찬성하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반대주민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상당히 장기간 문제가 많고, 거기에 강릉중학교 같은 경우에 등교하는 학생들이나 범죄 우려 여러 우려사항이 많습니다.
조속히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셔서 주변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시는데 앞으로 방향이 어떨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최초에는 철거해 달라고 민원을 냈는데 다시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그쪽만 주택사업으로 재건축할 수 있느냐, 인근주택도 같이 연계해 달라’고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너무 노후됐고 인근 주택은 어느 정도 재건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하기 힘들다,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타산성이 안 나와서 주택 하나만 재건축하는 것만 해도 회사에 부담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노력하셔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이 부분에 20년 이상 주택법상 비영리관리대상단지가 대상이 되는데 혹시 동부시장에 2층, 3층 주거지역이 있죠?
거기는 어떻게 대상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여기 20년 이상이라는 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동부시장은 주택건설승인을 받지 않았고 일반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아니고, 앞으로도 동부시장 같은 제외된 분야에도 대단위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가 등록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건축과장 박덕기  확대를 해서…….
김복자 위원  이 사업을 확대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덕기  예.
김복자 위원  이런 제도적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안전이 위험한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서 할 수 있다면 안전점검 시행이 필요하겠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규모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시골의, 시?군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 드려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현장을 나가서 확대 점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긴 한데 지난번에도 온돌 및 난방 설비시공에 있어서 무자격자의 불법 설비 이런 부분, 개인이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온돌설치확인서 이런 것들의 제도적 시행에 대해서 요구를 드렸는데 건축사 이쪽에 공문을 보내는 형태로 추진한다고는 하셨어요?
그 부분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축과장 박덕기  사용검사할 때 건축사로부터 온돌확인서를 다 받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직접 제출하지 않지만 건축사님들이 확인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게 시의 서류로 들어갑니까?
온돌확인서가…….
○건축과장 박덕기  민원서류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첨부서류로 되지 않으면 사실 하나말거나 강제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보일러로 인한 안전사고들이 발생됐을 때 실질적인 피해는 주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6,000얼마밖에 안 되고 개인한테 비용이 발생되는 것들이 아니라서 제도적 절차로 집어넣는, 어떻게 보면 번거롭긴 한데 안전의 요인들 때문에 요구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영역으로 가진 않은 상태네요?
○건축과장 박덕기  아닙니다.
건축사님들이 사용검사를, 검사를 꼭 붙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용검사 때 붙이라고, 확인하라고 문서시행을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문서 시행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건축과장 박덕기  작년 하반기…….
김복자 위원  그 문서 시행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예.
○위원장대리 김기영  과장님 자료 잘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빈집 철거 하는데 본 위원이 보면서 우리가 모든 행정이 동계올림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예산하고 행정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어요.
여기 보면 연도마다 25개 동, 30동 해서 작년에 40동 철거를 했는데 우리가 올림픽도로 동선에 있는 도로가의 빈집 철거 같은 경우에 우선대상으로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죠?
○건축과장 박덕기  예.
배용주 위원  사실상 철거신청을 했는데도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지역구로 말하면 성덕동사무소 가기 전에 우측으로 보면 도로가에 집이 있어요.
사실은 옛날 집인데 규모는 크더라고요.
시에서 부담하는 게 300만원이잖아요?
300만원을 초과해서 철거하는데 1,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700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꼭 300만원만 해 주고 그 이상의 것은 할 수 없는 건지, 시에서 부담할 수 없는 건지…….
○건축과장 박덕기  빈집 철거가 60만원부터 올라왔습니다.
계속 60만원, 100만원, 300만원 올라왔는데, 3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빈집 정비에 충분하다고 봐서 300만원 이상 자부담에 대해서는, 건물이 큰집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다, 소규모 집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지만 건물이 큰 집은 자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300만원 안 들고도 할 수 있고 넘는 집도 있을 텐데 어차피 시의 방침상 300만원으로 한정해 놓으니까 그 이상은 자부담인데, 300만원이 순수 100% 시비입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일부 도비로 지원받아서 한 적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덕기  초창기에는 도비지원은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도비가 없습니다.
도에서 동계올림픽 예산 관계 때문에 올해는 도비가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앞으로 이게 빈집 철거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빈집이 총 강릉시에 296동이 있는데 올해 2월부터 조사해서 희망 받는 사람이 37동이 들어왔습니다.
배용주 위원  올해 37동을 못 하네요?
○건축과장 박덕기  신청하더라도 실제 철거할 때 보면 개인사정상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년 수준인 30동을 계상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도비를 보조받아서 그래도 시에서 시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신청한 세대들이 다해 줄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박건영위원님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금강대목연립이 주민이 동의를 안 해 주게 되면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왜냐 하면 시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를 수도 없고, 기회는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 특별히 시범사업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더 이상 사업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설득해서 새로운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셔서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만도 성공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끝내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그거잖아요.
‘같이 해 달라, 우리 집까지’ 근데 같이 할 입장은 안 되고 현재 남은 2동은 재건축할 대상도 아니고, 당장 철거해야 될 동을 주민들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지, 철거하는데 동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덕기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기존 주택들도 동의를 받습니다.
42세대 주택 소유주한테도 동의를 받고, 인근 주택들은 민원해소를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배용주 위원  방치 건물이 되다보니까 흉물이고 언제든지 붕괴 우려가 있고 안전진단 E등급 받은 거고, 철거하는 데는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단지 우리가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철거하고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주택까지 해 달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철거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철거하게 되면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되는데 건축주들이 보상을 안 받으려면 철거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LH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을 주면서 철거하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이 높습니다.
배용주 위원  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LH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고생을 하셨고 애를 쓰셨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무산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그때까지 방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덕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이 지역구의원들 세 분이 계시지만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셔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짜 절호의 찬스인데 꼭 이번에 시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은 사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건물이 LH에서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철거는 해야 되는데 주민동의를 얻어서 시민공원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돈만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100% 살 수만 있다면, 예산 들여서 다 산다고 그러면 진짜 누구 말처럼 중학교 정문 앞인데 툭 털어서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주거환경으로서는 최고의 주거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럴 예산이 없으니까 LH에서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이런 기회에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몇 세대를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사업승인을 받은, 자체 관리하는 게 150세대 이하…….
배용주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소규모도 아니고 단독주택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주변에 보면 그런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슬라브집도 있고 옛날 슬레이트집도 있고 한옥도 많은데, 진짜 위험 붕괴성이 육안으로 봐도 있는데 이런 것에는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준다든지 그럴 만한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없습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특별사업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배용주 위원  올해하고 끝납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신청 세대가 들어옵니까?
시에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시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합니다.
신청 받은 게 아니고, 전체 해당되는 동을 시에서 합니다.
배용주 위원  20년 이상…….
○건축과장 박덕기  예.
배용주 위원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올해 예산으로 134단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9개 단지를 올해 예산 범위에서 하려고 합니다.
20년 이상 소규모단지가 134개인데 그 중에서 59개 단지는 올해 예산 범위에서…….
배용주 위원  나머지는…….
○건축과장 박덕기  내년도에…….
배용주 위원  이걸 해 봐야 1등급을 받든 2등급을 받든 등급이 나오겠네요?
○건축과장 박덕기  예.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종대  지적과장 심종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기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공간정보 운영이 있잖아요?
지하매설물을 시에서 D/B구축하죠.
이거하는데 통신만 빼고, 상하수도, 전기, 도로 그렇게 하죠?
○지적과장 심종대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실은 예산이 매년마다 올라옵니다만 사업의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과년도, 2000년도 초기에 D/B 구축할 당시에 하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누락된 건 2014년도까지, 이번 추경을 마지막으로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누락 완료되고 지금 현재 올해도 상수도 새로 신설하는 곳이 있는데 상수도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건 당해 연도에 다합니까?
아니면 한 것을 올해 사업한 것도 내년도 가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대규모로 공사하는 건 사업 실시부서에서 측량비와 부대비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공사가 완료되면서 측량도 완료되고 그 다음에 100m, 50m 조금씩 되는 건 저희들이 한번 모아서 2015년도 건 내년에 물량을 조사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차피 당장 올해,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 예산이 많고 적고 뿐이지…….
○지적과장 심종대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상하게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 싶어서…….
○지적과장 심종대  과년도 거 올해 마무리하느라, 일괄 계약한 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배용주 위원  내년부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되죠?
○지적과장 심종대  물량조사 해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차피 지적과다 보니까 측량에 대해서 하나만 자료 요구할게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오늘 신청하면 30일 뒤에, 40일 뒤에 날짜가 잡힙니다.
이상하게 무슨 측량을 의뢰하면 한 달씩 걸리는 이유가 뭔지…….
○지적과장 심종대  강릉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하고 복선철도 관련되어서 기대심리로 서울,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세컨하우스를 해변가나 이런 곳에 많은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행위가 많습니다.
강릉시에 철도보상 나가고 올림픽 보상 나가니까 어디 투자 할 곳이 없으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속초, 동해, 양양, 삼척까지 거의 강릉보다는 못하지만 70~80% 정도는 강릉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측량이 계속…….
배용주 위원  지적공사로부터 직원들을 한시적으로나마 출장식으로 증원시킬 수는 없나요?
○지적과장 심종대  본사하고 통화도 하고 문서도 냈는데 거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릉이 워낙 측량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본사 직원들이 두 팀이 와서 한 달 동안하고 있고 지금은 30일 이내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배용주 위원  이게 녹화가 되어서 방송이 나가면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때에 따라서는 긴급을 요한다고 해야 하나, 당장 집 준공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경계가 불분명해서 측량을 의뢰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지적공사에서 한 것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의뢰를 하다보니까 잠깐 와서 해 주면 될 것도 한 달씩 늦어지니까 입주 자체가, 준공도 한 달 뒤에 받아야 되고, 잠깐 와서 찾아서 경계측량 확인만 해 줄 것도 이렇게 늦어지는데 그런 것에는 응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과장님…….
○지적과장 심종대  제도라기보다도 지적공사 직원들이 하루에 측량 건수가 나가는 게 3~4건 갖고 나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접수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응급을 요하는 건 빨리 하루에 일찍 나가서 4~5건 하더라도 즉시즉시 하라고 매일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끝나고 메시지로 하나 보여줄게요.
주문진인데 그렇게 측량해서 준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빨리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있다면 부탁 좀 드린다’고 번지수하고 왔는데 자기네들이 의뢰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30일 뒤에 측량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아서 너무 급하다…….
○지적과장 심종대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한다고 해서 ‘특별히’가 아니고 신청하는 분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런 것을…….
○지적과장 심종대  계속해서 직원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런 건 아침에 8시에 나오든지, 요즘 해가 기니까 8시까지 하더라도 꼭 처리해 달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건…….
○지적과장 심종대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경영사업과장 황계진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기영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505쪽에 보면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이 있는데 어느 회계에서 들어온 돈인가요?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김복자 위원  일반회계 어느 과 예산에서…….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으로…….
김복자 위원  그러면 16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회계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에 쓰여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국비사업의 시비 매칭사업으로, 그리고 경영사업특별회계에 경상지출이 있습니다.
경상지출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김복자 위원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특별회계로 들어오나요?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국비 매칭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매년…….
김복자 위원  여기 보면 과학산업단지 용지 분양한 부분하고 계획보다 조금 주문진 제2농공단지 분양수입이 줄어들었잖아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영사업과하고 수입부분에 대한 관련성이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특별회계는 과학산업단지 용지분양 수입으로 과학단지 지원도로라든지 공공용지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으며, 주문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지분양 수입으로 융자금을 갚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계획보다 수입부분에 대한 것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분양들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경영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성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거고,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당초예산과 비슷한 금액의 예산들이 증감했는데 94억 정도 이 예산 중에서 옥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예산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옥계 폐수처리장은 국비 예산으로 거기에서는 줄어드는 일반은 없고요.
과학산업단지 분양용지 수입이라든지 주문진 농공단지 분양수입이 감소한 것은 과학산업단지는 경기침체로 소극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분양을 중도금 잔금 없이 전부 내기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중도금 잔금으로 분납을 합니다.
그러면 중도금 잔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옥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이 부분은 한 가지 질의 드리면, 그쪽에 있는 포스코나 이쪽에 기업이 어떤 폐수처리시설에 실질적으로 부담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협약서에는 포스코가 2단계까지 조성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사고로 인해서 폐수가 전혀 유입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포스코가 향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방문이라든지 문서를 보내서 계획을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앞으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는 건 산업단지를 더 확장하거나 어떤 입주기업을 더 입주를 시키거나 이런 계획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폐수처리시설도 공정 70%로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조금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기존의 페놀 유출된 이후에 기존 상황에 근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스코가 감당할 부분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협약서에 처리시설은 준공이 되면 포스코에서 운영관리하기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처리시설을 완벽한 준공까지는 더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옥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자료를 보고 이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장님, 김복자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봉섭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심봉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기영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최대의 가뭄으로, 실질적으로 상수도 미급수지역이 많죠?
○수도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상수도보급률이 94.3% 마을상수도보급률이 2%, 그래서 96% 정도 수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올해도 마을상수도를 넣어달라고 신청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몇 곳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개소수는 20여 군데…….
배용주 위원  올해는 몇 개소 정도합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상반기에 10개소 정도하고 하반기에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20개 정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특히 다른 곳도 해 달라는 신청도 꾸준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고지대라든지 앞으로 점점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 간이상수도를 연차적으로 강릉시 상수도로 교체할 계획은 갖고 있으세요?
○수도과장 심봉섭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급수지역이 많기 때문에 먼저 해결을 하고 차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뭐든지 예산이 문제죠.
예산만 많다면 몇 년 사이에 100% 다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물론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해 줄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선순위를 잘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 그나마 우선순위가,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을 테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최대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봉섭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하수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담당 손호헌  하수행정담당 손호헌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기영  하수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463쪽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국고보조금이 감이 된 거죠?
○하수행정담당 손호헌  예.
김복자 위원  감소됐는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대행비는 1억5,000늘었잖아요?
보조금은 어쨌든 감소되는 상황인데 공공하수도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건데 당초 보다 1억5,000이나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행정담당 손호헌  전력비하고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당초에는 그런 계획, 인건비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관리운영비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 왜 추경에 1억5,000이 늘어난 거죠?
○하수행정담당 손호헌  하수처리비용이 늘어났거든요.
김복자 위원  양이 많아졌나요?
○하수행정담당 손호헌  비용 인상분이…….
김복자 위원  비용이 안상됐다, 비용은 누가 계산하는 건가요?
○하수행정담당 손호헌  운반업체에서 가져가면 거기서 처리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상된, 올해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복자 위원  국가가 정한 금액입니까?
○시설지도담당 김재섭  간략하게 1억5,000이 산출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5,000이 증가된 것은 하반기에 인건비 등 물가상승이 예상되어서 9,500만원 잡았고, 계량사업 및 고도처리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각종 기계장치가 추가로 증설되다 보니까 전력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을 깨끗이 처리하다 보면 전력비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3,200만원 정도 예상했고, 협잡물이라고 해서 폐기물을 포항하고 구미에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2,300만원 예상이 되어서 1억5,000만원 추경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에서 언제 요구들을, 인상 요구를 한 겁니까?
○시설지도담당 김재섭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0월초쯤 물가인상이 3.0% 인상이 되게 되면 용역사들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걸 예상해서 1억9,5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요구 드리고, 실제 공공하수도시설 처리량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시설지도담당 김재섭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단가 이런 거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이건 여기 없는 내용입니다.
사천 하수처리장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사천 하수처리장은 아시다시피 현 위치에서 밑에 민박펜션이 하평4반이라는 주민들이, 한 십여 분이 ‘위치가 부적합하다, 옮겨 달라’ 민원이 있어요.
현재 지역구의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이 날 겁니다.
옮길 수도 없고, 회의 끝나고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렵습니다.
배용주 위원  협의가 잘되어야 되겠네요.
협의가 되어서 빨리 진행을 하든지 해야지 한 사람이 반대하고, 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국장님, 그 부분은 예민한 문제 같으니까 공론화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자료 갖고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제도 보니까 들판에 현수막까지 세우고 볼썽사나운 부분이 있는데 어렵겠지만 잘 해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 향후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하면 마무리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해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약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부위원장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시설비 총 19건에 3억1,000만원 감액하기로 하였고, 감액한 3억1,000만원 전액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증액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복자 위원  잠깐만요.
김복자위원입니다.
절차상에 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동료 위원께서 삭감하고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류를 지금 받아봤는데 이게 사전에 논의되고 이런 게 전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증액과 삭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절차가 있어야지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서류만 올라와서 바로 진행되는 것들이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제가 설명을 해도 되죠?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기영  당초 2016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올해 당초예산에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편성됐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전액 시설비로, 과목이 바뀌어서 시설비로 전액 보조사업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해서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서 각 지역 마을별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내역을 검토해서 시설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청한 지역은 그대로 시설비로 놔두고, 시설비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마을별 사업비만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보조사업으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아니라 사업의 성격을 판단해서 사업의 성격이 시설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은 시설사업으로 놔두고 시설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절차상의 설명을 요청 드린 거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시46분)
○위원장대리 김기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산업위 일정 제일 마지막에 위원회의견채택을 하기로 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마쳤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대부분 도로, 공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우선해제대상, 해제대상, 조정대상으로 분류하고 우선해제대상 및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함에 따라서 첨부의 시설에 대하여는 검토한 결과 시설유지의 필요성이 적은 시설로 판단되는 바 해제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사업진행에 있어 실행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전까지 예산 확보 방안은 물론 시설해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위원회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회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10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참석,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대 후반기에도 변함없이 지금과 같이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시민을 향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6년05월30일

장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검토에대한의견제시의

심사된안건

1.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검토에대한의견제시의

(10시14분개의)

오늘은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시고계수조정지난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산업위마지막일정에위원회의견을채택하기로했던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검토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의사일정제2항으로계속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추경예산심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검토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1.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6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총괄적으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309쪽에보면농촌에재원들이부족해서아우성인데반환금이있어요.

국고보조금반환금농촌진흥사업하고농촌진흥농림사업도비보조금,후계농업인,여성농업인,농촌진흥사업,농기계임대사업이있는데주로어떤내용입니까?

이렇게주려면아예도비를주지말라는거죠.

자체사업하고말아요.

이런것을주면서도에서의도한대로정책을추진하려는부분이보입니까?